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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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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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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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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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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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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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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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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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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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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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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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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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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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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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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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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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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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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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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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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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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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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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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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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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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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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 


    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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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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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

    서진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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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 


    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 소결론 


    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가. 관세철폐 효과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3. 자료 
       가. 대상품목 선정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4. 실증분석모형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5.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6. 소결론 


    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가. 칠레산 포도 
       나. 수입 축산물 
       다. 소형 가전제품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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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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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

    서진교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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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1.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가. 대표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
    나. 국제곡물시장 구조의 취약성: 공급자 과점시장
    2. 국제곡물가격의 동태적 변화
    3. 가격변동성 증가 가능성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1. 가격 변동성의 개념과 계측방법
    2. 가격 변동성 계측을 위한 모형 설정
    가. 변동성 측정을 위한 시계열 모형 검토
    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다. 모형의 선별
    3. 가격변동성 계측 결과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1.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가. 농업 내부 요인: 곡물의 수급 요인
    나. 농업 외부 요인
    2. 변동성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과 추정
    가. 동태패널 및 연립방정식 모형 설정
    나. 추정
    3. 추정 결과 및 정책 시사점
    가. 추정 결과
    나. 정책 시사점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1. 국내 수입곡물가격과 국제곡물가격 간의 관계
    2. 국내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과 분석자료의 안정성 검증
    가.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나. 계측된 변동성 자료의 안정성 분석
    3. 벡터자귀회귀모형(VAR)의 설정과 추정
    가. VAR 모형의 설정
    나. 모형의 추정과 예측오차 분산분해


    제6장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대응
    1.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한국의 역할
    가. 기존에 제시된 국제협력방안의 검토
    나. 한국의 역할
    2. 국내의 정책적 대응
    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나. 선물과 옵션의 활용
    다. 직접구매방식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2. 정책 제언
    가. 국제협력방안
    나. 국내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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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이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은 상위 4~5개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공급자 과점시장’이다. 따라서 수출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 곡물 자체의 낮은 수급탄력성이 더해져 조그마한 수급변화에도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 가운데 식량안보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곡물을 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모형을 설정하여 달러 표시 실질 국제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한 결과, 쌀은 분석대상 전 기간(1960~2011년)에 걸쳐 가격변동성의 증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2008~ 09년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도 쌀 마찬가지로 변동성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다른 곡물과 달리 1980년대 후반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 대두와 밀은 서로 유사한 가격변동성 흐름을 보였다. 두 곡물 모두 1970년대 초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간에 걸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기와 후기 변동성 계측치 평균의 상이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옥수수를 제외한 쌀, 밀은 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이 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 보다 더 큰 것으로 검증되어 쌀과 밀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가격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반대로 후기에 들어 변동성이 작아졌고, 옥수수는 전기와 후기의 변동성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후기의 변동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계측 및 전ㆍ후기 변동성 평균값의 검정결과 쌀과 밀의 경우 최근 들어 가격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했고, 옥수수는 변동성 증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을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자체 변동성이 현시점에서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후 그 영향은 점차 감소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전에 조기 완화의 필요성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고수준과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지수펀드 등의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 증가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고증가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반면 달러화 가치 변동과 국제유가 변동성은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증가도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곡물의 가격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 그리고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비례하여 커졌다. 반면 쌀의 단수 변화와 쌀 가격의 변동성은 역관계이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증가는 가격변동성과 정(+)관계로 나타났다.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함께 쌀 및 대두 가격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고와 투기적 거래 이외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경우 자체 전기 가격변동성과 재고 수준이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보기 위한 VAR 모형 추정 결과, 국내 수입쌀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쌀 수입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옥수수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3개월과 4개월 전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4개월 및 5개월 전 국제 옥수수 및 대두가격의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대두가격 변동성 및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4개월 전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곡물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쌀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수입가격 변동성은 국제 옥수수 가격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 밀과 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같은 곡물인 대두보다 다른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의 경우 국제 밀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결과와 변동성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으로 안정적 재고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곡물수급에 있어 일시적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완충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곡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ㆍ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화가치 및 국제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경제의 다른 부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필수다. 국제거래의 근간인 달러화의 가치 안정과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가격의 안정은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 대한 지수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선물시장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증가를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곡물비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선물시장에 진입하여 선물과 옵션을 적절히 이용한 가상의 금융적 비축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하며, 실제 곡물유통에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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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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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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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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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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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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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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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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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와 문제점

    제3장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1.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과 고용변화
    2.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분석
    1. 이론적 모형
    2. 계량모형
    가. 분석방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대용변수를 사용한 검증
    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시장개방의 장기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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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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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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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과 체계

    제2장 시장개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선행 실증 분석
    3. 한국의 시장개방과 산업에 대한 기본 분석
    4. 시장개방과 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모형
    5. 분석 결과
    가. 관세율과 총요소생산성
    나. 수입침투도와 총요소생산성
    6. 동태 분석

    제3장 시장개방과 효율성
    1. 서론
    2. 시장개방과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문헌소개
    3. 추정모형
    4. 자료
    5. 추정결과
    6. 대안모형(Alternative Specification)의 추정결과
    7. 수입침투도
    8. 결론

    제4장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추정모형
    4. 추정방법 및 자료
    가. 추정방법
    나. 자료
    5. 추정결과
    6. 결론

    제5장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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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효율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시장개방과 생산성, 효율성, 기술발전 및 경쟁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8-2005년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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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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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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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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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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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구성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상품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농업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3장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
    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2. 분야별 주요 쟁점과 평가
    가. Mode 4(자연인 이동)
    나. 법률서비스
    다. 건설서비스
    라. 통신서비스
    마. 시청각서비스
    바. 유통서비스
    사. 교육서비스
    아. 환경서비스
    자. 금융서비스
    차. 해운서비스
    카. 국경간 공급
    타. MFN 면제
    3. 서비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4장 DDA 규범 및 기타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무역규범
    가. 반덤핑 협상의 전개와 평가
    나. 일반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라. 지역무역협정 협상의 전개와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협상 전개
    나. 협상 평가 및 전망
    3. 무역원활화
    가. 협상 전개
    나. 주요 쟁점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4. 무역과 환경
    가. 협상 의제
    나. 협상 전개 및 쟁점
    다. 협상 평가
    5. 무역과 개발
    가. 협정별 제안
    나. 공통이슈
    다. 협상 평가와 전망

    제5장 DDA 협상의 지연 원인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원인과 영향
    가. DDA 협상 지연의 원인
    나. DDA 협상 지연의 영향
    2. DDA 협상 전망
    가. 고려 요소
    나. 협상 전망

    제6장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1.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가. WTO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나.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책과제
    가. DDA 협상 지연 대책
    나. WTO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부 록: 서비스 규범분야 협상 전개와 주요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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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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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07.01.23

    농업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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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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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ᆞ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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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1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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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 


    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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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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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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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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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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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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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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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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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기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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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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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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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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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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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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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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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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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역외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
    3. 입법안의 주요 내용
    4. 평가

    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
    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
    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
    5. 평가

    제4장 환율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
    3.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
    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
    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
    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
    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
    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
    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
    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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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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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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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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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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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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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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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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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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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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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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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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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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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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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관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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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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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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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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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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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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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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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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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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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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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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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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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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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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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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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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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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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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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총 3,876건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가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

    김지현 발간일 2023.12.11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여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환경 평가지수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분석 결과 

    제3장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1. 분석 자료와 방법
    2. 분석 결과 
    3.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현황과 특징

    제4장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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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총 3,876건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가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정책과 규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정책과 규제의 국제적 추세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국경은 낮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으며 디지털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B2C), 기업과 기업 간(B2B)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2C 기준으로 디지털 무역은 2023년 6조 달러, B2B 기준으로는 24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2년 B2C 기준으로 전 세계의 50% 이상, B2B 기준으로는 평균 78%를 차지한다. 한국도 디지털 방식의 상품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중은 줄고 유럽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EUI 등의 기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세계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의 제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조금 더 광범위하게 디지털 무역의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제한 조치가 많기는 하지만 제한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야는 개방 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는 제한 수준이 가장 높고, 온라인 광고 금지, 현지 주재 의무 등 기타 분야의 제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북·남미의 규제환경이 가장 개방적이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가 가장 제한적인 규제환경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은 세계 평균보다 규제환경이 제한적이다.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이 개방적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등과 같이 작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 수준이 낮다. 반대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비교적 개방도가 낮은 신흥국일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 수준이 높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데이터 이동과 현지 정보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제한 조치가 많으며, 통신사업 허가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이동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며, 유럽과 일본은 조건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다.

    새로 구축된 세인트갈렌재단의 DPA에 따르면, 세계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경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국경간 데이터 이동, 단독 행위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다. 최근 기타 영업 조건, 등록과 허가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 상품이나 서비스 허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는 사용자 발언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늘었으며, 국제무역 분야는 양자 및 지역 협정과 수출입 금지 등의 조치가 늘었다.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분야도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를 가장 많이 보이는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은 미국, EU, 영국, 중국,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다. 이들의 디지털 정책 변화는 개인정보, 정보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AI, 암호화 자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책도 많다. 특이점은 미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이 채택되거나 이행 중인 정책보다 많다는 점이며,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많다. 러시아는 콘텐츠 관련 정책 변화가 많으며, 중국과 미국은 등록과 허가 분야가 활발하다.

    기타 영업 조건과 등록 및 허가 분야는 최근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에서 중요도가 높아진 분야다. 그중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기타 영업 조건), 상품이나 서비스 허가(등록과 허가)가 주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다. 앞서 언급한 상위 10개국은 AI,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경우, 국가마다 관점에 따라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의 제한 수준이 동아시아태평양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에서 독일과 유사성이 높아지는 반면 중국과의 유사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책의 경우 한국은 데이터 보호, 단독 행위 규제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기타 영업 조건, 경쟁 분야의 정책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국제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표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간의 협력 상황을 살피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작업에 대한 논의를 더욱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기존 자료 외에도 DPA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를 취합하여 더욱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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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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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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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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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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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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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조문희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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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  
    1.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2.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3.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4. 소결

    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1.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요인
    2. 주요 지역별(혹은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현황
    3.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4. 분석 시나리오와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
    2. 부록 표 및 부록 그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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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보며,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조치 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 국제통상 환경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시행한 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높은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1930년 관세법」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및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었으나, 2015년 TPEA에 AF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PMS의 적용 근거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덤핑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조치, 위생검역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대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특히 최근 2~3년 세계 불확실성 지수의 평균값은 1990년대보다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3장은 무역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재편 요인을 살펴보고, 주요 수입시장의 국별ㆍ산업별 점유율 변화 현황을 점검한 후,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식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GVC 확산 등에 따라 세계 교역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양상이다. 1995~2008년 세계 교역의 성장률은 연평균 9%이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4%대에 머문다. 이런 추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난다. 중간재도 2002~07년 연평균 19% 성장했으나, 2010~19년 동안에는 연평균 2% 성장에 그친다. GVC 변화 요인으로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 감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2절은 2015~19년 북미(미국과 캐나다), 중국, 아세안과 인도,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국가별ㆍ산업별 수입시장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미중 수입시장의 변화가 뚜렷하다. 북미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한다. 다만 전기전자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의 전 산업에서 북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다. 특히 농림수산, 수송기기 산업에서 각각 약 12%, 10% 감소하고, 철강비철금속 산업 역시 5% 이상 하락한다. 3절은 2절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수입 감소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 보고서는 감소한 수입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전환 효과가 크다면,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중간재 품목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다.
       제4장은 이론모델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향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파급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GVC 구조를 반영한 무역모델을 설계하고 ADB-MRIO 2019년 데이터를 연계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대리변수로 삼아 관세상당치 값을 추정하여 무역비용의 변화에 대한 외생충격값으로 활용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의 상승이 세계, 권역별, 국가간 무역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그 결과를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변화로 제시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무역비용이 증가하면 세계 총생산에서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감소의 대부분은 북미 3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변화로 설명된다.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 결과 역시 한중일, 유럽권 등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감소할 때 북미 3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GVC 지표도 북미 3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특히 미국의 GVC 참여도가 증가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보다 강하고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낮아진다. 그 결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하락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이 과거 GVC가 확장되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5장은 앞 장의 분석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통상분쟁 심화와 함께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는 GVC 재편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③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④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⑤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⑥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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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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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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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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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화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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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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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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