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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발간물

장용준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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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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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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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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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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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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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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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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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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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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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

    이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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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나. CDSCO 등록
    다. 식료품 관련 규정
    라. 기타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가. 타이어 인증 규제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
    다. 2차 전지 안전 규제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4. 소결


    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나. 국가 특성별 분석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3. 한?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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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경우, TBT의 수출촉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 부문에서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C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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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

    배찬권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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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 
    1. 한‧칠레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2. 한‧싱가포르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3. 한‧EFTA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4. 한‧ASEAN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제3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와 기발효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 
    가. 전체 교역 동향 
    나. 한‧칠레 교역 동향 
    다. 한‧싱가포르 교역 동향 
    라. 한‧EFTA 교역 동향 
    마. 한‧ASEAN 교역 동향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교역량에 대한 효과 
    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4.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의 내연적‧외연적 성장에 미친 효과 
    가. 한‧칠레 FTA 
    나. 한‧싱가포르 FTA 
    다. 한‧EFTA FTA 
    라. 한‧ASEAN FTA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 FTA 발효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가. 해외직접투자 유출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2. 무역자유화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나. 무역자유화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다. 지식자본 모형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나. 무역자유화와 고용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생산성 추정 방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와 질적 개선 
    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 
    마.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 전망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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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에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 기간이 가장 긴 한‧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다.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발효된 한‧EU, 한‧미 FTA를 제외하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과 FTA 체결 전에 수행되었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전에 예측된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FTA로 인해 공통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양국간 교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동광을 중심으로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포도 등 일부 세부품목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칠레 수입 농축산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11.4%가 증가하였다. 칠레산 포도의 국내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33.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0~05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시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싱가포르 교역 규모는 2011년 298억 달러에 달해 2003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므로 FTA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는 한‧싱가포르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한‧EFTA FTA의 발효 이후의 교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FTA에 대한 수출은 일부 산업 부문에 국한되는 반면, EFTA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전자부품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같은 자본재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한‧ASEAN FTA(상품분야) 발효 전인 2000~06년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의 교역량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7%와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FTA 발효 초기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 발효 이후의 교역 증가를 전적으로 관세 감축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나타나듯이,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FTA 발효 전후로 나타난 교역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적절하게 정의된 FTA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일반적 형태의 중력모형을 확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간 교역 규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FTA 발효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환하고,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FTA의 수출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양자간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한‧칠레 FTA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과의 FTA 순이었다. 그러나 EFTA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對)EFTA 수출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EFTA FTA를 포함한 모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FTA 체결 이후 나타난 양자간 교역의 확대가 대체로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고, 한‧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이후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됨으로써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였다.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세계 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 체결을 기점으로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EFTA 국가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FTA 발효 이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주로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 그동안 투자 실적이 거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74억 달러에서 1,34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FTA를 기점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았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싱가포르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주요 투자 부문은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업과 부동산업이었으며,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이었다.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 또한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었다. ASEAN 국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다. FTA를 계기로 후진국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FTA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평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BIT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FTA의 상품협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주요 투자국인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FTA 발효 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한다.


    제5장에서는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1~09년 사이 우리나라 FTA 체결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중차분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고용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제어하고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에서 FTA 발효 전후의 시차를 고려함으로써 FTA의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시차 효과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고용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가 모두 발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3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FT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산성 효과는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FTA의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기업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과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적 FTA 효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가할 경우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수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이들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함과 동시에 Greenfield형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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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

    장용준 외 발간일 2012.04.30

    무역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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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1. Demand 
    2. Production 
    3. Equilibrium 
    4. Thresholds of Firm Productivity 
    5. Comparative Advantage, Export and FDI 
    6. The Effect of FDI on Productivity 


    III. Data and Empirical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IV. Empirical Results 
    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DI and Productivity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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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다루는 Melitz(2003) 모형을 기초로 산업별 비교우위의 특성을 고려한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7)와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 Irarrazabal, Moxnes and Opromolla(2009)를 동시에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모형을 확장시켰다. 이론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모국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2∼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기법으로는 주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내생성 및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age)가 높은 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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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

    장용준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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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항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 


    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 


    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 


    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식 (5-10), 식 (5-11)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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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ㆍ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ㆍ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TBT 특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TBT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ㆍ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별ㆍ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에 있어서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ㆍ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ㆍ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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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Liberalizati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and Trade Adjustment ..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장용준 발간일 2011.10.05

    노동시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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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odel Setup
    1. Basic Assumptions
    2. Demand
    3. Production
    4. Cutoff Levels of Productivity and Worker Quality

    III.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Unemployment: Second Period
    1. New Cut-Off Levels of Worker Quality
    2. Comparison of Worker Quality Between Groups
    3. Structural and Frictional Unemployment

    IV. Role of TAA in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1. The Need for a TAA Job Training Program Within a Sector
    2. Sectoral Characteristic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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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Riordan and Staiger(1993)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의 경제적 효율성 근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서 TAA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다.
    무역자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뿐만 아니라 산업내 이동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노동의 산업 내 재배분(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과정에서 TAA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무역모형에서 독점적 경쟁시장 내 기업의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다루는 Melitz(2003)의 이론에 대해 Riordan and Staiger(1993)의 TAA 모형을 접목 시켰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 내 기업 간에도 노동 분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TAA가 노동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무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는 유인을 제공 함을 보인다. 또한 퇴출 후 재취업 시 기존 업종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의 임금이 다른 업종 전환 시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내 노동의 재분배에서 TAA의 효과적 운용은 TAA의 사회적 형평성 근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산업간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TAA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내 기업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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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

    현혜정 외 발간일 2010.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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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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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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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최근 R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신..

    장용준 외 발간일 2010.08.19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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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최근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1.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2. 특정무역현안의 동향


    제4장 기술규제와 무역과의 관계: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국내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조사
    2.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집단 양성
    3. 국내 질의처(enquiry point)의 일원화
    4.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화 선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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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최근 R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08-2009년에 걸친 G-20 정상회담에서는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 합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동결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기술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도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며, 제품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자국의 기업에 유리한 기술규제, 내용 및 도입절차가 불투명한 기술규제,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규제 등은 무역장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WTO에서는 TBT 협정문을 통해 TBT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는 회원국의 기술규제를 감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재 TBT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추천 및 권고, 양자 및 다자간 협의 기회 마련, 관련 워크숍 개최 등 소극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TBT 통보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1-2003년, 2008-2009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침체시 기술규제가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규제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누적통보건수는 미국, 이스라엘, EU순으로 높다.  중국은 WTO가입이후 기술규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GCC국가의 걸프표준 도입으로 인한 기술규제 통보건수의 증가, 태국,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통보문 증가 등의 현상이 관찰된다. 기술규제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최근도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품질요건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많이 나타난다.


      TBT위원회는 매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때에 회원국간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련된 현안을 토론하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의견교환내용을 특정무역현안이라고 한다. 무역상대국이 기술규제 도입국에 제기하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장벽적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해결된 특정무역현안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TBT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가정보 및 설명 요구, 불필요한 무역장벽, 기술규제 도입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이 가장 많다.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한 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EC, 중국, 미국, 한국의 순으로 이의제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기술규제와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제규모와 기술규제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없으나 2004년 이전에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발전정도 역시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는 2004년 이전 선진국의 경우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 2004년 이후에 최근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무역개방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개방도가 클수록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2004년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심화되었다. 기술수준은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2004년 이후 선진국이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으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수준과 기술규제에서양의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늘어나는 기술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째,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조사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한국이 WTO 규범 및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면서도 기술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규제 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즉, 기술규제 도입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연구 및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TBT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자, 국제통상전문가, 협상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기술규제의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질의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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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

    장용준 발간일 2009.12.30

    무역장벽,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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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Ⅲ. Data Ⅳ. Econometric Specifications Ⅴ. Empi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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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간 MRA의 체결이 수출시장에 대한 진입비용을 낮춤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Horizontal FDI)를 추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더 가지게 된다. 이는 MRA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수평적 FDI를 통한 수출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확장 개발하였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MRA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수평적 FDI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이론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FDI 진흥정책에 MR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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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1장 서론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

    권현호 외 발간일 2023.05.26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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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1. 개관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4. 결론
    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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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장 서론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규제 블록화 현상 등으로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WTO는 무역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 규범을 준비할 때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전통적 쟁점을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서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

    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2장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ㆍ구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이나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 방법으로는 다시 FTA/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다루었다. 우선 미국과 EU가 추진한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논의하는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 EPA 등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두거나 서비스투자 장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둘째, 무역협정에서 발전하고 디지털통상 규범에 특화된 협정 형식으로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고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에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최신화하는 형식과 기존 협정과는 독립된 형식이 있다. 셋째, 통상규범을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무역ㆍ투자 관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제도가 들어간 협정이 있다. 기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경우 제반의 통상 문제를 다루고 운영 방식이 신축적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에 무역투자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유사한 협력 협정으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협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EU식 모델은 인도-태평양협력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전략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양자적 디지털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EU는 전략적 대화 회의를 추진하거나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하고 기술 협력, 규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양자적 틀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 미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통상규범의 개선 및 최신화를 추진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CPTPP이고, 후자의 예는 IPEF이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독립협정인 DEPA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TO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보완과 강화된 규범과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2장에서는 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WTO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 형식의 대표적 예로 과거 GATT 체제에서 비관세조치를 규율하던 규약(code), WTO 정부조달협정, WTO 발효 후 협상되어 채택된 정보기술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WTO 관행상 총의(consensus)에 의한 다자협정 채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복수국간 협정 형식의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크게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장 형식, FTA의 장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 형식, 연계된 무역 협정이 없는 독립협정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은 FTA 등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식이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및 최신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FTA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FTA에 부속된 협정 형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독립협정 형식으로는 DEPA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할 때 기존 통상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FTA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부 정보가 제외되고 디지털제품에 관한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 정부보조금이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범위 설정 방식은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 협정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과 전자적 전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규범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 때문이다. 셋째,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을 도입할 때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데이터 규범의 적용 범위나 분야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주요 ‘데이터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 국경 간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을 고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서비스ㆍ투자 유보 조치에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한 USMCA, USJDTA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데이터규범 적용 측면에서 여타 협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야 할 셋째와 넷째 사항은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협정이든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통상 규범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의 형식으로 논의되던 과거 협상에서는 대체로 관세, 무역원활화,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었던 반면, 데이터 자유 이전에 관한 규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에서는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제도적 설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은 FTA에 부속된 형식이나 단독 협정 형식 모두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3장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적 측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자유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며,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통상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3장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CPTPP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중 DEPA, USJDTA를 선정하였고,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에서는 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및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중 KSDPA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포함된 EUKTCA 및 EJEPA, 중국이 포함된 RCEP을 추가해 총 8개 협정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 나타난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 협상용 통합문서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조항 중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하여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와 관련해서는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DEPA상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조항들이 통일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서비스’ 조항의 경우 KSDPA에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까지도 추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선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CPTPP 이전부터 포함되어 온 규정으로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규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EUKTC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향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역시 총 8개 협정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과 같이 그 구조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만 포함하는지,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은 필요성의 판단 주체, 분쟁해결절차 유무 등 조문의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상 다양한 격차와 문제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동 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규정 역시 분석대상 협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에 대해 차이가 있고, 무관세의 대상이 ‘디지털제품’, ‘전자적 전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관세만 명기하는 협정도 있다.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까지도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침묵하는 협정도 있다는 점들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쟁 관련 협력 조항이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조항 역시 AI 기술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디지털 포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 및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ㆍ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협력 또는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4장은 앞서 검토한 형식적 결과와 내용적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을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과, 소위 ‘신(新)기준’에 따른 모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우선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을 CPTPP 수준의 모델, CPTPP와 한-싱 DPA 사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델, 한-싱 DPA 플러스 수준의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가 가져온 변화가 극명하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CPTPP 이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의 수준으로 정한 뒤, CPTPP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그리고 한-싱 DPA 플러스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기준’에 따른 모델은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의 수립 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모델에 대한 구분을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한 형식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으로 구분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모델과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더 조약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1단계와 차별화된다. 한편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하고자 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단계 형식모델 및 5단계 형식모델과 달리 4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의 규정들을 모듈별로 구조화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접 모듈별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형식모델은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식 조약이므로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선진국 간에만 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은 1단계 협력사항이 중심이 되는 모델에서부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이 적극 수용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합의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우선 1단계 내용모델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AI’,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의 삽입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내용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것 등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3단계 내용모델은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기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동 규정은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5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산업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국내법제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혹시 문제가 되는 국내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 위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부터 최근에 발효된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통상협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에 맞춰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ㆍ개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DEPA는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어 사전에 국내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와 이에 대한 반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디지털제품의 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차이가 큰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통상협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과거 통상협정이 상품 간 교역을 다루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다시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듯이,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게 될 영역도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관할권의 집행이 주였던 조세, 표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 협력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담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지털산업과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진 디지털공업국 중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정책과 협상 추진 과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통상환경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를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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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손민정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

    원문보기

    목차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1.「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분석
    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분석
    3. 정책 시행의 내용

    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1. 코로나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
    2.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 함의
    3. 교육 현대화의 의미와 축

    제4장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과 전망: 상하이시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 역량 교육
    2. 교육 정보화

    제5장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비교
    2. 한중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
    3.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보화 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표준(2017년판 2020년 수정)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교육 발전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에 어떤 곤란과 차질, 혹은 적용과 촉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시행에 어떤 방점의 이동 혹은 속도의 조절이 나타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하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진전과 굴절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고,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시점 교육 현대화 추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설계 및 정책 시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두 개의 중요한 문건, 즉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문건의 발행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의를 ‘총결적’으로 담은 것이다. 「교육 현대화」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시된 「교육 규획 강요」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두 문건의 주요 방침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과거에 교육을 ‘무산계급 정치’ 혹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사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덕(德)·지(智)·체(体)’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인재 양성의 목적에 ‘미(美)’,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의 영역을 추가하고, ‘사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교육의 핵심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발전이 아닌 인민 발전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미육(美育)에 이어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라는 전면적 발전의 5개항을 완정하게 결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기존의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으로 진전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적 목표도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의 문제로 이전하였으며 교육 현대화의 핵심 임무가 ‘우수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과 발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이 발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발행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실질적으로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이하 「13.5」) 기간 동안 교육 현대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 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 동향에서도 드러난 바,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하게 연동되어 교육 정보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2021년 중국의 교육 이슈는 오히려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쌍감(双减)’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쌍감’이란 학생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안(숙제)’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예컨대 ‘역량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을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현 시기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14.5」가 발표된 2021년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의 변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현 시기 중국 정부가 내리는 대내외적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여러 불가피한 조정 내지 우회의 국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가 「교육 현대화」 및 그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전환 내지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책이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에 집중하여 중국 교육 현대화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양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体)·미(美)·노(劳)에 대한 역량 교육 현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교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体)·미(美)·노(劳) 영역에서의 역량 교육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체육(体育)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체육 교육은 교과의 핵심역량에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식(规则感), 굴복하지 않는 정신 등을 의미하는 ‘체육품성(体育品德)’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 필수과정 안에 운동 종목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필수선택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육(美育)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德)·지(智)·체(体)·노(劳)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술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육(美育)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과거 종합실천교육의 일부였던 노육(劳育)은 2020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필수과정으로 규정되었다. 노육(劳育)은 교과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습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육(劳育)의 공간 또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육(劳育)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에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었던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뎬신(电信), 롄퉁(联通), 이둥(移动)과 같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는 자체 앱을 통해 공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시 정부 관계부처, 개별 학교,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전체 상하이시 143.5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집에서 순조롭게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하이 웨이샤오(上海微校, smile.shec.edu.cn)’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市)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20년 9월 2일 전 상하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외에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8년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이 발표된 이래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가 추진되었으며, 예컨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에서도 민항구는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13.5] 기간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다. 그 결과 중국 교육부의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질적 도약을 보였다. 민항구는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춤형 교육(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을 강조하는 ‘1258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양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과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를 비교하였다. 이 가운데 교원제도, 고등교육 발전, 직업교육 내실화, 교육 정보화 등의 주제는 양국의 정책 목표가 유사하였다.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단일 리더십의 단일 정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위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성과 장기성이 보장된다. 또한 성급 지방 정부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중앙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백년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합의와 지원의 보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시대의 이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코로나 이후 세계 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또는 노육(劳育) 등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부가 정하는데, 양국은 모두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과역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 중국도 2017년 일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综合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한다고 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0년 5월에 고시된 201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판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육 정보화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가 연동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공동부유’론이 대두하면서 정책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즉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로 클라우드를 건설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터를 국가가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육 관련 각종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까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인지, 국가의 감독 하에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네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의 첫 번째는 ‘우수 품질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정교화’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중 두 번째 임무인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정·교과서 체계 구성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정 형식을 풍부하게 혁신’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표준(성취기준)과 학업품질을 규정하여 학습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추구할 학습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가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격차와 학습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계의 화두를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품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논의로 교육의 주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에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이다.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은 「교육 현대화」에도 지속되어,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 종합소질의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에서도 정서적 소양이나 인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구현되면서 여전히 교과 위주의 주지적 교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능 습득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소양은 홀대되는 느낌이며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각 교과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을 교과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용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내실화’이다. 중국 당국은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산-교 융합의 스마트교육(产教融合的智能教育)’을 제시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 교육당국도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은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 콘텐츠 소비의 방식은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렀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콘텐츠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다시 콘텐츠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 소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연계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를 점검·인증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환류체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후속 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재상을 논의하는 교육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화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교육계에서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정교한 연구가 시급하다.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의 숙련도가 창의융합적 문제해결(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교과 특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 빈도수 최상위권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및 기존의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적용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혐중(嫌中)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과거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한국과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절대다수가 혐오의 감정과 편향된 시각으로 중국을 재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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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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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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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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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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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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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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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영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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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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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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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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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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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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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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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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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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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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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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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최보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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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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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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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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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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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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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7.05.04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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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erminology and Methodology

    3.1 Definition of PTAs
    3.2 Measure of Deep Trade Agreements


    4.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1 WTO+ and WTO-X Areas in PTAs Worldwide
    4.2 WTO+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3 WTO-X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4 The Balance between WTO+ and WTO-X Areas in PTAs
    4.5 Legal Inflation for Five Groups of Areas


    5. Clos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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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3국 협정문에서 다뤄진 52개 정책분야를 WTO+조항(기존 WTO 규율의 확대 및 심화)과 WTO-X 조항(WTO 규율 외 새로운 분야)으로 분류해 포괄범위와 법집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3국 협정문의 포괄성 수준은 WTO+는 높지만 WTO-X는 낮았다. WTO+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포괄성 수준이 높았으며, 3국 모두 법집행성 수준이 높아 법인플레이션율(legal inflation rate)이 낮았다. 반면, WTO-X의 경우 WTO+에 비해 3국 모두 법인플레이션율이 높았으며, 포괄성 수준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3국 협정문의 법인플레이션율은 전세계와 EU보다 낮았으나, 미국보다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협정문의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한국과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국간 PTA 체결시 깊은 협정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상대국의 기체결한 협정문의 주요 분야를 검토해 깊은통합(Deep Integration)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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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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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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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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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P..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최보영 외 발간일 2016.10.10

    생산성,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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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3. Data and Methodology

    3-1. Data and TFP Estimation
    3-2. Methodology: Quantile Regression


    4. Empirical Results

    4-1. Main Results
    4-2. Shape of Quantile Regression Curves: Exporters vs. Non-exporters
    4-3. Robustness: Alternative Volatility Measure
    4-4. Exchange Rate Volatility with Adjacent Major TradingPartners: China vs.Japan


    5.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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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 두 체제가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환율변동성은 사업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 부정적인 효과는 환율변동성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더 컸음이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생산성 분위별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였다. 환율변동성의 부정적인 효과는 생산성이 가장 낮거나 생산성이 가장 큰 사업체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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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n Korea's Exports to China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수입수요를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로 구분하여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신꽃비 외 발간일 2016.08.10

    경제관계,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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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hinese Economy

    3-1. The Compositional Change in China’s GDP
    3-2. China’s Import Intensity-Adjusted Demand
    3-3. The Evolution of Korea?China Trade


    4. Empirical Analysis: VAR Approach

    4-1. Model Specification
    4-2. Empirical Results
    4-3. Export by Type of Goods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Referem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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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수입수요를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로 구분하여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중국 GDP 구성요소의 변화가 대중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의 대외수요가 대중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의 대내수요가 더 중요해졌다. 대내수요를 구성요소별로 분석해본 결과, 2008년 이후 투자가 대중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비의 중요성 또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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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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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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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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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

    김정곤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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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 


    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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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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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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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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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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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정

  •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

    현혜정 발간일 2023.11.20

    APEC,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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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nvironmental NTMs and Trade Patterns in APEC Region

    I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Model

    Ⅳ. Data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TMs

    V. Empirical Result

    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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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의 APEC 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PEC 비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비관세조치의 무역감소효과는 탄소배출량 집약도가 큰 수출품과 수출국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이는 환경규제가 높은 고소득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생산비용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PEC 회원국들이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비관세 조치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비관세조치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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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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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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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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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

    장용준 외 발간일 2012.04.30

    무역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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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1. Demand 
    2. Production 
    3. Equilibrium 
    4. Thresholds of Firm Productivity 
    5. Comparative Advantage, Export and FDI 
    6. The Effect of FDI on Productivity 


    III. Data and Empirical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IV. Empirical Results 
    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DI and Productivity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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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다루는 Melitz(2003) 모형을 기초로 산업별 비교우위의 특성을 고려한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7)와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 Irarrazabal, Moxnes and Opromolla(2009)를 동시에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모형을 확장시켰다. 이론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모국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2∼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기법으로는 주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내생성 및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age)가 높은 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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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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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 


    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 


    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 


    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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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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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

    현혜정 외 발간일 2010.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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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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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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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m Heterogeneity in the Choice of Offshoring: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

    최근 전세계적으로 생산단계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여 국내 기업에 조달하는 오프쇼어링은 급속도록 증가해 왔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행태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

    현혜정 발간일 2009.06.1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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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Data Description

    III. Model

    IV. Empirical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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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세계적으로 생산단계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여 국내 기업에 조달하는 오프쇼어링은 급속도록 증가해 왔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행태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접 설문을 바탕으로 구축된 한국 제조기업들의 2006년 오프쇼어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특성과 오프쇼어링의 도입 확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론의 가설과는 달리 한국 기업의 생산성은 오프쇼어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자본집약도, R&D 집약도, ICT 수준,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등 기업의 다른 특성이 오프쇼어링에 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이 국제 생산네트워크에 편입하기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ICT 수준 향상을 위한 세제 혜택 등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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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현혜정 외 발간일 2008.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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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국경간 M&A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경간 M&A의 현황
    1.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산업별 현황
    라. 규모별 현황
    마. 기업형태별 현황
    바. 대금 지불형태별 현황
    사. M&A 참가 기업의 규모
    2. 한국의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규모별 현황
    라. 기타 유형별 현황

    제3장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1.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2.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3.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분석 요약과 시사점

    제4장 국경간 M&A의 성과
    1. 국경간 M&A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다.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결정요인 분석
    3.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4. 시사점

    제5장 국경간 M&A 사례분석
    1. 외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실수요자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아르셀로 미탈(Arcelor- Mittal)
    나. 사모펀드(PEF)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KKR과 칼라일(Carlyle)
    다. 아르셀로 미탈(Arcelor-Mittal)과 PEF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2.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효성
    나. 두산인프라코어
    다. 두산과 효성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제6장 주요국의 국경간 M&A 관련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면제
    가. PEF 관련 미국 규제제도의 특징
    나. PEF 관련 미국 규제면제 내용 및 요건
    다. 한국의 PEF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외국기업 M&A에 대한 증권관련법 규제면제 제도
    가. 미국의 공개매수 및 교환공개매수 관련 규제
    나. 외국기업 M&A에 대한 규제면제 조치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다. 외국기업 M&A 시 규제면제의 조건 및 내용
    라. 한국의 M&A 관련 증권법(공개매수)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스페인: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가. 해외자회사 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면제
    나. 외국기업 합병차손 및 인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 한국의 M&A 관련 조세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4. 중국: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가. 해외직접투자 중시로의 정책기조 전환
    나. 국경간 M&A 등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제도
    다. 시사점
    5. 평가 및 시사점

    제7장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국경간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인수기업의 요건
    다. 인수대상 기업의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
    라. 인수대상 기업 평가 및 실사
    마. 자금조달
    바. 인수 후 통합과정
    2.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실수요자의 국경간 M&A 관련 규제 완화
    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
    라.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완료기준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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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는 주요국들에 비해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경간 M&A에 대한 연구는 연구실적이 미비한 편이며,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현황진단과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M&A 거래 현황에 기초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국경간 M&A 동기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한국기업들의 해외 M&A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 M&A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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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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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과 사례
    1. 전 세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상국가
    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추이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규모
    나.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동향
    3.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분석
    가. 해외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나. 국내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레인콤
    다.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
    1.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와 진출형태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진출형태
    2. 기업특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가. 기업생산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나. 기업규모와 글로벌 아웃소싱
    다. 기업의 요소집약도 및 IT 수준과 글로벌 아웃소싱
    라. R&D와 글로벌 아웃소싱
    마. 해외시장 진출형태와 글로벌 아웃소싱
    3.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가. 계량모형과 데이터
    나. 계량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1. 선행연구 및 시사점
    2.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실증분석
    가. 명제 설정
    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다. 실증분석 결과
    라. 분석결과 요약

    제5장 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애로점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특성에 부합하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선택
    나. 해외시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라.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추구
    마.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
    3.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나. 물류·유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전략
    다. 기술의 표준화
    라. 투자지역 다변화 유도
    마. 국제협상을 통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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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지역별 추이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기초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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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1.2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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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Background
    1. Quality of Institutions
    2.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3. Openness and Economic Integration
    4. Geography
    5. Exchange rate

    III. Econometric Model

    IV. Data Description

    V. Results
    1. Tobit Model
    2. Robustness Check
    3. Development stage and cross-border M&As

    VI.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1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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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A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101개 국가들 간의 양방향 M&A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경간 M&A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수준과 인수기업 모국의 금융시장 발달 정도는 국경간 M&A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M&A의 경우에는 제도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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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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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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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제(단기세이프가드),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이행의무 금지 규정,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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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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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및 구성

    제2장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주요 정책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기존 연구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서비스분야 투자 추세
    나. 세부 업종별 투자 현황 및 추세
    다. 각국별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3.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가.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정책
    나. 경제특구 정책
    다. 투자인센티브 정책

    제3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 구분
    나. 실질투자국에 대한 구분
    다. 경영권 확보 여부에 따른 구분
    2. 조사대상 샘플 및 유형 구분을 위한 자료수집
    3.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의 유형별 주요 특성
    가. 유형별 특성 현황
    나. 투자유형별 업종 현황

    제4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 분석
    1. 성과분석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과 성과 분석
    가. 산업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나. 진입유형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다. 투자국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라. 경영권 확보 행태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제5장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계량분석
    1.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분석의 필요성
    2. 성과분석 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가. 표본 설정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과제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성과분석 결과 요약
    가. 기술분석 결과 요약
    나. 진입유형별 경영성과 계량분석 결과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
    가. 연구결과의 시사점
    나. 정책과제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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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에 대해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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