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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엄준현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

    이규엽 외 발간일 2023.10.20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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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약어

    들어가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통계 분석 결과

    제3장 클라우드 산업 국내 규제 분석
    1. 지역별 국가
    2.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규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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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업(대분류, 중분류)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6~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2,144억 달러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주요 목적이며,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이 총투자액의 98.7%를 설명한다. 고소득 국가간 해외투자가 약 62%(약 1,3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고소득 국가와 상위 중소득국 국가간 거래로 확대하면 85.5%(1,839억 달러)에 달한다.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하위 중소득 국가에 투자(약 9억 달러)하기보다 고소득 국가(약 15억 달러)에 투자를 집중한다. 저소득 국가간 해외투자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오세아니아 제외)끼리 거래가 활발하고, 아메리카와 유럽 간 해외투자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투자 비중 61.9%)하는 지역은 아메리카이며, 지역간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유럽(35.5%), 아시아(25.6%), 아메리카(24.4%) 순으로 투자가 집중된다. 

    둘째, 유럽 지역(투자국 43개, 피투자국 37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9억 달러로 전체에서 69.6%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519억 달러 투자)이고, 유럽 지역의 1위 투자대상국은 네덜란드이다. 아시아 지역(투자국 35개, 피투자국 39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49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319억 달러로 전체에서 58.1%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316억 달러 투자)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인도다. 아메리카 지역(투자국 37개, 피투자국 21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23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체에서 56.9%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투자국 역시 미국(약 250억 달러 투자)이며, 아메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캐나다다. 아프리카 지역(투자국 19개, 피투자국 26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72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전체에서 39.4%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오세아니아 지역(투자국 12개, 피투자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4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5억 달러로 전체에서 81.8%를 차지하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약 108억 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지역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약 15억 달러(10.7%), 유럽은 약 9억 달러(6.5%)를 투자했다. 한국은 2016~22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투자했고, 투자한 총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액의 약 0.3% 수준이다. 한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10국과 인도, 싱가포르, 홍콩뿐이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21억 6,000만 달러(1.0%)이고, 해당 금액은 미국의 약 12억 7,000만 달러, 아세안 10국과 인도의 5억 3,000만 달러, 중국의 2억 4,000만 달러, 나머지 국가의 1억 2,000만 달러로 구성된다. 

    셋째, 미 무역장벽보고서(2017~23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클라우드 산업 관련 국내 규제를 살펴본 결과,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보안인증, 국산품 구매 의무, 콘텐츠 통제의 측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GATS 양허표에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외국 회사에 허용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데이터 현지화만 요구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나이지리아가 있다. 국산품 구매 의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과된다. 보안인증은 EU,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선진 경제권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통제가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과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조사 대상 규제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한 국가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연도별로 볼 때, 기존 규제가 철폐된 경우는 희소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인 2022년 전후에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나이지리아는 2022년부터, 파나마는 2023년부터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7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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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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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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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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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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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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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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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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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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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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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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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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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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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20

    EU GDPR,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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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EU GDPR 과징금 부과 현황
    1. 시기별
    2. 국가별
    3. 위반유형별
    4. 조항별

    제3장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1. 독일소비자단체연합 대 플래닛49 사건: 수동적 동의  
      가. 사건의 배경  
      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무효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유효
      라. 독일연방법원: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 요청
      마. EU 법원의 판결: 수동적 동의는 무효
    2. 아일랜드 당국 대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건: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가. 사건의 배경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과 EU 법원의 기각결정 무효판결
      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취소판결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조사
      마.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변경
      바. 변경된 신청에 따른 당국의 소제기 및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 EU 법원의 판단: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은 무효
    3.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대 스페인 당국 사건: 잊힐 권리
      가. 사건의 배경
      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일부 기각
      다. 스페인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라. EU 법원의 판결: 잊힐 권리 인정
    4. 구글 대 프랑스 당국 사건: 장소적 적용 범위
      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국가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삭제
      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다. EU 법원의 판결: EU 역내에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비참조(링크 삭제)
    5. 소결

    제4장 국내법령과의 비교
    1. 수동적 동의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여부
      나. 우리 법원의 판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나. EU GDPR과 비교
    3. 잊힐 권리
      가. 잊힐 권리의 정의
      나.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잊힐 권리 인정 여부
      다. 우리나라 법률과 EU GDPR의 차이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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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GDPR Enforcement Tracker가 제공한 위반사례 414건을 분석한 결과, EU GDPR 위반유형 중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불충분, 일반데이터 처리원칙 불이행이 위반사례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과징금액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EU GDPR 관련 EU 법원의 선결적 판결을 기초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EU와 미국 사이에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의 유효성,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및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해 검토하여 세 가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리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와 같은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둘째, 정보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옴부즈맨 제도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는 무효다. 셋째, 잊힐 권리가 인정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닌 EU 역내로 제한된다. EU 법원의 판결 및 EU GDPR 규정을 우리 법률 및 판례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리 법률에 의하더라도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차이점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잊힐 권리에서 식별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우리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 EU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나 지역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허용된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유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우리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정보가 아닌 우리 국민의 정보는 지금도 기업 사이의 약정을 통해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사이의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되지만,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근거가 될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EU 법원의 판례를 통해 먼저 인정된 후 EU GDPR에 명시되었다. 잊힐 권리에 대해 EU 법원은 “정보주체와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링크되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법률에는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 법원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법률이 EU GDPR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잊힐 권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학문, 예술,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와 인정하더라도 어떤 내용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EU 등 주요국의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GDPR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부과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EU GDPR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중요한 표준으로서 참고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국내 데이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 식별한 우리 법률과 EU GDPR의 차이점을 기초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다양한 근거 허용 여부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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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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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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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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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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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


    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


    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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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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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

    엄준현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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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


    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


    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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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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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

    배찬권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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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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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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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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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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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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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엄준현 발간일 2017.10.13

    금융제도,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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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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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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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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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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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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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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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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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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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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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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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주연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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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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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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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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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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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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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

    이효영 외 발간일 2014.10.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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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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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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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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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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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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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현

  •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농업정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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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과 아프리카ㆍ중동의 기후변화 추이
    1. 식량안보의 개념 정의 및 현황  
    2. 식량안보 위협 요인
    3. 기후변화 추이   
    4. 가뭄 및 홍수 추이
    5. 소결

    제3장 권역별 식량 수급 현황 및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사회의 주요 작물 생산 및 수급 동향
    2. 아프리카ㆍ중동 식량 수급 현황  
    3. 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분석모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1. 기후변화와 소비 측면의 식량안보
    2. 소비 측면의 식량불안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불안
    4. 기후변화와 아동의 식량 및 영양 안보
    5. 소결

    제5장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 대응
    1.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의 정책 대응
    2.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6장 우리나라의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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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특히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쪽으로, 실제로 가뭄, 홍수, 열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아프리카 및 중동 내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월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뭄이 심화되면서 대외 곡물 수입량이 늘어났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 발생이 빈번해져 작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 및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범분야 및 범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후 회복력이 부족한 아프리카ㆍ중동의 개발도상국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린 ODA 등의 형태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선도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ㆍ중동 식량안보 위기에 대해 수급과 소비 측면에서 분석하고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한 개인의 식이상 필요(dietary needs) 및 선호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에 모든 사람이 항상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즉 식량안보는 작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농업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아프리카ㆍ중동의 식량
    안보 위기 현황 및 식량불안의 원인, 그리고 대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생산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 및 영양 부족 인구 증가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기온 상승 및 빈번한 가뭄 발생이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에 점차 더 큰 외부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프리카ㆍ중동에서 가뭄이 빈번히, 그리고 심하게 발생할수록  옥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개발도상국은 수리답보다는 천수답 형태의 농업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상이변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수수, 쌀, 수수, 조 등 주곡의 자급률이 높은 데에 반해 비축 역량은 부족해 가뭄 발생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프리카와 중동 개발도상국이 가진 문제점이다. 2007~11년 사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식량가격 폭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던 점, 그리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식품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이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은 역내 정세 불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질수록 영양장애, 발육부진과 같은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심화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의 영양결핍 인구는 분쟁국(예를 들어 예멘, 이라크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2번 목표인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지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특히 아프리카 내 식량위기 인구는 절대인구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 비율은 201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2014년 10.2%였던 식량불안 인구 비율이 2021년에는 20.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발생 횟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아동의 발육부진과 영양장애가 대체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와 아프리카ㆍ중동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등 5개국은 기후대응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내 취약계층 지원체계 역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생산 및 비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만 수립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기술 역량 역시 부족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제기구는 기후대응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기후농업혁신미션(AIM for Africa), 아프리카농업기후변화적응계획(AAAI),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아프리카녹색만리장성(GGWI) 등이 있으며 국제기구는 FAO, WFP, 세계은행, 국제농업 개발기금(IFAD),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등이 농식품 분야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1년 외교ㆍ개발장관회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수자원, 농업 생산 및 비축, 작물 소비 및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아프리카ㆍ중동 전반적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세계기상기구 등은 기후위험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상을 통해 60개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재해경보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ㆍ중동 재해 취약국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위한 협력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농업 방식에는 혼농임업, 무경운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ㆍ중동에서 농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도입 협력 역시 필요성이 크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및 한-중동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내열성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이 있으며 중저개발국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시범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관개수로 시설 확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파종기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코이 카를 중심으로 가나 관개시설 현대화,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동 개발협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수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폐수 재활용과 담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소비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량 원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개국에 약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경우 비축 역량이 부족해 기상이변 발생 시 식량 위기를 겪는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식량 위기 발생 지역에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식량불안 및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ㆍ중동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을 넘어 다자성 양자사업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연구자와의 기술 연구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불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대부분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단독으로 농업 또는 식량 원조 분야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다수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CGIAR 산하 연구기관의 경우 아프리카 및 중동 내 농업기술 수요와 관련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 관련 기관이 CGIAR 산하 기관 혹은 국제적 명망이 있는 농업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실시한다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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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

    이권형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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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특징
    1.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2.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
    3.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
    4. 시사점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 배경 및 주요 계획
    2. 부문별 다각화 추진 전략과 주요 사례
    3. 부문별 강점 및 위험요인 분석
    4. 시사점

    제4장 중동 산유국의 대외협력 방향 및 사례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
    2.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3. UAE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4. 시사점

    제5장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석유산업의 대응 방향
    3. 중동 산유국과의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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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의 다각화가 에너지전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계획, 전략, 추진 동향 등을 살펴보고 대외협력관계 분석에 기초한 협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심층적인 한-중동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세계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석유산업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 석유산업 다각화를 추동한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석유산업 다각화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제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저렴한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자 정유 및 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더불어 석유산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석유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부문에서 미국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에틸렌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석유화학 부문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비를 증설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소와 탄소저감 부문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노르웨이,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수소 활용 및 그린수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 미국과 노르웨이 등지의 다국적 석유기업이 유전 탐사 및 개발, 수송 및 저장 등의 부문에서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주요 사례, 부문별 강점 및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핵심 산업인 석유 부문이 지나치게 원유 생산에 치우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UAE는 천연가스 원료와 제품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플라스틱과 비료 등 생산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전 세계 수소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람코를 통해 블루수소 수출을 추진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능 시점도 앞당겨 수소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UAE는 아직은 블루수소의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린수소에도 높은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생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석유 부문 디지털 서비스 또는 솔루션 도입과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수소 생산, 디지털 전환, 탄소포집 등에서 전반적인 기술력이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수소, 탄소포집, 디지털 기술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주요 수출거점 국가에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석유화학 또는 정유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원유의 안정적 판로 확보 측면에서 해외 주요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를 확대해왔는데,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도 추진한 바 있다. UAE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해외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풍부한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소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 수출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 중인데, 특히 양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생산 최적화, 통합 공급망 관리,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안전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솔루션을 주로 미국 및 유럽 기업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현지 합작투자기업 설립 및 공동 R&D 등을 확대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동 산유국과 한국은 석유산업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고, 각국 석유기업의 사업 및 수익구조도 상이하지만 세계 석유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생존 방식의 압력과 경쟁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중동 에너지협력은 향후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신에너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즉 신에너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한-중동 경제협력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수소는 국내에서 모두 생산되지 않는 한 수소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 산유국에서 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유전을 활용한 탄소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에 수소 생산 및 탄소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수소의 안정적 도입과 탄소저장소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한-중동 탄소중립 펀드(가칭)’을 조성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에너지 전기화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신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은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에 중요한 산업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국내 기업의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 진출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문별 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R&D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도 검토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르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전략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 설립 및 기술 전수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수소 생산,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사용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제성 있는 탄소저감 기술이다. 원유 및 납사의 대체원료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생산기술, CCUS 기술, 디지털 기술 등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기술이 있다.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먼저 기술 개발 및 R&D 투자를 위한 공동연구협정(JSA: Joint Study Agreement)을 체결하고, 공동기술개발센터 등 상호 기술 수요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적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3단계는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3단계에서는 민간기업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3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부품 및 원료 공급망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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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

    이권형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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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
    2.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
    3.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2.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3. 스타트업 지원 강화
    4. 기술혁신 협력사례 및 시사점

    제4장 고용정책: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
    1. 자국민 고용 확대
    2. 직무역량 제고
    3. 시사점

    제5장 통상ㆍ투자 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1. 관세율 인상
    2. 비관세조치 증가
    3.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4. 시사점

    제6장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3. 저유가 시기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1.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관련 설문
    2. GCC 국가 진출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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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 고용, 통상,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 관련 기관, 협력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GCC 국가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GCC 6개국은 경제 다각화, 고용창출, 인적자본 양성,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진해왔다.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부문으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은 GCC 국가들의 최근 고용정책 변화를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가 있다. 아울러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만들어진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공동 인증기관인 GSO 차원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별로 자체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찰기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현지 제품 사용 및 생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이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제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규제 장벽(23.3%), 문화적 차이(20.0%),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투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에 에이전트 의무등록(10.0%), 현지인 의무채용(10.0%) 등을 꼽았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3순위까지 중복 응답 집계).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 수출시장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GCC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고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셋째,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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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

    장윤희 외 발간일 2020.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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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식량안보 현황 및 특징
    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4. 소결

     

    제3장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
    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계획
    2. 국내 농업부문 개발
    3. 수급 안정화 추진
    4. 소결

     

    제4장 주요국 협력사례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유럽
    5.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주요 협력사례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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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급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족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특히 주식인 곡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93.0%로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와 대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비축과 수급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GCC 간 주요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현지 기업 및 양자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CC 지역 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농업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 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진출부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GCC 현지 식품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 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품부문에서 한국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식품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클러스터에서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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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정재욱 외 발간일 2020.05.28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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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
    1.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증가
    2. 에너지믹스 다변화
    3.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석유 공급 변화


    제3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
    1. 석유의 수요 변화
    2. 대체에너지의 수요 증가
    3. 환경규제 강화


    제4장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및 추진 방향
    1.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2.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3. 소결


    제5장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
    1. 일본
    2. 중국
    3. 인도
    4. 소결


    제6장 중동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1. 석유 및 가스 관련 협력 방안
    2.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협력 방안
    3.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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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2014년 국제 저유가가 본격화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석유수출기구) 중심의 공급 구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최근 브라질,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OPEC 비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의 원유 수출선이 막히고, OPEC의 감산 조치가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도 천연가스 생산 확대와 석유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도입, 환경 규제 강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동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도 당분간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IMO 2020)가 강화되고 각국에서 미세먼지 급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갈등 또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동으로부터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화이다. 본 연구는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석유 및 가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를 자세히 살펴본다. 2000년대 이전에 에너지 기업들은 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비전통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대표적 비전통 원유인 셰일원유(tight crude oil), 오일샌드, 심해원유의 생산량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생산량은 2000~ 17년 동안 4.3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 가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23%로 확대되었다. 이런 경향은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에너지믹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EA가 발표한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에 따르면 석유 수요 비중은 2017년의 32% 대비 2040년에 28%로 하락하는 반면, 가스는 22%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를 저유가로 인한 석유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 환경규제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은 세계 석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세계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빠른 석유소비 증가세를 보이는 인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석유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친환경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해 천연가스와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등이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석유제품 내 수요 변화와 LNG 등 비석유제품 선박연료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과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2024년까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및 수출 확대 등으로 OPEC 비회원국의 석유공급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동 산유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세금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산유국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ㆍ이란 갈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대립,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이라크 정세 불안 등 중동 지역 내 리스크 증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지역 에너지 수급에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국가들은 역내 외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일환으로 신에너지원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는 재생에너지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중동 각국은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 중 현재에도 역내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모로코의 목표치가 52%로 가장 높다. GCC 회원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태양에너지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중동 산유국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 지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 및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재정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같이 줄여 나가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립하고 효율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교하고 주요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한편 기존 화석에너지 수입 외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화석에너지 수입 외의 양자간 에너지 협력에는 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과 중동의 풍부한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 녹색에너지 기술을 저비용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 활용하는 공동크레디트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자원개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해외 채굴권의 40%가 위치하고 있는 UAE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고위급 인사 방문과 더불어 최근 정상급 방문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추진을 기회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에너지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동 산유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처 확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과 중동 국가들의 물류 허브 전략을 연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유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중동 국가가 육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아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동 국가들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및 조인트벤처(JV)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동을 비롯해 해외 상류 부문 자산 취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입원의 다각화, 비축유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6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동 산유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전통에너지 수입에 치중되어 있었던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도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투자 자금 및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정부들은 자국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종류가 제한적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원도 2010년대에 들어 폐지ㆍ축소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데다 단기간에 성과가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이프라인 등 중동 내 수송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련 분야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유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진출을 위해 수출신용기관(ECA)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및 터미널이 확충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설비 건설 이외에 운영 및 관리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및 터미널 스마트 플랫폼, 물류 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액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바, LNG, GTL 등의 수요 증가는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수소 액화 시설과 같은 신에너지 부문 협력도 추진 가능할 것이며,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 중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현지 진출 수요도 있는 AMI, ESS 등이 대중동 진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참여 등 현지의 산업 다각화 관련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인트벤처 설립이나 현지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공동 펀드 조성,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해당 부문 무역기술 장벽으로 인한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실험소 운영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수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공동 인증 및 표준을 마련한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전망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은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발전용 및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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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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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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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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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 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본 연구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간 새로운 정책 협력 수요와 유망 산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및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가. 사회문화적 특성 
      나. 제도 및 법적 제약 
      다.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2. 여성의 정치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 
      가.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 현황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3. 소결 


    제3장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1.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 요인 제거 
      가. 후견인 제도 완화 
      나. 노동참여 여건 개선 
      다. 출산휴가 및 육아 지원 제도 강화 
    2. 종사 가능 직종 마련 및 확대 
      가. 취업 가능 직종 확대 
      나. 여성 고용 쿼터 지정 및 여성 전용 일자리 확대 
      다. 창업 지원 
    3.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 
    4. 소결 


    제4장 중동지역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론과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가. 경제성장 효과 분석 
      나. 외국인 노동자 대체효과 분석 
    3. 시사점 


    제5장 중동지역 여성 경제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간 협력 방안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부문별 정부간 협력 방안 
      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나. 교육 및 직업훈련  
      다. 노동 및 행정 
    2. 기업 진출 유망 분야 및 시사점 
      가. 진출 유망 산업 및 품목 
      나.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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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간 새로운 정책 협력 수요와 유망 산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동지역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낮다. 중동지역 고유의 법ㆍ제도와 문화가 그동안 여성의 사회활동을 억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중동 주요국의 여성 정책은 탈석유 시대를 앞두고 자원 중심의 지대국가(rentier state)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동 산유국의 핵심 노동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 참여 확대의 배경과 세부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정책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배경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 및 정치 참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가부장 제도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크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중동 여성의 역할과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및 법적 환경이 열악하다. 여성이 결혼, 취직 등을 하려면 가족 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후견인 제도가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중동 국가 중 직종, 산업 등 여성 노동에 관해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중동 국가들의 법적 출산휴가 기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대부분이 아직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일부 국가들은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 석유 중심 경제구조는 전통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교역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여성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상승을 초래하여 여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중동지역 중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GCC 국가들의 성 격차(gender gap) 통계를 살펴보면, 종합 순위는 전 세계 국가 중 121~141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치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GCC 지역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별 등록률은 남성보다 높고,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력 중 여성 비중은 30% 미만이었으며, 경제활동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사회ㆍ문화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일할 만한 직장이 많지 않아 실업률도 남성보다 높았다. 외국인 비중이 큰 민간 고용 시장에서는 가정부, 단순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비중이 높아 평균 여성 임금이 남성의 20~4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자국인 남녀 모두 임금 수준은 높고 업무 강도는 강하지 않은 공공 부문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최근 여성 참여에 대한 제약요소들을 빠른 속도로 완화시키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후견인 제도가 완화되면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여성이 취업 가능한 직종도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 운전 허용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경제 규모나 인구 구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UAE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일찍부터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여 여성의 행동에 대한 제약 수준 측면에서 더 나은 여건을 보였다. 두 나라 모두 여성의 민간 부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 지원도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최근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내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와 사우디 여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대체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외국인 비중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 역내 다른 국가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3,000만 인구 중 62%가 내국인이다. 높은 내국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둘째로 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여성노동 정책은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1999~2018년까지 사우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사우디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 사우디 노동 정책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우디 내국인 자료를 사용한 일부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긴 시계열을 활용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의 석유 부문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의 대체관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사우디 정부가 외국인 고용 비용 인상,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사우디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운전기사, 가정부 등 가계 부문 노동을 비롯한 육체노동이나 서비스업을 기피하는 사우디 내국인의 정서상 외국인 노동 수요를 사우디 내국인 여성 노동자가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정비, 직업교육 확대, 육아나 복지 부문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나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과 관련된 정부간 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산업을 알아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과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마련했던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 추진 경험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 및 여성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를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우디의 여성 교육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던 한국의 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학생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부문에서의 양국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여성 직업훈련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및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부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을 담당할 여성 교육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ㆍ중동 간 강사인력 양성 관련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 및 행정 분야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 이전을 우선적인 협력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에서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 시스템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의 문화와 수요에 적합한 취업지원 시스템의 응용ㆍ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동지역에서 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ㆍ가정 양립과 육아ㆍ보육 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아직 중동 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이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호 정책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인력 수급 전망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확대 시행되면서 대체인력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전공 다각화로 여성 인력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중동지역 내 산업별ㆍ학력별ㆍ성별 노동인력 공급 및 수요 예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예상된다. 넷째, 중동지역 여성 관련 정책 집행기관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양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먼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 중 인구 규모, 구매력, 여성 관련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토대로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우리나라의 핵심 협력국이자 진출 유망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국에 자동차 및 부품, 전력 및 건설 기자재, 휴대전화 등을 주로 수출해왔으나 산업다각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후견인 제도 완화, 여성 운전 허용, 여성 고용 증대, 의복 제한 완화와 같은 여성과 관련한 정책 변화는 여성의 주체적인 소비 및 여성의 소비 결정권 강화, 해외여행 및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류와 연계한 관광 상품, 이미용품, 가전제품 및 주방기기 등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내국인 우선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책 변화와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 정책 측면에서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야 하는 데서 소요되었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국인 우선고용 제도와 더불어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진출 시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 합작생산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의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사우디 정부가 내국인 기술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시설 운영 기업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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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

    이권형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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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
    1. 중소기업 육성 배경
    가.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나. 일자리 창출
    다.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환
    2.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가. 중소기업 정의
    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다. 중소기업 특징
    3. 중소기업 경영환경
    4.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 육성전략
    가. 비전 및 계획
    나. 정부 지원 체계
    2.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
    가. 금융접근성 확대
    나. 기술혁신 촉진
    다. 창업 활성화
    3.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간 협력사례
    가. EU
    나. 이집트-캐나다
    다. 튀니지-독일
    라. UAE-일본
    4. 시사점


    제4장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가.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다. 해외건설 수주
    2.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3.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중동 진출 개요
    다.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진출 애로요인
    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
    4. 시사점


    제5장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부문별 지원방안
    가. 기본 지원 방향 
    나.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다.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
    라.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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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배경 및 특징을 파악하고 경영환경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은 중동지역의 경제다각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경제다각화와 민간 부문 발전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산유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특히 UAE는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중동지역의 스타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향후 중동지역 스타트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트업의 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기업환경 및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의 지표에서 중동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접근성 제한, 법적 제도 미비, 노동시장 비효율 등은 중동지역 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내 구직자의 공공 부문 선호가 여전히 높고 민간 부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임금이 적은 민간 부문 취업은 기피되어 왔으나 향후 경제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을 통한 민간 부문 육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부문 개혁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민간 부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4개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제도, 정부간 협력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립하는 등 최근 관련정책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및 장기 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ICT, 에너지, 바이오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해 동 부문의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UAE도 2014년 4월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 정부는 칼리파 펀드를 통해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자국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UAE의 기술혁신 제도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4월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을 설립하였다. 최근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집트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 정부와 총 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튀니지는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비닥 프로그램’ 등의 산학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 정책은 인큐베이터 조성,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법인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의 부문에서 최근 EU 및 독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동 진출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중동은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변동 폭이 더 작은 특징을 보였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부문에 대한 진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으로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튀니지 및 UAE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중동 진출 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동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으며, 특히 행정 처리, 규제 관련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 경영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동 진출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현지 경영 및 제도환경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5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교역만으로는 경제다각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조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진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 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진출 초기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 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저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대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출기업으로서는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코트라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제도, 법률, 관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4장의 현지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ICT 등 특정 부문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상이한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조달, 정보 습득 등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경제 제도나 관습, 기업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교류사업과 제도개선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및 인적 자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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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

    이권형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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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정치 및 경제 동향1
    1.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가. 국내 정치동향
        나. 국제관계
    2.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주요 경제현안
        다. 산업구조
    3. 주요 경제정책
        가. 저항경제
        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4. 부문별 한·이란 경제협력 특징
        가. 교역
        나. 건설
        다. 투자


    제3장 석유화학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주요 투자제도
        다. 주요 합작 대상 프로젝트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4장 자동차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수입 제한 및 규제 강화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이란 산업협력 정책방향
    2.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3. 자동차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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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나타난 이란의 전반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거시경제 동향, 주요 경제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이란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건설,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란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1차 제재 유지로 인한 달러화 결제 불가,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에 대한 우려 등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이란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대이란 투자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및 리알화 가치 저하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입완제품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서는 차세대 11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이란 경제협력은 교역과 건설 부문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교역량은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이란 건설 수주 규모는 2017년 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대이란 투자는 제재 해제 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란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특성, 주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국기업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인 NPC가 자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을 규제ㆍ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는 마흐샤흐르(Mahshahr)와 앗살루예(Assaluyeh)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총 58개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란의 연간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억 3,0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1~ 2014/15)과 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을 통해 석유화학 부문을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량 확대, 민영화,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원료 공급, 경제특구 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면세 및 규제 완화, 석유화학 부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 등은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이란 정부의 전략적 육성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자동차 부문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가 제재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 고관세 적용 및 완성차 수입 제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의 단순 조립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 자동차 시장은 제재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던 중국기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이 제재 해제 이후 재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란 간 관계 악화와 이란 정부의 규제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5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은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진출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 생산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산 시스템 이전과 관련된 설비 수출이나 생산기술 전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고도화, 전문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자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업이 현지 석유화학단지에 운영 및 관리(O&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지의 기술인력 및 석유화학 설비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상호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양국간 고위급 회의 등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고기술 부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이란 내 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이전의 측면에서는 국내의 은퇴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은퇴 기술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란의 경우 기술을 향상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업지원 채널을 구축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KSP 사업 등을 통해 이란 내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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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nbs..

    이권형 외 발간일 2017.09.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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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1.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소비 구조 및 특성
    2.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공급 구조 및 특성
    3. 주요 정책과제
    가. 발전원 다변화
    나.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
    다. 전력산업의 민간부문 확대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발전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수급구조
    나.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2. 발전원 다변화
    가. 발전원별 전력 공급구조
    나. 발전원 다변화 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가. 민간투자 확대
    나. 민영화 추진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4. 소결


    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가. 역내 전력망 통합
    나. 송배전망 현대화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배경 및 주요 정책
    나. 스마트 미터 및 AMI 시범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가.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나.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4. 소결


    제5장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나.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다.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라.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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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 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개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 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을 활용한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 발굴 이후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tenor)를 늘려 차입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력 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co-financing)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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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이권형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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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4


    제2장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1. 개요 
    2. 국제유가 변동 추이
    가. 유가 상승기 I (1971년 1월~1980년 11월)
    나. 유가 하락기 I (1980년 12월~1999년 2월)
    다. 유가 상승기 II (1999년 3월~2014년 6월)
    라. 유가 하락기 II (2014년 7월~현재)
    3.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수요구조의 변화
    4.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공급구조의 변화
    5.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 영향

    1. 개요
    2. 국내 산업 및 교역 부문
    가. 석유 부문 수입 감소
    나. 대외 경제지표 악화
    3. 재정 부문
    가. 재정수지 악화
    나. 정부 유동성 부족
    다. 프로젝트 시장 침체
    4. 투자 및 금융 부문
    가. FDI 유입 감소
    나. 환율 불안정성 증가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유가 하락과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

    1. 개요
    2. 경제다각화 강화
    가. 경제다각화 정책 가속화
    나. 전략산업 육성
    다. 중소기업 육성
    라. 자국민 고용 확대
    3. 재정 안정화
    가. 에너지 보조금 축소
    나. 조세제도 개편
    다. 국채 발행 및 정부 대출 증대 
    라. 공기업 구조조정ㆍ민영화
    4.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가. 투자제도 개선
    나. 민관협력 프로젝트 확대
    다. 국부펀드 구조개혁 및 투자전략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1. 분석 내용 및 시사점
    2.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
    3. 부문별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부문
    나. 에너지협력 부문
    다. 투자협력 부문
    라. 제도협력 부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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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은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수급구조 변화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의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OPEC 회원국은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생산을 줄이지 않아 국제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저성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세계 원유 소비 증가를 이끌었던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 원유시장에서 셰일오일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셰일오일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생산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OPEC 국가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한편, OPEC 국가의 생산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셰일오일 업체들은 국제유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유휴 생산시설이라도 수개월 내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구조는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근의 유가 하락 국면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GCC 산유국은 재정, 투자,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저유가의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부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 측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정부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지 못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국부펀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한 지출 감축과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우선순위를 두고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부문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GCC 프로젝트 시장의 주요 수주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GCC 건설수주 규모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악화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GCC 산유국 프로젝트 시장이 향후 정부주도 시장에서 민간주도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GCC 프로젝트 시장으로의 진출전략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들은 성장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강조하였던 경제다각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계획’을 6월에 발표하였다. UAE는 ‘아부다비 계획’,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을 수립하며 전략산업 개발 및 공공 부문 개혁에도 힘쓰고 있다. GCC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각종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여성을 포함한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여 경상지출을 줄이는 한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의 외화자산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국채 및 정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마련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그 외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다각화 및 저유가에 의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민관협력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서는 민간 및 외국인의 프로젝트 개발 동참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투자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부펀드의 구조개혁도 추진하여 자국의 유동성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ㆍ중동 경협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동 산유국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국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GCC 산유국의 민간부문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협력의 다각화는 양국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에너지 협력 부문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65.6%(2015년 기준)를 GCC 산유국에 의존하는 만큼 GCC 산유국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을 단순히 석유 및 가스의 원활한 수입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그리고 산업 플랜트, 오피스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사업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양국의 금융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산업 협력과 에너지 협력은 수출이나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만으로는 경협관계를 심화시킬 수 없고 반드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조달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 그리고 해외 개발금융기관 간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 협력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투자 협력은 고유의 전문성과 협력 채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타 부문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협력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로는 정부간 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중동 국가의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양국간 정상회담, 고위관료급 회담, 실무진 회담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하고, 양국 부처간 협의 및 조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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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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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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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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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

    이권형 외 발간일 2015.12.30

    기술이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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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이스라엘 경제 개요 및 기술창업 현황

    1. 경제 개요
    2.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


    제3장 기술창업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수석과학관실의 지원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평가제도 및 지원정책 특성
    다. 수석과학관실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3.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4. 요즈마 펀드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5. 정책 시사점


    제4장 국제 R&D 협력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양자 R&D 협력
    가. 미국
    나. 싱가포르
    다. 한국
    3. 다자 R&D 협력
    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나. EUREKA
    4. 정책 시사점


    제5장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1. 대이스라엘 협력의 기본 방향
    2.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가. 이스라엘 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R&D 인력교류 활성화
    나. 전문 평가위원 양성 및 한?이스라엘 간 교류
    다. 이스라엘 기술창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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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OCS: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수석과학관실은 이스라엘 창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정부의 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내 R&D 펀드 조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 R&D 협력 프로그램추진을 통해 자국 내외의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은 민영화되었
    지만 수석과학관실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기술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s)와 요즈마 펀드(Yozma fund)를 통해 창업국가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수석과학관실은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과 함께 초기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자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느린 의사결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즈마 펀드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이관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 서비스의 개발은 위험부담이 크고 기업이나 국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부문 발전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한국, 캐나다와는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과의 양국간 기금 프로그램인 BIRD, SIIRD, KORIL-RDF는 양국 기업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프로젝트의 실패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양국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럽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내 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참여 중이며, 범유럽 R&D 협력 프로그램인 EUREKA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이스라엘 기업에 벤처캐피탈(VC)을 집중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과 국제 R&D 협력관계로부터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R&D 협력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 연구기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즉 이스라엘의 대학 또는 기업의 원천기술을 수집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후 해당 기업에 기술을 이전시키거나 공동의 기술 상용화 과정을 통해 국내 혁신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이스라엘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국내에서 제품화하여 미국 등지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이스라엘에 공동으로 기술이전 센터를 설립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과제 지원시스템 및 규모가 이스라엘과 달라 이스라엘의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바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의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한다면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은퇴 인력이나 국내 창업기업가 중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공동 R&D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등 해외 기업가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가인력 풀을 구성한 이후에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기술창업이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혁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는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시에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의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가 또는 투자자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잠재력을 글로벌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이스라엘 공동 창업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국내 창업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해외 벤처캐피탈이나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설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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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를 구성하는 6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이권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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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경제다각화와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1.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와 특징
    가. 경제 개요
    나. 산업 및 수출구조
    다. 고용 구조
    2. 경제다각화 정책의 배경 및 각국별 특징
    가. 경제다각화 정책의 배경
    나. 각국별 경제다각화 정책의 특징
    3.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가. 물류성과지수
    나. 사업환경지수
    다. 글로벌 경쟁력지수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가. 수출입 규모 증가
    나. 수출 대상 및 품목 다변화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가. 물류 인프라
    나. 배후단지
    다. 제도 인프라
    4. 주요 진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유형별 진출 사례 분석
    나. 진출 시사점


    제4장 UAE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가. 물류성과지수
    나. 사업환경지수
    다. 글로벌 경쟁력지수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가. 수출입 규모 증가
    나. 수출입 국가 및 품목 다변화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가. 물류 인프라
    나. 배후단지
    다. 제도 인프라
    4. 주요 진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유형별 진출 사례 분석
    나. 진출 시사점


    제5장 GCC 국가들과의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1. 산업 및 물류협력의 기본 방향
    가.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에 대한 사례연구 시사점
    나. 향후 물류허브 기반 협력의 기본 방향
    2. GCC 지역 물류허브를 활용한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가. 밸류체인 기반 할랄식품 및 자동차 물류 확대
    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및 중앙아시아로의 중소 물류 확대
    다. 국부펀드 연계 및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물류부문 투자 확대
    라. GCC 지역 전문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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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를 구성하는 6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CC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 기반시설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단지 등과 같은 배후단지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배후단지에서는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인 하역, 보관, 포장, 운송 등 외에 가공,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유치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물류 기반시설 및 배후단지 건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다각화 정책을 ‘물류허브 구축전략’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중동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내용과 국내외 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장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GCC 6개국의 경제다각화 정책 배경과 국가별 특징,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등을 검토하였다. 동 국가들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40% 내외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은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수출 대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비중이나 재정 수입의 석유 및 가스 부문 의존도는 대체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CC 6개국의 경제다각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비석유부문의 생산과 수출 및 재정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성에서 오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자국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CC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류허브 구축 노력의 전략적 위상은 물류 부문과 제조업 부문 간의 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류허브는 단순히 산업활동의 결과물이 아닌 경제다각화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항, 항만, 도로 등 물류 인프라와 배후단지 개발은 경제다각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안정적인 장기 경제성장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진출기업의 사례 연구와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 경쟁력을 주요 물류 관련 지수를 통해 비교해보면 다른 GCC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통관 절차, 수출입 규제 등 물류 관련 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유 수출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을 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공항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부지역에만 연결된 철도를 남북과 동서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이 용이한 주요 항만과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산업도시 및 경제도시를 설립해왔다. 물류 인프라도 이러한 배후단지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도시와 경제도시의 물류 인프라 및 각종 혜택을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진출기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배후단지 활용형은 배후단지에 주어지는 장기 및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을 활용한 것이다. 둘째, 물류거점 활용형은 다른 중동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한 장점을 바탕으로 진출하는 형태이다. 셋째, 내수시장 활용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지역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구매력도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UAE는 물류성과지수 비교 면에서 GCC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는 물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 사업 환경 등에서도 앞서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류 및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석유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이 증가하였고, 인접국으로의 재수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중계무역국으로 자리잡았다.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비석유부문 개발의 일환으로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개발해왔으며, 두 분야 모두 세계 최대 규모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벨알리와 같은 거대 자유무역지대 및 다양한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여 재수출 확대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아직은 제조업보다 UAE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반제품 조립 후 재수출하는 ‘물류거점 활용형’ 기업의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5장에서는 GCC 국가들과의 물류허브 기반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도출한 진출 시사점을 좀 더 일반화하여 한국?GCC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물류허브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물류허브 구축전략을 물류산업 자체의 영역을 넘어 GCC 경제의 다각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 국내기업의 진출전략도 그에 대응하여 산업협력의 강화라는 전략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물류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류기업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점차 규과도 연관이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부문도 첫 번째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알선, 두 번째는 국내 화주기업과의 동반 진출체계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 및 물류협력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관점과 해외 진출물류기업의 정부 지원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허브 구축전략은 단순히 물류기능의 확충만이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을 다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산업-물류 간의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은 업종마다 상이하겠지만 다단계의 밸류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 가공, 조립, 판매 등 여러 단계의 부가가치 창출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공정별 복잡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GCC 국가들은 비석유부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원재료 또는 최종재의 수출입만으로는 현지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국내기업들은 단순히 수출로서만이 아니라 현지 국가에서의 밸류체인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문의 경우 완성차 이외에 중고차 판매, 정비(A/S)용 부품 공급, 정비서비스, 할부금융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별로 다양한 업종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할랄 식품에 대해서도 밸류체인에 기반한 산업-물류 연계 진출형태를 고려하여 할랄 식품 생산업체와 물류기업 간의 동반 진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의 배후단지에서 가공, 포장, 라벨링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 배송기간 단축 등과 같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2015년 7월 서방 6개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인구 8천만 명 규모의 거대 소비시장이고, 향후 투자 활성화에 따라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란으로의 수출은 직접 수출도 가능하지만 두바이 등지에서 단순 가공 공정이나 포장 공정을 거쳐 재수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GCC 국가들의 항만 배후단지는 이란 수출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철도 운송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육상 운송이 가능하고,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코카서스 지역으로도 물류망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네트워크 차원에서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업체들의 물류수요를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지식 부족과 자금 부담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물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현지 물류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대 내 모듈 조립라인 건설과 역내물류를 통합하는 패키지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지 합작회사 설립 및 물류 패키지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금융조달이 필요하다.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과 전문 물류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 국부펀드의 역내투자 수요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는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비석유부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공동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개발 목적이 강한 국부펀드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과 현지 협력업체 확보의 어려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물류수요, 현지 협력업체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하에 현지 협력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물동량 수급 및 협력업체 동향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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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튀니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와 튀니지를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

    이권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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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마그레브 지역의 경제동향 및 ICT 산업구조 
    1. 경제동향과 전망 
      가. 모로코 
      나. 튀니지 
      다. 알제리 
      라. 리비아 
    2. ICT 산업구조 
      가. 전반적 산업구조의 특징 
      나. ICT 부문별 시장동향 및 특징 
      다. ICT 관련 지수 


    제3장 모로코의 ICT 산업 
    1. 모로코의 ICT 산업구조 및 현황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2. ICT 관련 정책 
      가. 주요 ICT 관련 기관 
      나. 주요 ICT 관련 정책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가. 개요 
      나. 주요 진출 기업 


    제4장 튀니지의 ICT 산업 
    1. 튀니지의 ICT 산업구조 및 현황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2. ICT 관련 정책 
      가. 주요 ICT 관련 기관 
      나. 주요 ICT 관련 정책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가. 튀니지아나(Tunisiana) 
      나. 프랑스 텔레콤(Orange)
     
    제5장 ICT 산업환경 분석 및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1. ICT 산업환경 분석 및 향후 전망 
      가. 모로코 
      나. 튀니지 
    2. ICT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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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와 튀니지를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점차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ICT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고 기업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분석과 신중한 진출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로코와 튀니지의 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 방식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모로코와 튀니지에서는 유럽 및 중동 자본의 지분 투자를 통한 ICT 시장 진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이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현지 시장으로의 진출 경험도 적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 접근성이 좋은 유럽 및 중동 자본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지 시장 진입 이후에는 합작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다른 해외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서비스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은 LTE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점이 있으므로 이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지 소비자의 소득수준이나 선호 기능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로코와 튀니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럽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전략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모로코와 튀니지는 인구 규모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일 시장으로는 진출 타당성이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면서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고 아랍 문화의 특성도 갖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용이하다. 특히 모로코와 튀니지는 불어 사용권이라는 점에서 불어 사용자가 많은 유럽이나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넷째,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과의 ICT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국가들은 아랍권 고유의 문화적 특성 이외에도 현지 정부의 관료주의적 행태로 인해 ICT 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나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정부의 고위 관료 또는 정책 담당자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로 활용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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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

    이권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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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 
    1.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 
       가.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정책 
       나.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의 특성 변화 
       다.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 
    2. 금융환경의 주요 변화  
       가. 고유가 기조의 유지 
       나. 역내 은행의 성장 
       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역할 증대 
       라. 다자 개발금융기관 및 수출신용기관의 역할 증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요르단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  
    2. IDB(Islamic Development Bank)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지부티 도랄레(Doraleh) 컨테이너항 터미널 프로젝트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카타르 바르잔(Barzan) 가스 프로젝트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 
       가. 건설ㆍ플랜트 부문 
       나. 제조업 부문 
       다. 서비스업 부문 
    2.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동향 
       가. 5개년 해외건설 진흥계획 
       나. 주요 펀드 
    3.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 
       가. 수출신용기관 
       나. 상업은행 
       다.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4. 소결
     
    제5장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한ㆍ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3.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가. 글로벌 금융협력 역량 강화  
       나. 한ㆍ중동(GCC) 금융 네트워크 구축 
       다. 신흥경제국 투자사업 공동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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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금융협력’이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및 중동 국가들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다자 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사이의 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중동 국가들이 중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 측면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GCC 산유국들의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 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고용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GCC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고유가를 바탕으로 GCC 정부 및 은행의 역내 투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도 역내 개발 목적의 투자를 늘리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계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이나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부펀드나 수출신용기관 및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 협력을 통한 금융조달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해 있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는 민간 부문 위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동지역에서도 민간 부문 육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IFC가 주도적 역할을 한 요르단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내 최초의 공항 부문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로, IFC가 장기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국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자금 조달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ADIC(아부다비 투자공사)와 누르(Noor)는 각각 UAE와 쿠웨이트의 투자회사로 지분 투자를 실시하여 GCC 이외의 국가에 공동 투자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IDB(Islamic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는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개발펀드와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의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DP 월드(World)와 지부티 정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개발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두바이이슬람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대출에 참여하였다.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는 일본 기업의 수출입금융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고 있으며, 중견ㆍ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기본 전략으로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분투자,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이 10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차입금 중 1/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업체와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장에서는 중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주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전체 투자진출 금액대비 1.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 중동자금 활용 확대, 사모펀드 설립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인력 부족, 시중 상업은행의 참여 한계, 펀드 활용도 미흡, 제3국 공동 진출 여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사례 연구, 국내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주로 국내 기업의 수주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의 금융협력에 기반한 중동지역으로의 투자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5장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글로벌 금융역량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역량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경험, 네트워크 등이 크게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금융이나 지역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물론, 금융 및 지역 전문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동 금융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만으로 현지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현지 은행과의 합작 또는 공동 인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발주되는 민관협력사업이나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투자 진출사업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의 산업 및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의 공급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GCC 국가 이외의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GCC 국가들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흥경제국의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에 투자 진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회수 위험 등을 포함한 국가 위험이다. 이에 대비하여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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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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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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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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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

    이권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정책 동향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2.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유형 분석
    가. 특성
    나. 유형 분석
    3.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동향
    가. 보건의료 관련 메가 프로젝트
    나. 의료 관광
    다. 전후 복구사업
    4. 시사점

    제3장 의료비 지출 분석 및 진출 유망국 선정
    1.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가. 선행연구 분석 및 의료비 지출 분석의 개념적 구조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추정 결과
    2. 의료비 지출의 잠재 격차 분석을 통한 진출 유망국 선정
    3.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진출 여건 및 사례 분석
    1. UAE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2. 이라크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3. 이집트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4. 시사점

    제5장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
    1.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가. 수요 측면
    나. 공급 측면
    다. 경쟁력 측면
    2. 보건의료 협력정책
    가. 개요
    나. 보건복지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3. 한․MENA 보건의료협력 환경 분석
    가. SWOT 분석
    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4. 시사점

    제6장 한․MENA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보건의료 협력과 산업연계 활성화 방안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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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NA 지역의 보건의료 부문은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소득 및 의료 서비스 수준 기대치 향상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정부들은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양성, 민간의료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병원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MENA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부문별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내수산업으로만 발전하던 보건의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신정부에서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보건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인구 증가, 보건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전문인력 등 공급 여건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마다 수급 특성과 정책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한 MENA 지역 국가들의 병원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이라크, 리비아 등지의 경제 재건 사업 등을 활용하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다양한 소득수준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많이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인구구성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의 정량적 분석에 따라 MENA 지역 중에서는 우선진출거점국으로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 모로코 등이 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 선정된 UAE, 이라크 및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 여건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UAE의 진출 경험을 살펴보면 현지 수요에 따른 전문병원 형태의 진출 모델이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병원 건설 프로젝트 수요가 큰 지역으로 지난 플랜트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보다는 현지 기업이나 터키 등 신흥국의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의 정정불안으로 단기간 내에 진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인구규모, 제조업 기반, 제약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함께 보건의료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 병원운영 시스템,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환자 유치와 디지털 병원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MENA 지역과의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지 전문인력의 부족과 양국간 보건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연계정책의 미흡으로 보건의료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관점의 보건의료 협력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정책 비전으로서 ‘산업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산업연계‧융합, 전문인력 역량개발 및 현지화라는 3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기술하였다.

    먼저 산업연계 및 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등으로 구분되지만 병원 건설 및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 과정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포괄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 여러 산업들이 가치사슬에 따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연계는 업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내 병원이나 기업은 아직 현지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이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이 현지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연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업연계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현지화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역량개발과 현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 보수 인력, 병원 운영 프로그래머, 병원 사무인력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인력군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특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전문대학이나 교육훈련센터를 두거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MENA 지역 전문인력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의료시장이나 제도, 정책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독일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현지 공중보건시장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진출하여 국내 의료진의 기술 및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을 신축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를 위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동지역 환자에 특화된 종교적․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식단, 통역, 기도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의료용품의 현지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지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정부주도의 협력 형태를 대체하고 민간부문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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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 산업_천연가스, 인프라건설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이권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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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Ⅱ. 주요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


    1. 주요 경제동향


    가. 개요


    나. 재정 및 물가


    다. 산업구조


    2. 천연가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3. 인프라 건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Ⅲ. 천연가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탐사 및 개발


    나. 생산 및 소비


    다. 정제 및 석유화학


    라. 수출 및 운송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Qatar Petroleum


    나. 엑손모빌(ExxonMobil Oil Qatar)


    다. 토탈카타르(Total Qatar)


    3. 향후 성장잠재력




     


    Ⅳ. 인프라 건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신도시 개발


    다. 상하수도


    라. 경기장 건설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빈치(Vinci)


    나. CCC(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3. 향후 성장잠재력



     


    Ⅴ. 한⋅카타르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제시


    1. 천연가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2. 인프라 건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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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이외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등 인프라 건설분야의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다. 특히 월드컵, 영화제, 국제회의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 개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카타르의 LNG 및 GTL 관련 산업에 선박, 배관설비, 유지보수 등 진출할 여지가 많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카타르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를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진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LNG 수입원으로서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산업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타르 천연가스 시장 및 관련 산업을 분석하고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타르의 천연가스산업은 성숙단계에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조달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시공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품질 또한 우수해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조달이 가능하다.


     


    LNG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그동안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부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LNG 선박, 액화 및 기화 시설, LNG 저장소 등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LNG 산업에서의 생산능력, 자금, 기술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에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인프라 및 건설 시장은 입찰이나 공기 면에서 진출과 수주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카타르의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면서 국내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공사로 앞으로도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 주를 이루며 중소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를 발굴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카타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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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

    한바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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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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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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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 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

    이권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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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구조 및 시장 동향 
    1. 개념 및 특성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2. 구조 
    가. 이슬람 금융기법 
    나. 자금조달방식 
    다. 이슬람 자금조달비중 
    3. 시장 동향: GCC 국가를 중심으로 
    가. 추세 및 전망 
    나. 금융 기법 및 업종별 비교  


    제3장 국가별 특징 및 사례 
    1. 국가별 특징 
    가. UAE 
    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바레인 
    라. 카타르 
    마. 쿠웨이트 
    바. 오만 
    2. 주요 사례 
    가. 소하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나. 슈아이바Ⅲ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 
    다. 알 카얀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라. SATORP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마. 마아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제4장 위험요인 
    1. 개요 
    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위험요인 
    3. 이슬람 금융의 위험요인 
    4. 이슬람 및 전통 금융방식 결합의 위험요인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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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 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및 동향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책적 시사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 및 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이슬람 금융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실제 추진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국가별 특징과 함께 주요 사례들의 이슬람 금융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와는 달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동향, 사례,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이 이슬람 금융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의 수주 및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건설업체들과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슬람 금융의 새로운 상품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 세계 각국의 이슬람 금융 관련 법률 및 제도, 샤리아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연구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교육코스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슬람 금융, 샤리아, 지역연구 등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개설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이 현지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면서 경험, 지식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화 및 이슬람 자금의 확보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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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원

  •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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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고찰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분석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평가

    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카자흐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카자흐 협력의 분야별 성과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우즈벡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우즈벡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투르크멘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투르크멘 협력의 분야별 성과
    4.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3. 한ㆍ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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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외개방을 통한 원자재 수출 확대전략에서 최근 질적성장 병행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유치에 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성과 소규모 경제체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 경제 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 확대,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이 중점 추진과제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14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누를리 졸(Nyrly Zhol)’과 2015년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100 concrete steps)를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구조개혁 정책 진행 등을 통해 대외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 확립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본질상 외부적 변동성으로부터 내수시장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립에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가이다. 그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면화, 금, 가스 등)이며, 제조업 부문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정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진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경제발전 정책의 특징은 수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축소, 민간의 역할 확대, 무역활동과 환율 등의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ㆍ장기 액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가전략에는 원자재 가공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중립국임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과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는 것에 핵심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2010년 ‘2011~2030년 사회 및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등이 중점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2~2016’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준비 중이다. 특히 2016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사회ㆍ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투자 유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발전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본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면, 향후 광물가공단지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 인프라(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별로 특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첫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다각화와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분야(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이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 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10대 우선 육성산업 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산업 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와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 의료 산업(제약, 의료 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 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활용,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남,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과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부문에서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관계협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ㆍ중앙아 협력의 3.0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정부 주도의 ‘한ㆍ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ㆍ중앙아 정부고위관계자 및 민간기업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ㆍ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또는 KOIC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ㆍ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금 조성은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ㆍ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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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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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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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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