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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안형도

  •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

    안형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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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구성

    제2장 주요 지역통합체의 비교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분석의 틀: 지역통합지수의 설정
    3.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도 평가와 비교분석
    가. 기능적 통합지수
    나. 사회문화지수
    다. 정치안보지수
    라. 제도적 통합지수
    4. 동북아지역통합에의 시사점
    가. 지수별 비교분석
    나.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다.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구축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나.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가. 학제간 종합
    나. 순류모델과 역류모델
    다. 동북아지역통합의 쟁점요인 검토
    라. 동북아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재검토
    마.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고려요소
    바.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제안

    제4장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1. 동북아지역통합 전략
    가. 통합의 촉발 요인: 핵심 분계점 및 촉매
    나. '아시아판 쉬망플랜'
    다. 지역통합을 통한 통일방안
    2. 향후 과제와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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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

    김원배 외 발간일 2007.06.30

    경제발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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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문/김원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영향 요인
    1. 지역경쟁력 개념
    2. 경쟁력 지표의 선정
    3. 분석 틀의 구성: 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의 동태 분석

    제3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1. 대도시권의 일반 현황
    2. 대도시권 재구조화 과정의 분석
    가. 도쿄권
    나. 오사카권
    다. 나고야권
    라. 서울권
    마. 부산권
    바. 베이징권
    사. 상하이권
    아. 광저우권
    3. 대도시권 재구조화의 비교 분석

    제4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력 변화과정
    1. 대도시권 경쟁력의 변화 추이
    2. 대도시권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3. 대도시권 경쟁력의 종합적 이해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1.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2. 지역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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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대도시권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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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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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1. 미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 특징 및 시사점
    2. 영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3. 호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4. 캐나다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가. 사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분석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직종별 분석
    다. 항목별 분석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방향
    가. 제도 도입방식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2. 직종별 도입방안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카지노
    라. 부동산중개인
    마. 귀금속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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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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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1.25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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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Overview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I. Energ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ent E. Calder

    II. Toward an Integrated Energy Cooperation System for Northeast Asia
    Yongduk Pak

    III.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Edward J. Lincoln

    IV. East Asi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Chang Jae Lee

    V. Thinking Outside the Box About the U.S.-ROK Alliance
    Joel S. Wit

    VI. The Emerging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Hyug Baeg Im


    Biographie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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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역내의 안보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의 증가가 종국적으로 협력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게 되리라는 시각이 있지만, 새로 등장할 질서가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동북아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망령으로 인해 국가 간에는 여전히 상호불신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협력이 가져오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다. 협력적인 안보질서의 구축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으며 북한핵문제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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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안형도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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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
    1. 미국
    가. 자산운용업의 역사와 특징
    나. 자산운용업의 현황
    다.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요인과 새로운 추세
    2. 영국
    가. 자산운용업의 현황
    나. 국제 자산운용산업과 영국의 위치
    3. 싱가포르
    가.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나.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다.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라. 싱가포르와 한국의 장단점 비교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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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특히 선도산업으로 자산운용업을 육성키로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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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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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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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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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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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식과 주요 내용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1. 서언
    2. 국제금융시장별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가.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자금세탁
    나.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다.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3.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와 자금세탁
    가. 증권화 경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자금세탁
    나. 금융겸업화 현상과 자금세탁
    다.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4. 결언
    참고문헌

    제3장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1. 서언
    2.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형태 이용
    3.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분류
    가. 해외사례
    나. 국내사례
    4.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5. 결언
    참고문헌

    제4장 결론

    참고자료 1: 해외사례
    참고자료 2: 국내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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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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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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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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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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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

    안형도 발간일 2003.12.08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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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여건: 경쟁력 비교
    1. 경제ㆍ정치적 여건
    2. 금융 여건
    3. 하부구조 여건
    4. 규제 여건

    제3장 정책과제와 전망
    1. 금융허브의 편익과 비용
    2.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및 한계
    3. 정책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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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은행의 본부 소재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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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

    안형도 외 발간일 2003.06.1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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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usiness Cycles in Korea

    III. Model

    IV. Calibration

    V. Comparing the second moments

    VI. Impulse Responses
    1. Productivity shocks
    2. Terms of trade (TOT) shock
    3. Interest rate and government spending shock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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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에 기초한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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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

    안형도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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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OPENING sessionxx

    Opening Remarks
    Doo-Yun Hwang

    Keynote Speech
    Soogil Young
    William Witherell


    sessionxx I. OECD's Contribution to Korea's Economic Policy Formulation

    Presentation
    · Korea and the OECD: A Partnership for Creating a More Market-Oriented
    Economy
    Randall S. Jones

    · Korea's Five Years as an OECD Member: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conomic Reform
    Byong-Won Bahk

    · OECD/CLP and the KFTC, Interaction and Vision
    Joseph Seon Hur

    Comment
    Yong-Kyun Cho
    Kyung-soo Kim
    Young-Ki Lee
    DoHoon Kim


    sessionxx II.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s

    Presentation
    ·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
    Wolfgang Michalski

    ·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 Financial Sector Issues
    Caroline Atkinson

    · Korea's Financial Reform: A Systemic Risk Approach
    Jang-Young Lee

    Comment
    Paul F. Gruenwald
    Yunjong Wang
    Chungsoo Kim
    Moon-Soo Kang


    sessionxx III. Sustainable Growth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Presentations
    ·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Long-term Economic Growth
    Barry McGaw

    ·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isions and Strategies
    Soobong Uh

    Comment
    Hyehoon Lee
    Deok soo Kong
    Jong-Wha Lee
    Kisung Lee
    Sung Whan Choi

    CLOSING sessionxx

    Closing Remarks
    William Witherell
    Kyung 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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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하는 데 있다. 둘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두적 역할을 해왔던 국제경제 주도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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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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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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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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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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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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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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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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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
    닫기
    국문요약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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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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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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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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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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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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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3998;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998;.3~&#3999;.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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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목차

    A.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8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98년 기준)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98년 기준)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B.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I. 濠洲(Commonwealth of Austral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濠洲 經濟協力 關係
    II.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 關係
    III. 캐나다(Canad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캐나다 經濟協力 關係
    IV. 칠레(Chil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칠레 經濟協力 關係
    V. 中國(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中 經濟協力 關係
    VI. 홍콩 차이나(Hong Kongㆍ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홍콩 차이나 經濟協力 關係
    VII.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關係
    VIII. 日本(Japan)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IX. 韓國(Republic of Kore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APEC 經濟協力 關係
    X.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關係
    XI.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멕시코 經濟協力 關係
    XII. 뉴질랜드(New Zea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 關係
    XIII. 페루(Peru)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페루 經濟協力 關係
    XIV. 파푸아뉴기니(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1.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XV.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필리핀 經濟協力 關係
    XVI. 러시아(Rus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러 經濟協力 關係
    XVII. 싱가포르(Singapor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 關係
    XVIII.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차이니즈 타이페이 經濟協力 關係
    XIX. 泰國(Kingdom of Thai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泰國 經濟協力 關係
    XX. 美國(United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美 經濟協力 關係
    XXI.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 베트남 經濟槪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부록 I. 세계ㆍAPECㆍ한국의 통계

    부록 II. 주제별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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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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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

    안형도 발간일 1999.06.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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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APEC
    1. First 5 Years: Formation of APEC
    2. Second 5 Years: Setting up agenda

    Ⅲ. Three pillars of APEC
    1. TILF
    2. Ecotech
    3.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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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10개의 실무그룹과 2개의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의 전문가그룹 등 많은 수의 포럼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회원국에 있어서는 초기에 12개국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1998년에 가입이 확정된 러시아, 페루, 베트남을 포함하여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 APEC은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에 치중하였으나 1994년 Bogor 선언,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등이 채택되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이슈가 강조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함께 금융 및 거시이슈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APEC은 최근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금융분야에서의 구체적 결과의 부재,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의 실적미비 등으로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있는 국가들이 모인 아태지역 유일의 협력포럼임을 생각할 때 향후 발전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미흡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PEC이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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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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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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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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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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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7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II.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1. 美國
    가. 美國 經濟槪況
    나.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가. 캐나다 經濟槪況
    나.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가. 日本 經濟現況
    나.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4. 濠洲
    가. 濠洲 經濟槪況
    나. 韓ㆍ濠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經濟槪況
    나.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中國
    가. 中國 經濟槪況
    나.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가. 臺灣 經濟槪況
    나. 韓ㆍ臺灣 經濟協力關係
    8. 홍콩
    가. 홍콩 經濟槪況
    나.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가. 브루나이 經濟槪況
    나.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經濟槪況
    나.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가. 泰國 經濟槪況
    나. 韓ㆍ泰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가. 필리핀 經濟槪況
    나.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가. 멕시코 經濟槪況
    나.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뉴기니
    가. 파푸아뉴기니 經濟槪況
    나.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페루
    가. 페루 經濟槪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關係
    18. 칠레
    가. 칠레 經濟槪況
    나.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9. 베트남
    가. 베트남 經濟槪況
    나.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20. 러시아
    가. 러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러 經濟協力關係
    21. 韓國
    가. 韓國 經濟槪況
    나.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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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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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

    노재봉 외 발간일 1997.12.1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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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1. The Evolution of Eco-Tech in APEC
    2. The Unbalanced Pillars of APEC
    3. Purpose of the Paper

    Ⅱ. The Current Status of Eco-Tech
    1. An Overview of APEC's Eco-Tech
    2. The Characteristics of Eco-Tech

    Ⅲ. Challenges to Eco-Tech
    1. Duplication of Work: Intra- and Extra-APEC
    2. Passive Attitude of Governments toward Eco-Tech
    3. Limitation of Project Designs
    4. Growing Number of Fora

    Ⅳ. 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References

    Annex: Description of Eco-Tech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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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인 입장, 사업계획의 한계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APEC은 더욱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회원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과 지도가 사업개발과정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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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APEC 정상회의 의의와 대책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안형도 발간일 1997.11.15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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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序論 및 要約

    프로그램

    Ⅰ. APEC의 現況 및 向後課題 / 魯在峯
    1. 序 論
    2. 개념단계의 APEC
    3. 오사카 頂上會議
    4. 수빅 頂上會議
    5. 밴쿠버 頂上會議
    6. 主要 會員國의 立場
    7. APEC의 向後課題
    8. 結 論
    [添附1] 韓國의 個別實行計劃의 主要內容
    [添附2] APEC 經濟人諮問委員會(APEC Business Adivisory Council: ABAC)
    討論 吳種南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總括課長
    朴泰鎬 서울大學校 敎授

    Ⅱ. APEC 貿易投資自由化의 進行經過와 展望 / 金昌善
    1. APEC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경과
    2.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個別實行計劃의 작성과정 및 主要內容
    4. 向後 展望 및 評價
    [添附1] 1995년 오사카 行動指針(OAA)의 주요내용
    [添附2] 마닐라실행계획(MAPA)의 주요내용
    討論 韓弘烈 漢陽大學校 敎授
    柳在元 建國大學校 敎授

    Ⅲ. APEC 經濟 및 技術協力의 현황과 문제점 / 南相正
    1. APEC의 발전 경과와 Ecotech
    2. Ecotech 현황
    3. 문제점 및 대책
    4. 우리의 Ecotech 관련 기본 방향
    討論 申東春 建設交通部 國際協力課長
    盧富鎬 環境部 海外協力課長
    金鍾德 에너지經濟硏究院 硏究委員

    Ⅳ. APEC 國家間 金融協力 / 崔重卿
    1. 序 論
    2. APEC 國家間 金融協力 環境
    3. 論議中인 協力分野
    4. 共同推進課題(Collaborative Initiatives)
    5. 기타 論議된 사항
    6. 맺음말 : 우리의 對應 및 APEC 金融協力의 將來
    討論 李長榮 金融硏究院 硏究委員
    趙潤濟 西江大學校 敎授
    盧成泰 한화經濟硏究院長

    Ⅴ. 패널토의 : Vancouver회의 - 우리의 목표와 전략
    討論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裵利東 全經聯 國際部 理事
    金俊源 西江大學校 敎授
    成克濟 慶熙大學校 敎授
    趙庸鈞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崔仁範 APEC敎育財團 事務局長
    琴在昊 勞動硏究院 硏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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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1997년 11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카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5차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현재 APEC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요 논의를 점검하고 APEC정상회의의 토론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본 세미나에는 주제 발표자로 정부 관련 부처의 주무 과장들이 참석하여 현실감있고 생동적인 발표를 하였으며 학계, 업계, 관계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對APEC 외교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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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 : 主要國의 中小企業 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

    안형도 발간일 1996.12.1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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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中小企業에 대한 定義

    Ⅱ. APEC 主要 會員國의 中小企業政策
    1. 濠 州
    2. 카나다
    3. 인도네시아
    4. 日本
    5.말레이시아
    6. 臺灣

    Ⅲ.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과 推進方案
    1.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
    2. APEC 中小企業協力 推進方案

    Ⅳ. 韓國의 役割과 政策課題
    1. 韓國의 APEC 中小企業 協力活動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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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크숍(Venture Capital Workshop)으로 199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모험자본사업에 관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장애를 파악/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모험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모험자본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회원국들이 얻은 성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모험자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기업과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의 성장에 모험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모험자본 활용 경험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았고, 선진국들이 발표한 모험자본제도를 개도국들 국내에서의 모험자본제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셋째, APEC 회원국들은 또한 해외투자환경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각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우리나라가 주관한 두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서 1996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APEC 역내의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APEC 전 회원국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사업은 각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a) 금융부문과 기관 b) 금융규제 c) 금융과 금융조치 d)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e)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정책 f) 금융정책제도 g) APEC과 APEC회원 각국의 역할 등 7개 분야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APEC 회원국 각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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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렬

  •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

    한홍렬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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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속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1. 연구의 배경 
    2. 지역구도화의 국제정치경제학 
    3.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
     
    제2장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 
    1. 세계경제 지역적 구도 변화의 이론적 배경 
      가. 세계화 트릴레마(Globalization Trilemma) 
      나. 지역경제통합과 New Economic Geography 
      다. 국제적 생산분업: 주요 국가간 비교 
    2. 지역적 경제구도 변화의 양상 
      가. 주요 지역별 경제력 비중의 변화 
      나. 세계 지역별 무역 비중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3. 러시아 경제구조와 EEU 확장 정책의 구심력 


    제3장 러시아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의 평가 
    1. 푸틴의 국가발전전략과 EEU 
      가. 소련 해체와 신(新)국제질서의 출현 
      나. 푸틴의 등장과 러시아의 국가전략 방향  
      다. 푸틴의 ‘EEU 프로젝트’
    2. 구소련 공간 재편전략으로서의 EEU 
      가. 소련 해체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지역 통합운동 
      나. 199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다. 200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라. 푸틴 집권 3기 CIS 지역 통합 작업
     
    제4장 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 
    1. EU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EU·러시아 관계의 변화 
      나.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EU의 입장 
    2. 중국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중국·러시아 관계 
      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미국의 대EEU 전략 
      가. 미국에게 EEU의 의미 
      나.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EEU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5장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 
    1. 관세동맹 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입장 
    2.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 
      가. 우크라이나 
      나. 우즈베키스탄 
      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라. 조지아
     
    제6장 EEU 출범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1.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향후 전망 
      나. 탈소비에트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다.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 전망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EEU 중장기 전략 구축 
      나. EEU 개별 회원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투자협정 
      다. EEU 회원국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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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성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탈소비에트 국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의 CIS 지역 통합운동(CIS, EURASEC, GUAM, CES, CSTO, SCO, CU, EEU 등)에 참여 해왔다.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의 경우 탈러시아 및 친유럽 성향의 다자협력 기구와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 통합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경쟁 지대였다. 이곳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의 개입 작업과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서방의 세력 확산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CIS 지역 통합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것이다.
    2014년 러시아 정부는 3대 외교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주도의 지역 통합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5년에 야심차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완결판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푸틴 정부는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글로벌화와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평가한다. 둘째,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강대국(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CIS 지역 경제권 국가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대유라시아 정책과의 접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다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경제를 지배한 세계화 현상은 국민경제간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작금에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EEU 출범의 배경이 되는 세계경제의 지역구도화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소위 세계화 트릴레마로 설명된다. 둘째, 세계화는 기업 공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process)를 촉진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의 집적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통합되는 현상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반 현상은 Krugman류 New Economic Geography 이론의 현실정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산 활동의 집적화는 시장접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간 제도적 경제통합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지역간 협정의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EEU의 경제적 동인은 크다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제조업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활동 분업도 활발한 수준이 아니다. EEU는 규범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는 각 회원국의 시장이 충분한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EEU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EEU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EEU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는 EEU 주도국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 생산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생산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EU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3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영토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명확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극체제의 구축이라는 세계전략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푸틴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전략이란 새로운 다극체제에서 하나의 극을 담당하는 지역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CIS 지역을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상정했으며, 그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명 ‘CI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복원 작업은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최근 ‘외교정책 개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 주도의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는 세계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나 다름없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 확보와 강대국 건설작업의 성패 여부는 물론, 탈소비에트 공간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5년 출범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비에트 연방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공동체이며, 유럽연합에 비견될 만한 통합 조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프로젝트는 향후 터키와 인도까지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창설뿐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공동시장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과 발전은 유라시아 세력구도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지구촌 주요 강대국(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EEU 추진 전략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EU,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함께 양극 체제를 구축했던 미국,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EEU 대응전략은 유라시아 지역 안보 및 에너지 패권 구도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한국의 대EEU 대응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EU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EU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지역 안보 및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에 EEU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EU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EU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전략 공간이다. 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EEU를 상대로 효율적인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더불어 EU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권한 분배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EEU에 대한 EU의 대응정책 수립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EEU 구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서향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주도권 경쟁이 예고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EEU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EEU 출범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위협하거나 서향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낙관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EEU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면, EEU의 출범과 발전은 오히려 중국의 서향전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히 러시아의 EEU 설립 의도를 ‘소련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러시아 주도의 EEU 설립 자체에 반대할 정치적・경제적 명분이 없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대EEU 전략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원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EE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관계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5장은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참여 국가의 수와 이들의 정치・경제적 비중, 회원국의 적극적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주축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실상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3개 주축 국가들간에도 경제통합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주도국 러시아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와 범위를 자랑하는 지역 통합기구를 창설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시장 창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주, 교육, 정보 등에 있어서도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대체로 경제적 측면의 통합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부문에서의 통합 작업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의 조정 문제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요인(Ukrainian Factor)’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파급력 확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야누코비치 정부의 유럽행 선택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와 야권의 권력 장악, 조기 대선과 총선 등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신정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넘어선 러시아의 CIS 지역 통치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가들이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가입 조약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다. 2012년 조지아의 신정부 구성 이후 양국간에 관계개선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지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발전 전망, 구소련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대EEU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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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강인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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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 


    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 


    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 


    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 


    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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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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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

    유재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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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개도국 금융발전의 중요성과 제약요인 
    1.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가. 금융과 성장 
    나. 금융발전의 결정요인 
    2. 빈곤퇴치와 포용적 금융발전 
    가. 금융과 빈곤 
    나. 포용적 금융발전의 중요성 
    3. 개도국의 금융접근성 
    4. 개도국 금융접근의 장애요인 
    가. 금융계좌 이용의 장애요인 
    나.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 


    제3장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과 시사점 
    1. 한국의 금융발전 개관 
    가. 한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 
    나.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과 구조변화 
    다. 금융기관의 설립 
    라. 금융 하부구조 구축
    2. 개발금융체제와 금융정책 
    가. 금리정책 
    나. 정책금융 
    다. 금융저축 정책 
    라. 외자도입 정책 
    3. 정책금융의 전략과 수단 
    가. 설비투자지원금융 
    나. 수출지원금융 
    다. 중소기업금융 
    라. 서민금융 
    마. 주택금융 
    바. 농수산금융 
    4.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제도변화 
    가. 자금시장 
    나. 자본시장 
    5. 금융발전 경험의 평가 


    제4장 주요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  1
    1. 금융분야 ODA의 국제적 현황 
    가. 금융분야 ODA의 규모와 추이 
    나.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유형 
    2.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사례 
    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나. 민간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5장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전략과 과제 
    1. 한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과 평가 
    2.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정책 방향 
    3. 한국의 금융분야 ODA 실천과제와 실행계획 
    가. 금융접근성 제고 
    나. 저축증대 
    다. 자본시장 육성 
    라. 설비투자 지원금융의 활성화 
    마. 수출금융의 활성화 
    바.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활성화 
    사. 서민금융의 활성화 
    아. 금융분야 역량강화 
    자. 금융감독체제 구축지원 
    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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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도국이 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금융부문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지만, 개도국의 대부분은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약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은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상호신뢰의 구축과 엄격한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자금의 조성, 조달,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편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저조한 금융접근성을 소득의 부족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부문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양적 규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개발금융체제를 추진해 나갔지만, 책임경영체제의 부재와 금융감독의 공백이 컸다. 또한 정부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부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부족한 금융인프라 위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금융에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적ㆍ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또 금융부문의 성격도 다르며, 경제발전 전략에도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 ODA도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원국의 수요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기본적인 금융접근성의 제고에 있는지, 정책금융의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방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원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금융발전 단계별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은 금융 ODA에 있어 이제 겨우 초보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존 ODA 사례를 통해 구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금융 ODA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 자체의 발전단계별 수요도 중요한 동시에, 수원국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냉정히 따져보고, 또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금융 ODA 관련 실행과제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시장의 육성, 정책금융의 활성화, 금융인프라의 구축이다. 첫째, 금융시장의 육성은 ODA의 비교우위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려는 수원국의 요구가 강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한국형 ODA의 관점에서 금융부문 인적자본의 개발,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세부 실행과제로 검토해 보았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 소외계층이 광범위한 빈국의 경우에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실행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육성과 수출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개도국 ODA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계획 등 제도개선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자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금융 ODA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가 서로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금융 ODA는 자문ㆍ연수ㆍ교육 사업에만 치중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금융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마이크로금융, 개발 및 수출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의 지원일지라도 선택적으로 자금의 직접적 지원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국 정부 및 해당 지역의 NGO와 협력하여 금융 ODA 사업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에 비추어 ODA 관련 실행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금융 ODA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없고,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 ODA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금융 ODA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 특성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여 실천에 옮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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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이호생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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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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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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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

    한홍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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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제2장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1. 무역 분야 원조의 추세 및 특징
    2. 주요 공여국 무역 분야 원조의 분야별 현황과 평가

    제3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세부 지원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1.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중요성
    2. 주요국의 정책체계
    가. 독일
    나. 영국
    다. 일본
    라. 미국
    마. 스웨덴
    3. 시사점
    가.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
    나. AfT 추진체제

    제5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1.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문제점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현황 및 평가
    가. 정책방향 및 원칙
    나. 추진체제
    3.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에 대한 구상
    가. 국제 규범과 일관된 정책방향 및 원칙의 채택
    나. 복합형 AfT 추진체제 구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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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추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가 AfT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무역제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거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출 경우, 전략지침의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ㆍ무상 AfT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지침의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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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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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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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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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의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

    강인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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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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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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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

    김상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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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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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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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강인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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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국의 상품·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가. 상품시장
    나.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2. 상품시장의 개방과제: 관세율체계의 효율화
    가. 관세인하예시제의 경험과 평가
    나. 관세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다. 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효율적 관세체계 정립
    3. 서비스시장 개방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제
    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4. 농산물시장의 개방과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가.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 쌀시장 개방시 관세화의 전략적 활용
    다. TRQ 수입관리제도의 효율화

    제3장 금융선진화와 국제화
    1. 금융발전과 경쟁력 현황
    가.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나. 금융발전과 통상정책의 역할
    2.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가. 자본·외환자유화의 평가
    나. 금융시장개방과 외국금융자본
    3. 국제금융센터 육성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평가
    나.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4.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가.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나. 금융감독의 선진화 과제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최근 추세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추이 및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행 제도
    3.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정책과제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접근방향의 전환
    마. 신보호주의 압력에의 대응
    바. 행정조직, 인력,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

    제5장 교육·인적자본의 국제화
    1. 교육·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경쟁력
    가. 교육ㆍ인적자원과 경제성장
    나. 한국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 교육서비스시장개방 현황
    가. UR 협상과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나. 한국의 시장개방 현황
    다. 외국의 성공적 교육개방 사례
    3.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예상효과와 정책과제
    가. 예상효과
    나. 정책과제
    4. 외국 우수인적자원의 활용
    가. 외국 고급인력 유치제도의 전면 개편
    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글로벌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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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선진국들이 한국경제의 개방도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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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본 연구는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APEC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는 현재 APEC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각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홍렬 발간일 2002.11.30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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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pen Regionalism and the Shanghai Accord
    1. An Interpretation of the Open Regionalism
    2. An Assessment of the Shanghai Accord

    Ⅲ.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APEC
    1. Modelling APEC
    2. An Analysis of APEC subgroups' attitude toward APEC and TILF

    Ⅳ. Achieving Bogor Objectives.
    1. Basic Directions
    2. Clarifying the Bogor Goals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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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APEC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상하이 합의(Shanghai Accord)는 현재 APEC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각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이후, APEC은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는 결국 APEC의 추진력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2001년 상하이 합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각국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하한 형태로든 보고르 선언의 실천방안을 모색해야만 APEC의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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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아·태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의 양자협상의 결과로 중국은 높은 수준..

    채욱 외 발간일 2001.03.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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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ina and AP Developing Economics in the World Economy
    1. Recent Economic Performance
    2. Structure of World Trade and AP Developing Economies

    Ⅲ. China's Liberalization Schedule
    1. Basic Policy Directions
    2. Overview of the U.S.-China Agreement
    3. Assessment of Liberalization Schedule

    Ⅳ. Impact on AP Developing Economies
    1. Areas of Export Interest for AP Developing Economies
    2. Impact of Tariff Liberalization on Developing Economies' Exports
    3. Competition between AP Developing Economies and China in Overseas Markets:
    Some Implications for Textile and Apparel Exports

    Ⅴ. Policy Implications
    1.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Response to New Trade Issues
    3. Industrial Restructuring
    4.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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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아·태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의 양자협상의 결과로 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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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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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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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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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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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닫기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3998;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998;.3~&#3999;.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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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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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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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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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

    손정식 외 발간일 1998.12.21

    무역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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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APEC 무역자유화의 발전과정
    3. APEC 조기자유화 분야 선정 과정과 Open Regionalism

    Ⅱ. EVSL 분야별 비관세 장벽의 현황
    1. 완구
    2. 수산물
    3. 화학제품
    4. 임산물
    5. 진주 및 귀금속 (HS 71)
    6. 에너지 및 관련 장비
    7. 의료장비

    Ⅲ.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
    1. 전반적 평가
    2. 국가별 평가

    Ⅳ. EVSL의 방향에 관한 정책시사점
    1. APEC 무역자유화의 방향
    2. APEC 무역구조에 입각한 EVSL의 평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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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VSL은 1997년 정상선언문을 통해 채택된바 있는데 이중 9개 분야에 대해 1998년 6월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999년부터 이행하고,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의 원칙, 조기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국별 사정을 감안한 신축성 부여에도 합의하였으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경제기술협력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EVSL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APEC내 시장개방이 최근 들어 Semi-Negotiation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APEC에서 EVSL의 최종합의에 실패함으로써 APEC의 향후 방향에 상당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VSL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관련 제도보다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교역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캐나다는 기술적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개도국들은 대체로 특정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및 조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허가 내지 수입라이센스제도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의 수입검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역내 개도국의 교역장벽 현황과 관련하여,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다른 비관세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관세조치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기보다는 자료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EVSL의 추진과정에서 국가별 참여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는 바로 품목의 선정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EVSL품목의 선정이 역내 각국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도출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VSL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관세철폐에 치우친 EVSL이 본래 목적에 맞게 비관세 철폐 및 Ecotech의 강화와 균형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PEC이 출범한 이래 APEC의 양대 목표인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이 균형있게 추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EVSL이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역내 각국의 이견 대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VSL은 각 품목별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수준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적용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EVSL에 관한 한 APEC이 이미 각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교환하는 일종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EVSL 관련 구체적 조치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입각한 방법론의 추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원칙은 규제수준의 조화(Harmonization)로 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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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

    한홍렬 발간일 1996.12.30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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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WTO 體制 出帆과 新交易秩序의 방향
    1. WTO 體制의 意義
    2. 多者間 交易體制와 선후진 국가의 이해관계

    II. 不公正 貿易 관련 措置의 不公正性
    1. 개요
    2. 反덤핑 制度
    3. 補助金 및 相計關稅
    4. 知的 財産權
    5. 政府調達

    III. 一方的 貿易制裁措置의 不公正性
    1. 多者間 貿易規範과 一方的 貿易規制
    2. 美國의 一方的 貿易規制
    3. EU의 新通商政策

    IV. 非關稅 및 기타 貿易障壁
    1. 數量規制 및 通關관련 障壁
    2.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
    3. 기타

    V. 우리기업의 貿易 관련 隘路事項
    1. 美國
    2. EU
    3. 일본

    V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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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WTO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WTO하의 新交易體制는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각국의 정책에 매우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가 기존의 貿易障壁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하여 관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貿易障壁, 특히 개도국에 대한 貿易障壁의 획기적인 완화조치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WTO협정은 현저한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恣意的인 적용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紛爭解決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WTO의 분쟁조정기능이 향상되었으나 301조로 대표되는 一方的 貿易規制措置의 존재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상당폭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다자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關稅, 通關節次 등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향후 신통상이슈와 관련한 다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개도국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本 資料는 주요 先進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역규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의 성격과 운영과정의 不公正性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 先進國의 시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本 資料는 國際通商環境의 현황과 그 방향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향후 國際通商과 관련한 政策方向을 설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本 資料는 漢陽大學校의 韓弘烈 敎授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硏究過程에서 對韓貿易振興公社의 송유황 씨가 각종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各界의 관심있는 많은 분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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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

    한홍렬 발간일 1995.10.1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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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APEC 추진의 배경과 原産地規程의 의의
    1. 緖論 : 國際貿易秩序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2. APEC 貿易自由化와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II.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APEC 原産地規程에 관한 기존의 論議
    2.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의미
    (2)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EPG의 정의
    (3)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PECC의 정의
    (4) 展望

    III. 域內 小地域協定과 APEC 原産地規程의 기능
    1. 地域間 協定과 原産地規程
    2. APEC 域內 小地域協定의 현황 : NAFTA 및 AFTA
    (1) NAFTA
    (2) ASEAN 자유무역지대
    3. NAFTA와 AFTA의 비교
    (1) 자유화의 정도
    (2) 무역의존도
    4. 小地域協定과 原産地規程
    (1) 小地域協定間 관세율 격차와 原産地規程의 調和
    (2) 貿易 및 投資活性化와 經濟協力

    IV. 原産地規程 관련 APEC 協力課題와 우리의 對應
    1. 주요 協力課題
    (1) 指導原則(Guiding Principle)의 제정
    (2) 作業範圍의 선정
    (3) WTO와의 협력
    (4) 要約
    2. 우리의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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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을 내리기 매우 힘들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地域間 協力體로서의 성격이 현재보다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현재로서는 結合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地域間 協定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原産地規程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PEC이 일정한 수준의 排他性을 유지하는 地域間 協定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내의 다양한 小地域主義가 존재하고 각각에 原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排他性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原産地規程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APEC차원의 原産地規程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 보다도 APEC내의 貿易및 投資自由化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Bogor 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域內國家들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역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당연히 原産地規程에 대한 수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최근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가 APEC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PEC내에 현재존재하는 기존의 개별적 原産地規程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역내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의 역할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APEC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격중의 하나인 域內 小地域協定의 존재가 여타 會員國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原産地規程이 APEC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여 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APEC차원에서 原産地規程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政策當局者 및 관련 硏究界에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995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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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지난 1990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지의 유리한 노동비용과 원자재 조달 면에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AFTA가 갖는 역내의 자유무역효과..

    한홍렬 발간일 1994.01.31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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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原産地規程의 槪要
    2. 貿易制度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效果

    Ⅱ. NAFTA 原産地規程의 槪觀
    1. 主要 原産地 關聯 規程
    2. HS와 原産地 判定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類型

    Ⅲ. 主要 品目別 原産地 判定基準의 分析
    1. 纖維
    2. 신발, 모자, 가발 등
    3. 鐵鋼 및 鐵鋼製品
    4. 機械類
    5. 電氣機器 및 音響機械
    6. 自動車

    Ⅳ.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와 政策示唆點
    1.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
    2. 主要 製品別 效果
    3. 要約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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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990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지의 유리한 노동비용과 원자재 조달 면에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AFTA가 갖는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멕시코 또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성격이 우리나라의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지 시장을 목표로 한 현지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고려해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리 기업이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동시에 누림으로써 역내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내외 기업의 투자 및 조달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관련국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NAFTA 원산지규정은 매우 잠재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대체로 특혜 원산지규정은 이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반 무역제도에 부속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비특혜분야에 있어서 통일 원산지규정의 작성을 합의하였는데 통일 원산지규정이 작성되어 모든 국가가 준수될 경우 최소한 원산지규정의 불명료성으로 인한 폐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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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한홍렬 발간일 1993.07.23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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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最惠國待遇 原則과 例外規定
    1. 槪要
    2. 例外規定의 主要 內容 및 特徵
    (1) 地域間 協定 : GATT 24條
    (2) 웨이버 : GATT 25條

    III. 南北韓 物資交流와 GATT
    1. 南北韓 物資交流에 대한 主要 立場
    (1) 內國間 去來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2) 國際貿易으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3) 各 立場에 따른 對應方案
    (4) 段階的 戰略의 必要性과 南北韓間의 自由貿易協定
    2. 自由貿易地帶를 위한 暫定協定으로서의 南北合意書 : 그 可能性에 대하여
    (1) 24條 5項과 GATT 非締約國
    (2) 非체약국과의 地域間 協定에 관한 例
    (3) 方法論으로서의 暫定協定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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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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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규정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

    한홍렬 발간일 1993.05.25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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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爭點化 背景
    3.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II.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産地規程
    1. 北韓과의 物資交流類型에 대한 展望
    2. 交流類型과 原産地規程
    (1) 賃加工貿易
    (2) 直接投資

    III. 南北交易上의 原産地規程 制定에 관련한 主要 提案
    1. 法體系上의 整備
    2. 南北韓 物資交流 관련 原産地規程의 構成要素
    (1) 原産地 判定基準
    (2) 補完條項
    (3) 原産地 確認
    3. 原産地規程 制定上의 技術的 側面
    (1) 原産地 判定基準
    (2) 附加價値 基準 및 主要工程 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適用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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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交流 協力에 관한 附屬書에 쌍방간의 교류를 國際貿易이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인정하고, 相互間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關稅를 면제하고 있다.
    南北間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 手段이라할 수 있는 관세면제는 일종의 特惠貿易 措置이므로 모든 特惠貿易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南北韓간의 교역에도 原産地規定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은 단순히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特惠對象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南北交易 활성화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本 규정의 적절한 設置와 運用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볼 때, 南北韓 교역의 活性化에 대비하고 貿易制度의 명료성 확보를 위하여 南北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을 設置 및 整備하는 동시에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南北韓 交易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그 規模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國內의 각종 制度 및 節次의 國際規範과의 조화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南北韓 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의 제정시에는 관련 國際規範을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의 物資交流가 갖는 특징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용될 原産地規定의 基本的인 原則과 技術的인 側面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의 側面에서 남북한 物資交流의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國際規範의 테두리하에서 남북교류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原産地規定의 제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本 報告書의 주 목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南北交易의 활성화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上記의 制度 및 관련 國際規範上의 問題點을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政策樹立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韓 弘烈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崔 榮秀氏와 李 壽琳氏가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關心있는 이들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硏究에 포함된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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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

    한홍렬 발간일 1993.01.01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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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1. 市場開放의 意義
    2. 市場開放의 一般的 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入開放政策
    1. 槪要
    2. 市場開放의 國際的 比較

    Ⅲ.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
    1. 關稅率의 變化
    2. 輸入自由化率의 變化
    3. 相對的 輸入自由化率

    Ⅳ. 市場開放政策의 經濟的效果
    1. 市場開放과 主要 經濟指標의 變化
    2. 規模別 雇傭比率의 變化
    3. 市場開放과 規模의 經濟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없거나 국내산업기반이 미미한 산업에 대하여서는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부문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내의 각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는 1980년을 기준으로 당시에 존재하던 수입자유화율의 산업별 격차가 1980년대 후반 거의 동일한 수준(100%)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속도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 급격한 자유화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 같은 추이는 수입개방정책의 전약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한 실질수입자유화율과 명목수입자유화율의 차이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개방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상대적 수입자유화율 또한 이 같은 성격과 일관성 있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수입자유화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인하는 전 산업에 걸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산업별 관세율의 편차도 많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책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관세율의 균등화는 비록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비효율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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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한홍렬 발간일 1992.03.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3. 原産地規程에 관한 주요 國際規範
    4.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意義

    Ⅱ. 美國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美國의 非特惠 原産地規程
    3. 美國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Ⅲ. EC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EC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原則
    3. EC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Ⅳ. 日本의 原産地規程
    1. 一般 原産地規程
    2. GSP 적용上의 特惠 原産地規程

    Ⅴ.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示唆點

    ※. 參考文獻

    ※.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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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교역장벽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인 원산지판정을 내리게 될 때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시에는 그 최종결과에 상관없이 수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본 규정의 존재 자체가 갖는 수입제한효과가 있다. 특히 각종 수량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각종 특혜무역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무역의 흐름과 그 구성에 영향을 준다.넷째, 원산지 판정 결과는 결국 국별 수입량 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국가간의 무역관련협상은 물론 각종 무역 및 산업정책의 수립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주요 특징별로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규정의 체계상의 차이로서 미국은 개별 무역관련조치별로 본 규정이 부속되거나 적용되는 반면 EC의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역외국과 EC국간의 구별을 위한 주요 틀로서 EC 규정 802/68의 제정에 의하여 그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었다.
    둘째로는 원산지 인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각종 비특혜 원산지규정상에는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이 이루어진 지역에 부여하며 이 같은 원칙은 여타 기준을 사용하는 특혜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EC의 원산지규정은 비특혜 규정의 경우 최종적 실질적 가공의 발생을 원산지 부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충분한 가공의 발생 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원산지규정의 목적에 상관없이 실질적 변형의 요건으로서 세 번의 변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기준으로서 주요 공정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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