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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준

  •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

    예상준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보조금,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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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1. 보조금 통계 개괄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2. 통상법적 분석
    3. 소결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5. 소결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 모형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4. 소결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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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해당 산업에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외에도 EU와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 역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FDI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은 GTA 데이터베이스와 NIPO(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개입과 전략적 투자보조금 모두 도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유지 기간이 일반 정부개입보다 길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로 각국은 단기적 정부개입을 다수 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개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일반 정부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입 유형으로는 수출입 정책, 재정보조, 정부대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재정보조를 중심으로 정부대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기술 분야별로는 일반 정부개입이 투입재에 집중된 반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첨단 IT 제품, 전력 및 배터리,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역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EU, 일본은 생산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자를 본 기업에도 생산세액공제분에 대한 현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방투자 보조금과 환급성이 약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보조금의 유인이 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소개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평가한다.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은 투자보조금 정책 수립 시 WTO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여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인 세제 혜택과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지원 방식 측면에서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처럼 소비자 세액공제나 지분 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리를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WTO 보조금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마련과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설계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수평적 FDI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가 고정비용과 생산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성에 대한 선별(screening)과 유치 확률 증가 간 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안한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를 식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여타 전통적 방식의 보조금에 비해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은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금융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 이후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세액환급이나 세액공제 크레딧 양도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다. 주요국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지분 투자와 같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TO 규범과 합치되는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기술별로 설비투자와 인력개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대상 기업군의 기술경쟁력 분포와 글로벌 보조금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투자보조금 정책 실현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우리 정부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보조금 제도의 존치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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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30

    ICT 경제,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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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1. 플랫폼 경제의 특징
    2.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3.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와 경쟁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1. 플랫폼 데이터 집중화 규제의 배경
    2.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3. EU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4. 중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5.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6. 소결

    제4장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2.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우위
    3.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5장 데이터 이동성 적용이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이동성 적용의 특징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분석
    4. 소결

    제6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수집 제한 관련 조치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로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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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서술한다. 디지털적 연결을 통해 복수의 독립적 경제주체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 외부효과가 두드러진다. 초기에 한 측의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후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양측에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추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된다. 디지털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및 분석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용자에게 맞는 검색과 추천 결과가 나타나고,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으로부터 더 많은 효용 또는 이윤을 얻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타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보완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독점 규제 중 데이터 집중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독점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자국 및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국이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독점화에 따른 사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도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일정 부분 규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무료로 보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 및 승인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별다른 법이나 정책은 없다. 자국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ㆍ보유ㆍ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및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제4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에게 경쟁우위를 주는지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한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많아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소비자의 프로필이나 선호, 행동 양식 등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우위의 원인이라면 이것이 플랫폼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혁신 활동의 투입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모형화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간에는 시장 선점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 후발주자의 서비스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시장 선점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두 플랫폼 간의 수요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서비스 품질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선점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의 경쟁자라면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시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혁신 경쟁을 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후생 효과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인 데이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시행된 EU 「DMA」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위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기업에만 비대칭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이트키퍼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시장 선점자에게만 부과되고, 그로 인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 이후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비자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를 초기 가격 경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결국 게이트키퍼를 대체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자가 비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됨으로써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사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 제한, 자사 앱 선탑재 및 기본 설정 제한, 사업 분야의 제한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장단점을 예측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조치를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고, 조치 도입의 기본 방향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을 감안하여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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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예상준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안보,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1. 서론
    2. 산업화 시기: 기술 유출 통제를 위한 수출규제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ㆍ군사안보적 수출규제
    4. 현대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
    5. 소결

    제3장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1. 수출규제의 유형화
    2. 수출제한
    3. 수출통제
    4. 경제제재
    5. 소결

    제4장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1. 서론
    2. 분석 자료
    3. 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1. 서론
    2. 이론모형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2.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3.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4.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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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는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국 기업이 복잡한 거래 관계로 얽혀 있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파급되는 수출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 배경과 경제적 효과,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공급망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기 때부터 횡행한 수출규제의 대표적 사례들을 조망하고 각 사례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와 실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출규제가 성공적인 정책 수단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냉전 이후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과 대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국제 환경은 첨단기술을 가진 선도국과 이를 따라잡으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존재했고,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이 기술 유출의 주요 채널로 인식되었으며, 후발주자인 국가 내에서는 선도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을 묵인하는 등 오늘날 미ㆍ중 패권 경쟁 구도와 유사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생산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에 따른 기술 이전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늘날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효과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범 강화와 기술 발전의 경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은 냉전 초기 공산권으로의 군사물자 이동과 관련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서방국가와 공산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 생산기술의 변화 속도가 느린 점 등이 CoCom의 성공을 견인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 다변화, 기술 변화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공산권과의 이해관계 및 교역 패턴이 달라지고, 수출통제 품목의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CoCom 체제는 점차 효용성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 요인들은 이후 등장한 다자적 수출통제 협의체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다자적 수출통제체제의 성공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연하게 조율되고,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반영해야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차등화하거나, 수출 당사국의 경제적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수출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의 이탈 유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에 기초한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냉전 이후 시행된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미국이 항공우주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수출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08년 식량 위기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 및 식료품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규제는 국제시장과의 가격 괴리, 가격 변동성 심화,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초래하여 밀 생산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가나 등의 목재 수출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해당 국가 목재 산업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희토류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외 국가의 희토류 생산이 증가하고 희토류의 대체재가 개발되는 한편 희토류 재활용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통제는 관련 산업 내 기업의 잠재 수요를 제한하여 기업 이윤을 낮추고, 신기술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R&D 투자의 편익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를 초래하였다. 수출규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취약한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출규제가 규제 대상국뿐 아니라 시행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수출규제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우리는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을 목적, 대상, 근거법을 기준으로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출규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수출규제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출제한은 수출국 수요 충족,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출금지 또는 제한 정책이다. GATT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 상품 부족 방지,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출제한 사례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제한 등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출제한 사례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은 상소심에서 패소하였고, 인도네시아도 패널 단계에서 패소했으나 기능 정지 상태인 상소심 절차에 회부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비록 필수 상품 부족 방지 또는 천연자원 보호 등이 수출제한 조치의 이유로 제시되더라도 조치의 구조와 합리적 대안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러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자원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출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함께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

    수출통제는 안보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로, 주로 군용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 대상이다. 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를 충족하는 수출통제는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수출통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2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와 2023년 중국의 게르마늄 및 갈륨 수출통제 조치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WTO 패널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근거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수출통제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주요국의 안보 논리에 의한 일방주의적 조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한다.

    경제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한을 취하는 압박 조치이다. WTO 협정에서는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통해 경제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경제제재 사례로는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가 있다.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은 EU 수출자의 쿠바산 설탕 수출을 제한하여 GATT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미국이 EU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절차가 종결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는 GATT 제5조 및 제10조를 위반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러시아는 당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로부터 받고 있던 경제제재를 안보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조치가 패널로부터 정당화되었다.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제3국 또는 피제재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국은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치적 해결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오늘날, 타국간 경제제재는 제3국인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제재 수위가 높다면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처럼 피제재국이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조치를 취한 후 GATT 제21조를 통해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기보다는 피제재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똑똑한 제재’와 같은 대안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똑똑한 제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50~2022년까지 시행된 수출제재로, GSDB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된 통계는 세계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한 전방참여도, 그리고 WITS 데이터의 국가간 수출 자료와 BEC 코드를 연계하여 수집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수출액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간 수출제재는 제재부과국의 피제재국으로의 전방참여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며, 소비재 및 원재료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과국은 피제재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나, 2014년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이행한 제재부과국의 수출전환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전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제재가 제재부과국에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피제재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0년대 후반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단행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제재 기간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중국 외 제3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재 수출의 경우 중국 외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감소폭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세안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제5장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분석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 안보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하면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본고의 모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첨단기술과 연관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양국에 발생하는 상반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은 미국기업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자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첨단기술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고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유인이 있다.

    첨단 반도체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첨단 반도체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다. 반면 중국정부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원자재에 대해 강력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중국은 미국 본토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매우 크다면, 중국은 미국기업 유치를 위해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계속될 때 미중 간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공급망이 단절되는 계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여 미국 첨단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 외적인 이익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중국정부는 원자재 수출통제 정책을 고수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는 산업혁명 후기에 수출통제 정책이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고의 모형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우 또한 분석한다. 이 경우 선진국은 수출규제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투자로 인한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유인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사건과 유사한 결과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인해 향후 미국 첨단기술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의 대중국 우회 수출국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핵심 원자재 보유국과 협력하는 한편, 이 국가들 내에서 자원 이기주의가 횡행할 경우를 대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제조업 선진국들과 공동 대응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과제로서, WTO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의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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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무역구조,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최근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재편에 관한 선행연구
    2. 2018년 전후 전자상거래 동향
    3. 2018년 전후 GVC 동향   
    4. 소결
    제3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효과
    2. 국가 수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GVC 참여율 간의 관계
     
    제4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이론 분석
    1. 서론
    2. 분석모형
    3. 시뮬레이션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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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내 거래와 국외 교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경간 교역에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두 영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CTAD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약 26조 7,000억 달러인데, 그중 81.7%가 B2B 거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B2C 거래로 분류되었다.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중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대비 B2B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관련 지표 중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글로벌 디지털 구매자 숫자,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사용자 침투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국경간 지불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국경간 지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신흥시장에서 11%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는 2%대에 그쳐, 신흥국에서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총 상품가치 기준 시장의 규모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용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 B2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72.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40%까지 올라왔고 해당 비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B2B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실시된 맥킨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병행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판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GVC의 변화 양상을 ‘수출기반 GVC 참여율’과 ‘GVC의 생산 길이’ 등 다양한 GVC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 중 제조업에 대한 GVC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GVC 참여율의 평균이 2018년 53.8%에서 2021년 5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8년 GVC 참여율이 54.3%에서 2021년 53.1%로 감소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전방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후방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참여율의 감소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외 중간재가 사용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대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생산 길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모든 국가의 전방 생산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 생산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 국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최종재 생산을 위해 거치는 생산 단계가 두 기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 우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내 기업의 GVC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방향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을 GVC 참여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모형으로서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 전후로 기업의 GVC 참여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택적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전체 GVC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GVC 참여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관계회사와의 GVC보다 전체 GVC 참여를 높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제조업체와 도ㆍ소매업체의 전체 GVC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모두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ㆍ소매업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체에 비해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수출입 증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의 GVC 참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가 각국의 GVC 전후방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규모, 제조업 비중, 관세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통제변수로 두고, ADB MRIO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출기반 GVC 전후방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GVC 후방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이 확대되어 가격 및 품질이 우위에 있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GVC 참여도 증가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모형의 특징은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라는 이점을 가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수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판매 기업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 모두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수요 기업보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확률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역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축된 이론모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때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 중간재 수출, GVC 참여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경우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 2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GVC 지표 중 수출기반 후방 참여도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망 충격이 GVC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와의 교역비용이 5% 높아지는 충격을 발생시킨 결과,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로운 거래 채널이 늘어나 국가간 공급망의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교역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리적 측면이든 정책적 측면이든 국가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에 관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되므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 또는 미국의 시장 주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의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GVC 참여에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지원, 웹 호스팅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의 추진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교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통계가 전무한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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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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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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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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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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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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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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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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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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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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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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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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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황

  •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

    예상준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보조금,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1. 보조금 통계 개괄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2. 통상법적 분석
    3. 소결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5. 소결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 모형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4. 소결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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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해당 산업에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외에도 EU와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 역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FDI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은 GTA 데이터베이스와 NIPO(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개입과 전략적 투자보조금 모두 도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유지 기간이 일반 정부개입보다 길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로 각국은 단기적 정부개입을 다수 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개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일반 정부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입 유형으로는 수출입 정책, 재정보조, 정부대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재정보조를 중심으로 정부대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기술 분야별로는 일반 정부개입이 투입재에 집중된 반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첨단 IT 제품, 전력 및 배터리,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역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EU, 일본은 생산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자를 본 기업에도 생산세액공제분에 대한 현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방투자 보조금과 환급성이 약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보조금의 유인이 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소개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평가한다.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은 투자보조금 정책 수립 시 WTO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여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인 세제 혜택과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지원 방식 측면에서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처럼 소비자 세액공제나 지분 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리를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WTO 보조금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마련과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설계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수평적 FDI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가 고정비용과 생산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성에 대한 선별(screening)과 유치 확률 증가 간 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안한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를 식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여타 전통적 방식의 보조금에 비해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은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금융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 이후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세액환급이나 세액공제 크레딧 양도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다. 주요국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지분 투자와 같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TO 규범과 합치되는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기술별로 설비투자와 인력개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대상 기업군의 기술경쟁력 분포와 글로벌 보조금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투자보조금 정책 실현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우리 정부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보조금 제도의 존치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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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

    정민현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1.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추이
    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해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외부충격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
    1.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2.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2.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3.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4.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5.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6.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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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국가적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한편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편화가 가일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ora의 MRIO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22년까지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서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를 어떤 산업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양적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 총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산업별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측면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성 및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 측면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제조업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업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2016년 이후 약화하였다. 즉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공통적으로 낮아졌다. 즉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일종의 외부충격으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외부충격으로 작동했다면 2014년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하에 본고의 제3장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2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의 26개 산업분류의 190개의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수출액을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따로 식별하였다. 또한 190개의 무역상대국 중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35개국)에 대한 수출과 동참하지 않는 국가(155개국)에 대한 수출을 구분하여,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있어 대러 제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중간재와는 달리 최종재의 경우 2014년 근방에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다. 즉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간재 수출 총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로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수출 총액 기준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편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국가별 편중 현상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10~2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본고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아시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양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연시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구조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제조업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의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액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중앙아시아 수출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자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교역환경에 가져올 구조적 변동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대외 수출 확대(수출 경쟁력 확보), △ 제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이 풍부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입 광종이면서 전략 광종으로 지정된 우라늄, 구리, 유연탄,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리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핵심광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발전 전략과 산업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 수도·전력 등의 산업 인프라, △ 금융 산업, △ 제도적 기반, △ 제조업 기반 등이 마련된 중앙아시아 중진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술한 것처럼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최종재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으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중간재 협력은 완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재로써 우리의 중간재 생산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EAEU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상품의 현지 생산은 관세 측면에서 주변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며 대외교역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국제 물류 환경에서 교통·물류 인프라마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절실하다. 광물자원의 현지 가공은 높은 물류 단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물 가공 산업 발전을 목표하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및 공항 시설 건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망 관리 효율화 등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많은 경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교통 관리 디지털화 등의 물류망 효율화는 ODA 사업 등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패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특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장기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패 및 정치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 강건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정치 엘리트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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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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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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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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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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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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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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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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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4. 소결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5. 소결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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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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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무역구조,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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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최근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재편에 관한 선행연구
    2. 2018년 전후 전자상거래 동향
    3. 2018년 전후 GVC 동향   
    4. 소결
    제3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효과
    2. 국가 수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GVC 참여율 간의 관계
     
    제4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이론 분석
    1. 서론
    2. 분석모형
    3. 시뮬레이션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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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내 거래와 국외 교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경간 교역에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두 영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CTAD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약 26조 7,000억 달러인데, 그중 81.7%가 B2B 거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B2C 거래로 분류되었다.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중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대비 B2B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관련 지표 중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글로벌 디지털 구매자 숫자,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사용자 침투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국경간 지불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국경간 지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신흥시장에서 11%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는 2%대에 그쳐, 신흥국에서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총 상품가치 기준 시장의 규모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용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 B2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72.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40%까지 올라왔고 해당 비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B2B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실시된 맥킨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병행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판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GVC의 변화 양상을 ‘수출기반 GVC 참여율’과 ‘GVC의 생산 길이’ 등 다양한 GVC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 중 제조업에 대한 GVC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GVC 참여율의 평균이 2018년 53.8%에서 2021년 5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8년 GVC 참여율이 54.3%에서 2021년 53.1%로 감소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전방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후방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참여율의 감소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외 중간재가 사용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대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생산 길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모든 국가의 전방 생산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 생산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 국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최종재 생산을 위해 거치는 생산 단계가 두 기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 우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내 기업의 GVC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방향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을 GVC 참여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모형으로서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 전후로 기업의 GVC 참여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택적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전체 GVC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GVC 참여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관계회사와의 GVC보다 전체 GVC 참여를 높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제조업체와 도ㆍ소매업체의 전체 GVC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모두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ㆍ소매업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체에 비해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수출입 증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의 GVC 참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가 각국의 GVC 전후방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규모, 제조업 비중, 관세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통제변수로 두고, ADB MRIO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출기반 GVC 전후방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GVC 후방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이 확대되어 가격 및 품질이 우위에 있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GVC 참여도 증가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모형의 특징은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라는 이점을 가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수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판매 기업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 모두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수요 기업보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확률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역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축된 이론모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때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 중간재 수출, GVC 참여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경우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 2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GVC 지표 중 수출기반 후방 참여도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망 충격이 GVC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와의 교역비용이 5% 높아지는 충격을 발생시킨 결과,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로운 거래 채널이 늘어나 국가간 공급망의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교역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리적 측면이든 정책적 측면이든 국가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에 관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되므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 또는 미국의 시장 주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의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GVC 참여에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지원, 웹 호스팅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의 추진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교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통계가 전무한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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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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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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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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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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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구경현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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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의 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구조의 변화
    1. 무역구조의 변화
    2. 해외직접투자 구조의 변화0
    3.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
    4. 무역 및 OFDI 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의 관계

    제3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별 고용에 미친 영향
    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4.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
    5. 직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

    제4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 노동패널 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및 표본
    4.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의 OFDI 통계 간 차이
    부록 2. 고용보험 DB의 직종 분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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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혹은 직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수출 증가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및 직종은 고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Autor, Dorn, and Hanson 2013; Acemoglu et al. 2016; Koo and Whang 2018; Feenstra, Ma, and Xu 2019). 

       노동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는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Autor et al. 2014; Baumgarten, Geishecker, and Gӧrg 2013; Ebenstein et al. 2014; Lee and Lee 2015; 이경희, 김기선, 박문수 2014).

       무역구조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재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직종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론은 모두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하고, 동 기간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고용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에 따라서 산업별 고용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제3장에서 분석한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 개인의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 ②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명시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입 충격의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 ③ 산업 수준뿐만 아니라 직종 수준에서의 수출입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 ④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산업 및 직종별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조업의 산업 및 직종별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196개 세부산업에 대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충격이 각 산업 고용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0.39%포인트 감소한 반면,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감소가 큰 산업이었으며,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이었다.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역으로 수출증가 산업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에 이어서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제조업 분야 130개 직종에 대한 신규고용 자료를 이용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종에 대한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4.1%포인트 감소하였고,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는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의복 관련직, 재료 및 건설 관련직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직종이었으며, 공학기술자와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의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도 크게 증가한 직종이었다.

       직종별 신규고용 효과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출증가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경쟁 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 산업들이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종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획, 관리,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능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와 저기술 생산직 고용을 통해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

       중국 및 베트남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는 또한 제조업 근로자들 간의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불러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 결과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근로자가 종사했던 산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당 산업의 10년간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높을수록 근로자의 동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경쟁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수출입노출도 차이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학력보다 저학력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서 종사 산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다만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동년배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변화율은 종사 직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종사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앞선 산업별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는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와 수출증가노출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의 수립,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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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

    한민수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방,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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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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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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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수영 외 발간일 2018.12.28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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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1. 리쇼어링의 개념 정의
    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3.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
        가. 제조업 강화 수단
        나. 일자리 창출 수단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1. 측정 방법론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3. 리쇼어링의 가능성
    4. 소결


    제4장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1. 리쇼어링 결정모형
    2. 리쇼어링과 고용
    3. 소결


    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1. 한국
        가. 국내복귀 기업 현황
        나. 국내복귀 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2. 미국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3. 유럽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4. 대만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다. 향후 정책 방향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가.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나.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다.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라.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마. 종합적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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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통계와 경제학적 모델,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고,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소싱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리쇼어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을 확장시켜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이나 언론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이 더 폭넓게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리쇼어링만을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 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헌을 통해 리쇼어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등의 경제적 배경이 리쇼어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제3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간접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의 소싱 현황 파악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소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의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외인소싱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동시에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 오프쇼어링 확대도 함께 나타난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정책은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쇼어링에 따른 고용 이동에서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외에 리쇼어링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생산효과와 노동 간의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리쇼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및 국내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 이 법률하에 국내복귀를 추진한 기업은 44개이며 주로 전자, 주얼리 등의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하는데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이 이루어졌으며, 리쇼어링은 중국 및 개도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 60%가 중국에서 복귀하였다. 하지만 여러 통계 및 문헌을 볼 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유럽의 리쇼어링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의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위치별 비용정보나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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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

    최낙균 외 발간일 2018.12.28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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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방법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연구방법론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 혁신과 무역패턴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및 산업의 발전
    가. 4차 산업혁명의 배경
    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술
    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
    2. 디지털 혁신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의 특징과 핵심 기술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3.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
    다. 디지털 혁신의 발전단계와 무역패턴
    4. 소결


    제3장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1.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방법
    2. 국가별 디지털 혁신 수준
    3.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4.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5. 혁신기술 활용 수준
    가. 산업용 로봇 활용 수준
    나.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
    6. 소결


    제4장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1. 선행연구와 차별성
    가. 선행연구
    나. 차별성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중간재 생산자
    다. 최종재 생산자
    라. 국제무역
    마. 세계시장균형
    바.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즘
    가. 데이터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솔루션 알고리즘
    4.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가.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나.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나. 디지털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
    다. 디지털 혁신의 국제적 파급 확대를 위한 무역규범 정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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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이 로봇, 드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종전의 디지털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주요국 및 산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패러다임과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최근 디지털 혁신은 기존 산업의 대량생산체제를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경제ㆍ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제품, 공정, 비즈니스모델 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이 향후 미래의 4가지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하며,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상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핵심장비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기존 생산방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술 수준과 영향력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스마트 공장의 성장기에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생산하게 되며 생산기업의 기술과 입지 요인의 비교우위가 리쇼어링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국제무역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성숙기에는 현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분산형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가 등장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분산형 제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무역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특허 통계와 더불어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 OECD 통계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 특허ㆍ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 통계를 분석해보면 디지털 혁신 수준은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기술개발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일본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 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산업에 특허 등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특허 등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의 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에서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를 보면 한국은 3위의 로봇 설치국이며 4위의 로봇 운용국으로서 산업용 로봇을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져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및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의 경우에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혁신기술별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른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인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9.3%와 99.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FID 기술 이용률을 제외하면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 가능한 이론적 무역모델을 구축하고 10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3장에서 도출한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혁신 수준을 산출하고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10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향후 범용기술로 활용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디지털 혁신이 다음과 같이 파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우선 파급 범위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미국 산업 전체에만 확산되는 경우,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에 확산되는 경우, 세계 전체에 확산되는 경우 등의 세 단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각각 1%, 2%, 3% 세 단계로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는 모두 9(=3×3)개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의 국가 사이에서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국별 총 교역은 대체로 증가하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에 따른 이익이 집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ㆍ기계와 컴퓨터ㆍ전자 산업에 총 교역 증가가 집중되며, 이에 반해 유럽과 한국의 수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수출 증가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 등으로 확산될수록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디지털 혁신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1.39%)는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실적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무역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디지털 혁신이 나타나는 국가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수준이 낮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의 상호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국제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무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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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

    황운중 외 발간일 2017.12.27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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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문헌 검토 및 연구의 구성
    3. 수출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현황


    제2장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1.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계측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라.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 수의 변화
        마. 제조업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바. 소결
    2. 수출의 고용효과 요인분해
        가. 분석방법론 및 자료
        나. 추정 결과
        다. 소결


    제3장 수출의 고용효과: 산업 수준 분석
    1. 수출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나.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다. 소결
    2. 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중간재 수입 추이
        다.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고용 추이
        라. 중간재 해외의존도 변화에 따른 노동 대체
        마. 소결


    제4장 수출의 고용효과: 기업 수준 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 및 특성
    3. 기업 수출활동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가. 수출과 고용: 기초적 분석
        나. 수출의 내연적 성장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
        다.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고용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나. 중소기업 수출 참여 및 확대
        다. 제조업-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
        라. 기업 수준의 수출-고용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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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급속한 수출 확대로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와 후발 공업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의지는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자본(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조업 고용 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한국의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와 같은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한국의 수출 전략은 그 효력을 잃은 듯하다. 수출→일자리→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수출-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더 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 수출 산업의 구조(structure) 및 구성(composition) 변화,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품목의 구조(구성)가 기술/자본집약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 창출 둔화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 수출 중심형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확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에서는 수출이 유발한 고용이 산업별/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해 보고자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를 계측하였다. 즉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한 단위당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 그리고 최종수요 항목(소비, 수출 등)별 취업유발계수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유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서 유발된 취업자 수는 19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제조업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6.5명인 데 반해 제조업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분석기간(2000~14년) 대부분에서 수출에 의한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즉 노동절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는 산업간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수출의 고용유발계수에는 이외의 정보(수출 산업 구성 변화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 등)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준용하여 고용  변화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해ㆍ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수출의 고용효과 축소 현상이 수출 산업의 구성 변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가 내수의 고용유발효과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은 수출과 노동생산성 간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출입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의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도출된 고용 변화의 요인분해라는 점에서 수출과 고용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집약도 변수를 실증분석모형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하여 수출의 고용효과가 자본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된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고용 창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강조하였다. 수출의 고용효과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에 국한된 반면, 제조업 수출 증가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서비스업 고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의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 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제조업 수출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국내 고용(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구조로부터 계산된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비숙련노동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0년대 이후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정체된 반면,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비숙련노동 고용 비중 간의 관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집약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의 고급화/고도화에 따라 숙련노동집약적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숙련노동의 상대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해외중간재에 체화된 숙련노동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업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선 산업 수준 분석에서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집약적에서 노동절약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산업간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인한 비교우위 산업의 재편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 수준의 고용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 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 수준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이 관계회사로 수출할 때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낮은 수입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들의 수출 성장의 고용효과가 다른 수출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상품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산업 및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수출-고용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산업별 자본집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이유를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를 재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②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③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제3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수출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 비해 잘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증가로는 더 이상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 정책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조사에 기초하여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유통구조를 파악한 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해외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품목 구성 변화는 제조업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에 한계를 가져왔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 총수출과 서비스업 고용 간 관계를 추정한(제3장 2절)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업의 전방지수(upstreamness index)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단계별 서비스의 투입 비중(연구개발, 브랜드 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 등)을 늘려 제조업 품목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움직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 성장과 일자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기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수요는 기업의 효율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적 기업정책(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 중소기업 시장보호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호혜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수출기업의 고용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R&D 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이 결실을 맺기 전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는 대기업에 의해 쉽게 잠식당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개발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추가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외의 우수한 투자자 네트워크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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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승래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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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

    이승래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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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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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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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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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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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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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

    김영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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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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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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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김혁황 외 발간일 2012.05.30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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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투자형태별 FDI 동향
    1. 개요
    2. 연도별 FDI 추이
    3. 산업별 FDI 추이

    제3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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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고금액 기준 연간 약 120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UNCTAD에 따르면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FDI 유치 잠재력에 비해 FDI 유치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제도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요구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M&A형 FDI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FDI 확산을 주도하였는데, 이 형태의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를 구분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투자유치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치된 투자형태별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제도 개선에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형태별, 즉 Greenfield형 및 M&A형 FDI를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내에 유치된 FDI는 유의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있으며,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Greenfield형 FDI의 파급효과가 M&A형 FDI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FDI의 산업 내 파급효과는 FDI 전체(모형 (1)), Greenfield형 FDI(모형 (2)), M&A형 FDI(모형 (3))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더 큰 산업 내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DI 산업간 파급효과는 M&A형 FDI의 경우 전방 및 후방 파급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eenfield형 FDI는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방 파급효과만 존재하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후방 파급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이 지속․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내 FDI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치된 FDI가 생산성, 특히 산업 내 생산성 파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Greenfield형 FDI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잔존해 있는 투자장벽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field형 FDI가 M&A형 FDI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Greenfield형 FDI를 유치하는 것이 M&A형 FDI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환언하면 FDI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파급효과 외에도 여타 거시적․미시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유발시키는바, 투자형태별로 여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타 연구 주제에서 투자형태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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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

    성한경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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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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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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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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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 


    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 


    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 


    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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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

    현혜정 외 발간일 2010.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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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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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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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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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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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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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현혜정 외 발간일 2008.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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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국경간 M&A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경간 M&A의 현황
    1.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산업별 현황
    라. 규모별 현황
    마. 기업형태별 현황
    바. 대금 지불형태별 현황
    사. M&A 참가 기업의 규모
    2. 한국의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규모별 현황
    라. 기타 유형별 현황

    제3장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1.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2.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3.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분석 요약과 시사점

    제4장 국경간 M&A의 성과
    1. 국경간 M&A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다.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결정요인 분석
    3.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4. 시사점

    제5장 국경간 M&A 사례분석
    1. 외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실수요자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아르셀로 미탈(Arcelor- Mittal)
    나. 사모펀드(PEF)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KKR과 칼라일(Carlyle)
    다. 아르셀로 미탈(Arcelor-Mittal)과 PEF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2.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효성
    나. 두산인프라코어
    다. 두산과 효성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제6장 주요국의 국경간 M&A 관련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면제
    가. PEF 관련 미국 규제제도의 특징
    나. PEF 관련 미국 규제면제 내용 및 요건
    다. 한국의 PEF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외국기업 M&A에 대한 증권관련법 규제면제 제도
    가. 미국의 공개매수 및 교환공개매수 관련 규제
    나. 외국기업 M&A에 대한 규제면제 조치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다. 외국기업 M&A 시 규제면제의 조건 및 내용
    라. 한국의 M&A 관련 증권법(공개매수)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스페인: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가. 해외자회사 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면제
    나. 외국기업 합병차손 및 인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 한국의 M&A 관련 조세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4. 중국: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가. 해외직접투자 중시로의 정책기조 전환
    나. 국경간 M&A 등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제도
    다. 시사점
    5. 평가 및 시사점

    제7장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국경간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인수기업의 요건
    다. 인수대상 기업의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
    라. 인수대상 기업 평가 및 실사
    마. 자금조달
    바. 인수 후 통합과정
    2.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실수요자의 국경간 M&A 관련 규제 완화
    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
    라.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완료기준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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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는 주요국들에 비해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경간 M&A에 대한 연구는 연구실적이 미비한 편이며,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현황진단과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M&A 거래 현황에 기초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국경간 M&A 동기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한국기업들의 해외 M&A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 M&A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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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

    정철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 현황
    1. 상품교역 현황
    가. 산업별 현황
    나. 국가별 및 지역별 현황
    다. 주요 교역국가(지역)에 대한 산업별 현황
    2. 서비스교역 현황
    가. 서비스 수출입 동향
    나. 서비스수지의 추이와 적자요인

    제3장 수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2. 상품 수출입
    가. 무역수지의 지속성
    나. 실증분석 및 결과
    3. 소결론

    제4장 수출입 탄력성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2. 문헌 조사
    가. 국내외 경기와 수출입
    나. 수출입에 대한 환율탄력성
    3. 실증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결과 I: 탄력성 추정 결과
    다. 분석결과 II: 수출입 탄력성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4. 소결론

    제5장 국내외 거시경제변수와 경상수지
    1. 연구방법론
    가. 연구 배경
    나. 선행 연구
    다. 연구방법론
    2. 실증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주요 변수의 경상수지에의 예상 영향과 최근 동향
    다. 실증분석 결과
    3. 주요 잠재적 요인과 국내외 환경변화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에 대해 미시적인 접근과 거시적인 접근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지속성에 대해 교역대상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접근방법에 따라 무역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거시적 접근방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해외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반면, 환율탄력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대외경제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들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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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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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과 사례
    1. 전 세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상국가
    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추이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규모
    나.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동향
    3.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분석
    가. 해외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나. 국내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레인콤
    다.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
    1.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와 진출형태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진출형태
    2. 기업특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가. 기업생산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나. 기업규모와 글로벌 아웃소싱
    다. 기업의 요소집약도 및 IT 수준과 글로벌 아웃소싱
    라. R&D와 글로벌 아웃소싱
    마. 해외시장 진출형태와 글로벌 아웃소싱
    3.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가. 계량모형과 데이터
    나. 계량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1. 선행연구 및 시사점
    2.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실증분석
    가. 명제 설정
    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다. 실증분석 결과
    라. 분석결과 요약

    제5장 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애로점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특성에 부합하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선택
    나. 해외시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라.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추구
    마.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
    3.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나. 물류·유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전략
    다. 기술의 표준화
    라. 투자지역 다변화 유도
    마. 국제협상을 통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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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지역별 추이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기초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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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1.2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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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Background
    1. Quality of Institutions
    2.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3. Openness and Economic Integration
    4. Geography
    5. Exchange rate

    III. Econometric Model

    IV. Data Description

    V. Results
    1. Tobit Model
    2. Robustness Check
    3. Development stage and cross-border M&As

    VI.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1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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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A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101개 국가들 간의 양방향 M&A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경간 M&A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수준과 인수기업 모국의 금융시장 발달 정도는 국경간 M&A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M&A의 경우에는 제도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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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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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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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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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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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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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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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준현

  •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

    예상준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보조금,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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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1. 보조금 통계 개괄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2. 통상법적 분석
    3. 소결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5. 소결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 모형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4. 소결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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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해당 산업에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외에도 EU와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 역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FDI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은 GTA 데이터베이스와 NIPO(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개입과 전략적 투자보조금 모두 도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유지 기간이 일반 정부개입보다 길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로 각국은 단기적 정부개입을 다수 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개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일반 정부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입 유형으로는 수출입 정책, 재정보조, 정부대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재정보조를 중심으로 정부대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기술 분야별로는 일반 정부개입이 투입재에 집중된 반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첨단 IT 제품, 전력 및 배터리,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역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EU, 일본은 생산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자를 본 기업에도 생산세액공제분에 대한 현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방투자 보조금과 환급성이 약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보조금의 유인이 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소개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평가한다.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은 투자보조금 정책 수립 시 WTO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여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인 세제 혜택과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지원 방식 측면에서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처럼 소비자 세액공제나 지분 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리를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WTO 보조금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마련과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설계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수평적 FDI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가 고정비용과 생산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성에 대한 선별(screening)과 유치 확률 증가 간 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안한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를 식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여타 전통적 방식의 보조금에 비해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은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금융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 이후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세액환급이나 세액공제 크레딧 양도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다. 주요국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지분 투자와 같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TO 규범과 합치되는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기술별로 설비투자와 인력개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대상 기업군의 기술경쟁력 분포와 글로벌 보조금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투자보조금 정책 실현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우리 정부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보조금 제도의 존치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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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사이버안보는 군사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와 같은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사이버안보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운영되는 안보 중심이 된 사이버공간을 사이버상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여 적절히 기능하게 함으..

    엄준현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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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사이버안보 개념과 국제적 논의
    1. 사이버안보의 개념
    2.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3. 사이버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1. 미국
    2. EU
    3. 일본
    4. 한국
    5. 소결

    제4장 사이버안보 조치와 국제통상법
    1. 사이버안보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통상협정
    2. 안보 예외 규정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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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이버안보는 군사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와 같은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사이버안보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운영되는 안보 중심이 된 사이버공간을 사이버상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여 적절히 기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 또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사이버공간은 ‘정보시스템’과 여기에 저장된 ‘정보’로 구성된다.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민주 국가와 러시아 및 중국 사이의 견해 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UN 차원에서는 정부 전문가 그룹(UNGGE)이 2004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UNGGE의 제3차 보고서에서는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처음 확인했고,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을 노력 의무로 인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성과가 있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별도 영역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현행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 비서방 진영은 사이버공간이 별도 영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시스템 등 물리적인 ICT 기반시설 또는 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위치가 국내이면 국내법이, 외국이면 외국법이 적용될 뿐 국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전략과 법률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2023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의 최소 요건이 권고되었다. 「CISA 전략계획 2023~2025」는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2022년 핵심 기반시설 사이버사고 보고법」은 핵심 인프라 소유자에게 사이버사고 발생과 랜섬웨어 피해에 대해 각각 72시간, 24시간 내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의 특징으로는 능동적 방어 전략을 택한 점, 그리고 상당수 인프라를 민간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EU는 2013년 「EU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안전하면서도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강조했으나, 2020년 동명의 전략에서는 복원력과 기술 주권을 강조했다. EU의 사이버안보 법률은 직접적인 수입 제한 조치보다는 인증 제도 또는 표시 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2019년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ICT 상품에 대한 EUCC 인증 시행법이 제정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5G 통신, AI에 대한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사이버복원력법」은 디지털 요소가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상품에 이 법에 따른 보안 사항을 준수한다는 CE 표지를 부착할 법적 의무를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부과한다.

    일본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안된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는 미국의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안보추진법」을 근거로 한 기간 인프라 방호제도는 소관 부처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중요 설비 도입 시 및 유지관리 등의 위탁 시 사전심사를 요구하며, 정부는 설비 도입 중지 명령권을 갖는다. 일본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증 제도인 「IoT 제품에 대한 보안 적합성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자유·인권·법치 수호라는 민주적 가치를 표방한 점과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 전략을 도입한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안보 법률의 특징은 통합된 법률이 없이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통합된 관리 조직의 출현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등 변화하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은 돋보인다.

    사이버안보 조치에 대한 국제통상법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안보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다룬 WTO 판정례는 모두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긴급상황에 관한 것이다. 평시의 조치가 국가안보 예외로 인정되려면 조치 당시에 목적을 인식했다는 주관적 증거와 실제로 군사시설 등에 간접적으로 공급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패널은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신의성실하게 판단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국제투자중재 사건인 Seda v. Colombia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은 사이버 부당 이용 또는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공세적 방어 전략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임박한 무력공격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자위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임박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셋째,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또는 상당 주의 의무라는 법리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통합된 사이버안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이 도입하는 사이버안보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우리 수출 기업이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이 미국 또는 EU 시장 등에서 제3국과 경쟁할 때 사이버안보 관련 표지 및 인증 제도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조치를 할 때는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가 통상협정의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주장할 때도 신의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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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예상준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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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1. 서론
    2. 산업화 시기: 기술 유출 통제를 위한 수출규제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ㆍ군사안보적 수출규제
    4. 현대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
    5. 소결

    제3장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1. 수출규제의 유형화
    2. 수출제한
    3. 수출통제
    4. 경제제재
    5. 소결

    제4장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1. 서론
    2. 분석 자료
    3. 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1. 서론
    2. 이론모형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2.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3.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4.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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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는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국 기업이 복잡한 거래 관계로 얽혀 있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파급되는 수출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 배경과 경제적 효과,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공급망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기 때부터 횡행한 수출규제의 대표적 사례들을 조망하고 각 사례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와 실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출규제가 성공적인 정책 수단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냉전 이후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과 대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국제 환경은 첨단기술을 가진 선도국과 이를 따라잡으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존재했고,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이 기술 유출의 주요 채널로 인식되었으며, 후발주자인 국가 내에서는 선도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을 묵인하는 등 오늘날 미ㆍ중 패권 경쟁 구도와 유사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생산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에 따른 기술 이전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늘날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효과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범 강화와 기술 발전의 경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은 냉전 초기 공산권으로의 군사물자 이동과 관련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서방국가와 공산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 생산기술의 변화 속도가 느린 점 등이 CoCom의 성공을 견인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 다변화, 기술 변화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공산권과의 이해관계 및 교역 패턴이 달라지고, 수출통제 품목의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CoCom 체제는 점차 효용성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 요인들은 이후 등장한 다자적 수출통제 협의체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다자적 수출통제체제의 성공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연하게 조율되고,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반영해야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차등화하거나, 수출 당사국의 경제적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수출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의 이탈 유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에 기초한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냉전 이후 시행된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미국이 항공우주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수출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08년 식량 위기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 및 식료품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규제는 국제시장과의 가격 괴리, 가격 변동성 심화,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초래하여 밀 생산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가나 등의 목재 수출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해당 국가 목재 산업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희토류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외 국가의 희토류 생산이 증가하고 희토류의 대체재가 개발되는 한편 희토류 재활용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통제는 관련 산업 내 기업의 잠재 수요를 제한하여 기업 이윤을 낮추고, 신기술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R&D 투자의 편익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를 초래하였다. 수출규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취약한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출규제가 규제 대상국뿐 아니라 시행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수출규제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우리는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을 목적, 대상, 근거법을 기준으로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출규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수출규제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출제한은 수출국 수요 충족,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출금지 또는 제한 정책이다. GATT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 상품 부족 방지,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출제한 사례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제한 등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출제한 사례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은 상소심에서 패소하였고, 인도네시아도 패널 단계에서 패소했으나 기능 정지 상태인 상소심 절차에 회부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비록 필수 상품 부족 방지 또는 천연자원 보호 등이 수출제한 조치의 이유로 제시되더라도 조치의 구조와 합리적 대안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러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자원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출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함께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

    수출통제는 안보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로, 주로 군용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 대상이다. 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를 충족하는 수출통제는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수출통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2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와 2023년 중국의 게르마늄 및 갈륨 수출통제 조치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WTO 패널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근거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수출통제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주요국의 안보 논리에 의한 일방주의적 조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한다.

    경제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한을 취하는 압박 조치이다. WTO 협정에서는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통해 경제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경제제재 사례로는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가 있다.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은 EU 수출자의 쿠바산 설탕 수출을 제한하여 GATT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미국이 EU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절차가 종결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는 GATT 제5조 및 제10조를 위반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러시아는 당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로부터 받고 있던 경제제재를 안보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조치가 패널로부터 정당화되었다.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제3국 또는 피제재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국은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치적 해결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오늘날, 타국간 경제제재는 제3국인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제재 수위가 높다면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처럼 피제재국이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조치를 취한 후 GATT 제21조를 통해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기보다는 피제재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똑똑한 제재’와 같은 대안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똑똑한 제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50~2022년까지 시행된 수출제재로, GSDB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된 통계는 세계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한 전방참여도, 그리고 WITS 데이터의 국가간 수출 자료와 BEC 코드를 연계하여 수집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수출액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간 수출제재는 제재부과국의 피제재국으로의 전방참여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며, 소비재 및 원재료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과국은 피제재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나, 2014년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이행한 제재부과국의 수출전환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전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제재가 제재부과국에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피제재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0년대 후반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단행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제재 기간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중국 외 제3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재 수출의 경우 중국 외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감소폭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세안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제5장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분석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 안보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하면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본고의 모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첨단기술과 연관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양국에 발생하는 상반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은 미국기업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자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첨단기술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고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유인이 있다.

    첨단 반도체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첨단 반도체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다. 반면 중국정부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원자재에 대해 강력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중국은 미국 본토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매우 크다면, 중국은 미국기업 유치를 위해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계속될 때 미중 간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공급망이 단절되는 계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여 미국 첨단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 외적인 이익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중국정부는 원자재 수출통제 정책을 고수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는 산업혁명 후기에 수출통제 정책이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고의 모형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우 또한 분석한다. 이 경우 선진국은 수출규제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투자로 인한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유인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사건과 유사한 결과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인해 향후 미국 첨단기술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의 대중국 우회 수출국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핵심 원자재 보유국과 협력하는 한편, 이 국가들 내에서 자원 이기주의가 횡행할 경우를 대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제조업 선진국들과 공동 대응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과제로서, WTO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의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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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

    이규엽 외 발간일 2023.10.20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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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약어

    들어가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통계 분석 결과

    제3장 클라우드 산업 국내 규제 분석
    1. 지역별 국가
    2.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규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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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업(대분류, 중분류)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6~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2,144억 달러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주요 목적이며,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이 총투자액의 98.7%를 설명한다. 고소득 국가간 해외투자가 약 62%(약 1,3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고소득 국가와 상위 중소득국 국가간 거래로 확대하면 85.5%(1,839억 달러)에 달한다.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하위 중소득 국가에 투자(약 9억 달러)하기보다 고소득 국가(약 15억 달러)에 투자를 집중한다. 저소득 국가간 해외투자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오세아니아 제외)끼리 거래가 활발하고, 아메리카와 유럽 간 해외투자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투자 비중 61.9%)하는 지역은 아메리카이며, 지역간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유럽(35.5%), 아시아(25.6%), 아메리카(24.4%) 순으로 투자가 집중된다. 

    둘째, 유럽 지역(투자국 43개, 피투자국 37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9억 달러로 전체에서 69.6%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519억 달러 투자)이고, 유럽 지역의 1위 투자대상국은 네덜란드이다. 아시아 지역(투자국 35개, 피투자국 39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49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319억 달러로 전체에서 58.1%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316억 달러 투자)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인도다. 아메리카 지역(투자국 37개, 피투자국 21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23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체에서 56.9%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투자국 역시 미국(약 250억 달러 투자)이며, 아메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캐나다다. 아프리카 지역(투자국 19개, 피투자국 26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72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전체에서 39.4%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오세아니아 지역(투자국 12개, 피투자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4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5억 달러로 전체에서 81.8%를 차지하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약 108억 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지역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약 15억 달러(10.7%), 유럽은 약 9억 달러(6.5%)를 투자했다. 한국은 2016~22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투자했고, 투자한 총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액의 약 0.3% 수준이다. 한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10국과 인도, 싱가포르, 홍콩뿐이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21억 6,000만 달러(1.0%)이고, 해당 금액은 미국의 약 12억 7,000만 달러, 아세안 10국과 인도의 5억 3,000만 달러, 중국의 2억 4,000만 달러, 나머지 국가의 1억 2,000만 달러로 구성된다. 

    셋째, 미 무역장벽보고서(2017~23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클라우드 산업 관련 국내 규제를 살펴본 결과,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보안인증, 국산품 구매 의무, 콘텐츠 통제의 측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GATS 양허표에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외국 회사에 허용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데이터 현지화만 요구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나이지리아가 있다. 국산품 구매 의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과된다. 보안인증은 EU,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선진 경제권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통제가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과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조사 대상 규제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한 국가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연도별로 볼 때, 기존 규제가 철폐된 경우는 희소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인 2022년 전후에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나이지리아는 2022년부터, 파나마는 2023년부터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7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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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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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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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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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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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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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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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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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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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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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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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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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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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20

    EU GDPR,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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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EU GDPR 과징금 부과 현황
    1. 시기별
    2. 국가별
    3. 위반유형별
    4. 조항별

    제3장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1. 독일소비자단체연합 대 플래닛49 사건: 수동적 동의  
      가. 사건의 배경  
      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무효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유효
      라. 독일연방법원: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 요청
      마. EU 법원의 판결: 수동적 동의는 무효
    2. 아일랜드 당국 대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건: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가. 사건의 배경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과 EU 법원의 기각결정 무효판결
      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취소판결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조사
      마.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변경
      바. 변경된 신청에 따른 당국의 소제기 및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 EU 법원의 판단: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은 무효
    3.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대 스페인 당국 사건: 잊힐 권리
      가. 사건의 배경
      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일부 기각
      다. 스페인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라. EU 법원의 판결: 잊힐 권리 인정
    4. 구글 대 프랑스 당국 사건: 장소적 적용 범위
      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국가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삭제
      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다. EU 법원의 판결: EU 역내에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비참조(링크 삭제)
    5. 소결

    제4장 국내법령과의 비교
    1. 수동적 동의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여부
      나. 우리 법원의 판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나. EU GDPR과 비교
    3. 잊힐 권리
      가. 잊힐 권리의 정의
      나.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잊힐 권리 인정 여부
      다. 우리나라 법률과 EU GDPR의 차이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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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GDPR Enforcement Tracker가 제공한 위반사례 414건을 분석한 결과, EU GDPR 위반유형 중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불충분, 일반데이터 처리원칙 불이행이 위반사례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과징금액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EU GDPR 관련 EU 법원의 선결적 판결을 기초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EU와 미국 사이에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의 유효성,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및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해 검토하여 세 가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리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와 같은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둘째, 정보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옴부즈맨 제도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는 무효다. 셋째, 잊힐 권리가 인정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닌 EU 역내로 제한된다. EU 법원의 판결 및 EU GDPR 규정을 우리 법률 및 판례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리 법률에 의하더라도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차이점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잊힐 권리에서 식별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우리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 EU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나 지역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허용된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유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우리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정보가 아닌 우리 국민의 정보는 지금도 기업 사이의 약정을 통해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사이의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되지만,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근거가 될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EU 법원의 판례를 통해 먼저 인정된 후 EU GDPR에 명시되었다. 잊힐 권리에 대해 EU 법원은 “정보주체와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링크되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법률에는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 법원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법률이 EU GDPR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잊힐 권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학문, 예술,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와 인정하더라도 어떤 내용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EU 등 주요국의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GDPR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부과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EU GDPR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중요한 표준으로서 참고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국내 데이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 식별한 우리 법률과 EU GDPR의 차이점을 기초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다양한 근거 허용 여부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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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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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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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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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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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


    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


    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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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

    엄준현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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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


    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


    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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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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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

    배찬권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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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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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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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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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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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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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엄준현 발간일 2017.10.13

    금융제도,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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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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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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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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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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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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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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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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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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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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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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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주연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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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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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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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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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

    이효영 외 발간일 2014.10.30

    무역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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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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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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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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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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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철

  •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

    예상준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보조금,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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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1. 보조금 통계 개괄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2. 통상법적 분석
    3. 소결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5. 소결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 모형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4. 소결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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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해당 산업에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외에도 EU와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 역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FDI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은 GTA 데이터베이스와 NIPO(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개입과 전략적 투자보조금 모두 도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유지 기간이 일반 정부개입보다 길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로 각국은 단기적 정부개입을 다수 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개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일반 정부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입 유형으로는 수출입 정책, 재정보조, 정부대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재정보조를 중심으로 정부대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기술 분야별로는 일반 정부개입이 투입재에 집중된 반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첨단 IT 제품, 전력 및 배터리,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역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EU, 일본은 생산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자를 본 기업에도 생산세액공제분에 대한 현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방투자 보조금과 환급성이 약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보조금의 유인이 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소개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평가한다.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은 투자보조금 정책 수립 시 WTO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여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인 세제 혜택과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지원 방식 측면에서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처럼 소비자 세액공제나 지분 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리를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WTO 보조금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마련과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설계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수평적 FDI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가 고정비용과 생산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성에 대한 선별(screening)과 유치 확률 증가 간 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안한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를 식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여타 전통적 방식의 보조금에 비해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은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금융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 이후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세액환급이나 세액공제 크레딧 양도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다. 주요국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지분 투자와 같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TO 규범과 합치되는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기술별로 설비투자와 인력개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대상 기업군의 기술경쟁력 분포와 글로벌 보조금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투자보조금 정책 실현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우리 정부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보조금 제도의 존치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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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혁

  •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

    예상준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보조금,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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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1. 보조금 통계 개괄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2. 통상법적 분석
    3. 소결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5. 소결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 모형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4. 소결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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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해당 산업에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외에도 EU와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 역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FDI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은 GTA 데이터베이스와 NIPO(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개입과 전략적 투자보조금 모두 도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유지 기간이 일반 정부개입보다 길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로 각국은 단기적 정부개입을 다수 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개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일반 정부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입 유형으로는 수출입 정책, 재정보조, 정부대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재정보조를 중심으로 정부대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기술 분야별로는 일반 정부개입이 투입재에 집중된 반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첨단 IT 제품, 전력 및 배터리,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역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EU, 일본은 생산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자를 본 기업에도 생산세액공제분에 대한 현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방투자 보조금과 환급성이 약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보조금의 유인이 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소개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평가한다.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은 투자보조금 정책 수립 시 WTO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여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인 세제 혜택과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지원 방식 측면에서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처럼 소비자 세액공제나 지분 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리를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WTO 보조금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마련과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설계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수평적 FDI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가 고정비용과 생산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성에 대한 선별(screening)과 유치 확률 증가 간 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안한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를 식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여타 전통적 방식의 보조금에 비해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은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금융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 이후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세액환급이나 세액공제 크레딧 양도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다. 주요국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지분 투자와 같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TO 규범과 합치되는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기술별로 설비투자와 인력개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대상 기업군의 기술경쟁력 분포와 글로벌 보조금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투자보조금 정책 실현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우리 정부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보조금 제도의 존치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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