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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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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4. 소결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4. 소결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제9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3. 본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1. 주요국의 ESG 정책2. ESG 논의의 쟁점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2. ESG 평가 데이터 소개3. 실증분석4. 소결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1. 순환경제 개요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약어표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방향과 구성3. 연구의 차별성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1. 도입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1. 도입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4. 소결 및 시사점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1. 도입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4. 소결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1. 도입2. 분석모형3. 데이터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6. 소결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1. EU 탄소국경조정제도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3. 소결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1. 요약 및 시사점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참고문헌부록1. 탄소가격제도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
문진영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3. 소결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4. 소결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4. 소결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3. 연구의 한계 및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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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13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1.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 및 현황
나.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2. 대기오염의 영향
가. 보건 영향
나. 경제적 영향
제3장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 대기오염 정책 및 특징
나. 배출현황
2. 중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3. 미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제4장 역내 대기오염에 대응한 국제협력
1.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나. 협약 및 후속 의정서의 채택
다. 협약 내 기구
라. 협약성과와 의미
2. 북미지역 양자협력
가.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정(AQA)
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환경협력
3.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가. 도입 배경
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다. 협정(AATHP) 시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4. 동북아 지역 내 협력
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프로젝트
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나.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다.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정책 및 규제 수단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중국 및 미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법령, 정책, 규제 등을 수립·보완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대기질기준 설정,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 배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역내에서 배출한도나 상한이 설정되었거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량이 감축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징진지 등 중점 오염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 규제 수단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왔으나,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자국 및 국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2016년 기준).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조직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은 역내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체결되었다. 무엇보다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의정서, 부속서, 로드맵 등을 채택하며 미흡한 부분이나 새로운 현안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왔다.
1979년에 채택된 유럽의 CLRTAP는 총 5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체계로 앞서 언급된 협정들 중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AATHP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무(haze) 피해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두 지역은 모두 협정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국제기구의 조직과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북미 지역의 협정들은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 양자협력 체계로서 산성비 등 국경지대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체결되었으며, 각국의 환경 주무부처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나 지역에 대해 유럽과 북미 지역이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연무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AATHP는 연무오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탄지대 등)과 기간(건기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공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 협약들에 비해 느슨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회원국의 주권과 전원합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아세안이 회원국 전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위의 협력 사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의 AATHP나 유럽의 CLRTAP와 같이 협약의 첫 출발은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로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해가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AQA를 참고하여 주변국에 상당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추진 시에는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CLRTAP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LRTAP는 최장 15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사드 배치 등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하에서는 이미 검증된 다자협력 체계인 CLRTAP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전문 기관과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의 자문 및 참여 등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자료 축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민감한 환경 이슈라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의 경영 활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근 국가의 내부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넷째,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세계 LNG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공동으로 천연가스 활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서도 협력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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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금조달 현황과 시사점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
문진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범위
제2장 재생에너지 투자 특징 및 잠재력 평가1.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동향 및 특징
2. 중점협력국 재생에너지 투자 잠재력 평가
제3장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재원조달 지원유형1. 사업 개발 초기단계 지원
가. 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
나.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2. 금융조달 단계의 보조금 및 보증 제공
가. GET FiT 프로그램
나. ARECA 프로젝트
제4장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및 제약요인1. 지원 현황
가. 한국수출입은행 EDCF
나. 한국에너지공단
2.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재원조달의 제약요인
가. 기업의 사업실적 및 현지 경험 미흡
나.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부재
다. 인식도 및 경제·정책적 안정성 부족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부록 1. CIF SREP 민간전용(set aside) 지원사업
부록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2011~2013년)
부록 3. 지역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지원사례(2011~2013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과 개발금융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효과적인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 지원방안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다수 중점협력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된 국제사회의 지원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추진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5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점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투자의 주요 동인이 되는 현지 에너지 수요와 제도적 기반환경이 중국과 인도, 남아공,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원자재 R&D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IRENA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 지열에너지 잠재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다수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장 성숙도,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 부재로 충분한 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중점협력국은 현재 법규제, 시장,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들 국가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개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은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업의 초기 개발 시점에서 대상 국가의 법ㆍ규제 또는 시장현황 조사, 경제성 분석 등에 공공재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 지원사례로 UNEP의 초기자본지원기구(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조달을 지원한 독일의 국제에너지전환보조금프로그램(Global Energy Transfer Feed-in Tariff)과 소형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미ㆍ파나마 재생에너지투자확대 프로젝트(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in Central America and Panama)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례들은 모두 다양한 지원방안(유상 및 무상원조)과 도구(기술지원, 금융자문, 역량강화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까지 산발적ㆍ단발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그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EDCF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설비제공과 단발적인 연수로 이루어지는 독립형 발전시설 건립이 주를 이루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개도국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 또한 조사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조달의 주요 제약요인은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결여, 중소 또는 중견 규모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및 경험 미흡,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ㆍ정책적 안정성 부재의 상호작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재정 건전성, 인적구성 등 해외 사업역량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DCF의 설비지원 사업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사업에 컨소시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리 정부의 해외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또는 인프라 사업에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금융 자문기구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 자문기구를 통해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조달 방안 및 복합적인 금융구조 도출에도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문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국제기금에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개도국 인프라 및 개발 지원, 투자 등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EDCF와 KOTRA, KITA, 중소기업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금융 및 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 자문기구가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GCF 등의 국제기금 활용방안과 복합적인 사업 금융구조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이 성공적인 금융조달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ODA를 활용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의 재생에너지 기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망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구축, 송ㆍ배전망 확충,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에 증여 및 양허성 차관 등 지원도구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후속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1.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
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나. 주요 곡물 교역의 특징
2.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과 동향
가.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
나. 최근 곡물 메이저 동향
3.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요인
가. 곡물가격 동향
나. 가격상승 요인
4. 소결
제3장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1. 한국
가. 주요 곡물수입의 특징
나. 시기별 해외 농업개발의 특징
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업체 설문조사
2. 일본
가.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3. 중국
가. 주요 곡물 자급 및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4. 소결
제4장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1. 잠재적 협력국가 분석모형
가. 데이터 및 분석체계
나. 분석방법론
2. 각국의 농업기반 분석
가. 생산기반지수 분석
나. 곡물 유통판매기반지수 분석
다. 지수간 상관관계
3. 곡물별 도입 협력지수 분석결과
가. 밀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나. 대두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다. 옥수수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상시 대비
나.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방식 다변화 및 보완 필요
다.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라. 중국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마. 생산과 유통 환경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2.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한 과제
가.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나.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
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곡물 확보 동향을 반영하고 일부 지표에 의존해온 종래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 구축을 통한 정량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이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중국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개발과 외국 농산물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곡물 도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곡물조달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대규모 자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력과 전문성,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22년간의 노력 끝에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세라도를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생산하는 경작지로 변모시킨 바 있다.
셋째,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해외 농업개발투자 확대나 해외 곡물유통망에 대한 지분 확보는 장기적인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이다. 국제 곡물유통망의 발달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십상인데, 그 해결책으로 곡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해야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곡물의 국내 비축규모 설정이나 관리방안, 곡물 선물의 상장 및 유동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곡물조달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1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극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제2장 북극이사회 현황과 주요 기구
1. 북극이사회 설립 연혁
2. 북극이사회 주요 현안과 상설 작업반
가. 주요 현안 분류
나. 6개 상설 작업반(워킹그룹) 및 활동 현황
3. 북극이사회 또 하나의 중심축 ‘원주민 그룹’
4. 기타 북극 관련 정부간 포럼
가. 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BEAC)
나. 발틱해 국가 이사회(CBSS)
다. 북유럽 각료회의(NCM)
라. 바르샤바 포맷회의(WFM: Warsaw Format Meeting)
5. 소결제3장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정책
1. 미국
가.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나.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실행계획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덴마크
5. 러시아
가. ‘2020년 및 그 이후 기간 러시아 연방의 북극 지역에서의 국가정책원칙’
나.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대 발전 및 국가안보전략’
6. 소결제4장 북극이사회의 변화와 향후 전망
1. 태스크포스팀 과제 및 의장국 발의 과제
가. 북극이사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팀
나. 의장국 발의 과제
2. 북극이사회 옵서버 관련 규정 및 이슈
3. 북극이사회 경제개발 이슈 강화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북극이사회 참여를 통한 다자 협력참여
나. 연안국의 관심사 파악을 통한 양자협력
다. 북극이사회 메커니즘 연구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1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극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북극이사회와의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북극 진출을 위한 주요 양자 협력 대상국인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 지역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북극정책의 다자 및 양자 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극 관리체제와 관련 이슈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만큼 북극이사회가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극이사회가 다루는 현안은 기후와 환경, 생물 다양성, 해양, 북극원주민이라는 4개 부문으로 대별된다. 북극이사회는 4대 주제를 다룰 6개 작업반을 결성하여 세부 이슈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원주민 그룹의 견해 반영과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하여 그들의 입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 북극 연구에서는 양자협력 관계구축을 위해 연안국의 국별 특성도 중요한데, 미국 · 캐나다 · 러시아 · 노르웨이 · 덴마크라는 북극 연안 5개국은 자국 안보와 통치권 강화,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원주민 보호, 양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북극항로 활용, 에너지, 경제개발 기회 보장, 안보 강화는 물론 북극 원주민 및 비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원주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을 통과하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극 관련 연구기관 활용이나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과 북극 개방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 ·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 · 중 · 일 등 동북아시아의 북극이사회 활동에 큰 기대를 표명하고, 연구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북극정책에서 중시해야 할 국가들 중 하나로, 동북항로 거점 확보와 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대상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 안보 및 경제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북극항로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자원 및 항로 개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북극이사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미국이 선임되고, 경제 개발 이슈가 강화되면서 이사회 지배구조 역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의 관심 사항을 반영한 태스크포스팀의 이슈와 의장국 관심 현안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북극이사회는 환북극비즈니스포럼, 유류오염방지협약 이행, 과학 협력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각각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과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2013년을 기점으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은 옵서버 국가 수가 회원국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옵서버 규정을 제정하여 옵서버 국가의 추가 확대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옵서버와의 교류를 활용한 이슈 해결과 실리 추구를 표방하고 나섰다. 특히 북극이사회는 2014년 경제이사회를 출범시켜 그동안 우회적으로 논의하던 북극 경제개발 확대, 투자유치, 자원개발 및 대외개방 등의 경제개발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극지역에서의 협력 채널은 다자 협력과 양자 협력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옵서버 국가에는 북극이사회 활동을 통한 다자 협력과 그에 대한 기여가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양자 협력과 옵서버 지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는 4년마다 갱신되며, 2013년에 정식 옵서버가 된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의 활동을 평가받아 지위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 작업반이나 프로젝트 참여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북극 지역 개발 진출을 통한 국익 확보의 선결 요건이 될 것이다. 또한 북극이사회 정회원국의 관심사가 이사회 활동과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다자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북극해 연안국과의 양자 협력 역시 수월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 분석을 위해 그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북극이사회 자료와 국내외 문헌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헌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활발해진 북극 연구의 근간이 되는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는 자못 크다 하겠다. 한편 후속 연구로 북극이사회가 가진 연성법적 특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유사한 다자협력체제 구축과 참여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1. 배경
2. 주요 쟁점
제3장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1. 심해저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일본
마. 인도
바. 한국
제4장 남극 국제 거버넌스
1. 남극 현황 및 쟁점
가. 남극의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기술선도국: 미국, 러시아, 영국
나. 남극 근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라. 한국
제5장 우주 국제 거버넌스
1. 우주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러시아
다. 중국
라. 일본
마. 한국
제6장 결론: 우리의 과제
1. 요약
가. 심해저
나. 남극
다. 우주
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국제 공유지 참여 현황
나.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 록국문요약닫기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최근 공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심해저‧남극‧우주를 중심으로 국제 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공유지별 거버넌스 제도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이 하나의 국제 공유지에만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 개의 공유지를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문헌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배경과 현황 및 주요쟁점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특히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인류공동유산원칙(CHM: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출현배경과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 4, 5장에서 살펴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인 국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과 후발국 간의 불균형, 민간의 참여‧역할 확대, 거버넌스 체제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심해저(the area 또는 seabed)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관습법하에서 무주지로 간주되었던 심해저에 대한 논의는 1967년 파르도 대사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UN은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며 공해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mining code)을 통해 심해저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했으나, 심해저 자원개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축적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무주지로써의 심해저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써의 심해저를 강조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UN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비준을 얻기 위해 심해저 관련규정 일부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이사회 구성이나 병행개발체제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균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과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최근 대형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민간기업이 본격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광업규칙을 제정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심해저 주체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해저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남극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최남단에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대륙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지칭하는 남극은 춥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주지였으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현재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나 이 중 협의당사국만 매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남극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극지역에는 생물자원 탐사와 상업화로 인한 이익배분, 관광 및 민간활동의 증가, 어류자원의 남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남극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남극의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인류가 남극을 오직 과학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며 개별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키는 한편 광물자원개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남극조약체제는 상이한 주체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영유권 주장 금지, 광물자원의 개발 및 탐사 금지, 환경보호에서 국제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각 국가들의 자발적 상호감시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보교환, 어류자원남획, 생물자원 탐사와 이익의 배분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의 구조, 쟁점 및 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주의 거버넌스는 인류의 우주활동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고,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국제우주법의 문제가 UN에 제기되었다. 1959년에 UN 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를 설립했다. 이로써 COPUOS에서 우주문제를 상설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국가들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UN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만들어졌다. 비록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우주조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우주 관련 행위자 증대, 우주기술 발전, 우주활동 축적 등으로 인해 이전의 우주조약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의 주파수 및 정지위성 궤도 할당을 둘러싼 자원의 경합성 문제, 인류의 장기간 우주활동과 요격실험 등으로 발생한 우주 폐기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인류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우주기술이 군사기술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주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행위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행위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우주공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형성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우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국제제도 형성에 반대하는 일부 우주기술 선도국의 비협조로 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주는 세 공유지 중 군사적 이용 잠재성이 가장 높고, 우주 관련 기술개발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공유지이다. 그만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의 및 협력 필요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 가지 국제 공유지의 중요 사항과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공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국제 공유지와 관련하여 국제 공유지 고유의 특징과 각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각 국제 공유지마다 다르고 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이 취했던 전략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제 공유지에 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제 공유지마다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유지의 개발능력과 그 공유지의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발전도가 각 공유지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 체제는 각 공유지마다 다르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국가리스크의 이해
1. 국가리스크의 이해
가. 리스크(Risk)의 개념
나. 국가리스크(Country Risk)의 개념
2. 국가리스크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3장 해외 분석기관 사례
1. 해외 기관별 국가리스크 평가 사례
가. ICRG
나. EIU
다. IHS Global Insight
라. Euromoney Country Risk(ECR)
마. Control Risks
2. 국가리스크 평가기관 비교
제4장 리스크 분석체계와 평가
1. 데이터 및 분석체계
가. 경제리스크 지표
나. 정치·사회 리스크 지표
다. 리스크 분석 체계
2. 부문별 리스크 평가
가. 경제리스크 분석
나. 정치·사회 리스크
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 비교
제5장 국가리스크 평가와 비교분석
1. 국가리스크 평가
가. 국가리스크 순위
나. 가중치 변화와 국가리스크
2. 비교분석
가. 투자매력도와 국가리스크
나. 해외 전문기관 국가리스크 결과와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선진시장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국가리스크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관의 사례를 고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및 정치, 사회 지표를 선정하고 국가 간 리스크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는 분석 체계를 개발하였다. 각 국가별로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종합하여 국가리스크 순위를 도출하고 개별 리스크 간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콩고, 탄자니아 등의 경제리스크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중동 일부 산유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리스크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프가니스탄, 콩고, 짐바브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정치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정정이 불안한 곳으로 인식되는 국가들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는 본 연구 리스크 평가의 평균 이내인 5점 이내에 분포된 국가가 많았다. 반면 정치·사회 리스크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리스크를 구성하는 부문별 리스크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 리스크의 가중치를 높인 경우 국가리스크 수치 8 이상의 고위험 국가와 3 이하의 저위험 국가가 많아져 국가별로 리스크 분포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리스크 가중치를 높이는 경우, 정치·사회 리스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가 큰 동부 유럽 국가들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된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간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를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은 높은 국가리스크와 높은 투자매력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리스크가 낮고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에는 싱가포르 및 중동 산유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포함되었다. 체코, 루마니아 등은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를 평가받는 국가는 자국의 경제 및 정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상황 등에 대해 외부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리스크 연구결과는 리스크 평가를 하는 담당 부서나 관련 지역, 국가를 평가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리스크 평가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여건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흥국에 진출함에 있어 지역별, 국가별로 상이한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리스크가 큰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커넥션을 통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더 클 수 있다. 경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경제리스크를 헤징(hedging)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instrument)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얀마 등과 같이 국가리스크 및 매력도를 감안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한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흥국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 변화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평가 방법론을 보완하고 개별 국가의 리스크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 상대국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나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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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ICT 경제,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
1. 산업 수준 연구의 필요성
2. 디지털 전환 정의
3. 데이터
4. 국가별 디지털 전환 현황
5. 산업별 디지털 전환 특성
6. 디지털 전환 지수(Digitalization Index)
7.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디지털 전환과 고용 간의 관계
1. 서론
2.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 간의 관계
3. 디지털 전환과 직업별 고용 간의 관계
4. 직업 숙련도별 고용 변화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정책
1. 고용노동정책
2. 교육ㆍ훈련 정책
3. 사회보장정책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어젠다로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에 적용되면서 지만, 이는 로봇 및 기계를 통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등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일련의 과정과 관계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를 제시하고, 미국, 독일,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며,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측정법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측정ㆍ비교하였다. ICT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각 산업에 투입된 ICT 자본 스톡, ICT 중간재 투입량, 로봇 자본 스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인 16개국 대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ICT 장비 자본 스톡이나 중간재 지출은 2000~17년에 1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집중도 및 중간재 지출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만큼 로봇 집중도가 2000~17년에 16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세부 산업별로 살펴봐도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에서 로봇 집중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스톡은 2000년 근로자 1,000명당 1.8대에서 2017년 10.2대로 5배 이상 증가하여 16개국 중 로봇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고난도 컴퓨팅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신기술 이용률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OECD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21년 OECD 국가들의 신기술(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모든 기술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외하면 기술 이용 정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특히 인공지능 활용도는 2.5%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강국이었으나 신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고 대기업의 기술 이용 현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기술 이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ICT 장비 제조업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CT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다른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기술 사용은 제조업에서 주로 쓰이는 3D 프린팅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미국, 독일, 한국으로 한정하여 2장에서 추정한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고용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별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의 관계는 디지털 전환 변수와 국가에 따라 상이했다. ICT 장비 자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ICT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았고, 독일은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로봇 집중도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음의 상관관계, 독일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 단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업별 디지털 전환 정도를 직업별 고용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산업 단위 분석과 회귀계수의 부호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절댓값은 직업 단위 분석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를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전환과 숙련도에 따른 고용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고숙련 고용은 중ㆍ저숙련 고용에 비해 2003년부터 2018년 기간에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과 고용의 부정적인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긍정적인 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로봇 집중도의 경우 독일은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숙련 노동자가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독일과 달리 두 숙련 그룹 간의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 모두 고숙련 노동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로봇 사용과 고용의 관계에서 고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었다.
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정책 사례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장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직업과 업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업무가 생겨나는 등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종속적 자영업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와 직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종속적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2~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책지원 역시 제조업 중심이므로,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도입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크며,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 자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시장 실증분석에 의하면 국가별로 ICT 장비, 소프트웨어 및 로봇 자본과 고용 간의 관계는 상이했는데, 공통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음의 상관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ㆍ저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숙련뿐만 아니라 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정책에 더 큰 방점이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기존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외 에 최저임금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동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와 논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직종이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수적이며,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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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1. 주요국의 ESG 정책2. ESG 논의의 쟁점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2. ESG 평가 데이터 소개3. 실증분석4. 소결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1. 순환경제 개요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온라인 플랫폼 개관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3. 기업 사례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2. 주요 제도3. 주요 정책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1. 미국2. 일본3. 중국4. 호주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5장 정책 시사점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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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나승권 외 발간일 2017.12.13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1.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가. 공유경제의 정의
나. 공유경제의 유형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현황 및 특징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시장의 주요 특징
3.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및 쟁점
가.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나.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운송네트워크회사
3. 소결
제4장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다. 기타 분야
3. 소결
가. 유럽 사례의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지원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교통·외출 공유
다. 기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여건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규제 및 정부정책동향
2. 국가별 정책 및 쟁점 비교
가. 정책 및 제도의 특성 비교
나. 각국의 쟁점별 대응방향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공유경제 전반
나. 숙박공유
다. 차량공유
라. 공간공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에 따라 다양한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광범위한 공유경제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유럽, 중국은 공유경제를 경제성장,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범위를 굳이 P2P 거래로 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박공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쟁점별 대응에 비교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요건 정비와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진입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주별ㆍ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숙박공유 확산에 따라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민박의 정의 및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서야 구축 및 정비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차량공유 분야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책임소재 불확실, 제도적 공백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함께 우버 서비스에 대한 개별 보험 프로그램 개발, 공항 내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 정비 등 차량공유에 대한 자체적인 제도정비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우버 서비스에 불법화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차량공유 서비스 허가에 필요한 자격 및 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차량공유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라는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부분에 포함함으로써 합법화된 분야로 인정하고, 플랫폼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허가 및 책임강화 요건 등 관련제도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중국은 택시경영권 사용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병행하였다.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례를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공유경제 분야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확산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및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도입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 주도의 탄력적 규제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시험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숙박공유에 대하여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한 규제완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 여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적 보완점을 찾아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숙박공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세 및 책임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숙박공유의 임대 가능일 상한 기준은 기존에 논의된 180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정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플랫폼이 호스트를 위해 각종 거래위험에 대한 관리책임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의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공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공유 및 카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포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 및 횟수 등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미국, 중국 등의 사례와 같이 향후 차량공유 및 택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체 운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간공유 분야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공의 공간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확대 및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공실세(Empty property rates)’ 사례와 같이 유휴 공간의 방치에 대한 책임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
김정곤 외 발간일 2016.12.30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1.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
2.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분석 결과
3.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
가. 핵심요인 도출
나. 요인별 국제비교
다. 주요국간 요인별 경쟁력 비교
4. 소결
가. 범용기술로서 ICT의 역할
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1. 현황
2. 주요 정책: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소결
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제4장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1. 현황
2. 주요 정책: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독일: 제조업 디지털화의 선도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신 하이테크 전략
다. 세부 정책
5. 소결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다.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일본과 중국: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1. 일본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ICT 성장전략 및 일본재흥전략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2. 중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1.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조건
가. 특징
나. 필요성
다. 주요국 정책의 특징
라. 정책 조건
2.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전략적 방향
가. 우리나라 정책의 개괄적 평가
나. 전략적 방향 1: 제조업 기반 혁신
다. 전략적 방향 2: 데이터 기반 혁신
라. 전략적 방향 3: 개방적 혁신
마. 전략적 방향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3.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가. R&D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정보 보호와 규제 개선
마. 창업 및 인력
바. 글로벌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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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
김정곤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닫기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나승권 외 발간일 2014.12.1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방안
제2장 개성공단 운영실태 분석
1. 개성공단 추진 개요 및 운영 현황
가. 개성공단사업 추진 개요
나. 개성공단 운영 현황
2.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가. 산업구조
나. 교역 현황
3. 공단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제3장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 비교평가
1. 투자 여건 비교의 이론적 배경
가.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나. 투자 여건 평가를 위한 요인 도출
다. 비교 대상 선정
2. 요인별 비교평가
가. 요소요인 경쟁력
나. 수요요인 경쟁력
다. 제도적 요인 경쟁력
3.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제4장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
1. 요소요인
가. 노동력 활용 여건 개선
나.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다. 원자재 조달 여건 관련
라. 물적 인프라 개선
2. 수요요인 관련
가. 시장 여건 개선
나. 글로벌시장 접근성 제고
3. 제도적 요인
가. 무역 자유도 개선
나. 법적 안정성 개선
다. 지적재산권 보장
4. 운영 시스템 효율화
가. 기존 운영 시스템의 한계 요인
나. 관련 선행사례 분석
다. 운영 시스템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현행 개발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가.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개발의 적절성 평가
나. 단계별 발전방안
2. 단기 중점과제: 외투기업 유치 효율화 방안
가. 개성공단에 대한 체계적 홍보 활동 추진
나.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차별적인 분석을 위해 FDI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여건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장별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개성공단의 추진 개요, 법‧제도, 관리운영 체계,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등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성과 및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 및 고용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각종 제도적 여건 또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3통 문제,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UNCTAD 등 기존 FDI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요소요인, 수요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성공단의 여건을 중국, 베트남 등과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요소요인 중에서는 노동력 공급 여건, 산업입지 공급 여건, 원자재조달 여건, 물적 인프라 수준 등을, 수요요인 중에서는 시장 여건(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무역 자유도, 세제 여건,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부패 수준,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요소요인, 특히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수요요인과 제도적 요인에서는 세제 여건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FDI 유치 여건 측면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FDI 유형 중 비용 절감형에 강점을 가지며, 시장추구형 및 효율성추구형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상기 요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현재 여건하에서 FDI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먼저 요소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력의 적정공급 여건 마련, 입주기업의 노동자 선발 및 관리의 자율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측면에서 유치 기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제도 마련, 향후 입주 수요를 고려한 추가입지 공급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내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신환경의 개선이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단 발전‧확대 등을 고려한 산업 기반시설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수요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측 지역 공급 여건 조성,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역외 가공 등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역 자유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개성공단을 실험적 개혁조치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 내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 공동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FDI 결정요인별로 도출한 국제경쟁력 강화과제들을 개성공단의 현행 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뒤처진 노동력 공급 및 기타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현재의 제한된 여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력 공급 및 제도적 여건의 정비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제도적 환경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단 개성공단 내 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당국간 관계변수에 받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구의 운영이 북한의 법률과 북측 지도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법적 지도기관으로 자리잡고 투자유치와 투자 기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
김지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
나승권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
1. IT 서비스 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및 특성
나. 교역 및 투자 현황
2. 산업연관관계
가. 분석방법론 소개
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1. 기존연구
가. 생산성 분석 이론
나. 관련 선행연구 사례
2. 분석방법
가. 방법론
나. 분석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2012년 기준 효율성(생산성) 수준 비교
나. 2000~12년간 생산성 변화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관련 제도적 여건 분석
1. 정량적 평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2. 정성적 평가77
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법·규제여건
나.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투명성
다.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정부정책적응도
라.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관료주의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T 서비스 기업 생산성과 제도적 여건간 상관관계 분석 방법 및 결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산업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우위 검토를 통해 3국간 협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고, 비교우위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 분석과 보완적인 지표로서 제도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IT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SI(시스템 통합)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T 아웃소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IT 아웃소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숫자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일부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통신분야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한·중·일 3국의 교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IT 서비스 산업의 FDI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보다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5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일반적인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류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IT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방 연쇄효과도 낮고 전방 연쇄효과도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전방 연쇄효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DEA를 통한 한·중·일 3국 IT 서비스 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효율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크게 나타난 반면, 총 TFP 변화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TFP 생산성의 변화분은 전체 산업 내 기술진보 등의 요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간(혹은 기업간) 효율성 격차 축소 등 추격효과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분석대상인 IT 서비스 기업 전체의 기술진보 효과는 제자리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반면, 국가간(혹은 기업간) 상대적인 효율성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새로운 ICT 기술이 대두됨에 따른 각국의 관련 법안 도입이 공평한 시장기회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현행 법안이 각국 IT 서비스 시장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검열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기술 중립성, 국제표준,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등을 배제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IT 공공부문 계약상 국제표준을 배제한 국내기술 우대정책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환경이 조성된 사례로 일본의 IT 서비스 유통구조상의 관료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실제 생산성 수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 서비스 분야의 평균적인 생산성 개선이 아직은 산업전체의 기술적 발전보다는 기업간 효율성 격차의 축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제도적 요인은 3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실제 3국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중·일 3국의 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서비스 분야 특히 정부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국제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산성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당 부문의 업무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기업단위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 등 기업차원의 협조를 통한 자료구축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참여유인이 높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 분야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한·중·일 3국 모두 SI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3국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의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며, 아직 3국의 여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 측면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IT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기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내실 있는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IT 서비스 전문인력 특히 중간관리자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은 낮지 않으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일정 업무경험을 갖춘 중간관리자 층의 인력비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중국 등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정책을 통해 인력 활용구조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방호경 외 발간일 2013.08.2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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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
정형곤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차별화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1.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2. 중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3. 일본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4.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가. 산업경쟁력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비교
다. FDI 규제환경 비교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1.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가. 투자 개황
나. 세부업종별 현황
다. 국가별 투자 현황
라. 규모별 투자 현황
마. 형태별 투자 현황
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
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3.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성과분석의 소결
제4장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여건 비교
제5장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가. 부패수준 및 투명성
나. 지식재산권
다. 비즈니스 환경
라. 국제화에 대한 태도
마. 노동관련 규제
바.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인프라 수준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가.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다. 국제화된 고급기술 및 전문인력의 효과적 공급
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FDI 유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닫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동 분야의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정형곤 외 발간일 2008.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제2장 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2. 조세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나. 정보기술 인프라
4. 외국인 정주환경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6. 기타 정치·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나. 정부규제
다. 부패수준
라. 무역자유도
마. 지적재산권
7. 종합평가
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방안
4. 규제완화 추진방안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6. 우수인력 확보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닫기 -
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평가
1.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금융허브 추진계획
나. 금융허브 추진성과 평가
2.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물류허브 추진계획
나. 물류허브 추진성과 평가
제3장 베이징 및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1. 중국의 금융ㆍ물류 산업 정책
가. 금융산업
나. 물류산업
2.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3. 상하이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제4장 지역간 금융ㆍ물류 산업 경쟁력 비교
1.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가. 금융중심지 경쟁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
나. 한국,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다.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2.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나. 비교방법론
다.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라.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제5장 우리의 전략적 선택
1. 한국의 선택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참고문헌
부 록
1. 평가기준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2. 평가속성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3.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금융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4.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허브 전략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략)닫기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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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
김은미 외 발간일 2023.05.28
산업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차별성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4. 소결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2. 정책 수요 분석3. 소결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1. 요약2. 추진 방향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1. 주요국의 ESG 정책2. ESG 논의의 쟁점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2. ESG 평가 데이터 소개3. 실증분석4. 소결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1. 순환경제 개요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
한형민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구성제2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분석1. 분석 배경2. 분석 방법론3. 국별 스타트업 현황 분석4. 소결제3장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1. 창업자2. 투자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4. 정부5. 소결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1. 벵갈루루2. 델리3. 뭄바이4. 소결제5장 우리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정책수요 분석1. 우리나라의 인도 스타트업 진출 현황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설문 및 면접 조사3. 조사 결과 분석4.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연구 결과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1.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진출기업 대상)3.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지원기관 대상)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향한 글로벌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 및 문헌 분석, 기업 사례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도 스타트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제도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구성요소를 인도 전체 및 주요 도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장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제2장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미국, 영국, 인도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스타트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한 인도 스타트업 환경은 스타트업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대상인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투자가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제3장에서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 창업자 △ 투자 환경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정량적 데이터와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는 다수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 제고, 인도의 다문화적 특징, 주가드(Jugaad) 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닷컴 붐 이후 인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성장하였으며, 최근 스타트업 모태펀드 및 무드라론 등 정부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자금 출처로부터의 스타트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인도는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활동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각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다년간에 걸쳐 시행하면서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제4장에서는 스타트업 분포, 투자ㆍ금융 네트워크 및 스타트업 인프라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한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의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활용해 인도에 진출한 해외 창업자와 그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산업별 비중 및 투자 환경도 살펴보았다. 세 도시가 속한 각각의 지방정부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담기관 설치,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시별로 주요 산업 및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진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창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 공학 중심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테크파크 등의 스타트업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비즈니스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1,6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뭄바이에는 상업과 금융업의 발달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주정부 최초로 핀테크 정책을 발표하고 연관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있다.제5장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경험과 평가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응답자 중에는 현지 맞춤형 사업 운영을 위해 현지 창업자와 공동창업하거나 공동창업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간의 낮은 신뢰 수준으로 인하여 단독 창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자본 조달은 인도가 아닌 국내 자금 출처로부터 이뤄졌다.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의 수혜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 대학, 글로벌 기업,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교류하는 사례도 미미하였다. 응답자들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가운데 전문인력과 지식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금융이나 정부 지원 부문은 보통 이하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인도 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시장성 검증 컨설팅, 해외 마케팅 교육,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사무실 및 주거 공간, 글로벌 기업의 인큐베이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제6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신남방정책 및 한ㆍ인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진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양국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남방 디지털 국제포럼의 정례화 및 한ㆍ인도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ㆍ인도 지식문화 교류센터를 설립하고,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 운영, 투자정보망 구축,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풀 마련, 유관기관 전문성 강화, 한ㆍ인도 스타트업 공동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
문진영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3. 소결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4. 소결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4. 소결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3. 연구의 한계 및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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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
김정곤 외 발간일 2016.12.30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1.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
2.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분석 결과
3.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
가. 핵심요인 도출
나. 요인별 국제비교
다. 주요국간 요인별 경쟁력 비교
4. 소결
가. 범용기술로서 ICT의 역할
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1. 현황
2. 주요 정책: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소결
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제4장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1. 현황
2. 주요 정책: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독일: 제조업 디지털화의 선도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신 하이테크 전략
다. 세부 정책
5. 소결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다.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일본과 중국: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1. 일본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ICT 성장전략 및 일본재흥전략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2. 중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1.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조건
가. 특징
나. 필요성
다. 주요국 정책의 특징
라. 정책 조건
2.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전략적 방향
가. 우리나라 정책의 개괄적 평가
나. 전략적 방향 1: 제조업 기반 혁신
다. 전략적 방향 2: 데이터 기반 혁신
라. 전략적 방향 3: 개방적 혁신
마. 전략적 방향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3.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가. R&D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정보 보호와 규제 개선
마. 창업 및 인력
바. 글로벌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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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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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
김정곤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1.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
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나. 주요 곡물 교역의 특징
2.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과 동향
가.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
나. 최근 곡물 메이저 동향
3.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요인
가. 곡물가격 동향
나. 가격상승 요인
4. 소결
제3장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1. 한국
가. 주요 곡물수입의 특징
나. 시기별 해외 농업개발의 특징
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업체 설문조사
2. 일본
가.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3. 중국
가. 주요 곡물 자급 및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4. 소결
제4장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1. 잠재적 협력국가 분석모형
가. 데이터 및 분석체계
나. 분석방법론
2. 각국의 농업기반 분석
가. 생산기반지수 분석
나. 곡물 유통판매기반지수 분석
다. 지수간 상관관계
3. 곡물별 도입 협력지수 분석결과
가. 밀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나. 대두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다. 옥수수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상시 대비
나.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방식 다변화 및 보완 필요
다.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라. 중국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마. 생산과 유통 환경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2.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한 과제
가.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나.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
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곡물 확보 동향을 반영하고 일부 지표에 의존해온 종래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 구축을 통한 정량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이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중국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개발과 외국 농산물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곡물 도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곡물조달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대규모 자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력과 전문성,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22년간의 노력 끝에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세라도를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생산하는 경작지로 변모시킨 바 있다.
셋째,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해외 농업개발투자 확대나 해외 곡물유통망에 대한 지분 확보는 장기적인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이다. 국제 곡물유통망의 발달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십상인데, 그 해결책으로 곡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해야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곡물의 국내 비축규모 설정이나 관리방안, 곡물 선물의 상장 및 유동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곡물조달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김보민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생산성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2.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3.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제조업 교역구조
4. 소결
제3장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1. 제조업 재조명의 배경
2. 제조업 육성정책
3. 소결
제4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서론
2. 모형과 균형
3. 계수 조정 방법 및 선택된 계수 값
4. 모형이 예측하는 정책 효과
5. 소결
제5장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 연구
1. 자동차 산업
2. 청정에너지 산업
3. 정보통신 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미국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2009년에는 11.9%까지 내려갔다. 이에 미국 제조업이 약화된 원인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IT버블 붕괴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곧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비록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지난 24년 평균(1.2%)의 절반(0.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둔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는 오바마 정부가 취임한 2009년 전후로 철강, 화학, 일반기계, 과학ㆍ의료기기, 반도체 부문 등의 분야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일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부가가치 분석 결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둔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가세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의 혁신성, 수출 제고 및 타 부문보다 높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락, 개도국의 임금 상승 추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국제운송비 상승 등도 미국 제조업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수출 확대 지원, 첨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관협력 지원, 숙련인력 육성,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 및 제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대학의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추구라는 단순 목적으로 귀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대 이후 많은 제조기업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면서 제조공정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장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 경제모형을 통해 제조업 강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사용하여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의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민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위기 이후 생존한 기업은 효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도산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기업 지원정책은 주어진 노동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총산출량 및 총생산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제조업 진흥법),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시기에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구제금융과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실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가 파산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정부는 친환경ㆍ고효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포집ㆍ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여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정책 로드맵은 2009년 9월 국가혁신이니셔티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브로드밴드 확대, 교육기관 인프라 확대, IT 인재 육성,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임명 등의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 담당부처 사이를 잇는 CTO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1. 배경
2. 주요 쟁점
제3장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1. 심해저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일본
마. 인도
바. 한국
제4장 남극 국제 거버넌스
1. 남극 현황 및 쟁점
가. 남극의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기술선도국: 미국, 러시아, 영국
나. 남극 근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라. 한국
제5장 우주 국제 거버넌스
1. 우주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러시아
다. 중국
라. 일본
마. 한국
제6장 결론: 우리의 과제
1. 요약
가. 심해저
나. 남극
다. 우주
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국제 공유지 참여 현황
나.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 록국문요약닫기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최근 공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심해저‧남극‧우주를 중심으로 국제 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공유지별 거버넌스 제도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이 하나의 국제 공유지에만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 개의 공유지를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문헌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배경과 현황 및 주요쟁점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특히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인류공동유산원칙(CHM: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출현배경과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 4, 5장에서 살펴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인 국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과 후발국 간의 불균형, 민간의 참여‧역할 확대, 거버넌스 체제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심해저(the area 또는 seabed)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관습법하에서 무주지로 간주되었던 심해저에 대한 논의는 1967년 파르도 대사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UN은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며 공해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mining code)을 통해 심해저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했으나, 심해저 자원개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축적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무주지로써의 심해저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써의 심해저를 강조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UN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비준을 얻기 위해 심해저 관련규정 일부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이사회 구성이나 병행개발체제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균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과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최근 대형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민간기업이 본격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광업규칙을 제정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심해저 주체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해저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남극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최남단에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대륙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지칭하는 남극은 춥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주지였으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현재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나 이 중 협의당사국만 매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남극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극지역에는 생물자원 탐사와 상업화로 인한 이익배분, 관광 및 민간활동의 증가, 어류자원의 남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남극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남극의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인류가 남극을 오직 과학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며 개별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키는 한편 광물자원개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남극조약체제는 상이한 주체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영유권 주장 금지, 광물자원의 개발 및 탐사 금지, 환경보호에서 국제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각 국가들의 자발적 상호감시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보교환, 어류자원남획, 생물자원 탐사와 이익의 배분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의 구조, 쟁점 및 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주의 거버넌스는 인류의 우주활동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고,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국제우주법의 문제가 UN에 제기되었다. 1959년에 UN 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를 설립했다. 이로써 COPUOS에서 우주문제를 상설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국가들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UN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만들어졌다. 비록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우주조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우주 관련 행위자 증대, 우주기술 발전, 우주활동 축적 등으로 인해 이전의 우주조약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의 주파수 및 정지위성 궤도 할당을 둘러싼 자원의 경합성 문제, 인류의 장기간 우주활동과 요격실험 등으로 발생한 우주 폐기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인류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우주기술이 군사기술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주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행위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행위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우주공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형성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우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국제제도 형성에 반대하는 일부 우주기술 선도국의 비협조로 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주는 세 공유지 중 군사적 이용 잠재성이 가장 높고, 우주 관련 기술개발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공유지이다. 그만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의 및 협력 필요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 가지 국제 공유지의 중요 사항과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공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국제 공유지와 관련하여 국제 공유지 고유의 특징과 각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각 국제 공유지마다 다르고 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이 취했던 전략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제 공유지에 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제 공유지마다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유지의 개발능력과 그 공유지의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발전도가 각 공유지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 체제는 각 공유지마다 다르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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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4. 소결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4. 소결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제9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3. 본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
김은미 외 발간일 2023.05.28
산업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차별성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4. 소결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2. 정책 수요 분석3. 소결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1. 요약2. 추진 방향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1. 순환경제 개요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
문진영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3. 소결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4. 소결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4. 소결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3. 연구의 한계 및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온라인 플랫폼 개관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3. 기업 사례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2. 주요 제도3. 주요 정책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1. 미국2. 일본3. 중국4. 호주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5장 정책 시사점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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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13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1.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 및 현황
나.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2. 대기오염의 영향
가. 보건 영향
나. 경제적 영향
제3장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 대기오염 정책 및 특징
나. 배출현황
2. 중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3. 미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제4장 역내 대기오염에 대응한 국제협력
1.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나. 협약 및 후속 의정서의 채택
다. 협약 내 기구
라. 협약성과와 의미
2. 북미지역 양자협력
가.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정(AQA)
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환경협력
3.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가. 도입 배경
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다. 협정(AATHP) 시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4. 동북아 지역 내 협력
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프로젝트
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나.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다.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정책 및 규제 수단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중국 및 미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법령, 정책, 규제 등을 수립·보완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대기질기준 설정,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 배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역내에서 배출한도나 상한이 설정되었거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량이 감축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징진지 등 중점 오염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 규제 수단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왔으나,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자국 및 국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2016년 기준).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조직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은 역내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체결되었다. 무엇보다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의정서, 부속서, 로드맵 등을 채택하며 미흡한 부분이나 새로운 현안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왔다.
1979년에 채택된 유럽의 CLRTAP는 총 5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체계로 앞서 언급된 협정들 중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AATHP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무(haze) 피해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두 지역은 모두 협정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국제기구의 조직과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북미 지역의 협정들은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 양자협력 체계로서 산성비 등 국경지대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체결되었으며, 각국의 환경 주무부처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나 지역에 대해 유럽과 북미 지역이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연무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AATHP는 연무오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탄지대 등)과 기간(건기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공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 협약들에 비해 느슨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회원국의 주권과 전원합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아세안이 회원국 전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위의 협력 사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의 AATHP나 유럽의 CLRTAP와 같이 협약의 첫 출발은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로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해가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AQA를 참고하여 주변국에 상당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추진 시에는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CLRTAP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LRTAP는 최장 15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사드 배치 등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하에서는 이미 검증된 다자협력 체계인 CLRTAP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전문 기관과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의 자문 및 참여 등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자료 축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민감한 환경 이슈라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의 경영 활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근 국가의 내부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넷째,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세계 LNG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공동으로 천연가스 활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서도 협력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나승권 외 발간일 2017.12.13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1.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가. 공유경제의 정의
나. 공유경제의 유형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현황 및 특징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시장의 주요 특징
3.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및 쟁점
가.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나.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운송네트워크회사
3. 소결
제4장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다. 기타 분야
3. 소결
가. 유럽 사례의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지원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교통·외출 공유
다. 기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여건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규제 및 정부정책동향
2. 국가별 정책 및 쟁점 비교
가. 정책 및 제도의 특성 비교
나. 각국의 쟁점별 대응방향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공유경제 전반
나. 숙박공유
다. 차량공유
라. 공간공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에 따라 다양한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광범위한 공유경제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유럽, 중국은 공유경제를 경제성장,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범위를 굳이 P2P 거래로 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박공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쟁점별 대응에 비교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요건 정비와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진입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주별ㆍ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숙박공유 확산에 따라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민박의 정의 및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서야 구축 및 정비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차량공유 분야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책임소재 불확실, 제도적 공백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함께 우버 서비스에 대한 개별 보험 프로그램 개발, 공항 내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 정비 등 차량공유에 대한 자체적인 제도정비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우버 서비스에 불법화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차량공유 서비스 허가에 필요한 자격 및 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차량공유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라는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부분에 포함함으로써 합법화된 분야로 인정하고, 플랫폼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허가 및 책임강화 요건 등 관련제도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중국은 택시경영권 사용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병행하였다.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례를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공유경제 분야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확산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및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도입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 주도의 탄력적 규제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시험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숙박공유에 대하여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한 규제완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 여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적 보완점을 찾아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숙박공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세 및 책임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숙박공유의 임대 가능일 상한 기준은 기존에 논의된 180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정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플랫폼이 호스트를 위해 각종 거래위험에 대한 관리책임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의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공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공유 및 카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포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 및 횟수 등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미국, 중국 등의 사례와 같이 향후 차량공유 및 택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체 운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간공유 분야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공의 공간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확대 및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공실세(Empty property rates)’ 사례와 같이 유휴 공간의 방치에 대한 책임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유장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제2장 한· 일 양국의 수출구조와 경쟁력
1. 한· 일 양국의 수출구조
2. 주요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분석
가. 반도체 및 전자기기 산업
나. 섬유산업
다. 석유화학산업
라. 자동차산업
3. FTA 체결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가. 품목별 가격탄력성 추정
나. 탄력성에 의한 관세인하효과 측정
제3장 FTA의 대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
1. 대기업 사례연구
가. A전자
나. B그룹
다. C주식회사
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 한· 일 FTA에 따른 대기업의 구조 개선
가.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특성
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평가
제4장 한· 일 FTA 이후의 산업구조조정
1. 협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2. 한국 대기업의 적응력 제고
3. 국제화 분야
4. 국제분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5. 제3국 공동개척 시나리오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특성 산업의 육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원활한 자원분배 등의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생략)닫기 -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병일 외 발간일 1998.10.14
기술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Abstract
I. Introduction
II. Technology Transfer and ECOTECH in the APEC
1. The Relationship between TILF and ECOTECH
2. Six Priority Areas in ECOTECH in the 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 and
Current State of Implementation
3. Technology Transfer in the APEC: Demand and Supply
4. The Results of the Ninth Ministerial Meeting in Vancouver Canada
5. ECOTECH-Related Activities in 1998
III. ECOTECH Issues in the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n the APEC
1. Overview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the APEC
2. ECOTECH issues in reducing disparities in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V. Establishment of the APII: Negotiating Process and Seoul Declaration
1. Process leading to the APII Declaration: conflict between TILF and ECOTECH
2. Analysis of APII Objectives, Guidelines and Action Plans
V. Effect of the APII on ECOTECH
VI. Effect of the APII on Reducing Disparitie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ECOTECH projects at APEC TEL (May 1998)
Appendix 2. TEL Priorities (as of June 1998)
Appendix 3. Analysis of TEL Activities by Steering Groups (13th WG-17th WG)
Appendix 4. APII COOPERATION CENTER
Appendix 5. APII TECHNOLOGY CENTER
Appendix 6. Country Commitments under WTO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s
(Feb. 15, 1997)
Appendix 7. List of ITA Participants국문요약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닫기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APEC 국가들이 통신 기반시설을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최근에 달성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APEC 산하 TEL(통신실무그룹)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TEL이 TILF(무역 및 투자의 자율화와 원활화)와 ECTECH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TILF에 더 큰 무게가 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COTECH 관련 대다수 활동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민간, 기업부문에서의 참가가 저조한 가운데 소규모 일회성 성격이 짙다. 이 보고서는 통신분야에서의 국가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ECOTECH과 TILF가 균등하게 다루어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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