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송영철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2020년의 한ㆍ러 수교 30주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모색해 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생태계 관점에서 바..

    김동열 외 발간일 2021.12.24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징
    1.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
    2. 러시아 중소기업의 특징
    3. 러시아 혁신산업 부문의 중소기업 발전 현황
    4. 소결

    제3장 러시아의 중소기업 정책과 대외협력 성과
    1. 러시아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2. 러시아의 대외협력 정책 및 성과
    3. 소결

    제4장 한ㆍ러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현황 및 기회
    1. 한ㆍ러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현황
    2. 한ㆍ러 산업ㆍ기술 경쟁력과 협력 기회
    3. 한ㆍ러 산업ㆍ기술 협력 우선 분야 및 유형
    4. 소결

    제5장 중소기업 중심의 한ㆍ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2. 중소기업 중심의 한ㆍ러 경협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20년의 한ㆍ러 수교 30주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모색해 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부족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먼저 러시아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봤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짚어 봤고,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독일의 경제협력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ㆍ러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한ㆍ러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러시아 중소기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GDP에서 2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업종은 도소매 유통업이나 운송 및 보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GDP, 매출액, 고용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기업과 비교하여 생산성도 낮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산업이 에너지, 광공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서 국영 대기업 주도로 발전되어 왔으며, 금융, 세제 등의 정부 지원도 국영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혁할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추세 등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중소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ICT를 비롯한 혁신산업 발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혁신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비중은 5.8%, 혁신제품 생산 비중은 2.4%를 점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GDP 비중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혁신 부문 중소기업의 성장은 큰 의미가 있다.
       러시아의 혁신산업은 주로 Sberbank, Rostelecom 등의 단일 국영대기업의 주도, 국영 대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Yandex를 비롯한 민간 대기업 주도로 혁신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스콜코보 재단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민간 중소 혁신기업들이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혁신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 대기업들의 주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창의력과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민간기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 혁신산업에서는 국영 대기업 간의 협력, 국영 대기업과 민간 대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어 왔다. 민간부문에서는 Foresight, Fort-Telecom, Акронис Инфозащита, SearchInform 등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중소 혁신기업들이 창업되거나 기존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중소기업정책이 경제정책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화 정책의 일부로 취급되었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정책은 부재했다. 하지만 지나친 에너지 대기업 중심의 편중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 7월 「러시아 연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채택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 중소기업에 관한 법은 이후 매년 개정되었고 러시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었다. 법적인 기반 마련 이외에도 푸틴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집권 4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9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13대 우선 사업분야 가운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을 포함시키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및 개별기업 이니셔티브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재정 지원, 중소기업 발전의 가속화 지원, 농업법인 발전 및 농민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 촉진의 다섯 가지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개선 분야는 간소화된 과세제도 도입, 정부 특혜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 확대, 과도기적 조세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활동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재정 부족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소시키고자 한다. 셋째, ‘나의 비즈니스: 디지털 플랫폼(мой бизнес: цифровая платформа)’ 사이트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주요 지역에 ‘지역 역량 강화센터(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и)’를 설립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농민 가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준비, 연방 및 지역 예산 보조금 신청, 농업 관련 세미나 실시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먼저,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저성장 기조를 해결할 대안으로서 비자원ㆍ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부가 강조하는 농업부문 중소기업의 성장은 러시아 경제 전체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러시아의 혁신 중소기업 발전에는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높은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주목된다. 독일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산업협력 대상국이며, 중국은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에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협력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국가들과의 혁신부문 협력에서는 양국간 혁신 관련 위원회나 경제포럼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 독일의 협력 성과에는 독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독일기술혁신센터, 양국의 민간 및 공공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한 GRID를 통한 협력, 독일 정부차원의 양국 연구기관 간의 협력, 경제 및 산업 포럼을 통한 협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자국 제품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나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기업,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성과를 거둔 데에는 정부 및 공공 분야의 협력 활성화 정책과 양국 정부간 합의에 의해 설립된 펀드를 통한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서방의 대러, 대중 제재에 따라 혁신산업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러시아와 독일,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한국과 러시아의 중소기업 협력에서도 정부 주최 포럼이나 정부간 합의에 의한 펀드 등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국 정부나 국영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러시아 혁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스콜코보 재단과의 협력,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경제특구에서 한ㆍ러 혁신기업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과거 대기업 선도,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서비스업 진출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ㆍ기술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ㆍ러 혁신 플랫폼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이 시도되고 있지만, 양국 중소기업 협력의 규모와 범위는 교역, 투자,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대(對)러 수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글로벌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미미하고,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상당히 낮다. 그 결과, 내수 ⇒ 수출 초보⇒ 유망 기업으로 이어지는 대러 수출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도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편이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 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강소기업과 선도기업 중심의 대러 수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화장품 등 일부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유망 분야인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로봇,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정체상태에 있다. 러시아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중소기업의 대러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42% 수준이고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품 수입 구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견/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이 작고, 수산물과 목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최종소비재의 비중이 높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은 소규모, 소량 수입 중심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교역 역시 양국의 원천기술과 상용기술 수준에 비해 기술이전 규모는 미미하다. 그마저 대부분 중견/대기업 중심의 기술이전으로 최근 중소기업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대러 투자는 미국, 중국은 물론 신흥국인 베트남, 인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투자 분야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도소매업과 농림수산업 분야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양국의 협력 잠재력과 기회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이 보유한 산업ㆍ기술 경쟁력과 상생의 기회를 고려해 볼 때,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원한다면, 양국 중소기업의 교역 및 투자, 기술이전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군사, 항공우주 분야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허가 많지 않고 민간보다는 국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상용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과 제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작용한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원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응용기술 수준이 높다. 러시아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특허가 많고, 특히 제조 분야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협력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IT, 화학, 바이오, 의약 및 의료, 소재(신소재), 부품 분야의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중소기업 간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 JV(합작투자회사) 설립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양국간 관련 기업 및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보다 확대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진했던 양국 중소기업의 산업ㆍ기술 협력의 기회가 확대된다면, 러시아는 제조업 활성화, 응용 및 상용화 기술의 경쟁력 확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제품 상용화 및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중소기업은 ‘활력 있는 다수(vital majority)’로서, 새로운 산업과 혁신과 경쟁을 창출하는 묘상(seedbed)으로서, 경제력의 집중과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한다. 혁신적이고 활력 넘치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는 한ㆍ러 경협의 생태계를 지난 30년에 비해 보다 균형 잡히고, 활력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부진했던 양국의 중소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지난 1997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ㆍ러 경제협력 플랫폼은 보다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술 협력과 중소벤처기업 협력을 뒷받침하는 혁신 플랫폼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지만,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분야에서 더 보완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ㆍ러 혁신 플랫폼 내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펀드는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빠르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한ㆍ러 서비스ㆍ투자 FTA 체결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 업력별로 세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이 저조한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대러 투자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
       한ㆍ러 양국의 기술협력 과제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먼저, 장기 지속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독일,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장기 지속성이다. 둘째, 공공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기술협력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한 기술협력이다. 넷째, 러시아의 경제특구와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를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분사한 기업들과 한국의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들이 러시아의 경제특구 안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창의적인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다섯째, 러시아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2035 국가기술 이니셔티브(NTI)’ 정책을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여섯째,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한 기술협력이다. 일곱째,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등 새로운 기술협력 모델의 발굴이다. 여덟째,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이다. 아홉째, 이노비즈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이 그렇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지경학적 위치로 인해 동북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해 우리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청된다.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전략적 참여와 활용이 절실하다. 2022년에 분양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인 한ㆍ러 연해주 산업단지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한ㆍ러 중소기업 협력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닫기
  •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인도의 클러스터 개발은 1990년대 중반 UNIDO의 클러스터 개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중앙정부부처와 주정부별로 각자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류한별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범위
    2. 소결


    제3장 인도의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정책
    1. 인도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현황
    2. 마하라슈트라 주 산업클러스터정책
    3. 소결


    제4장 마하라슈트라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대상
    3. 분석결과
    4. 클러스터별 경쟁력 비교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의 클러스터 개발은 1990년대 중반 UNIDO의 클러스터 개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중앙정부부처와 주정부별로 각자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다 고도화된 클러스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개발과 운영이 진전되면서, 최근 인도의 산업클러스터는 생산주체인 기업들만 단순 집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연구소, 대학, 관련 지원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간, 또는 기관 간 산업연계, 인력 이동, 정보 교류,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및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집적효과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는 집적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개별 클러스터가 보유한 이질적인 유ㆍ무형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특히 클러스터 경쟁력이 △ 공간적 군집성 △ 산업 특화 및 연계성 △ 안정성 △ 혁신성 등의 4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클러스터별로 이를 정량화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의 대표적 산업화 지역인 마하라슈트라 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내 산업중심지인 타네(뭄바이 포함), 푸네 지역에 위치한 클러스터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마하라슈트라 내륙지역 및 다른 클러스터지역과 지리적으로 다소 동떨어져 있는 클러스터들보다 높았다. 공간적 군집성의 경우 푸네의 Pimpri- Chinchiwad(east & west) 클러스터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며, 그 밖에 타네의 Turbhe, Wangle, Koperkhairne- Pawane, Digha-Rable 클러스터가 뒤를 이었다. 안정성은 생산 및 고용 규모가 비교적 큰 TTC의 Gansoli-Mahape와 Airloi 클러스터, 푸네의 Pimpri-Chinchiwad(east & west)와 Chakan III 클러스터, 그리고 레이가드의 Taloje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높았다. 혁신성의 경우 타네와, 푸네의 클러스터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한편 위에 도출된 클러스터의 요인별 종합지수를 산업별로 산출해 비교한 결과, 산업중심지역인 타네의 TTC 클러스터지역과 푸네의 Pimpri- Chinchiwad 및 Chakan 클러스터지역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기계, 전자, 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특화된 반면, 이 외 지역은 일부 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식품,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등 노동집약산업에 특화된 경향이 강했다. 다만 타네와 푸네 지역 클러스터들의 경우 입지계수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일부 산업(섬유, 금속, 제약 등)에 대한 특화 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특화도 이외의 다른 경쟁력 요인이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분석결과는 우리기업들이 각자의 여건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별해 진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용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한 기술 및 지식의 공유와 확산, 그리고 혁신생태계를 중시할 경우 타네의 TTC나 푸네의 Pimpri-Chinchiwad 지역 클러스터들이 우선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클러스터들의 경우 이미 산업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지역으로 진입장벽이 높을 수는 있지만, 마하라슈트라 내 ‘혁신 클러스터’의 면모를 가장 잘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용 측면을 고려할 경우 동일 클러스터지구 내에 있는 Ambernath 클러스터나 Chakan 클러스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클러스터지역들은 각각 TTC나 Pimpri-Chinchiwad 클러스터지역과 비교적 근접해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분석은 우리정부의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클러스터’ 개발 추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정부는 ‘한국기업 전용클러스터’ 개발 추진 시 단순히 우리기업들 간의 집적뿐만 아니라, 기 형성되어 있는 인근 클러스터의 경쟁력 및 이들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뭄바이 인근 TTC 클러스터지역이나 푸네의 Pimpri-Chinchiwad, 또는 Chakan 클러스터지역 주변이 우선 대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인 산업화와 혁신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산업에 걸쳐 균질한 산업 특화 및 연계성을 보이고 있어 더 높은 집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륙 클러스터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개발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내륙지역 클러스터들이 대체로 산업화 수준, 인구, 기업, 인프라 연계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클러스터지구나 지역 간 거리가 멀어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의 기회 역시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GIS 정보를 바탕으로 인도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다만 클러스터별 종합지수 산출방법 및 해석, 혁신성 관련 데이터 확보 등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州) 간 비교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범위를 인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인도의 글로벌 제조기지, GVC 거점 부상으로 점차 높아지는 우리기업의 대인도 진출과 관련 클러스터 정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

    조충제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1. 인도의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가. 인도 수입 추이
        나. 유형별 수입 변화
    2.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변화와 특징
        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추이
        나. 유형별 대인도 수출구조
    3. 인도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비교
        가. 인도의 수입 환경 변화
        나. 대인도 수출경쟁 심화
        다. 인도의 수요 변화
    4. 소결


    제3장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지수를 중심으로
    1. 분석범위 및 방법
        가. 분석범위
        나. 분석방법
    2. 품목별 분석
        가. 주요 수출 품목
        나. 수출잠재 품목
    3. 소결


    제4장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1. 설문조사 개요
        가. 응답기업 특성
        나. 대인도 수출 평가 및 분류
    2. 대인도 수출 애로요인 분석
        가.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외부적 요인
        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부적 요인
    3. 소결


    제5장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및 결론
    1.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요인 평가
    2.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
        가.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
        나. 장기적ㆍ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3.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가. ‘한ㆍ인도 무역 공동연구ㆍ조사’ 추진
        나. 한ㆍ인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다.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라.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했다.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정체된 상황으로 양국 정상간 합의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교역 중에서도 한국의 대인도 수출정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추정했으며,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을 분류해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대인도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요인(경쟁요인)과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순환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이 요인을 토대로 제2~4장에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인도 수출정체 요인들을 파악했다. 첫째, 현지생산과 비관세 장벽의 확대이다. 인도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현지생산을 도모하며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 조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인도의 수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이다. 중국의 인도수입시장점유율 급증은 전기기기, 기계류, 유기화학품,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우리의 대인도 수출 주력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부족도 수출정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인도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들은 각종 플라스틱 중합체, 합성고무 제품, 일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자동차 부분품 등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국가들의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우리의 주요 세부 수출품목(HS 코드 4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대인도 수출경쟁력 변화와 변화 요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다수의 품목은 한국제품의 세계경쟁력 하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쟁력은 상승하였으나 인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일부 나타났는데, 이러한 품목의 대부분은 중국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1인당 GDP 2,000달러 미만 수준의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화, 일ㆍ인도 CEPA, 비관세 조치 등 또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지화는 자동차부품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자동차 기업의 현지생산 확대는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품목의 경우, 일ㆍ인도 CEPA가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된 플라스틱 품목 모두 일ㆍ인도 CEPA 양허가 한ㆍ인도 CEPA의 양허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기화학(29) 및 고무(40), 철강(72) 품목의 경우, 인도의 비관세조치가 경쟁력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300개 대인도 수출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내ㆍ외부 요인을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외부적 요인으로는 인도시장 내 과당경쟁과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하락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인도 현지시장 발굴 및 유통판매 네트워크 확보 역량이 부족하거나 기업 자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하락, 그리고 현지화로 인해 대인도 수출이 감소, 정체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저조한 CEPA 활용률과 인식 역시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세부 품목별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의 요인을 매트릭스로 구조화해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내ㆍ외부 요인별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내부요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는 △인도의 산업, 수요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로컬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CEPA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업 내부 수출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외부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안정적 교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정책 방향으로 △비관세장벽 완화 △CEPA 개선 협의 지속 △현지화,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한 교역선순환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정체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ㆍ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적 수출은 물론, 대인도 투자(현지화) 또는 양국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추진방안으로 △‘한ㆍ인도 무역 공동연구ㆍ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한ㆍ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닫기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1. 디지털(digital) 역량
        가. ICT 인프라
        나. ICT 특허 및 R&D
        다. ICT 시장규모 및 경쟁력
        라. ICT 활용 및 법·제도, 보안
    2. 유연 및 혁신 역량
        가. 유연성(flexibility)
        나. 혁신성(innovation)
    3. 연구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역량
        가. 연구개발(R&D)
        나. 혁신 클러스터
    4. 혁신창업 역량
        가. 창업 활동 및 생태계
        나. 모험자본 및 유니콘 기업
        다. 유니콘 및 유망 기업 역량
    5. 부문별 역량
    6.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1. 중국
        가.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경제
        나. 주요 전략 및 정책
        다. 혁신 생태계
    2. 인도
        가.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나. 기본전략: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다. 핵심전략: ‘사물인터넷 정책 2015’
        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마. 인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3. 싱가포르
        가. 기본전략: Smart Nation Initiative
        나. 추진체계
        다. 핵심 분야(domains) 및 관련 주요 프로그램
        라. 주요 지원정책(계획)과 창업생태계
        마.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1. 중국
        가.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나.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
    2. 인도
        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나.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다.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
    3. 싱가포르
        가. 글로벌 R&D Hub 구축: 다국적기업 유치
        나. Virtual Singapore: Dassault Systems과 공동 개발
        다. FinTech: 영국과의 협력 및 Singapore FinTech Festival 개최
        라. 해외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시사점
        가.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방향, 정책
        나. 정책 시사점
    2. 국가별 협력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중국: 경쟁 및 대응, 활용 등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나. 인도: SW, BD, 스마트 시티·공장 분야 등 융합·상생 협력 강화
        다. 싱가포르: 정책·제도, 교육·R&D, 창업생태계 등 혁신협력 강화
    3.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 역량에서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했지만 R&D, 혁신클러스터, 혁신창업 역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2003~12년 8월 기간 전 세계 R&D 투자 유치국 1, 2위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 인도순으로 많았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및 유연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국제협력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양화(两化)융합 수준, 즉 규모화와 정보화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스라엘과도 전방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점검 및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지문 및 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adhaa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부족한 국내투자 여력을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스코는 City Digital Platform이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 GIFT 시티,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텔랑가나 주정부와도 공동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 완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스마트국가플랫폼(SNP), 국가기술청(GovTech),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등을 중추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이것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선도를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인 Virtual Singapore를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금융센터와 글로벌 핀테크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독일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으로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및 교차횡단적 기술(cross- cutting technology) 분야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 개발 초기에는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R&D 투자증가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은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변신하고 있다.
      둘째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 세계 R&D 투자 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됐다.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은 대기업 몇 개 사에 불과하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을수록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은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상하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국내 관련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물론 인도와 같은 제3국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닫기
  •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M&A를 중심으로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인도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인도 인바운드 M&A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소·중견 및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물론,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기업과의 인수..

    송영철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내용
        가. 주요 내용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와 과제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및 M&A 환경, 제도 변화
    1.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M&A 환경 변화
        가. 거시경제 및 개혁개방 정책 변화
        나. 대내외 M&A 환경 변화
    2. 인도의 M&A 관련 외국인투자 정책 및 규제
        가.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프레임워크
        나. 외국인직접투자정책(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다. 인도 회사법(National Company Law 2013)
        라. 증권거래 규제(SEBI Regulation 2011)
        마.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
        바. 국경 간 M&A(cross-boarder M&A) 관련 세제
    3. 소결


    제3장 인도 M&A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1. 국경 간 M&A: 인바운드 거래(inbound deal)
    2. 업종 및 형태
        가. 결합업종
        나. 결합형태
        다. 결합유형
    3. 외국인투자 원천(origin)
        가. 지역별
        나. 국가별
    4. 기업 및 자본 유형
        가. 결합 기업 유형
        나. 자본 유형: 사모(Private Equity),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5. 결합 규모
    6. 소결


    제4장 M&A 사례 및 시사점
    1. 다국적기업의 인도기업 M&A 사례
        가. 아시아 다국적기업 사례
        나. 유럽 및 미국 다국적기업 사례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M&A를 활용한 진출기회 제고: 중소·벤처 기업, 유망산업 중심
        나. 기업 내부 M&A 역량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다.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 대응
        라. 해외 M&A 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및 활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인도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인도 인바운드 M&A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소·중견 및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물론,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M&A 활성화는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M&A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M&A 물결(wave)’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도가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며 글로벌 M&A(Cross-boarder M&A)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인도의 인바운드 M&A는 금액 기준 연평균 17% 성장했고, 특히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80% 성장하며 글로벌 M&A시장 성장률(2.3%)을 압도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인도의 대내외 M&A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이 깊다. 대내적으로는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가 ‘모디노믹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했고,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둔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 인도는 최근 4년간(2013~16년) 평균 7.2%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물가안정과 재정적자 완화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인도정부는 ‘디지털인디아’, ‘메이크인 인디아’, ‘스마트시티 개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 국가발전 핵심 이니셔티브와 함께, GST(Goods and Service Tax) 도입, 토지법 및 노동법 개정 추진, 화폐개혁 등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M&A와 관련 있는 FDI정책, 회사법, 증권거래 규제, 경쟁법, 소득세법 등을 최근 수년간 지속 개정·보완해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M&A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력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로 M&A시장에 저평가된 매물 공급이 확대되면서 인도는 물론, 글로벌 M&A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됐다. 또한 무엇보다 저성장 시대 ‘내부적 성장(organic growth)’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다각화, 신기술 습득, 그리고 산업 및 기술 간 융·복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도의 대내외 M&A 환경 및 제도가 변화되고, M&A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의 인바운드 M&A는 최근 5년간 그린필드 투자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6년과 2017년(1~3월 기준)에는 각각 29.2%, 36.4%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외를 포함한 인도의 전체 M&A에서 인바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40%(금액 기준)를 넘어서면서 국내 M&A(43.1%)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밖에 M&A 투자업종이 과거 일부 노동집약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제약, 보험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분야로 다각화되고 있으며, 결합 형태 역시 과거 수평적 결합 일변도에서 최근 기업들의 가치사슬 강화, 신사업 및 시장 다각화를 위한 수직적, 또는 이종 간 결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산거래 형태의 인수합병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와 ‘스몰딜’ 활성화,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 유입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도 M&A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인도 M&A시장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면, 최근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보다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투자 원천지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 인바운드 M&A시장의 활성화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인도기업과의 인수합병에 소극적이다. 2000~ 17년 우리 기업들이 인도기업들과 인수합병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하고 투자금액 역시 1.2억 달러로 일본의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보다도 M&A 투자 증가율이 낮다. 특히 글로벌 중견·중소·벤처 기업들이 인도 M&A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그린필드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어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과 기술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불리하다. 이로 인해 인도시장에서의 영향력과 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① 중소·중견·벤처 기업, 유망산업 중심으로 M&A를 활용한 진출기회 제고 ② 기업 내부 M&A 역량 및 파트너십 구축 강화 ③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 대응 ④ 해외 M&A 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은 과거 그린필드 중심의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M&A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규제가 완화되고 있거나 인터넷,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인도기업, 또는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M&A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M&A를 지원해줄 수 있는 주관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정보 공개가 제한된 비상장 기업의 비중이 크고, 상장사 역시 기업정보 공개에 비적극적인 인도 M&A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주관사와의 협력하에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수집하고 검증·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 M&A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고 있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M&A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거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해외 M&A지원센터(가칭)’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민간중개기관들을 ‘해외 M&A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M&A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면 우리 중견·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M&A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닫기
  •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 정책이다.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

    조충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모디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1. 모디노믹스 체계
    가. 목표와 비전
    나. 메커니즘과 정책과제
    다. 핵심정책

    2. 모디노믹스 핵심정책의 주요 내용
    가. 제조업 육성정책: Make in India
    나. 인프라 확충정책: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3. 모디노믹스의 차별성과 한계 및 과제
    가. 모디노믹스의 차별성
    나. 모디노믹스의 한계와 과제

    제3장 모디노믹스 핵심정책 평가 및 전망

    1.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가. 제조업 성장과정과 특징
    나. 역할과 기여
    다. 문제점과 과제

    2. 인프라 개발정책
    가. 인프라 개발 과정 및 특징
    나.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다. 문제점과 과제

    3. 평가 및 전망

    제4장 모디 정부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및 방안

    1. 모디 정부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동향
    가. 일본
    나. 중국
    다. 기타: 미국, 프랑스 및 독일

    2. 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동향

    3. 모디 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경협 방향 및 방안
    가.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나. 새로운 경협 방안: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 및 확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모디노믹스는 고성장과 친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개혁 정책이다. 모디노믹스는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 위에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모디 정부는 모디노믹스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인도 경제의 취약점인 제조업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총리는 직접 주요국 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고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등록(registered)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1950/51년 3.7%에서 2013/14년 10.6%로 2.8배 이상 높아졌으며, 등록 제조업 중 석유화학, 자동차 등 비전통 제조업 비중이 1950/51년 39%에서 2007/08년 75%로 높아졌다. 또한 고용탄력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 민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 투자도 11차 5개년 개발계획(2007~2012)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차 개발계획에서 처음으로 투자비중이 GDP 대비 5%를 돌파한 이후 11차와 12차 개발계획에서는 각각 7.2%, 8.2%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비중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도 전체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하리야나 등 개혁 개방적이며 제조업 성장과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주들은 새로운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서 보다 빨리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과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단기에 육성하고 확충하는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 노동법, 통합간접세법(GST) 등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상기 개혁안들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안,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 반대 등으로 입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 개방적이며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州)들이 상기 개혁 법안을 채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개혁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350억 달러와 20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각각 11개와 2개의 전용 공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와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칸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을 중심으로 다수의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인도 원전개발 참여를 위한 원자력 협력 협정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선점 기회는 점차 약화되고 오히려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인도의 고성장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일본 등에 비해 현격히 뒤처져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단기에 가속화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모디 정부가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는 분야인 조선, 철강, 전기전자 하드웨어, 석유화학 산업 등의 우선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들 산업의 국내 과잉생산 설비를 인도로 이전 할 경우 글로벌 과잉생산의 추가 없이 인도의 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국내 과잉설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한ㆍ인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를 적극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략 개발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인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육성, 스마트시티 및 산업회랑 개발 등 핵심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를 단기간에 개발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열악한 인프라로 정체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중심 신도시 콘셉트에 부합하는 주요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협력 및 계열 회사들의 참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투자진출의 위험성과 산업단지 개발 후 미분양의 위험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도시기반 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은 이미 확보된 EDCF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자금, 경제개발경험공유(KSP)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적은 리스크로 단기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우선 개발 대상 주,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특히 도시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개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도시 및 지역 사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요국들이 15~16개 도시를 선점한 상태이지만, 매년 20개씩 새로운 도시가 선정되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많다.
    또한 우선 대상 주 및 도시를 선정할 때도 주마다 재정여력, 개발의지,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인식 등의 차이에 따라 개발의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지역 6개 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모디 총리가 장기 집권했던 구자라트, 인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마하라슈트라, 최대 인구규모를 가진 우타르프라데시, 수도 델리와 인접한 하리야나, 일본 최초의 전용공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라자스탄, 인도 최대 내륙 주인 마드야프라데시가 해당된다. 또한 인프라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펀잡, 개혁개방 성향이 강하고 주(州) 분리로 새로운 주도를 건설해야 하는 안드라프라데시도 우선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성할 산업단지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함께 관련 기업,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제기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조성될 신도시에 입주할 핵심 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컨소시엄 구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상 주 및 도시를 물색하는 등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 관련 협의체 조직을 지원하고, 인도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EDCF 10억 달러를 포함한 100억 달러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참여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보다는 적정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특장점인 단기 개발과 투자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산업중심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중국 등의 대규모 개발과 차별화하는 한편, 한국형 산업 중심 스마트시티 개발 모형을 다른 주 및 도시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닫기
  •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 · 인도 협력확대 방안

      인도 정부는 2006년 개정된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통해 그동안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 기준을 투자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Micro), 소기..

    조충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인도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1. 중소기업 현황 
    가. 중소기업 정의 및 개요 
    나. 등록 기업(Registered Enterprises) 현황 
    다. 미등록 기업(Unregistered Enterprises) 현황 
    2. 중소기업의 역할 및 문제점 
    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기여 
    나. 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 


    제3장 인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1. 중소기업 육성체제 
    2.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전략 
    가. 중소기업 육성법 
    나. 국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다. 12차 5개년 개발계획 중 중소기업 육성방안 
    라. 세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3. 중소기업 지원 예산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 현황과 애로 
    1. 투자 및 수출 현황 
    가. 대인도 투자 현황 
    나. 대인도 수출 현황 
    2. 투자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 
    가. 제조업 
    나. 비제조업
     
    제5장 한ㆍ인도 중소기업 협력과제와 협력확대 방안 
    1. 협력환경과 협력과제 
    가. 외부환경: 인도 중소기업의 특징 및 정책의 기회와 위협 
    나. 내부 환경: 우리 중소기업의 강점 및 약점 
    다. 협력방향 및 과제 
    2. 새로운 협력확대 방안 및 사업 
    가. 한ㆍ인도 민관 중소기업 협력센터 
    나. 인도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다. 한ㆍ인도 중소기업 공동펀드 조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 정부는 2006년 개정된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통해 그동안 복잡하고 불명확했던 중소기업 범위와 분류 기준을 투자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으로 다시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기준으로 실시된 2006/07년 중소기업 센서스를 바탕으로 인도 정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중소기업 수는 약 4,700만 개, 고용자 수는 약 1억 명, 2011년 총생산 규모는 약 18조 루피(3,441억 달러), 총고정자산 규모는 약 13조 루피(2,208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의 제조업 생산과 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42%를 차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1년 37.5%까지 감소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7.8%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2011년까지 7.3%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투자규모가 매우 작은 극소기업(제조업 250만루피-약 4,250만 원, 비제조업 100만 루피-약 1,700만 원 이하)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극소 중소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미등록(Unregistered)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2006/07년 중소기업 센서스에 따르면 미등록 중소기업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로 나타났다. 미등록 중소기업의 생산 및 투자, 고용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 94%, 9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등록(Registered) 중소기업의 경우 미등록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극소기업의 비중이 약 95%로 높았지만 생산 및 투자에서 극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2%, 3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극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극소 및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수출,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인도 중소기업은 인도 전체 고용과 수출의 약 40%를 커버할 뿐만 아니라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육성법 개정 이외에 국가 제조경쟁력 제고 프로그램(NMCP: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14년 6월 말 기준 총 298개사(전체의 45.1%)가 약 5억 달러(2013년 기준 8.7%)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소기업은 한국 대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도 현지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도 내수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었으며, 대기업과 연계한 진출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출은 2012년 약 25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4.6% 증가했지만 최근 인도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견 및 대기업과 함께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정보획득, 부지확보, 현지금융, 높은 대기업 의존도, 비자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들이 대인도 진출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평균 투자규모는 160만 달러로 인도의 개정된 중소기업 지정범위를 초과하여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이 인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소외돼 있어 기존의 지원정책과 차별화된 다음과 같은 창조적인 지원정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양국 정부는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역량과 민간 기업단체의 역량을 결합시킨 가칭 한ㆍ인도 민관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양국에 설립, 각각 가동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협력센터는 기존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양국 현지에서 각각의 중소기업들에 보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서비스를 단일 창구-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국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유사하며, 2014년 10월부터 일본과 인도 정부가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인도에서 운영 중인 ‘재팬 플러스(Japan Plus)’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적정규모 이상 대기업 순이익의 2%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한 인도 정부의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에 설치 중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같다. 즉 이 센터는 대인도 진출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어젠다를 발굴ㆍ촉진하고 관계기관 및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ㆍ중견 기업의 인도 내 성장 사다리가 된다. 이와 함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고 창업자와 투자자 매칭, 교육,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창업허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양국 진출을 시도하거나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것 또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성된 자금을 양국 진출 은행에 위탁하여 자국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혁신기술 기업의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창업투자사를 선정,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창업투자는 2014년 1~9월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구미 및 일본 유수의 IT 기업은 물론 벤처캐피털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조성ㆍ운영되고 있는 한ㆍ이스라엘 공동펀드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

    이웅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가. 한국 
    나. 일본 
    다. 싱가포르 
    라. 아세안 
    마. EU 
    바. 중국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가. 인도의 교역구조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3.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라. 인력이동 
    마. 양자간 협력 및 기타 
    4.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라. 주요 산업별 비교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3. 최근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4. 품목별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5. 한‧인도, 일‧인도 FTA 시뮬레이션 
    가. SMART 모형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라.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마.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2. 일‧인도 CEPA 주요 내용 
    3. 인도‧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4. 기타 FTA 주요 내용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또는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FTA 정책을 포함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기체결된 FTA를 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기타 협력 분야로 나누어 비교‧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의 협정문을 부문별로 정밀하게 비교하였으며, 특히 두 협정문의 부문별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상위 150대 품목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이 많은 분야인 금속산업(HS 72~83)과 고무화학(HS 29~40)에 대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구조의 변화를 품목별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를 비교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FTA 확대가 인도의 수입(Import), 관세수입(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품목별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를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비교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선 우선순위와 제3장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 양허내용을 비교하여 개선 우선순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대인도 수출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저자는 이 자료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닫기
  •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

    이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가. 경제개혁의 배경
    나. 경제개혁 개요
    2. 시기별 개혁의 특징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나. 개혁 2기(1997~2002년):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개혁기
    다. 개혁 3기(2002~08년):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기
    라. 개혁 4기(2008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향후과제
    가. 산업 및 시장개방
    나. 노동시장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나. 대외교역 확대
    다. 외국인투자 확대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가. 경제활동참여비율
    나. 고용률(WPR: Worker-Population Rate)
    다. 실업률(UR: Unemployment Rate)
    라.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변화
    3. 소결

    제4장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1.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
    가.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
    나. 인도 노동법의 구조 및 특징
    다. 노사관계 관련법
    2. 경제개혁 전후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3. 경제개혁 이후 노동운동 및 대응의 변화
    가. 노조의 분절화 및 탈정치화
    나. 노조활동 여건 악화 및 노조의 약화
    다. 고용주의 대응 강화와 노조 지지기반의 약화
    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지연과 사법부의 친기업 판결 경향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
    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나. 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 노사갈등 요인 잠복
    다. 폭력적 노사갈등에 특히 유의

    제5장 인도 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 및 실증분석
    가. 리카도 모형(Richardian model)
    나. 헥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
    다. 탐색․매칭(Search-Matching)과 무역
    라. 실증분석 연구
    3.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인도 연구의 중요성
    나. 선행연구
    다. 소결
    4.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매칭함수와 탐색․매칭 모델 이론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실증분석 결과
    마. 시기별 실증분석 (외생적 개방, 내부요인 개방, 고성장기, 2009년 이후)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나.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다.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제2장 보충자료
    부록 2. 인도 고용센터 데이터의 단점
    부록 3. 인도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의 특성
    부록 4. 무역자유화가 일자리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부록 5. 제5장 시계열 추정에 대한 보충설명
    닫기
    국문요약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분석하였고, 특히 경제개혁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기별 구분에서는 1991년 개혁 전,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년 경제개혁 전후로만 나누었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인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인도의 매칭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1998~2002년)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2003~08년)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2009년 이후)로 나누어 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 교역, 투자,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정부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제3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여비율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고용률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인도 실업의 추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구조를 보면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경제의 고도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분석해본 결과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탄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 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12,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인도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제도를 요약하고 인도의 노사관계 변화를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 고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조, 노사분규,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할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한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다.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에는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 제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히 정책 및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노동부문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다. 주원인으로는 노동자 및 노조의 위상 약화,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조 투명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관련법 개정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의 잠복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상승 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 높은 이직률 또한 최대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5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도하였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기별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구직‧구인 활동과 신규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Hasan et al. 2012)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인도 전체를 보면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인도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무역자유화의 속도 조절시기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①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②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③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주된 이유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다.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겠다.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일수록 정당과의 연계가 대부분이므로 연합이 어려우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인도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규직 고용 시 강제퇴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인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의 요인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간의 연대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관리 관련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을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연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다. 실업의 경우 직종별‧산업별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던 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

    이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통상정책 및 한ㆍ인도 CEPA
    1. 한ㆍ인도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한ㆍ인도 CEPA

    제3장 양국간 교역 발전 과정 및 특징
    1. 한ㆍ인도 교역 변천사
    2. 품목별 한ㆍ인도 교역 추이
    3. 한ㆍ인도 교역구조 변화 및 특징
    4. 한ㆍ인도 교역 구조 분석

    제4장 한ㆍ인도 양국의 교역량 예측
    1. 개요
    2. VEC(벡터 오차수정) 모형의 추정을 통한 교역량 예측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ㆍ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ㆍ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과 관련한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ㆍ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ㆍ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전년대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계열 추정으로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해 보면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 이는 2011년과 2012년 인도와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1)2) 하지만 앞으로 한ㆍ인도 CEPA업그레이드하여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양허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인도가 고성장하던 2004~06년 사이 휴대전화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이 2006년 20%까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9월 사이에는 급감하여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인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 국가인 중국을 인도가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국 교역이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맞는 제품울 차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ㆍ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ㆍ인도 CEPA 이전 관세율이 1%였으나 2010년 C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나프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ㆍ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체결한 FTA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한ㆍ인도 CEPA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련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분업적 관계의 교역이다. 이러한 관계의 품목을 발굴하여 관세 철폐한다면 한국은 비용절감, 인도는 대 한국 적자 폭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에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의 재개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철폐품목 확대 및 기존의 양허세율 인하 가속화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세 인하 폭이 증가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복지효과(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도 인도가 더 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프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의 수혜자는 인도이므로, 인도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인하 및 철폐 가속화가 실현된다면 본 연구의 계량분석 예측치인 2015년 27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예측치인 560억 달러를 웃도는 600억 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한ㆍ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며, 당연히 공동위원회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도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인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인도도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총선 이후의 인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2014년에는 한ㆍ인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를 위한 아젠다 및 전략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ㆍ인도 교역 부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에 맞추어 진행한 본 연구가 한ㆍ인도 양국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부문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






    1) 인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와 9.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6.2%, 2012년 5.0%로 하강세를 보였다. 한국도 2012년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CEIC Database, 2013. 10. 1).

    2)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5)의 전망은 1993~2010년간 평균성장률인 14.5%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2011~12년 기간의 양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닫기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_교통인프라, 통신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

    송영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산업구조와 특징
    2. 주요 국가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가.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나. 산업정책 및 전략
    다. 민관협력(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Ⅲ.교통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공항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도로, 교량 및 관련 인프라
    나. 철도 및 관련 인프라
    다. 항구 및 관련 인프라
    라. 공항 및 관련 인프라
    4. 최근 진출사례
    가. 삼일회계법인, 데코컨설턴트: F/S 프로젝트 수주
    나. LS산전: 철도신호 시스템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개발예산 규모
    나. 분야별 개발계획 및 목표
    다. 주요 개발 분야 및 프로젝트
    라. SWOT 분석

    Ⅳ.통신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유선통신(유선전화)
    나. 무선통신(모바일)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서비스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디지털 방글라데시
    나. 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4. 최근 진출사례
    가. KT: 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
    나. SK C&C: 정부통신망 프로젝트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분야별 성장잠재력
    나. 주요 잠재 성장 분야
    다. SWOT 분석

    Ⅴ.대(對)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
    가.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활용
    나. 해외개발자금 활용
    다.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 조성
    라.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2.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및 전략
    가. 교통 인프라 산업
    나. 통신산업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기관
    2 주요 기업
    3 주요 진출 한국기업
    닫기
    국문요약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높아 미래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방글라데시의 고속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방글라데시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는 물론 통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은 물론, 관련 산업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의 교통 인프라와 통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해당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진출기회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장은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교통 인프라, 통신산업의 개황, 세부산업별 현황, 관련 주요개발계획과 정책, 진출사례, 성장잠재력 및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을 설명했고 또한 각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으로 △대외개발협력기금의 활용 △국제개발자금 활용 △공동 프로젝트 개발펀드 조성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별 진출기회 및 전략의 경우 먼저 교통 인프라 부문은 해외개발협력기금과 해외개발자금을 활용하여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교량사업과 철도 분야(통신, 신호시스템 등), 인프라 설계, 감리 등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통신 분야의 경우 교통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해외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유선, 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IT기반 솔루션 등 부가서비스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닫기
  •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교통인프라, 통신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

    송영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방글라데시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산업구조와 특징 
    2. 주요 국가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가.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나. 산업정책 및 전략 
    다. 민관협력(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Ⅲ 교통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공항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도로, 교량 및 관련 인프라 
    나. 철도 및 관련 인프라 
    다. 항구 및 관련 인프라 
    라. 공항 및 관련 인프라 
    4. 최근 진출사례 
    가. 삼일회계법인, 데코컨설턴트: F/S 프로젝트 수주 
    나. LS산전: 철도신호 시스템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개발예산 규모 
    나. 분야별 개발계획 및 목표 
    다. 주요 개발 분야 및 프로젝트 
    라. SWOT 분석 


    Ⅳ 통신산업 
    1. 산업 개황 
    2. 세부 산업별 현황 
    가. 유선통신(유선전화) 
    나. 무선통신(모바일)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서비스 
    3. 주요 개발계획 및 정책 
    가. 디지털 방글라데시 
    나. PPP 및 외국인투자 정책 
    4. 최근 진출사례 
    가. KT: 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 
    나. SK C&C: 정부통신망 프로젝트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분야별 성장잠재력  
    나. 주요 잠재 성장 분야
    다. SWOT 분석 


    Ⅴ대(對)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교통 인프라 및 통신산업 협력 방향 
    가.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활용 
    나. 해외개발자금 활용 
    다. 공동 프로젝트개발펀드 조성 
    라.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2.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및 전략 
    가. 교통 인프라 산업 
    나. 통신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주요 유관기관 
    부록 2 주요 기업 
    부록 3 주요 진출 한국기업 



     

    닫기
    국문요약
    방글라데시는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6%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약 1억 5,000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비중이 높아 미래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방글라데시의 고속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방글라데시가 고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의 교통인프라는 물론 통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은 물론, 관련 산업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에 대한 의지는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의 교통인프라와 통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해당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진출기회 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장은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방글라데시의 주요 국가개발계획과 산업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교통인프라, 통신 산업의 개황, 세부산업별 현황, 관련 주요개발계획과 정책, 진출사례, 성장잠재력 및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교통인프라 및 통신 산업 협력 방향을 설명했고 또한 각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산업협력 방향으로 △대외개발협력기금의 활용 △국제개발자금 활용 △공동 프로젝트 개발펀드 조성 △개발협력 외교역량 강화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별 진출기회 및 전략의 경우 먼저 교통인프라 부문은 해외개발협력기금과 해외개발자금을 활용하여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교량사업과 철도 분야(통신, 신호시스템 등), 인프라 설계, 감리 등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통신 분야의 경우 교통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의 해외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유선, 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IT기반 솔루션 등 부가서비스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닫기
  •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한계 
    3.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지역동향과 개발계획 
    1. 정치 및 경제 동향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네팔 
    2. 국별 개발계획 및 정책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네팔 
    3. 남아시아 ODA 동향과 특징 
    가. 남아시아 ODA 동향 
    나. 한국의 대남아시아 ODA 현황


    제3장 개발수요와 중점 개발협력 분야 
    1. 도출 방법 및 모형 
    2. 대상국가 및 협력분야 선정 
    가. 대상국가 선정 
    나. 협력분야 선정 
    3. 분야별 필요성 및 공여능력 
    가. 필요성 측정 
    나. 공여능력 측정 
    4. 국가별 중점개발 분야 


    제4장 중점 개발협력 분야별 원조환경 
    1. 경제 하부구조 
    가. 현황 및 특성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2. 기술 및 ICT 
    가. 현황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3. 교육 및 훈련 
    가. 현황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제5장 ODA 추진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가. 남아시아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나.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개발협력  
    다.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 구축  
    2.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방안 
    가. 국가별 분야별 중점협력 프로그램  
    나. 방글라데시 ICT 개발사업 사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남아시아 ODA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9개 분야별 지표를 산출하여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다. 여기서 우선지원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이며, 차순위지원 분야는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다. 잠재지원 분야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이며, 지원유보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환경을 수원국은 물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지원동향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이후, 적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ODA모델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분야별 발전경험과 ODA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경제일반,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야에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로 파키스탄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기술 및 ICT, 방글라데시는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 스리랑카는 경제하부구조, 기술 및 ICT, 교육 및 훈련, 네팔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분야가 각각 도출되었다.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파키스탄의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 무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다. 하지만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는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하지만, 전력 생산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하고, 특히 국토에 강이 많아 효율적인 항만, 내륙수상 시설 등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전산화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한 개발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고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99.6%에 달하므로 도로 개발과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술 및 ICT 부문도 4개국 모두 국가전산화를 추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투자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개발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파키스탄은 정부의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 및 동 분야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조만간 보급률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정부가 ICT 주도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스리랑카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고 ICT 장비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 새로운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도 ‘e-Sri Lanka 로드맵’을 마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네팔은 산악지형의 한계로 유선통신에 비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체 투자역량이 낮아 지방의 이통 및 인터넷 서비스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교육 및 훈련 부문도 국가별 다른 개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고, 특히 여자 전체의 식자율은 40.3%로 매우 낮다. 또한 초등교육 입학률은 95%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이수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방글라데시의 중등교육 입학률은 파키스탄보다 높은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인구 전체의 식자율도 77%로 파키스탄보다 높고, 여자 전체의 식자율도 78.5%로 남자의 식자율 75.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비해 매우 높다. 스리랑카는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이 각각 98.7%와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다.  정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높아,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높다.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한편 이들 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은행, ADB 등을 중심으로 경제하부구조, 교육,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 및 ICT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2006~10년 연평균 34.4%, 32.1%, 3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항만, 수로, 도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간 인프라 연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팔도 세계은행 자금으로 낙후지역 도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기술 및 ICT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2010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전체 ODA 대비 ICT 분야의 비중이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00만 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정부들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기관들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ICT 개발을 통해 해당 및 연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정부와 민간의 ICT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분야 ODA 규모는 기술 및 ICT 분야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프라 분야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적고 매년 변동 폭도 크다. 2010년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ODA 대비 교육 분야의 ODA가 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개년(2006~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각각 -1.0%, -4.9%, 18.6%, 1.2%로 나타나 국가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시아 주요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세계은행, ADB 등의 지원은 대체로 초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對남아시아 ODA는 경제하부구조에 집중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의 ODA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분야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연평균 지원액 8,000만 달러,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 않았다.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 하부구조 지원 규모는 2007~08년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만 달러에 그쳤고,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각각 2008년과 2007년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지원규모는 미미하지만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분야가 기술 및 ICT 부문이다. ICT는 남아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여지가 큰 분야로 판단된다. 교육 및 훈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ODA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가장 높은 지원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대남아시아 ODA는 우선 남아시아의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는 세계최대 빈곤지역으로 개발협력이 집중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중저 소득국에 집중되어 왔다. 점차 남아시아와 같은 최빈국 지역에 대한 원조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남아시아 원조는 남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인접 고성장 국가를 활용하는 개발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 골드만삭스는 BRICs를 이을 차세대 신흥국가인 ‘넥스트11’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 특히 남아시아는 다른 최빈국들과 달리 역내 고성장 국가인 인도는 물론 중국, 아세안 등 다른 고성장 국가 및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고성장 국가와 연계한 개발협력을 전개할 경우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시아 각국의 개발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남아시아 지역과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와 약 600달러에 불과한 네팔 등과 같이 소득격차가 크고, 산업의 발전단계는 물론 도서국 혹은 내륙국의 문제 등 발전 장애요소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대남아시아 ODA의 또다른 기본방향은 원조 나아가 개발 효과성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남아시아 원조사업 평가에서 나타난 낮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조도 규모의 경제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고, 지난 20년(1991~2010년) 대남아시아 유상원조 및 무상 프로젝트 원조 평균 지원규모가 각각 약 2,400만 달러와 17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의 소규모이어서 사업 중복은 물론 행정적 비효율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가급적 지원형태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까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원조의 분절화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들 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조사업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개별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원조의 프로그램화를 적극 추구해나가야 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와의 원조조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해 수원국의 사업추진 시스템, 입찰제도, 절차 및 과정과는 물론 다른 원조 공여기관 및 국가와 보다 적극적인 원조 조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협의체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4개국이나 포함하고 있는 남아시아를 상대로 한 원조협의체는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남아시아 원조협의체가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남아시아 소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SASEC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조의 규모의 경제화, 효율성 제고, 민간참여 촉진 및 시행착오 축소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앞서 정량분석을 통해 선정된 국별 우선지원 분야와 분야별 원조환경,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국가별 우선 적용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먼저 방글라데시의 우선지원 분야 중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한국형 ODA 모델 중 경제일반 부문 20개, 국토건설 부문 19개, 산업/에너지 부문 12개 프로그램 각각을 방글라데시의 개발특성과 원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지원, 전력인프라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및 ICT 분야와 교육 및 훈련 분야에는 각각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의 경우 경제하부구조에서는 전력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육성 프로그램, 보건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제하부구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도시 정책, 녹색산업 육성, 기술/ICT에서는 폐기물처리 및 관리, 녹색 R&D기반 구축,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네팔의 경우 경제하부구조 프로그램으로 다목적댐 개발, 공항인프라 구축, 역사문화도시 조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기능인력 양성, 보건 프로그램으로 응급의료체제 구축이 각각 도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국가별 우선지원분야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계획을 제안해 보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 우선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을 선정하여 기존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ICT 개발부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4건의 유상원조와 2건의 무상원조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개별적인 원조사업들이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방글라데시 ICT와 관련된 통합된 개발 목표와 전략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화와의 원조조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은 프로그램형 접근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ICT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즉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차원에서 사업을 설계하여야 한다. 양국 간 원조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유무상 원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물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 등의 자금, 기술 및 관련 지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조 자체의 효과성은 물론 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각종 개발과제 및 이슈들을 검토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보다 충분하고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개발과제나 이슈가 간과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ICT 개발정책,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램, 브로드밴드 구축 로드맵, 브로드밴드 설비 설치, 통신 사업자 운영 및 유지보수, 마케팅 등 역량강화, ICT 관련 기능인력 육성, ICT의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 수많은 개발과제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과제들이 확정되면, 유무상 원조기관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 민간부문까지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각 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문과 공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문 등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사업영역과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ICT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닫기
  •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최근 한국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문제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악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

    이 웅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제약 산업의 개관

    1. 제약시장의 개요
    가. 의약품 분류
    나. 시장구조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다. 정부규제
    라. 최근 중요 이슈
    2. 세계 제약시장 현황과 전망
    가. 현황
    나. 전망


    제3장 인도 제약 산업 현황

    1. 개요
    가. 특허법 도입 이전
    1) 1930년대~1970년대
    2) 1970년대~1990년대
    나. 특허법 도입 시기(2005년 이후)
    2. 인도 제약 산업 현황 및 특성
    가. 인도 제약 산업 규모 및 성장
    나. 인도 제약 산업 구조
    다. 인도 제약부문 교역
    라. 제약 산업 부문 외국인투자
    마. R&D 현황
    3. 정부 정책 및 제도
    가. 의약품 가격규제정책
    나. 특허법안
    다. 외국인 투자규제
    라. 최근 이슈
    1) 강제 실시권
    2) 제네릭 의약품 무상지원 계획


    제4장 한·인도 CEPA와 양국의 제약 산업

    1. 한·인도 CEPA와 제약 산업
    가. 양국 간 수출입 동향
    나. 양국 간 제약부문 수출입 동향
    다. 한·인도 CEPA 제약부문 양허내용
    2.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제약부문 양허내용 비교

    제5장 한·인도 제약 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1. 한·인도 제약시장 비교
    가. 현황 및 구조
    나. 제도
    다. 경쟁력 비교·분석
    1) 무역관련 경쟁·보완지수
    가) 총수출 대비 의약품 점유율
    나) 무역특화지수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시장비교우위지수
    마) 수출특화지수
    바) 무역결합도지수
    2) 경쟁과 보안지수를 통한 비교분석
    3) 관세철페 효과 시뮬레이션
    4) 한인도 SWOT 분석
    가) 인도 제약 산업 SWOT 분석
    나) 한국 제약 산업 SWOT 분석
    다) 한인도 제약 산업 SWOT 비교분석

    제6장 한·인도 제약사 사례 분석

    1. 인도 진출 한국 제약사 사례
    가. 선진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D사 인도연구소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 위한 전진기지: L사 인도법인
    2. 인도 제약사의 한국진출 가능성
    가. 배경
    나. 사례
    3. 한인도 제약사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가. 개요
    나. 향후 우리의 인도 제약산업 활용 여부
    다. 인도 제약사들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제7장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CEPA에서의 시사점
    나. 한인도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다. 양국 제약사 사례를 통한 시사점

    닫기
    국문요약

    최근 한국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문제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악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저가의 인도 의약품 국내 침투 가능성은 내수와 제네릭(generic: 복제)의약품 위주의 우리 제약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제약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중 인도 제약사의 국내시장 침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인도 제약 산업은 2011년 판매량 기준 세계 12위로 약 160억 달러의 규모이며,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두 자리 수 이상의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제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제약시장과 비교 시 인도는 규모면에서 한국보다 작았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앞지르게 되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제네릭의약품에 있어서 생산량 기준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국가 중 최다 FDA 승인 제조시설을 보유하는 등 제약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도는 대부분의 품목, 특히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대한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제약부문에 있어서는 꾸준히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의약품(SIC 283: Drugs) 기준 2011년 약 8600만 달러의 대한국 무역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분야는 한·인도 CEPA 협상 당시 양허안 관련 한국제약사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일·인도 CEPA에서도 협정체결을 지연시켰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다.
    본보고서는 인도경제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중의 하나인 제약 산업을 평가, 분석하고 한국 제약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고는 인도 제약시장의 현황, 구조, 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한·인도 제약시장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인도 제약 산업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제약 산업의 강점인 저임금, 신속한 임상실험 피험자 충원, 고도의 숙련된 기술인력, 제약 산업에 유리한 법적 제도 등을 분석하여 수출이 전체매출의 10% 이하인 우리의 제약회사들에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보고서는 기존의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무역관련 지수를 이용, 양국 간 제약 산업을 비교·분석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세철폐에 따른 한·인도 제약 산업의 수출입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이외에도 본고는 양국 제약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정성적 방법으로 한·인도 제약 산업을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본고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제약사와 인도 제약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우리 기업뿐만이 아닌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인도 제약사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일반적인 제약 산업의 개요를 정리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장은 의약품의 분류, 제약시장의 구조, 관련 정부규제 등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세계 제약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 하였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처방전 유무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또한 특허여부에 따라 신약과 제네릭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제조방법 및 성분에 의해 화악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뉜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에 해당되는 제품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여 일반 제네릭의약품과 구분하는데 이는 제네릭의약품에는 필요 없는 임상시험 포함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공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완성도에 따라 의약품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나뉜다.
    제약 산업에 있어서 신약개발은 오랜 시간과 고비용이 투입되며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단 신약이 개발되면 생산을 위한 한계비용은 고정비용에 비해 매우 낮고, 신약개발자 이외에도 다른 주체가 쉽게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동일제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고정비용, 개발의 불확실성, 복제의 용이함은 특허권 보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제약사는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
    초기의 제약 산업은 의약품의 연구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기업이 수행하는 수직적 통합에 기반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직적 분업으로 시장구조가 옮겨가는 추세이다. 여기서 수직적 분업이란 한 회사가 제약생산의 한 공정에 특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임상시험대행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이 있다.
    제약시장의 수요는 타 산업에 비해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 주요인은 가격 및 소비에 대한 결정이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환자(소비자) 대신 약품을 처방하므로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또한 정부나 보험사가 대량구매자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는 타 산업에 비해 비탄력적 인데 이는 의료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사용량은 증가하고 동시에 소비자는 가격에 둔감해 지기 때문이다.
    제약 산업에 있어서 정부규제는 타 산업에 비해 중요한데 이는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야기되는 비대칭성과 이에 따른 시장실패의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여타 제품과는 달리 안전성과 효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제약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행사에 따른 공정거래의 문제와 사고발생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이유이다.
    세계 제약시장은 2010년 기준 약 1조 달러(생산기준)로 추정되며 최근 5년(2007~11년)동안 연평균 약 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이 세계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이들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국을 위시한 BRICs 국가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미국의 비중은 30% 정도로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이 약 12%의 비중으로 2위 국가이다. 2011년 세계 제약시장에서 인도의 비중은 1.5%로 12위에 위치하였으며 한국이 1.4%로 13위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 상위 100대 제약사의 분포를 보면 미국이 30개의 제약사를 보유,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일본이 20개로 2위, 독일이 9개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국가는 인도인데 상위 100대 제약사 중 4곳이 인도제약사이다. 한국국적의 제약사는 아직까지 세계 상위 100대 제약기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세계 제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에 비해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의 세계 제약시장 성장의 원동력은 제네릭의약품과 중국, 인도를 위시한 신흥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장에서는 20세기 이후 인도 제약 산업의 역사, 최근의 현황과 특성, 인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의 인도 제약 산업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수요의 80~90%를 차지하며 주도하였으나 1970년 인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특허법은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고 공정특허만 인정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이더라도 인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해 졌으며, 이는 인도가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인도의 특허법은 인도의 WTO 가입에 따른 TRIPS 이행에 따라 2005년 개정 되어 현재는 인도에서 물질특허가 인정되고 있다.
    인도 제약시장은 2004~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하지만 GDP 대비 제약시장의 규모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2.1%와 일본의 1.8%에 비해 매우 낮은 규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의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비중은 2010년 기준 1.4%로 순위로 보면 세계 12위에 해당한다. 인도 제약시장은 원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지향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인도 제약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국적 제약사들의 인도 제약사 인수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인도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가격규제 범위를 필수의약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348개로 정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을 제외한 제제에만 한정하고 있다. 가격규제 기준은 시장가(market based price)로 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제약시장에서의 두드러진 이슈로는 강제실시권 시행과 제네릭의약품 무상지원 계획이 있다. 강제실시권은 TRIPS의 특허에 관한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인도의 나트코 사가 독일 바이엘 사의 항암치료제인 “Nexavar"를 생산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Nexavar의 특허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이번 조치로 다국적 제약사의 인도시장에서의 손실이 예상된다. 올해(2012년) 7월 발표된 제네릭의약품 무상지원 계획은 현재 인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2014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다. 특히 인도정부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 4장은 한·인도 양국의 제약부문 수출입 패턴을 살펴보았고 한·인도 CEPA의 제약 산업 양허안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일·인도 CEPA 양허안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제약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국 간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각종 무역관련 지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국 제약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정성적 비교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제약부문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거의 1억 달러에 다다른다. 한국은 주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며 대인도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인도 CEPA를 통해 2018년까지 한국은 제약시장을 거의 완전히(1개 품목제외) 개방할 예정이며 인도 또한 상당한 개방폭(14개 품목 제외)을 보일 예정이다. 한국은 HS 10단위 기준 429개 중 37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0년 CEPA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하였으나, 인도는 모든 품목에 대해 5~8년 유예를 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항생물질원료와 같이 국내에서 다량 생산하는 품목들은 관세철폐를 8년 유예하였는데, 이는 국내 산업 보호차원이라 할 수 있다.
    한·인도와 일·인도 CEPA를 비교해 보면 일·인도가 한·인도에 비해 개방폭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인도 양국 간에는 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포함 내국인 대우가 보장되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제약부문이 협정문 제 13장 “양자 간 협력”에서 하나의 협력분야로 지정되었으나, 일·인도의 경우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조항(제 54조)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양국 간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무역관련 경쟁 및 보안지수(총수출 대비 의약품 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출특화지수, 무역결합도지수)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인도 제약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CEPA 시행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양국이 Win-Win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한·인도 CEPA에 따른 양국 간 관세철폐는 양국의 의약품 총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양국 간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관세철폐 스케줄을 앞당기는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양국 산업 SWOT 분석 비교 시 공유하는 장점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소비시장과 제네릭의약품 위주의 견고한 제조기반 등이 있다. 공통의 단점으로는 양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선진국 기준 미비한 특허법등이 있다. 한국과 차별되는 인도의 강점은 저비용의 영어가능 인력과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 effect)에 따른 미래 시장 잠재력이 있고 한국만의 강점은 R&D에 기반을 둔 한국형 신약개발 능력과 정부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우위에 있는 신약과 바이오의약품등의 기술 집약적인 요소와 대외 경쟁력이 뛰어난 인도의 제조기반을 활용, 개량신약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의약품을 합작 생산하여 미국과 유럽 및 한·인도 양국시장을 공략한다면 서로에게 Win-Win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은 인도 진출 한국 제약사와 한국진출 인도 제약사, 한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인도 제약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제약사의 인도 제약사와의 제휴 및 협력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인도 제약사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제약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인도 제약사들은 한국시장에 관심은 있으나 근래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한국 내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이들의 한국시장 침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제약사들이 대인도 협력 및 진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인도의 원료의약품 발굴로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 제약사들의 대인도 진출이라 하겠다. 국내 제약사들은 인도제약시장에 진출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도 내 제약 인프라를 적극 활용 연구개발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인도내수시장을 공략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도는 세계에서 당뇨병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뚜렷함으로, 우리 제약사들이 당뇨병 관련 고부가가치 의약품 분야로 인도시장을 공략해 볼 여지가 있다.
    인도시장 진출의 한 방편으로 우리 제약사의 단독진출 보다는 합작형태의 진출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인도에 진출에 있는 L사 인도법인의 판매망과 D사의 인도지사 R&D연구소를 연계한 협력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은 현재 19개의 (한국형)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기준 제조시설 기반이 부족하고, 인도는 미국 다음으로 미국 FDA 승인 제조공장이 많은 국가이나 높은 창의력과 기술을 요하는 신약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 인도의 선진국 수준의 제조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양국이 선진국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인도 양국 간 제약 산업은 경쟁관계만이 아닌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코피티션(co-petition)의 전략으로 서로 win-win 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닫기
  •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관계변화
    1. 일본·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1990년대 인도의 개혁개방정책 시기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2. 싱가포르·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3. 중국·인도 관계
    가. 1962년 중·인 전쟁 이전
    나. 1970~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3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현황
    1. 일본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일·인도 CEPA
    라. 일본의 대인도 ODA
    2. 싱가포르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인도-싱가포르 CECA
    3. 중국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자유무역협정(FTA)

    제4장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1. 일본
    가.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투자 진출 지원 집중
    다. ODA의 전략적 활용
    라. 일본기업 전용공단 개발 강화
    2. 싱가포르
    가.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 적극 활용
    나. 국영기업의 전략적 활용
    다. 쌍방향 진출 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라. 민·관 차원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3. 중국
    가. 정상급 경제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 집중 진출

    제5장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의 비교
    가. 역사·정치·외교적 관계
    나. 경제협력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정상회담 등 협력체제 구축
    나. 한·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다. 내수 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 강화
    라.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 참여는 물론 자국 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발굴,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비해 취약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5~6세기 불교의 전래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인도와 공식 수교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도의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와 수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양자 정상회담을 매우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되어 있지도 않다.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안보액션플랜, 일·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인도 교역은 규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12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22.4%)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한·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중복된다.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친다.

    1990년대 대인도 투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13%로 투자국별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월~2012년 8월에는 그 비중이 0.7%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 급락하였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투자 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2위와 4위로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을 체결한 이후 급증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약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일본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인도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는 늦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품부문 양허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감축 기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짧지만, 일본은 양허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협정을 개선하면서 양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 한·인도 CEPA는 2011년 1월 개선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인도와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잘 가동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일·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추진, △일·인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약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진출 일본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하여, 일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주인도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5년 싱·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후에도 FTA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양허수준, 조세 감면수준 및 투명성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교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하여 민간기업에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고, 사업리스크도 축소시켜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일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및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에 대한 쌍방향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중·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신설된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는 정례화되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중·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여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원자력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조기 개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를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문이다. 2012년 말 기준 불과 3개 지점이 개소 및 승인 대기 중이어서,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 또한 시급하다. 국내 영화 관람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 시장, 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은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물론 M&A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있다. KOTRA, 중소기업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을 지원하여,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 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부문 진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확충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일본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ODA 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도 내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접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공단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개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이 외국기업과의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닫기
  •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진출동향 및 조사대상 기업 
    1. 대인도 FDI 추이 및 특징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동향 
    3. 조상대상 및 피설문 기업 


    제3장 제조업 경영실태 
    1. 진출기업 개요 
    가. 모기업 규모 및 소재지 
    나. 투자 시기, 규모 및 형태 
    다. 진출업종 및 매출고용 규모 
    라. 분업관계 및 경영형태 
    2. 진출동기 및 입지 
    가. 투자진출 동기 
    나. 대기업 연계진출 및 거래처 수 
    다. 입지 및 이전 
    3. 매출입 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가. 매출구조 및 영업, 마케팅 
    나. 매입구조 및 원부자재 조달 
    다.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4. 고용, 노사 및 임금 
    가. 고용 및 노사관리 
    나. 임금관리 
    5.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가. 기술이전 
    나. 기술경쟁력 비교 
    다. 경쟁우위 정도 
    6. 경영실적 및 전망 
    가.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나. 현지/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다. 현지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변화 
    라.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운영 방향 
    7. 평가 및 소결 


    제4장 비제조업 경영실태 
    1. 비제조업 일반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매출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라. 고용 및 노사, 임금 
    마.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바. 경영 실적 및 전망 
    2. 개인서비스업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고용 및 노사, 임금 관리 
    라. 경영실적 및 전망 
    3. 평가 및 소결 
    가. 비제조업 
    나. 개인서비스업 


    제5장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방법 
    가. 개요 
    나. 분석대상 
    2. 경영성과 분석 
    가. 매출입 현황 
    나. 성장성 
    다. 수익성 
    라. 재무구조 
    마. 교역 효과 
    바. 고용효과 
    3. 평가 및 소결 


    제6장 투자환경 평가 및 지원정책 
    1. 투자환경 평가 및 전망 
    가. 대인도 투자환경 
    나. 한ㆍ인도 CEPA 
    2. 경영 애로요인 및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가. 경영 애로요인 
    나.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3.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및 정책 
    가. 대인도 진출실태 비교 평가 
    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다. 대인도 진출지원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09개, 76개, 33개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1개로 추정되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27%에 해당되는 144개 기업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확인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조사 가능 기업 대비 58.4%이고, 조사 거부 기업을 제외한 경우 66.9%로 지금까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현지 입지선정의 이유는 기진출 동종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이었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을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 종업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10~30%로 높았다. 현지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많았다. 진출기업들의 향후 3년간 사업운영 방향은 투자확대가 가장 많았고, 향후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매출증가, 마케팅 강화, 생산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비제조업의 입지 및 내수판매 정도, 최근 및 향후 성장성 등은 제조업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규직의 이직률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임금수준도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동기 1순위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였다. 특히 현지 입지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델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사업운영 방향은 현상유지가 많았다.
    한편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인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3년간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가장 악화된 부문으로 노무관리, 세무, 행정서비스, 입지 여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악화될 부문도 세무, 노무관리, 인도정부의 정책, 행정서비스 등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조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한국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직항운행 확대, 현지투자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에 대해 비자 편의, 부패 타파, 인프라 구축, 직항 확대, 한국전용공단 등의 순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노무, 세제와 같은 법률 관련 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기 과제를 포괄하여 담당할 주인도상공회의소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비자 및 항공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비자 및 직항편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같은 기존에 마련된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인도 CEPA 협정문에 명시된 인도 진출 우리 측 은행지점에 대한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은행의 대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에서 우리 기업들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닫기
  •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 
    1. 성장격차요인 
    2. 주별 성장패턴 구분 
    3.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의 관련성 
      가. 투자와 성장격차 
      나. 인구구조 및 인적자원과 성장격차 
      다. 산업구조와 성장격차 
      라. 사회간접자본 및 천연자원과 성장격차 
      마. 사회하부구조와 성장격차 
      바. 소결 


    제3장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주별 성장패턴 및 전망 
    1. 모델 설정 및 데이터 
      가. 성장회계모형 
      나. 이론적 배경 
      다. 데이터 및 추계방법 
    2. 주별 과거 성장패턴 분석 
      가. 주별 성장률 변화 
      나. 생산요소 기여도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 
    3. 주별 장기 성장률 추정 및 성장패턴 
      가. 성장률 기준 
      나. 소득수준 기준 
      다. 성장률 및 소득수준 기준 
    4. 장기 성장패턴 변화 가능성 
      가. 투자율 변화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 


    제4장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시사점 
    1. 인도 주별 위상 변화 
      가. 경제규모 
      나. 소득수준 
    2. 정책 시사점 
      가. 고성장ㆍ고소득 주: 우선집중 및 차별화 전략 
      나. 고성장ㆍ고소득 편입 유망 주: 선제적 진출 전략 
      다. 저성장ㆍ저소득 주: 점진적 접근 및 틈새 전략 
      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별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별 성창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별 성장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별 장기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패턴을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주별 성장패턴 및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과거 주별 성장패턴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분해해서 비교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주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소한 주는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주별 성장률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증가보다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성장률을 추정하여 고성장ㆍ고소득, 고성장ㆍ저소득, 저성장ㆍ고소득, 저성장ㆍ저소득 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고성장ㆍ고소득 주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등이고 고성장ㆍ저소득 주는 오리사이며, 저성장ㆍ저소득 주는 비하르, 마드아프라데시 등으로 나타났다.
    주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투자율을 변경시켰을 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주들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은 크게 변화하였다. 당초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되었던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 주가 저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된 반면, 저성장ㆍ저소득 주였던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 등은 고성장ㆍ저소득 주로 이동하였다. 카르나타카와 안드라프라데시는 저성장ㆍ저소득 주에서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편입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도 15개 주의 2026년 명목 GDP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의 명목 GDP 규모는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의 GDP 규모를 추월한다. 특히 마하라슈트라의 경우 멕시코는 물론 한국의 GDP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15개 주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해본 결과,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는 멕시코와 수준이 비슷해지고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주별 장기 성장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진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될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협력 및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보다 내수공략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주별 특성과 주별 중장기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해야 한다.
    고성장ㆍ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 주를 제2의 우선 공략 대상 주로 삼고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되는 주는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등이다.
    한편 비하르 등 저성장ㆍ저소득 주들은 성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주별 성장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들 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펼치면서, 당장은 주별 틈새시장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소득증가 속도가 선진국은 물론 다른 신흥 개도국보다 빠른 만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별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수요를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별 소득 급등과 함께 소비구조도 급변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닫기
  •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인도의 권역구분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

    조충제 외 발간일 2010.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권역구분 
    1. 역사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구분 
    2.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적 개념에 의한 구분 
    3.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격차에 의한 구분 
    4. 기타 기준에 의한 구분 
    5. 본 연구의 4대 권역 구분 


    제3장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1. 진출지역 선정의 고려요소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2. 구성요소별 권역별 분석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3.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 평가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제4장 권역별 FDI 유입 현황과 한‧일기업 진출 특징 
    1. 인도 FDI 유입 추이와 특징 
    가. 인도 FDI 유입 현황 
    나. 권역별 투자 및 업종 분포 
    2. 일본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권역별 진출 현황 
    나. 권역별 특성 활용 사례
    다. 일본기업 진출 평가 
    3. 한국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진출 추이와 특징 
    나. 권역별 진출 및 업종 분포
    다. 한국기업 진출 평가 


    제5장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1. 기본 방향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 전략 
    나.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라. 권역별 진출지원 및 연구 확대 
    2. 권역별 진출 및 활용 전략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의 권역구분


    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수요와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의 권역구분을 위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지역의 정체성 및 행정적 구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격차, △경제구조 및 투자환경의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angal), 자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권역별 진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환경을 크게 △기본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환경으로 경제수준과 성장속도,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999년~2006년 권역별 경제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북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서부 7.7%, 남부 7.8%, 동부 7.4%, 북부 5.7%로 나타나 남부가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4개 권역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증가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생산 환경으로 공장 및 노동자 수, 인적자원, 노사분규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남부권역은 전체 공장 수의 37.9%를 차지하여, 인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수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중은 북부가 34%, 동부 24%, 남부 22%, 서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동부권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학+종합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권역은 서벵갈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환경으로 권역별 소득 및 소비수준을 분석하였다.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남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서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남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개방 환경부문을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 등 반군과 지역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서벵갈, 오리사 등에서 친산업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부는 대부분의 주가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과 같은 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는 주정부들이 적극적인 산업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SEZ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케랄라나 타밀나두의 경우 지역정당 영향력이 강해 독자적 정치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타밀나두는 스리랑카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의 경우 국경지역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주변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다. 외국인투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역은 서부권역의 뭄바이 항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 수출입의 43%가 취급되고, 남부권역은 38%, 동부권역은 18%의 교역을 각각 처리한다.


    권역별 주별 진출 환경 평가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먼저 동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벵갈과 오리사를 중심으로 친산업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이나 파업문제, 토지수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낙살라이트와 같은 반군활동이 활발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서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개방적인 권역이다. 주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분규 및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부권역은 제조업, IT, 담배산업 등이 발달해있지만 노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많다. 북부권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들과 수도권 소재 주간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의 하리야나는 탄탄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최북단에 있는 주들은 분쟁지역, 힌두교신성지역, 구릉지역 등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인도의 권역별 FDI 현황


    인도의 FDI유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국가별 FDI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모리셔스가 가장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40억 달러로 6위, 한국은 6.9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모리셔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와 CECA를 맺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맞은 키프러스, UAE의 최근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99~2005년 기간 전자장비 및 시설, 통신, 석유 및 가스 등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관련분야의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 FDI유입 비중은 2000~2005년 기간 북부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서부 35%, 남부 23%, 동부 2%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6~2010년 5월 기간에는 서부의 FDI가 56%로 급증한 반면, 북부와 남부는 각각 26%와 16%로 감소하였고 동부는 2%를 유지하였다.


    일본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권역별 진출 현황 및 특징


    최근 일본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 거점기준으로 진출 기업수가 2007년 2월 475개에서 2010년 4월 1,050개로 3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중은 북부 34.7%, 남부 33.7%, 서부 24.3%, 동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9년 기준 약 500여개이며 투자금액은 2005년 대비 2.6배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도소매업 7.9%, 금융 및 보험 4.4%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업체 중 대기업은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7.9%, 개인 기업은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항공, 물류 등의 업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에는 18%가 진출, 뭄바이와 뿌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조선, 항공, 숙박, 운송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은 첸나이를 중심으로 전체 37%가 진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화학, 물류, 건설, 운송 등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는 오리사에 현재 포스코가 진출해 있으며, 포스코의 진출 목적은 동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을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 △거점화, 허브화 전략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진출지원, 연구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으로는 권역별 주별 상이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을 고려한 진출, 기업의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 사업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에서는 진출지역 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권역별 동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선 진출하여 점진적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업종 확대를 위해 주별 육성산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진출, 협력사 진출, 서비스업 진출 등 순차적 진출전략 역시 적극 구사해야한다.
    셋째, 거점화, 허브화 전략에서는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동부지역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중국 진출이 가능하고, 남부는 스리랑카 및 아세안, 북부는 파키스탄 및 네팔, 서부는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허브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전용공단 개발 및 물류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 주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협력 및 교육, 인력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현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닫기
  •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

    조충제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1.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 
    2. 국별 최근 경제동향 
    가. 인도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라. 스리랑카 
    마. 아프가니스탄 
    바. 네팔, 부탄, 몰디브 
    3. 주요국의 통상정책 
    가. 남아시아 통상정책 개요
    나. 인도 
    다. 파키스탄
    라. 방글라데시
    마. 스리랑카
    4. 역내 경제통합 및 통상구조 
    가. SAARC 및 SAFTA 추진 경과 
    나. SAFTA 협정문 및 추진 계획 
    다. 역내 통상구조 
    5. 역내 경제통합 평가 및 전망
    가. 경제통합 정도의 비교
    나. 경제통합 저해요인 
    다. 평가와 전망 


    제3장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및 분석 
    1.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가. 교역 확대과정 
    나. 교역 품목 및 형태별 변화 
    2. 교역관계 변화 
    가. 경쟁관계 
    나. 분업관계 
    3. 한‧남아시아 교역구조 분석 
    가. 한·남아시아 
    나. 한·파키스탄 
    다. 한·방글라데시 
    라. 한·스리랑카 
    4. 대남아시아 FTA 기대효과 
    가. 거시경제적 효과 
    나. 비거시경제적 효과 


    제4장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방향과 전략 
    1.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가. 중국 
    나. 일본 
    2.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목표 및 과제  
    가. 비전과 목표 
    나. 정책과제 
    3. 대남아시아 FTA 추진 계획 및 전략 
    가. 대남아시아 FTA 추진의 당위성 
    나. 대남아시아 FTA 추진전략 
    다. 대남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ASEAN의 경제성장률 5.8%를 크게 앞질렀으며 2009년에는 6.5% 성장하여 글로벌 불황에 강한 면모까지 보여주었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2030년경까지 남아시아가 평균 5%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ASEAN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는 2010년 현재 세계 GDP의 약 2.6%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15년 3.6%, 2020년 4.7%, 2030년에는 7.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ASEAN은 2010년 1.6%에서 2030년 3.2%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아시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성장잠재력과 함께 남아시아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ASEAN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과의 FTA도 2011년 중 발효시킬 계획이다. 파키스탄도 중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 태국, 베트남 등과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다양한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며 인도, 파키스탄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최근 지역무역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FTA 추진에 소극적이던 방글라데시도 최근 스리랑카와 FTA 추진을 논의하는 등 FTA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도 ASEAN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6년이면 남아시아는 나름대로 역내 단일관세를 적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취약한 역내 교역비중의 주요인이던 높은 교역비용이 관세장벽 인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 국경간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인프라 건설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에 대한 남아시아국가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경제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역내 정치적 갈등 및 긴장마저 오히려 완화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남아시아 교역특성 및 FTA 기대효과


     한국과 남아시아의 상품교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2002년 약 26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남아시아 수출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115억 달러,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입 역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7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약 36% 감소하며 47억 달러의 수입에 그쳤다.

    닫기
  •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산업 성장 :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

    이순철 외 발간일 2009.08.20

    노동시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전문인력 경쟁력과 정부 정책
    1. 인도 전문인력의 경쟁력
    가. 인도 인력의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
    나.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
    다. 해외이민정책 및 Diaspora

    제3장 인도 전문인력 활용과 효과
    1.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가. IT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나. 인도 주요 IT기업의 사례
    2. 간접적 효과
    가. 간접고용
    나. 인력자원 개발
    다. 연관 및 비연관 산업 성장
    3. 인도 인력 해외이주 및 역할
    가. 해외이주 및 인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노동생산성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자료
    다. 분석결과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전문인력의 전문화 및 혁신역량 강화
    가. 산업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나. 해외전문인력 적극 활용에 의한 경쟁력 강화
    2. 인도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에 의한 국제시장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중심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도 서비스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도의 전문인력이 서비스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 정부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닫기

홍성철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닫기

강재원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닫기

김정일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닫기

차춘경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닫기

김혜빈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닫기

이소현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