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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경쟁정책, 노동시장

저자 강일규, 허영준, 박병석, 이천우 발간번호 12-5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21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이며,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과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국내 유입 등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정경 분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최근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은 이처럼 확대된 양국간 경제교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리 들어가서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중국의 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지는 등 개방됐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자체가 급변하는 시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등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와 경쟁(Competition) 및 협력(Coopera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을 통한 동반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인적자원 분야의 양국 간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및 관련 정책의 추진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의 상호 발전 추진의 기초연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정책변화,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활용,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중국 FTA체결 현황 등)을 마련하여, 양국의 국가통계자료, 관련 연구, 법령 및 정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제도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한․중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크게 경쟁(competition) 전략, 협력(cooperation) 전략, 협쟁(coopetition) 전략으로 구분하여 양국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의 기본방향
경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비교 우위부문을 선별,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다. 협력 전략은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 추구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이익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협쟁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단정하기보다는 중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선택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중에서 중국 인적자원개발의 강점(S)․약점(W)과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기회(O)․위협(T)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협쟁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강점을 활용한 기회 포착 차원의 SO전략으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5년여 동안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부재했으며, 관련 연구도 없었다. 이러한 한․중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구의 역전은 앞으로 큰 후과를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늦기 전에 정부와 연구기관은 관련 정책 추진과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약점 포착을 통한 기회 확보 차원의 WO전략으로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를 제안하였다. 열악한 인적자원개발지수를 지닌 중국을 지원하는 것도 협력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1994년 이래 매년 140~590만 달러를 중국에 지원했으나, 교육지원 사업은 집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제기구, 선진국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과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소극적이거나 우리가 지원할 경우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교육 협력사업 과제로 ①우수 교사 양성 및 연수사업, ②초․중등학교의 개보수 및 신축 사업, ③직업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④교육기자재 및 설비 지원, ⑤직업교육의 역량 강화 및 균형 발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강점에 대비한 위협 회피 차원의 ST전략으로, MRA(자격상호인정)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의 공동 운영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노무수출은 해외의 공사 수주에 따른 노무수출, 중국 기업과 해외 고용주 간의 노무계약을 통한 노무자 파견, 해외투자와 기업 설립을 통한 관리자, 기술자 및 훈련요원 파견, 플랜트 설비와 기술 수출에 필요한 노무자 파견, 개인 스스로의 해외 이주와 취업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노무수출로 인해 해당국으로부터 ‘신식민주의’ 정책 부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인적자원 협력을 할 경우 국내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수량과 수준 및 조건(언어 능력, 업무 능력, 법규와 문화 이해 능력 등)을 파악하여 중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자원 송출을 제한하여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에서 자격증상호인정(MRA)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넷째, 중국의 약점을 극복한 위협 회피 차원의 WT전략으로 인적자원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세계는 일국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력, 지역적인 협력,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해야 함을 중국에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중 인적자원개발 협력의 정신이자 목표이며, 한․중 FTA가 추구해야 할 것도 그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화해(和諧) 등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공동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 교사 교류의 확대 등을,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양국 유학생에 대한 현지 기업 취업 지원 및 현지 기업의 양국 유학생 채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중국관련 인력을 연구자, 전문가, 실무자로 구분하여 이들 인력 양성을 위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무자의 경우에 중국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연구자나 전문가에 비하여 더 길어지게 되므로, 중국어 실력은 물론 중국문화 적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지한파 중국인의 확대를 위해 한국으로 온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의 강화, 중국으로 간 한국유학생의 민간 외교 활동 활성화, 한국어 강사의 중국 파견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중 교사교류 사업을 통해 올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한국어 교사 60명이 상호교류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므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파견 인력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한․중 양국으로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중간 무역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더불어 양국간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유학생들이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내 한국유학생이 중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내 중국유학생이 한국 현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양국간 인적자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양국간 상호인정제도의 확대, 즉 양국간 직업교육훈련의 표준화, 공동학위 제도의 확대, 국가자격의 상호인정제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동학위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민간 차원의 대표기구를 통해 한․중 공동 학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양국 대학간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내 한국사무소(주요 지역별)를 설치함으로써 재중 한국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국의 우수학생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직업교육훈련 표준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정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직업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업교육훈련 교재의 공동 개발 및 교원의 공동 양성과 교류, 직업교육훈련 시설과 기자재의 상호 지원,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간 국가자격증 상호 인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자격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의 정례화, 국가자격증 시행 정책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국가자격증 담당 부서별 교류 협력,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증 공동 인증제의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주요 검토사항
한국은 인적교류·인력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산업인력과 관련한 조사뿐 아니라 중국의 최근 산업, 고용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에서 인력이동을 위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양국의 인구층 변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인력유입·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부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노동력 부족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다민족 사회가 구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에 대한 한․중의 인식 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각 국가의 경제사정, 산업환경, 문화적 차이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 능력이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국가의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조사·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관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인력교류·인력수출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만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해외인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우선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 중국 전문인력 수요분석에 기초한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한․중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중 연구기관간 협력체제와 거점 구축⋅강화, 한․중대학간 자매결연에 토대를 둔 대학간 공동연구 활성화,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분야 선정 및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의 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정보망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체계(KQF) 등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한․중간 상호표준(안) 마련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 직업, 고용부문의 통계 공유 및 양국의 경제발전 기초자료 활용, 각 부문별 지한파, 지중파 전문가 POOL 구축 및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의 RHRD센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간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중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공동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공동 온라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격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 및 상호 공동의 노력이 요청된다.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첫째, 학점교류, 그리고 공동학위제인 한국의 3+1, 중국의 2+2를 대폭 강화하고 연구비도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비 제공에 있어서는 중국 진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앞서 중국사회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중의 초중등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중국 관련 학과를 특성화하여 중국전문인력 양성의 인프라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반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대학과 중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FTA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할 때 관련 직업교육훈련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원격훈련, 가상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직업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한․중간 국경을 초월한 직업 및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 인력과 관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처음부터 무리하게 서로 성격이 같은 자격을 상호인정하기보다는 상호간 자격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자격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자격양식을 개발하여 중국에서도 자격소지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국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제로 작동 가능한 우리 자격을 발굴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자격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급인적자원 양성기관과의 MOU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우수 인적자원의 교류, 한․중 대학의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의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계 고교와 대학 중심의 중국 전문인재 양성 체제 구축, 교사 및 교수의 교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FGI 및 심층면담 
다. 전문가협의회 


제2장  한․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론적 배경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의 필요성 
가. 중국산업의 고도화 
나. 한․중 무역의 증가 
다. 우수인재 확보 차원 
라. 인재경쟁력 차원 
마. 중국의 국가경쟁력 차원 
2.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 분석틀 마련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 영역 
다. 한․중 인적자원개발 비교 항목 
3. 동반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가. 협쟁(co-opetition)의 의의 
나. 동반발전의 개념
 
제3장  한․중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변화 및 인프라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2. 중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변화 및 인프라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변화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3. 소결 
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측면 
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측면 


제4장  한․중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2. 중국의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 
가. 인적자원의 양성 
나. 인적자원의 배분 
다. 인적자원의 활용 
3. 한․중 FTA협상과 인적자원개발 
가. 한․중간 인력이동에 대한 국가 정책 
나.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다. 중국의 FTA 양허안 
라. 한․중 양국의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및 추진방향 
4. 소결 
가. 인적자원의 양성 측면 
나. 인적자원의 배분 측면 
다.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 
라. 한․중 FTA 협상 측면 


제5장  한․중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동반발전 방안 
1. 한․중 인적자원개발 분야 경쟁․협력 방안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전담 또는 총괄 부서의 재건(SO전략) 
나. 중국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현지 인적자원개발 사업 참여(WO전략) 
다. MRA 공동 운영 및 FTA 자연인이동위원회 공동 운영(ST전략) 
라. 인적자원 분야 동북아인류안전공동체 의식 제고(WT전략) 
2. 한․중 공동 인적자원개발․활용 방안 
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 
나. 인적자원 활용 
다. 양국간 상호인정 제도 확대 
3.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대응방안 
가. 한․중 FTA와 인력이동 
나. 한․중 FTA 협상시 인적자원개발 분야 검토사항 
다. 한국의 한․중 FTA 인력이동에 대한 대책 
4. 정책 제언 
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나. 인적자원 양성 측면 
다. 인적자원 활용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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