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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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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약어표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1. WTO 협상 동향2. MC13 예상 의제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1. MC12 후속 의제2. WTO 개혁3. 공동 이니셔티브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5. 기타 주요 의제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2. 의제별 협상 대책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1. 요약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1. 농업보조의 흐름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1. 농업보조의 흐름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필요성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1. WTO의 주요 기능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3. 정책 시사점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3. 정책 시사점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제6장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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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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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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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
서진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자유무역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 소결론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가. 관세철폐 효과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3. 자료
가. 대상품목 선정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4. 실증분석모형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5.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6. 소결론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가. 칠레산 포도
나. 수입 축산물
다. 소형 가전제품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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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
서진교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1.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가. 대표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
나. 국제곡물시장 구조의 취약성: 공급자 과점시장
2. 국제곡물가격의 동태적 변화
3. 가격변동성 증가 가능성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1. 가격 변동성의 개념과 계측방법
2. 가격 변동성 계측을 위한 모형 설정
가. 변동성 측정을 위한 시계열 모형 검토
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다. 모형의 선별
3. 가격변동성 계측 결과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1.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가. 농업 내부 요인: 곡물의 수급 요인
나. 농업 외부 요인
2. 변동성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과 추정
가. 동태패널 및 연립방정식 모형 설정
나. 추정
3. 추정 결과 및 정책 시사점
가. 추정 결과
나. 정책 시사점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1. 국내 수입곡물가격과 국제곡물가격 간의 관계
2. 국내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과 분석자료의 안정성 검증
가.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나. 계측된 변동성 자료의 안정성 분석
3. 벡터자귀회귀모형(VAR)의 설정과 추정
가. VAR 모형의 설정
나. 모형의 추정과 예측오차 분산분해제6장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대응
1.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한국의 역할
가. 기존에 제시된 국제협력방안의 검토
나. 한국의 역할
2. 국내의 정책적 대응
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나. 선물과 옵션의 활용
다. 직접구매방식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2. 정책 제언
가. 국제협력방안
나. 국내 대응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이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은 상위 4~5개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공급자 과점시장’이다. 따라서 수출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 곡물 자체의 낮은 수급탄력성이 더해져 조그마한 수급변화에도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닫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 가운데 식량안보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곡물을 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모형을 설정하여 달러 표시 실질 국제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한 결과, 쌀은 분석대상 전 기간(1960~2011년)에 걸쳐 가격변동성의 증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2008~ 09년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도 쌀 마찬가지로 변동성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다른 곡물과 달리 1980년대 후반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 대두와 밀은 서로 유사한 가격변동성 흐름을 보였다. 두 곡물 모두 1970년대 초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간에 걸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기와 후기 변동성 계측치 평균의 상이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옥수수를 제외한 쌀, 밀은 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이 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 보다 더 큰 것으로 검증되어 쌀과 밀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가격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반대로 후기에 들어 변동성이 작아졌고, 옥수수는 전기와 후기의 변동성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후기의 변동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계측 및 전ㆍ후기 변동성 평균값의 검정결과 쌀과 밀의 경우 최근 들어 가격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했고, 옥수수는 변동성 증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을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자체 변동성이 현시점에서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후 그 영향은 점차 감소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전에 조기 완화의 필요성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고수준과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지수펀드 등의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 증가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고증가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반면 달러화 가치 변동과 국제유가 변동성은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증가도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곡물의 가격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 그리고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비례하여 커졌다. 반면 쌀의 단수 변화와 쌀 가격의 변동성은 역관계이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증가는 가격변동성과 정(+)관계로 나타났다.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함께 쌀 및 대두 가격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고와 투기적 거래 이외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경우 자체 전기 가격변동성과 재고 수준이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보기 위한 VAR 모형 추정 결과, 국내 수입쌀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쌀 수입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옥수수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3개월과 4개월 전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4개월 및 5개월 전 국제 옥수수 및 대두가격의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대두가격 변동성 및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4개월 전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곡물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쌀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수입가격 변동성은 국제 옥수수 가격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 밀과 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같은 곡물인 대두보다 다른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의 경우 국제 밀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결과와 변동성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으로 안정적 재고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곡물수급에 있어 일시적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완충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곡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ㆍ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화가치 및 국제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경제의 다른 부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필수다. 국제거래의 근간인 달러화의 가치 안정과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가격의 안정은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 대한 지수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선물시장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증가를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곡물비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선물시장에 진입하여 선물과 옵션을 적절히 이용한 가상의 금융적 비축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하며, 실제 곡물유통에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라. 기타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가. 감축대상보조(AMS)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나. 감축대상보조(AMS)
다. 블루박스(Blue Box: BB)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제5장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닫기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닫기 -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노동시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와 문제점
제3장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1.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과 고용변화
2.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친 영향분석
1. 이론적 모형
2. 계량모형
가. 분석방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대용변수를 사용한 검증
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시장개방의 장기 고용효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닫기
시장개방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생산성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구성과 체계
제2장 시장개방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선행 실증 분석
3. 한국의 시장개방과 산업에 대한 기본 분석
4. 시장개방과 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모형
5. 분석 결과
가. 관세율과 총요소생산성
나. 수입침투도와 총요소생산성
6. 동태 분석
제3장 시장개방과 효율성
1. 서론
2. 시장개방과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문헌소개
3. 추정모형
4. 자료
5. 추정결과
6. 대안모형(Alternative Specification)의 추정결과
7. 수입침투도
8. 결론
제4장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추정모형
4. 추정방법 및 자료
가. 추정방법
나. 자료
5. 추정결과
6. 결론
제5장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개방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효율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시장개방과 생산성, 효율성, 기술발전 및 경쟁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1988-2005년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닫기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닫기 -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0
다자간협상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구성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상품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농업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3장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
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2. 분야별 주요 쟁점과 평가
가. Mode 4(자연인 이동)
나. 법률서비스
다. 건설서비스
라. 통신서비스
마. 시청각서비스
바. 유통서비스
사. 교육서비스
아. 환경서비스
자. 금융서비스
차. 해운서비스
카. 국경간 공급
타. MFN 면제
3. 서비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4장 DDA 규범 및 기타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무역규범
가. 반덤핑 협상의 전개와 평가
나. 일반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라. 지역무역협정 협상의 전개와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협상 전개
나. 협상 평가 및 전망
3. 무역원활화
가. 협상 전개
나. 주요 쟁점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4. 무역과 환경
가. 협상 의제
나. 협상 전개 및 쟁점
다. 협상 평가
5. 무역과 개발
가. 협정별 제안
나. 공통이슈
다. 협상 평가와 전망
제5장 DDA 협상의 지연 원인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원인과 영향
가. DDA 협상 지연의 원인
나. DDA 협상 지연의 영향
2. DDA 협상 전망
가. 고려 요소
나. 협상 전망
제6장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1.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가. WTO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나.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책과제
가. DDA 협상 지연 대책
나. WTO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부 록: 서비스 규범분야 협상 전개와 주요 쟁점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닫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07.01.23
농업정책, 무역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ᆞ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닫기 -
한국의 시장개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 및 투자 부문
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1
경제개방,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선행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시장개방 추이
1.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변화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FDI 및 ODI 변화
라. 무역 흐름
마. 고용의 변화
바. 소득분배의 변화제3장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1.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
2. 분석모형과 데이터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시장개방과 생산성
나. 시장개방과 효율성
다. 시장개방과 경쟁의 심화
라. 시장개방과 기술발전
4. 요약 및 결론
가.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해
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4장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시장개방 및 아웃소싱과 고용변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가. 관세율과 고용
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4. 결론제5장 시장개방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2. UR 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가. 전반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나. 농산물 가격
다. 자급률
라. 생산자잉여
3. UR 협상 축산물 시장개방
가. 쇠고기
나. 돼지고기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4.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가. 캠코더
나. 휴대전화
다. 중대형 TV(25인치 이상)
라. 전기밥솥
마. 요약
5. 스크린쿼터 축소
가. 개방영향에 대한 예측
나. 실제발생한 영향
6. 한·칠레 FTA
7. 결론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한국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자 또는 지역주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시장개방 정책에 대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개방이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시장개방 효과 관련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시장개방이 무역확대와 노동시장, 특히 국내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증대 등에 미친 파급영향을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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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
송유철 외 발간일 2003.12.15
다자간협상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델리티 논의동향과 배경
1. 모델리티 형성과정과 배경
2.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논의동향
가. 시장접근분야
나. 국내보조분야
다. 수출경쟁분야
3. 주요 협상그룹의 입장
가. 새로운 협상구도
나. 주요 협상그룹의 쟁점별 입장 비교: 미국·EU, G-22, G-10, AU/ACP/LDCs
다. 주요국의 입장과 최근 농정개혁과의 연계 검토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1. 시장접근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2. 국내보조분야
가. 주요 내용
나.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라. 협상 전망과 대응방향
제4장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논리
가. 기본접근방식
나. 설득논리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가.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나. 품목별 국제경쟁력
다.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의 비교
라.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마. 품목군내의 관세조화문제
바.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사.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제5장 농정 방향과 대안
1. 농정여건의 변화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가. 농정의 기본방향
나. 농정의 목표: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가. 쌀 공공비축제도
나. 농가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
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라.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
부록 2: 농업 통상용어 설명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0년 1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추후 DDA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쳐 우리 농업의 보호수준인 관세율의 인하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농업협상 모델리티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생략)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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