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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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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3. 소결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1. 도입2. 이론적 배경3. 데이터 및 실증분석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5. 소결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3. 실증분석4. 소결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방법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4. 소결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3. 소결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4. 소결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4. 소결제6장 결론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참고문헌부록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4. 정책 출처 목록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닫기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강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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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닫기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
강구상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지식재산권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1. 디지털플랫폼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3. 디지털플랫폼 혁신4. 기업결합과 혁신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및 혁신 현황과 경쟁정책 동향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2.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현황3.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4.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5. 소결제4장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1. 분석의 배경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4. 소결 및 분석의 한계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성사 가능성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나오는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특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동기는 디지털플랫폼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Øverby and Audestad (2021)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 중 하나로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Gautier and Lamesch (2021)는 유망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조기에 시장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상기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가 인수기업의 내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기는 디지털플랫폼의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유통 채널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발생 가능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킬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미래 경쟁업체’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규제 당국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합병 정책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등 킬러 인수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인 GAFAM 위주로 5대 빅테크 기업이 그간 수행한 기업결합의 유형, 특징,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이 실시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결합, 동일한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한 수평결합,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상호 보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혼합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간의 인수합병(M&A)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심지어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건들에 대해 반독점 관련 사전심사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장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M&A의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제3장에서는 GAFAM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 성사시킨 M&A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건, 832억 달러 규모의 M&A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이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인수기업 업종별로는 기술(technology) 관련 기업이 54%로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은 동 기간에 총 60건, 89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M&A 추진 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인수기업의 98.8%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취급하는 기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동 기간에 총 69건,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상기 애플과 유사하게 기술기업이 피인수기업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M&A를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 쇼핑 등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동 기간에 총 171건, 494.4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43.2%가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에 속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도 12개나 넘게 인수하였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에 총 244건, 1,418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 기업 위주로 M&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금융 기업 데이터 플랫폼 및 핵심기술 인프라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전 등의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GAFAM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M&A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이후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성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디지털플랫폼과 피인수기업 간 기술 유사성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한 결과, M&A에 참여하는 기업 간 기술이 유사할수록 M&A 성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두 기업 간 기술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M&A 성사 확률이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기업의 혁신 성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피인용건수 등을 피설명변수로, 앞서 언급한 인수 거래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플랫폼 M&A 건들을 ‘킬러 인수’와 ‘비킬러 인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인수 거래 유형별로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킬러 인수는 디지털플랫폼의 특허출원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킬러 인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킬러 인수가 적어도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둘째, 디지털플랫폼 M&A가 피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기업을 인수한 이후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M&A 이후 피인수기업의 매출 증감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인수 거래가 일어난 지 2년 후부터 피인수기업의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M&A가 서비스 부문별 매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A 건들 위주로 분석하고, 해당 M&A가 인수 거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및 서비스 부문별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M&A로 인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피인수기업의 기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 이후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매출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또는 평가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과 지표나 매출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잠재성이 높은 ‘킬러 인수’를 식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A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이 기업결합으로 긍정적인 혁신 및 재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정교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여부의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인수 거래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범위 및 목적3. 연구 구성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1. EU2. 미국3. 중국4. 일본5. 소결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2. 차세대 원자력 개발3. 소결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1. 주요국의 수소전략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4. 소결제5장 녹색금융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3. 소결제6장 탄소가격제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2. 탄소세3. 배출권거래제4. 카본크레디트 시장5. 소결제7장 정책적 시사점1. 에너지전환2. 녹색금융3. 탄소가격제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산업정책 미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구성제2장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1. 수립 배경2. 정책 추진 현황3. 주변국 대응4. 향후 전망제3장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현황1. 반도체 산업 공급망 현황2.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3. 소결제4장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경제적 영향1.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2. 분석모형 및 자료3. 분석 결과4. 소결 및 분석의 한계제5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시행이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배경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양국간 통상분쟁의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양국간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및 배터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물자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물자의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 발생한 미국 내 필수 의료물자 부족 사태를 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의 필수 의료물자가 환자 및 의료진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물자에 대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21년 2월 미국 내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현황과 육성전략 수립 이행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100일 동안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의 공급망 구조, 공급망 리스크, 정책 제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2021년 6월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2년 2월에는 6대 주요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7개 관련 정부 부처가 1년 동안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한편 미국 양원 의회에서도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예컨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2022년 7월 28일 의회를 통과한 후 2022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다. 또한 배터리 부문에서도 변경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정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었다.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첨단기술 부문 위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중국, EU, 대만 등 다른 국가의 공급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 주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1년 3월 ‘제14차 5개 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를 7대 전략 육성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특히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 소프트웨어, 핵심 장비 및 소재, 첨단 메모리, 탄화규소(SiC) 및 질산칼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신형 ESS 발전의 가속 추진 관련 지도 의견(2021. 7)’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 300GWh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미국의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CHIPS Act) 발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2년 2월 컴퓨터, 스마트폰, 차량 및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대 45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반도체법안(European Chips Act)을 발의하였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회원국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 제도를 활용하여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셀, 시스템 구축, 재활용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 IPCEI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700만~800만 대의 전기차 자체 생산과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만정부도 6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제조 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ㆍ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R&D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 계획’을 통해 신흥 반도체, 차세대 통신, AI 등 첨단기술 분야 해외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7월에는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완화하였는데, 여기에는 필수 경력기간 조건 완화, 영구 거주 신청기간 조건 완화, 특정 전문 분야 해외 인재의 조세 혜택 적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를 사용하여 동 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 공급망은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수입 측면에서의 공급망은 점점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아시아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판매 공급망 또한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인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반해, 구매 공급망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의 영향으로 상당히 집중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앞선 두 품목과 달리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동 품목 구매 공급망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의 시스템반도체 판매 및 구매 공급망은 모두 집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 품목의 수입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북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이를 대아시아 수입이 대체하면서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공급망은 최근 들어 아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집중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및 수입 시장은 집중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수출 공급망은 북미,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에 고루 퍼져 있어 상당히 다변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동 품목 수입은 최근 들어 대유럽 비중이 소폭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시장은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배터리 생산업체(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는 동시에 꾸준하게 수출지역을 확대하며 다변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 공급망은 소재 및 광물 가공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상당히 집중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다음으로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첫째 분석으로서 국별 반도체 또는 배터리 산업 수출점유율 변화가 1인당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반도체 또는 배터리 수출점유율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인당 GDP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 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같이 자국 입장에서 취약한 부문의 생산시설을 대만, 한국 등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로 유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또는 북미 역내에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자국의 동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 추정을 위한 둘째 분석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또는 배터리 품목별 수출집중도 또는 수입집중도의 변화가 양국의 순수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우선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의 변화는 해당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 상승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수입집중도 변화는 한국의 동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배터리 산업의 경우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상승할수록 미국의 동 품목 순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의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 증가는 모두 해당 품목의 순수출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 또는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집중화 경향은 양국의 해당 품목 순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반도체 분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미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구성제2장 공급망 재편1. 개요2.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3.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4. 한·미 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1. 배경2. 미국의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3. 한·미 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3. 한·미 간 협력 방안제5장 개발협력1.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2.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3. 한·미 간 협력 방안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물자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비용 중심의 기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는 물론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 수립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순위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관련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에 언급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별로 미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미 통상전략 및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먼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핵심품목으로서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 관련 미국의 정책 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는 미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통제정책으로서 해당 정책 시행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제재 대상 및 수출통제 품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4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는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으로서 대표적으로 ‘FAB4’ 협의체를 통해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자국 내 배터리 수요 진작 정책과 전기차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2022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하 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21년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of 2021)」을 통해 7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IRA는 모든 연방정부 차량의 전기차화를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중심 공급망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내 현지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동 R&D 추진 등 기술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실시하는 IRA 상세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IRA 시행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양국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IT 부문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서 행정부 업무 처리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 개념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IT 및 디지털 정책은 자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EU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 디지털 분야 혁신 관점에서 기술적 중상주의를 펼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해외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여타 국가로부터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의 디지털 교역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요인을 꼽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일반적인 관세장벽은 아니지만 디지털세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미국 USTR은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국제조세정책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교역상의 비관세장벽 요인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꼽힌다. 이러한 비관세 무역장벽은 디지털 무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디지털 무역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글로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5G 및 6G와 같은 첨단통신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디지털 무역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PEF 내 무역필라 워킹그룹 논의를 적극 주도함으로써 참여국들과의 디지털 무역규범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관련 정책 현황과 양국간 협력 대상 분야로서 주목할 만한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대대적인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였으며, 백악관 내에 기후변화정책실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평가받는 IRA를 발효시킴으로써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정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 국가 목표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50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다. 시나리오 최종안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입법안도 마련되었다. 또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 신정부는 2022년 9월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미 간 협력을 위한 주요 기술 분야로서 탄소저감 및 차세대 원전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정한 10대 기후혁신기술에 탄소저감기술이 포함됨에 따라 건물, 에너지저장시스템, 차량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꼽으면서 노후 원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R&D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신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기조에 따라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여타 국가에서 추진되는 ODA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대외원조 명목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방향은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여 정해지며, 특히 국가안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무기 등이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예산 집행기관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대표적이며, 그 뒤를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010년 1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대아시아 원조가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IPEF를 통해 역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발전 성공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경제 규모가 작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해당하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대상으로 World Bank나 IDB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
강구상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미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방향 및 구성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1. 배경2. 주요 내용3. 평가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정책 수립 배경2. 정책 주요 내용3. 전망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닫기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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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구조, 생산성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 개요제2장 선행연구
1. 원청-하청 거래관계의 유형
2. 관계특수성(relation-specificity)
3.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4. 신뢰제3장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
1. 기본모형: 시장거래(arm’s length trade)ㆍ일회성 거래(one-shot transaction)
2.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ㆍ반복거래(repeated transaction)
3.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제4장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의 해외 사례
1.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제5장 완성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한국과 미국
2. 한국에 대한 추가 분석
3.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3. 연구의 한계참고문헌
부록 횡단면 분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하청 부품기업이 실시하는 관계특수 투자의 정도, 원-하청 간 정보교류의 정도, 신뢰 수준, 협상력 분포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제3장에서 각 거래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게임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이어질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의 지침이 될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요국인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가 특정 유형을 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원-하청 간 거래관행, 특히 하청 부품기업의 매출분산도가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형의 주요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일회성 거래(즉 시장거래)에서는,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에 납품할 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문제가 발생한다. 과소투자문제의 심각성은 △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완화되고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심해진다. 둘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거래관계가 반복적일 경우(즉 관계계약의 경우) 과소투자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반복거래를 통해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해 실시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에 전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수록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직통합도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킨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품기업과 완성차기업이 공통으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이들이 분리되어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보다 과소투자문제가 덜 심각하다. 수직통합으로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커진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우선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을 경영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을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3대 주요국으로 꼽을 수 있고, 한국은 이들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다. 주요 3개국의 경영성과는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한 바와 같이 매출액의 지역 간 분산도가 낮을수록, 즉 매출이 특정 지역에 더 의존하고 있을수록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독일, 미국, 일본을 주요 3개국으로 꼽을 수 있고, 이들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경영성과와 마찬가지로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했듯이 매출의 지역 간 분산도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가 더 활발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즉 상대적으로도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이고, 경영성과와 혁신성과가 가장 뛰어나며 연구개발투자도 가장 활발하다. 또한 완성차기업보다 부품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독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뛰어난 경영성과와 혁신활동의 배경으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관계에서 부품기업이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점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높은 신뢰수준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또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국인데,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관계가 독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거래형태를 모두 보여주는데, 특히 ‘시장거래 및 수직통합→관계계약’으로 변해왔다. 자동차산업의 초기에는 다수의 영세 완성차기업들이 난립하였다가 Ford, GM, Chrysler의 3대 기업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까지는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을 병행하며 하청 부품기업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 완성차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고, 전기ㆍ전자 산업의 혁신이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혁신의 필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관계계약이 보편화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매출분산도가 클수록 혁신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발견하였다. 즉 다수의 원청 완성차기업으로부터 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청 부품기업일수록 혁신성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하청기업이 특정 원청기업을 위해 실시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다른 원청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하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혁신성과가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의 관측자료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외상결제비율, 계열사 여부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결제는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하도급거래의 주요 문제로 외상결제를 꼽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하청 간 거래관행이 하청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하청기업의 자산규모, 계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Similarity and Diversity on Merger and Innovation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일어난 인수합병(M&A) 사례를 대상으로 합병기업간 기술적 유사성과 합병에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기술적 다양성이 기업들의 합병상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강구상 발간일 2019.12.13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wo-Sided Matching Model
III. Empirical Strategy
1. Data Description
2. Estimation MethodologyIV. Empirical Results
1. Determinants of Merger Partner Selection
2. Model Goodness-of-Fit
3. The Impacts of Technology Similarity and Diversity on Post-Merger InnovationV.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일어난 인수합병(M&A) 사례를 대상으로 합병기업간 기술적 유사성과 합병에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기술적 다양성이 기업들의 합병상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적으로 유사한 기업들이 합병하거나 다양한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서로 합병했을 경우 합병 이후 통합된 기업의 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ICT 산업에서 기업간 기술 유사성과 개별기업의 기술 다양성은 합병상대 선택의 기준인 예상합병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서로 비슷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합병하거나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들이 합병했을 때 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 합병기업의 혁신성과도 개선됨을 보였다.
핵심용어: 인수합병, 기술 유사성, 기술 다양성, 혁신
나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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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ICT 경제,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
1. 산업 수준 연구의 필요성
2. 디지털 전환 정의
3. 데이터
4. 국가별 디지털 전환 현황
5. 산업별 디지털 전환 특성
6. 디지털 전환 지수(Digitalization Index)
7.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디지털 전환과 고용 간의 관계
1. 서론
2.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 간의 관계
3. 디지털 전환과 직업별 고용 간의 관계
4. 직업 숙련도별 고용 변화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정책
1. 고용노동정책
2. 교육ㆍ훈련 정책
3. 사회보장정책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어젠다로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에 적용되면서 지만, 이는 로봇 및 기계를 통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등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일련의 과정과 관계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를 제시하고, 미국, 독일,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며,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측정법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측정ㆍ비교하였다. ICT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각 산업에 투입된 ICT 자본 스톡, ICT 중간재 투입량, 로봇 자본 스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인 16개국 대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ICT 장비 자본 스톡이나 중간재 지출은 2000~17년에 1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집중도 및 중간재 지출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만큼 로봇 집중도가 2000~17년에 16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세부 산업별로 살펴봐도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에서 로봇 집중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스톡은 2000년 근로자 1,000명당 1.8대에서 2017년 10.2대로 5배 이상 증가하여 16개국 중 로봇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고난도 컴퓨팅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신기술 이용률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OECD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21년 OECD 국가들의 신기술(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모든 기술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외하면 기술 이용 정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특히 인공지능 활용도는 2.5%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강국이었으나 신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고 대기업의 기술 이용 현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기술 이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ICT 장비 제조업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CT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다른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기술 사용은 제조업에서 주로 쓰이는 3D 프린팅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미국, 독일, 한국으로 한정하여 2장에서 추정한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고용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별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의 관계는 디지털 전환 변수와 국가에 따라 상이했다. ICT 장비 자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ICT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았고, 독일은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로봇 집중도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음의 상관관계, 독일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 단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업별 디지털 전환 정도를 직업별 고용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산업 단위 분석과 회귀계수의 부호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절댓값은 직업 단위 분석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를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전환과 숙련도에 따른 고용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고숙련 고용은 중ㆍ저숙련 고용에 비해 2003년부터 2018년 기간에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과 고용의 부정적인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긍정적인 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로봇 집중도의 경우 독일은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숙련 노동자가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독일과 달리 두 숙련 그룹 간의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 모두 고숙련 노동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로봇 사용과 고용의 관계에서 고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었다.
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정책 사례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장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직업과 업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업무가 생겨나는 등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종속적 자영업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와 직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종속적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2~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책지원 역시 제조업 중심이므로,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도입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크며,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 자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시장 실증분석에 의하면 국가별로 ICT 장비, 소프트웨어 및 로봇 자본과 고용 간의 관계는 상이했는데, 공통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음의 상관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ㆍ저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숙련뿐만 아니라 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정책에 더 큰 방점이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기존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외 에 최저임금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동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와 논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직종이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수적이며,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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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1. 주요국의 ESG 정책2. ESG 논의의 쟁점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2. ESG 평가 데이터 소개3. 실증분석4. 소결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1. 순환경제 개요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온라인 플랫폼 개관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3. 기업 사례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2. 주요 제도3. 주요 정책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1. 미국2. 일본3. 중국4. 호주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5장 정책 시사점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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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나승권 외 발간일 2017.12.13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1.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가. 공유경제의 정의
나. 공유경제의 유형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현황 및 특징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시장의 주요 특징
3.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및 쟁점
가.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나.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운송네트워크회사
3. 소결
제4장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다. 기타 분야
3. 소결
가. 유럽 사례의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지원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교통·외출 공유
다. 기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여건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규제 및 정부정책동향
2. 국가별 정책 및 쟁점 비교
가. 정책 및 제도의 특성 비교
나. 각국의 쟁점별 대응방향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공유경제 전반
나. 숙박공유
다. 차량공유
라. 공간공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에 따라 다양한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광범위한 공유경제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유럽, 중국은 공유경제를 경제성장,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범위를 굳이 P2P 거래로 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박공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쟁점별 대응에 비교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요건 정비와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진입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주별ㆍ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숙박공유 확산에 따라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민박의 정의 및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서야 구축 및 정비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차량공유 분야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책임소재 불확실, 제도적 공백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함께 우버 서비스에 대한 개별 보험 프로그램 개발, 공항 내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 정비 등 차량공유에 대한 자체적인 제도정비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우버 서비스에 불법화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차량공유 서비스 허가에 필요한 자격 및 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차량공유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라는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부분에 포함함으로써 합법화된 분야로 인정하고, 플랫폼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허가 및 책임강화 요건 등 관련제도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중국은 택시경영권 사용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병행하였다.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례를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공유경제 분야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확산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및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도입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 주도의 탄력적 규제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시험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숙박공유에 대하여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한 규제완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 여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적 보완점을 찾아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숙박공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세 및 책임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숙박공유의 임대 가능일 상한 기준은 기존에 논의된 180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정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플랫폼이 호스트를 위해 각종 거래위험에 대한 관리책임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의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공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공유 및 카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포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 및 횟수 등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미국, 중국 등의 사례와 같이 향후 차량공유 및 택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체 운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간공유 분야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공의 공간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확대 및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공실세(Empty property rates)’ 사례와 같이 유휴 공간의 방치에 대한 책임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
김정곤 외 발간일 2016.12.30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1.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
2.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분석 결과
3.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
가. 핵심요인 도출
나. 요인별 국제비교
다. 주요국간 요인별 경쟁력 비교
4. 소결
가. 범용기술로서 ICT의 역할
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1. 현황
2. 주요 정책: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소결
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제4장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1. 현황
2. 주요 정책: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독일: 제조업 디지털화의 선도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신 하이테크 전략
다. 세부 정책
5. 소결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다.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일본과 중국: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1. 일본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ICT 성장전략 및 일본재흥전략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2. 중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1.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조건
가. 특징
나. 필요성
다. 주요국 정책의 특징
라. 정책 조건
2.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전략적 방향
가. 우리나라 정책의 개괄적 평가
나. 전략적 방향 1: 제조업 기반 혁신
다. 전략적 방향 2: 데이터 기반 혁신
라. 전략적 방향 3: 개방적 혁신
마. 전략적 방향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3.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가. R&D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정보 보호와 규제 개선
마. 창업 및 인력
바. 글로벌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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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
김정곤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닫기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나승권 외 발간일 2014.12.1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방안
제2장 개성공단 운영실태 분석
1. 개성공단 추진 개요 및 운영 현황
가. 개성공단사업 추진 개요
나. 개성공단 운영 현황
2.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가. 산업구조
나. 교역 현황
3. 공단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제3장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 비교평가
1. 투자 여건 비교의 이론적 배경
가.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나. 투자 여건 평가를 위한 요인 도출
다. 비교 대상 선정
2. 요인별 비교평가
가. 요소요인 경쟁력
나. 수요요인 경쟁력
다. 제도적 요인 경쟁력
3.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제4장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
1. 요소요인
가. 노동력 활용 여건 개선
나.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다. 원자재 조달 여건 관련
라. 물적 인프라 개선
2. 수요요인 관련
가. 시장 여건 개선
나. 글로벌시장 접근성 제고
3. 제도적 요인
가. 무역 자유도 개선
나. 법적 안정성 개선
다. 지적재산권 보장
4. 운영 시스템 효율화
가. 기존 운영 시스템의 한계 요인
나. 관련 선행사례 분석
다. 운영 시스템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현행 개발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가.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개발의 적절성 평가
나. 단계별 발전방안
2. 단기 중점과제: 외투기업 유치 효율화 방안
가. 개성공단에 대한 체계적 홍보 활동 추진
나.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차별적인 분석을 위해 FDI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여건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장별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개성공단의 추진 개요, 법‧제도, 관리운영 체계,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등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성과 및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 및 고용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각종 제도적 여건 또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3통 문제,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UNCTAD 등 기존 FDI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요소요인, 수요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성공단의 여건을 중국, 베트남 등과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요소요인 중에서는 노동력 공급 여건, 산업입지 공급 여건, 원자재조달 여건, 물적 인프라 수준 등을, 수요요인 중에서는 시장 여건(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무역 자유도, 세제 여건,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부패 수준,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요소요인, 특히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수요요인과 제도적 요인에서는 세제 여건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FDI 유치 여건 측면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FDI 유형 중 비용 절감형에 강점을 가지며, 시장추구형 및 효율성추구형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상기 요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현재 여건하에서 FDI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먼저 요소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력의 적정공급 여건 마련, 입주기업의 노동자 선발 및 관리의 자율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측면에서 유치 기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제도 마련, 향후 입주 수요를 고려한 추가입지 공급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내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신환경의 개선이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단 발전‧확대 등을 고려한 산업 기반시설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수요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측 지역 공급 여건 조성,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역외 가공 등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역 자유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개성공단을 실험적 개혁조치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 내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 공동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FDI 결정요인별로 도출한 국제경쟁력 강화과제들을 개성공단의 현행 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뒤처진 노동력 공급 및 기타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현재의 제한된 여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력 공급 및 제도적 여건의 정비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제도적 환경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단 개성공단 내 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당국간 관계변수에 받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구의 운영이 북한의 법률과 북측 지도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법적 지도기관으로 자리잡고 투자유치와 투자 기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
김지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
나승권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
1. IT 서비스 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및 특성
나. 교역 및 투자 현황
2. 산업연관관계
가. 분석방법론 소개
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1. 기존연구
가. 생산성 분석 이론
나. 관련 선행연구 사례
2. 분석방법
가. 방법론
나. 분석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2012년 기준 효율성(생산성) 수준 비교
나. 2000~12년간 생산성 변화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관련 제도적 여건 분석
1. 정량적 평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2. 정성적 평가77
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법·규제여건
나.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투명성
다.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정부정책적응도
라.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관료주의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T 서비스 기업 생산성과 제도적 여건간 상관관계 분석 방법 및 결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산업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우위 검토를 통해 3국간 협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고, 비교우위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 분석과 보완적인 지표로서 제도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IT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SI(시스템 통합)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T 아웃소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IT 아웃소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숫자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일부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통신분야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한·중·일 3국의 교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IT 서비스 산업의 FDI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보다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5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일반적인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류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IT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방 연쇄효과도 낮고 전방 연쇄효과도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전방 연쇄효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DEA를 통한 한·중·일 3국 IT 서비스 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효율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크게 나타난 반면, 총 TFP 변화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TFP 생산성의 변화분은 전체 산업 내 기술진보 등의 요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간(혹은 기업간) 효율성 격차 축소 등 추격효과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분석대상인 IT 서비스 기업 전체의 기술진보 효과는 제자리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반면, 국가간(혹은 기업간) 상대적인 효율성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새로운 ICT 기술이 대두됨에 따른 각국의 관련 법안 도입이 공평한 시장기회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현행 법안이 각국 IT 서비스 시장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검열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기술 중립성, 국제표준,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등을 배제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IT 공공부문 계약상 국제표준을 배제한 국내기술 우대정책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환경이 조성된 사례로 일본의 IT 서비스 유통구조상의 관료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실제 생산성 수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 서비스 분야의 평균적인 생산성 개선이 아직은 산업전체의 기술적 발전보다는 기업간 효율성 격차의 축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제도적 요인은 3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실제 3국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중·일 3국의 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서비스 분야 특히 정부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국제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산성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당 부문의 업무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기업단위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 등 기업차원의 협조를 통한 자료구축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참여유인이 높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 분야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한·중·일 3국 모두 SI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3국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의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며, 아직 3국의 여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 측면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IT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기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내실 있는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IT 서비스 전문인력 특히 중간관리자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은 낮지 않으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일정 업무경험을 갖춘 중간관리자 층의 인력비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중국 등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정책을 통해 인력 활용구조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방호경 외 발간일 2013.08.2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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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
정형곤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차별화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1.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2. 중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3. 일본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4.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가. 산업경쟁력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비교
다. FDI 규제환경 비교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1.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가. 투자 개황
나. 세부업종별 현황
다. 국가별 투자 현황
라. 규모별 투자 현황
마. 형태별 투자 현황
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
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3.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성과분석의 소결
제4장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여건 비교
제5장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가. 부패수준 및 투명성
나. 지식재산권
다. 비즈니스 환경
라. 국제화에 대한 태도
마. 노동관련 규제
바.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인프라 수준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가.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다. 국제화된 고급기술 및 전문인력의 효과적 공급
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FDI 유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닫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동 분야의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정형곤 외 발간일 2008.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제2장 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2. 조세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나. 정보기술 인프라
4. 외국인 정주환경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6. 기타 정치·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나. 정부규제
다. 부패수준
라. 무역자유도
마. 지적재산권
7. 종합평가
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방안
4. 규제완화 추진방안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6. 우수인력 확보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닫기 -
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평가
1.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금융허브 추진계획
나. 금융허브 추진성과 평가
2.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물류허브 추진계획
나. 물류허브 추진성과 평가
제3장 베이징 및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1. 중국의 금융ㆍ물류 산업 정책
가. 금융산업
나. 물류산업
2.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3. 상하이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제4장 지역간 금융ㆍ물류 산업 경쟁력 비교
1.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가. 금융중심지 경쟁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
나. 한국,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다.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2.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나. 비교방법론
다.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라.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제5장 우리의 전략적 선택
1. 한국의 선택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참고문헌
부 록
1. 평가기준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2. 평가속성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3.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금융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4.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허브 전략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략)닫기
김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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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
김남석 외 발간일 2024.10.11
경제성장,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닫기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3. 소결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2. 분석 결과3. 소결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3. 실증분석 결과4. 소결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3. 소결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2. 실증분석제4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3. 요약 및 소결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3. 요약 및 소결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1. 설문 개요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5. 요약 및 소결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1. 연구 결과 요약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3. 보고서의 구성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2. 환경이주의 형태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1. 문헌 조사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3. 소결제7장 결론1. 연구 결과 요약2. 정책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
김정곤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5. 요약과 평가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4. 향후 연구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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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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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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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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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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