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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무역분쟁

저자 이호생 발간번호 97-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음. ­ 당해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3조 1항 및 4항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 패널은 미국의 휘발유품질에 관한 기준설정방법이 미국산 휘발유와 비교하여 외국산 휘발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외국산 휘발유를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 4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차별대우가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음.
­ 한편 미국은 패널의 GATT 1994 제20조 (g)호에 대한 해석을 대상으로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패널의 同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음.

­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범下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음.
Analysis of the First WTO Dispute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Hosaeng Rhee The Dispute arose from complaints by Venezuela and Brazil regarding the gasoline rule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air pollution problem. The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baseline establishment method included in the gasoline rule violated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nd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thereby nullifying or impairing the benefits accruing to them under the GATT 1994.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baseline establishment method imposed more stringent standard on, and thereby accorded less favorable treatment to, foreign gasoline in favor of domestic gasoline, and such discrimination could not be justified under the Art. XX of the GATT 1994(General Exception Clause).
The United States appealed to the Appellate Body concerning the legal interpretation by the panel of the Art. XX(g) of the GATT 1994. The Appellate Body Pointed out the Panel's error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 XX(g). However, it concluded that the baseline establishment method was not consistent with the preamble of the Art. XX.

The dispute which was the first one raised according to the WTO DSU, confirmed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which would facilitate utilization of the procedure, especially by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turned ou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GATT 1994, various new interpretations of related Articles widened the scope for the WTO members to implement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in the future. It needs to be noted, however, that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did not suggest clear and specific criteria for accommodation of environmental measures under the WTO.
서언
요약

I.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 爭點
3. 評決(Findings)

II.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紛爭當事國의 主張
3. 評決

Ⅲ. 示唆點
1.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確認
2. 環境措置의 許容範圍 擴大
3. GATT 제20조 前文에 대한 解釋의 再定立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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