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alyses 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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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s
김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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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1. 신고 및 도착 기준2. 국가별 추이3. 산업별 추이4. 형태별 추이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1. 미국2. EU3. 일본4. 중국제4장 정책적 시사점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1. 타결선언 분석2. 참조문서 제1절 분석3. 참조문서 제2절 분석4. 참조문서 제3절 분석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3. 소결제4장 정책적 시사점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다자협상 회의1. 서비스교역 평가2. 협상 진전 검토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1. MFN 면제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3. Mode 34. Mode 45. 법률서비스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7. 컴퓨터관련서비스8. 통신서비스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10. 시청각서비스11. 건설서비스12. 교육서비스13. 유통서비스14. 환경서비스15. 금융서비스16. 해운서비스17. 항공운송서비스18. 물류서비스19. 에너지서비스제4장 산하기구 회의1. 규범작업반2. 양허위원회3. 금융서비스위원회4. 국내규제작업반제5장 양자협상1. 미국2. EU3. 일본4. 중국5. 기타제6장 결론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Stakeholders’ Interest Relations in Korea’s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A P..
본 논문은 한국의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부문에 작용하는 제..
김준동 발간일 2019.11.20
무역정책, 정치경제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 Sectoral Analysis
2-1. Legal Services
2.2. Health Services
2.3. Educational Services
2.4. Audio-Visual Services3.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본 논문은 한국의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부문에 작용하는 제약요인들로는 획일적 평등성 및 통제를 지향하는 인식, 합리적 대안의 논의를 거부하는 문화적 요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부재정의 부족, 정부정책의 이행·감독 측면에서 행정적 능력배양의 미흡,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체계의 미비, 정보의 비대칭성, 각 경제주체들의 기득권 집착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하여 추가개방 관련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 ‘상호 불신’의 문제와 정보 공개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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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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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위기,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경제사적 분석
1. 전간기 무역정책과 국제무역의 붕괴
가. 1920년대의 무역정책
나. 1930년대의 경쟁적 보호무역정책
2. 대공황기의 금본위제도와 국제통상질서
가. 국제금본위제도와 대공황
나. 대공황에서 보호주의로의 경도
다. 대공황기의 주요 무역정책수단
3. 소결론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동
1. 경제위기와 한국의 교역구조 변동
가. 상품교역 현황과 교역구조 변동
나. 서비스교역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제무역: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
가. 수출․수입 및 경상수지의 비교
나. 교역조건의 변화
다. 한국경제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3. 소결론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생노동시장 단기 영향분석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 무역구조의 변화와 파생노동시장 단기영향분석
가. 사용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다. 실증분석
3. 소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든 산업분야의 가격폭락 사태와 이에 따른 기업도산 및 엄청난 실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닫기
이에 따라 세계무역도 급감하여,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총생산은 약 20%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전세계 무역량은 1929년 1월 약 30억 달러에서 1933년 1월에는 10억 달러로 대략 67%나 감소하였다. 1930년대 중반 경제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세계무역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를 밑돌았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무엇이 각국의 보호주의에 굴복하는 정도에 있어서 국가간 변이를 설명하는가? 사실, 환율체계와 이에 연계된 경제정책들이 1930년대 초기의 무역정책들의 주요 결정요인들이었다. 금본위제도를 고수한 국가들은 대외무역을 더욱 제한하기 쉬웠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한 국가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금손실을 피하였다. 특히 깊어가는 불황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 등 여타 수단의 결여로, 실업의 증가를 저지하고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실시한 국가들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었고, 금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을 다루기 위한 여타 수단도 갖게 되었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벗어남으로써 통화정책을 자유화하였다. 금본위제도에 의한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불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 무역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본위제도에 머물러 있어서 재팽창을 위한 통화적 자극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무역제한에 대한 의존에 더욱 집착했다. 금본위제도에 집착한 국가들의 완고함이 왜 세계무역체제가 1930년대의 보호주의의 출현에 의해서 붕괴되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제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공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의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다. 이 두 기간의 무역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우선 양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전체적 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간의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을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이 급격한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실질국민소득은 크게 둔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 경제위기 후의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저축의 감소보다는 주로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역조건의 변화 양상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면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잠시 악화되다가 다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된 현상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파악코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미시적 고용안정성 지표인 직장유지율 지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동시장효과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차등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어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시장대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을 목표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
김준동 외 발간일 2008.08.29
노동시장, 무역정책목차발간사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독립전문가 관련 주요 쟁점
1. Mode 4의 개념 및 범주
2.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3. 수량제한의 설정
4. 전문직 자격인정
제3장 주요국의 양허 사례
1. 주요국의 DDA 양허안 사례
가. 주요 선진국의 DDA 양허안 사례
나. 우리나라에 대한 DDA 양허요청 내용
다. 우리나라의 DDA 양허안 사례
2. 주요국의 FTA 양허 사례
가. 주요국의 FTA 양허 특징
나. FTA 협정문별 CSS 및 IP 관련 사항
제4장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및 실태 분석
1. Mode 4와 한국의 출입국제도
가. 체류자격 유형
나. 한국의 사증제도와 Mode 4
2. E-4 비자의 실태와 시사점
가. E-4 비자 입국자의 인적 특성
나. E-4 비자 입국자의 활용실태
다. 시사점
제5장 직종별 독립전문가(IP) 양허방안
1.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및 연구방법
가. 양허대상 분야의 선정
나. 연구방법
2. 직종 분야별 양허방안 분석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제6장 결론: 독립전문가 양허방안
1. 직종별 IP 양허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가. 건축가ㆍ도시계획ㆍ조경 분야 전문가
나. 엔지니어
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라. 경영컨설턴트 및 관련 서비스
마. 통번역서비스
2. IP 양허의 기본쟁점과 정책방안
가. 도급계약의 고용계약화 방지방안
나. 수량제한 도입 문제
다. 전문직 자격인정 문제
참고문헌
부 록
1. E-4 비자 활용실태 현황
2. 양허대상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3. 설문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범세계적으로 노동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WTO의 DDA협상이나 FTA협상의 서비스자유화 논의에서 자연인의 이동인 Mode 4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와 같이 Mode 4의 수출이해도가 큰 개도국들은 독립전문가의 양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전문가의 양허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노동전망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건축공학 관련 분야, 엔지니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 컨설턴트, 통번역서비스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서 독립전문가의 양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인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전문가의 양허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자유무역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닫기 -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
강준구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유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적응 지원정책
2. 연구방법
가. 도소매업 생산성 측정문제
나. 중소소매업체에 대한 영향 조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1. 개관
2. 국내 유통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
가. 국민경제에서 유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나. 국내 소매업 현황
3.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본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규모의 영세성
나. 낮은 유통우회도
다. 낮은 생산성
4. 국내 유통서비스 개방 현황
가. 도소매업 관련 규제의 완화
나. 유통서비스 개방정책 추이
다. 유통서비스 양허 현황
라. 유통서비스 외국인투자 현황
제3장 국내 유통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유통시장 개방의 고용 파급효과
가.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추이
나. 도소매업의 업체 수 추이
다. 도소매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 추이
라. 업체 규모별 종사자 및 업체 수 변화 추이
마. 업종별 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2. 유통시장 개방과 생산성 변화
가.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
나. 도소매업의 자본생산성
다. 도소매업의 유통효율
라. 업체 규모별 생산성 및 유통효율 비교
마. 업종별 생산성 비교
3. 유통구조 개선효과
4. 국내 동종업계의 경쟁력 제고효과
제4장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분석
1. 기존 실태조사 결과
2. 본 연구의 중소소매업체의 적응 실태조사
가. 조사 개요
나. 대구지역 유통서비스 현황
다. 대구지역 대형할인점 현황
라. 대구지역 조사 결과
제5장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한 적응 지원정책 방향
1. 정책 건의사항의 유형별 검토
가.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규제
나. 재정 지원
다. 제도 개선
라. 교육ㆍ홍보 지원
2. 적응 지원정책의 방향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나.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다. 중소소매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라. 종합적인 재정 지원정책의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예정되어 있던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DDA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서비스협상에서의 시장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
김준동 외 발간일 2003.12.26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 세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현황
2.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가. 주요국 시장현황
나. 국내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
다. 보건시장 현황의 국제비교
3.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가.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대상 분야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 현황
제3장 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1. 주요국의 요구사항 분석
2.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의료인력
나. 병원 서비스
3. 주요 이해관계 분석
4. 향후 전망
제4장 국내외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관련 규제 및 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규제 현황
가. 일반의료서비스, 전문(특수)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나. 조산서비스, 간호서비스 및 침술서비스
다. 병원서비스
2. 주요국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제도 및 관련 규정 분석
제5장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 보건의료시설의 급성병상위주 공급구조
나.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다. 저보험료-저급여 체계
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마. 일반의의 의료수준 격차심화
바. 의원과 병원/ 병원간 네트워크구조 미비
2.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가. mode 1
나. mode 2
다. mode 3
라. mode 4
제6장 주요 쟁점별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1.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 관리체제의 정비
가. 개요
나.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쟁점
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 면허발부 및 관리기관 연구
라.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2. 영리법인 허용여부
가. 소유형태에 따른 법적ㆍ경제적 차이
나. 영리병원에 대한 세계적 추이
다. 병원소유 형태의 전환 및 효과
라. 비영리병원이 지배적인 원인
마. 영리병원도입효과의 실증분석: 미국의 경우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계약제
가. 요양기관계약제와 의료시장개방간 관계
나.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현황
다. 계약제 도입의 논점과 대안
4.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라.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참여현황
마.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정립
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대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상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다자차원의 회의에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자차원의 양허협상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생략)닫기 -
DDA 중간점검 - 2003
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최낙균
1. DDA협상의 경위 및 의의
가. DDA협상의 경위
나. DDA협상의 의의
다. DDA협상의 특징
2. DDA협상의 주요 논의동향 및 추진체계
가. DDA협상의 의제
나. 의제별 주요 논의동향
다. DDA협상의 추진체계
3. 본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농업 송유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관세 감축폭ㆍ방식
나. 관세할당(TRQ) 증량 및 관리방법
다.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라.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마. 수출경쟁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가. 협상대응방안
나. 국내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김준동
1. 논의동향
가. 양허협상
나. 규범제정 협상
다. 기타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분야별 주요 쟁점
나. 우리나라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다. 주요국 1차 양허안의 평가
3. 향후 전망
4.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나. 주요 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최낙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내용
나. 이슈별 평가 및 칸쿤에서의 논의내용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무역규범
1. 반덤핑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2. 일반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3. 수산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정인교
가. 논의동향
나.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윤미경
1. 논의동향
2. 주요 이슈
가. 공중보건
나. 지리적 표시
다. 기타 의제
3. 지리적 표시 다자등록처 협상
가. 개관
나. 협상지침 및 참여형태
다. 법적 효과
4. 향후 협상 전망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7장 무역과 환경 윤창인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협상의제 내용
나. 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3. 협상여부 검토의제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검토의제 내용
나. 검토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4. 향후 전망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이성봉
가. 논의동향
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다. 논의의 평가 및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영향 및 대응방안
2. 경쟁정책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이슈와 쟁점
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
3. 정부조달 투명성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무역원활화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제9장 무역과 개발 남상열
1.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무역과 개발문제의 다자간 규범
다. DDA 출범논의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공통문제
나. 협정별 제안
3. 향후 전망
가. 현황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추진방안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DDA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최낙균ㆍ
1. 칸쿤각료회의의 주요 쟁점 및 평가
가.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
나.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쟁점
다. 평가
2. 향후의 DDA협상 전망
가. WTO의 신뢰도와 DDA협상의 모멘텀
나. 협상완료 시점
다. 향후 협상방향
3. 종합적 DDA 협상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향
가. 한국경제에서 DDA협상의 중요성
나. 국내구조조정 및 DDA협상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서론>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의 일각에서는 DDA협상이 당초 예정된 2004년 말의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략)닫기 -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
김준동 발간일 2003.02.25
외국인투자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Recent Trends and Patterns of Inward FDI into Korea
III. Why has Inward FDI into Korea Decreased Recently?
1. Global economic slowdown
2. Decrease in the number of firms on sale and their valuation merit
3. Internal barriers remaining
IV. Experiences in the Distribution and Banking Sectors
1. Distribution
2. Bank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권단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꺼리는 동시에 노조를 설득하거나 일반국민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국내적 요인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닫기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목차제1장 개관닫기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국문요약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닫기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
김준동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법무서비스
1. 법무서비스의 의의
2. 법무서비스 무역 및 주요국 법무서비스산업 현황
3. 주요국 및 국내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4. DDA 법무서비스협상 동향
5. 법무서비스시장 대외개방 효과와 정책 대응방향
제3장 시청각서비스
1. 서론
2. 시청각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시청각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4장 교육서비스
1. 서론
2. 교육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3. WTO 교육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4. 대외개방의 영향 및 정책대응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DDA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로서 향후 서비스협상이 갖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3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시장 및 규제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이들 분야의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무엇보다도 국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차제에 통상마찰 요인이 적으면서도 그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개방과 병행하여 국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대외개방을 대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닫기 -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3.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에의 시사점
제3장 환경서비스
1. WTO 환경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2. 국내 및 주요 진출대상국 환경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에너지서비스
1. WTO 에너지서비스협상 동향 및 전망
2. 주요국 에너지서비스 개방 현황
3. 향후 에너지서비스협상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I. 통신서비스
1. 세계 통신서비스의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국 통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전망
Ⅱ. 환경서비스
1. 세계 환경서비스 산업동향
2. 한국 및 주요 진출 대상국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Ⅲ. 에너지서비스
1. 세계 에너지산업 동향
2. 주요국 에너지시장의 현황 및 전망국문요약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관건이 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은 상당부분이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의 진출 자체가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우리의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우리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생략)닫기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개관닫기
1. 서론
2. 뉴라운드의 협상의제와 향후 전망
제2장 농업
1.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공산품시장접근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분야
1. 반덤핑
2. 보조금
3. 지역무역협정
4. 지적재산권
제6장 신통상의제
1. 무역과 환경
2. 투자
3. 경쟁정책
4. 정부조달 투명성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
제7장 뉴라운드 종합전략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2. 종합 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도하 각료회의가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견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도전을 맞이한 WTO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에 크게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상 등이 일부 부문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 FTA 체결 움직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할 만하다. (생략)닫기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김준동 외 발간일 2001.10.30
다자간협상목차1.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닫기
2.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가. 신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서비스 개방의 효과
가.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나.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4.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가.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나. 통신 및 전력서비스의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라. 법률·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마.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국문요약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닫기 -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및 전망
1. 서비스교역 현황
2. WTO 서비스협상의 배경
3. WTO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제3장 금융서비스
1. WTO 금융서비스협상 논의동향과 전망
2. 금융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현황 분석
3. WTO 금융서비스협상의 경제적 영향
4. 대응전략
제4장 통신서비스
1. WTO 통신협상과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2.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황
3.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국간 경쟁력 비교
4.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효과
5. 대응전략
제5장 해운서비스
1. 해운서비스의 범위 및 국민경제적 의의
2. 각국의 해운서비스 현황
3.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내용 및 전망
4.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경제적 효과
5. 대응전략
제6장 항공운송서비스
1. 세계 항공운송시장 동향
2.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논의동향
3. 항공운송 분야의 국내규제 및 경쟁력 현황
4. 대응전략
제7장 인력이동
1. 인력이동 논의의 배경
2. 인력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3. 인력이동 관련 국내현황과 영향분석
4. 대응전략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해외업체 항공기 수리개조 능력인정 현황(2000년)
2.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현황(2000년 10월 기준)국문요약2000년 2월부터 재개된 WTO 서비스협상은 그 포괄범위나 중요성 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서비스협상 결과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통신, 해운, 항공, 인력이동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 경쟁력 및 규제현황과 예상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닫기
WTO 서비스협상의 결과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금융서비스의 전면적 자유화로 인해 5년 이내에 금융부문의 최종수요가 약 80억 달러 증가하고 이로 인한 타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8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통신부문 투자액 증가효과가 약 1조 7천억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투자 증대로 국민소득은 6년간 약 2.4% 정도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도 2.3% 정도 증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서비스협상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이전의 UR 협상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유화의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新금융서비스 분야에도 자유화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장단기적인 효과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는 대응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을 제공하길 원하는 모든 해외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반드시 국내 금감위에 등록하게 하고, 이들의 영업방법에 대해 건전성 규제의 차원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양허표에 기재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용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많아져야 자금조달과 운용 및 그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을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新금융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이 제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건전성 규제가 이러한 규율에 합치할 지의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49%까지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 서비스협상에서는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완화 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확대될 경우 통신서비스산업이 갖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이나 공익성의 보호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또한 과거의 협상이 주로 시장진입 과정에 개재된 무역장벽의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협상은 시장진입관련 무역장벽의 완전 해소 및 시장진입 이후의 유효한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규칙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WTO 협정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 주요 규제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운서비스는 UR 후속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이상의 공식적인 협상은 없었으나, 특히 국내 해운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여지를 높여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이다.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해운서비스의 개방화가 크게 미흡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가군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해운서비스 관련 제도와 법률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 수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방식, 협상기구, 협상대상의 분류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항공운송서비스에 있어서는 항공운송권을 GATS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즉, 항공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비해 현재의 양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다자간체제에서의 논의 요구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지역적 개념에 기초한 항공서비스의 특성상 항공서비스시장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권의 다자간체제의 편입이 궁극적인 항공서비스의 자유화에 기여할 것임에 비추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자유화가 실현될 조건이 보장되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항공운송권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일부 운송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또한 전세편 및 화물전용기에 대해서는 특히 제3국간 운항의 자유화가 필요하고, 운항조건 및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인력이동의 경우는 현재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요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어느 정도의 저숙련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선진국들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즉,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도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조건부 논의를 통해 선진국들의 인력유입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가 가진 중급 서비스 인력(건설인력 등)의 선진국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서비스협상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해운서비스 분야와 그 동안 자발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금융,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상기하여, 대외적인 자유화와 함께 대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WTO 서비스협상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실업의 증가 등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서비스협상의 차원에서 개도국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충격만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다른 서비스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두고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정립하는 등의 내부적 준비체제의 완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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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긴급세이프가드
1. 긴급세이프가드 논의동향
2.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3. 협상에 따른 예상영향
4.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보조금
1. 서비스 보조금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서비스 보조금 현황
3. 대응방안
제4장 서비스 정부조달
1. 서비스 정부조달 논의동향
2.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국내현황
3.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지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의 제정 문제는 후속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GATS 규범작업반(Working Party on GATS Rules)이 구성되어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큰 진전이 없었었다.닫기
서비스규범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의제로서 농산물협상과 함께 WTO 서비스협상이 재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GATS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과 국내 현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논의에 대한이해를 돕고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비스규범 중에서 현재 긴급세이프가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며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선진국들 역시 개도국들의 서비스 협상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긴급세이프가드 규범제정 협상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ASEAN 초안과 수 차례의 의장문서를 통해 주요쟁점에 관한 회원국간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관련 쟁점 중에서도 국내산업의 정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 등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공급자를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긴급세이프가드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는 국익을 위해서나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긴급세이프가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소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만은 기설립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기설립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다수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규범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보조금의 정의를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규범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다. 서비스 보조금의 정의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상품 분야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는 가격 및 소득지원, 보조금을 통한 혜택발생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정의 부분에 삽입하기보다는 각국의 사회정책 수행상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유사하게 전체 보조금을 허용대상 보조금과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나누어 시정조치 대상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용보조금으로는 객관적 기준 하에 모든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비특정적인 보조금과 특정적 보조금이라고 해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공익성을 지닌 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는 서비스 통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무역왜곡 효과를 갖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시정조치는 농산물보조금에서와 같이 감축약속을 하는 방안과 상품 분야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서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자국 GDP의 약 10∼20%를 차지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WTO 관련 규범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서비스 규범작업반에서의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원칙적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향후 WTO 차원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규범제정이 GATS가 아니라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이나 정부조달 협정위원회에 위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TS에서 서비스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과 시장개방에 대한 규범이 강화된다고 하여도,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며, 규범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미 실현하였다. 수출 면에서는 특히 건설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득이 클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가지 서비스교역 관련 규범 중 협상의 우선순위는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의 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이러한 순위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서비스협상의 근본 목적이 시장개방과 국내규제의 완화를 통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있다고 할 때, 서비스규범은 현 상황에서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에서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규범 제정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인 긴급세이프가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조달의 경우는 정부조달협정이나 정부조달 투명성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현 GATS의 내국민대우 규정으로 일정 부분 그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의 부진이 전체 서비스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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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WTO체제의 기능
2. WTO 규범분야 논의의 의의와 배경
3. 뉴라운드 논의 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4.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반덤핑
1. 논의 동향
2. 대내외 조치현황
3. 뉴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예상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3장 보조금/상계조치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 운용 현황
3.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몇 협상전략
제4장 원산지 규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5장 지역무역협정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현황
3. TRIPS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TRIPS협정의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락
제7장 무역원활화
1. 논의 동향
2. 주요국제기구의 규범 제정 현황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경제적 효과
5. 한국의 입장 및 협상전략
제8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반덤핑
2. 보조금/상계조치
3. 원산지규정
4. 지역무역협정
5. 지적재산권
6. 무역원활화
제9장 결론: 규범분야의 종합적 협상전략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WTO규범분야중에서 주요국의 관심이 높고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는 경우 반덤핑협정, 보조금ㆍ상계조치협정, 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GATT 24조 등의 개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 그리고 WTO에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문제 등이 규범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닫기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국의 입장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반덤핑 이슈의 경우에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WTO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자체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다소 주춤하던 세계의 반덩핑조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반덤핑 이슈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반덤핑 이슈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 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한국은 매우 큰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소덤핑마진이나 무시할만한 덤핑수입량의 상향조정, 그리고 환율조정기준의 명료화, 원가이하판매기준의 상향조정도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상의 자동소멸시효기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막연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기준설정도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협상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경우, 허용보조금 범위의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금지보조금의 기준 완화, 상계관세의 남용방지, 수산보조금, 투자인센티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는 금지보조금의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확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논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전체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보조금의 경우 미소요건의 절충적인 완화와 허용보조금의 경우는 환경보조금에 대한 허용범위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계관세에 대한 논의는 반덤핑 분야에서의 논의와 연계될 것이므로, 반덤핑 협상에 역점을 두고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는 그 논의를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반덤핑 분야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보조금·상계조치 협상에서 상계관세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협정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투자인센티브나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뉴라운드 협상의 투자나 환경 등 다른 논의에 결부시키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조금·상계조치 협상 자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WTO협정 내에는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이 뉴라운드를 통해 완료된다면, 이 규정은 무역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수출입 통계작성 등 거의 모든 무역분야의 새로운 근거규범으로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품목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 동대책반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품목별 원산지에 대한 우리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9년 10월말 현재 209개로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 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금번 WTO 뉴라운드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명료화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검토 및 GATT규정 합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기설정의제로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포도주 및 증류주이외의 분야로 TRIPS협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전통적 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 생명체에 대한 특허허용 문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적용제외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비위반제소 적용 예외기간의 연장 문제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개도국들은 TRIPS협정에 2000년에 협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유예기간의 연장,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지원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협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보호 강화는 한국과 같은 기술중진국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재권보호의 강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수입 기술료에 대한 대처 및 기술혁신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경쟁정책의 적용을 통한 지재권 남용의 통제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재권제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한국 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논의에서 뚜렷한 협상전략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수출입 및 통관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무역거래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WTO에서는 무역절차의 단순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였으나, WTO의 논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각국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WTO규범의 기본 틀을 개발하고 보다 포괄적인 무역원활화규범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은 현행규범의 개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WTO논의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 및 통관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규 및 행정처분 등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WCO 등 기존국제기구의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세부적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괄하는 무역원활화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기초한 각국의 자발적 조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규범에는 과도한 서류제출의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및 사후적 세관관리 등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간에 상호협조하고 필요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상품이사회에 몇차례 제안서(non-paper)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입장과의 일치되게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강제적 규정 대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의무 또는 단순권고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6개의 규범을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규범은 WTO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범의 기본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은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협상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서 통상외교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기존의 기본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동 분야는 여타 규범분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규범분야의 협상에서 각 규범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각 협정내에서도 어느 조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 어느 조항을 얻어내고 어느 조항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서비스산업 현황
1.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
2. 국내 서비스교역 현황
3.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제3장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현황과 교역장벽지수
1.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
2. 국내 서비스 교역장벽지수의 산출
제4장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1. 주요국의 UR 서비스 개방효과
2. 국내 서비스산업 개방의 생산성효과
3.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추정
4.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따른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예측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산업 개방의 기본방향
2.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
3. 국내 관련 제도 정비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200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WTO 서비스협상은 포괄범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와 향후 서비스협상에 따른 개방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하여 전후방으로 관련이 있는 여타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닫기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1991년에 비해 2∼2.5배 정도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44.5%에서 1999년 53.9%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UR 완료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던 80여개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2000년 5월 현재 라디오·텔레비젼방송업과 뉴스제공업 등을 포함한 24개 업종에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UR 이후에 특히 유통, 운송, 통신 분야의 개방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부분개방이 이루어진 운송·통신의 경우 총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의 2.2%에서 1995∼97년에는 4.1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거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 유통·음식·숙박의 경우도 비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1990∼95년의 -0.41%에서 1995∼97년에는 -0.02%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98년 이후에야 의미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분야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990∼95년과 1995∼97년 각각 -2.82%와 -2.72%로서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증가율과 투입계수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입비율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별로 교역제한정도를 수량화하여 교역장벽지수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UR 이후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를 GEMPACK을 이용한 일반균형계산(CGE)모형으로 추정(simulate)한 결과, 실질GDP가 0.79% 증가하고, 노동고용량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1.41% 감소시킴으로써 총효용(utility) 변화로 추정한 후생도 1.91%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R 이후 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보면, 섬유 의류, 석유 석탄, 운수 보관 등의 분야에서 고용 및 중간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투자지출로 본 투자효과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특히 섬유·의류와 석유·석탄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운수·보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 건설, 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특히 투자재효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투자지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는 운수 보관, 부동산 사업서비스, 통신 방송, 문화오락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향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1995년 UR 당시와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각각 서비스 교역장벽지수를 25% 정도 감축하도록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예측(simulation)하여 보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쟁촉진을 통해 전 부문에 걸친 가격인하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UR 당시를 기준으로 25% 개방하는 경우보다 2000년 5월을 기준으로 25% 추가개방할 경우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개방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 중간재, 투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섬유·의류, 석유·석탄 부문에 있어 고용과 투자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서는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음식점·숙박,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경우 이러한 고용감소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와 같이 향후 서비스 협상에 따라 외국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력진출의 확대로 국내 고용의 감소효과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거시경제적 또는 업종간 파급효과이외에도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결코 후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후방연계효과는 작으며 업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타 업종의 생산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전방연계효과에 중점을 두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 및 보관 등의 업종개방시 다른 업종의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가져오는 전방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신·방송도 부가가치유발효과면에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개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들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서비스교역의 개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현재의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당국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김준동 외 발간일 2000.12.10
경제개방, 무역정책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1. Evol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2. Recent trends of trade in services
Ⅲ. The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in Distribution Services
Ⅳ. 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1. Sectoral labor product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3. Contribution of services liberalization to manufacturing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Sources of Data
Appendix Tables국문요약1960년대 이후 제조업에 중심을 둔 산업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초까지 낙후되었었다. 수많은 업종별 규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고 보다 가치있는 서비스의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 1990년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20% 수준으로 나타났다.닫기
1990년대 중반이후 UR 협상과 OECD 가입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다. 그 결과,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연예 및 오락, 기타 개인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종들은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WTO 양허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였다. 1998년 이후 운송, 금융,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국가안보, 문화, 정치적 안정에 민감한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개방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필적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자유화의 덕택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공급형태의 서비스교역은 1991년 228억 달러에서 1998년 4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상업적주재 형태의 서비스교역은 더욱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는데,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82-90년 16억 달러에서 1998-99년에는 6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통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6-97년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서비스산업 자체와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1970-97년동안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교역이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에 부분개방된 운송 및 통신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2.2%에서 1995-97년 4.1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거의 전면 자유화된 유통,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이 1990-95년 0.41%에서 1995-97년 0.0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7년까지 거의 자유화가 안 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 조사대상 전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자유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 증가율과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를 비교하였다. 비록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으나, 1990년대 생산성증가가 부진한 비금속광물의 경우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자유화가 이루어진 유통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국경간 장벽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때, 남아있는 장애물은 외국공급자와 국내공급자가 같이 직면하는 국내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장벽은 운영관습, 규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제거하기가 보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관련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 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낮추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아직까지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국서비스공급자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mode 4, 즉, 인력이동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
Inward FDI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
김준동 발간일 1999.06.30
외국인투자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Historical Overview of Korea'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I. Patterns of Inward FDI
1. Greenfield vs. M&A activity
2. Sectoral distribution
III. Recent Changes in Inward FDI Policy
1. Transparency
2. Expanding market access
3.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4. Privatization
5. Liberaliz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6. Import liberalization
IV.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Selected Industries
1. Electronics
2. Chemicals
3. Machinery
4. Pharmaceuticals
5. Retail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to Inward FDI
1. Formal barriers
2. Informal barriers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경간 인수합병과 외국인토지 소유에 대해 전면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였다.또한 1998년 7월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한도를 철폐하는 등 중장기 해외차입을 자유화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외국환거래에 관해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고 나머지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닫기
이러한 자유화정책에 힘입어 1998년 외국인투자는 51억 달러로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수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1998년도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12억 달러로서 총 외국인투자의 14%를 차지하였고, 자산취득에 의한 것까지 합한다면 총 외국인투자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반도체 및 화공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로로는 숙련 고용자의 배출 및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신기술 및 자본재의 도입, 선진경영기법의 이전, 자체 연구개발, 경쟁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제고효과 등의 이득을 고려할 때 향후 잔존하는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를 더욱더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경을 넘나들 때 겪는 진입 장벽을 거의 제거되었으나,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영업환경상의 규제 등 국내적인 장애요인이 많이 잔존하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세법과 복잡한 통관 및 수입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불편을 지적하는 사항이다.
또한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배타적 인식이 문화상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외 개인적 의사결정 및 감정적 대응 등 합리성의 결여, 학연 및 지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의 결여, 호전적인 노조, 정보전파의 부족, 국제화의 미흡 등도 문화상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
김준동 외 발간일 19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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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세계경제통합 심화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중요성
3. 금융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 : 아시아, 중남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
Ⅲ.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
1. 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 효과
2. 세수증대 효과
3. 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5. 고용창출 효과
6. 외국인투자와 환경보호
7. 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경간 M&A의 효과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
Ⅳ.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
1. 범세계적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
2. 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
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과제
1.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혁
2. 투자유인제도의 효율적 운용
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
4. 국경간 M&A의 활성화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9. 내부역량의 강화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지식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닫기
이 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외국인투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제도, 투자자관계관리, 국경간 M&A, 공기업의 해외매각, 경쟁정책 및 무역관련 투자장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받아 들이고 격려해 주는 동시에 외국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
김준동 외 발간일 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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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III.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V.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on Productivity
V.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urrency Crisis: Is FDI a safety
net for the Crisi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국문요약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외환위기하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외국인직접투자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방지하여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90개 개도국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 1994-1997년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여부는 FDI 스톡이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否(-)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1973-1994년동안 84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총외채중 FDI 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확률이 작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닫기 -
외국인직접투자의 障碍要因과 促進方案
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ྌ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김준동 발간일 199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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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硏究의 背景 및 方法
1. 硏究의 背景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範圍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直接投資의 汎世界的 動向
2. 國內 外國人直接投資의 動向
I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에 대한 外部의 認識
2. 一般的 障碍要因
3. 主要 業種別 障碍要因
4. 投資者關係管理 體制의 不在
IV.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政策現況
1. 外國人直接投資의 決定要因 및 期待效果
2. 外國人直接投資 政策推移
3. 外國人直接投資 制限政策의 影響
V. IMF 및 MAI 時代의 投資政策 方向
1. IMF 프로그램의 影響
2. MAI 加入의 影響
3. 向後 投資政策 方向
VI. 外國人直接投資 促進을 위한 政策課題
1. 構造改革의 加速化
2. 外國人投資 自由化의 擴大
3. 투자인센티브制度의 整備
4. 投資者關係管理의 强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ྌ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금융·노동·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의 國內 改革課題의 시행이 미흡하였고,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 기타 政治·社會的 障碍要因과 함께 投資者關係管理 體制가 不在한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하였다.닫기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企業構造調整을 촉진시키고 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여야 하며,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제고시키고, 政府機能을 인허가 중심의 통제적 기능에서 사후감독 및 지원중심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構造改革을 加速化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非合理的 社會構造 및 企業慣行과 排他的 認識도 개혁하여야 한다. 또한 敵對的 M&A를 허용하고, 公企業의 民營化 및 政府指定 獨占의 解除時에도 외국인투자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제한 업종의 開放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원스톱서비스, 사후관리 등 投資者關係管理 업무를 統合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地方政府의 예산확보권 및 세제감면권을 확충하여 地方政府의 投資誘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도 雇傭創出 및 地域開發 등에 초점을 두도록 정비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內外國企業 차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副作用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철저한 대비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M&A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公正去來法과 競爭政策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敵對的 M&A와 移轉價格에 의한 稅金逋脫에 대해서는 규제장치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김준동 발간일 1997.08.20
환율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3. Future Directions
III.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Korea
1. Trends and Patterns of FDI in Korea
2. Externalities on Production of Domestic Firms
3. Industrial Case Studie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다른 국내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업종별 사례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반도체산업에서 외국인투자는 선진기술이전을 통해 메모리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약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업을 신약개발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첨단기술을 이전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자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다 경쟁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제고 효과도 가져왔다.닫기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
김준동 발간일 1996.12.13
외국인직접투자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1. 厚生 效果
2. 經濟成長 效果
3. 國際收支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I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經濟成長 效果
2. 國際收支 效果
3. 生産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6. 外國人直接投資 效果의 國際 比較
IV. 個別企業 事例硏究
1. 電氣ㆍ電子産業
2. 化工業
3. 機械工業
4. 醫藥業
V. 우리나라 外國入投資環境 改善方案
1.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의 必要性
2. 外國人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展開
3.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의 問題點
4.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從屬理論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經濟植民化의 과정으로 보고 외국자본의 도입이 국내저축에 의한 자본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對外依存度를 증대시키게 되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개도국에 투자함으로써 兩國간의 不平等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리한 점만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닫기
그러나 여러 개발도상국의 實證的 經驗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경제발전의 주요 動因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중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보다도 기술이전 효과가 중요시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各國이 自國産業의 高度技術化를 이룩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役割이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借款에 의존하는 資本導入政策을 채택하였었고,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최근에 들어와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改善의 基礎作業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旣存의 硏究에서 나타난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정리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說問調査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투자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대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여 그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目的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博士가 집필하였고 박해식 연구원이 통계자료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오경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個別企業의 사례연구에 있어서 매일경제신문의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本 硏究院의 김관호 박사와 황상인 박사가 기업방문과 면담에 동참하여 수고를 해준데 감사를 드린다.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世界化推進委員會의 外國人投資 小委員會에서 건국대의 유재원 교수, KOTRA의 임성빈 처장과 함께 작업한 내용이 그 기초가 되었다. 끝으로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의 문창용 서기관은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왕윤종 외 발간일 1996.04.01
외국인직접투자목차Ⅰ. Introduction닫기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닫기 -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
김준동 외 발간일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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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外國의 事例
1. 外國制度의 槪觀
2. 效果分析 事例
Ⅲ.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의 經濟的 效果
1.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分析을 위한 經濟模型
2. 同 制度의 導入이 價格 및 生産量에 미치는 影響
3.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
4. 厚生(welfare)에 미치는 效果
5. 國內 雇傭에 미치는 효과
Ⅳ.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1. 우리나라의 委託加工貿易 現況
2.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이 輸出入에 미치는 效果
3.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 分析
Ⅴ.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
1. 海外直接投資와 輸出
2. 海外直接投資가 國內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본국으로 수입할 때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닫기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
김준동 발간일 1995.08.23
외국인직접투자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變遷過程
2.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推移 및 現況
III.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模型의 設定
2. 서비스업 部門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IV. 外國의 外國人直接投資 留保事例
1. 멕시코
2. 기타 OECD 국가
3. 主要 개발도상국가
V.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과 追加開放方案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開放現況
2. 部門別 制限 狀況과 開放計劃
3.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에 들어와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經濟先進化를 추구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닫기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業種開放 문제는 OECD 加入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개방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그 개방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방정도가 미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문호를 보다 개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方案을 立案하는데 參考가 될 資料를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먼저 개방하고 어떤 업종은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국민후생증대의 측면이나 국내 정치경제 및 사회 문화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7년 유보예정인 105개 업종을 그 優先順位에 따라서 完全開放, 部分開放, 開放留保 등으로 분류하여 우리 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追加開放에 관한 하나의 施案을 만들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원고검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터의 김원호 박사와 외무부의 김종용 과장, 이현주 서기관께서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과의 문창용 사무관과 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의 윤상흠 사무관께서는 개별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여 주었고, 本 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그밖에 院內 세미나 참석자들의 提言도 本 報告書의 최종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년 8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最近 世界經濟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의 主要 要素 중 하나인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各 企業들은 더욱 치열해진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기 위해, 또한 NAFTA, EU 등 地域主義 趨勢의 進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
김준동 발간일 1994.12.28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目次닫기
I. 序論
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
1. 世界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2.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槪觀
3.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地域別 構造의 變化 推移
4.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産業別 分布
5. 우리나라 輸出構造의 變化 推移
III. 海外直接投資와 輸出間의 關偏分析
1. 代替性과 補完性
2. 旣存 硏究結果
3. 事例硏究 및 實證分析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最近 世界經濟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의 主要 要素 중 하나인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各 企業들은 더욱 치열해진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기 위해, 또한 NAFTA, EU 등 地域主義 趨勢의 進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戰略的인 차원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無分別한 해외직접투자는 國內 業體들간의 出血競爭을 낳고 國內生産의 海外移轉이 國內産業의 空洞化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직접투자와 全面的인 自由化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닫기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 效果를 검토하여 글로벌化 시대에서의 國家競爭力 强化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制度를 整備하고 앞으로 어떠한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모색할 필요가 생기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廣範圍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생산 및 産業構造나 雇傭, 輸出등에 뿐만 아니라 外換需給에서 通貨管理의 문제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本 硏究는 해외직접투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國民經濟變數 중에서 수출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상호 補完的인지 아니면 서로 代替的인지의 문제를 實證分析을 통하여 살펴 보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생산이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가 經濟發展 段階別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앞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유추해 보려고 하였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하였고 임병철 연구원이 자료수집 및 정리/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경희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서의 商工部 輸出課와 韓國銀行 海外投資課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最近 세계경제는 NAFTA, EU 등과 함께 WTO體制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世界經營, 國際化라는 기치 아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해 國家 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低賃金/單純勞..
김준동 발간일 1994.05.23
해외직접투자목차目次닫기
I. 投資自由地域의 槪念 및 效果
1. 投資自由地域의 槪念
2. 投資自由地域의 厚生效果
II.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
1. 臺灣
2. 싱가포르
3. 中國의 經濟特區
4. 馬山輸出自由地域
5.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內 外國人 投資에 대한 優待制度 比較
III. 우리나라 投資自由地域의 活性化 方案
1. 外國人 投資環境의 획기적 改善 必要性
2. 投資自由地域의 擴大設置 : 地域開發과 産業支援의 結合
3. 投資自由地域 관련제도의 改善方向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最近 세계경제는 NAFTA, EU 등과 함께 WTO體制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世界經營, 國際化라는 기치 아래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을 위해 國家 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低賃金/單純勞動集約的인 산업중심의 발전단계를 넘어서 技術集約的인 산업중심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外國人投資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닫기
그간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복잡한 行政規制와 노사분규의 심화, 土地價格 및 인건비상승 등 投資環境의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政府도 세계화, 개방화의 일환으로 規制緩和 등 投資環境改善에 노력하고 있으나 제반규제의 철폐와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 등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全國土에 걸쳐 개선하기에는 많은 財源과 時日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外國人投資 활성화방안 중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投資自由地域의 설치가 필요시되고 있는데 이는 特定地域을 선정하여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규제의 극소화, 國際的 水準의 행정서비스 제공,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을 비롯한 기업활동에 대한 綜合的인 지원을 하여 매력있는 投資條件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그 성과를 점차 他地域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本 연구는 주요 경쟁국의 投資自由地域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投資自由地域 설치와 관련된 制度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 연구보고서는 本 연구원의 金準東 박사가 집필했으며 도표작성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채규영 연구원과 이수림 연구조원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硏究過程에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商工資源部 김현중 사무관과 馬山輸出自由地域관리소의 유효정 관리과장 및 박세진 투자홍보담당관에게 감사드린다. 뿐만 아니라 院內세미나에서 좋은 論評 및 提言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本 보고서가 政策當局, 학계, 업계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목차目次닫기
I. 輸出支援制度의 槪觀
1. 輸出金融
2. 輸出保險
II. 輸出支援制度에 대한 國際的 規制
1. 현행 GATT規定上의 規制
2. 公的輸出信用에 대한 OECD의 規制
3. 美國의 雙務的 輸出補助金 規制
4. 輸出保險에서의 國際的 規制
III.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1. 美國의 輸出支援制度
2. 日本의 輸出支援制度
3. 유럽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4. 主要 先進國의 輸出支援活動 比較
5.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相對的 位置
IV.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1.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變遷過程
2. 輸出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3. 輸出支援 租稅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4.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5. 輸出支援策으로서의 輸入自由化의 役割
V.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 닫기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김준동 발간일 1992.09.05
무역정책목차I. 서닫기
1. 문제제기
2.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3. 일본의 반응
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반적 효과분석
1. 예상효과
2. 실증분석
I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동태적 효과분석
1. 회귀분석과 상관관수분석
2. 지정시 효과
3. 해제시 효과
4. 평가 및 시사점
IV. 사례연구
1. 개요
2. 농기계
3. 운반
4. 공작기계공업
5. 건설기게공업
6. 냉동공조기기
7. 전자산업
8. 조선산업
9. 조선기자재
10. 자동차산업
11. 시계공업
12. 카메라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예시제도입에 대한 시안국문요약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논하기보다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관련 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입비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분석대상인 1981~87년 및 1988~90년 기간 중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 않아 다변화로 인해 수입억제효과만 나타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단순히 대일 수입비중 감소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선전환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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