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이호생
-
MDB를 활용한 ODA 활성화 방안: PPP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1조 7,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나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으로는 이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신흥국 인프라 개발재..
강인수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MDB의 PPP 운영방식
1. PPP의 개념 및 유형
2. MDB의 PPP 관련 기능 및 역할 개요
3. 세계은행그룹의 PPP 관련 활동
4. ADB의 PPP 관련 활동
5. MDB PPP 운영방식 분석의 시사점
제3장 MDB 및 개발협력기관의 PPP 사례 분석
1. 공공 개발협력사업의 혼합금융 활용 현황
2. MDB의 기후변화 관련 PPP 사례
3. MDB PPP 사업의 기타 사례
4. MDB PPP 사례의 시사점
5. 프랑스 개발금융기관의 PPP 사례: 코트디부아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제4장 한국의 PPP를 활용한 ODA 현황과 성과
1. 한국의 PPP를 통한 ODA 활성화 필요성
2. PPP 촉진을 위한 재원 지원
3. 정부의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과 한계
4. 협조융자 및 PPP 활용 사례: 성과와 문제점
5. 한국의 PPP를 통한 ODA 사례의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1조 7,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나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으로는 이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신흥국 인프라 개발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민관협력사업(PPP)의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의 수원국 인프라 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원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PPP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MDB나 개발금융기관(DFI)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 발굴이 어려운 지역으로 진출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PPP 관련 ODA 정책과 사례, 그리고 MDB의 PPP 운영방식과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한국의 PPP를 중심으로 한 MDB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닫기
제2장에서는 MDB의 PPP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PPP의 유형과 사업구조, 이해관계자 분석을 토대로 PPP 사업에서 MD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MDB가 PPP 추진환경 조성과 개도국의 PPP 역량 확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지분투자와 대출을 통한 PPP 프로젝트 직접 참여 및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낮추는 보증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ADB와 세계은행그룹을 중심으로 살펴본 MDB의 PPP 운영 방식 및 절차에 관한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PP 프로젝트 사이클의 전 과정에 걸쳐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MDB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PPP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특정 PPP 프로젝트가 일정한 절차·과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PPP 프로젝트 사이클이 있는 것이다. 업스트림(upstream)으로 불리는 PPP 형성 이전단계부터 다운스트림(downstream)이라 칭해지는 실제의 협조융자·지분투자·보증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PPP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단순히 입찰공고에 반응하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사이클의 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ADB의 아태지역 프로젝트 준비기금(AP3F) 및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신탁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프로젝트 사이클의 전 과정에서 상세한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MDB가 개도국의 PPP 사업 추진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PPP 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신탁기금은 재정을 출연한 국가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방식이다. ADB에서 운영하는 AP3F 신탁기금의 경우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인 기금출연국에 더하여 2023년부터 우리나라도 500만 달러의 기금을 출연하여 동참하고 있어, 향후 AP3F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그룹의 경우 GIF를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도국들의 PPP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GIF에 대한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국적의 MDB 정직원 수를 대폭 확대하여 프로젝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MDB 내에서 한국기업의 참여사업 발굴을 담당하는 각 MDB의 한국사무소에서도 인프라 및 PPP 담당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한국은 MDB에의 재정출연에 비하여 우리 국적의 정직원 수가 많이 부족한 나라로 손꼽힌다. MDB의 특성상 매우 잘 설계된 분업관계에 의해 직원들의 업무영역이 정해지는바, 한국 국적의 직원 수가 증가할수록 PPP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MDB와의 공조를 통한 해외 PPP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칭) PPP Focal Point’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MDB와의 공조를 통해 해외 PPP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집중, 특정 PPP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설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 브레인 집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PP Focal Point’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Focal Point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유사한 업무를 처리해 온 기관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는 KOTRA, KOICA 등이 가장 바람직한 기관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MDB와 주요 공여국의 PPP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공 개발협력사업에 MDB와 혼합금융(co-financing)을 활용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MDB의 PPP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폐기물 에너지화, 녹색 에너지 전송망 개선 사례 등을 통해 각 사업이 형성된 배경과 목적,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사업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프랑스 개발금융기관(DFI)인 Proparco의 코트디부아르 바이오매스 발전소 지원사례를 통해 프랑스 기업이 어떻게 이 PPP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MDB의 PPP 사례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시사점은 한국이 MDB PPP 사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혼합금융 방식의 개발협력사업에 동원되는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 기업 및 금융이 참여하는 PPP 개발협력사업은 MDB가 주도하는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PPP 개발협력사업에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데 양자간 개발협력기관(US DFC, Proparco, BII, FMO 등)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MDB가 개발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사업 형성 이전부터 MDB가 오랜 기간 수원국 정부의 사업 분야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 작성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구조, 재원조달 방안, 위험 경감 방안 등이 도출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업 참여 여지에 대한 정보가 MDB 주도의 개발협력 커뮤니티에 공유된다. 한국의 원조 및 개발협력 기관도 사업 형성 이전 및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 사업의 방향, 구조, 참여기관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십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획득한 사업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가 민간부문과 공유된다면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세계은행그룹이 Scaling Solar 프로그램에서 자문, 투자, 보증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한 것이 사업 기획, 민간투자 유치, 유리한 전력요금 확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개발협력기관이 PPP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여러 지원수단을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한다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선진국의 양자간 개발협력기관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PPP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한국이 PPP 개발협력사업을 촉진하고 한국기업의 SPC 및 설계·조달·시공(EP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협증진자금(EDPF)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더불어 양자간 개발협력기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PPP를 통한 ODA 활성화 필요성과 지원 현황,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과 한계, 협조융자와 PPP 활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개발금융 확대 필요성과 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해외 인프라 펀드 등이 한국기업의 개도국 PPP 참여 촉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PPP 유형별로 EDCF와 연계하여 지원한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PPP를 활용한 ODA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EDCF를 활용하려는 민간사업자는 개도국 관점에서 EDCF의 진행절차를 이해하여 적절한 시기에 EDCF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금융조달 단계에서 EDCF를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발굴 단계부터 EDCF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둘째, EDCF와 연계 가능한 유망 PPP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EDC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EDCF-MDB 협조융자 체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한 대규모 PPP 사업 발굴을 협의하여야 한다. MDB 연례협의 등을 통해 정책 관련성,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PPP 후보사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EDCF 정책협의 연계 등을 통해 수원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수원국 내 PPP 후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장기 사업 풀(pool)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EDCF 현지 사무소를 통해 수원국 PPP 정책, 후보 사업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수원국 원조 총괄부처 및 PPP 주무청 등과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PPP 사업이 최근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유·무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상기관 자체 마스터플랜(M/P)·사업타당성 조사(F/S) 재원과 EDCF F/S 재원을 매칭하여 PPP 사업 적합형 F/S를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PPP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각 위험별 부담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또한 MDB에서 이자율 스와프와 환리스크 헤징,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MDB의 PPP 사업 참여는 국내 경험에 기반한 기술능력이나 경영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한국 공기업들의 누적적자 해소나 새로운 사업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 공기업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PPP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수출입은행도 단순한 사업보증 단계에서 벗어나 사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PPP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가 글로벌 회계법인이나 로펌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이들이 발굴하는 PPP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한국기업들은 국제적 PPP 사업 참여 경험이 많지 않아 현금 흐름 통제(cash flow control)나 채권보전장치들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MDB의 PPP 운영방식(2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MDB의 PPP 사례(3장), 한국의 PPP를 활용한 ODA 사례(4장)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이 MDB의 PPP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금융기관(DFI)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가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집행 과정과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무상원조와 차관뿐만 아니라 지분 참여, 보증 등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개도국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늘려나가야 한다.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규모 개도국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를 늘리며, MDB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DFI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부처별 개발협력자금, MDB 신탁기금 등 다양한 ODA 자금이 개별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전략적 방향성을 찾기 어렵고, 그 결과 ODA 자금이 MDB 사업 수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MDB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력을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MD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MDB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주를 위한 입찰 참여 단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프로젝트 사이클 전 단계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관계자를 파악해서 마케팅을 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 사업 수주 실패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기업인 비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1. WTO 위기와 미·중 갈등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6. WTO 개혁과 중국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제4장 정책 시사점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3. 코로나19의 의미4. WTO 협상 기능의 강화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방안 연구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ㆍ우즈베키스탄 간 제2기 CPS(2016~현재)에서 선정된 중점지원 분야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는 직..
김세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취지와 배경
가. 연구의 취지
나. 주제 선정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방법
가. 연구의 진행
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차별성
다. 자료 및 통계상의 애로
라. 현지 방문 면담 및 워크숍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1. 국가발전전략 및 산업ㆍ무역ㆍ고용 구조
가. 주요 국가발전전략
나. 산업 및 무역 구조
다. 인구 및 고용 구조
2.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개발수요
가. 정규 직업교육
나.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
다.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 현황
2.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전략 및 주요 사업
가. 양자 개발협력기관
나. 국제 개발협력기관
3.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EDCF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나. KOICA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지원 사업
3.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한국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특징
나. 평가
4.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사후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
나. 직업교육시설 개선 사업
다.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라.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
마. 평가
제5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방안
1. 우즈베키스탄 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의 재검토
나. 향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점 사업
가.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정보 시스템 구축
3. 직업교육훈련 분야 성과평가지표
가. 성과평가지표(안)
나. 중점사업별 성과지표, 협력기관 및 역할 분담
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나. 국제사회의 개발협력과 시사점
다.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2. 향후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ㆍ우즈베키스탄 간 제2기 CPS(2016~현재)에서 선정된 중점지원 분야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지원을 집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직업교육훈련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특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인 과제를 살펴본다.
2016년 출범한 미르지요예프 신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우선정책 방향을 공표하였다. 이 전략이 본격화하면 산업화ㆍ현지화의 추진에 따라 에너지, 전력, 화학 및 석유화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건설 자재 등의 생산역량이 확충되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수요를 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 기능 및 직무능력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핀다.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의 개발협력방향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원조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제4장), EDCF(차관)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과는 달리 KOICA(무상)는 직업훈련,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개발협력기관들 사이의 사업간 연계, 민관협력, 그리고 특히 유ㆍ무상 연계사업 등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KOICA 및 EDCF에 의한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상부문별 지원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들 협력기관 사이는 물론 민간부문과의 공동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이 두 기관이 제공하는 유ㆍ무상의 통합운영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그간 한국이 제공해온 개발협력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함께, 새로운 정책 및 전략의 도입을 체계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처한 경제ㆍ사회적 현실과 ‘진정한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이제까지 한국의 지원방향과 수단이 대폭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 내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역량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권의 교체로 기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정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지원이 여기에 맞추어 목표 및 방향을 조정ㆍ보완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특히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의 비중이 효율성제고 및 자동차, 섬유부문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협력의 초점 역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취지로 하는 훈련원의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표준의 현대화, 최신기술 및 교수법 확대, 다양한 수준의 인력양성 정책과 방안 및 교육훈련교사 양성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원방식은 종전의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 및 기자재공급 위주의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는 컨설팅 및 자문사업과 같이 효율적이고도 질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좀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KOICA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사흐리삽스 직업훈련원 건립의 경우 일부분)과 같은 소프트웨어 협력은 그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협력의 형태를 우즈베키스탄 내 구체적인 개발수요에 맞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직업훈련 역량 강화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평가목표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자문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국가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
강인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 정책
1. 스리랑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스리랑카의 정치 현황과 전망
나. 스리랑카의 경제 현황과 전망
2.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스리랑카의 개발계획
나. 스리랑카의 재원조달계획
3. 스리랑카의 개발수요
가. 스리랑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
나. 사회개발 부문 수요(인적자원 및 보건의료)
다. 경제개발 부문 수요(과학기술 및 운송인프라)
라. 다부문 및 범부문 수요(농촌개발 및 환경)
4. 스리랑카 정부의 수원 정책 및 제도제3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과 CPS 운용 현황
1.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
가. 국제원조 집행 현황
나. 주요 공여국의 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CPS
가. 호주의 지원전략
나. 일본의 지원전략
다. 미국의 지원전략
라. 기타 국가
3. 주요 다자기구의 CPS
가. A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4.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시사점
가. ADB의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활용사례
나. 호주 및 일본의 사례
다. UNDP의 사례제4장 한국의 스리랑카 CPS 이행성과 분석
1. 한국의 스리랑카 원조 현황과 지원성과
가. 한국의 지원 현황
나. 한국의 지원성과
2. 한국 CPS의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
나. 중점분야 및 범분야 이슈
다.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라.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방안
3. 한국의 CPS 이행성과 분석
가. CPS 내용의 적절성
나. CPS 이행과정(효율성)
다. CPS 성과(효과성)제5장 한국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2.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3.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4. 원조예측성 제고
5. 원조조화 강화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우리나라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국가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원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CPS 이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2년 스리랑카 CPS가 작성된 이후 시작된 사업이 많지 않고, CPS 운용 기간인 2012~16년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CPS 이행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 CPS를 마련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CPS 이행성과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닫기
스리랑카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 감축과 관련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이미 달성했고, 다른 MDGs 목표들도 2015년까지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의 국가발전계획인 Mahinda Chintana에는 스리랑카의 구체적인 개발수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도 스리랑카 개발수요에 조응하는 분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행 CPS상 한국의 스리랑카 중점지원분야인 경제사회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선 등은 모두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개발수요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내전을 치른 지 오래되지 않았고, 중진국 진입 가능성이 높으며, 원조와 관련하여 주인의식이 매우 높아 수원국 중심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여기관이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다음과 같은 점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경제개발 측면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특징이 오랜 기간의 내전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스리랑카가 조만간 고중소득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중소득국으로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소득국에 적합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반한 정책자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리랑카에는 원조의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과의 원조 조화 또는 분업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파트너포럼(DPF)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리랑카의 고중소득국 진입은 양국관계를 공여국-수원국의 관계에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CPS와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CPS 작성 및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롤링 플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개발 수준에 적합한 과학기술 진흥, 산업발전 등의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와 같이 원조의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요 국제기구 및 분야별 주도적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통하여 그들의 원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소수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반면 다자기구의 경우 개별 공여국에 비해 지원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점분야 선정도 공여기관의 비교우위보다는 수원국의 수요에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원조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업발굴부터 전략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feedback)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체계화되어 있고 투명하다. 특히 ADB는 다부문금융퍼실리티(MFF) 방식을 도입하여 대형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며, 협조융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이행환경 및 추진에 관련된 위험관리방안도 마련해두었다. UNDP는 단순한 기술지원보다는 정책 분야의 지원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원조 집행 이후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CPS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차기 CPS 및 이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스리랑카 CPS의 중점분야는 스리랑카의 국가개발계획과 사회경제개발 목표 및 제약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원조의 상위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CPS의 목표와 중점분야 등을 선정하였으며, 원조 관련 국제 기준 을 준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의 적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CPS가 명확한 결과틀(results framework)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② 중점분야별 추진계획, 이행전략 등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한국의 원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④ 범분야 지원계획,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이행전략, 성과관리방안 등이 스리랑카의 특유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적절성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CPS 작성 이전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들의 경우 대개 예정기간 내에 산출물(output)이 나왔기 때문에 수행체제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기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CPS 이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 CPS 주기에 시작되어 종료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만,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설계 단계부터 결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발굴 단계에서 현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토대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중점분야의 적절한 선택,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원조예측성 제고, 원조조화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
송유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제2장 라오스 경제 현황
1. 라오스 경제개관
2.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
3. 라오스 수출입 동향
제3장 라오스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
1. AfT의 국제적 동향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
3.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
4.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
제4장 라오스 의류산업 AfT 지원방안
1. 라오스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
가. 의류산업 선정 배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다. 라오스의 의류 수출전략
2. 라오스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라오스 비즈니스 환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애로요인
3.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
가. 사업배경 및 개요
나. 사업 내용
다. 프로젝트 설계에서 얻는 교훈
라. 사업 시행
마. 진행상황 평가
4.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례
가.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나. 사업 평가
5.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방안
제5장 라오스의 무역금융 분야 AfT 지원방안
1. 한국의 관련 개발 경험
2. 한국의 현재 운영제도
가. 수출금융제도
나.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다. 수출보험
3. 라오스 금융 현황
4. 라오스에 대한 무역금융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6장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
1.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무역정보서비스
나. 수출경쟁력 및 마케팅
다.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설립
2.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원 사례
가. 라오 무역 포털서비스(The Lao Trade Portal)
나.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다. 수출개발부서의 역량 강화
3.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
4.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AfT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가지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AfT 관련 원조를 라오스에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적절한 AfT 관련 원조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국인 라오스의 경제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라오스의 경제를 개관하고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가 무역관련 원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다. 먼저 AfT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한국이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라오스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 5, 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선정한 세 분야에 있어서 현재 라오스의 상황, 한국의 경험 및 이를 통한 원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스 의류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류산업은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이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라오스에 특정 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현재 라오스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직업훈련을 한국의 AfT에서 매우 중요한 원조 분야로 판단하고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즉, 라오스 직업훈련 프로그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급, 기획, 자금조달 등을 통한 민간부문, 산업 및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 등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AfT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금융분야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대출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확대와 수출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라오스 상업은행들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고 예대마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무역금융에서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라오스에 관한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 특유의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의 무역관련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높은 관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수출촉진서비스는 한국이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공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기구(TDF: Trade Development Facility)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①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②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③ 전자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 분야의 원조는 한국이 개발시대부터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서의 해외원조 경험 또한 갖고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의 원조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적절성(relevance)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절한 원조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라오스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은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빈곤감축 경험과 수원국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공여..
이호생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무역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AfT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가. AfT의 목적과 범위
나. AfT의 역할: 성장 및 빈곤퇴치
다. AfT의 제약요인 분석
2. AfT의 국제적 추세
3. 원조효과성과 AfT
가. 수원국의 주도권 또는 주인의식
나. 수원국 수요에의 합치
다. 원조 조화
4. AfT 전략지침제3장 선진 공여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사례의 내용 및 특징
가. 무역 정책 및 규제
나. 무역 개발
다. 민간 생산역랑 배양
2. 시사점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
나. AfT의 수출촉진 효과
다. 통합적 AfT 프로그램
라. 연성 산업정책
마. 무역개혁에 대한 보완정책
바. 성과지수의 개발 및 적용제4장 한국 무역분야 원조의 현황 및 평가
1. 한국 AfT의 지원 현황과 사례
가. 현황 및 특징
나. 주요 사례
2. 한국의 AfT에 대한 평가제5장 한국의 무역분야 원조 프로그램
1. 한국 AfT의 정책체계 및 PBAs
가. 한국 AfT의 정책체계
나. 프로그램형 접근방식(PBAs)
2. 한국의 AfT 프로그램 제안
가. 수출촉진을 위한 경제특구 개발 프로그램
나. 통관시스템 효율화 프로그램
다. 공공 무역진흥서비스 프로그램
라.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은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빈곤감축 경험과 수원국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공여국인 것이다. 이는 한국이 무역분야 원조에서 다른 공여국과는 차별화된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크 하려는 저개발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차별화된 경험과 위상이 자동적으로 한국 AfT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원조정책에 있어 무역분야 원조가 저개발국의 수요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AfT는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ODA 대비 AfT의 비중 또한 다른 공여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양적인 AfT 실적이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고안ㆍ집행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AfT가 원조효과성 원칙들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한국의 차별화된 AfT 자산이 저개발국 지원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무역 정책ㆍ규제에 대한 AfT에 있어 현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 개발경험의 일방적인 전수는 원조효과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AfT의 수행에 있어 한국이 수원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AfT를 포함한 한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수요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원조 프로그램을 모듈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공급자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으로 Af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이 AfT에 있어 원조 조화를 모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선진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AfT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fT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지침을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AfT 전략지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무역을 원조체제에 주류화하기 어렵게 되므로 중점분야별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이행에 있어 무역 측면은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 AfT 전략지침은 가능한 한 국제원조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되, 한국의 차별화된 요소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AfT 전략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국제경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OECD/WTO의 분류기준에 따른 4개 AfT 분야 중에서 한국은 ‘민간 생산역량 배양’과 ‘무역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으로는 산업정책을 위한 AfT 프로그램과 더불어 ① 수출진흥 경제특구 설치ㆍ운영 지원, ② 수출진흥기관 설립ㆍ운영 지원, ③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④ 통관ㆍ관세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원조효과성 원칙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PBAs에 입각하여 AfT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PBAs는 AfT의 시작 단계서부터 수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fT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PBAs에 입각한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유사한 관심을 지닌 여타 공여국들과의 원조 조화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지수(indicator)도 프로그램의 고안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AfT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 PBAs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집행한다면, 한국의 AfT 프로그램은 공급자적 입장에 치우친 모듈로서의 AfT 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원조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강인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산업구조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자바회랑의 중요성
1.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과제
2. 자바회랑의 경제적 중요성 및 주요 산업
3. 자바회랑 경제개발계획(MP3EI) 주요 내용
4. 자바회랑에서의 일본ㆍ인니 산업협력 현황제3장 자바회랑에서의 섬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 발전계획과 평가
4. 한ㆍ인니 섬유교역 관계
5. 섬유분야 한ㆍ인니 경제협력 방향제4장 자바회랑에서의 조선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조선산업의 구조 및 과제
3. 인도네시아 조선산업 발전계획
4. 조선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조선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제5장 자바회랑에서의 자동차산업 한ㆍ인니 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및 자바 경제에서의 비중
2.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
3.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방향과 협력가능 분야제6장 자바회랑에서의 정보통신(ICT) 및 전기전자산업 한ㆍ인니경제협력
1.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 현황
2. 인도네시아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와 과제
3. 인도네시아의 ICT 및 전기전자산업 발전계획
4.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국과의 관계
5.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한ㆍ인니 산업협력제7장 자바회랑에 대한 산업협력방안 종합
1. 섬유산업
2. 조선산업
3. 자동차산업
4. ICT 및 전기전자산업
5.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2011~25):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추진 등을 통해 산업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산업협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요구되는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자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참여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섬유,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발상업은행(ICBC)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얻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내역도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이호생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닫기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
한홍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제2장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1. 무역 분야 원조의 추세 및 특징
2. 주요 공여국 무역 분야 원조의 분야별 현황과 평가
제3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세부 지원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1.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중요성
2. 주요국의 정책체계
가. 독일
나. 영국
다. 일본
라. 미국
마. 스웨덴
3. 시사점
가.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
나. AfT 추진체제
제5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1.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문제점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현황 및 평가
가. 정책방향 및 원칙
나. 추진체제
3.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에 대한 구상
가. 국제 규범과 일관된 정책방향 및 원칙의 채택
나. 복합형 AfT 추진체제 구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닫기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추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가 AfT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무역제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거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출 경우, 전략지침의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ㆍ무상 AfT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지침의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의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
강인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
이호생 발간일 1997.12.30
무역분쟁목차서언닫기
요약
I.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 爭點
3. 評決(Findings)
II.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紛爭當事國의 主張
3. 評決
Ⅲ. 示唆點
1.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確認
2. 環境措置의 許容範圍 擴大
3. GATT 제20조 前文에 대한 解釋의 再定立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국문요약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음. 당해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3조 1항 및 4항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닫기
패널은 미국의 휘발유품질에 관한 기준설정방법이 미국산 휘발유와 비교하여 외국산 휘발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외국산 휘발유를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 4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차별대우가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음.
한편 미국은 패널의 GATT 1994 제20조 (g)호에 대한 해석을 대상으로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패널의 同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범下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음. -
貿易과 環境의 蓮繫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
이호생 발간일 1995.12.29
자유무역, 환경정책목차序言닫기
Ⅰ. 序
Ⅱ.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
1. OECD 國家의 環境關聯 貿易措置에 대한 立場
2.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國際貿易規範間의 相衝 要素
3. 環境關聯 多者間 貿易裝置의 受容 方案
4. 受容 方案의 設定과 관련된 主要 이슈
5.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Ⅲ.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1. 환경마크제도와 差別的 貿易效果
2. 技術障壁協定과 標準
3. 환경마크제도와 技術障壁協定
4. 問題 接近의 基本 方向
Ⅳ.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에 있어 대명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각종 조치가 환경보전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조치가 무역자유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즉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건 및 방안을 미리 개발/시행하여 잠재적인 상충의 소지를 사전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명제를 바탕으로 WTO는 출범과 함께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10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에서도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환경 관련 다자간 무역조치의 WTO의 수용 문제와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환경마크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무역과 환경 연계의 대명제에 대해서는 리우선언 및 의제 21을 통해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WTO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명제에 대한 공감대하에서도 대명제의 구성요소 중 각국이 초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그 국가가 처하고 있는 환경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닫기 -
무역과 환경 : GATT / WTO의 논의
UR이 타결될 즈음 대표적인 次期 통상이슈로서 제기된 것이 貿易과 環境의 連繫 問題이다. 국가간 환경정책 및 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환언하면 무역과 환경의 연계..
이호생 발간일 1995.04.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目次닫기
I. GATT / WTO에서의 貿易-環境 問題 論議 現況
1. 貿易-環境 問題의 提起 背景
2. GATT에서의 環境관련 紛爭事例
3. GATT / WTO에서의 論議 現況
II.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WTO 規範
1. 環境關聯 貿易措置의 區分
2.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WTO 規程
3. 貿易規範과의 摩擦 解消方案에 대한 論議
III. 環境稅와 國境稅調整
1. 國境稅調整(border tax adjustment)의 槪念
2. 直接稅와 間接稅에 대한 國境稅調整
3. 投入要素에 대한 租稅와 國境稅調整
4. 國境稅調整관련 GATT 紛爭事例
IV.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WTO 貿易環境委員會 議題
〈附錄 II〉 貿易條項을 포함하고 있는 國際環境協約
〈附錄 III〉「國境稅調整에 관한 作業班」의 조세 분류
〈附錄 IV〉 同種商品(like product)에 대한 해석
〈附錄 V〉 國境稅調整 관련 WTO 規程국문요약UR이 타결될 즈음 대표적인 次期 통상이슈로서 제기된 것이 貿易과 環境의 連繫 問題이다. 국가간 환경정책 및 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환언하면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 제기에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保護主義的 目的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닫기
한편 全 세계적으로 각국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각종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들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각종 환경조치 및 환경을 이유로 한 목적조치는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역규범과의 마찰소지를 지닌 무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이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조치를 도입하는 국제환경협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기구인 WTO는 그 출범과 함께 閣僚會議산하에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하여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린라운드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환경 연계 논의는 環境을 중심으로 하여 다자간 무역규범을 전반적으로 再檢討, 再解析 더 나아가 改訂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매우 포괄적인 작업이며, 그 파급효과 또한 막대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확산될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효과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증가하는 환경비용으로 인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환경조치의 무역장벽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제품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다. 더불어 국내환경정책이 타국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本 보고서는, WTO체제하에서 차기 통상이슈로 대두되어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貿易-環境 문제의 주요 論議議題 특히 환경관련 貿易措置와 國境說調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가 향후 관련 논의 및 협상을 위한 준비의 礎石이 되기를 기대한다.
本 연구원에서 WTO 貿易環境委員會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李鎬生 博士가 본 보고서를 집필하였고, 金于珍 硏究員과 丁淳福 硏究助員은 자료수집 및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政府部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學界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5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목차目次닫기
I. 持續開發委員會(CSD)의 槪要
1. 持讀開發委員會(CSD)의 沿革
(1) UN人間環境會議
(2) UN 環境開發會議와 持續開發委員會
2. 持讀開發委員會의 性格
II.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內容
1. 財源 및 關聯 메카니즘
(1) 「議題 21」에서의 관련 내용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의 差異
(4) 論議되고 있는 財源調達方案
(5) 國際 1次 商品관련 環境協定 (International Commodity-Related Environmental Agreements, ICREAs)
2. 技術移轉 및 能力形成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 差異
3. 貿易-環境-持讀開發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4. 消資패턴의 變化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III. 要締 및 政策 課題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 닫기 -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운용현황 및 전망
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
이호생 발간일 1993.12.31
환경정책목차序 言닫기
第 Ⅰ 章 : 序 論
第 Ⅱ 章 : 經濟的 手段의 槪念, 種類 및 評價
1. 最適 汚染排出水準과 環境基準
2. 環境政策手段의 種類
3. 經濟的 手段의 種類
4. 環境政策手段의 評價 基準
5. 環境政策手段의 比較
6. 經濟的 手段 適用의 適合 與件
第 Ⅲ 章 :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事例
1. OECD 國家에서의 經濟的 手段 運用現況
2. 經濟的 手段의 運用事例
3. 韓國에서의 運用現況, 問題點 및 改善方案
第 Ⅳ 章 : 經濟的 手段의 貿易 效果
1. 賦課金制度
2. 排出權去來制度
3. 預置金制度
第 Ⅴ 章 :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示唆點
1. 共同履行(Joint Implementation)
2.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3. 韓國의 現況
4. 短期的인 衝擊을 緩和할 수 있는 經濟的 手段의 形態
第 Ⅵ 章 :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goods)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닫기
환경재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된 까닭에 재산권이 결여되어 온 대표적인 재화이다. 선진국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인간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되고, 위기감이 조성된 후에야 환경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세계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적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이제는 경제개발과 함께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염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이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리우선언 제16조에서는, 국가당국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수단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리행계획인 「의제 21」에서도 환경법규만으로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가격 및 시장기구, 정부의 재정 · 경제정책은 환경우호적인 사고와 행위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의 가장 큰 기능은 환경자원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경제재인 환경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규제하에서 관련 경제주체는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경제적 수단이 적용되면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신축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단은 오염감소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책당국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관련 투자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수단이 가지는 큰 장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