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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엄준현

  •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예상준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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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1. 서론
    2. 산업화 시기: 기술 유출 통제를 위한 수출규제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ㆍ군사안보적 수출규제
    4. 현대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
    5. 소결

    제3장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1. 수출규제의 유형화
    2. 수출제한
    3. 수출통제
    4. 경제제재
    5. 소결

    제4장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1. 서론
    2. 분석 자료
    3. 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1. 서론
    2. 이론모형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2.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3.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4.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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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는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국 기업이 복잡한 거래 관계로 얽혀 있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파급되는 수출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 배경과 경제적 효과,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공급망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기 때부터 횡행한 수출규제의 대표적 사례들을 조망하고 각 사례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와 실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출규제가 성공적인 정책 수단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냉전 이후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과 대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국제 환경은 첨단기술을 가진 선도국과 이를 따라잡으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존재했고,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이 기술 유출의 주요 채널로 인식되었으며, 후발주자인 국가 내에서는 선도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을 묵인하는 등 오늘날 미ㆍ중 패권 경쟁 구도와 유사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생산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에 따른 기술 이전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늘날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효과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범 강화와 기술 발전의 경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은 냉전 초기 공산권으로의 군사물자 이동과 관련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서방국가와 공산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 생산기술의 변화 속도가 느린 점 등이 CoCom의 성공을 견인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 다변화, 기술 변화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공산권과의 이해관계 및 교역 패턴이 달라지고, 수출통제 품목의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CoCom 체제는 점차 효용성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 요인들은 이후 등장한 다자적 수출통제 협의체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다자적 수출통제체제의 성공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연하게 조율되고,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반영해야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차등화하거나, 수출 당사국의 경제적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수출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의 이탈 유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에 기초한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냉전 이후 시행된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미국이 항공우주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수출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08년 식량 위기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 및 식료품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규제는 국제시장과의 가격 괴리, 가격 변동성 심화,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초래하여 밀 생산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가나 등의 목재 수출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해당 국가 목재 산업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희토류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외 국가의 희토류 생산이 증가하고 희토류의 대체재가 개발되는 한편 희토류 재활용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통제는 관련 산업 내 기업의 잠재 수요를 제한하여 기업 이윤을 낮추고, 신기술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R&D 투자의 편익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를 초래하였다. 수출규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취약한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출규제가 규제 대상국뿐 아니라 시행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수출규제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우리는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을 목적, 대상, 근거법을 기준으로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출규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수출규제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출제한은 수출국 수요 충족,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출금지 또는 제한 정책이다. GATT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 상품 부족 방지,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출제한 사례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제한 등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출제한 사례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은 상소심에서 패소하였고, 인도네시아도 패널 단계에서 패소했으나 기능 정지 상태인 상소심 절차에 회부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비록 필수 상품 부족 방지 또는 천연자원 보호 등이 수출제한 조치의 이유로 제시되더라도 조치의 구조와 합리적 대안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러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자원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출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함께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

    수출통제는 안보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로, 주로 군용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 대상이다. 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를 충족하는 수출통제는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수출통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2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와 2023년 중국의 게르마늄 및 갈륨 수출통제 조치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WTO 패널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근거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수출통제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주요국의 안보 논리에 의한 일방주의적 조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한다.

    경제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한을 취하는 압박 조치이다. WTO 협정에서는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통해 경제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경제제재 사례로는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가 있다.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은 EU 수출자의 쿠바산 설탕 수출을 제한하여 GATT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미국이 EU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절차가 종결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는 GATT 제5조 및 제10조를 위반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러시아는 당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로부터 받고 있던 경제제재를 안보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조치가 패널로부터 정당화되었다.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제3국 또는 피제재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국은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치적 해결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오늘날, 타국간 경제제재는 제3국인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제재 수위가 높다면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처럼 피제재국이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조치를 취한 후 GATT 제21조를 통해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기보다는 피제재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똑똑한 제재’와 같은 대안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똑똑한 제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50~2022년까지 시행된 수출제재로, GSDB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된 통계는 세계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한 전방참여도, 그리고 WITS 데이터의 국가간 수출 자료와 BEC 코드를 연계하여 수집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수출액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간 수출제재는 제재부과국의 피제재국으로의 전방참여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며, 소비재 및 원재료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과국은 피제재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나, 2014년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이행한 제재부과국의 수출전환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전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제재가 제재부과국에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피제재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0년대 후반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단행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제재 기간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중국 외 제3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재 수출의 경우 중국 외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감소폭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세안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제5장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분석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 안보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하면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본고의 모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첨단기술과 연관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양국에 발생하는 상반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은 미국기업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자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첨단기술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고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유인이 있다.

    첨단 반도체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첨단 반도체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다. 반면 중국정부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원자재에 대해 강력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중국은 미국 본토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매우 크다면, 중국은 미국기업 유치를 위해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계속될 때 미중 간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공급망이 단절되는 계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여 미국 첨단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 외적인 이익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중국정부는 원자재 수출통제 정책을 고수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는 산업혁명 후기에 수출통제 정책이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고의 모형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우 또한 분석한다. 이 경우 선진국은 수출규제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투자로 인한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유인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사건과 유사한 결과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인해 향후 미국 첨단기술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의 대중국 우회 수출국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핵심 원자재 보유국과 협력하는 한편, 이 국가들 내에서 자원 이기주의가 횡행할 경우를 대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제조업 선진국들과 공동 대응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과제로서, WTO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의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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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

    이규엽 외 발간일 2023.10.20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약어

    들어가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통계 분석 결과

    제3장 클라우드 산업 국내 규제 분석
    1. 지역별 국가
    2.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규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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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업(대분류, 중분류)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6~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2,144억 달러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주요 목적이며,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이 총투자액의 98.7%를 설명한다. 고소득 국가간 해외투자가 약 62%(약 1,3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고소득 국가와 상위 중소득국 국가간 거래로 확대하면 85.5%(1,839억 달러)에 달한다.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하위 중소득 국가에 투자(약 9억 달러)하기보다 고소득 국가(약 15억 달러)에 투자를 집중한다. 저소득 국가간 해외투자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오세아니아 제외)끼리 거래가 활발하고, 아메리카와 유럽 간 해외투자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투자 비중 61.9%)하는 지역은 아메리카이며, 지역간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유럽(35.5%), 아시아(25.6%), 아메리카(24.4%) 순으로 투자가 집중된다. 

    둘째, 유럽 지역(투자국 43개, 피투자국 37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9억 달러로 전체에서 69.6%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519억 달러 투자)이고, 유럽 지역의 1위 투자대상국은 네덜란드이다. 아시아 지역(투자국 35개, 피투자국 39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49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319억 달러로 전체에서 58.1%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316억 달러 투자)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인도다. 아메리카 지역(투자국 37개, 피투자국 21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23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체에서 56.9%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투자국 역시 미국(약 250억 달러 투자)이며, 아메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캐나다다. 아프리카 지역(투자국 19개, 피투자국 26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72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전체에서 39.4%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오세아니아 지역(투자국 12개, 피투자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4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5억 달러로 전체에서 81.8%를 차지하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약 108억 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지역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약 15억 달러(10.7%), 유럽은 약 9억 달러(6.5%)를 투자했다. 한국은 2016~22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투자했고, 투자한 총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액의 약 0.3% 수준이다. 한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10국과 인도, 싱가포르, 홍콩뿐이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21억 6,000만 달러(1.0%)이고, 해당 금액은 미국의 약 12억 7,000만 달러, 아세안 10국과 인도의 5억 3,000만 달러, 중국의 2억 4,000만 달러, 나머지 국가의 1억 2,000만 달러로 구성된다. 

    셋째, 미 무역장벽보고서(2017~23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클라우드 산업 관련 국내 규제를 살펴본 결과,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보안인증, 국산품 구매 의무, 콘텐츠 통제의 측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GATS 양허표에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외국 회사에 허용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데이터 현지화만 요구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나이지리아가 있다. 국산품 구매 의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과된다. 보안인증은 EU,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선진 경제권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통제가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과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조사 대상 규제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한 국가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연도별로 볼 때, 기존 규제가 철폐된 경우는 희소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인 2022년 전후에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나이지리아는 2022년부터, 파나마는 2023년부터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7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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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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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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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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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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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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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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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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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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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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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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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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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20

    EU GDPR,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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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EU GDPR 과징금 부과 현황
    1. 시기별
    2. 국가별
    3. 위반유형별
    4. 조항별

    제3장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1. 독일소비자단체연합 대 플래닛49 사건: 수동적 동의  
      가. 사건의 배경  
      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무효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유효
      라. 독일연방법원: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 요청
      마. EU 법원의 판결: 수동적 동의는 무효
    2. 아일랜드 당국 대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건: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가. 사건의 배경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과 EU 법원의 기각결정 무효판결
      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취소판결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조사
      마.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변경
      바. 변경된 신청에 따른 당국의 소제기 및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 EU 법원의 판단: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은 무효
    3.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대 스페인 당국 사건: 잊힐 권리
      가. 사건의 배경
      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일부 기각
      다. 스페인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라. EU 법원의 판결: 잊힐 권리 인정
    4. 구글 대 프랑스 당국 사건: 장소적 적용 범위
      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국가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삭제
      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다. EU 법원의 판결: EU 역내에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비참조(링크 삭제)
    5. 소결

    제4장 국내법령과의 비교
    1. 수동적 동의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여부
      나. 우리 법원의 판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나. EU GDPR과 비교
    3. 잊힐 권리
      가. 잊힐 권리의 정의
      나.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잊힐 권리 인정 여부
      다. 우리나라 법률과 EU GDPR의 차이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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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GDPR Enforcement Tracker가 제공한 위반사례 414건을 분석한 결과, EU GDPR 위반유형 중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불충분, 일반데이터 처리원칙 불이행이 위반사례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과징금액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EU GDPR 관련 EU 법원의 선결적 판결을 기초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EU와 미국 사이에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의 유효성,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및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해 검토하여 세 가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리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와 같은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둘째, 정보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옴부즈맨 제도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는 무효다. 셋째, 잊힐 권리가 인정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닌 EU 역내로 제한된다. EU 법원의 판결 및 EU GDPR 규정을 우리 법률 및 판례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리 법률에 의하더라도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차이점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잊힐 권리에서 식별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우리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 EU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나 지역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허용된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유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우리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정보가 아닌 우리 국민의 정보는 지금도 기업 사이의 약정을 통해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사이의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되지만,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근거가 될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EU 법원의 판례를 통해 먼저 인정된 후 EU GDPR에 명시되었다. 잊힐 권리에 대해 EU 법원은 “정보주체와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링크되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법률에는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 법원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법률이 EU GDPR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잊힐 권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학문, 예술,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와 인정하더라도 어떤 내용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EU 등 주요국의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GDPR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부과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EU GDPR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중요한 표준으로서 참고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국내 데이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 식별한 우리 법률과 EU GDPR의 차이점을 기초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다양한 근거 허용 여부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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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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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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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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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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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


    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


    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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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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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

    엄준현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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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


    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


    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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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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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

    배찬권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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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황
    1. 개요
    2.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의 역사
        가. 건국(1776년)~대공황(1930년)
        나. 대공황 이후(1931년)~1970년 이전
        다. 1970년대~2000년 이전
        라. 2000년대 이후
    3.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무역구제제도
        가. 통상정책 기조
        나. 대중국 무역정책
        다. 무역구제제도의 운용


    제3장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정과 관행 변화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의 개념적 단계화
        나. 개정과 관행 변화의 개념적 단계 분류
        다. 개정과 관행 변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평가
    3. 개정 및 관행 변화의 구조적ㆍ집합적 효과
        가. 계산 단계의 변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나. 부여 단계의 변화: 답변자 정보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 사실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다. 조치 단계의 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
    4. 소결


    제4장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변화와 사례
    1. 개요
    2.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제201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3.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제232조)
        가. 현황
        나. 제도 자체의 변화 여부
        다. 제도 운용상의 변화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향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나. 세이프가드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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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반덤핑ㆍ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은 기존 관행과 달리 개정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는 우회덤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국가 안보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국가방위에서 더 나아가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적용 가능성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제도적 변화와 운용상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의 원천을 식별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효적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국 이래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법리적 근거가 어떠한 정치적ㆍ경제적 배경하에 도입ㆍ진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무역구제제도의 법리가 어떤 통상정책의 기조와 배경하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1980~9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확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 들어설 때마다 자국 통상법을 개정하여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기능은 여전히 신뢰를 받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철학적 이념 안에 속해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질서 있는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념의 변화와 시장기능 및 WTO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일시적ㆍ순환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된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하의 무역구제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불공정무역 관행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국제 정치ㆍ경제적 패권과 일방주의에 기대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를 다루었는데, 2013~17년 발생한 10건의 주요 법률 및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계산, 부여, 피해, 조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이 변화가 각 단계 내 그리고 단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상승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무역구제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상가치 상승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답변자 정보 부재 유도 및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통한 덤핑마진 상승,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용이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강화라는 구조적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적용된 미국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의 실제 판정례는 제도와 관행 변화의 보호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AFA 적용에 따른 고율 덤핑마진 산정 사례의 경우 부정확한 답변 반복 등과 같이 수출자가 일정 부분 AFA 적용의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수출자가 계속해서 AFA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수출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일반 세이프가드와 안보 세이프가드의 현황, 제도 자체 및 운용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건수에서 세계 8위의 수준이며, 세계 16위까지 미국 이외 다른 선진국은 없어 사실상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는 「1974년 무역법(U.S. Trade Act of 1974)」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운용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2001년을 마지막으로 약 16년 동안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세탁기와 태양광 상품에 대한 2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과거 신중하게 운용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약 35년 만인 2017년과 2018년에 총 3건의 조사를 연이어 개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품도 과거에는 석유뿐이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조치 대상국도 과거 이란, 리비아 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캐나다, EU, 우리나라 등 우방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도 자체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정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운용 측면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에 치중하는 현재의 회계적 대응모형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기업은 과거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서 회계적 대응모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조사관은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2013~17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법 개정은 조사관에게 수출자의 불충분한 답변서를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간주하여 보다 손쉽게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관은 복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있다. 즉 데이터 정합성에 기초한 회계적 대응모형은 더 이상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하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조사당국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관과의 신뢰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이 WTO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용 세탁기 사례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그것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우회덤핑 규제를 위해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WTO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불일치 해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사례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접근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 개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미국은 자국 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배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조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해서 진화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위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은 미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WTO 개혁 논의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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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

    이규엽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장벽,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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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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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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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엄준현 발간일 2017.10.13

    금융제도,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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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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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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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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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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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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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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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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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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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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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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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주연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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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운용 현황
    1. 반덤핑제도 현황
    2. 반덤핑조사 현황
    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반덤핑조사 현황
    나.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라.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 현황
    마. 소결
    3. 반덤핑제도 주요 쟁점 관련 국가별 현황 비교
    가. 비시장경제국 조항
    나. 피해의 누적평가
    다. 가격약속
    라. 재심
    마. 소결

    제3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단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나. 장기종결 사례의 위협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목재, 종이제품 및 인쇄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라. 제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산업
    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품 산업
    4.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수입전환효과: 산업별
    5. 소결

    제4장 반덤핑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와 위협효과
    3.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산업별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단계별 효과
    4. 주요 산업별 분석
    가. 1차 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
    나. 화학제품 산업
    다. 목재ㆍ종이제품 산업
    5. 소결
    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나.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의 위협효과 및 반덤핑조치 효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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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양 산업이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 모두에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함께 무역구제제도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까지 포함한다.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고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는 반덤핑제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반덤핑조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의 사례에 집중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치 통계와 제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ㆍ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1995~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현황과 미국, 중국, 인도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 조사대상 품목 및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반덤핑조사가 최종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과 인도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주요 쟁점을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구체성은 미국에 견줄 만하고,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조항 및 피해의 누적평가 관련 조항이 가장 구체적이었으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의 가격약속제도는 엄격히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재심제도는 환급기한 및 환급관련 증명부담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조치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위협효과의 존재 여부 및 조치 단계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반덤핑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반덤핑조치를 사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 관행, 주요 반덤핑 조사대상 산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모든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대상 품목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단기종결된 사례와 장기종결된 사례 모두에서 위협효과가 발생하였고, 위협효과의 지속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는 화학 산업에 집중되었고, 위협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도 위협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반덤핑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피조사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위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 반덤핑조사 빈도 및 구제율, 수출입액 비중, 수출입 증가율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국가별ㆍ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제1차 금속 및 금속기기 산업은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사건수가 적지만 조사 건당 수입액 규모가 크고, 피조사국 수입액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화학제품 산업은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가 뚜렷하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제3국으로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조사보다는 전략적 활용 측면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전략으로써 화학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은 조사개시 2년 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평균 조사기간이 약 1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개시로 인한 위협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가 최종 긍정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조사건수 및 패소율이 높고,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어 사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제품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중국 수출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산업도 조사개시 이후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4년 차에는 수출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목재ㆍ종이제품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이미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규모와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 위험이 낮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조사개시 3년 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이 약 18개월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조사위협 효과보다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반덤핑관세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되, 차선책으로 반덤핑관세의 크기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조사에서 화학제품은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로 종결된 사건의 비중이 87.5%를 상회할 정도로 패소율이 높아, 사전에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가 요구된다. 제1차 금속 산업은 수출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반덤핑 제소로 이어질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인 수출규모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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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김종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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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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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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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

    이효영 외 발간일 2014.10.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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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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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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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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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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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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