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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조문희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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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4. 소결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5. 소결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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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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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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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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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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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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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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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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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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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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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조문희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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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  
    1.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2.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3.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4. 소결

    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1.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요인
    2. 주요 지역별(혹은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현황
    3.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4. 분석 시나리오와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
    2. 부록 표 및 부록 그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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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보며,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조치 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 국제통상 환경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시행한 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높은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1930년 관세법」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및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었으나, 2015년 TPEA에 AF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PMS의 적용 근거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덤핑 판정이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조치, 위생검역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대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특히 최근 2~3년 세계 불확실성 지수의 평균값은 1990년대보다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3장은 무역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재편 요인을 살펴보고, 주요 수입시장의 국별ㆍ산업별 점유율 변화 현황을 점검한 후,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식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GVC 확산 등에 따라 세계 교역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양상이다. 1995~2008년 세계 교역의 성장률은 연평균 9%이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4%대에 머문다. 이런 추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난다. 중간재도 2002~07년 연평균 19% 성장했으나, 2010~19년 동안에는 연평균 2% 성장에 그친다. GVC 변화 요인으로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 감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2절은 2015~19년 북미(미국과 캐나다), 중국, 아세안과 인도,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국가별ㆍ산업별 수입시장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미중 수입시장의 변화가 뚜렷하다. 북미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한다. 다만 전기전자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의 전 산업에서 북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다. 특히 농림수산, 수송기기 산업에서 각각 약 12%, 10% 감소하고, 철강비철금속 산업 역시 5% 이상 하락한다. 3절은 2절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수입 감소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 보고서는 감소한 수입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전환 효과가 크다면,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중간재 품목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다.
       제4장은 이론모델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향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파급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GVC 구조를 반영한 무역모델을 설계하고 ADB-MRIO 2019년 데이터를 연계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대리변수로 삼아 관세상당치 값을 추정하여 무역비용의 변화에 대한 외생충격값으로 활용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의 상승이 세계, 권역별, 국가간 무역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그 결과를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변화로 제시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무역비용이 증가하면 세계 총생산에서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감소의 대부분은 북미 3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변화로 설명된다.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 결과 역시 한중일, 유럽권 등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감소할 때 북미 3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GVC 지표도 북미 3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특히 미국의 GVC 참여도가 증가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보다 강하고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낮아진다. 그 결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하락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이 과거 GVC가 확장되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5장은 앞 장의 분석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통상분쟁 심화와 함께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는 GVC 재편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③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④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⑤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⑥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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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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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


    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


    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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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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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반덤핑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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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nalysis

    2-1. Identification Strategy

    2-2. Data


    3. Results

    3-1. Import-restricting Measures

    3-2. Antidumping Measure as an FDI Determinant

    3-3. Robustness Check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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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mine the prevalence of “ADP-jumping FDI” across countries. We use more recent and organized non-tariff measure data provided by the WTO I-TIP and Ghodsi et al. (2017), which can be matched with other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econometrically sensible identification strategies, the Tobit and the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s, we find out that ADP-jumping FDI to importing countries prevails rather consistently around the world. Thes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ith those using Poisson and linear fixed effect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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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조문희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나. 경제 수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나. 서비스(Services)
        다. 투자(Investment)
        라. 지식재산권(IPR)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바. 경쟁(Competition)
        사. 표준(Standards)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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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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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

    이규엽 외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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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세계무역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FTA의 논의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나. 미국의 주요 기체결 FTA
    다. 그 외의 주요 FTA


    제3장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1. 주요국 데이터 규범의 특징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중국
    라. 한국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규범별 비교
    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직접 제한
    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다.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라. 위반 시 제재
    마.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1. 개요
    2. 데이터 규제에 관한 자료 구축 방법
    3. 분석 모형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가. 로그선형모형
    나. 강건성(robustness) 체크
    6. 소결


    제5장 데이터 규제 변화의 글로벌 후생효과
    1. 개요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데이터 규제와 기업의 최적대응
    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
    가. 분석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듬
    나. 정량 분석 설계와 디지털 집중도
    다.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의 후생효과
    라.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
    4. 소결


    제6장 한국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안
    1. EU GDPR 발효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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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함한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의무규정으로 등장한다. 데이터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의 법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 규제의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최근 발효된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후생효과 분석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을 식별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별 대응 방안과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후 1998년부터 이루어진 WTO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살펴봤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슈가 지역무역협정에서 제기되어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포함된 TPP 전자상거래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전자상거래 장을 담고 있는 모든 FTA(미국ㆍ모로코 FTA, 미국ㆍ칠레 FTA, 미국ㆍ호주 FTA, 미국ㆍ도미니카ㆍ중ㆍ미 FTA, 한ㆍ미 FTA 등 9건의 FTA)를 점검했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ㆍ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2014년 발효), 일본ㆍ몽골 EPA(2016년 발효), EUㆍ일본 EPA(2018년 7월 서명), EUㆍ캐나다 FTA(CETA)(2017년 발효), EUㆍ베트남 FTA(2018년 타결)의 전자상거래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골자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규범을 비교 분석했다.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대해 반대 관점에 선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위반한 기업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하는 추세이며, 또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중요정보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ㆍ가공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였고, 이를 제재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한국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 여러 데이터 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제수준은 미국, 유럽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국보다는 약하다.
       제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했다. 그동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실증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지수를 구축하고, 음성 이동데이터(VoIP)를 국경 간 이동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데이터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데이터 규제가 상대국에 표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역비용을 높여 데이터 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역시 양국의 국내총생산(+)과 거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친밀도 혹은 개방(openness)이 데이터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정량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에서 생산성이 서로 다른 기업이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규제를 고려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했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를 살폈다. 고안한 이론무역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고려하여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후생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했다. 데이터 규제 변화는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 단위생산비용, 수출 가격, 시장 진입ㆍ퇴출, 산업수준의 지출, 총수익, 국가수준의 총생산, 가격, 소비수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의 질적 제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한국이 데이터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으로 나누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EU GDPR 발효’에 관해 기업은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에 대해 기업은 국가별 수출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화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에 대해 정부는 해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데이터 정책과 정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과 관련된 입장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친화성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규제혁신 계획에 ‘통상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정비의 방향으로 선진국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EU GDPR을 참고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규제 정비 계획은 EU GDPR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무역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데이터 규제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더 나아가 양자ㆍ다자적 협상에 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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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

    조문희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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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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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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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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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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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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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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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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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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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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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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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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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기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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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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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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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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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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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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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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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역외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
    3. 입법안의 주요 내용
    4. 평가

    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
    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
    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
    5. 평가

    제4장 환율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
    3.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
    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
    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
    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
    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
    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
    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
    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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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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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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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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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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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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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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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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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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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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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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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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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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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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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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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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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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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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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역외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
    3. 입법안의 주요 내용
    4. 평가

    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
    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
    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
    5. 평가

    제4장 환율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
    3.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
    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
    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
    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
    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
    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
    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
    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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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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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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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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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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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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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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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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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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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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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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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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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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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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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김현수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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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3. 혁신성장과 표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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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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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

    이규엽 외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세계무역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FTA의 논의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나. 미국의 주요 기체결 FTA
    다. 그 외의 주요 FTA


    제3장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1. 주요국 데이터 규범의 특징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중국
    라. 한국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규범별 비교
    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직접 제한
    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다.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라. 위반 시 제재
    마.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1. 개요
    2. 데이터 규제에 관한 자료 구축 방법
    3. 분석 모형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가. 로그선형모형
    나. 강건성(robustness) 체크
    6. 소결


    제5장 데이터 규제 변화의 글로벌 후생효과
    1. 개요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데이터 규제와 기업의 최적대응
    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
    가. 분석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듬
    나. 정량 분석 설계와 디지털 집중도
    다.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의 후생효과
    라.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
    4. 소결


    제6장 한국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안
    1. EU GDPR 발효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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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함한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의무규정으로 등장한다. 데이터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의 법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 규제의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최근 발효된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후생효과 분석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을 식별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별 대응 방안과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후 1998년부터 이루어진 WTO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살펴봤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슈가 지역무역협정에서 제기되어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포함된 TPP 전자상거래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전자상거래 장을 담고 있는 모든 FTA(미국ㆍ모로코 FTA, 미국ㆍ칠레 FTA, 미국ㆍ호주 FTA, 미국ㆍ도미니카ㆍ중ㆍ미 FTA, 한ㆍ미 FTA 등 9건의 FTA)를 점검했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ㆍ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2014년 발효), 일본ㆍ몽골 EPA(2016년 발효), EUㆍ일본 EPA(2018년 7월 서명), EUㆍ캐나다 FTA(CETA)(2017년 발효), EUㆍ베트남 FTA(2018년 타결)의 전자상거래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골자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규범을 비교 분석했다.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대해 반대 관점에 선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위반한 기업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하는 추세이며, 또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중요정보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ㆍ가공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였고, 이를 제재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한국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 여러 데이터 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제수준은 미국, 유럽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국보다는 약하다.
       제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했다. 그동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실증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지수를 구축하고, 음성 이동데이터(VoIP)를 국경 간 이동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데이터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데이터 규제가 상대국에 표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역비용을 높여 데이터 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역시 양국의 국내총생산(+)과 거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친밀도 혹은 개방(openness)이 데이터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정량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에서 생산성이 서로 다른 기업이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규제를 고려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했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를 살폈다. 고안한 이론무역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고려하여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후생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했다. 데이터 규제 변화는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 단위생산비용, 수출 가격, 시장 진입ㆍ퇴출, 산업수준의 지출, 총수익, 국가수준의 총생산, 가격, 소비수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의 질적 제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한국이 데이터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으로 나누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EU GDPR 발효’에 관해 기업은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에 대해 기업은 국가별 수출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화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에 대해 정부는 해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데이터 정책과 정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과 관련된 입장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친화성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규제혁신 계획에 ‘통상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정비의 방향으로 선진국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EU GDPR을 참고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규제 정비 계획은 EU GDPR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무역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데이터 규제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더 나아가 양자ㆍ다자적 협상에 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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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

    김상겸 외 발간일 2017.11.24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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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가. OECD
        나. UN
        다. G20
        라. 지역기구
        마. 소결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나. FTA
        다. 소결


    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3. 소결


    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나. 무역비용 현황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분석 결과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기본 분석 결과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제5장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나. 시나리오 설정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나. 국제공조 확대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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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보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는 반부패 관련 규범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미국은 한ㆍ미 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부패 관련 규범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심화ㆍ발전시키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등이 한국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패에 대한 대안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한 결과, 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한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증가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부패가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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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세계화는 병해충과 질병의 세계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외래종 동식물 및 식품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외래 병해충 및 각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이에 취약한 국내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제적·사..

    강민지 발간일 2016.09.13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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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SPS 분쟁의 이해

    1. WTO SPS 협정의 이해
    가. SPS 협정의 도입 배경
    나. SPS 협정의 주요 내용
    다. SPS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2. WTO SPS 조치 관련 분쟁 해결제도
    가. SPS 조치 관련 WTO 논의 과정
    나. WTO 분쟁해결절차
    3. WTO SPS 분쟁 데이터 분석


    제3장 WTO SPS 판례 정리

    1. 서론
    2.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
    가. EC-Hormones 분쟁
    나. Australia-Salmon 분쟁
    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라. Australia-Salmon(21.5) 분쟁
    마. Japan-Apples 분쟁
    바. Japan-Apples(21.5) 분쟁
    사. EC-Biotech Products (“GMOs”) 분쟁
    아.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자. U.S.-Poultry 분쟁
    차. Australia-Apples 분쟁
    카.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타. U.S.-Animals 분쟁
    파. Russia-Pigs 분쟁
    3. SPS 분쟁의 소결


    제4장 쟁점별 SPS 분쟁 주요 판례 분석

    1. SPS 조치
    2. 과학적 증거 및 위험평가
    3. 국제기준과의 조화
    4.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금지
    5.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금지
    6. 지역화 인정
    7. 잠정조치
    8. 동등성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WTO SPS 분쟁 해결 요청 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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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는 병해충과 질병의 세계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외래종 동식물 및 식품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외래 병해충 및 각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이에 취약한 국내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온전히 국가주권하에 속한다고 생각되던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 판단이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국제무역규범하에 놓이게 되면서 WTO 체제하에서는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SPS 협정은 이해가 상반된 국가들간의 타협의 산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SPS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SPS 협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SPS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국내 위생검역정책 및 국제통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룬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하여 WTO SPS 협정 규범의 해석 및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PS 조치 관련 쟁점 및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및 관련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C-Hormones 분쟁(1998), Australia-Salmon 분쟁(1998),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1999), Australia-Salmon(21.5) 분쟁(2000), Japan-Apples 분쟁(2003), Japan-Apples(21.5) 분쟁(2005), EC-Biotech Products(“GMOs”) 분쟁(2006),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분쟁(2008), U.S.-Poultry 분쟁(2010), Australia?Apples 분쟁(2010),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2015), U.S.-Animals 분쟁(2015), Russia-Pigs 분쟁(2016)을 다루었다.
      지금까지의 SPS 분쟁에서는 주로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제5.1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제5.6조), 상이한 상황에서의 SPS 위험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이 있는지 여부(제5.5조) 등이 문제가 되었다. 최근 분쟁에서는 국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기초하였는지(제3.1조) 및 위험에 대한 지역의 SPS 특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안전지역(비발생지역) 및 저발생지역을 인정하였는지 여부(제6조) 등이 특히 문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국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 SPS 분쟁의 가장 주된 패소 원인은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SPS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장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생검역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화, 동등성 개념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SPS 협정상 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의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US-Animal 분쟁, Russia-Pigs 분쟁에서는 관련 국제기준에 기초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그간 SPS 분쟁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지역화 인정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관련 국제규범을 숙지하고 한국의 지역화 인정 규정의 범위 및 절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등성 인정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 마련 및 외국의 검역 실태 모니터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국제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 국제기준의 한국어 번역본을 마련·업데이트하는 것에서부터 국제기준 협상시 국가간 공조노력을 통해 적절한 국제기준이 세워지도록 협력하고,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룬 SPS 정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최근 Mega FTA SPS 챕터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TPP SPS 챕터에서는 최근의 WTO 판시 내용과 유사한 SPS 위원회의 지침을 상당 부분 명문화하여 WTO SPS 플러스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PS 협정을 통해 각국의 불합리한 식품 위생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SPS 협정은 각국의 검역제도가 위장된 보호주의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었기 때문에 과학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가 위생검역제도를 수립·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위생검역에 관하여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태도로 검역제도를 선진화하고 개선함으로써 교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도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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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철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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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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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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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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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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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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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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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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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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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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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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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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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

    정 철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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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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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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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

    배찬권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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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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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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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

    정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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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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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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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

    조문희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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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관세 대신 비관세조치를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고,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WTO 비관세조치 통보문 집계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통보전수는 2000년 총 1,449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86건에 달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TBT로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SPS는 약 29%, 무역구제조치는 약 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UNCTAD의 비관세조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에서 미국의 경우 SPS와 TBT 두 유형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는 TBT,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 브라질은 수량제한조치, 일본은 가격통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빈도지수와 범위지수를 통해 비관세조치 유형별, 산업별 비관세조치 수준을 살펴보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S는 모든 국가에서 농축수산업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는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전 분야 수출입을 고르게 규율하고 있었으며, 다만 규율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현황 분석과 함께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분석에서는 비관세조치 등 규제의 도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통적 헥셔-올린 무역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된 Copeland-Taylor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된 모형은 새로운 비관세조치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변화가 개별 국가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순응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체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광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기계 등 8개 산업별로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의 경우 농축수산업, 섬유/의복/기타,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농축수산업과 섬유/의복/기타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TBT가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교역을 촉진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이론적 제안에 따라 분석 대상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기/전자 산업에서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및 기존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관세조치는 적용 분야, 유형 또는 성격에 따라 표준으로 작용하여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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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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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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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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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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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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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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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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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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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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