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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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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1. 서론가. 연구 배경과 목적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
김영란 외 발간일 2019.02.28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1. 한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2. 중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3. 양국의 인구동향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1. 한국
가. 인구억제정책의 추진 및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의 전환
나. 한국의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
2. 중국
가. 인구억제정책 추진 및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
나. 중국의 가족지원정책
3. 양국의 정책 동향 비교
제4장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나. 조사 내용
다. 표본 설계
2. 응답자 특성
가. 일반적 특성
나. 부모 및 가족관련 사항
3.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비교
가. 결혼 관련 가치관
나. 자녀 관련 가치관
4. 본인의 결혼 및 출산 의향 비교
가. 결혼 관련
나. 자녀 관련
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5.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가.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나.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참고문헌
부록
1. 조사표(국문)
2. 조사표(중문번역본)국문요약닫기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30년 이상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80년대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3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하였다.
2005년부터 장기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명시적인 대응 정책이 없으며,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거의 없다. 명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육지원정책이 거의 없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모두 부모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폐기라는 정책 선회만으로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은 가장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여부, 소득수준, 학력,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가치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결혼과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성별로 다르다. 연령이 어릴수록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총인구 추이와 생산가능인구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혼인 및 출산 관련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합계출산율, 초혼연령, 20세~34세 미혼인구비율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인구억제정책 동향 및 변화를 정리하였다.
넷째,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은 명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은 저출산 대책 중 양육지원정책과 결혼지원정책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구조, 혼인 및 출산 관련 통계자료, 양국의 인구 정책 및 저출산 대응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25세~34세 미혼여성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응답자 본인의 결혼의향 및 사유, 자녀출산의향 등이다. 조사는 양국의 조사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학술포럼은 중국 공동연구진 및 중국의 관련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개최 일시 및 장소는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2시~6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이다.
넷째, 중국 현지 연구진워크숍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이다. 중국 현지 연구진 워크숍은 연구 내용과 조사설계, 조사표 전반에 대하여 중국 공동연구진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내 인구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중국의 인구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진 워크숍은 2018년 11월 6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은 2018년 11월 7일에 개최하였다.2.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가. 한국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57,771명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었으며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977년에 2.99명을 기록, 3명대가 무너졌다. 1984년에 1.74명으로 2명대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은 1.08명을 기록하여 출산 쇼크를 경험하였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1.05명을 기록하였다.
평균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에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며, 2005년에는 남성 30.87세, 여성 27.72세로 남성이 30세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에서 34세까지의 성별 미혼인구 비율 변화를 보면 만혼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세의 경우 1970년에 여성은 절반이, 남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 96.8%, 남성 98.8%로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미혼이다. 25~29세는 1970년에 여성 9.7%, 남성 43.4%가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미혼 인구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30~34세는 1970년에 여성과 남성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도 10명중 약 4명이 미혼이다.
나. 중국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2세에서 25.4세로 늘어났고 남성은 24.11세에서 27.21세로 늘어났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34세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 비율을 보면 1995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이 상승하였다. 1995년에 20~24세 여성은 47.4%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73.5%로 늘어났다. 20~24세 남성 미혼 비율은 1995년 68.7%에서 2016년 85.7%로 증가하였다.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6년 26.5%로 늘어났다. 25~29세 남성도 1995년에 18.2%가 미혼으로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2.2%가 미혼이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 기혼 비율이 다수이긴 하지만 199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미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늦어져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상승과 하락 등 변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2.03명을 기록했다. 2000년 전후 최저치 1.50명으로 낮아진 후에 소폭 상승하여 2013년 1.60명이 2015년 말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2016년의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1,723만 명으로 줄었고 조출생률도 12.95‰에서 12.43‰로 하락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3.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과 가족지원정책
가. 한국
1) 인구정책 개괄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출생아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명~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인구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 머무르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통해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였다.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 109.9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60.5조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97.5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108.4조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2) 가족지원정책
가족지원정책은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양육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있고, 금융지원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후 일정기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 제도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영역이다. 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 및 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임신·출산지원은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임신출산 시기 휴가 지원이 있고 출산 및 입양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은 크게 육아기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도 지원된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의 경우도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비용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교육지원은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다음은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나. 중국
1) 인구정책 개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49년 건국 초기에 인구 증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 홍보, 격려를 하며 다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즉,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1953년 첫 인구조사 결과 예측치를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자 인구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1971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서(关于做好计划生育工作的报告)」에서 “계획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1973년 12월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산아제한방침이 정해졌다. 1978년 2월 26일 출산제한 추진과 인구 목표에 관한 내용은 처음으로 국무원 총리의 「정부보고서(政府工作报告)」에 실렸다.
1978년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출산제한 팀’ 첫 업무 회의 보고서(关于国务院计划生育领导小组第一次会议的报告)」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인 연령과 자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한 자녀 정책’ 시대와 ‘법률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만 낳기를 장려하라’는 구호가 생겨났다. 이후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추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인구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14개 성(省)이 연이어 두 번째 자녀 출산 간격 제한을 취소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내놓으면서 출산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중국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수정 의견(关于调整完善生育政策的意见)」을 내면서 출산 정책조정의 중요한 의미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单独两孩)’ 정책이 법으로 제정되고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 가족지원정책
중국에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 가정의 장려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있었고, 출산 보험, 출산휴가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 등이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도 거의 없다.
산아제한 가정 장려금과 현금 보조는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장려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출산 보험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점차 출산 보험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0.5%미만)을 출산 보험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금은 출산보조금과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보편적 복지제도 성격의 아동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 학비보조,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각종 비용 면제가 있다.
휴가제도의 경우 법정 출산 휴가만 있으며 한국과 같은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간 쉴 수 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 실시 후, 전국 31개 성, 구, 시에서는 출산 휴가를 모두 연장하였다.4.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가. 응답자 특성
연령은 서울은 25~29세 60.5%, 30~34세 39.5%이며, 베이징은 25~29세 73.6%, 30~34세 26.4%이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서울 28.9세, 베이징 28.2세이다. 교육수준은 서울과 베이징의 학제에 따라 각각 조사하고 양국의 학제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이 서울 73.9%, 베이징 70.2%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전문대 졸업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인 서울과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결혼 관련 가치관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유보적인 견해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보다 훨씬 높다. 또한 결혼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견해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울(2.2%)이 베이징(7.5%)보다 더 낮았다.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택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가족생활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족생활 관련 최근의 변화인 비혼, 비혼동거, 결혼 후 무자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베이징보다 서울이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해 서울은 4점 척도에서 3.17점, 베이징은 2.89점으로 서울의 동의 정도가 더 높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도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부부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서울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보다 낮았다. 이는 베이징의 경우 결혼은 가족관계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서울 2.19점, 베이징 2.15점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유사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법적인 혼인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혼출산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 자녀 관련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서울은 5.8%만이 동의하였다. 반면 베이징은 30.3%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서울은 59.9%가, 베이징은 31.7%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의 미혼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비중이 높고 베이징 미혼여성은 자녀가 있는 게 더 낫거나,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다.
자녀양육의 가치는 4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서울 2.97점, 베이징 3.25점으로 서울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 미혼여성보다 낮다. “노후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베이징보다 서울의 미혼여성이 동의정도가 낮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결혼 의향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를 보면 서울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21.1%)”, “결혼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에(18.0%)”,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7.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7.2%)”의 순이었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며 결혼비용 문제는 순위가 낮았다.
한편 베이징은 “결혼 후 생활비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20.8%)”,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19.1%)”,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5.3%)”,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순위가 높고, 개인 생활이나 일 우선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결혼제도가 남자 집단 중심이라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관련 항목은 서울은 18.0%인 반면 베이징은 3.9%에 불과하여 차이가 있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 사유로 인한 비중이 높아 서울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서울 41.1%, 베이징 49.4%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서울 20.4%, 베이징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베이징보다 서울이 8.3%p낮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비중은 서울(20.2%)이 베이징(12.3%)보다 높다. 즉, 서울이 베이징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의 경우에도 서울이 11.9%, 베이징 6.1%로 서울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미혼여성이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낮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희망 자녀수 및 사유
결혼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자녀수는 서울 1.8명, 베이징 1.6명으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서울 17.4%, 베이징 22.1%로 베이징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 중에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이 서울보다 높은 것이다.
자녀를 1명보다 적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면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은 30.1%, 베이징은 29.7%이다. 두 번째는 서울은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4%)”,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9.3%)”의 순이었다. 베이징은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16.8%)”,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7.7%)”의 순이다.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미혼여성들은 개인 생활에 자녀가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상의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베이징의 경우에는 돌봄 사유가 많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5.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책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녀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 개개인의 결혼이나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명시적으로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또한 출산장려라기 보다 한 자녀에 대한 우대와 두 자녀에 대한 패널티를 없앴을 뿐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나 보육관련 공적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측면이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했을 때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향도 높고, 출산의향도 높다. 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가 경제적 비용 문제나 돌봄 문제가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제도의 문제, 자녀 보다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태도 등이 많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베이징 미혼여성의 응답 경향을 볼 때 중국에서 향후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저출산 문제에 관한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고,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새롭게 도입할 정책 수단은 거의 없어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불평등 문화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산율 관련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결혼이나 자녀 관련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나. 정책제언
1)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여성의 결혼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제도는 다분히 가부장적이다. 또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게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낮은 비율이다. 또 가족이나 일상생활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들이 남아 있다. 최근 한국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과 아동에 집중하는 등 프레임을 바꾸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가족생활, 일상생활에서 성불평등한 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요한 책임은 가족이 맡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로 되어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가족생활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호칭의 경우도 남편의 집안에 대한 호칭은 거의 존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제사나 장례 등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다.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문화 구조 내 성불평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법이나 제도상 성차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민법」상 상속 등에 있어서도 딸과 아들의 차별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차별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교육기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 내 역할에서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내 역할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또,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 등 여성의 부담이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상 성불평등 실태가 아닌 사회문화구조 내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규범이나 가부장적 규범에 기반한 불평등 실태를 불평등의 내용, 불평등이 작동하는 장소나 방식, 관계 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관계 호칭의 재정비, 가부장적 가족의례 문화 개선 등이다.
둘째, 가족 내 육아 및 가사 분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영란 외(2018: 150)는 성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핵심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위한 물리적 구조적 조건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엄마(여성)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온 자녀양육환경(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등) 정비,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수행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성불평등한 가족제도 및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구조나 의식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과제를 통해 발굴된 성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문화적인 혁신 운동 및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2)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중국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 결혼식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인식개선도 고려가능하다.
다음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수혜자격 기준을 확대하거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과정을 의무화하여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현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이유로 “돌볼 시설이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 돌봄 사유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 돌봄에 있어서 조부모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적 보육지원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보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출산휴가는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아돌봄은 조부모가 지원하며 조부모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을 그만두거나 비용이 비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례에 의하면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불평등한 가족문화가 지속될 경우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목차닫기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국문요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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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수립연구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천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출산율 급반등이나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이민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논의..
김영란 외 발간일 2015.12.30
노동시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 흐름도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2장 저출산에 따른 산업노동인력 감소와 이민정책 과제1. 저출산 원인 진단과 대응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나. 저출산 대응으로써 이민정책 필요
다. 이민정책의 개념과 범주
라. 외국인력 및 유학생 관련 연구
2. 관련 정책 동향
가. 외국인력정책 현황과 한계
나. 유학생 정책 동향과 한계
3. 논의 및 소결
제3장 한국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현황1. 산업인력 수급 전망
가.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급 전망
나. 고졸 신규인력 수급 전망
2. 외국인력 및 유학생 규모 추이
가. 취업자격 외국인력 규모 추이
나. 유학생 유입 추이
다. 중국인 유학생 현황
3. 외국인력 및 중국인 취업 현황
가. 외국인 취업 현황
나. 중국인 취업 현황
4. 논의 및 소결
제4장 중국의 해외유학 실태와 노동시장 분석1. 중국의 해외유학과 한국유학
가. 중국의 해외유학과 귀국 후 취업압력
나. 중국의 유학귀국과 취업압력
나. 중국인의 한국유학
2.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수급 전망
가.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나. 중국 노동인력 수급 현황
다. 향후 중국 노동인력 수급 추이 전망
3. 중국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가.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의 구분
나.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 현황 및 전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취업 및 장기체류 의향 분석1.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배경
2. 취업 및 체류의향 및 애로사항
가. 취업 및 체류의향
나. 한국 취업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3. 논의 및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1. 결론-산업인력으로 중국인 유학생 활용 가능성
2. 정책 제언
가. 선별적 유입 전략 과제
나. 장기체류 및 정주지원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국문요약닫기한국사회의 출산력 변천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출산율 급반등이나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이민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규모 감소 이외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산업 분야별 인력부족 및 미스매치에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이들이 주로 종사해온 제조업분야 숙련노동인력의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산업노동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인력 수급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생산인구의 절대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부족한 분야의 노동인력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은 바로 청년 실업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안주엽(2011)에 의하면 청년층과 (준)고령층 간 직종분리 수준 차이가 산업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청년층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로 세대간 일자리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한국에서 이민과 외국인 관련 정책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책으로 수립되어 우수유학생 유치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조금형등 6대 뿌리산업 관련학과 졸업유학생의 국내산업분야 취업지원시범실시”, “유학생채용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의무화 추진”, “시간제근로시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등이 있다. 외국인력은 한국의 산업전망 분석과 산업 분야별 노동인력 수급 전망에 비추어 노동력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를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에 따라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분석과 해당분야별 필요인력 수급 예측에 따라 선별적 유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인구확대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민자 유입정책을 전개할 경우, 이민자의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또한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한 이민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유입유인 전략이 없을 경우 과연 유입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저출산이라는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은 이민 확대 또는 유지라는 총론적 논의에서 한 단계 내려와 노동인력 부족분야별 유입 가능한 외국인력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인력을 활용고자 할 경우 유인요인은 무엇인지 등 구체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력 자원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한국 내 공급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의 노동인력으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민정책 전략 및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한국 내 유학생 중 59.3%(교육부, 국내외국인유학생통계)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인접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비인력자원 1순위로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고 산업노동인력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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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Ⅱ) - 가정소비를 통해본 중국인의 가족생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의 발달과 소비문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 소비수준을 보면 12,2..
김영란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2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가정경제생활의 변화
1. 중국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
가. 가구원 1인당 소득과 소비지출
나. 가구의 자산
2. 소비변화로 본 중국 가정의 변화
가. 개혁 개방 이후 소비영역의 변화 발생
나. 소비영역의 변화를 통해서 본 중국사회 변화
다. 가정 내부 소비주체 변화
3. 요약 및 논의
제3장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1. 중간계층의 등장과 가족소비생활
가. 중간계층의 범주와 규모
나. 중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
다. 중간층의 가족소비생활: 미분화에서 점진적인 분화로
2. 농민공의 소비상황과 소비의향
가. 농민공의 소득과 기본상황
나. 농민공의 잠재적 소비의향
제4장 중국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정경제생활
1. 상품화개혁이후 주택 보유 현황
가. 주택 보유방식의 변화
나. 주택형태별 변화
다. 주택 입주시점
2. 최근 주택면적과 주택가격 분포 현황
가. 가구 주택면적
나. 주택가치
다. 주택 부채
3. 요약 및 소결
제5장 가족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출
1. 한자녀(독생자녀)와 자녀교육지출
가. 도시가구의 1인당 교육비 현황
나. 사교육비 지출
다. 사교육 증가와 계층 격차
2. 고령화와 노후대비지출
가. 제도적 특성: 양로연금제도
나.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와 저축
다. 노후준비에 있어 도‧농 및 계층별 차이
제6장 결론
1. 요약 및 논의
가. 경제성장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자산의 변화
나. 중산층의 등장과 소비 유형
다. 도시이주 농민공의 소비 성향
라. 도시 가구의 주택시장 변화와 소비
마. 한자녀(독생자녀)와 교육비 소비 지출
바. 중국인의 노후준비
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가. 중국 중산층 가족 소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기제로서 수출전략 기획
나. 주택가격 급증으로 인한 중국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구비
다. 교육소비 지출 확대와 교육 기업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라. 노후 소득보장 및 돌봄문제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전승
참고문헌
부록(1): 중국 상하이 도시가족의 소비변화 분석 (中国上海城市家庭的消费变迁的分析)
국문요약닫기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의 발달과 소비문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 소비수준을 보면 12,271.5위안(농촌 5,633위안, 도시 8,749.6위안)으로, 1978년 184위안(농촌 138위안, 도시 405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비수준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계의 소비구성 변화추이를 보면, 식품 등 기초소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거, 의료, 교육문화오락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계소비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주거비와 교육비의 상승이다. 주택제도 개혁에 따라 주민들이 주택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주택구입비용과 주거비가 폭등하고 있다. 또, 강력한 한 자녀정책의 추진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 경제적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종 노후를 대비한 저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성향의 증대와 소비 욕구의 다양화 등과 함께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소비의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소비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에 대한 2차년도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정소비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가족생활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구소득 및 소비,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통해 중국 가족의 일반적 경제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계층 간 격차의 발생에 주목하여 중산층과 도시이주 농민공의 소비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가계소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주거비와 관련하여 그리고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도시 가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 내 소비이슈로는 고령화 및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중국가족의 교육소비 및 노후대비 소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중국의 가구소비 및 가족생활 변화, 계층 분화 양상을 설명함으로써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대비 지출 양상이나 상위층 및 중산층의 소비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 기업 등이 중국 소비시장에 있어서 변화를 예측하는데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
가. 소득과 소비지출
2011년 기준 전국 도시가구의 가구총지출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최고소득가구의 1인당총지출은 극빈가구의 7배 이상이며, 최저소득가구의 6배 이상이다. 그리고 1인당현금소비지출은 극빈가구의 6배 이상이며, 최저소득가구의 5.4배정도이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가구의 소비지출항목별 구성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식품소비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확연하다. 1995년 식품소비는 58.3%였지만 2011년에는 36.3%로 낮아졌다. 교통통신은 1995년 1.3%에서 2011년 14.2%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보건지출도 비중이 크진 않지만 1995년 0.8%에서 2011년 6.4%로 비중 증가추세가 큰 항목이다. 소득분위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식품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소비지출의 대분류 항목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식품소비지출에서 주식(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일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거소비지출 중에서 주택의 비중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커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2011년 소득분위별 소득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총소득에서 가구순소득은 45.3%이며, 현금소득은 79.1%이다. 반면 고소득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순소득의 비중이 75.3%이며, 현금소득의 비중은 93.3%이다. 즉 농촌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순소득과 현금소득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원별 구성비와 관련이 있는데, 저소득층 농민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경영소득의 비중이 높고 근로소득의 경향이 낮은데, 경영소득이 상품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닌 직접 경작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이 높은 농민가구는 상대적으로 가정경영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현금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원천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과 더불어 고소득 농민가구의 현금소득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농업생산이 자급적인 소비보다는 시장상품화를 위한 생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촌가구의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은 가구총소득보다, 가구현금소득에서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1994년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14.7%이고, 가구현금소득에서 근로소득은 21.2%였으며, 2011년에는 각각 30.1%, 34.3%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소비지출구성을 보면 대체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정경영비용지출의 경우는 소득이 가장 낮은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가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현금지출 비중이 낮고 현금소득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가정경영지출은 생계형 생산으로서의 경영비용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고소득가구의 경우, 현금지출비중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고, 현금소득 비중 또한 높아 이들 집단의 자기경영지출은 시장 상품화를 위한 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농촌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변화를 보면 1985년과 비교하여 2011년 식품비의 구성비율이 57.8%에서 40.4%로 낮아졌다. 그 외에 비중이 증가한 항목은 교통통신지출과 의료보건지출이다. 농촌가구에서 주거지출 구성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도시가구와 다른 점이다. 소비항목별로 소비지출에서 현금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에 대한 현금소비지출은 69.4%인데 반해 고소득가구는 87.6%이다. 이는 바로 고소득가구와 달리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을 현금소비방식이 아닌 직접경작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통통신, 문교오락, 의료보건 등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100% 현금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 소비항목은 자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가구의 자산
가구의 소득불평등, 소비성향 등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자산-부채 개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유량개념인 소득-소비에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주호통계에 의하면, 도시가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자산성 소득의 비중은 1990년도 1.0%에서 2011년도의 경우 2.7%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수취하거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가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을 것인데,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주호통계는 당해 연도 취업-실업 등의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기초로 한 소득-소비에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 청화대학 중국금융센터(清华大学中国金融研究中心)의 中国消费金融调研报告(2010)에 의하면, 도시 가구의 총자산은 41만 위안이고,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은 39.4만 위안으로 40만 위안에 못 미친다. 자산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20.67%인 반면 비금융자산은 79.3%로 총자산을 구성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주택자산의 가치는 28.4만 위안으로 총자산의 69.35%를 점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는 조사대상 가구의 81.2%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자산형태를 보면 현금보유가 가장 높아 96.8% 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보통예금 85.1%, 정기예금 64.5% 퇴직금계좌 53.2% 순이다. 기업채권에 투자하는 가구는 조사가구의 1.3%에 불과 하는 등 도시 가구의 금융, 자본시장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북경대학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의 중국가정동태조사(China Family Panel studies, CFPS)결과, 중국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3.4만 위안(중위값 2.3만 위안)으로 나타나 국가통계국 주호통계로 본 수치 보다 크게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조사 등 다른 통계에 비해 중위값이 높아 소득 상위 그룹의 누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결과에서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의 지역별 통계를 알 수 있는데, 비농업가구의 자산성소득이 점하는 비중이 3.3%로 주호통계 2.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하이의 경우 5.8%로 나타나고 있어 자산의 분포를 주호통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의 中国家庭金融调查报(2012)에 따르면 중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전국 평균치는 52,087위안이다. 이중에서 도시 가구와 농촌가구의 연 평균치는 각각 71,546위안과 27,606위안이다. 이는 국가통계국에서 작성하는 주호통계에 따른 가구당 소득 67,235위안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 가구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의 56.96%를 차지한다. 이중에서 경영소득의 경우는 76.85%를 점한다. 경영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또한 중국 도시가구의 금융자산은 11.1만 위안, 비금융자산은 145.6만 위안으로 총 자산합계는 156.8만 위안이며, 부채총액 10.1만 위안을 제한 순자산은 146.7만 위안이다. 이는 앞서 청화대 조사에서 도시 가구 순자산이 40만 위안 미만이었던 것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청화대 조사의 경우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비율이 20:80이었던 것에 비해 서남재경대 조사에서는 금융자산 비율이 7.1%밖에 안 되고, 비금융 비중이 92.9%나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남재경대 조사에서 비금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청화대 조사와 달리 주택을 90만 위안 정도로 평가한 점이며, 둘째는 생산경영자산을 폭 넓게 조사한 결과이다.
3.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가. 중산층의 등장과 소비 유형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2000년 이후 중국사회는 도시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간계층에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사회에서 중간층 담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무엇보다 중간계층의 확대와 성장은 최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안전판의 기제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소비욕구와 능력은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층의 특징은 무엇보다 수입방식과 직업특징에 주목하는 바, 신중간계층은 주로 ‘직업중간계층’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정신노동직업은 신중간계층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은 다른 어떠한 계층보다도 그들의 교육적 자원이 중요한데, 교육은 사회적 지위 상승의 확실한 사다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커다란 전환의 소용돌이에 직면한 중국사회의 경우에서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교육적 성취로 자신들의 계층적 이동을 경험한 중간층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투자를 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국의 중간계층의 특징은 이들의 재산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특히 중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도 하다. 중간계층의 재산소유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주택과 차량 보유 여부로, 중국의 중간계층 역시 주택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구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개인서비스 관련 지출이나 자가용 등의 소비는 급속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동차의 대중화는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과 함께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여전히 중간층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소비혁명에서 중요한 한 가지 변화는 생활필수형소비가 내구재소비품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구재소비품 가운데 일부는 ‘사치품’과 함께 연계되어 있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사치품’들이 계속하여 ‘필수품’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계층소비의 차이성은 가정 내구재 소비품의 실제 점유상황으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생활필수형소비에서 내구재소비품의 소비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도시중간계층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여타 계층에 비해 스타일리시한 상품이나 여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 의상 스타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좀 더 단정하지만 럭셔리하고 우아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주택소비의 열풍에서도 중간계층은 무시할 수 없는 주도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가생활에서도 중간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적극적이며 참여적인 여가생활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경제상황 및 이들의 생활방식과 큰 관련이 있다.
이처럼 소비생활의 영역에서 중간계층은 품위와 여유, 편의성을 쫒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들 중간계층의 탄생이 3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방식 및 문화적 취향이 구조화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즉 이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비문화와 습관, 생활방식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만의 가족생활과 자녀교육방식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간층의 소비양식은 단순히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의 기능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성과 생활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중간계층이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어떻게 형성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농민공의 소비상황과 소비의향
2009년 말 톈진사회과학원과 톈진시 유동인구사무실에서 함께 진행한 ‘유동인구설문조사’에 의하면 농민공의 전반 소득은 평균 1,629위안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동시기 조사한 톈진 시 주민과 비교할 때 농민공의 소득은 현저하게 낮다. 소비수준도 월평균 713위안으로 아주 낮다. 이 중 52.9%의 월 소비가 500위안 이하이다.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평균 1392위안이고, 월 소비 500위안 이하인 경우는 29.2%뿐이다. 회귀분석결과 농민공의 주요소비는 가족과 함께 톈진에서 생활여부, 자녀수와 월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성별, 혼인상태는 농민공의 소비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과 생활 상태의 경우 농민공의 소비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음세대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여 자녀교육이나 자녀결혼소비의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 또는 자녀결혼의 우세비중은 각각 1.02배, 1.05배로 된다. 그러나 젊은 농민공일수록 향수를 즐기며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구매 우세는 0.976배가 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용구매 가능성은 감소된다.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소비의향은 상대적으로 이성적이며 주택구매와 자녀교육소비의향은 홀로 도시에 나와 있는 농민공에 비해 각각 1.623배와 1.58배 높다.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경우 안정적인 삶과 자녀의 교육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4. 주택가격 상승과 도시가구의 경제생활
주택은 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자산(투자재)의 성격을 갖는다. 2000년대 이후 도시 가구의 주택 소유권 및 보유형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의 상품화가 진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0년과 2005년도의 주택 보유방식 자료를 보면 첫째,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중국 도시 자가보유 주택(자가건축자택, 상품주택, 서민형주택과 구공유주택 구매를 포함)의 비율이 74.1%에서 77.9%로 3.8%P나 상승했고, 임대주택(공유주택과 상품주택을 포함)비율이 20.55%에서 17.8%로 줄어들었다. 둘째, 상품주택 구매 비율이 8.92%에서 14.1%로 상승했는데 구공유주택 구매 비율은 비율이 23.51%에서 18.3%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주택거래시장에 시장화정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임대에 있어서도 공유주택 보다는 상품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상품주택의 임대비중도 6.13%에서 11.0%로 올라가는데 공유주택 임대 비율은 14.42%에서 6.8%로 줄어들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28). 결론적으로 주택 보유율이 상승하고 구매시장과 임대시장 모두 상품주택으로 전환되고 있어 주택의 시장화가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2011년에 전국가구 현 주택 개인가구 보유율은 84.7%로 중국의 주택 가구 보유율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촌 농업가구의 보유율은 90.9%로 도시의 비농업가구 76.9%보다 높다. 따라서 도시의 임대 거주비율은 11.2%인 반면 농촌의 임대거주 비율은 1.4%에 불과하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p. 26~27)
주택형태별로 보면 전국 피조사 가구의 42.2%가 단층집에 거주한다(이는 2010년 조사한 결과 50.7%보다 현격치 줄어든 수치이다). 25.2%가 이층집에 살고 19.0%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약 90%의 가구의 현 주택 입주시점은 1980년 이후이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 주택으로 이사한 시점을 1980~1999년간 혹은 2000년 이후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 44.5%와 45.4%를 차지하여 2000년 이후가 약간 높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28).
전국 가구의 평균주택면적은 116.4m²이다. 주택 면적규모별로 보면 60~120m²의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 43.7%이고, 다음으로 60m² 이내 가구 비중이 22.8%를 차지한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보면, 농촌 농업가구 중에서 주택면적이 60m² 이내인 가구 비중은 14.3%로 도시 비농업가구가 당 면적 내 점하는 32.9%보다 훨씬 낮다.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 모두 주택면적 60-120m² 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며, 각각 45.2%와 41.9%이다. 대규모 면적이라 할 수 있는 120m² 이상의 규모에서는 비농업가구의 비중이 적은 편으로 농업가구보다 15.2포인트 낮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p. 32~33)
주택 가격은 도시 주민 가구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각 지역의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러나 지역 및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주택가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 농업가구, 비농업가구별 주택의 전월 시가 전국 중위값은 각각 8만 위안과 20만 위안이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37). 같은 지역으로 경제와 지리조건이 비슷하더라도 주택형태에 따라 주택가격이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편이며, 단층집과 사합원의 주택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주택으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서남재경대 조사에서는 표본 가구 중 13.4%의 도시가구가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시 가구 중 7.88%는 은행 이외의 경로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 대출규모 도시가구의 경우 28.39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47%에 달하며, 농촌 가구의 경우 대출규모는 평균 12.22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32%에 달한다(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2012). 가구주 연령이 30~40세 사이 가구의 가구 부채가 가장 심각하다. 대출총액의 소득배율이 11.59배에 달한다. 만일 소득 수준이 하위 25% 미만인 가구라면 자신 소득의 32배가 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80년대 이후 출생한 소위 중국의 바링허우(80后)세대가 혼인연령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방노(房奴)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 바링허우는 대부분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장만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달 높은 상환금에 시달리게 된다. 주택가격이 2000~2010년 사이 125% 올랐으며 중국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농촌주민 소비수준보다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2012).
1998년 복지형 배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인 주택의 상품화, 사유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증대와 주거 환경개선욕구로 인해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정부도 1998년부터 내수 부양목적의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여 도시 가구의 주택구매 욕구를 자극하였다. 자가 보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1인당 주택면적이 증가하고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 2003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부양정책,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 주택에 대한 경직적 수요 등에 의하여 대도시를 비롯한 중대형 도시의 주택가격이 거듭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일부 도시 가구들은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로 집의 노예(房奴)처럼 살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중국 도시가계의 소비율이 낮아지고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이 높은 주택 및 주거비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5. 가족의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출
가. 한자녀(독생자녀)와 사교육 소비
한자녀(독생자녀) 정책의 추진으로 대부분 외동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중국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2012家庭教育消费白皮书」에 의하면 교육소비가 중국가정소비의 중요항목으로 중국 중산층가정소득의 1/7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가정소득이 낮을수록 가정교육에 대한 투자비증이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이 좀 낮은 가정(연 소득이 10만 위안 이하)의 교육소비는 연 소득의 17.3%이며, 좀 부유한 가정(연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의 교육소비는 연 소득의 1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달 자녀를 위한 가구 소비는 평균 1,370위안으로 그 중에서 교육에 쓰는 지출은 599위안 즉 44%를 차지하며, 특히 대학교 교육과 조기교육 두 단계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중점학교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공립중학교과 고등학교에서 서열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중학교 때부터 유료보충수업, 방과 후 자율학습 등이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입학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등록금이 비싼 입시명문사립 중고등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다(정일명 2012, pp. 10~14). 이처럼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취업경쟁이 가속화되고 개인의 교육수준이 취업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중국부모에게 자녀교육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자녀들이 각종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이중희, 2007). 또 한자녀(독생자녀) 정책으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 외에 예능, 체육 등 각종 과외교육활동과 조기교육 붐이 일고 있다. 이외에 보습학원과 외국어학원, 민간이 운영하는 명문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만수 외 2008; 김영란 외 2011, pp. 121~122).
2007년 북경사범대학이 실시한 ‘의무교육단계에서 가정교육지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교육 지출의 대부분을 학교외의 기구에 지불하고, 초등학교 사교육 지출이 중등학교보다 높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단계는 의무교육이지만 가정의 학교 외 교육지출이 더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가정교육 행위가 다른 부분이 확인되는데 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초등학교의 사교육 지출이 농촌보다 2배였다.
중국도시주민교육의 교육과 취업상황 조사-2004년조사 수치를 사용하여, 중국 도시학생의 사교육 활동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薛海平, 丁浩 2009), 도시 재학생 중 55.5%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이 7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통 중학교로 이 단계에서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은 65.6%였다. 보통 고등학교의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은 53.5%였다. 주목할 점은 도시 유치원생의 절반 이상, 취학 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가하는 것이다. 또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취업이나 유학준비를 위한 일정 규모의 사교육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의 비율은 하락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생이 사교육에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교육 단계였으며, 고등교육 단계가 가장 낮았다(薛海平, 丁浩 2009, pp. 40~41).
중국의 경제성장 시기 자녀 교육열과 사교육 소비 지출 확대는 한국의 경제성장기 교육열과 닮아 있다. 산업화 시기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빈곤의 전승을 막고, 가족전체의 계층 상승을 위한 전략으로 간주했었다. 그래서 가족의 자원을 모두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가족은 자녀 중 1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달리 한자녀(독생자녀)이다. 중국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도 사교육 소비 지출이 지역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세대 간 빈곤의 전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교육의 빈부격차의 조장과 확대된 소극적 작용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사회에서 그 유지와 전승 작용은 점점 더 커지고 완고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 정규학교 교육 시스템 및 인재 평가와 선발 기제를 개혁하여 이 시장 활동의 부정적 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고령화와 노후대비 지출
중국 광대(光大)은행이 2013년 5월 전국 36개 은행지점과 700여 개 은행분점에서 3,000여 명의 고객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발표한 양로소비지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월 평균 2,000~4,000위안의 양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년층의 지출은 식품과 의료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고(10~20%), 가사서비스, 주택비용, 전기수도 및 교통, 통신 지출은 각각 5~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준비 및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먼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전통적인 ‘단위보장제’ 형태에서 ‘사회보장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국가-단위-개인 간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에서는 기업 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신형 농촌양로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료 및 보험급여 수급은 가입한 보험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의 양로보험 급여수준이 농촌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한편, 현재 중국인들의 연금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으로, 2008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실질 연금가입률은 기초양로보험 28%, 농촌양로보험 7%, 공무원연금 5% 등 모두 합쳐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Impavido et al. 2009; 재인용: 원석조 2012, p. 119). 또한 사회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이 전체 소득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노인세대는 자신과 가족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 등의 수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노후에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노인세대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저축 등을 통해 준비하기 보다는 자녀교육 등에 투자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 자녀정책 시행 이후 부모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자원 및 책임이 확대되는 ‘경로중유(輕老重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중국 노인의 노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비 노인세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공적 연금체계에 가입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변화하는 사회‧제도적 환경, 가치관 등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국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퇴직금 계좌 및 기업 연금에 불입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 대비 각각 3.1%, 0.56%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2010 中国消费金融调硏报告2012, p. 9). 또한,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으로 상당수준의 소비를 하는 중장년층의 중국인들은 자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과 유사한 특성이다.
한편, 노후 경제상황은 지역(도농)과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노인들은 여전히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농촌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경우 수입 중 일부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가구재생산비용, 주택비용, 자녀교육비의 상승 등으로 부모부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층이 출현하고 있으며, 농촌 역시 더 나은 수입원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청장년 세대의 증가로 인해 농촌에 잔류하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부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계층 간 차이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이 높고 수급액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 수준을 동시에 높여주었으며, 자산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경제생활 규모가 커지고, 소비지출의 규모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사회주의의 기본계급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및 계층간 격차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간층 역시 다양한 직업군의 성장과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중산층, 중간계층의 형성과 구성, 그 성장추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만큼 이들 계층의 소비 생활은 일종의 생활양식으로서 구분되는 특징 또한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변화와 함께 구매력을 구비한 사회계층의 성장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주택이 투자재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자산투자가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결과로 주택구매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소비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배경에는 주택구매를 위한 저축, 소비억제 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 개혁개방기 이후 중국의 가족은 소자녀화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족의 소비 이슈가 바로 한자녀(독생자녀)에 집중된 교육투자와 노후대비 소비이다. 소황제라 불리우는 한자녀(독생자녀)의 교육문제는 중국 부모들이 모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대비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에 대한 우려도 이슈로 등장하는 문제이다. 이에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으로 인한 중국가족소비의 특징적 변화가 갖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소비생활의 계층분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노후보장문제로 각기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중국 중산층 가족 소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기제로서 수출전략 기획
중국 중간층 형성의 역사는 대단히 짧지만, 그 성장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간층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취향이 다음 세대로 전승될 만큼 확고하게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농촌이나 대도시 중하류층과는 다른 소비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은 비교적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소비가 가능한 소득구조를 향유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이 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이들의 소비여력은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가격경쟁력이나 내구력을 우선시 하던 단일한 소비패턴이 점차 분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중간층의 경우 세련된 디자인이나 우아한 도시생활에 적합한 것들을 쾌적한 공간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이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또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소비한 가정소비내구재 품목 역시 다양화되고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에서 적극적인 소비와 여가활동이 기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80년대 이후 핵가족 이미지의 부상과 함께 소비의 단위로서 가족이 강조되어온 우리사회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경험해온 다양한 소비욕구의 변화를 세계화된 상품수요와 결합하여 중국시장에 선보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 역시 한자녀 정책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수출로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주택가격 급증으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구비 필요
중국의 주택시장의 자유화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팡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주택구매관련 대출시장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의 총대출 규모는 28.39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47%나 된다. 이는 일반 도시가구의 경우는 주택 구입 및 보유가 곤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장기간 상환해야하는 은행담보대출이 필요하며 이는 가계의 부채를 늘린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높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때문이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중국 가구의 소비성향 위축은 앞서 살펴본 중산층의 새로운 소비욕구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띠라서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이러한 소비성장 위축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교육소비 지출 확대와 교육 기업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한자녀(독생자녀)에 대한 중국 가구의 소비지출 확대는 한국과 유사하게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현재 교육열은 한국이 경제성장기 교육열풍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의 다양한 사교육시장의 경험이 중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중국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사교육 진출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투자 기획시 중국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노후 소득보장 및 돌봄문제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전승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가족은 소자녀화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족의 소비 이슈가 바로 한자녀(독생자녀)에 집중된 교육투자와 노후대비를 위한 소비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정양로 형식 및 노인 부양관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인돌봄이 주요한 가족 및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향후 중국에서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의 욕구 또한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타 노후설계 서비스가 중국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부양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후준비는 경제적 준비 외에도 다양한 영역(예: 신체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영역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노후준비지표 등을 중국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중산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소비수준이 크게 높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복, 통신, 교통, 가전제품/가구, 문화/여행/오락 등 관련 지출이 두드러지며, 교육소비나 노후대비소비에 대한 욕구 또한 다른 계층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간계층의 확대는 안정적인 소비욕구와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문화양식을 선도하고 중국시장의 구매력을 추동하는 중심 집단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들의 분화와 소비양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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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
김영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전망목차닫기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제2장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족의 등장
1.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 농민공 개념
나. 농민공 출현 배경: 산업화와 잉여노동력
다. 중국 도시화의 특징: 도시화 없는 산업화와 호구제도
라. 최근 농민공 현황
마. 유동인구의 유입지: 동남연해 도시벨트
2. 산업화 과정과 호구제도의 변화
가. 산업화와 직업이동
나. 산업화 과정과 호적제도 개혁
다. 호적제도 개혁의 문제점
3. 농민공 가족의 등장
가. 농민공 및 자녀 일반 현황
나. 농민공의 일자리 및 사회보장문제
다. 농민공 가족과 자녀교육문제제3장 구술생애사로 본 농민공 가족: 분거와 동거의 반복
1. 농민공 가족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농민공 가족의 현실
가. 농민공 가족의 현실 - 1세대 농민공
나. 농민공 가족의 현실 - 2세대 농민공
3. 요약 및 소결제4장 농민공의 가족문제와 대응
1. 농민공의 가족문제
가. 가족의 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관계
나. 양로문제
2. 대응방안 모색
가. 중국 정부의 농민공 문제 대응 방안
나. 농민공 가족생활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부록
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
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란외(2011)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가족생활의 변화내용을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혼인 개념 및 혼인제도의 중요성 약화, 경로중유(노인경시, 아동중시)의 부모자녀관계와 가정양로 약화, 도시와 농촌가정생활의 차이 심화 등”으로 요약정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가족변화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농민공이다. 유동인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중요한 산물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호구’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엄격히 제한되었다. 1958년 법제화된 호구제도에 의해 모든 중국인은 출생지의 호구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분류되었다. 농업호구 소유자는 인민공사 및 생산대를 통해, 비농업호구 소유자는 단위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 의료, 주택, 직장 등 각종사회복지혜택은 호구에 의거하여 분배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경제 개혁정책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유입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2011년 중국의 총인구는 1,347백만 명이며, 유동인구는 271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 전국농민공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4%(1,055만 명) 증가한 규모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는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단위의 이동과 더불어 가족원 일부의 도시이동과 가족재결합은 한국사회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가족분거, 지리적 광대함으로 인한 별거부모와 자녀간 물리적 접촉의 제한 등 중국 농민공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동거동재로서의 가족기능 상실,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이주와 장기간의 독거, 별거 등에 따른 가족관계 등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얻은 가족 안정성과 별개로 또 다른 가족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농민공 가족의 자녀교육 및 노인부양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정책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구제도, 의무교육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농민공 집단내부에서 1세대 유동집단과 신생대 집단으로 세대분화도 발생하고 있다. 또 향후 농민공 가족도 경제적 이득 추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농민공가족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중국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 문제 발생의 배경
중국농민공은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도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중국의 국민은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되어, 취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호적을 지닌 도시주민은 농촌호적을 지닌 사람보다 우대되고 있다. 농촌호적 보유자가 도시로 이주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에 고용되어도 농촌호적에서 도시호적으로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 중국에서는 농촌호적을 보유한 도시의 비농업노동자를 ‘농민공’이라 한다. 그들은 도시의 工人(노동자) 즉 공장노동자로 일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신분은 여전히 ‘농민’ 즉 농업노동자에 가깝다. 전통적 의미의 도시주민과 농민에 비하면 그 중간에 있는 농민공의 생존상태는 매우 독특하다. 고향 즉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비농업 취업을 하게 되어도 도시주민이 되지 못한 채 농민공으로 분류되는 수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산업화는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여 도시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소한 토지자원을 지닌 중국농촌의 막대한 과잉인구는 농촌의 비농업화, 산업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배출한다. 잉여노동력은 농촌에서 비농업화, 산업화, 도시화를 추동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잉여노동력의 자유로운 도시이주가 호구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개혁개방 이후 1984년부터 임시이주가 허용되어 농촌에서 도시로 취업하는 임시취업자(농민공)이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천은 잉여노동력이다. 개혁⋅개방시기에 들어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에 분할된 요소시장은 현재에도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이동을 예로 들면, 농촌주민이 도시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호구제(戶口制)하에서는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된다. 대도시에서는 정식 도시호적을 지니지 못하고 잠주증(暂住证⋅임시거주증)을 갖고 있는 ‘외지인’을 차별화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农民工,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호적의 근로자)은 도시주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를 누릴 권리가 없다. 유동인구인 농민공이 도시에 장기간 거주하기도 곤란하다. 인구가 도시화하는 것을 장애하는 요인이다.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농촌인구가 도시호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3~5년) 이상의 취업, 주택의 구입 또는 납세(창업하여 최근 3년간 10만위안 이상 혹은 최근 1년 5만 위안이상)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호구제도의 단점은 분명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다. 최대의 곤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민공이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는 호적차별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적제도는 농민공의 취업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특수한 요인이다. 만약 호적제도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민공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시에서 낮은 직업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부문의 복지는 주로 도시주민에게 제공된다. 또 농민공들의 개인능력이 부족하여 농민공은 도시 공유부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현행 호적제도 아래에서, 농민공은 농촌과 도시에서 관리 받지 못하는 비농비공(非农非工)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공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범도농의 이원구조로 인해 외래농민공 및 그 가족은 도시호적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업, 치료, 취학, 주택, 사회보장 등의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자녀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농민공의 학력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대부분이 중학교학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학력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낮은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이지만 농민공 자녀는 일부만이 진학한다. 낮은 학력과 직업의 불안정으로 생활방식 및 소비행위가 도시화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농민공 자녀의 취학난, 높은 학비로 인한 미취학자의 증가로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교육 및 심리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2. 농민공 및 자녀 현황
1) 농민공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다. 이 중에 외출 농민공은 62.8%이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은 37.2%이다. 외출 농민공 중 단신 외출 농민공(농민공 혼자 외출하는 경우)은 79.3%, 가족동반 외출 농민공은 20.7%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3.4%, 6.8% 증가한 것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농민공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농민공이 65.9%, 여성 농민공이 34.1%로 남성 농민공이 2배 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16-20세 6.3%, 21-30세 32.7%, 31-40세 22.7%, 41-50세 24.0%, 50대 이상이 14.3%로, 청장년비율이 높다. 그러나 40대 이상 농민공 비율이 2008년 30.0%에서 2011년 38.3%로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장년층 농민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민공 평균 연령도 2008년 34세에서 2011년 36세로 증가하였다. 농민공의 혼인지위를 살펴보면, 기혼자 비율이 전체의 73.4%로, 원고장 농민공의 경우, 90.2%가 기혼자였던 반면 외출 농민공 기혼자 비율은 58.2%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원고장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외출 농민공보다 12세 더 많기 때문인데, 원고장 출신 농민공 중에 40대 이상인 경우는 60.4%인데 반해, 외출 농민공 중 40대 이상은 18.2%에 불과하다.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가 61.1%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자(14.4%), 고등학교 졸업자(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세 이하 젊은 농민공의 경우,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농민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공은 주로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축업(17.7%), 서비스업(1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업 종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건축업 종사 농민공은 13.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7.7%로 증가하고 있다.
농민공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임금근로자(피고용인)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외출 농민공의 경우, 피고용인 종사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94.8%, 5.2%로 피고용인 신분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피고용자 신분이 대체로 많다. 자영업자 농민공들은 주로 도소매업(39.2%)이나 교통운수․저장 및 우정업(17.8%)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농민공 중 자영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실제로 2011년 원고장 출신 및 외출 농민공 고용인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각각 9.4%와 4.4%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2.1%와 11.8% 감소하였다.
외출 농민공의 동일 직업 평균 근무기간은 2.7년으로, 1년 미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2.7%, 1-2년 43.1%, 3-5년 20.9%, 5년 이상은 13.3%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0세 농민공의 경우 동일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이직율이 매우 높다. 21-30세 7.6%, 31-40세 22.3%, 41-50세 24.5%, 50세 이상은 21.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직업 종사 비율이 높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음을 알수 있다. 직종별로는 기업관리자, 개인경영자 및 전문기술자가 동일한 직업에 5년 이상 일하는 비율이 서비스업, 생산이나 운수설비 조작 종사자에 비해 높다.
2) 농민공 자녀
농민공의 자녀 수는 주로 거시적인 추산과 미시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산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농민공의 자녀는 농촌에 남아있는 유수아동과 부모와 함께 유동하는 자녀로 구분된다. 기존 관련 통계들을 통해 대략적인 농민공 자녀의 수와 규모를 파악해 보면 농촌의 유수아동은 2000년에 2,443만 명, 2005년에는 5,861만 명이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유수아동은 2011년 현재 2200.32만 명(초등학교 1436.81만 명, 중학생 763.5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동아동의 규모는 2003년 11월, 국무원 여성아동사업위원회와 전국부녀자연합이 2000년도의 제5차 전국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유동인구 규모는 1억명을 초과하였으며, 그 가운데 18세 이하의 유동아동은 1,982만 명으로 유동인구의 19.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호적이 농업형인 청소년은 74%로, 이는 곧 부모를 따라 도시에 들어온 유동인구의 자녀가 1,500만명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43.8%가 의무교육단계의 아동(6-14세)이었으며, 만 15-18세가 28.8%를 차지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유동아동이 868.12만 명이 넘으며, 의무교육연령대에 도시에 들어간 농민공의 자녀들은 643.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 2005년의 1% 인구샘플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유동인구는 1.4735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제5차 전국 인구통계의 인구구성(총인구 중 14세 이하 아동 비율 25.52%, 6세-14세 아동 비율 18.04%)에 따라 계산하면, 유동인구의 자녀수는 약 3760만 명이고, 6-14세의 학령기 아동은 약 2658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수아동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낮은 의무교육 이수율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년급에서 매우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수아동들이 9년 의무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수아동들의 보육실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취직하는 농민들은 그들의 자녀를 노인이나 친지, 친구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이들 대리 돌봄자들의 대부분은 유수아동에게 충분한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대부분 유수아동의 학업을 지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또 유동아동의 경우 호구의 문제로 교육기회의 불리함이 있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의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국가지침과 실행의 불일치 및 지역차이 의무교육제도의 한정성(미취학아동의 보육과 고등학교 대학 등 진학의 세부적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의 가족생활
1) 구술생애사 조사
중국의 농민공은 이주를 통한 가족형성, 해체경험 등을 공유하면서도, 이주지역 및 종사 직종에 따라 집단 내의 상이성 또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양적 조사 방법으로는 중국의 농민공의 다양한 가족생활 특징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사례에 접근을 통해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이 발굴과정을 보면 농민공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농민공은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식당 등 서비스업, 가사도우미 등을 하고 있다. 또 사전에 인터뷰 섭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집단이다. 이에 식당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나, 가사도우미 등의 경우 베이징(北京) 현지통역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였다. 또 연구진과 통역자가 베이징(北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인터뷰에 응한 농민공에게 부탁하여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톈진(天津)의 농민공은 연구진과 인맥이 있는 기업체에서 농민공을 주로 고용하고 있어 소개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총 14명을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당시 베이징(北京) 거주자 10명, 톈진(天津) 거주자 4명이었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40대 남성이 4명, 40대 여성이 1명, 30대 남성이 1명, 30대 여성이 4명, 20대 남성이 3명, 20대 여성이 1명이다. 혼인상태로 보면 기혼자가 11명이며, 이혼한 남성이 1명 있고,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씩 있다. 이들의 출가 당시 상황을 보면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남성이 3명,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여성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결혼 후 부부동반 이주, 또는 결혼 후 남편 단신 이주 등의 방식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또 사례자 중 아들과 아버지를 인터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들이 먼저 베이징(北京)으로 이주하였고, 부모가 인터뷰 1년 전에 베이징(北京)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베이징(北京)에서도 분거하고 있다.
2)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 : 분거와 동거의 반복, 멀어지는 가족들
중국 농민공 가정 관계에 대해 단신출가형, 형제자매출가형, 부부별거형, 부부자녀별거형, 전가족출가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李强, 2012:145-156). 이러한 유형 구분은 농민공의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먼저 출가하는가, 가족 구성원 중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른 구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5개 가정 유형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인터뷰한 농민공들의 사례를 보면 농민공 혼자 외지에 취업하고 일을 잡은 후에 부인을 불러낸다. 그러면 부부와 자녀가 별거하는 유형이 되는 것이다. 또 자녀가 어릴 때 일부 농민공 가족은 자녀가 함께 도시에서 살다가 중고등학교 입학시기에 자녀를 호구지로 돌려보낸다. 부부가 자녀를 농촌에 두고 도시로 와서, 각자 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혼의 아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는 농촌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부가 도시에서 일한다. 또 미혼의 아들이 단신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형제를 불러내고, 부모님도 불러낸다. 가족은 처음에는 분리되어 살아간다. 또 다시 합쳐서 살다가, 분리되고, 같은 도시에 거주하여도 분리되어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 반복된다. 그리고 간혹 어떤 농민공들은 노력 끝에 도시에서 안정한 생활을 시작하고 전 가족을 도시에 모으게 된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농민공은 너무 적다.
이러한 가정유형 구분이외에 세대에 따라 1세대(第一代)와 2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1세대 농민공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가 돈을 벌기 위하여 도시로 일하러 온 경우로, 대체로 40대 이상이고, 농촌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1세대 농민공 가운데는 고향으로 회귀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 세대가 도시에서 낳아서 성장한 자녀세대가 2세대 농민공중 일부를 이룬다. 2세대 농민공은 신생대(新生代)라고도 불리며, 1세대 농민공의 자녀세대와 농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경험없이 바로 도시로 이주한 세대를 포괄한다. 최근 농민공 집단의 세대 분화가 일어남에 따라 1세대와 다른 신생대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국국가통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신생대 농민공은 총 8487만 명에 달하며, 외출농민공 총수의 58.4%로 외출농민공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또 1세대 농민공과 비교하면, 신생대 농민공의 교육 수준은 더 높고, 농업에 벗어난 순수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대 농민공들은 취업과 일자리 문제, 낮은 임금수준, 도시에서의 주택문제 등 1세대 농민공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国家统计局住户调查办公室,2011,新生代农民工的数量,结构和特点). 또 최근 중국 내 이주가 개인 이주에서 가정화 이주로 바뀌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 이민요구의 질과 양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가정화 이민에 따라 생활 근거지의 전환, 이에 따른 전출지 가족의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陆文荣, 2011, 家庭化移民:挑战与应对)
중국의 인구 이동에 따른 농민공 문제는 가족구성원 간의 분거와 동거의 연속적 변화, 세대간 분화 발생, 개인이주에서 가정단위의 이주 요구 증가 등 가족생활의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는 농민공 문제를 노동력 문제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산업화라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변화 문제로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도시이주 농민공 14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면 위의 가정유형 구분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등을 발견할 수 있다. 1세대 농민공은 9명, 2세대 농민공은 5명이며 모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거나 장기간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다. 1세대의 후란란은 부모자녀 분거가 장기화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낯설어하고, 쉬펑은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교육비 등의 문제로 다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남성 가장은 단신으로 먼저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위샤의 가족은 남편이 먼저 도시로 이주하고, 양위샤가 아이들을 두고 도시로 나오고,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도시로 나오는 순차적인 이주 경로를 보이고 있다. 쉬에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국영기업에 다녔으나 기업의 도산으로 고향을 떠난 사례이다. 쉬에준의 부인은 고향의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아이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한가족 3곳 살림을 하는 사례였다. 아들이 쉬에준이 있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같은 도시에 있지만 아버지 쉬에준과 떨어져 산다. 쉬에준이 직면한 현실은 부부 중 1인이 직장을 퇴직해야만 가족이 모두 모여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퇴직을 하지 않고 모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신혼기에 이주한 천바이리는 다른 도시이주 농민공과 달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데리고 살았다.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향에서 아이를 돌봐줄 부모라는 사회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천바이리와 동일하게 우베이는 신혼기에 자녀를 데리고 온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에 보냈고 방학에만 아이들이 베이징으로 와서 만나고 있다. 우베이는 의무교육제도의 개혁 등으로 도시호구가 없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어서 베이징에 데리고 있었으나,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된 경우이다. 다음 40대중반에 고향의 경제여건 악화로 어쩔수 없이 베이징으로 이주한 왕신원은 늦은 이주를 후회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왕신원에게 도시 이주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 일이지만 도시생활은 낯설기만 하고 고향을 늘 그리워한다. 그리고 자녀와 동거와 분거를 반복하는 가족이 있다. 리밍밍은 2명의 자녀중 1명만 데리고 이주했고, 다시 나머지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례이다. 또 란쯔셩은 아이들을 두고 나왔다가 다시 동거했으나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지금은 방학에만 만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족 생활을 조정하면서 살아나가고 있고 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족이 먹고 사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2세대 농민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10대에 도시로 이주하여 생계를 위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단 20대 미혼여성 1명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없이 일해서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도시생활을 즐기고 있다. 10대에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주한 우홍추안은 도시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했으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결국 이혼하고 또다시 홀로 지낸다. 10대부터 계속 노동을 해온 로우쯔는 늘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베이징에서 만난 부인과 아이를 고향에 보내고 결혼 후에도 홀로 살고 있다. 10대부터 노동을 해온 장후이는 그나마 결혼이후 부인과 함께 베이징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만 고향에 떨어져 살고 있다. 왕신원의 아들인 왕요우후이는 목축을 하는 부모로 인해 초등학생 때부터 외가에서 살았다. 왕요우후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간은 거의 3년이 되지 않아 언제나 떨어져 사는 가족이다.
5.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
1) 가족의 형태 변화와 가족관계
가족의 분거만으로 가족 모두가 해체나 병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민공들의 유동적인 분거상황은 일상적으로 부부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부부의 협력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가족구조와 형태를 일시적이나마 유지하는 조건을 제공하게 됨은 자명하다. 가구경제력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가족의 분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가족기능의 변형이나 왜곡 등을 통해 가족관계는 충분히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에는 가족유대에 기반한 노부모 부양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 상황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 장년세대가 도시로 떠나는 현실은 곧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유대나 노부모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사회는 유동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호구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가족차원의 이주보다는 단신 혹은 부부나 가족단위의 일시적 이주만이 허용되면서, 원거리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라고 하는 독특한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동하는 가족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물질적, 정서적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잔류한 가족으로부터 제공 가능한 저렴한 생활의 토대를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화폐소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거이나 여전히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상호 밀접한 교류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시유입만으로 안정적인 도시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역전현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농촌이 보여주는 공동체성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농촌 출신의 농민공 부부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을 뿐만 급속한 사회변동과정에서 가족안위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가족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개인보다는 가족전체로 이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도시생활이 지속되고, 일정기간 이상 가족의 분거가 지속될 경우 가족공동의 이해와 목표는 충분히 변형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가족이 느끼는 박탈감은 또 다른 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전체의 안녕이라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부모의 따듯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위임 받은 양육자가 어린 자녀들을 방임, 학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자녀사회화 과정의 왜곡은 향후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도 절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의 중요한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부부별거를 낳는 분거생활은 자녀양육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으로써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상실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더욱이 노부모들이 농촌에 남아서 손자녀 양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해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친 손자녀 돌봄은 자칫 노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부모들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교육이나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발달장애나 청소년기에 봉착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역시 유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농민공 가족이 내포한 위험은 중국의 일반가족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심층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대체로 현재 가족생활이 더 나아졌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가족생활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을 현재의 소득이나 미래 귀향의 꿈으로 대치하여 위안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자녀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아이가 어리고 일정한 자금 마련 후에는 함께 살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의 생활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화를 모색하면서, 가족의 삶 또한 물질적인 안녕이나 소비수준에 좌우하게 됨에 따라 농민공 역시 불안정한 이주를 통해서나마 자신과 가족의 생활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직업생활을 전전하는 고단한 도시의 삶일지라도, 이러한 선택은 곧 자신들이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심층인터뷰의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농민공들이 체감하는 가족생활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으며, 그러한 가족변동은 다른 한편 가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보다 하나라도 유리해지거나 나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이 먼저 단신 이주하여 고향에서 홀로 살던 시기와 비교하면서, 비록 현재 아이들은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함께 하는 지금이, 그리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상황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주요한 준거로 하여 지금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재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터뷰 중간 중간에 자녀에 대한 거리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결단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일부의 농민공들은 편법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방학 등에는 반드시 도시에서 함께 데리고 생활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개인이나 개별 가족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인터뷰 사례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부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 대상 남녀 모두 현재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투고 소원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생활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농민공 1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신의 가구경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과거 자신들의 수준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만족도가 2세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 및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복적인 도시로의 유입경험과 수년의 도시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동거와 분거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으며, 현재 심층인터뷰에 응한 30-40대 남녀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전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였거나 이미 의무교육을 마친 자녀를 둠으로써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외지농민공의 약 4/5에 해당하는 12,584만명이 단신 외출 농민공임에 비해 현지조사과정에서 연구진과 접촉한 농민공들은 가족동반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서 조사 접촉과정이 갖는 한계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나 베이징 주변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형편이 나은 농민공들이라는 그들의 조건이 심층인터뷰에 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지는 다를지라도 부부가 함께 베이징시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농민공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별거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나 긴장의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의 필요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음을 진술하면서 이혼하게 된 주요 사유로서 ‘부부간 별거생활의 지속’을 지목하고 있다.
2) 양로문제
중국의 경우 가족양로 방식으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공 가족의 노부모돌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00년 중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인자녀 약 1억4천만 명이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원거주지(original household registration area)에서 영구히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녀의 이주는 가족규모를 축소시키고, 젊은 세대가 부모를 지원하는 능력 및 의향을 모두 약화시켰다(Sun, 2010). 이에 성인이 된 자녀가 외지에서 취업을 하였지만 자신은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는 노인(孙鹃娟, 2006) 또는 자녀들이 장기간 호적지를 떠나 도시로 나가 일(사업 혹은 기타 생산경영 활동 포함)을 하여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李振堂, 2012)을 중국학계에서는 “유수노인(留守老人)”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이들의 취약성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성별, 연령대별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 특성상 농촌에 계신 그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현재 건강하신 편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 돌보겠다는 의견부터 부모님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모셔와 돌보겠다는 의견까지 대체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꼭 돌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민공들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농촌에 남겨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은 온전히 부모님을 위한 지원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생활비에 대한 보전인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에게 그들의 자녀를 양육해주는 큰 자원(resource)이 되고 있었다. 호구 때문에 이주한 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자녀들은 대개 고향에 남아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양로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가족의 전통적 가족돌봄 양식에 대한 가치관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인 농민공들은 노부모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를 돌보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 돌보겠다고 진술한다. 둘째, 노부모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비정기적이지만 농촌에 남겨진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공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예컨대 도시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등, 유수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공의 유수노인에 대한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적 부양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수노인은 농민공가족에게 ‘손자녀 돌봄’이라는 역할을 통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업과 손자녀돌봄을 함께 맡게 되는 경우 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가정부양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수노인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농촌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추후 중국정부와 지역사회는 농촌의 유수노인을 위해 필요한 경제보장과 사회복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정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를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민공 문제에 대해서 호적제도와 의무교육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농민공의 가족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장기간 분거로 인한 가족관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을 공유하지 못하고, 정서적 지지자로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는 향후 중국 내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는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기반에 위협이 됨으로써 미래세대 양육 문제, 노부모 돌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에서 농민공 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다.
문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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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치원 평가제도와 실태 분석 연구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문무경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제2장 중국 유치원평가 제도 개관
1.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
3. 지역수준 유치원평가제3장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
1. 조사 참여자 특성
2. 유치원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 유치원평가에 대한 인지도
4. 유치원평가 주기와 시기
5. 유치원평가 방식 및 어려움
6. 유치원평가자 자격기준 및 경력
7. 유치원평가 결과 제시 방식 및 공개 범위
8. 유치원평가 지원 요구
9. 유치원평가 정책 방향
10. 소결제4장 중국 유치원평가 지역사례
1. 북경지역
2. 상해지역
3. 중경지역
4. 소결제5장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2. 주요 이슈제6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 한·중 상호협력 방안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 제공을 넘어서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계획요강(2010∼2020)」에근거한 ‘2017∼2020년 취학 전 교육 3년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 동안 일부 지역수준에서 시행되던 유치원평가를 방대한 국토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수준 및 지역수준의 유치원평가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를 비롯하여 3개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경, 상해, 중경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치원교원 총 522명(원장 207명, 교사 315명)을 대상으로 유치원평가 지표와 운영체제 관련 경험과 인식, 요구,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사례조사는 해당지역의 공사립 및 유치원평가 등급(모범, 1, 2, 3등급)별로 선정된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 유치원평가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국내 관계자와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역수준(북경, 상해, 중경)의 평가지표와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국가수준 유치원평가는 ① 운영조건, ② 안전위생, ③ 보육교육, ④ 교직원, ⑤ 내부관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운영관리 측면(운영조건, 내부관리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목적,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주기,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자 자격기준 및 교육,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방안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중국 현장의 인식과 요구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국가수준 유치원평가가 유치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유치원평가 영역 중, 유치원에서 가장 잘 실행되고 있는 영역으로 원장과 교사 모두 보육·교육영역,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원장은 교직원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교사는 내부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응답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평가주기는 1년, 현장 방문평가와 자체 평가 병행, 평가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원장과 원감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평가결과는 유치원에만 공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경, 상해, 중경지역별 유치원평가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시와 구 수준의 평가가 구분되어 있었다. 즉, 시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대체로 유치원 전반을 평가하며, 구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중점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각 지역과 평가 시점의 주요 현안에 따라 특정 평가영역에 초점을 둠으로써(예: 교사 전문성과 윤리, 유아 안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사례조사기관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평가의 기능과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유치원평가 지표,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평가 후 짧은 시정 기간 등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유치원 평가지표의 명료화, 사립유치원의 특성 반영, 영아반을 위한 지표 개발, 유치원평가 준비를 위한 교사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유치원평가에 참여하며, 지역별로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운영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를 비교하고 공통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평가의 목적, 유형과 체제, 평가주기,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자 자격과 평가팀 규모, 등급방식,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서 양국을 비교하였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에서 가장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의무적 평가(기초평가)와 자발적 평가(등급평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는 의무적인 기초평가의 성격으로 단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유치원평가는 시 수준(성급)(city/provincial level) 평가와 행정구 수준(district level)의 다단계 평가체제로, 구 수준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시 수준의 추출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다르다. 이외에도 평가영역, 평가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평가팀이 전원 유아교육전공자로 3인 1조로 구성되나, 중국은 소아과의사, 회계사 등의 유아교육 비전공자를 평가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에서 유치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 제언으로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지표와 연계한 지역수준 평가지표 개정, 비인가 및 낮은 질의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사립유치원의 평가지원체계 구축, 부모에게 유치원평가 결과의 공개, 유치원평가 관련 지역공무원 및 현장교원 연수 강화, 영아반을 위한 유치원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현장 친화적 유치원평가 안내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으로 특정영역 집중평가를 통한 유치원평가의 내실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차별화, 중앙수준의 추출평가를 통한 점검과 지원, 평가지표에 교사 연구역량 강화 반영, 유아발달 성과(child outcome)와 유치원평가 연계 방안 모색, 평가주기 조정(매년으로 단축 또는 컨설팅의 성격으로 필요시 수시평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자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중 양국 유치원평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치원평가 시스템 관련 컨설팅, 학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유치원평가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협력은 무엇보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의 발전단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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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처음으로 영유아부문이 세부목표(SDG Target 4.2: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로 포함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개발도상..
문무경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 정의제2장 연구의 배경
1. 베트남 유아교육 개관
2. 선행연구 검토제3장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제도 및 정책
1.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의 법적 근거
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정책과 체제제4장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요구
1.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
2. 유아교사교육자 연수에 대한 수요
3. 소결제5장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1. 개발의 방향
2. 개발 방법 및 절차
3. 연수 프로그램 구성안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베트남정부 정책 제언
3. 유아교육부문 신남방정책 아젠더 제안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처음으로 영유아부문이 세부목표(SDG Target 4.2: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로 포함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이 SDG 4.2 이행함에 있어서 유아교사의 자격수준 및 훈련을 포함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 자격기준 고양 및 양성교육 강화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의 유아교사 전문성 신장이 시급하다. 따라서 기존교사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교사교육자 연수(TOT: training of trainers)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일반교사 대상 전달연수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일수록 진입 교육수준이 낮은 유아교사에 대한 현직연수를 담당하는 교사교육자의 연수 및 질 관리는 취약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 95% 이상의 유아교사는 최소 자격기준(고등학교 졸)을 충족하고 있으나, 베트남정부는 향후 전문대학(3년제) 수준으로 고양하고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2019년 9월 「유아교사 현직연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2018-2025 유아교육 관리자 및 교육자 전문성 강화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유아교사교육자 연수(TOT)를 최초로 도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TOT)에 대한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부가적으로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유아교사교육자 연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아젠더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에서 ‘유아교사교육자’는 양성과정보다는 현직연수를 위한 ‘강사요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도교사와 같은 의미의 핵심교사(core teacher)를 포함한다. 순수한 의미의 ‘핵심교사’는 연수에 투입되는 우수 경력교사를 의미하며, 실제 베트남에서는 교육지원청 장학사, 경력유치원장과 같이 교사 ‘지위’가 아니지만 핵심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교육자를 통틀어 핵심교사로 지칭한다.
베트남의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63개 시도를 북부(하노이), 중부(다낭), 남부(호치민)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설문조사는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베트남 국책연구소인 베트남국립교육과학원(VNIES: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s)에 의하여 실시되어, 총 458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총 2회의 지역별(하노이, 호치민)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국내 연구진과 연구협력진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과 구성안 및 예시에 대하여 현지 시도교육청 공무원, 학계 및 핵심교사 등 약 20여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국내 관계자와 공유하고자 베트남 공동연구진을 초빙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베트남 유아교육 기본현황 및 주요 정책을 개관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하였다. 제 3장에서는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제도와 정책의 법적 근거, 연수체제, 연수기관, 연수자 자격기준을 파악하였다. 베트남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자 연수활동은 중앙수준, 지역 수준 및 단위학교 수준(면급 연수)으로 구분되어 각각 교육훈련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수 참여현황, 실시 주체 및 강사자격, 비용, 연수 커리큘럼, 연수 시기 및 기간, 연수주제 및 모듈, 연수 참여에 대한 보상 등을 파악하였다. 응답한 유아교사교육자들의 93.2%가 최근 3년간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집합연수에 참여하였고 연간 평균 연수시간은 약 21시간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많이 참여한 연수내용은 교육계획과 현장학습(92.8%)이며, 정서사회성 발달(88.2%), 교사 인격 및 직무역량(87.6%) 등이다. 반면, 소수민족 유아지도(46.7%), 아동인권교육, 특수유아지도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연수주제로 조사되었다. 강사요원으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며, 연수방법으로 적극적 교류(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동아리)(53.5%)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교사교육자의 전문성 및 업무 역량강화, 지역 간 균형있는 교사교육자 연수의 질 강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제 5장에서는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 개발절차, 구성체계 및 시안을 마련하였다. 개발의 방향성으로 무엇보다도 최근 발표된 국가수준의 「유아교사 현직연수 프레임워크」와 연계하고 수요기반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적용과 응용에 주안점을 두며, 연수 형태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취약소외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관련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포함하였다.
제 6장에서는 대베트남정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유아교육분야의 신남방정책 아젠더를 제안하였다. 먼저 베트남의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개선방안으로 통계자료와 수요조사에 기반한 유아교사교육자 연수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아교사교육자 중앙연수의 내실화 방안을 연수 인원규모, 연수방식, 연수강사, 연수주제와 모듈 내용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역수준의 전달연수에 대한 중앙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별 연수체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유아교사 연수지원단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핵심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수 참여에 대한 교통비 지원, 보수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아교육부문의 신남방정책 아젠더로 유아교사와 강사요원 원격연수 콘텐츠 및 시스템 수출, 유아교사 TOT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시스템 구축·실행 컨설팅, 핵심 신남방정책대상국들의 유아교사교육 공통 수요 파악 및 공동 개발협력사업 추진, 핵심 신남방국가의 유아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축척 및 활용, 유아교육부문 전문가 싱크탱크 네트워크(TTN) 구축 및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최초의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 및 수요조사로서 기초자료 생성에 큰 의의가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유아교사 및 교육자 전문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 신남방정책과의 접점을 발견하여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상호 교류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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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최은영 외 발간일 2017.12.30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심층 면담
다. 설문 조사
라. 간담회 개최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연구
나. 중국 연구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나. 합계출산율(TFR)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라. 사회보장 제도
마. 경제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가. 둘만 낳자(1971~1977)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3. 소결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소결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다.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의 차별성을 논하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쟁점으로 자녀 가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양육 주체로서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육아정보 지원 강화,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아 이용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목차닫기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국문요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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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
문무경 외 발간일 2015.12.30
중국교육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다. 설문조사 실시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마. 정책세미나 개최
사. 중국 전문가 활용
4. 선행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나. 중국 본토의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아교육과 보육 개관1. 사회·문화·인구학적 배경
가. 행정구역
나. 인구
다. 경제
라. 교육
2.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가. 개관
나. 유치원 관련 규정
3.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가. 개요
나. 유치원 수
다. 원아수
라. 교직원수
마. 유아교육 재정
제3장 중국 유아교원교육 현황과 제도 및 정책1.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가. 제1기: 1949년~1966년
나. 제2기: 1976년~2010년
다. 제3기: 2010년 이후
2. 영유아교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제도
가. 예비교사 양성제도
나.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3. 영유아 교원교육 현황
4. 유아교원교육 정책
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정책
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다. ‘국가수준 교육계획’ - 중서부 농촌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우수교사
교육프로그램 관리 강화
제4장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1. 양성교육 목표
2. 양성과정 교과목
가. 교과목 편성
나. 교과목 개정
3. 실습
가. 실습과정 개요
나. 실습 현황
다. 실습 장소
라. 실습 시 어려운 점
4. 학점 및 이수시간
5. 양성교육 교육자의 자격기준
6. 양성과정의 질 관리 및 개선 요구
7. 소결
제5장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1. 현직교육 참여 현황
가. 현직교육 참여 동기
나. 현직교육 참여 횟수 및 시수
다. 현직교육 실시 주체
2. 현직교육 커리큘럼
3. 현직교육 방법 및 시기
4. 현직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5. 현직교육 비용 및 지원
6. 현직교육의 질 관리 및 효과 평가
7.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
가. 현직교육 시간
나. 현직교육 강사 자격기준
다. 현직교육의 방법
라. 현직교육에 대한 보상
마. 전문성 향상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8. 소결
제6장 한·중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 비교 및 주요 이슈1.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비교
가. 양성교육
나. 현직교육
2. 주요 이슈
제7장 정책적 제언1. 중국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2015년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설문조사(교원교육자용)
2. 2015年中?幼???培????培??卷??(??培?人?用)
3. 2015년 중국 유아 교원 현직교육 설문조사(현직교원용)
4. 2015年中?幼???在??育?卷??(在???用)국문요약닫기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이용수준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때 유아교육은 여전히 다른 학교급 교육에 비해 취약하며, 인력자원의 부족, 체제의 불완전성, 도농간의 발전 불균형, 입학난 등의 당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유아기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수준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및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기준 제시 등, 유아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핵심 현안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상당히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을 연구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 및 교원교육의 핵심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현지의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자 총 243명과 현직교원 총 3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양성기관 유형별(직업고등학교, 2-3년제, 4년제)로 16개 기관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2종과 사례조사는 모두 동부, 중부, 서부로 균형있게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교육부 기초교육국 학전교육 담당자와 상해 교육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최근 유아교원 정책과 성시(省市) 수준의 현직교육체제 등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제 2장에서는 중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및 주요 정책을 개관하였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체의 유치원수는 198,553개이고 재원아수는 38,946,9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67.2%를 차지하며, 촌 지역보다는 도시와 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치원수가 증가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도 2010년 1,849,301명에서 2013년 2,826,753명으로 약 5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직원의 약 65%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Asscociate Bachelor)의 유치원 교사 비중이 2013년 52.5%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4년제 대졸 유치원 교사의 비중도 16.6%로 상승 추세인 반면, 고졸 또는 중졸 이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자격제도 및 현황, 관련 최근 정책을 파악하였다. 중국 유아교사(원장 포함) 자격 대상과 기준, 자격취득 방식, 자격취득 현황 및 실제 근무 현황(연도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유아교원정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은 2012년 기준, 총 2,751개교로 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와 기타 고등학교)가 84% 정도를 차지한다. 4년제 대학교는 사범대학교와 기타가 각각 80개교로 비슷한 수준이나, 2~3년제 전문대는 사범대학교와 사범단과대학이 1/3 정도이고 다수가 기타 유형이다. 각급 재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52.0%가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2~3년제 전문대 학생 중 20.3%는 사범단과대학이다. 중등학교 재학생 중 전문고등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 학생은 22.6% 정도이다.
최근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유아교원교육 정책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중서부 농촌지역 교사연수 강화이다.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유치원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에 실험적으로 4개성에서 도입되어 2015년 9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며 종합소양과 전공시험을 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유치원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양호한 직업적 도덕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① 적격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며, ②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보육 활동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 규범이고, ③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발전을 이끄는 기본 원칙이며, ④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양성하거나 연수, 평가기준 설정 시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중서부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국가수준 유아교사교육은 교육부와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특별자금을 제공하며, 성급(省?) 교육부서와 재정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행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나 기관을 선별하여 위탁하며, 도농교환연수(치환탈산연수), 단기 집중교육과 원격교육 세 가지 교육 형태로 구분된다.제 4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및 체제를 분석하였다. 양성기관 유형 및 현황, 교원양성 전문가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양성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함에 있어서 교사상, 교양, 전공, 교직, 실습 등의 이수학점 및 과목, 유아교사 양성 커리큘럼의 특징, 질 관리체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학교급별을 불문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택동, 등소평의 삼개이론과 중국사회주의 이론을 이수해야 하며, 4년제보다는 2, 3년제가, 2, 3년제보다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가보다는 기능인, 기술인에 가까운 교사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문학교와 직업고등학교 출신의 유아교육과 졸업생에게는 중국 표준어 구사 능력 시험인 ‘보통화’ 국가시험, 영어 능력 시험, 계산 응용 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을 통과해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편, 영어와 컴퓨터를 매우 중시하여 공통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필수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어구사와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을 매우 중시하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거쳐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실습기간이 대개 16∼18주 이상으로 긴 편이며 유치원 현장을 나가지 않는 학기 중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수자는 박사학위자보다는 석사학위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이 많은 편이다. 양성교육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약간의 개선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 5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과정 및 체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승급 및 직무교육 관련 현황(현직교육기관 및 현직교육 이수 현황 등), 현직교육과정 내용 및 방식(강의식, 워크숍, 현장관찰 등), 현직교육 이수를 위한 지원(대체교사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현직교육과정의 질 관리체제를 분석하였다.
중국 유아교원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현직연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집합연수보다 원격연수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이 많아서 집합연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교육횟수는 집합연수 11.4회, 원격연수 21.3회, 복합연수 20회, 교육시간은 각각 187.3시간, 231시간, 369.1시간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한국의 96배나 되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원격연수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이 교원교육에 더 효과적인므로 지역내에서의 집합연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 관련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19.1%로 적었으나, 92.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중국 유아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향후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영아 관련 연수를 개발 및 보급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원의 현직교육은 교내 전공교수 33.7%, 외부 전공교수 24.5%, 우수 유치원 교사 초빙 13.0% 등이었으나, 유아 교원이 희망하는 연수 담당자는 유치원 원장이 34.9%로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현직교육 방법으로 경력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워크숍이 29.6%, 사례 중심 교육 28.5%, 주제 관련 이론 강의와 수업의 다양한 실제 연계 25.7%로 현장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유아교육개혁 추진 정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원은 가장 큰 이유로 28.9%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을 지적하였고, 18.9%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현직교육 프로그램 부족, 17.8%는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구속력 미흡, 18.9%는 현직연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공을 들었다.
또한 유아교원이 참여한 연수의 교육내용과 유아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유아교원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교원 연수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경력별로 교사연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제 6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아교원교육의 주요 이슈를 분석, 논의하여,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 개선 요구 사항(교과목, 관련 주요 이슈(예: 영아교사 교육과정, 농촌지역 영유아교사 수급문제, 온라인 교사교육, 현직교육의 효과 평가 등) 및 쟁점, 한중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교사 자격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치원 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자격기준은 교사와 원장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다. 즉, 교사 경력에 따라 직위는 상승하나(예: 교무주임, 부원장[원감]), 자격증 자체는 단일하다. 실습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중국의 실습기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5배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교직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공필수과목 내에 기초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사상의 근간이 되는 정치사상 교과목은 일반 공통필수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양성과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체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연수기회 제공을 비롯하여 집합교육의 활성화, 연수기관 중심이 아닌 개별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주제와 내용 제공, 현장중심의 교육방식 선호 등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연수의 효과를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유사하다. 한편, 중국의 경력별 교사연수 세분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그리고 최근 도입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제 7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양국 유아교원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선도적인 양성대학의 리더십, 현직연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및 역할 강화, 현직연수를 승급과 연계 및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 지역의 교사 네트워크 강화, 현장중심 교원교육자 양성 등은 양국이 공유하는 교원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천만의 0-2세 영아를 위하여 영아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유아교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한국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국가고시제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되며, 특히,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장밀착형 양성과정을 위한 실습 강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교원 양성교육에 반영하려는 중국 대학들의 노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양성교육과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신장하는 현직연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지혜와 경험을 집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강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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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
강일규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국문요약닫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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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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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
강일규 외 발간일 2015.12.30
노동시장, 중국교육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협의회
라. 세미나 개최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1.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가. 고등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나.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2.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나. 산업인력 공동 양성의 트렌드
3. 국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 분석
4. 시사점
제3장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과 역사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각급 학교의 구조와 운영실태
다. 전문대학 현황
2.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계 및 운영 현황
다. 고등직업학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
라. 교사, 학생, 시설 관련 재정 현황
3. 시사점
제4장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1.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발전 과정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국제 교류·협력 지원 정책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교류·협력 경과
다. 교류·협력 유형
2.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가. 사례 조사 대상 및 내용 개관
나. 교류·협력 사례
3.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수요 분석
가. 수요 조사 개관
나. 수요 조사 분석
4. 시사점
제5장 방안 및 결론1. 방안의 모형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나.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다.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마.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3. 주요 방안
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나.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다.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라.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4.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닫기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재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은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인데,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은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주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한편 방안의 방향과 전략은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방안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 · 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대만과는 생존·발전·번영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양안 관계에 있어 중국이 경제성장의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강일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노동시장목차닫기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제2장 인적자원 교류·협력의 이론적 배경
1.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가. 교류·협력 관련 이론
나. 국제 교류·협력의 개념 및 유형
다.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2. 국가·지역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가.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나. 지역 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제3장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1. 양안간 교류·협력 발전과정
가. 양안 관계의 형성
나. 양안간 교류·협력 발전과정
2. 양안간 교류·협력 지원 제도 및 정책
가. 추진 조직
나. 법령 및 제도
다. 정책
3. 양안간 교류·협력 현황
가. 양안간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
나.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다. 분야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4. 소결제4장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푸젠성(福建省) 인재특구를 중심으로
1. 교류·협력 사례 분석 틀 및 분석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개괄
다. 사례 분석 대상 소개: 푸젠성 양안인재교류협력지구
2. 영역별 교류·협력 사례
가. 상호 방문 및 학술 행사를 통한 교류·협력
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교류·협력
다. 채용 및 창업 촉진을 통한 교류·협력
라. 공동 설립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교류·협력
3. 영역별 교류·협력 사례 분석 결과
가. 교류·협력 추진 목적
나. 교류·협력 주요 참여 대상
다. 교류·협력 추진 주체(국가)
라. 교류·협력 형식
마. 교류·협력 단계
4. 소결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가.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중화권 교류·협력 확대
나. 양안간 교류·협력 성공 사례를 남북 교류·협력에 적용
다. 양안 사례에서 본 남북간 교류·협력 방향 및 전략
라. 협력 방안참고문헌
관련자료 목록
국문요약닫기21세기에 들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대만과는 생존·발전·번영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양안 관계에 있어 중국이 경제성장의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며, 현재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통하여 양안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양안 관계의 변화와 주요 관련 정책은 남북 관계의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력 교류·협력은 양안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과 긴장 관계에 주는 교훈은 역시 대화와 교류·협력이라는 큰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양안간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현황(교류 규모, 교류·협력 지원 조직) 및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양안간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해결 방안, 성공 요인 등을 도출하여 남북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분석하고,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최근 중국 양안간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중국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고, 주체별·분야별 교류·협력 우수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으로서, 국가 간 인적 교류에 속하는 국제 교류·협력의 한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를 크게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 및 노동인력의 이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양안간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및 현황
양안간 교류·협력은 대립시기, 비정치적·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시기, 교류·협력 제도화 시기, 준공식 접촉 모색 시기, 긴장시기를 거쳐 경제통합 촉진 시기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중국의 대대만 정책으로는 일강사목 정책, 삼통사류 정책, 조국통일 6개 원칙, 8항 주장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대만의 대중국 정책은 대만의 조국으로의 복귀 및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정책 방침, 삼불정책, 대륙 교역의 3개 원칙, 국가통일강령, 6가지 입장, 사불일무정책, 호사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안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는 양안 모두 동의하지만 그 의미는 양국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통일 원칙을 세웠고,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을 모두가 중국의 영토임에만 동의하고 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양안의 각 제도의 공존을 인정하였지만, 대만은 일국양구 정책을 통해 독립적 정치 실체가 공존함을 공고히 하였다.
양안간에는 중국의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대만의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정부 추진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반관반민 조직을 통한 교류·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관반민 조직은 중국과 대만의 민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 창구의 역할을 한다.
2013년 양안 국민 간 왕래는 606만 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민의 대만 방문은 292만 명으로 작년 대비 11% 증가였다. 2011년부터 중국인이 개인자격으로 자유롭게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역시 2개 도시를 자유 관광 시범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개방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문화, 금융, 과학기술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의 교류·협력으로 확대해 나갔다.□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 사례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양안인재교류협력지구를 주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인력의 양성·배분·활용 관점에서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 교류·협력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한 관련 기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 틀을 구성하여 추진 근거, 추진 현황, 대표 사례 순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교류·협력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을 살펴보고, 해당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류·협력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내용 중 대표 사례를 지정하여 추진 이유와 목적, 구체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경과,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네 가지 영역 및 대표 사례 분석 결과,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사례마다 상호 방문·인재 양성·인재 채용 및 배분의 여러 가지 목적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둘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대상은 중·고급 인재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중급·일반 인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주체는 중국이 대만에 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단계는 ‘단순 교류’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부분 협력’ 및 ‘공동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다섯째,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양안에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분단 역사와 비슷하고 지리적 근접성 등 동북아 국가의 일원이면서 분단체제도 유사하여, 북한이 아직도 개혁개방 등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을 미루고 있지만, 양안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경험과 성공 사례는 남북한 통일 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성공 요인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첫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협력 전략 추진, 둘째, 민간 부문에서 시작하여 공공 부문으로 확산, 셋째,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 넷째,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교류·협력, 다섯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같은 점·선·면 전략, 여섯째,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정책을 양안뿐만 아니라 범중화권으로 확대하고, 상호 고급 인재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및 대만 정부도 이를 인식하면서 향후 인적자원 분야의 단순한 교류·협력을 넘어 중화권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중화권 교류·협력 확대
중화권으로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째,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동반 발전을 위한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새로운 기구의 설치 혹은 기존 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중화권 진출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화권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정기적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각급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이나 상호 협력 관련 협정을 통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전문가를 양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차원에서는 그간의 교류·협력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종합적 계획수립이 중요하다. 또, 학교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는 상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한 협의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 양안간 교류·협력 성공 사례를 남북 교류·협력에 적용
양안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으로 동북아 국가의 일원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성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비정치적 부문에서의 상호 자료와 정보 교류, 인적·물적 교류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민간 위주의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등 직업기술교육의 상호 발전에 입각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간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매개 집단을 해외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장차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남북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교류·협력 추진 기관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공동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 자치단체 간 인적자원 교류·협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에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 양안 사례에서 본 남북간 교류·협력 방향 및 전략
남북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중에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모형(안)을 중심으로 제안하면 첫째, 남북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요구된다. 둘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교류·협력의 정책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한 관계변화에 따라 단계적·장기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향후 북한에 진출하게 될 기업, 즉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내부적으로 교류·협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설치와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강일규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교육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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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일규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FGI 및 심층면담
다. 전문가협의회제2장 한․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론적 배경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의 필요성
가. 중국산업의 고도화
나. 한․중 무역의 증가
다. 우수인재 확보 차원
라. 인재경쟁력 차원
마. 중국의 국가경쟁력 차원
2.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 분석틀 마련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 영역
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 항목
3. 동반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가. 협쟁(co-opetition)의 의의
나. 동반발전의 개념
제3장 한․중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변화 및 인프라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2.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3. 소결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측면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측면제4장 한․중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2. 중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3. 한․중 FTA협상과 인적자원개발
가. 한․중간 인력이동에 대한 국가 정책
나.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다. 중국의 FTA 양허안
라. 한․중 양국의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및 추진방향
4. 소결
가. 인적자원의 양성 측면
나. 인적자원의 배분 측면
다.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
라. 한․중 FTA 협상 측면제5장 한․중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 방안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경쟁․협력 방안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SO전략)
나. 중국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 참여(WO전략)
다. MRA 공동 운영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 공동 운영(ST전략)
라. 인적자원 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WT전략)
2. 한․중 공동 인적자원개발․활용 방안
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
나. 인적자원 활용
다. 양국간 상호인정 제도 확대
3.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대응방안
가. 한․중 FTA와 인력이동
나.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검토사항
다. 한국의 한․중 FTA 인력이동에 대한 대책
4. 정책 제언
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나. 인적자원 양성 측면
다. 인적자원 활용 측면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정경 분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근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은 이처럼 확대된 양국간 경제교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리 들어가서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중국의 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지는 등 개방됐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자체가 급변하는 시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등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와 경쟁(Competition) 및 협력(Coopera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을 통한 동반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인적자원 분야의 양국 간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및 관련 정책의 추진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의 상호 발전 추진의 기초연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정책변화,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활용,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중국 FTA체결 현황 등)을 마련하여, 양국의 국가통계자료, 관련 연구, 법령 및 정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한․중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크게 경쟁(competition) 전략, 협력(cooperation) 전략, 협쟁(coopetition) 전략으로 구분하여 양국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의 기본방향
경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비교 우위부문을 선별,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협력 전략은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 추구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협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단정하기보다는 중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선택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중에서 중국 인적자원개발의 강점(S)․약점(W)과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기회(O)․위협(T)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협쟁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강점을 활용한 기회 포착 차원의 SO전략으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5년여 동안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부재했으며, 관련 연구도 없었다. 이러한 한․중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구의 역전은 앞으로 큰 후과를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늦기 전에 정부와 연구기관은 관련 정책 추진과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약점 포착을 통한 기회 확보 차원의 WO전략으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를 제안하였다. 열악한 인적자원개발지수를 지닌 중국을 지원하는 것도 협력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1994년 이래 매년 140~590만 달러를 중국에 지원했으나, 교육지원 사업은 집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제기구, 선진국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과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소극적이거나 우리가 지원할 경우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교육 협력사업 과제로 ①우수 교사 양성 및 연수사업, ②초․중등학교의 개보수 및 신축 사업, ③직업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④교육기자재 및 설비 지원, ⑤직업교육의 역량 강화 및 균형 발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강점에 대비한 위협 회피 차원의 ST전략으로, MRA(자격상호인정)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의 공동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노무수출은 해외의 공사 수주에 따른 노무수출, 중국 기업과 해외 고용주 간의 노무계약을 통한 노무자 파견, 해외투자와 기업 설립을 통한 관리자, 기술자 및 훈련요원 파견, 플랜트 설비와 기술 수출에 필요한 노무자 파견, 개인 스스로의 해외 이주와 취업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노무수출로 인해 해당국으로부터 ‘신식민주의’ 정책 부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인적자원 협력을 할 경우 국내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수량과 수준 및 조건(언어 능력, 업무 능력, 법규와 문화 이해 능력 등)을 파악하여 중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자원 송출을 제한하여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 자격증상호인정(MRA)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넷째, 중국의 약점을 극복한 위협 회피 차원의 WT전략으로 인적자원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세계는 일국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력, 지역적인 협력,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중국에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의 정신이자 목표이며, 한․중 FTA가 추구해야 할 것도 그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화해(和諧) 등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공동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 교사 교류의 확대 등을,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양국 유학생에 대한 현지 기업 취업 지원 및 현지 기업의 양국 유학생 채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중국관련 인력을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로 구분하여 이들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무자의 경우에 중국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연구자나 전문가에 비하여 더 길어지게 되므로, 중국어 실력은 물론 중국문화 적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를 위해 한국으로 온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의 강화, 중국으로 간 한국유학생의 민간 외교 활동 활성화, 한국어 강사의 중국 파견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중 교사교류 사업을 통해 올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한국어 교사 60명이 상호교류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므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파견 인력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한․중 양국으로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중간 무역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더불어 양국간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내 한국유학생이 중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내 중국유학생이 한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양국간 인적자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양국간 상호인정제도의 확대, 즉 양국간 직업교육훈련의 표준화, 공동학위 제도의 확대, 국가자격의 상호인정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학위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대표기구를 통해 한․중 공동 학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내 한국사무소(주요 지역별)를 설치함으로써 재중 한국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국의 우수학생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직업교육훈련 표준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정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업교육훈련 교재의 공동 개발 및 교원의 공동 양성과 교류, 직업교육훈련 시설과 기자재의 상호 지원,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간 국가자격증 상호 인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자격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의 정례화, 국가자격증 시행 정책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국가자격증 담당 부서별 교류 협력,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증 공동 인증제의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주요 검토사항
한국은 인적교류·인력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산업인력과 관련한 조사뿐 아니라 중국의 최근 산업, 고용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에서 인력이동을 위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양국의 인구층 변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인력유입·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부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다민족 사회가 구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에 대한 한․중의 인식 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각 국가의 경제사정, 산업환경, 문화적 차이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능력이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국가의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조사·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인력교류·인력수출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만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해외인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우선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 중국 전문인력 수요분석에 기초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한․중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중 연구기관간 협력체제와 거점 구축⋅강화, 한․중대학간 자매결연에 토대를 둔 대학간 공동연구 활성화,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분야 선정 및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의 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체계(KQF)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한․중간 상호표준(안) 마련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 직업, 고용부문의 통계 공유 및 양국의 경제발전 기초자료 활용, 각 부문별 지한파, 지중파 전문가 POOL 구축 및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의 RHRD센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간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중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공동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격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 및 상호 공동의 노력이 요청된다.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첫째, 학점교류, 그리고 공동학위제인 한국의 3+1, 중국의 2+2를 대폭 강화하고 연구비도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비 제공에 있어서는 중국 진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앞서 중국사회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중의 초중등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를 특성화하여 중국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반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대학과 중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FTA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할 때 관련 직업교육훈련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원격훈련, 가상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직업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한․중간 국경을 초월한 직업 및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 인력과 관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처음부터 무리하게 서로 성격이 같은 자격을 상호인정하기보다는 상호간 자격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자격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자격양식을 개발하여 중국에서도 자격소지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국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제로 작동 가능한 우리 자격을 발굴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자격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급인적자원 양성기관과의 MOU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우수 인적자원의 교류, 한․중 대학의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의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계 고교와 대학 중심의 중국 전문인재 양성 체제 구축, 교사 및 교수의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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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중국 내륙 지역을 중..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 18개 성·시로 확대·발전..
김범중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수행방법제2장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관
1. 자유무역시험구
2. 자유무역시험구 지정현황
3.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방향과 중점산업
4.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제3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1. 시안(산시성)
2. 청두(쓰촨성)
3. 충칭
4. 우한(후베이성)제4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1.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사례
2. 현지 국내외 기업 인식 조사
3.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4.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닫기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 18개 성·시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국경지역 공업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자유치와 무역 확대를 꾀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들은 해관(세관)특수감독관리 지역으로 보세정책 및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시험구라는 이름을 붙여 각종 제도의 시험과 검증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과와 역할, 전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 및 사업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연구는 주로 상하이를 비롯한 연해지역 위주로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의 진출 가능성 검토와 정부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는 본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전국적인 확대와 일대일로 정책 및 서부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청두(쓰촨성), 시안(산시성), 충칭시, 그리고 상하이 등 연해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중심지역인 우한(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연구범위로 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장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역사와 핵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자유무역시험구는 행정·금융·무역·물류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공간이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정부기능 전환의 가속화, 투자 영역의 개방, 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금융 영역의 개방과 혁신 심화, 법제영역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항목에 있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190항목에서 2019년 7월 37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물류운송분야에 있어서는 2013년 13개 항목에서 2019년 6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중국 국내 수상운송 경영, 항공운송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초기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남북 연안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창장연선의 중부내륙, 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확인된 개선정책 등을 전 시험구로 확대하는 구조이지만 각 성·시의 산업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중점사항을 부여하여 발전시키고, 검증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3장은 연구범위 내 내륙자유무역시험구별 현황을 지정 및 운영현황, 주요 제도 및 정책, 주요 물류정책, 대외 물류연계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안(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나 육상,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전자상거래 산업(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므로, 항공물류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방향은 신속한 통관, 신속한 세금 환급,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철도를 이용한 국제화물 운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청두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유럽열차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로 제조중심의 대기업이어서 협력업체가 동반진출 한 형태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이 동반진출 형태로 진출한다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칭시 지역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지점으로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의 연결점에 위치한다. 또한 서부지역 중 유일하게 도로, 철도, 항공, 수운의 종합적 교통 운송의 이점을 가진 대도시로서 창장 황금수로와 중국-유럽열차, 항공망 등 해륙공의 다양한 물류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우한(후베이성)은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특히 우한은 창장 중류의 최대 물류허브 항만도시이며,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한항만이 위치해 있어 내륙수운·철도·도로 복합운송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유럽행 국제정기화물열차가 통과하고 있고 60여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어있으며 항공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도 지정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운송수단 및 복합물류체계와 옵티컬 밸리 같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화물과, 전자상거래 화물 등을 바탕으로 내륙지역의 중심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현황에 대하여 SWOT 분석과 현지 기업, 현지 한국 공공기관 및 지역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와의 워크숍 및 인터뷰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인터뷰와 기업 및 현지 우리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전후 진입 기업에 대한 특혜 혜택 등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혜택보다는 기존 행정제도의 개선과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한 진출 업종 제한의 축소 등에 방점이 찍혀있고, 우대혜택 등은 진출 의향을 보이는 기업과 현지 당국 간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둘째, 현지기업 등의 의견으로는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이용하여 진출이 가능할 것이나, 자유무역시험구내 토지 및 임대원가가 높고,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물류기업의 저항, 연해항만과의 원거리 이격,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간의 경쟁 등 진출에 대한 장애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① 대상 자유무역시험구 네 곳 모두 내륙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로컬기업이 대다수라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② 우한과 충칭의 경우 내륙수로의 발달, 그리고 네 곳 모두 항공 운수의 발달 및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성 등 원활한 대외물류연계망을 확보하고 있다. ③ 또한 앞으로도 항공물류와 일대일로 연계사업의 확장, 첨단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 물류업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④ 특히 우한의 경우 창장 내륙수로와 철도 복합운송, 충칭의 경우 수철(水鐵)복합운송, 자동차 산업의 육성, 현대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⑤ 청두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남지역의 핵심물류 거점지역이지만 창장수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루저우항까지 추가운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2공항을 건설하고 있고 첨단물류 및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서 항공운송물류 분야는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⑥ 시안의 경우 서부대개발의 상징적인 도시이며 일대일로 중국-유럽 철도 운송의 허브인 시안국제항무구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어지는 곳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분야(비지니스 모델)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화물 유치이다. 중국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이며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 대부분은 중국-유럽 열차를 운행 중에 있으므로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화물유치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물류기업이 중국 내륙지역에서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가격 또는 유치 경쟁을 통해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 국내가 아닌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물을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로 유치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유럽열차는 위험물, 가격에 민감한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 시간 등에 덜 민감한 의류, 기계류 등이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정책 활용 모델이다. 중국의 보세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정으로 더욱 완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보세물류장책기업(保稅物流账册企业)’을 설립하고 물동량을 확보하는 비즈니스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화주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기업과의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산기업은 제품 제조 이후 국내 기업과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한 자유무역시험구내 보세물류장책기업에게 납품하여 세금환급을 진행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는 장점은 보세물류장책기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화주기업과의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화물확보를 위한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 용이하게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 설립 및 동반 진출이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중 실효성 있는 활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내 기업에 대한 세금유예 정책을 활용한 제조기업 진출이다.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가공 제조기업의 경우 해외수입 설비, 원자재, 건축자재 등의 관세 약 5~6% 및 부가가치세(增值税, 증치세) 약 13%를 보류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는 가공기업을 지역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도 일반지역의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내륙 수운 직항로를 활용한 운송 모델이다. 최근 우한항은 기존에 난징항 또는 상하이 와이가오챠오항에서 환적하여 수출입 운송하던 기존 해상운송 루트와 더불어 우한항에서 일본으로 직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내륙지역 물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동부 연해항만으로 운송된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이 창장 내륙지역 항만에 연결된 직항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내륙지역에서도 로컬기업과 충분히 경쟁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유치산업을 활용한 진출 모델이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별로 성장하는 특정 업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물류서비스를 통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동차는 부품 납품을 위한 해륙복합운송 개발, 반도체 및 노트북은 항공운송물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위험물로서 중국-유럽철도 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장해운을 이용한 해상운송 등 개별 특정 업종별로 최적화된 운송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항공물류시장에 공격적 진출이다. 항공물류분야는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실제 공항 확충(청두 쌍류공항), 화물전용공항 건설(우한 순풍 화물공항, 2021년에 운영 예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항공분야의 경우 우리 물류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화물기 투입과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내륙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항공물류 수요는 다양한 지역에서 폭넓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출은 어렵지만 놓치기 아쉬운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부분으로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제언 5가지를 제안하였다.
2018년 중국 물류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관 등 해관 행정, 등록 및 인허가 행정업무의 복잡성, 중복성, 업무시간 소모 등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이러한 행정사항이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우한, 시안, 청두, 충칭지역은 중·서부내륙 중심지역으로 창장수운과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 시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영환경의 개선, 내국인 대우, 제도 개선에 따른 편의성, 각 지역의 중점 정책과 산업, 물류 측면의 장단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진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물류기업의 현지 진출의 성공여부는 물동량 확보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현지 내수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하는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증 받은 우수물류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화주가 서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과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성과 홍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등록 및 영업활동 편의와 더불어서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조금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과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나 정보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 내륙지역 대부분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 홍보와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진입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물류기업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출 이후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특히 창고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KOTRA는 중국내 여러 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나 아직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내륙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장수운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 연계 수송망 중 하나이다. 창장 중류에 위치한 우한항이 일본 항만과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부산항 등과의 직항로도 개설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중 해운회담에서 창장 내륙항만과 우리나라 주요 항만 간 직항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 13·5 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
이주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12·5 계획 성과 및 평가1. 물류
가. 물류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확정
나. 산업 규모의 급속한 성장
다. 산업의 시장화(민영화, 대외 개방) 확산
라. 물류 서비스 향상
마. 물류인프라 수준 향상
바. 물류시장의 세분화, 전자상거래 물류의 급속한 발전
사. 평가
2. 항만
가. 성과
나. 평가
제3장 중국 13·5계획 기간 물류분야 계획과 전망1. 물류
가. 계획
나. 전망
2. 해운
가. 계획
나. 전망
3. 항만
가. 계획
나. 전망
제4장 우리의 활용방안1. COSCO, 차이나쉬핑 합병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
2.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센터 운영사업 진출
가.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나. 물류센터 진출 방안
3. 중국 등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 강화에 해운?항만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
가. 대응 개요
나. 대응 방안
4.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에 따른 해외항만 공동투자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 결론
2. 정책제언
가.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사업 진출, 다각적?장기적 협력체계 마련 및 지속적인 유지 필요
나. 친환경 해운?항만 정책 강화 시급
다. 중국 물류기업의 M&A 확대 및 해외진출에 적극적 대응 필요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총비용이 국내 총생산에처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7.8%에서 2015년 15%로 개선되었다. 화물운송량, 도로화물운송량, 철도화물운송량, 항만화물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물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류원가가 여전히 비싸고 효율이 낮으며, 지역별/ 부문별로 분할되어 있어 물류자원에 대한 낭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후된 물류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 질서가 규범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5계획에서는 고효율적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분산된 물류자원 통합과 시장집중도 향상을 통한 집약형 모델 발전 유도와 막힘없는 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인프라 네트워크·정보 연결 강화와 중점 산업 공급사슬 개선 등을 통한 물류조직과 운영모델 혁신, 국내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물류통로 구축을 통한 국내외 물류의 조화로운 발전, 고효율적인 물류관리체계 구축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행동에 연계되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와 지역 및 국제 물류산업의 연동 발전이 예상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 등이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안, 청두, 충칭, 우한, 쿤밍 등 일대일로 관련 지역의 물류인프라 건설과 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합운송망 건설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험구 건설과 확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분야는 13?5 기간을 해운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국제해운센터 건설, 합병·구조 재편으로 경쟁력있는 국제 해운기업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의 가속화 및 선박의 대기 오염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분야는 항만 시장화 발전, 지역간 항만 균형발전, 항만의 서비스 능력 제고, 항만 서비스의 현대화 수준 제고, 항만 발전의 국제화 추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3·5계획 기간 동안 항만, 연계 인프라 및 내륙항 건설, 해외항만 투자, 친환경 항만 건설, 사업다각화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만관리체제 개선, 항만요금 관리, 항만운영사의 사업다각화, 크루즈 기능강화, 항만 연안자원 관리 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타 산업, 기관 및 지방정부 등과 연계되어서 추진해야할 항만 통합, 항만기업의 지역간 협력, 스마트 항만 건설, 항만 투자 및 자금조달 체제 개편,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 통관체제의 개편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단기간에 목표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13?5계획은 모든 물류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되는 부분은 중국 선사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방지에 따른 선박입출항 제한과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등이다. COSCO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에 따라 현행 4대 얼라이언스 체제에서 2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얼라이언스 퇴출 및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내 위상 약화 등으로 부산항의 모항 및 허브 기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터미널간 이동 물량 감축을 위한 운영사간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터미널내 처리물량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제고 등 혁신 강구, 셋째 환적 컨테이너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한 피더선 전용부두의 대형부두 근거리 배치, 넷째 BPA, 운영사 등 對선사 환적화물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야한다. 세계 최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이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자국의 3대 항만구역 또는 해역에서 선박의 친환경 연료유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점차 그 수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운 기업은 중국 내 기항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유 사용이나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운기업, 항만, 조선 및 기자재 등 관련 모든 업계가 지혜를 모아 해상 환경규제 정책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LNG 벙커링, LNG 추진선 개조 및 신조 등 항만,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물류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하이, 충칭, 항저우, 정저우, 선전, 칭다오, 톈진, 다롄 등 12개 도시가 지정되어 도시별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결제, 물류 등 일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선전 등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분야의 13·5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며, 중국 기업의 해외항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목차닫기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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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을 통해 공식 제안되었으며, 2014년 ?18대 3중전회? 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정식으로 확정하였..
이주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1. 일대일로 전략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및 경위
나. 정책 내용
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2.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와 로드맵
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
나. 일대일로 추진 로드맵
제3장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의 세부내용 및 추진현황1. 주요 성/시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
가. 푸젠성
나. 광동성
다. 광시자치구
2. 해상실크로드 구축 관련 기존의 국가 정책 및 계획
가. 연해항만 배치와 구조 조정에 관한 계획
나. 4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다. 중국 서남부지역의 항만 건설 계획
3. 중국의 해외 항만 진출 현황
가. 해외항만 투자배경
나. 주요 해외항만 투자 현황
제4장 일대일로 관련 항만투자 유망지역 선정1. 선정방법론
가. 선행연구
나. 경쟁력 지수
다. 선정방법
2. 항만투자 우선순위 선정
가. 투자적합도 및 해상물동량 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나. 중국의 항만투자 우선순위
다. 일대일로 전략의 활용한 항만투자 우선순위
제5장 해상실크로드전략과 연계한 항만분야 진출전략1.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
가. 인도
나. 말레이시아
다. 파키스탄
라. 스리랑카
마. 케냐
2. 항만투자 사업 진출전략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닫기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을 통해 공식 제안되었으며, 2014년 ?18대 3중전회? 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정식으로 확정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을 통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을 통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급과잉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해소, 물류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AIIB와 자본금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이 창설되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순위와 이와 연계한 우리 나라의 해외 항만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항만사업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제 2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대 중점정책을 기반으로 서북과 동북, 서남, 연해지역과 홍콩?마카오?대만, 내륙지역 등 4대 권역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시설편리화, 상품무역편리화, 산업투자편리화, 교역규칙규범화, 유라시아자유무역구 건설, 유라시아경제권 조성 등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계획과 이와 연관이 깊은 지역의 계획을 분석하였다.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점인 푸젠성은 1허브, 6플랫폼, 3기지 구축을 통해 ‘육상 푸젠, 해상 푸젠, 해외 푸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동성은 10대 전략 목표, 40대 프로젝트, 6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광시성은 육상과 해상실크로드 연결허브 구축을 핵심목표로 수립하여 3대 통로 5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항만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신용평가등릅, LPI지수, GDP 증가율, CPI지수, 물동량 등을 이용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와 중국의 물류전문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평가를 분석한 결과, 1차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지역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물류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지역은 미얀마/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으로 분석되었다.
제 5장에서는 투자 우선지역의 항만투자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인도 2개, 스리랑카 1개, 파키스탄 1개, 말레이시아 1개, 케냐 1개 등 총 6개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마하라슈트항, 콜카타항의 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인도지역의 항만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항 투자는 유럽-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양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한국형 GTO의 인도양 핵심허브로 구축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카라치신항만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의 연결되는 TCR, TSR, 이란 반다스아바스항을 통한 내륙운송 등 물류네트워크의 새로운 대안으로 구축하여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탄중팔레파스항의 투자가 유망하며 제조업과 물류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며, 말레이권역의 제조거점을 통합 연결하는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케냐의 뭄바사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케냐지역의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아프리카 내 및 유럽, 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사업확장을 통해 아프리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항만의 효율적 투자 및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 항만 또는 인프라 투자 전담 기구의 설립, 항만분야 ODA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우리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부 주도적인 추진 필요, GTO(Global Terminal Operator)의 신속한 육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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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김천규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및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1.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분석
가. 중국 환발해지역 개요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일반현황
2.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 고찰
가. 중국 전역의 지역발전정책 개관
나. 중국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 고찰
3.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가. 국가 신형도시화계획 검토
나. 환발해지역의 신형도시화 추진방향
제3장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특성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도시군의 추세전망
2.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공간구조의 추세 전망
3.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환발해지역 산업발전의 추세 전망
4.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분석
가.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특성
나.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환발해지역 교통‧물류의 추세 전망제4장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수도권 및 산둥성 도시들의 경제발전 양상
가. 환발해지역 도시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나. 환발해지역 도시군별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수도권과 산둥성의 도시경쟁력 분석
3. 도시별 생산거점 및 소비거점으로서의 매력도 분석
가. 도시별 생산거점 매력도
나. 도시별 소비거점 매력도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환발해 도시군 부문
가. 환발해 도시군 부문의 시사점
나. 환발해 도시군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공간구조 부문
가. 공간구조 부문의 시사점
나. 공간구조 부문의 대응전략
3. 산업발전 부문
가. 산업발전 부문의 시사점
나. 산업발전 부문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 부문
가. 교통‧물류 부문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 부문의 대응전략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닫기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주강삼각주와 창강삼각주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불균형 거점개발전략에서, 1999년 서부대개발전략 수립을 기점으로 지역균형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의 지역균형 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위주의 중국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하게 되자, 12‧5계획에서부터 중국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효율‧저배출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내수확대를 기하고, ‘성장촉진’과 ‘민생개선’의 동시추구정책을 동부연해지역의 주도하에서 실시하였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을 지탱해주는 주요 핵심기능과 대부분의 경제력과 각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 발전된 인구밀집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전역의 10% 면적에 5억1천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중국의 도시군과 거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경제력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발해지역은 중국수도인 베이징시와 빈하이신구가 입지한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경제권과, 산둥반도 란써경제구 등 핵심기능과 주요산업이 밀집한 중국최대의 도시군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동부지역 중 환발해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환발해지역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정부에서 수립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종합연구 4차과제로서 1차과제(2011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공간범위는 랴오닝성을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의 2시2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을 개관하고, 지리적 위치,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 기반시설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큰 들인 중국전역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발전전략의 위계 및 실시유형을 개관한 후에, 환발해지역 지역발전계획에 대하여 그 전개과정과 발전계획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올해 공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보고, 환발해지역의 성‧시별로 신형도시화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주요 경제구, 공간구조, 산업발전, 교통‧물류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발전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각 부문별로 추세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발해지역 4개 성‧시의 30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환발해지역의 도시별 경제력지수와 외부연계지수를 합한 종합경쟁력지수로서 도시별 경쟁력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환발해지역의 문제점과 관련계획내용의 특성파악결과 및 도시경쟁력 분석과 상호연계하여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환발해지역의 도시군 발전에 대해서, 우선, 중국내 직접투자, 특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오염문제에 따른 중국 투자정책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중국내에 투자할 시에는 개별도시의 경쟁력과 더불어 해당도시가 속한 거대도시지역의 산업군집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도시별 및 도시군별 종합분석에서 얻어낸 결과(본보고서 <표 6-3> 참조)를 우리기업들이 환발해지역 진출 시, 참고자료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베이징과 톈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투자지역에서 소외되어온 허베이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의 허베이나 산둥의 연해도시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우리기업들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발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내수시장지향형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대규모시장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환발해지역 투자가 가장 많은 전자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생산기지로서보다는 내수시장지향형의 투자를 실시하고, 내수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환발해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분야를 발굴하여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환발해지역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우리의 해당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농산물, 위험물 대량화물 등 전문분야에서의 환발해지역 물류시장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향후 철강, 석탄, 석유화학, 건자재 등 생산재물류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발해지역의 내수물류시장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향후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한중간 복합운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환발해지역간의 물류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연해지역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하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립된 환발해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경제구계획을 총망라하였고, 환발해지역의 현황파악과 향후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저명한 원로중국전문가와 중국현지출신자를 연구진에 참여시키고, 특히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지역개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국연구에 있어서 불확실요소인 실태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중국의 실정과 지역계획의 위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 물류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이주호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제2장 북중 교역 추세 및 변화 전망
1. 북중 교역 추이
가. 수출입 교역 규모 분석
2.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교역 추이
가.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교역 추이
나. 동북부지역과 주변국의 교역 현황
3. 북중 교역 및 협력 전망
가. 무역규모 급속 확대
나. 무역구조의 변화제3장 북‧중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 전망
1. 동북부지역 관련 북중 협력 계획
가. 북중 물류인프라 협력 관련 계획
나. 중국 협력가능 북한의 교통물류 관련 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에 따른 북중협력 가능성
2. 동북부지역과 북한의 물류인프라 부문 협력 현황
가. 북중간 육상 물류망 연계 현황
나. 북중 물류인프라 협력 현황
3. 북중 변경 물류체계 변화 전망과 활용 방향
가. 북중 변경 물류체계 변화 전망
나.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네트워크 활용 방향제4장 중국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동북부지역 물류현황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2. 동북부지역 물류계획
가. 동북부 종합 물류 계획
나. 랴오닝성
다. 지린성제5장 동북부 물류산업 구조 및 SWOT분석
1. 동북부지역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2. 동북부 물류시장 SWOT 분석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제6장 중국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1.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훈춘)
가. 사업개요
나. 외국인의 창고사업 진출가능성
2.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가. 사업개요
3.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랴오닝성 단동)
4.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옌변/ 훈춘)
가. 사업개요
나. 외국인의 화물운송대리회사 신규설립 가능성
5. 소결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항로 확대 추진
나. 북ㆍ중ㆍ러 국제물류 맞춤형 인력양성
다. 중국 동북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라. 물류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조달 금리우대참고문헌
부록
1. 경제기술개발구 및 물류단지 현황(랴오닝성, 지린성)
2. 중국의 물류사업 진입허가 및 절차(물류창고, 시, 광동)국문요약닫기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 물류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의 물류시장은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으로 향후 내륙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부 지역은 중국 정부가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대폭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 변경지역을 통한 국제 대통로 건설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륙 복합 국제운송 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낙후되어 있는 동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을 통한 국제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과의 국제협력에 따른 물류산업의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동북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한중물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의 주변국 교역 현황을 파악하여 동북지역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중‧러’가 연결되는 국제물류 체계 개선 등 주변국의 물류체계 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동북지역 중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랴오닝성의 경우, 교역이 가장 활발한 주변국은 일본이다. 하지만 교역 성장세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북한과의 수출입 교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의 수입은 11.2%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나, 수출 성장세는 0.9% 감소세, 즉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지린성에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거주하는 옌변시 조선족자치구가 위치해 있고, 북한과의 접경이 가장 긴 지역으로 교역 창구인 대외 육상 통상구 7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랴오닝성의 단둥항, 다롄항 등과 같은 해상 출해구가 없어 북한과의 교역 규모는 랴오닝성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린성 역시 주변국 중 일본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지만, 2008년 이후 성장세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북중 무역액은 연평균 21.7% 증가하여 동기대비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연평균 증가 속도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11년 1월~5월, 북중 무역액은 11억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무역 증가 등과 맞물려 북중 변경지역 물류인프라 개선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북중간 무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국제물류 인프라 협력과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3년 중국의 국무원은 중국의 노후화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위해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비준하고, 북중접경지역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해 2009년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계획(이하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지역진흥계획을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실행전략중 하나로 두만강 유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9월 9일 중국 국무원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 28조(國發 [2009] 33호)를 발표하였으며, 총 9항 28조로 구성된 동 의견발표 내용 중 6조에 창지투경제구 발전의 가속화, 28조는 창지투선도구개발개방 추진의 가속화를 강조하였다.
창북‧중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통한 2개의 나선경제무역구(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구(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구)가 경제협력의 핵심이다.
2개의 협력사업 중 물류 부문에서 중국 동북지역 및 주변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선경제무역구의 공동 개발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공동 개발사업은 동북진흥정책과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3성으로부터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가 담긴 사업이다.
제 4장에서는 랴오닝과 지린성의 물류 인프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다. 랴오닝성은 12.5 기간 동안 도로운송허브 구축을 위해 1,100위안을 투자하여 총 길이 2,600km의 도로 20개 노선을 건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 후 랴오닝성에는 20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2015년 말까지 도로 총 길이는 4,500km로 확장되어 랴오닝성의 도로물류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철도연장거리는 2008년 4,194km에서 2012년 5,006km로 4.5% 증가하였고, 화물운송량은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지만 2012년부터 소폭 하락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랴오닝성 항만의 화물물동량은 13,612만 톤으로 전년대비 7.9%증가하였으며 여객운송량은 534만 명으로 9.2% 감소하였다. 대외무역화물이 19,781만 톤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18.8%증가한 1,798만TEU를 기록했다. 주요항만으로는 진저우항(锦州港), 잉커우항(营口港), 단둥항(丹东港), 다롄항(大连港) 등이 있다. 그중 다롄항과 잉커우항은 국가중요허브항만으로 단둥항과 진저우항은 지방중요항만으로 지정되어 있다.
5장에서는 중국 동북부지역의 물류계획으로《창지투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강령(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등 동북부 종합 물류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 계획은 훈춘을 개방창구로 발전시키고 옌지, 룽징, 투먼을 전초기지로 삼아 창춘과 지린의 개발을 지원하여 구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지역의 개방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지투선도구역 내에 크게 8개의 중점사업을 추진과 중국‧몽골을 잇는 운송통로 건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0년까지 동북지구를 종합적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요경제성장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장비제조업기지, 국가신형원재료‧에너지저장기지, 국가중요상품화식량‧농목축업생산기지, 국가중요기술연구개발‧혁신기지, 국가생태안전중요보장구역을 건설하여 동북지구의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중국 동‧북부지역의 진출방안은 물류센터 운영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국제포워딩 물류사업(랴오닝성 1, 지린성 1),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랴오닝성),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라오닝성) 등 6개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랴오닝성 단동시는 북중 변경무역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양국간 국제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단동시는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해상, 육상(도로, 철도) 물류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新압록강대교 준공을 따라 기존 구 압록강대교(구 도심)에서 新압록강대교 인근의 단동신구로 물류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러시아, 중국 등 3국이 인접해 있는 훈춘시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훈춘 포스코‧현대물류단지다. 2012년 9월에 착공한 동 물류단지는 총 투자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물류 단지내에 보관/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사업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단동항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많은 항만관련 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향후 발전 전망에 비해 시설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랴오닝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와 더불어 컨테이너 CY 개발 사업에 대한 진출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단동항은 컨테이너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과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ODC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물동량이 집중되는 단동항 배후단지나 화물이 집화되는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ODCY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나진항의 개발과 운영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이 물량을 확보하고 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로 개설 및 선박투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동‧북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다롄 해사대학교, 연변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대상기업의 해외투자자금 조달시 금리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진출 자금조달 시 우대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당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그 중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여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국책은행의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중·동남아시아의 물류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남부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의 현황과 물류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최대 수혜 지역인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의 물류..
이주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목차연구 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중-동남아시아 교역현황
가. 교역액 분석
나. 교역상품 분석
2.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물류분야 영향
가. 정치/경제 측면의 국제협력
나. 물류인프라 측면의 국제협력
다. 물류분야의 영향
3.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전망
가.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
나. 교역규모 확대
다. 중국과 아세안의 투자액 증가
라. 동남아 물류인프라건설에 중국의 적극적 참여
마. 위안화의 국제화 촉진
바. 경제회랑 건설로 지역협력 촉진
사. 중국-동남아시아 농수산업 협력 강화
제3장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윈난성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2. 광시자치구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3. 광동성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제4장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산업 SWOT분석
1. 윈난성
가. 강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2. 광시자치구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3. 광동성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5장 중국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1. 물류센터 운영사업(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추진 절차
라. 소요 시간・비용
마. 필요서류
바. 외국인의 창고사업 진출가능성
2. 국제포워딩 물류사업(윈난성, 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설립절차
라. 소요시간·비용, 주관기관
마. 필요서류
바. 외국인의 화물운송대리회사 신규설립 가능성
3.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인허가 절차
4.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설립절차
라. 소요 시간・비용
마. 필요서류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부 록
1. 중국 서·남부지역경제 개관(윈난, 광시, 광동)
2. 경제기술개발구 및 물류단지 현황(윈난, 광시, 광동)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 중·동남아시아의 물류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남부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의 현황과 물류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최대 수혜 지역인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의 물류계획과 물류산업 구조, 물류산업에 대해 SWOT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13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에 GDP가 7조 9,917억 달러가 넘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개개인은 물론 지역 간의 빈부격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제시장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차관지원과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확보와 경제영역의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2010년 1월에 인구 20억, 무역총액 6조 달러, GDP 9조 달러 규모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에 특별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역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로 연결되는 3개의 국제철도와 방콕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국경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보세구의 확장과 건설, 동남아시아 간 관세협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인프라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중국은 유럽까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해상운송로 외에 육상운송로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국 제품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경제발전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과 중·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서·남부지역의 경제 및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물류기업은 수출위주의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 다롄, 칭다오, 광저우 등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부 연안지역은 우리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및 종합물류기업들도 이미 진출해 있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물류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서·남부지역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하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남부물류시장의 변화와 수혜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물류현황과 물류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류정책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물류산업 SWOT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성
서부대개발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을 고려해봤을 경우, 우리 물류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지역이다. 그 이유는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고 국제운송 특혜가 주어지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각기 나름대로의 경제특성과 물류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경지역인 윈난성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3개 국가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국제철도 3개 노선과 고속도로 1개 노선이 건설 및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추진 중인 베이부완경제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시자치구는 베트남 교역의 중심지이다. 베트남과 연결되는 중국 내 물류인프라의 핵심거점으로 국제철도, 국제도로운송, 해상운송 등 복합운송이 가능한 핵심 물류지역이다. 광동성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의 중심지로 반제품 및 완제품의 생산, 소비지역으로 물류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각 지역별 경제 및 물류산업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 수립 필요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물류산업을 고려하였을 경우, 3개 성, 7개 지역에 4가지 형태의 물류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교역제품의 다양화를 활용한 화물의 보관 및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윈난성 쿤밍, 허커우, 광시자치구의 핑샹, 광동성의 선전시 등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쿤밍과 선전의 물류센터는 동남아시아 수·출입화물의 중국 내 물류거점역할이 가능하고, 허커우와 핑샹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인접한 중국 변경지역의 화물의 재가공 및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윈난성과 광시자치구는 동남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과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제무역 지원하기 위한 국제포워딩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업과 컨테이너 ODCY사업은 서·남부지역의 성장하는 항만인 베이부완항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류기업과 정부는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과 지원정책 추진 필요
정부의 역할
▶ 한·중 물류장관회의 확대 개편
향후 화주들의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한․중 및 증가하는 아세안 역내의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운, 항만, 항공, 철도 등 운송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중간의 물류 전분야에 대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여 정부간 물류정책의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중 나아가 한․중․일 물류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운송분야별로 분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물류분야 회의를 통합하여 개최함으로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담당자들의 업무 축소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기존 정부관계자 중심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산하에 물류 각 분야별 정책담당자들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책워킹그룹, 한중일 물류연구기관 및 대학교수들의 공동연구 수행 및 발표 모임인 연구워킹그룹, 그리고 한중일 물류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상호 애로요인 해소 및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산업워킹그룹 등 세 개 그룹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의는 연 1회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개최국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기업 해외 지사화 동반진출 지원제도 확대
일본의 해외동반진출 사례와 현재 KOTRA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지사화 제도를 국내 물류기업에 접목하는 정책방안이다. 물류기업 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은 KOTRA의 자사화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KOTRA무역관 관할지역 내 국내 물류기업들의 지사화를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지사화 사업체 선정은, 해외 KOTRA무역관, 해양수산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연구원 등이 현지 물류특성, 진출 물류기업의 서비스 범위, 현지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운영방식은 KOTRA 지사화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TRA 지사화사업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물류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류기업 지사화 공동진출 사업은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진출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의 치우침 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사화 동반진출의 최우선 대상지역은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동부지역보다는 성장 및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정보 및 지원의 부재로 인해 시장진입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쿤밍, 난닝지역에 투자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서·남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최근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현지 물류공동화 및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물류기업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물류, 마케팅 등 포괄적인 지원기능을 갖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추진한다. 단,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지경부 주도로 KOTRA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화주기업 중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진기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동물류센터는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이 물류창고 및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신흥 물류시장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인 쿤밍, 루이리, 핑샹, 난닝지역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검토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초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 맞춤형 물류전문인력 양성
국내 물류기업들은 현재 대학과 연수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범용형 물류인력, 특수 분야의 물류기술 전문인력, 특정 지역의 전문 물류인력 양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류인력 양성체계는 이런 시장 니즈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력양성체제가 안정된 범용형 인재 이외에 특수 분야 및 특정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분야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설, 조선, 자원, 의료 등 특수 산업분야의 관련협회에서 수행하는 인력양성 사업에 물류분야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보다 효과적인 방법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수업에 산업연계 물류수업도 도입하여 보다 심화된 분야별 물류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분야의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물류 대학원 과정에 국내 물류종사자들을 파견하여 현지 교육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서·남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광저우 중산대학교, 광시재경대학교, 윈난재경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대응방안
▶ 중국 물류기업과 합작 추진
중국 서부 물류시장은 대형 국영기업 또는 지역 거점 거대 물류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 대형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한 물류기업은 제조기업의 물류를 효율적‧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생그룹 또는 관련 자회사와의 합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해외사업 추진시 상호합작은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특히 서부지역은 합작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국가,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업과의 합작 추진 전략으로는 초기부터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계별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합작이라 하더라도 진출 리스크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과 현지화 필수
서·남부물류시장의 경우 여러 가지 물류관련 건설 수요, 중장기적인 물류시장 성장 및 발전 가속화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물류산업 자체의 통일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진출 초기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출 이후에는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또는 2PL처럼 고정적인 기본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시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시장의 가장 초기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기업자체의 규정 및 문화를 이유로 어려울 수 있으나, 중소규모의 단독 물류기업인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화가 필수이다. 특히, 내륙시장일수록 현지화는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지의 임금시스템, 상벌 규정,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지의 인력을 통해 물동량 확보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진출한 물류기업은 초기에는 지역 물류기업과 합작하여 우리 제조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지만,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토탈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여가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며 진출 후 약 3년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거점 기업의 합작을 통한 장강물류의 이용과 육상운송, 보관 등에 있어 높은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은 쓰촨성지역의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 향상은 추가적인 한국 제조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은 서부 내륙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중소 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공동브랜드 활용
국내 일정수준 이상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 공동브랜드를 형성․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여러 개의 중소 물류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바게닝 파워를 키우는 것으로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의 운영조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제고, carrier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운임 절약,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태국 Thai Logistics Alliance Co. Ltd.(등록자본 3억 바트, 매출 20억 바트)는 2007년에 설립하였으며, 태국의 30개 물류기업들이 공동으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형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였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 비용 절감, 해외 네트워크 공유 및 리스크 절감 등이 가능하여 중소물류기업 스스로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전문화 및 특화 방안
국내 물류기업들의 서비스 전문화 및 지역 특화 방안 강구를 통해 중소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중소물류기업들 중 청조해운항공(몽골), 태웅로지스틱스(중남미), 에코비스(러시아 및 CIS) 등 지역 특화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용마로지스(의약‧화장품), 우주해운항공(중량물)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 전문화를 통해 화주기업들과 해외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삼영물류(중소기업 공동물류)와 같이 중소화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물류서비스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서비스와 제품별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제품별 물류서비스 개발과 지역별 시장분석을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 연구 개요■연구배경본 연구는 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을 주도한 중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분석에 실증적인 접근 부족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의 발원지인 중국의 물..
이주호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제2장 중국-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중‧중앙아시아 교역현황
가. 교역액 분석
나. 교역상품 분석
2.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정치/경제 측면의 국제협력
나. 물류인프라 측면의 국제협력
다. 중‧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활동의 특징
3.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계획 및 전망
가. 중국의 국제협력 계획
나.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전망제3장 중국 서부지역 경제개관
1. 서부지역 기본 현황
2. 서부지역 경제개관
가. 신장자치구
나. 산시성
다. 쓰촨성
라. 충칭시제4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개관
1. 신장자치구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경제개발구
마.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산시성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3. 쓰촨성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4. 충칭시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제5장 서부지역 물류산업 구조분석
1. 신장자치구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통상구 현황 및 특징
다. 운송수단별 물류시장 구조
라. 물류산업 문제점
2. 산시성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산업별 물류시장 구조
다. 도로 및 유통물류시장 구조
라. 물류산업의 문제점
3. 쓰촨성/충칭시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운송수단별 물류시장 구조
다. 물류산업의 문제점제6장 중국 ‘제12차 5년’ 계획 및 서부지역 물류전략
1. 중국 ‘제12차 5년’ 계획
가. 12‧5 계획의 구성
나. ‘12‧5’ 계획의 물류산업 발전목표
다. ‘12‧5’ 계획의 종합교통운수체계 - 4대 목표 및 7대 교통건설 중점사업
라. ‘12‧5’ 계획의 지역발전전략
2. 서부지역 물류전략
가. 신장자치구 물류전략
나. 산시성 물류전략
다. 쓰촨성 물류전략제7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산업 SWOT 분석
1. 신장자치구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2. 산시성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3. 쓰촨성/충칭시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제8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시장 진출방안
1. 중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 위주의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나. 지역 거점 물류기업과 합작(J/V) 추진
다.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라. 자가 운송수단 확보 및 비중 증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
마. 대형 물류기업 중심의 진출 필요
2. 신장자치구 진출방안
가. 국제포워딩 물류사업
3. 산시성 진출방안
가. 철도화물 운송사업
나. 철도 컨테이너 CY 사업
4. 쓰촨성/충칭시 진출방안
가. 철도 컨테이너 CY 사업
나. 항공물류사업
다. 유통물류사업
라.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마. 완제품 운송사업 (东货西运)
5. 소결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부 록
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 연구 개요
■연구배경
본 연구는 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을 주도한 중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분석에 실증적인 접근 부족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의 발원지인 중국의 물류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재하였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국제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으므로 신흥 물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서부물류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내‧국제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이 보고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부지역의 물류산업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전략 수립과 한‧중 물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대효과
① 우리 나라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방안 제시한다
② 한‧중간 물류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국제협력, 서부대개발, 중국 서부물류시장, 물류시장 진출방안, 물류협력
□ 연구내용
■연구방법
문헌연구, 한‧중 공동연구, 한‧중 물류세미나, 면담조사
■연구내용 및 결과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국제협력 강화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성장
-정치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 창설,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 지원, 자유무역지대 설치 합의 등 추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라시아 횡단철도 개선, 제2 유라시아 횡단철도 건설 추진, 국제컨테이너화물노선 개설, 중‧중앙아시아가스관 개통 등의 물류인프라 건설 추진 중
∙‘중-유럽 아전, 스마트 무역항선 시범계획’ 협의로 1회 신고, 1회 검사로 중국과 유럽간 통관 가능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신장자치구, 산시성, 쓰촨성/충칭시 등 3개 지역
-서부대개발 핵심지역과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TCR,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 제2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3개 지역의 물류산업구조는 상이함
-신장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의 8개국과 접해있어 물류산업은 소액변경무역지원과 TCR지원으로 크게 나누어짐
∙소액변경거래 물류의 경우 소액/소규모 제품의 수출입통관 대행, 차량을 이용한 국제운송이 대부분
∙TCR의 경우 중대형 물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 화동 및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앙아시아로 블록트레인을 이용하여 운송
-산시성 시안은 TCR의 중점 거점역이며, 베이징, 청두, 충칭 등 대형 도시들과 철도, 고속도로, 항공, 내하수운으로 연결되어 복합운송이 가능한 물류중심지임
∙산시성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GNP의 15%, 사회물류비는 23%로 물류효율이 낮음
∙물동량을 기준으로 도로 및 철도 운송비율이 99%에 달함
∙주요 산업이 장비제조, 에너지, 화악, 의약, 식품, IT 산업 등으로 대형화주들이 다수이며 독과점 시장인 철도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화물 등 국영 물류기업 및 대형물류기업들이 시장 지배
∙주요 산업들의 클러스터화, 삼성전자의 중국공장 설립 등 향후 내수 및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 예상
∙시안 물류시장에 글로벌 물류기업 진출 가속화에 따라 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중국 서부내륙의 대표적 소비 및 물류거점인 쓰촨성/충칭시는 장강수운, 도로, 철도, 항공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최근 다국적 컴퓨터 관련 IT(Apple, COMPAQ), 자동차, 전자, OEM(Foxconn) 등의 공장을 청두시/충칭시로 대거 이전하고 있어, 향후 내수 및 수출입 물동량은 폭발적 증가 예상
∙특히, 컴퓨터 관련 항공 물동량과 자동차 관련 장강수운 물동량 증대 예상
∙현재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중장비, 에너지 등이며, 수입품목은 주로 원자재, 자동차(CKD, 부품 포함), 전자부품 등임
∙그러나 쓰촨성/충칭시 물류시장의 90% 이상은 중국 국영기업(철도, 바지운송 중심), 지역의 대형 Local 기업(바지운송, 도로 중심)이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음
∙쓰촨성/충칭시 물류시장의 진입장벽은 글로벌 물류기업 진출 가속화에 따라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은 늦어 시장 선점 기회가 점차 상실되고 있음
◦지역별 SWOT 분석
-중앙아시아 국경지역인 신장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의 물류연결통로라는 뛰어난 지리적 위치와 높은 물류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의 물류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중
-신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중간핵심거점인 산시성은 중화학, 중장비, 의약/식품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3자물류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새롭게 개통된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의 시발점인 쓰촨성 및 충칭시는 서부 최대의 경제권이며 중국 최대의 IT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임.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신장자치구 진출방안
-국제포워딩 사업
∙중앙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 한·중앙아시아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국제포워딩 사업
∙중앙아시아 경제 성장과 중앙아시아의 중국, 한국과의 교역량 증대 활용
∙국제화물주선업 면허 취득 추진과 중국 및 한국 내 화주와 현지 영업력 강화
◦산시성 진출방안
-철도운송물류사업
∙TCR의 주요 거점이며 동서/남북철도의 중간 허브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철도운송 사업
∙한국 및 중국의 중앙아시아 수출물량 증가, TCR 신규노선 건설 및 운영 등을 활용
∙철도화물 1급 대리면허 취득 추진
∙철도 운영사인 중철(中鐵)공사(China Railway Group)와 협조 추진 및 현지 영업력 강화
∙우선적으로 TCR 이용 화물로 사업기반 구축, 향후 내륙물량 확보
-철도 컨테이너 ODCY 사업
∙TCR의 주요 거점이며 동서/남북철도의 중간 허브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철도CY운영사업
∙중앙아시아 및 타지역과의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활용
∙중국 물류 및 철도운송물류기업과 합작 필요 (외자 독자기업 불가)
◦쓰촨성/충칭시 진출방안
-완제품 운송사업 (东货西运)
∙중국 동해 연안,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서부로 운송하는 사업
∙쓰촨성/충칭시 지역은 서부 최대의 소비도시로 완제품의 국제/내륙간 운송량 증가 활용
∙생산지 물량확보를 통해 서부지역의 물류기반 마련, 향후 사업영역확대 추진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공장설립에 필요한 건자재 및 설비 운송사업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확대로 IT,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공장설립 지속적 증가 활용
∙공장설립에 필요한 설비 및 건자재 등 특수물류화물 확보 및 운송 추진
∙설비/건자재 운송을 통해 공장 설립후 원자재 및 완제품 물량 확보 추진, 향후 사업확대 추진
-철도컨테이너 ODCY 사업
∙국제컨테이너화물철도 개통에 따른 OCDY 운영 사업
∙글로벌 기업의 진출 및 사업확장으로 세계 최대의 IT제품 생산지로 부상 활용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의 정기 노선 개통으로 철도화물량 증대 예상
∙초기 컨테이너 보관, 수급위주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판매, 임대사업으로 확장
-유통물류사업
∙유통물류업체의 상품공급 및 배송 물류사업으로 중국 내륙 생산품 및 한국 생산품의 공급 및 배송 담당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확대 및 한국제품 선호도 증가, 한국 유통업체 진출 추진 등 활용
∙국제/내륙/성내 운송을 위해 복합운송 능력 배양 및 사업확대 추진
-항공물류사업
∙세계 최대의 IT 생산기지인 청두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 소비지로 항공을 통해 운송하는 사업
∙노트북, 컴퓨터, 아이패드 등 세계 최대의 IT제품 생산지로 부상 활용
∙항공화물 1급 대리면허 취득 추진(청두시 협조 필요)
∙국적항공사와 협조 추진 및 현지 영업력 강화
□ 정책제언
■정부 역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강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내실화 및 실질협력 추구
-기존 한‧중 물류협력 채널의 발전적 추진
-정책, 연구, 비즈니스 분야로 세분화하여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한‧중 물류협력위원회 설립
-한‧중 물류협력의 기획, 조직, 운영, 지원 등을 하는 전문 관리 기구 설립
-해운, 항만, 철도, 도로 등 각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 총괄
-민간차원의 물류효율화 추진 및 촉진
-한‧중간 물류분야 이슈 협의 및 추진
◦물류장벽 점진적 해소 추진
-한‧중간 항로 자유화 추진
-한‧중간 상생 물류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
-물류표준화 추진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한제도 개선 추진
-WTO에 의해 개방되지 않았거나 개방되었어도 현실적으로 참여 불가능한 규제 개선
-중국은 3자물류서비스에 대한 통합면허 부재,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
∙3자 물류를 위해 도로, 항공, 운송 면허, 창고, ODCY, 하역, 가공, 포장, 배송, 대리 등 각 면허 취득 필요
-3자물류 통합면허 신설 및 한‧중간 통합면허 상호인증제 도입 필요
◦물류기업 해외지사화 진출 지원제도
-일본의 해외동반 진출사례와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제도의 물류기업 적용 추진
-코트라는 세계 76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 무역투자관련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업무 수행
-이 제도를 물류기업에 활용하여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추진
-해외 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이 주요 대상
■기업 대응방안
◦적극적 진출 마인드 변화
-서부 물류시장은 진출 초기 분명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진출하지 못하면 시장 선점 기회는 사라질 가능성 높음
-사무소, 분공사, 법인, 동반진출, 공동진출 등 다양한 Option을 선택하여 최단기간 내에 진출하고, 사업기회를 모색 필요
◦KOTRA 공동 물류창고 이용
-진출 초기 물동량 부족 시 공동물류창고가 이용 바람직(한국 기업 역량 집중 필요)
∙쓰촨성 홍성(2,500m²), Kerry(3,000m²) 2개 물류창고 임대 중
-물류센터 운영 국비지원 필요
∙창고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임대, 국고지원분에 대한 환급
◦제조기업 동반 진출
-진출 초기 물동량 확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쓰촨성은 현대자동차(청뚜 60km 지점 위치, 4월 27일 기공식), 산시성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기업 진출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한국 본사와 협력 필요
-아울러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초기 건설자재, 설비 등의 운송 단계부터 참여하여, 향후 부품, 완제품 운송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한국 물류기업 공동 진출
-국내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형태가 아니라면, 단독 진출보다 여러 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리스크 공동 분담)
-서부지역은 중국 국영, 지역 거점 기업 영향력이 매우 크고, 큰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규모 물류기업은 역량을 합쳐 진출 필요
박용덕
-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
허예진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목차닫기국문 요약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제3절 기대효과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제2절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제4장 한·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제1절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제2절 한·중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제5장 요약 및 결론제1절 요약제2절 정책적 제언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외 유입원인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 부문(발전·산업·수송)별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간 비교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기환경 개선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장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중국의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다.중국은 2010년 이후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당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은 62%, 천연가스 7%, 신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의 비중은 각각 7%와 5% 수준이었는데, 2040년에 석탄의 비중은 45%까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13%,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제외)는 9%, 원자력은 6%로 모두 증가하며 석탄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급에서는 2018년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약 70%, 수력 18%, 풍력 5%, 원자력 4%, 태양광 3%의 순으로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3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0~2018년간 연 평균 2.8% 증가하였으나 2018~2040년 동안은 연평균 1.2%씩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48.7%, 수송부문이 15.9%, 건물부문이 2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중국의 대기환경은 2018~2019년 연속 전년도에 비해 대기질 지수가 소폭 향상되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PM2.5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2019년 기준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펀웨이 평원은 대기질이 향상된 반면 장강 삼각주의 개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오염물질별로는 2011~2017년 간 SO2와 NOx가 각각 68.6%, 25.7%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1,278만 톤에서 1,6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주요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 중국 발전·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배출 저감 정책을 분석한 후 14.5규획 기간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중국은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해 오염물 배출 관리 강화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과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해 대기오염 저감 중기계획을 밝힌 한편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에너지발전 제13.5규획」, 「제13.5규획 기간 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 행동방안」을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조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절약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중국의 발전부문에서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련 정책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 규제 강화, 석탄소비 총량 규제, 발전부문 관리체계 개선, 전력산업 구조개혁,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이 있다.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 지역 내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하여 가스복합 발전설비로 대체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대형·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석탄산지 및 석탄화력발전단지 지역 내 국영 석탄·발전기업들을 하나의 대형 국영기업으로 통폐합하여 대형·고효율 설비만 남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발전설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탈황 및 탈질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력 판매가격에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선 확충과 전력시스템 지능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중국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 저감 정책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조정, 산업용 석탄 사용 개선,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중점관리 대상지역 산업구조 재배치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물질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제고, 벌금성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석탄 소비량이 많은 산업을 현대화하여 청정 석탄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산업용 석탄 소비 총량도 통제하고 있다. 지역 단위로 SO2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 총량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인구가 밀집한 베이징에서 톈진과 허베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산업구조 재배치도 진행 중이다.중국 수송부문에서는 신에너지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향상, 연료 품질 제고, 운송부문 구조조정, 유류 세제 및 보조금 개편 등의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과 자동차 업체의 의무 판매제를 실시 중이고, 충전소 운영은 보조금 및 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는 업체에 연비 향상 의무 부과, 자동차 연료 품질 제고, 도로 화물운송을 철도로 이전하는 운송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 증가분을 대기오염 방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14.5규획기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최적화,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석탄소비총량 정점 진입, 전력공급구조 조정, 도시 대기질 개선, 신에너지 산업 성장을 핵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설비 지역 분산이 지속되어 중국의 동부와 중부에는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외부지역에서의 송전과 현지 청정에너지로 신규 전력 수요가 충당되는 한편 서부와 북부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배치될 예정이다. 석탄발전 설비 비중은 5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효율리더 제도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개조 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산업의 집약화로 질적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은 교통강국 건설을 통해 운송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V2G(Vehicle to Grid) 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제4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산업·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한 후 각 부문별 한·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에너지 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유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한국의 발전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제약, 물량제약, 환경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용제약은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석탄의 제세부담금을 높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량제약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로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80%의 출력상한제약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제약도 2019년부터 적용되었다.한국의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산단 구축,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EMS)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지원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부여, 대중교통 친환경차 교체 비용 지원,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 중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을 조정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이러한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발전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석탄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폐쇄와 감축이 주요 정책 수단인 반면, 석탄발전 설비 신축 계획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석탄을 유연성 자원으로 개조하여 재생에너지와 청정 석탄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탄발전소의 위치를 분산시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을 중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중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도입 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 중 비교 가능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인데 규제되는 온실가스 종류, 규제대상, 참여업체 수, 연간 배출기준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강화 및 비슷한 조건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과 배출물질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실질적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수송부문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수요 증가가 모두 신에너지차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부문 에너지믹스에서 석유, 전기와 더불어 천연가스가 자리 잡아야만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중점 보급 대상이었던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의 보급도 필요한데, 기술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의 대기오염저감 협력에서 고려해 볼 주제를 두 가지 제안했다.첫 번째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정책과 한·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이다. 중국은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분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중국 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오염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중 지역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두 번째는 한·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 계획은 현재까지 전기차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소차의 보급도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기술에 있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 협력은 중국 내 우리나라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면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중국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
박용덕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1.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2. 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1. 제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부문 주요목표 및 성과
2.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요인 분석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제1절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1. 에너지절약법
2. 기타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법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1. 부문별 법규들
2.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관련 법규들
3. 금융지원 관련 법규들
4. 기술·표준 및 기타 법규들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정책 분석제1절 산업부문
1.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2. 주요 정책 성과 및 방향 분석
제2절 수송부문
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제3절 건물부문
1. 건물에너지효율 현황
2.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정책
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1. 중국 표준제도 운영체계
2.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3.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제1절 수요 전망 모델
1. GCAM 모형의 개요
2. GCAM-China 모형
3.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1. GCAM-China 모형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결과
2. 부문별 에너지 절약잠재량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1. 중앙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
2.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현황
3. 외국기업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현황 및 여건분석
4. 중국의 ESCO 산업의 산업화 현황
제2절 한 · 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정책부문 협력 방안
2. 기술부문 협력 방안
제7장 결론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진출 유망분야의 진출전략 및 정부지원 강화
2. 대중국 진출 실무지원 및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3. 국내외 재원활용을 위한 지원과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4. 한 · 중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참고문헌(국내, 국외)국문요약닫기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문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억제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속의 영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연구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 되면서 괄목한 만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상승하였다.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을 수립해 1980년대 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는 최근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에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요전망과 부문별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비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40년경 APEC 국가의 총 에너지절약량 중 약 45%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에너지절약· 탄소배출 절약’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가전기기와 난방 부문에서,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조명 부문에서의 절약 잠재량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진출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에너지효율 분야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의 파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술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사업 등에서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자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부문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보 제공 및 입찰 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 정보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 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정부 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 사업 지속 추진이나, 양자 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
박용덕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신기후체제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제1절 신기후체제 출범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분석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탄소배출 감축정책
2. 석탄소비 억제정책
제3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
1. 1차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2.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수급 현황제2절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및 전망 시나리오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2.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전망 시나리오
제4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지원 정책제1절 정책 추진과정과 추진기관
1. 정책 추진과정
2. 정책 추진기관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 법
1. 정책 추진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법과 관련법제3절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정책
1. 풍력부문 지원정책
2. 태양광부문 지원 정책
3. 바이오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제5장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제1절 풍력산업 현황
1. 풍력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풍력 기업제2절 태양광산업 현황
1. 태양광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태양광 기업제3절 바이오에너지산업 현황
1. 바이오에너지원별 개발·보급 현황
2.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제4절 신재생에너지 산업별 발전 장애요인
1. 풍력산업
2. 태양광산업
3. 바이오에너지산업
제6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방안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여건 분석
1. 열악한 외국기업 진출
2.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 추진
3. 외국인투자 관련 법(외상투자목록) 개정제2절 국내 기업의 對 중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1. 비교우위 갖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2. 제3국 진출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
3. 중국시장 투자진출 시 고려 사항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2. 한·중 정부 간 협력확대
참고문헌(국내, 국외)국문요약닫기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회(韜光養晦)’ 로 대변되는 소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 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과 지역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보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중국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지도부의 인식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하게 될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석탄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성공 여부가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비중을 낮추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결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이어 3대 전력원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2011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2013년에 중국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여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높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00년대 들어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정책의 실행기간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2.5계획,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너지발전 행동전략 등에서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지급되었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발된 국제무역 분쟁, 제정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보조금 감축에 기여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액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에 있어서 자국 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국영기업의 규모경제 실현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계통연계 문제, 저가 과당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부품제조업체 수익악화, 정부보조금 지급연체, 신규 건설부지 매입비용 상승, 민간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해상 풍력발전과 바이오에너지부문의 제도적?행정적 장치 미비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원료조달과 장거리수송 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막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조달 사업에서도 외국기업 진출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점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계시장에서 중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품질은 아직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술 발전이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10~20년 이상의 내구성을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상 아직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해상풍력발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시티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제 3국 공동진출 및 공동 자금 조달, PPP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정부의 체제를 개선해서 해당 분야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한다. 또한, 실증과정을 거친 기술에 대한 상용화 관련 R&D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증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상용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진출 시에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및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추진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향식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목차닫기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국문요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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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
박용덕 외 발간일 2014.12.30
에너지산업목차닫기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제2장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전망 및 정책
1.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가. 가스 소비 현황
나. 가스 생산 현황
다. 가스 수입 현황
2. 중국의 가스 수급 전망
가. 중국 정부 및 국영석유기업 전망
나. IEA의 전망
3. 중국의 가스 정책
가. 가스 산업 정책
나. 해외가스 도입선 다변화 정책
다. 가스 가격 정책제3장 중국 가스산업의 부문별 발전 현황 분석
1. 중국 가스 상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전통 천연가스
나. 셰일가스
다. 석탄층 메탄가스
2. 중국 가스 중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및 가스저장시설
3. 중국 가스 하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도시가스
나. 수송부문
다. 가스발전
라. 산업연료
마. 화학원료제4장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여건 분석
1.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가. 상류 부문: 탐사·개발
나. 중·하류 부문: 수송·저장·판매
2. 중국 가스부문 외국기업 진출 관련 여건 분석
가. 상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적 진출 여건
나. 중·하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기타 진출 여건
3.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요인: 비전통가스 부문
가. 장애요인
나. 외국기업의 중국 가스 산업 진입방안제5장 한국의 대(對)중국 가스부문 진출 전략
1. 사업성 중심의 진출 전략
가. 자원개발 사업 진출 전략
나. 파이프라인 및 액화설비 건설·운영 진출 전략
다. 도시가스 사업 진출 전략
라. 천연가스자동차 및 LNG선박 사업 진출 전략
마. 천연가스화학 사업 진출 전략
바. 가스화력발전 사업 진출 전략
2. 보완관계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산업의 현지 Value Chain 구축
나. 경쟁력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 확장
3. 가스 연관사업의 연계성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 설비건설 및 기자재·부품판매
나. 연관분야 기업 간 동반 진출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참고문헌(국내, 국외)
국문요약닫기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는 2005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이 중국 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공급부족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국 내 가스 생산 증대와 안정적인 가스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미탐사 전통가스, 셰일가스, CBM(Coalbed Methane, 석탄층 메탄가스) 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정부보조금 지급,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진출 허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 수입에 있어서는 수송안보 증진을 위해 해상을 통한 LNG(Liquified Natural Gas)보다 육상을 통한 PNG(Pipeline Natural Gas) 수입을 더 크게 증대시키려고 한다.
중국 가스시장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지분참여 형태의 진출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 기업은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경영과 점차적인 투자 증대 및 협력분야 확대 등의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 중에 하나였던 정부의 가스가격 규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조치는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입가격과 도매가격 결정 및 관리는 국영기업과 중앙정부에 의해서, 소매가격의 경우는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가스 가격자유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가격인상 및 자유화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소매 가스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 중인 외국기업은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확대 지역 및 신규 진출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또한, 가스 하류부문의 기업들은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NG도입터미널, 자국 내 생산 가스전, 그리고 서기동수 가스관 등 가스공급원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가스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류부문 진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수송부문(송․배송망, LNG도입터미널, 저장시설 등)과 가스전 개발부문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전통가스전 개발 사업에 중국기업과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가스전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 가스전 개발사업은 심해 가스전의 경우에 관련 기술 및 경험 획득을 위해 메이저급 외국기업과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비전통분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은 셰일가스 또는 CBM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첨단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 메이저 기업과 독립계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셰일가스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계 메이저 기업 또는 독립계기업이 진출해 있는 사업에 지분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한국 기업은 LNG 도입기지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P를 비롯한 메이저 기업이 이미 LNG도입터미널 사업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LNG 도입기지 사업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가스시장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또한 양국의 가스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및 천연가스선박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국 내 특히 비전통 가스(CBM, 셰일가스)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송부문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낮지만, 도시가스 및 산업용 가스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 천연가스 차량이 오래전부터 상용화해서 천연가스 엔진 개발(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승용차용 천연가스 엔진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LNG 자동차 및 선박 시장도 한국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CNG 및 LNG 자동차/선박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도시가스 시장은 향후 빠른 성장세와 시장성이 높은 시장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있는 10개의 중국 도시가스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 기술․경영기법 습득과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도시가스 사업 진출은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K E&S는 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활용해서 대중국 도시가스산업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기업은 국내에서의 판매시장 확대가 사실상 크게 어렵기 때문에 해외 도시가스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처음에는 단순한 지분참여에서 이후에는 신규 지역에서 공동 투자 및 경영, 그리고 다른 투자사업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중․장기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가스화력발전 시장은 중․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스화력발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 및 운영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발전시설 건설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진출은 장기 시장성장 잠재력을 보고 향후의 시장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진출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내 가스산업 분야에서 Value Chain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따른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튼튼한 현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출은 한국 내에서 상류․중류․하류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단독으로, 또는 이들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도입기지 건설․운영,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도시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 및 기업과 인적․물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가스관련 중장비 기업과 자원 개발기업은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도시가스업체를 비롯한 가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에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다. 가스기업의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가스설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한-중 정부 간에는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는 정례적 채널이 없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이 증대되고, 또한 역내 단일 가스시장 구축 및 양국간 에너지 수송망이 연결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정부 및 기업 단위의 정례 협의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유럽․일본계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전통 가스 탐사․개발, 대체연료 개발, 고효율/대용량 발전설비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가스시장을 겨냥해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실증사업과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에 중국 지방기업의 행정권한이 상당히 큰 편인데, 도시가스 가격설정, 배관망 운영, 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조치 또는 규제들을 시정 요구하는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배관망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배관망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당 지방정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발전부문의 부품 및 설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기술개발․수주․마케팅 등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중국 해외 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박용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에너지산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제2장 중국의 석유가스 수급 및 정책
1. 중국의 석유 수급 현황 및 정책
가. 중국의 석유 수급 현황
나. 중국의 석유 관련 정책
2.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및 정책
가.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나. 중국의 가스 관련 정책
3.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전략
가.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전략의 배경
나.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구축현황
제3장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부문별 사업추진 현황
1.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국내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및 추진현황
가. 석유가스 상류부문 생산구조 추이
나. 주요 국영석유기업별 최근 석유가스 생산현황
2. 최근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전략 및 추진현황
가.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전략
나.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추진 현황
3.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수송인프라 및 정제‧판매 등 중‧하류부문 개발현황
가. 석유가스부문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다. 정제‧판매 부문
제4장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1. 중국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제도 환경
가.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거버넌스
나. 중국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제도
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기본 현황
라.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현황
2. 중국 국영석유기업 해외 석유가스 개발의 지역별 현황과 특징
가. 지역별 진출현황
나. 지역별 자원개발 특성과 최근 변화추이
3.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해외요인
나. 국내요인
4. 중국정부의 에너지외교 현황과 문제점
가. 에너지외교 현황
나. 중국 에너지외교의 문제점
제5장 중국 해외자원개발 관련 한‧중 협력방안
1. 해외자원개발 부문에서의 한‧중간 협력 장애요인
가. 해외자원개발에서의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양국간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차이
다. 한‧중 자원개발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 부족
2.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지역별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 개발
가. 아프리카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보완관계 개발
나. 여타지역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보완관계 개발
3. 사업성 중심의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방안
가. 제3국 또는 기타지역에서의 협력방안
나. 중국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협력방안
4. 에너지외교부문의 한‧중간 협력방안
가.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나.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 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 방안 모색
5.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가. 기술인력 교류에 있어서의 한‧중 협력
나.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한‧중 공동발전 모색
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 한‧중 공동 운영사업 모색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천연가스도 현재는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천연가스의 개발 및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공급확보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 전략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CNPC, Sinopec, CNOOC 등 3대 국영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자원외교, 에너지연계대출,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대형화, 천연가스 및 LNG 분야의 진출 확대,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 중·하류 부문으로의 확대, 자원국과의 관계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우, CNPC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도입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및 정상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차관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전개발 중심의 상류부문 투자에서 최근에는 하류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점차 M&A를 중심으로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있어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차관을 통해 원유,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수단 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사업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국제사회의 중국 ‘신식민지화’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평가능력 부족, 현지화 부진 등 기업자체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개발에서 실행 가능한 한·중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기업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의 개발이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에 의한 일자리 선점, 인프라 건설 주체의 독점 등으로 인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면 중국기업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반(反)중국 정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출이 부진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에 대한 정보와 현지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의 추진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망자산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방식은 다자간 협력방식으로서 자원개발의 리스크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업과 LNG Canada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한·중 주요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자간 협력방식으로 한‧중간 합작회사를 통한 유망자산의 확보와 해외기업의 공동인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구축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있어 또 다른 한‧중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한국과 중국 공적 금융기관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융분야 협력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업안정성 확보와 이윤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내 비전통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도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셰일가스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자국내 비전통자원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비전통가스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내 유망한 로컬 협력파트너를 선정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관련 분야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내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송과 정제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비축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사업에의 투자를 ‘장려’ 분야에 지정하는 등 투자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석유가스 중·하류 분야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 증진과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방안 모색 등 한·중 양국간 외교부문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자원에 있어 높은 해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위한 논의채널 구축에 있어 우리나라가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동반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중국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으로 기술과 자원개발 연관산업 그리고 공동운영 사업 등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기술인력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 육상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유전에서의 매장량 탐사와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연대 및 제휴관계를 통해 개발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탐사, 개발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현지 또는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국의 고급기술 인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공동발전 추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설설계, 플랜트,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시공사업 등에서 하부 개별 사업단위의 아웃소싱과 같은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각 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LNG 터미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기업의 중국내 기술서비스 부문으로의 투자확대도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공동운영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분참여 위주 사업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운영 분야에서 성과가 미미하고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운영권 보유를 통해 노하우를 체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동양적 문화, 지리적 인접성, 빈번한 경제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광구를 공동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가 보유한 운영상의 노하우와 기법을 교류함으로써 수익창출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
박용덕 외 발간일 2012.12.31
에너지산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제2장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 전력수요 현황
나. 부문별 및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다. 전력수요 전망
2.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
나. 전원별 및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전력공급 전망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전력부문 정책 추진 전망
가. 11차 5개년 기간의 전력부문 계획 추진성과
나. 전력부문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주요 내용
다.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정책전망
4. 중국 전력수급전망의 한‧중 협력방안 및 대중국전력시장 진출관련 시사점제3장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전력가격 및 발전용 석탄가격 현황
가. 중국 전력가격 현황
나. 중국 발전용 석탄가격의 현황
2. 중국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 중국 전력가격 개혁과정
나. 중국의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다. 전원별 전력가격 결정 현황
3. 중국 전력가격의 문제점
가. 석탄산업과 전력산업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차이
나. 공급가격과 최종가격간의 연동기제의 미비
다. 최종가격 중 가정용 가격의 교차보조 만연
4. 중국 전력가격 개혁추진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 시사점제4장 중국 청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신재생발전 현황과 전망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나. 중국 신재생발전시장 현황
다. 중국 풍력, 태양광 발전 평가와 문제점
2. 중국 원자력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원자력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문제점
나.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3. 중국 청정석탄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IGCC 발전현황과 문제점
나. CCS 추진현황과 문제점
4. 청정전원발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중국전력시장 진출전략
가. 중국 신재생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나. 중국 원자력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다. 중국 청정석탄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제5장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기존발전 효율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석탄발전의 효율현황과 문제점
나.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석탄소비와 계통연계 석탄소비
다. 발전효율 개선 주요조치
라. 12차 5개년 발전부문 에너지절약 중점사업
2. 중국 발전설비 현황과 문제점
가. 발전설비 종합개황
나. 화력발전설비
다. 수력발전
라. 원자력발전설비
마. 풍력발전설비
바. 태양광발전설비
3. 발전효율, 발전설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가. 발전효율 분야
나. 발전설비 분야제6장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전력계통 운영체제
나. 중국 송‧배전망 현황
2.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와 문제점
나. 신재생 발전 송배전 문제해결: 특고압 중심의 송배전망 건설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가.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목표와 현황
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당면 문제와 중국적 특수성
4. 중국 송배전망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 전략
가. 중국의 송배전망 부문
나. 스마트그리드 부문제7장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1. 중국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전략 분야별 정리
가. 전력수급 및 가격
나. 청정전원발전
다. 발전효율과 발전설비부문
라. 송배전망
2. 종합 결론
가.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나.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참고문헌(국내, 국외, 홈페이지)
국문요약닫기□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전력시장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신속한 건설이 중국 전력시장의 수급안정을 달성하는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수력의 지속적 확대,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대, 원자력발전의 증대는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기간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발전설비 확대로 인해 중국 전력시장의 공급부문의 안정성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대의 관리와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전력부문의 협력은 전력설비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발전원별 설비확대, 송배전망의 인프라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등 정책적 측면의 협력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전력설비확대는 신재생발전부문, 원자력발전부문, 청정석탄부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전원개발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의 상업적 생산이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부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발전설비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요구되는 품질의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발전설비 부문의 양국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발전효율부문은 고로계통의 효율개선기술과 터빈계통의 절약기술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파일럿테스트가 의미있는 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송배전망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협력활동이 잠재력이 높으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업영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교차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은 중국의 전력수요의 급증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안보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발전설비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내 공급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중국은 실제로는 보다 성숙되어 있는 전력설비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국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총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중국의 전력설비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대응 강화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할 전력시장진출가능 부문은 청정발전, 발전설비제조, 송배전망부문 등이다.
우선 청정발전부문은 신재생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설비 건설의 우위성을 활용해야겠지만,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확보 등 중장기적인 우위확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부품생산 및 조달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부문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해가 가장 잘 연계되는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부품공급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제조 대기업과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 한‧중 발전설비 부품 교류센터와 같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품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설비 부문의 상호 혜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 중국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중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의 진출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바 상호 교차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중국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력공급의 확대 못지않게 전력공급자가 수급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장진출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국기업 및 정부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에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되어야한다. 아무리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애요소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기업이나 해당 지방정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 기업의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정부와의 협력채널의 상시적 운용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배려를 적절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며, 중국전력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접근과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의 협력채널의 구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은 비로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추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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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
추장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제6장 요약 및 결론1. 요약2. 결론❙ 참고문헌❙ 부록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2. 中韩碳中和(双碳)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한중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양국 모두 2020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2년 반 동안 양국은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기구 설치 및 재정투입, 분야별 대책 수립 등 대동소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그리고 전환, 산업, 과학기술,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1+N’ 정책체계로서 국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신발전이념 완전·정확·전면 관철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과 2030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2030 이전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그리고 「행동방안」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환경과 탄소중립의 통합’을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의 국제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모두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부문별 감축 분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는 과학기술과 금융재정 투자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개선의 통합효과 등에서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한중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이 양국관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재 및 미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둘째,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의 분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중립과 연계된 협력이 주요 분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제3장에서는 한국의 8개 광역지자체와 중국의 10개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광역지자체와 중국 성(省) 단위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1%에 달하는 154,754GgCO2eq.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배출량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산둥성 지급 이상 17개 도시의 배출량 합계가 12억 4,111.94만 톤CO2eq.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한국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이행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후베이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 10개 성과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행동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징시, 톈진시, 후베이성 등 일부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 산업, 건설 등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지방정부 가운데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와 중국의 광둥성, 하이난성 등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중 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은 해당 지방의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구조 및 배출량, 탄소중립 정책의 중점 분야, 국제협력의 위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및 한중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에서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을 ‘국제감축’의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도국과 양자 협정체결과 ODA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파리협정 후속 협상 및 국제 탄소통상 협상 등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하여 주로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국의 기본입장 관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전략적 경쟁과 공조), 독일(중국 정책/제도 등 이행 기여), 일본(경제 및 기술 분야 중심으로 민간협력)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개도국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기후협상과 주요 이슈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그룹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파리협정 후속 협상에서 양국 간 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서는 양국 간 협정을 통한 ‘국제감축’ 협력보다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현황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 목적과 지향점이 불일치하고 구조적 제약으로 양국 모두 협력의 추동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탄소중립 국제협력에서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으며,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슈와 분야에 따라 대립 또는 협력의 두 가지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공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러한 공조 관계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 광역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양국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국제적으로 구축된 지방정부 간 다자 국제기구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한국과 중국의 양자·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은 주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교류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자 협력의 주요 논의주제는 탄소시장, 미세먼지-탄소중립 연계 협력, 파리협정 후속 협상 의제,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등이며, 다자 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력,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정책, 대기-기후 공편익, 탄소중립 도시, 탄소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양자 및 다자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협력의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며, 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다.기존의 양국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한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무엇보다도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감축사업’이 협력 의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수요, 범위, 동기가 제약받고 있다. 둘째, 기후-대기 연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2023년에 양국의 환경담당 부처 및 산하 기관이 탄소중립 협력이 포함된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탄소중립 협력 의지와 동력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다자기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앙정부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추진전략과 목표,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에 대해 실시한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국 전문가의 주요 관심사와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협력 체계, 협력 경로, 협력 주체,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협력 활성화 시기,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둘째, 양국 전문가들은 협력 체계와 관련하여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가 양국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셋째, 협력 경로와 협력 주체에 있어서 양국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더 많이 선호했으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하여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높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80% 이상의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예측하였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상황, 탄소중립 협력의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예측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2030년 NDC 약속 이행을 선도’하는 것과 함께 ‘국제 탄소 기술표준 및 통상규범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저감효과, 비용효과, 산업효과의 3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에너지와 산업부문을 꼽았으며, 3개 효과의 상대적 예상 순위에서 저감효과 > 산업효과 > 비용효과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한중 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동향 및 한중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요인인 강점과 기회 측면의 요인보다는 협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약점과 위협 측면의 요인이 많았으며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8대 추진전략과 4대 목표를 제시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8대 추진전략은 ‘협력체계 고도화 및 다변화’, ‘국제탄소시장 협력 추진’, ‘환경·탄소중립 통합협력 추진’, ‘산업·기술 협력 강화’, ‘협력체 정상화로 소통 강화’,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 ‘수요기반 맞춤형 협력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8대 추진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할 4대 목표는 ‘협력체계 효율화 및 협력 확산’, ‘저탄소 녹색경제 발전으로 상호이익 창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향 최소화’,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설정하였다.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11대 중점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 및 관련 협정체결’, ‘장관급 협력플랫폼 설치’, ‘기업협력체 구성’, ‘다자간 협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개척’, ‘대표 협력사업(2030 NDC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탄소중립 우호협력 산업단지 건설) 추진’,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 대화채널 가동’ 및 공급망 리스크 협력체계로서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지방정부 양자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베이징시 협력과 인천시-텐진시 협력 추진’, 지방정부 다자 협력사업으로 ‘한중 탈석탄 에너지전환 환황해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한중일 탄소중립 도시포럼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
이승민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3. 연구 추진 방법제2장 한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1.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2. 한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관리 대책 분석제3장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1. 중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2. 중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3.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대책4.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제4장 한중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사업장 관리 협력 강화 방안1.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 현황2.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수요3.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4.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부 록1. 중국 「2019-2020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종합관리행동 추진방안」 세부 내용2. 중국 「2020년 휘발성유기물질 관리 공견(攻堅) 방안」 세부 내용국문요약닫기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 가을 현재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의 계절관리와 유사한 『추동계 대기오염 관리 강화조치(이하 ‘계절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주요 중점 관리 지역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성 이동으로 대기질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의 대기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면 관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계기로 한중 공동 계절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공동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대책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사업장(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책은 산업 구조 조정, 업종별 차별화된 조치 등 대책 내용이 다양하고 특화된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관리 대책 전반 및 산업 부문과 관련된 조치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및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계절강화조치 및 관련 사업장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계절 관리 대책은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저감 목표와 감축 방법, 이행 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산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들을 대기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규제 및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는 ‘사업장 등급 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맞춤형으로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연계하여 이행의 점검과 평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첨단 기술 활용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1개(수도권)에서 4개(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권역별 특성화된 대책 수립 시 중국의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사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대기 관리 대책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강화되는 정책 및 제도 대비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중국의 이행 점검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계절 관리 대책 관련 사업장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수요를 분석하여 협력 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대기오염물질배출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도 증가 추세이다. 중국 또한 3대 대기오염 중점 관리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중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협력 수요를 도출하면, 첫째, 지역 및 사업장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관한 경험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 규모 사업장 관리대책의 우수사례 공유 및 학습을 통한 관리 효과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수단과 관련된 선진적인 경험 공유 및 학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VOCs 등 오염배출시설의 자동관측 등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협력 수요에 기초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련 한중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국 협력의 기본 방향은 첫째,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양국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중점 협력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관련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의 주체를 다변화하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정책의 연구, 정책, 기술, 조직, 인력 등 각 분야의 협력을 하나로 연계한 통합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장기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점 협력 분야로서 협력체계 고도화, 정책 및 제도 교류 협력 강화, 기술 및 장비 교류협력 확대, 과학·정책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본 연구에서 조사한 양국의 대기관리 제도와 협력 수요 등이 양국의 대기환경 개선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 답사 및 양국 전문가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 부분 문헌 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관련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추장민 외 발간일 2016.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2.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 관리 정책
3. 수도권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4. 서울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인천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6.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3. 중국 권역별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권역별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 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한계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 대기 및 이동오염원 관리 연혁 비교·분석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3.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4.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분석
1.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현황
2. 이동오염원 환경기술수준 비교
3.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정부간 협력
2. 기관간 협력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분야 환경시장 현황 및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와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살펴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10, 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비율이 각각 58.7%, 30.8%, 10%, 14.5%에 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CO, NOx, PM10, PM2.5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 배출 기여율이 각각 65.5%, 45.7%, 40.1%, 42.7%로 여전히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PM10과 PM2.5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오염원에 중점을 둔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노후차 저공해와 및 LEZ 제도 정착, 교통수요 관리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각 지자체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은 지자체의 대기환경과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사업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중국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2015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9개 대도시의 PM2.5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15%~52.1%에 달하였다.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징진지 지역 중 베이징에서 31.1%, 톈진에서 20%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항저우와 상하이에서는 각각 40%, 29.2%, 주강삼각주 지역의 광저우에서는 21.6%의 기여율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교통관리 강화, 대중교통 우선 전략, 자동차 보유량 제한, 연료품질 제고, ‘황표차’와 노후차 퇴출 등이다. 각 권역별로는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실시세칙」,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과 「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2014-2017」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중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황표차’와 노후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정부보조금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자발적인 조기폐차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의 위해성과 광역성이 뚜렷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권역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제4장에서는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체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 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법규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각 권역별 ‘행동계획’ 수립에 그쳐있다. 둘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유사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정책 추진의 방향이 동일하다. 다만,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기준 등 이동오염원 관련 기준과 세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정책 시행의 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 정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급 외에도 교통유발억제를 위한 교통유발금, DPF 부착 지원 등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노후차와 황표차의 조기폐차에만 정부보조금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정도도 낮은 편이어서 보조금 정책의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작차 배출기준에 비해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 제한, 무배출차 위주 판매 확대,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보다 한 발 앞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 확인을 통한 정책 공유 및 이전을 위한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 분석 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9% 수준이며 중국은 62.3%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환경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분야 환경기술 수준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며 새로운 기술개발 요구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기술완숙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세미나, 공동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 및 양국 협력 현황과 계획의 분석을 통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기술 전파 차원의 협력 수요,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광역 관리 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체계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개선 정책, 경제적 수단 활용 등에 대한 정책 공유의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운행 자동차 오염저감 경제적 수단에 대한 협력, 자동차 오염방지 법규 제정 및 실시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예상되었다. 중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연료품질개선 정책적 요구에 따라 연료개발 기술 및 연료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협력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 및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환경산업 협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구축된 양자간 협력 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 한중 선도기업 파트너쉽 구축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 기술, 인력 교류 분야에서 대규모 박람회 참가, 자동차 매연저감 분야 기술 협력, 중국 지방정부 단위 교류대상 확대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 추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책교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동오염원 오염방지 관련 법규 및 기준 강화에 관한 협력,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 지역간 공동 오염방지 관리 정책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력수요 및 이에 기초한 동북아지역의 자동차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협력수요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비교 및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략 목표,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은 중국의 이동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의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 양국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세 개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목표는 첫째, 양국의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하여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 둘째, 중국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 저감, 셋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할 중점 협력 분야로 첫째, 협력체계 구축, 둘째,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셋째,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의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가칭)’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광역 지자체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VEN(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기술 및 장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자동차 대기관리 협력프로그램(가칭)’ 운영을 통한 중국 시범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우수정책 시범 적용 및 확대, 광역관리체계 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교통유발억제 경제적 수단, 연료품질 개선정책 등에서의 우선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각 권역별로는 선제적 배출기준 강화와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적용(징진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장강삼각주), 교통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정책(주강삼각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 관리,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분야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 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 기술이전 및 EURO-6 이상 대응 저감기술 개발, 자동차오염 인증/측정 관리 기술 및 전국 운행차 환경정보 공유 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기술 이전/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융합된 패키지형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차닫기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국문요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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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
추장민 외 발간일 2015.12.30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제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 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수질오염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에 미뤄보았을 때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책임부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수질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로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2014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 밖에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은 2000년 대 초반에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대응 법적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과 「환경보호법」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法)」이 실제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에 근거하며 상시적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보호법」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먼저 장내영향인 경우는 안전생산부가, 장외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성 시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 중에 있다.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은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1) 환경사고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양국 모두 분야별 개별법을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규범으로서 환경사고를 포함하여 전체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또는 예안을 두고 있다. 3)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있어 한중 양국 모두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한 환경사고를 환경주무부처가 관리 및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비교 분석하면 1)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최상위 법규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화학물질 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두고 있다. 2)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반면, 환경오염사고에 적용되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화학물질사고에도 적용하고 있다. 관리 및 사고대응 조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일상관리 업무 수행 기관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양국의 환경사고 위험평가제도 비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환경사고 대응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 및 발전시켜오고 있다. 역내 사고발생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와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veso 지침에 근거하여 화학물잘 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조직으로 EU 환경총국과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회원국 담당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잇는데,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 넷째, 공동연구 결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다섯 째,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은 1)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2)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3)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추진, 4)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5)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이다.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로는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2)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3)제도 개선 협력강화, 4)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5)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양국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등을, 중장기 협력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강택구 외 발간일 2013.12.30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한‧중 대기오염 현황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가. 중국 대기질 수준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3. 한․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다. 한․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4. 소결
제3장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라. 수도권 대기관리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나. 대기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3.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나. 한․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4. 소결
제4장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가. 한․중․일 협력 현황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2.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다.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현황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다. 중국 협력수요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가. 한․중 국제협력 현황
나. 협력수요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다. 중국의 협력수요
5. 한․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6. 한․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부 록
참고문헌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및 관리 체계는 크게..
정우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사례
1. 한국 사례
가. 폐기물 정책 변천사 및 자원순환의 정책 기조
나. 쓰레기종량제
다. 매립지 관리
라. 축산분뇨 관리
2. 미국 사례
가. 폐기물 발생 및 자원에너지회수 현황
나. 유기성폐기물의 관리
다.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3. 유럽(EU)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유럽 사례의 시사점
제3장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체계
1. 과테말라 국가 개요
가. 지리적 특성과 기후
나. 행정구역
다. 인구 현황
라. 경제 현황
마. 정치사회 동향
2. 폐기물 발생 현황
가. 폐기물 발생량
나. 폐기물의 조성
3.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가. 도시고형폐기물 수거체계
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유형
다. 처리시설 현황
라. 관련 환경ㆍ보건 문제
4.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이용 현황
5.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가. 정책 기조
나. 법적ㆍ제도적 기반
다. 조직
라. 장비 및 인력
마. 재정
6. 소결: 국가체계의 진단 및 제언
제4장 대도시 사례 연구: 과테말라시티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4. 처리 현황
가. Zone 3 매립장
나. AMSA 매립장
다. 무단투기 현황
5. 정책 및 제도 현황
6. 소결: 대도시 사례의 진단 및 제언
제5장 농촌지역 사례 연구: 산사레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및 이용
4. 처리 현황
가. 매립장
나. 무단소각ㆍ투기 현황
5.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에너지회수
6. 정책 및 제도 현황
7. 소결: 농촌 사례 진단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과테말라 수거ㆍ관리체계 진단 및 제언
가.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나. 수거율 제고
다.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라. 최종처리 시설의 현대화 및 자원화ㆍ에너지화시설에의 투자
2.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및 관리 체계는 크게 미흡하며, 폐기물로부터의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전국 고형폐기물의 약 30%만이 공영 또는 민간업체에 의해 수거되어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단소각, 무단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각종 환경 및 보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매립지의 관리도 매우 미흡하여 대부분이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비위생 단순매립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의 기반이 되는 유기성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의 분리ㆍ선별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모두 뒤섞여 매립지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폐기물도 그 자원에너지회수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닫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원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두어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수거ㆍ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개선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국가 전체의 현황, 대도시 사례로서 과테말라시티, 농촌소도시 사례로서 산사레 지역을 각각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과 폐기물 분야에 있어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둔 과테말라의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제언으로 (1)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2) 수거서비스 확대ㆍ강화 및 무단투기 등의 억제를 통한 수거율 제고, (3)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4) 최종ㆍ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자원화ㆍ에너지화 시설에의 투자의 네 가지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 종량제 등 정책 사례를 전파하거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립지 관리, 사용 종료 후 매립지 이용, 재활용품의 선별 등에 관한 기술협력 및 개발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의 폐기물 분야는 현재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빠른 속도로 갖추어져 가고 있어, 아직 관리체계가 확립되기 전이고 투자의 필요성도 큰 지금이 협력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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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
정정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개념 정의
3.1. 공유가치창출
3.2. 가치사슬
4. 연구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6.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1.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화
2.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 변화
3. 중국의 농업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제3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현황
1. 진출 배경
1.1. 농촌주민 구매력 증대
1.2. 도시화 진전
1.3.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1.4. 스마트 농업 발전
1.5. IT산업 내부적 요인
2. 참여 유형
제4장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분석
1. 알리바바(阿里巴巴)
1.1. 진출 개황
1.2.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발전 현황
1.3.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프로젝트 특징
1.4. 타오바오촌(农村淘宝村) 사례
1.5. 시사점
2. 왕이웨이양(網易味央)
2.1. 진출 개황
2.2. 진출 특징
2.3. 시사점
3. 징둥(京东)
3.1. 진출 개황
3.2. 진출 특징
3.3. 시사점
제5장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1. 정책 개요
2. 세부 정책
2.1. 농촌금융 분야
2.2.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
2.3.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
2.4. 농업 산업화 분야
3. 중국과 한국의 정책 비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
1.1. O2O 방식의 유통모델
1.2.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1.3.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
1.4. 상생협력 종합 모델
2.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1. 농촌 진흥
2.2. 4차 산업혁명
2.3. 빈곤 퇴치
2.4. 부정적 영향
3.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한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과 관련 정책
부록 2. 카카오 사례분석
부록 3. CJ제일제당 사례분석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중국 IT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전, IT 산업의 내부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IT기업과 같은 비농업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의 농업계는 자본, 기술력,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분야 발전 동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최근 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網易味央), 징둥(京东)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접근하여 농업부문에 진출한 중국 IT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농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투자방식, 생산물, 전업 여부, 영업지역, 기타 경영주체와의 협력모델,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연계성 등에 따라 그 유형이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농민합작사, 농가(가족농장, 전업대농, 소농 등), 생산단지 등 기타 경영주체와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저장·포장, 유통, 판매, 소비 등의 가치사슬 상의 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 기업의 농업 참여 패턴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 향진기업이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하여 개혁개방 직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국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용두기업에 농가 선도 역할을 부여하였다. 용두기업은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삼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대표적인 상업자본 중의 하나인 IT기업은 2010년대 이후 동종 업계의 경쟁력 심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경영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②농가 발전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③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④농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였다. ⑤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초 생산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분야 가치사슬을 생산 전·후방 단계까지 확대시켰다.
제3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과 참여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농업부문 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로 구매력이 강화되었다. 2003~2017년 농촌주민 순소득은 2,622위안에서 1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도시화 진전으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였고, 2016년 도시화율은 54.8%를 기록했다. 셋째,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량 증가와 함께 소비패턴도 다변화되고 있다. 2000~2016년 중국인의 육류 소비량은 20.2kg에서 32.2kg, 과일 소비량은 32.5kg에서 44.6kg, 유제품 소비량은 4.3kg에서 12.3kg, 식용유 소비량은 6.4kg에서 10.0kg으로 증가했다. 넷째, IT기업의 비교우위인 IT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도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의 중요한 유인이 되었다. 다섯째, IT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었다. 인터넷 소매액 증가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철학 혹은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즉, 투자를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참여 유형을 참여 분야, 참여 단계, 활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크게 ‘스마트 농업’과 ‘전자상거래’로 구분하였다. 스마트 농업 유형은 IT기업이 주로 재배업, 축산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도 생산단계에 집중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대부분의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생산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 IT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유형에서는 취급 품목이 다양하다는 가정 하에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그리고 참여 단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유통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网易味央), 징둥(京东) 등의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였다. 알리바바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와 정보의 도농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에서도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알리바바는 타오바오(淘宝)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걸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촌(淘宝村)을 조성하고 있다. 2017년 타오바오촌의 수는 2,118개까지 늘어났고 인터넷 상점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였다. 직접고용 인원은 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타오바오촌이 저장성, 광동성, 장수성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서부 지역에서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향후 타오바오촌은 농촌을 포함한 중국의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의 생산모델을 혁신시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자와 공유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판매방식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전적으로 ‘수집상’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탈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거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촌 소비층을 다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은 다양한 상품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 수준도 높아졌다. 넷째, 농촌주민의 창업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타오바오는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는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농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업 가능성을 창출한다. 타오바오촌에 1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면 평균 2.8개의 직접 취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진다. 다섯째, 농촌 빈곤 퇴치에 기여하였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본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엔젤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 795개 빈곤현의 약 20만 명이 온라인몰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 65억 위안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급 빈곤현에 33개, 성급 빈곤현에 400개의 타오바오촌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 증대로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오바오촌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소매 서비스형인 수이창(遂昌) 모델, 자발적 창업형인 샤지(沙集)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형인 수양(沭阳) 모델, 빈곤 퇴치 도모형인 차오현(曹县)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타오바오촌이 중국 전역에 분포함으로써 농촌지역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위 ‘신유통(新零售)’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O2O), 소매+체험형 쇼핑, 소매+산업생태사슬 등의 새로운 모델을 기존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살펴보면, 타오바오촌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있다.
왕이웨이양(网易味央)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两会)에서 양돈산업에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영모델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왕이웨이양은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카메라로 전 사육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건강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을 감응 신호 장치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도록 하고, 분변을 전문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대화된 사육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고, 동물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징둥(京东)의 자회사인 징둥몰(京东商城)은 중국 B2C(상품을 대량 취급하는 생산자, 제조사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시장의 가장 큰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제품 인터넷 판매 전문 플랫폼이다. 2015년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징둥의 농촌 전자상거래 전략, 즉 공산품의 농촌 진출 전략, 농촌금융 전략, 신선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략 등이 초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미 약 800여개의 현급 서비스센터와 약 1,300여개의 징둥 서비스 지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5만 명의 농촌 배송요원을 기반으로 12,000개의 향진(읍면)의 15만 개 마을의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징둥그룹은 물류, 금융, 신선식품 관리,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마트 농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 생산, 소매, 도시농업, 농업연구원, 농업종합단지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소매부문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12년 초 징둥은 신선상품 채널을 출범시켰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신선사업부를 설립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진출을 대내외적으로 시사하였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븐프레시(7Fresh)를 출시함으로써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 모델을 시도하였다. 둘째, 소비자 지향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였다. 2017년 징둥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보행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집사육에 비해 방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영양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보행기록 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복합발전을 실현하였다. 징둥이 추진한 연꽃마을(荷花村) 조성 프로젝트는 연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마을이 복합된 특색 있는 마을이다. 징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의 점진적 확대, 농업 가치사슬 확장, 지속가능한 타겟팅 빈민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 말, 징둥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지역의 택배 배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 징둥은 20만 개 농촌마을에 배송요원을 배치하였다. 드론은 먼저 마을주민이 구매한 상품을 농촌배송센터에서 배송요원의 집까지 배달한다. 배송요원은 배달된 상품을 다시 상품을 주문한 농민의 집까지 배달한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전통적 배송방식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018년 4월 징둥이 선보인 ‘징둥농장(京东农场)’과 ‘징둥농업서비스 앱(京东农服App)’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피력하였다. 특히, ‘중앙1호 문건’에서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을 농업·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을 유형화하였고,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모델은 O2O방식의 유통모델, 현지 특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 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알리바바와 징둥은 자체 물류시스템과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거리를 축소시켰고 농자재와 농산물의 거래비용이 하락하였다. 특히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연계한 확장형 유통모델을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와 징둥의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모두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의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켰다. 왕이의 ‘웨이양돼지(未央猪)’와 징둥의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소요에 기초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리바바, 왕이,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사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대신, 참여 주체, 가치사슬에서 참여단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결국, 공유가치창출(CSV)이라는 공동의 이념을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국 IT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농촌 진흥, 4차 산업혁명, 빈곤 퇴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농촌 진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의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명이다. 농업부문에 진출한 IT기업이 바로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등 IT기업은 실제로 농촌 빈곤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빈곤층에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히 연계시켰다.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셋째,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였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였다. 넷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 한국 국내에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초래되는 농업계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 측면과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농업계, 기업,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관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의 상생모델 구축, 사전․사후적 갈등 해소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
어명근 외 발간일 2016.12.30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 요약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한·중 농업협력 현황1. 한·중 농업협력 방식
2. 공공기관의 농업협력
3. 민간의 농업교류협력
4. 농업 분야 한·중 협력사업의 시사점
제3장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와 주요 내용1. 일대일로 전략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2. 일대일로전략의 주요 내용
3. 일대일로 전략 추진 체계와 지역별 대응
4. 일대일로 전략의 농업협력 분야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4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업 현황1. 일대일로 지역 범위와 농업 개황
2. 일대일로 성(시)별 농업 현황
제5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대상지역 선정1. 한·중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분야 협력 고려 요인
2. 협력 대상 지역 선정
제6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산업1.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현황
2.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업 개황
3. 일대일로 성(시)별 농식품 가공업 현황
제7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산물 유통산업1. 중국의 농산물 유통정책
2. 중국의 시장단계별 농산물 유통체계
3. 중국 농산물 유통산업의 문제점
4. 일대일로 사례지역(산시) 농산물 유통 현황
5. 한국의 공영도매시장 정책(1985~2004)과 성과
제8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한·중 협력 모델1. 대상 지역별 협력사업 분야
2.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
3.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양국 간 협력 모델
참고문헌
부 록국문요약닫기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양국의 두 전략은 물류·교통·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거대 단일시장 개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등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지역의 18개 성·시들은 대부분 농업 비중이 높고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가 미비하며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3·5 규획상 5대 발전이념(혁신, 개방, 공유, 균형(협력), 친환경)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상당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 농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활용한 양국 농식품 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일대일로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중 양국의 농업협력은 2010년대 이후 한·중 수교 초기에 비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구체화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한·중 협력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역내외 57개국이 참여하는 AIIB를 활용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도출되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간 농업협력 대상지역 선정을 위하여 지리적 입지, 무역관계, 투자 관계 등 지표를 활용해 정량 분석하고, 2단계에서 향후 협력 가능성 등 잠재력 위주로 정성 분석한 뒤 이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성 분석에는 SWOT 기법을 도입하여 협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부 지역의 헤이룽쟝성과 서부 지역의 산시성이 선정되었으며 협력분야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이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 위험성과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농식품 가공업의 부채/자본 비율(debt-to-equity ratio)이 낮아 투자의 위험성이 작고 영업이익률(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이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의 한·중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으로 먼저 중국내 협력대상 지역인 산시성의 기존 농축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류별·규모별·입지별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의 산업부류별 발전 방향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류별·형태별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생산 부문, 유통·판매 전략 등 부문별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전문가와 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합동 연구팀을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발전계획 수립에는 농업 생산과 가공산업과의 연계 부문, 시장개척·유통·판매 부문, 경영·관리 효율화 부문, 생산 공정 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부문, 생산제품의 품질표준화와 인증 부문 등 세부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류별·형태별·규모별 기존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일정 기간 지원과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선정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장치 등에 대한 일괄 지원을 위해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발전 특별지원 대책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지원과 컨설팅에 대한 책임·의무·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시성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관리·기술·행정직 등)에 대한 일정 기간의 교육·컨설팅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성 내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컨설팅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업무 분장은 양국이 합의하에 기본계획 수립, 시범기업에 대한 지원·컨설팅 및 평가, 가공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과정 개설 및 강의 등을 포함한 부문별 재정 및 인력 담당 또는 협력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한·중 협력 사업 방안으로는 양국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운용을 비롯한 유통체계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정한 도매시장 관련 지시나 문건 등을 종합하여 농업 및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할 때 한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통 분야의 협력 사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조정과 통합 정비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매시장별 적합한 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유통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관련 컨설팅 분야이다. 경매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의 현실에서 농가의 영세성과 생산자 조직의 저조한 유통 참여율, 중간상인의 과도한 참여 등 기존 유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거래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의 수집·분석·분산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대한 컨설팅도 협력 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도매시장 거래정보에 거의 접근할 수 없어 생산자의 합리적인 수취가격이나 소비자의 적정 지불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도매시장 관련 유통참여자 교육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통참여자별 시장 내 책임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
양국간 협력 모델은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AIIB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공동 투자 시 AIIB의 금융 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와 시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AIIB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 운용의 기본 방침은 먼저 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사업은 AIIB 지원 하에 양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세부 사업 분야와 품목, 사업장 위치 선정 등 세부 사업을 위한 비용은 양국의 기업이 사전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선정 방식은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모하는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역인 산시성의 농산물 가공업 분양의 협력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진단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농식품 부류별·지역별·규모별 시범사업 기업 선정 및 지원과 사후 평가 사업, 그리고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유통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델도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AIIB의 금융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업 참여주체들이 우려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통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양국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위한 작업에 AIIB 재정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AIIB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에 농업 분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목차닫기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국문요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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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입 측면에서는 대두를 비롯하여 옥수수와 밀 등 식량작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정정길 외 발간일 2015.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3.1.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 연구
3.2.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3.3. 한?중 FTA 중 농업 부문에 관한 연구
3.4. 본 연구의 차별성
4.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1.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여건
1.1. 농산물 생산 여건
1.2. 농산물 소비 여건
2. 농업생산
2.1. 농업생산액과 재배면적
2.2. 식량작물
2.3. 원예작물
2.4. 축산물
3. 농산물 소비 구조
3.1. 도시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2.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3. 도시와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및 변화 전망
제3장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1. 농산물 교역 추이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동향
2.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상황
2.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상황
3. 주요국과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4.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4.1. 무역 품목 구조의 변화
4.2. 무역시장 구조변화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1.1. 교역 동향
1.2. 한국의 중국시장 농산물 수출 동향
1.3.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 동향
2.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
제5장 한?중 FTA 협상 결과 주요 내용1. 협상 개요
2. 주요 농산물 양허 내용
2.1. 양허안 개요
2.2. 양허안 주요 내용과 특징
2.3. 한·중 FTA의 영향과 시사점
제6장 중국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1. 가격경쟁력
1.1. 중국 주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1.2. 주요 농산물의 한?중 가격 비교
1.3. 중국 농산물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계측
2. 품질경쟁력
2.1. 주요 농산물 품목별 품질경쟁력 비교
2.2. 중국의 농산물 품질 제고 정책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 및 제도
제7장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1. 현행 주요 수출 농산물
2.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2.1. 분석 방법
2.2.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와 시사점
제8장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닫기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입 측면에서는 대두를 비롯하여 옥수수와 밀 등 식량작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육류와 낙농품, 그리고 열대과일류 등은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80년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없이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소비시장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ㆍ중FTA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지해 오던 농산물 순수출국 지위는 2004년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여건에 이어 농업 생산과 농산물 소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농업생산 여건은 농업 노동력 유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농지 전용과 농지임대료 상승 및 농업용수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연구개발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영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농식품 소비 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곡물과 채소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중국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식품소비 패턴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곡물과 채소 소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도시와 농촌주민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곡물 소비는 여전히 농촌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비량이 도시주민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일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 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고 있다. 또한 육류(소, 돼지, 양) 소비량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가금육 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2.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알류, 유제품, 수산물 등도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식품 소비도 급속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주민 간 식품 소비상의 가장 큰 차이는 과일, 육류, 우유 및 수산물 소비량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의 농촌주민의 소비량이 도시주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과일과 육류, 우유, 알류 및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비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축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축산물 소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은 소고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 등 유제품 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 사고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일반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식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을 농산물 교역 추이와 수출입 상황, 그리고 주요 시장별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수산물, 식용채소, 채소ㆍ과일ㆍ견과류 조제품 등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액 비중이 줄곧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모두 각각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 비중은 각각 19.7%, 11.5%, 10.7%에 달하며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 품목구조는 2010년 이후 유지류, 공업용 및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의 수입액의 수입비중이 줄곧 3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품목들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농산물인 셈이다.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낙농품ㆍ조란ㆍ천연꿀 및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물, 수산물, 곡물 또한 주요 수입 농산물에 해당한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이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 일본 수출비중이 무려 19.1%에 달했으며, 2014년에도 15.6%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은 중국 농산물 교역에 있어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또한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2012년 이후 줄곧 10%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한국은 중국의 제4위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비중은 줄곧 6%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독일 등도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농산물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수입액의 비중이 줄곧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비중은 각각 22%, 1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도 중국에게 주요 수입시장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이 구분되는 것은 무역 품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과 수입 농산물 품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식용채소, 과일, 수산물, 견과류, 각종 조제식료품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 수요가 상존하는 국가로는 일본, 홍콩, 한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 미국이다. 한편 주요 수입 농산물은 유지류(대두 등), 낙농품, 곡물 등이며 이들 품목의 주산지 및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으로 주로 남미와 북미지역 국가이다.
제4장에서는 한?중 간 농산물 무역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를 부록에 소개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1억 1,760만 달러에서 2014년 9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동기간 14억 달러에서 47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품목별 수출액은 당류(자당)가 1억 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조제분유,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출은 홍삼 2,670만 달러, 유자 2,340만 달러, 밤 1,450만 달러 등이며 권련과 난초도 주요 수출품목이다. 하지만 유자를 제외한 신선농산물 중국시장 수출은 2010년 이후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시장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두 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자당, 펄프, 라면, 커피류, 소스류, 밤, 베이커리제품, 난초 등 여덟 개에 달했고 2014년에는 15개로 늘어났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홍삼, 유자, 밤이며 나머지 12개는 가공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약 48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2.6배로 증가하였다. 화강암은 2010년 이후 최대의 수입품목으로서 매년 수입액이 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합판과 대두박, 혼합조제식료품, 쌀의 수입액이 많았다.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10년 6개에서 2014년 9개로 늘었다. 시장접근물량(MMA)의 국별 쿼터가 적용되는 중국산 쌀 수입액은 2011년 2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12년 7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음 해 전년도 물량 소진을 위한 수입 증가로 2억 8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마늘 수입액은 2010년 1억 달러가 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4년 수입액은 3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고추 수입액은 201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김치 수입액도 2008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분박 수입액은 2008년 1억 3,42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입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의 특징으로는 첫째,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총액에서 중국시장 수출 비중은 2000년 7.7%에서 2010년 19.3%로 증가한 후 2014년에는 16.0%로 다소 감소하였다. 둘째, 한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은 주로 가공농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커피조제품은 2005년 이후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제분유와 유자, 혼합조제식료품 등도 2010년 이후 수출액이 가시적으로 늘어났다. 셋째, 한국의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중국산 수입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산 수입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에서 불균형적 수입 초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분박, 김치, 당근, 보리, 사료, 밤, 대두박, 잎담배, 양파 등은 2000년 이후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냉동이나 건조, 조제처리 등 단순가공을 통해 관세 장벽과 검역상 수입 규제를 회피하는 품목이 많다.
제5장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농산물 양허대상을 기준으로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의 64%(수입액의 42%)이며 양허 제외 비율은 36%이다. 농업분야 양허안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된 점이다. 양허대상 1,611개(652개 실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고추, 마늘, 양파와 무, 배추,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현재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저율관세할당량(TRQ) 조건부로 현행관세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저율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TRQ)을 증량하는 대신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TRQ는 대두 1만 톤, 참깨 2만 4천 톤, 고구마 전분 5천 톤, 팥 3천 톤, 맥아 천 톤 등이다. 하지만 중국에 할당한 TRQ 물량은 새로이 증량한 것이 아니라 UR 협상 당시 WTO에 양허한 물량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없는 셈이다. 셋째, 현행 양허세율이 288% 이상 높으면서 사료나 종자 등 국내 산업의 원료용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은 10년에 걸쳐 관세율을 130%로 인하(부분감축)한다. 귀리(조분, 플레이크)과 밀(조분, 팰리트),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얌, 매니옥, 토란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넷째, 현행 양허세율이 50% 이내로 낮은 편이면서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5년간 관세율을 10% 인하(부분감축)한다. 당면과 당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 등이 대상이다. 한편 김치는 현행세율을 1년간 1%, 혼합조미료는 1년간 10% 각각 인하하게 된다. 다섯째,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하지만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은 20년간 철폐하되 중국산 수입액이 적은 품목은 15년간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약재와 식물성 액즙, 도라지, 도토리, 기타 과실 등이 20년 철폐 품목이다. 감귤류 껍질, 박하, 배합사료 등은 15년 철폐 대상이다. 여섯째, 주로 사료용과 종자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관세율이 낮아 일반품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5년 또는 10년간 철폐하며 3% 이내의 저율관세 품목들은 즉시 철폐 대상이다.
하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FTA와 관계 없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주요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중국의 현행 농산물 수출정책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최근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계측한 결과 중국의 농산물 가운데 신선 채소와 일부 과실류, 그리고 과실조제품 및 가공식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주요 농산물 중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채소, 과일, 화훼, 수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 및 그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식량작물, 유지류, 설탕 등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농산물 및 다수 축산물의 경우 수출 가격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중국 수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매우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16류 육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51류 양모 등 동물의 털, 52류 면화이며, 비교적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3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7류 식용채소, 뿌리 및 덩이줄기, 13류 셀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수액과 진액, 14류 편물용 식물성 재료 및 기타 식물성 제품, 20류 채소, 과일 및 식물 기타 부분의 조제품이며, 어느 정도의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8류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멜론 등 과일의 껍질, 09류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이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측한 결과 주요 농산물 중 2014년 현재 신선·냉장 양파 및 쪽파(??), 신선·냉장 마늘 및 풋마늘(?蒜),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 등 주요 채소 및 신선·건조 감귤(柑橘)속(?) 과일, 신선·건조 포도, 신선 사과, 신선 배 등 주요 과일은 모두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주요 축산물은 수출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7장에서는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현행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추이에 대해 고찰한 후 향후 FTA 발효 이후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의 무역결합성지수 계측 결과에 의하면 중국산 농산물 대부분이 한국과 긴밀한 무역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6개 품목부류 가운데 23개 부류의 무역결합도가 1보다 커서 양국 간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품목 부류별로는 2014년 중국은 신선?냉장 마늘과 풋마늘,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과 무 등 주요 채소에서 한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채소, 과일 등의 품목에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비록 한국과의 농산물 무역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도 형성하고 있지만,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시장 주력 수출품목들이 관세 철폐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농업분야 한국측 양허안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최대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는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쌀 등 식량작물, 고추ㆍ마늘ㆍ양파ㆍ무ㆍ배추ㆍ토마토ㆍ딸기 등 채소류, 사과ㆍ배ㆍ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ㆍ버섯 등 특용작물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신선농산물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기간 철폐 품목과 TRQ 제공 품목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농업기술 진보와 더불어 농산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가 지속될 경우 이는 분명 미래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은 FT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 확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농업생산비의 빠른 증가 및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가축위생관리법상의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은 이전과 같이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 · 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20세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차례의 급등락을 반복하였다. 2005년 이후 세계 곡물 수급구조가 변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변동성 확대, 불안정성 심화 및 변화 주기 단축 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추..
정정길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추진체계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제2장 중국의 식량산업 동향
1. 주요 식량 수급 동향
2. 식량 생산 동향
3. 식량 소비 동향
4. 식량 가격 동향
5. 식량 무역 동향제3장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
1. 식량안보정책
2. 식량생산정책
3. 식량 유통 및 가공정책
4. 식량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5. 식량무역정책
제4장 중국의 곡물수급 변화 요인과 전망
1. 곡물 공급 변화 요인
2. 곡물 수요 변화 요인
3. 중국의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제5장 세계 및 중국 곡물시장 동향과 가격 연관관계 분석
1. 세계 및 중국의 곡물 수급구조
2. 세계 및 중국의 곡물가격 변화
3. 중국 식량교역과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곡물 및 제품가격 연관관계 분석제6장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
1. 한‧중 식량 교역 동향과 특성
2. 중국의 미래 식량 수요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20세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차례의 급등락을 반복하였다. 2005년 이후 세계 곡물 수급구조가 변하면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변동성 확대, 불안정성 심화 및 변화 주기 단축 등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대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곡물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도시화에 따른 농지전용 등으로 곡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곡물수급 불균형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한국의 곡물 수급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도 곡물 확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전망, 세계 곡물시장 구조 변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 2장에서는 중국 식량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과잉-부족-과잉”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식량 공급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즉시 새로운 식량증산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식량 생산량이 최초로 6억 톤을 돌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설정한 목표 식량자급률 95%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1978년 1억 3,693만 톤에서 2013년 2억 361만 톤으로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쌀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밀 생산량은 동기간 5,384만 톤에서 1억 2,193만 톤으로 연평균 2.36%, 약1.3배 증가하였다. 밀 소비량은 1990년대 초 이후 1억 톤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0년에 1억 1,000만 톤을 돌파한 다음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1억 2,200만 톤에 달했다. 옥수수 생산량은 1978년의 5,595만 톤에서 2013년 2억 1,849만 톤으로 무려 2.9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에 달한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에 처음으로 2억 톤을 돌파하면서 쌀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식량작물에 등극했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 및 감모량이 60% 이상, 공업용소비가 30%를 차지한다. 대두 생산량은 등락 속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1978년의 757만 톤에서 2004년에 1,740만 톤으로 무려 1.3배 증가한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2년에 1,305만 톤에 불과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두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두 소비량은 1996년의 1,414만 톤에서 2012년 7,111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4%에 달하였다. 2003년부터 대두의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을 초과한 이후 순수입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식량의 생산 구조상의 변화로는 지역적으로 주산지 비중 증가, 옥수수 비중 증대, 품질의 고급화, 생산방식의 전업화와 규모화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 식량 소비 구조상의 변화로는 식용식량 소비의 총량 및 비중 감소, 사료용 식량 소비와 비중의 급증, 공업용 식량 비중 감소, 식량 소비와 가격의 연관성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식량가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를 거치면서 정부 통일가격 제정 시기(1984년 전), 통일구매 취소와 통일판매가격 개혁(1985~1992년), 보호가격 수매와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1993~2003년), 최저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2004년부터 현재까지) 등 네 단계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WTO 가입이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식량 수출량은 2002년에 1,514만 톤에서 2003년에 2,231만 톤으로 증가 후 2007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33.7만 톤과 120.9만 톤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국의 식량 수입량은 2002년에 1,417만 톤에서 2013년에 7,798만 톤으로 4.5배 증가하여 연평균 1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2003년에 52.1만 톤의 순수입으로 전환된 이후 순수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중국의 식량정책 동향을 식량안보정책, 생산정책, 유통 및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정에 부합하고 시장경제체제와 대외개방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새 시대의 식량안보 지원정책 체계를 수립하였다. 목표식량자급률을 95%로 설정하였고 주요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성장책임제, 식량대현과 생산농가 장려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량생산정책으로는 4대보조(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매보조)를 포함한 보조(지원)정책, 과학기술지원정책, 생산여건개선정책, 기본경지 보호 및 건설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식량관련 정책에는 유통체계 개혁 중심의 유통정책과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식량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곡물 수급 변화요인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곡물 공급 변화 요인에는 자원(경지, 수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자연재해 및 정책 요소가 있다. 중국의 경지자원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수자원이 가장 결핍한 13개 국가 중 하나로서 일인당 담수 점유량이 세계 평균수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지 헥타르 당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자원의 지역과 계절 분포 또한 매우 불균등하다. 북방지역은 경지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수자원 총량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자원 문제는 중국의 곡물 생산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농업용수 확보 여부가 곡물 생산의 관건이다. 농업노동력도 점차 고령화와 부녀자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병충해 발생 등 재해가 빈발하는 점도 곡물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곡물 공급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데는 물자투입, 과학기술 및 정책지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의 곡물 수요 변화는 경제발전, 인구증가, 국민소득수준, 가공업발전 및 도시화 진전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전체 곡물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본 연구는 CHINAGEM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간(2014~2023)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 중국의 식량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이 모두 증가하여 2023년에 각각 69,295만 톤, 84,082만 톤 및 14,956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식량 수입량은 2013년 대비 90%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별 수급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쌀은 기본적으로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고 소비량은 2.5% 가량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35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량은 6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밀 역시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밀 생산량은 2023년 1억 2,685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492만 톤) 증가하고, 소비량은 1억 2,757만 톤으로 2013년 대비 4.6%(557만 톤) 증가하며, 수입량은 300만 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급증으로 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4,692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3%가 증가하나 소비량은 2억 6,533만 톤으로 2013년 대비 38.4% 증가하여 수입량이 2013년의 3배에 해당하는 1,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는 국내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폭이 더 커서 수입량이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제 5장에서는 세계와 중국 곡물시장 동향 및 가격 연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 식량수급 상황은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재고도 소폭 증가하였다. 쌀, 밀, 옥수수 및 대두의 세계 전체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 17%, 19% 및 9%이고 소비량은 각각 34%, 18%, 18% 및 16%이다. 대두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중국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세계 곡물가격은 곡물수급 여건의 불안정과 에너지 및 금융시장과 연계됨에 따라 변동성 확대 및 변동주기 단축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식량수급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쌀과 밀의 경우 국제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의 밀 수입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이후의 추세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2008년 중국이 옥수수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국제 옥수수가격이 전년대비 31% 상승하는 등 중국의 옥수수 수급상황 변화는 국제 옥수수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대두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두 수급변화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4대 식량작물 중 가장 크며 국제 대두가격이 중국의 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곡물의 국제가격은 중국곡물시장에서 국내 도매가격과 수입가격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국내 곡물시장가격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제 6장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중 양국의 식량무역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의 비중보다 매우 작은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식량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식량 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입량은 중국의 대외 식량 수출량에 영향을 받지만 가격 등 기타 영향요인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적다.
식량무역에서 중국의 대한국 식량무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였다. 식량에 대한 한국의 수요와 중국의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로 중국이 한국으로 식량을 수출하는 국면이 단기간 내에 역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최근 연간 한중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한중 양국 간 원활하고 공정한 식량무역의 확대와 양국의 경제협력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 농업생산방식 뿐만 아니라 식생활 습관,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 등 다양한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양국 간 유사한 농업구조로 인해 농산물 무역에서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농업생산구조로 전환하는데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식량가공부문에서 협력해나감으로써 중국으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무역은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이나 안전성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은 비무역 영역에서의 식량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경로의 교류와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력협정은 최근 타결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의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식량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WTO, FAO,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제적인 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 쌀비축제를 근간으로 한중 간 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식량위기 극복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량증산을 위한 연구 및 동북지역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두를 포함한 식량의 생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지역 대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두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관개시설 개선, 토양개량,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대두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이와 함께 공동 재배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품종개량과 기술혁신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의 집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으로 동북지역식량공동센터(주로 대두)를 설치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산물 무역 관련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상표 문제, 품종보호 문제, 지리적표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활한 농산물 교역과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양국 당국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상표,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등 농업관련 지적재산 등록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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