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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판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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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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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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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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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정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무역
    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
    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대응전략
    2. 에너지 전환
    3. 국제협력
    4. 한국의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2. 일본 보건·개발협력의 특징
    3. 한국의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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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야별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공급망 재편’에서는 일본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국제협력(QUAD, IPEF)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을 축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제도 설계 역시 단순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대만 TSMC 유치와 첨단 로직 파운드리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일본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일본 국내의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셋째,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공급망 대책은 △공급망조사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승인 및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 IPE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 ‘디지털무역’에서 일본이 추진한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일본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CPTPP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TPP 3원칙과 같은 이른바 ‘21세기형 조항’을 포함하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법제의 수준 차이는 허용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나가는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협력(cooper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 및 공공정책 목적하의 제한 정도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에서는 데이터 윤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규정(AI 거버넌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CPTPP에는 분쟁해결 장(chapter)이 있으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협의나 불복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4장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도입,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도입 관련 일본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대변혁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지원,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 국제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책으로서 FIP(Feed-In Premium) 제도를 도입한 점, 차세대 원전기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수소에너지의 해외 개발·국내 반송과 국내 그린수소 개발이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점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협력은 2022년 5월 QUAD 정상회의가 합의한 ‘쿼드기후변화적응·완화패키지(Q-CHAMP)’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및 일본 ODA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 및 중동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양자간 백신 지원 및 COVAX를 통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JICA를 통하여 진단·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전개하는가 하면 엔 차관을 활용한 자금협력 및 채무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개발협력은 ODA 예산에서 인도태평양구상(FOIP)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백신 파트너십’, ‘신(新)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등 쿼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협력대강」의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감안하여 현행 「유턴법」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서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의 타결·서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 기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의 국내 인증실적 축적·강화 △우리 기업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유형, 장벽·애로요인, 상대국의 규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일본과의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IPEF의 무역 분야 논의에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규범 제정과 함께 협력·지원 사업 추진이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점에서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해외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을 한·일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우리 정부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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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

    김규판 발간일 2022.05.20

    ICT 경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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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  
    1. 디지털정부 구상
    2.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

    제3장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1. 제조업 분야
    2. 농업분야: 스마트농업
    3. 인프라·물류 분야  

    제4장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
    1. 반도체
    2. 디지털인프라: 포스트 5G, 데이터센터
    3. 디지털산업: 클라우드 산업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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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정부가 표방하는 IT·디지털 정책은 사실상 총무성 소관의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을 의미하며, 산업분야에서는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과 같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시책으로 ‘분절’되어 있고, 디지털산업기반 영역에서는 주로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정책·시책을 분점하는 등, 디지털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전술한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와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행정분야 디지털화, 즉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은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온라인 이용 촉진, 납세의 전자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 표준화는 그간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마이넘버 카드와 마이나포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사양 설정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한다는 시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전환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디지털사회의 기반 정비 관련 규제개혁, 금융·해상물류·자율주행·원격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정책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자정부 구현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분야에서 일본은 2016년 「관민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소위 ‘디지털전환 3법’ 중 「데이터기본법」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과 민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의 ‘베이스레지스트리’와 같은 공공정보기반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원격진료 허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2014년 일반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데,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잠정적으로 승인한 ‘초진 원격진료의 특례조치’를 2022년도부터 상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부문 중 제조업, 농업, 인프라·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 정책과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 역시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술역량 측면에서는 일본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보급·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 공통의 데이터기반 구축 사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산단이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반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 제조업 기업이 공장자동화를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관련 기업을 플랫폼에 끌어들여 산업용 디지털 플랫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건설업체 역시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을 원격관리하는 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물류업체도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각종 자동화기술과 디지털기술을 조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와 같이 정부가 기업, 연구기관 등과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로봇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드론, 센서, 클라우드 서비스, AI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현지 및 업종 분야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프라·물류 분야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0년 4월 개시한 ‘플래토(plateau) 프로젝트’처럼 우리 정부도 도시정비의 디지털전환 작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일본 도시의 ‘디지털트윈’을 작성하여 전국의 3D 도시모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정비, 방재, 도시서비스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1월 기준, 일본의 56개 도시가 플래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3D 도시모델을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는 3D 도시모델 활용 측면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스케이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인프라, 즉 디지털산업기반 분야는 한·일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5G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취약한 경쟁력은 향후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일 간 협력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은 물론, 포스트 5G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물류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고려할 경우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분산화와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센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국내 최적 배치와 국내 유치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진과 같은 일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직후처럼 일본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책에 매우 적극적인데, 우리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책, 즉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과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 육성과 함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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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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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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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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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

    김규판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제협력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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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과제
    2. 4차 산업혁명(소사이어티 5.0)과 사회적 과제 해결
    3. 코로나19와 일본의 사회적 과제: 디지털 전환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
    1. 주요 현안
    2. 일본 정부ㆍ기업의 대응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
    1. 일본의 지역격차 현황: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
    2. 일본 정부의 정책대응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정부의 대응
    2.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3.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4. 지방창생 분야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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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AI, IoT, 로봇,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반기술을 혁신성장 혹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넘어서서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 제조ㆍ물류ㆍ이동 분야 및 지방창생 분야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 다음, 이들 3개 분야별 해결방안을 분석하였다.
       제2장 일본의 ‘사회적 과제’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재정위기, 지방위기, 의료문제(‘2025년 문제’)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 내각부가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검토한 결과, 의료ㆍ간병, 제조(모노즈쿠리)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지방창생, 금융(핀테크) 분야가 거의 매년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의 중점 분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디지털 전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정부 구현, 원격의료 추진, 의료 분야에서의 ICTㆍ로봇 기술 활용, 의료 데이터 연결ㆍ연계 활용을 통한 데이터 헬스 개혁,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untact industry) 육성을 위한 5G 보급 확대와 
       로컬 5G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1):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성장전략을 통해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차세대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건강ㆍ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ㆍ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본 다음, 2017년 7월 후생노동성이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헬스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 차원의 대응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異業種) 간 건강‧의료‧간병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례,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의료벤처기업의 솔루션 앱 개발 사례, 약물재창출(DR: Drug Repositioning) 분야에서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원격진료 서비스 보급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후생노동성이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한시적으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및 3개월 이상의 장기 대면진료 환자에 국한하여 원격진료 관련 규제를 철폐하자, 일본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4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2):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국제경쟁력 약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다룬 다음,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이동(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리는 일본판 MaaS(Mobility as a Service),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순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제조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ㆍ운용 실태와 일본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연계 사업, 제조 현장에서의 AI, IoT, 5G 활용 사례, 제조 현장의 원격 확인ㆍ조작을 통한 비대면화 사례, 무인점포 운영시스템 개발 사례, 의료수술 지원로봇 활용 사례, 자동반송차(AGV)ㆍ로봇을 도입한 스마트공장화 사례, 숙련기술의 디지털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일본판 MaaS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동(모빌리티) 분야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살펴본 후 공유차량 서비스, 수요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MaaS 유형별 시범운행 및 사업화 사례, 일본 정부의 MaaS 지원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물류 P2P 매칭 서비스, 화객(貨客) 혼재운송 서비스, 라스트마일 배송 무인화 등 세 가지 물류서비스를 조사한 다음, 일본 정부의 물류 MaaS 지원책을 분석하였다.     
       제5장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3): 지방창생에서는 먼저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지역격차 문제를 지적한 다음,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 정책 중 소사이어티 5.0 관련 사업을 조사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를 지방창생 분야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 규제개혁 및 표준화, 기업매칭 등의 지원하에 지자체가 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현재 100여 개의 ‘지방판 IoT 추진 랩’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역과제 해결형 5G 및 로컬 5G 실증사업인데, 원격진료, 간병, 관광, 이동(모빌리티),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5G와 로컬 5G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스마트시티ㆍ슈퍼시티 프로젝트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부의 법ㆍ제도 정비 실태, 구체적 시책, 도요타자동차의 시즈오카현 우븐시티(Woven City)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각 장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ㆍ의료ㆍ간병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및 표준화 지원, 간병 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활용 확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활성화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제조ㆍ이동(모빌리티)ㆍ물류 분야에서는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선 서플라이체인의 전체적 최적화, MaaS 사업 도입 검토,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창생 분야에서는 지역 디지털화 지원 정책의 초점을 ‘기술지향’에서 ‘과제지향’으로, 또한 정부ㆍ기업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5G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로컬 5G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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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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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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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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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김규판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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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과 구성체계
    1. 산업활력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2. 산업경쟁력강화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제3장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1.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상법·회사법 특례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1.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승인 요건 및 절차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금융지원
        다. 회사법 특례
        라. 민법 특례
        마. LPS법 특례
        바. 독점금지법 특례


    제5장 결론
    1. 일본에서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
        가. 경제적 측면: 활용 실적
        나. 법적 측면
    2. 시사점: 한국의 기업활력법 운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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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부가 산업활력법의 제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 각종 세제 지원조치,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상법상 검사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감하였지만, 이와 같은 ‘활용 실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단순한 승인 실적 건수를 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 도입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가운데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간소 감자절차 도입,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조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화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 (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률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사업활동 지원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본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한국 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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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

    김규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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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1.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분석
    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2. 한ㆍ중ㆍ일 투자구조 분석
    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3. 소결: 평가와 전망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가. 소프트웨어 분야: 동북아 OSS 추진포럼
    나.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삼성전자와 NEC의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
    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라. 차세대 자동차 분야
    마. 스마트공장 분야
    3. 한ㆍ중ㆍ일 협력방향
    가. 한ㆍ중 협력방향
    나. 한ㆍ일 협력방향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국제논의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논의
    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동향
    2. 한ㆍ중ㆍ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3.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가. 국경간 조치(통관, 물류)
    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다. 소비자 보호
    4. 한ㆍ중ㆍ일 협력방안
    가.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
    나.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 구축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1.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산업 현황
    가. 개념
    나.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2.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정책: 산업 육성과 외국인 진입 규제
    가. 산업 육성정책
    나. 규제 정책: 영화, 방송,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 수출 지원, 저작권 피해 대응
    가. 수출 지원
    나. 저작권 피해 대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과제
    가.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 협력 과제와 방향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과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가. 요약 및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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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 투자 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채택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3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 대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통상(무역, 투자) 구조의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17년 중국의 대세계 교역 및 한ㆍ중, 중ㆍ일의 무역구조를 BEC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과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추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생산 및 수출 고도화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입 품목에서 유사성이 확대되고 양국간 분업구조 및 경쟁이 산업 내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품목간 양국의 상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전략,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구조 및 품목의 구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중 투자가 제조업으로 집중된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를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신산업 관련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먼저 한국, 중국,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한 다음,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 대일 협력방향 혹은 협력 어젠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혹은 스마트공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협력방향이나 어젠더를 도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한ㆍ중 협력과제 및 방향, 그리고 한ㆍ일 협력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중 협력과제로는 중국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전략,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중국의 각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수요 파악을 통한 지역별 협력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대일 협력과제로는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 국내 제도 기반 확충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협력 어젠더를 정경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최근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관ㆍ물류 등 국경간 조치, 데이터 이동,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협력과제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간 합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 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현재 3국간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발전, 강화하면 의미 있는 3국간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에서는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 분야 역시 주로 게임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분야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하였다. 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문화기술 육성정책 및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외국인 규제 정책은 게임, 방송, 영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하여 각국 규제를 살펴보고, 그 규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3국간 산업 정책 및 규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은 크게 수출지원 정책 및 저작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을 통한 대중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영화, 드라마 합작 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 혹은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게임 분야의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게임 분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문화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로는 현재 3국간 협력 채널인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 방지를 위한 3국 공동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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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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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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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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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1.30

    규제개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 개념
    1. 4차 산업혁명의 배경
    2. 디지털 경제
        가. 플랫폼 혁명: 네트워크 효과
        나. IoT
    3.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제개념
        나. 플랫폼: 산관학 협력기구, 기업컨소시엄
        다. 국제표준화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1. 첨단 제조업(Advance Manufacturing) 혁신정책
    2.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 현황
        가. 벤처캐피털 현황 및 역할
        나. 액셀러레이터의 현황 및 역할
    3.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현황
        가. 스마트 모빌리티
        나. 빅데이터(Big Data)
        다. 인공지능(AI)
    4. 트럼프 행정부의 ICT 정책 동향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
    1.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배경: High-Tech Strategy
    2. 독일의 산·관·학 협력체제: Plattform Industrie 4.0
        가. 개요
        나. 플랫폼의 워킹그룹 현황
    3.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과 과제
        가. 표준화를 위한 체계
        나. 국제협력
        다. 중소기업 정책: Mittelstand 4.0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가. 성장전략과 4차 산업혁명
        나. 2017년판 성장전략: Society 5.0, 4차 산업혁명, Connected Industries
    2. 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로드맵
        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나. 스마트 공급망(Smart Supply-Chain)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실행체계: 관민, 산관학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가. 실행체계
        나.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요약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가. 정부의 대응
        나. 산업·기업의 대응
    3. 정책적 시사점
        가. 민관·산관학 협력기구 설치
        나.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다. 중소기업 지원
        라. 국제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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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IT혁명에서 디지털, 인터넷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이 제조업과 IT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에 앞서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像)을 조감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제조업 혁신 혹은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에 있다고 보고, 이들 선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성장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주요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정책 중에서도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선진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데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IT혁명이 모바일 플랫폼 혁명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IoT로 발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디지털 제조 및 IIoT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산관학 협력기구나 기업컨소시엄을 소개하였고, IoT·인더스트리 4.0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참조모델(RAMI 4.0)을 정리하였다.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민간부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은 대표적인 창업생태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유사한 목표 아래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투자와 대규모 벤처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4장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실행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행기구는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이 실행기구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독일 특유의 협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실행기구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과 한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표준화 모델 RAMI 4.0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물론 아직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패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5장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을 점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시티·인프라(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핀택(Fintech) 등 5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RRI나 ITAC, IVI와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첫째, 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IoT의 특허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도입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즉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IT 도입은 물론 로봇이나 AI 도입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기구의 설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상 계획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산관학 협력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예산·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별 업종의 틀을 벗어나 업종간 기술협력 체계, 즉 개방형 기술혁신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규제개혁·제도정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관학 협력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개혁안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국가전략특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과 드론의 시범운행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그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빅데이터 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나, IT 솔루션 지원, 공장자동화 등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혼재되어 사업 본연의 목적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 정부의 Mittelstand 4.0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독일 정부가 구축한 ‘Excellence Competence Center’라는 네트워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다.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 보안과 중소기업 역량 지원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독일과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R&D, 산관학 협력기구, 디지털 인재육성, 자동차,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벤처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벤처캐피털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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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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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

    1. 성장전략의 목적: 일본산업의 ‘3과’ 문제 해결과 신산업 육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추진체계
    3.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의제
    4. 주요 분야별 추진 현황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1. 버블붕괴 후 일본에서의 사업재편
    2.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
    3. 성과와 과제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1.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1. 과거 일본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의 신산업 육성
    3. 성과와 과제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

    1.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력 공급 부족
    2.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노동시장 개혁
    3. 성과와 과제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과: 총론
    2. 사업재편
    3. 기업지배구조 개혁
    4. 신산업 육성
    5.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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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시점은 버블붕괴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폭제가 된 1990년대 중반으로, 벌써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극도로 악화된 일본경제를 회복시켰다고는 하나, 2015년 일본의 명목 GDP는 1997년 정점이었던 약 521조 엔보다 낮은 약 500조 엔에 불과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간의 확대재정정책이나 양적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일본 내각부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4.9%를 정점으로 버블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2%대로 급락하였고 1994년부터는 1%대, 1997년부터는 0%대로 각각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0.3%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전반을 개관하였다. 그 다음,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감안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제2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프레임워크’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추진한 배경 또는 목적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일본산업구조의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라는 ‘3과’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으로 등장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R&D 지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은 ‘3과’ 중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고, 고용ㆍ노동시장, 의료ㆍ보건, 전력 등 에너지, 농업 분야의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혁조치나 국가전략특구 설치와 같은 시책은 과잉규제 문제를, 그리고 성장전략에서의 사업재편 시책은 과당경쟁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이 성장전략에 등장하는 것은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구체적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아베 내각이 4차례에 걸쳐 각의결정한 성장전략 중 「2015년판 성장전략」까지를 제1단계 성장전략, 그 이후의 성장전략인 「2016년판 성장전략」을 제2단계 성장전략으로 구분한 다음, 주요 정책 이슈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1단계 성장전략이 규제개혁과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이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 성장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과 ‘근로방식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전략 관련 시책 중 성과를 내고 있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등의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정책이슈도 다루었다.
      제3장 ‘아베노믹스의 사업재편’은 2013년 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틀 내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을 다루었다. 먼저 일본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이 1990년대 들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나, 1999년 특별법으로 제정한 「산업활력법」이 2009년 「산활법」, 그리고 2013년 12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ㆍ개편되는 과정을 들어 정부가 여전히 사업재편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단,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M&A를 위시한 사업재편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은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환경 정비에 나선 결과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2002년의 ‘금융재생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자산평가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였다는 점, 2006년 「상법」을 「회사법」으로 체제개편함으로써 분사화, 주식교환, M&A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적으로 지원하였고, 합병 시 노동조합의 거부권을 취소하였던 점, 그리고 일련의 파산법 체계를 정비한 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사업재편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먼저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도 추가 분석하였다. 정부 지원책 중에서는 세제조치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용성이 커서 기업의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세제문제와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시장조사’와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몇 개 사례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 간 사업재편의 시너지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고, 산업혁신기구의 출자 자체가 자칫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유예하여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추가하였다.
      제4장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인 메인뱅크(Main Bank) 시스템의 순기능과 한계라는 관점에서 일본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갖는 의의를 먼저 밝히고, 일본정부가 회사법 등 법제화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기업 상호간 주식보유가 많고 이사회는 사외이사보다는 거의 사내 인사나 OB로 구성되어 있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임원들의 보수체계 역시 경영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어,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로서는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고, 이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일본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와 같은 기업실적이 미국ㆍ유럽 기업들보다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주요 쟁점별 개혁 추진 현황에서는 사내 감사기구와 독립 사외이사 선임 등 내부통제 메커니즘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거버넌스 기능강화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로는 2014년 2월에 확정한 일본판 Stewardship Code, 2014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회사법,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적용한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도입 3가지를 거론하고, 이로써 일본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이 급증하고 있고 ROE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일본기업의 리스크 회피 경향을 수정할 수 있을지, 나아가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과거의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탈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남는 과제로 지적하였다.
      제5장 ‘아베노믹스의 신산업 육성’에서는 대내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제약과 대외적으로 독일과 미국 등 서구에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성장모델로의 전환에 직면한 일본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유망 성장시장의 창출을 위해 전개한 정책대응 노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거 신산업 육성정책에서는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과 2010년 「산업구조비전 2010」을 통해 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로봇 등의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2012년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기반인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으로 중점 분야가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베 내각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책으로는 로봇, IoT, AI의 각 부문에 대해 협의회와 같은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추었다는 점, 로봇 부문에서 2015년 1월 「로봇 신비전」을 발표하는 등 현재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IoT 분야에서도 추진 맵을 통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베 내각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장전략에 포함된 시점이 2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봇, 무인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AI 등과 관련한 지침, 법률 등의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6장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장기고용(종신고용), 연공서열식 임금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일본적 고용관행’으로는 더 이상 노동생산성 하락 및 노동 공급력 저하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성과는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노동시장 개혁을 정규직 해고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여성ㆍ외국인ㆍ고령자 등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노동력의 활용방안, 즉 노동 공급력 확충 정책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나 성과임금제,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의 문제가 노사 간 갈등 및 야당 반발로 인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점을 확인하였다. 노동공급력 확충 정책에서도 여성, 외국인, 고령자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실태 파악이나 관련 법 개정,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실시하였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고, 다만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이지만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한정정규직의 보급, 유연근무제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염두에 두고, 각 정책이슈별로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다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도 성장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뿐 각 부문별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베노믹스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은 인구감소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의제라는 점을 총론으로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재생의료 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등 3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업재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업활력법」과 특정 산업별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사업재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서는 사업부문의 통폐합이 자칫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내지는 때늦은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와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주축으로 진행된 개혁 흐름이 2010년 이후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과 2015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모멘텀을 확보한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외이사 선임, 내부감사제도,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넷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을 민관 협력하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일본정부가 IoT, 빅데이터, AI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분야에서의 규제ㆍ제도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개혁조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일본에서 다소 성과를 내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방식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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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김규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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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1. 저성장시대 규제개혁의 의의
    2. 사회적 규제개혁의 의의
    가.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
    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3.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가. 성장전략과 규제개혁의 관계
    나.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틀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
    1.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
    가. 의료분야
    나. 고용분야
    다. 농업분야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가.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추진체계
    나. 국가전략특구법상의 규제특례조치
    다. 국가전략특구법상의 세제ㆍ금융 지원조치
    2.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
    가. 1차 국가전략특구
    나. 2차 국가전략특구
    다.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추진 현황
    3.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가. 개념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일반적 규제개혁 현황
    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나.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2.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가. 한국의 특구제도 현황과 성과
    나. 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다. 특구 운영의 문제점
    3. 기업단위 규제개혁
    가. 의의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과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중점 규제개혁 분야
    나.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다. 고용분야의 규제개혁
    라. 농업분야
    3.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나. 한국의 특구제도
    4.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나. 한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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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ㆍ중소기업ㆍ농민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ㆍ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3년여에 걸쳐 아베내각이 성사시킨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3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2009년부터 허용한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 재생의 료 제품의 조건부ㆍ기한부 승인제도의 도입은 일본 의학계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를 사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암 줄기세포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고용분야의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호라는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하고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당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25%가 상한선이었고 2015년 8월 농지법 개정에서도 그 상한선은 50% 미만으로 완화되었을 뿐 아직 기업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첫째, 총리 직속의 심의기구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는 도쿄권의 도시재개발, 칸사이권의 의료산업 육성, 니이가타시 및 야부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기업진입 유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의 제1절 ‘한국의 통상적 규제개혁 현황’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두고,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지목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규제 완화, 크루즈산업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이 부진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 유인으로 강한 저항을 야기하며 지체되어온 의료분야 영리화 허용,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혁과 원격진료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반대 여론으로 진전이 더디고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용 의약품 일반 소매점ㆍ인터넷 판매 허용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 규제개혁, 첨단 의료관련 제품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5대 노동법안의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통상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규제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관련 규제개혁이다. 노사간 갈등으로 실제 입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분야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며, 노동유연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농업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농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법인 자격 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액 비중과 형태변경 제약 요인 등의 완화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법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로 기업-농민 간 상생(Win-Win)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경제부문의 농협 지주회사에는 일반 농업유통업체와의 공정 경쟁 및 경영효율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의 제2절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및 제3절 ‘기업단위 규제개혁’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구의 규제개혁은 각 특구별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운영, 의무고용 배제 등 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ㆍ권한이양 등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의 중복지정 및 특구별 차별화 부족, 특구별 상이한 추진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미흡, 개발사업의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계적 개발 제한, 용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의 규제가 잔존하여 지구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야당 및 이익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장치로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및 ‘옴부즈만’ 제도와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과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는 인증 2건과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ㆍ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고용분야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파견 자유화, 농업분야의 기업진입 규제완화 등은 한ㆍ일 양국 모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구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되는데, 정치적 고려로 추구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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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

    김규판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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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나. 데이터 
      다. 분석 틀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가. 부가가치 수출 
      나. 부가가치 수입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다. 원산지 규정 
      라. 투자 및 서비스 
      마. 지식재산권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가. 선행연구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나. 규범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가. 농축산물분야 
      나. 자동차분야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가. 일ㆍEU FTA의 경위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제6장 결 론 
    1. 평가 및 전망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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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ㆍ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ㆍ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분석결과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에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ㆍ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ㆍ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검토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은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ㆍ낙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ㆍ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ㆍ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했다.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출원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 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네 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에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ㆍ일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 동일하게 제시할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ㆍ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시장 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모토로 일본에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ㆍ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ㆍ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ㆍ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ㆍEU FTA의 협상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ㆍ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일ㆍ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ㆍEU FTA와 EUㆍ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ㆍ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ㆍ철폐 문제이다.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ㆍ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ㆍ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ㆍ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 조화, 수출입 원활화, 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었다. 결국 일ㆍ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TPP 참여전략과 관련해서는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ㆍ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③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일ㆍ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ㆍ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ㆍ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 일ㆍ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③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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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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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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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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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

    정성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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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 무역·투자 자유화 
    마. 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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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조달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한·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체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의료·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장전략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적이동·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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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

    김규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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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1. 머리말 
    2.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격상 
       가. 중국경제의 급성장 
       나. 중국의 국제적 위상 격상 
    3.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가.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을 둘러싼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 분야에서의 일ㆍ중 간 경쟁과 협력 
    4.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가. 일ㆍ중 양국간 무역의존도 역전 
       나.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일본의 지위 약화 
       다. 대중(對中) 직접투자에서 일본의 비중 저하 
       라. 일ㆍ중 무역마찰 
    5. 소결 


    제3장 일본의 대중 무역구조 변화 
    1. 머리말 
    2. 일본의 대중 무역관계 변화 
       가. 일ㆍ중 무역관계의 전개 과정 
       나.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 
       다. 품목별 무역구조 변화 
       라. 가공단계별 무역구조 변화 
       마. 일본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현황 
    3. 일ㆍ중 간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무역특화지수 분석 
    4. 일ㆍ중 간 산업별 분업관계 분석 
       가.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실태 분석 
       가.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대중 투자 현황 
       나. 대중 투자 일본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전략 
       가. 대중 투자의 위험 및 기회 요인 
       나. 중국리스크(China Risk) 대응전략 
       다.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기회요인 활용전략: 차세대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기조 
       가. 일ㆍ중 수교 이후 일ㆍ중 경제협력 
       나. 중국의 WTO 가입과 일ㆍ중 경제협력 기조의 전환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ㆍ중 경제협력 
    3. 일본의 대중 에너지절약ㆍ환경 협력 현황 
       가. 일ㆍ중 간 에너지절약ㆍ환경 협력의 필요성 
       나. 일본정부의 에너지절약ㆍ환경협력 지원체계 
       다. 주요 분야별 협력 현황 
    4. 일ㆍ중 금융협력 
       가. 일본의 중국국채 매입 개시와 중국의 일본국채 매입 확대 
       나. 엔화ㆍ위안화의 직접교환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가. 중국의 G2 부상과 일ㆍ중 경제관계 
       나. 일ㆍ중 무역구조의 변화 
       다.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라.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2. 시사점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싼 일ㆍ중 경쟁 분야 
       나. 일ㆍ중 무역구조 분야 
       다. 일본의 대중 투자 분야 
       라.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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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해서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중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왔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ㆍ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와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동아시아 FTA 논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이라는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 격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중국경제는 일본에 어떠한 존재이며, 일ㆍ중 경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일ㆍ중 간 경제관계가 무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ASEAN을 중심으로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격하시킬 것으로 보고, 엔화의 통화스와프 확대나 사무라이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중국 측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ㆍ중 간 무역구조가 경쟁과 보완이라는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가공단계별, 중국 내수시장의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재료와 가공제품 간의 수직형 무역구조에서 가공제품 간의 수평적 무역구조로 뚜렷이 변화하고 있고 일본이 대중국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이 일본의 최종재 수출대상지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ㆍ중 간 경합관계가 확대되는 산업에서도 부품ㆍ소재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내무역이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특징 분석과 함께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기업이 실시한 대중 투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ㆍ업종별ㆍ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일본의 대중 투자는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1990년대 중국의 외자도입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ㆍ연해 지역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부ㆍ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신규설립ㆍ자본참가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일본기업의 경상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기업이 중국 현지 경영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중 투자의 위협요인에 따른 ‘중국 리스크’ 및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장려업종 분야의 ‘기회요인’을 고려한 일본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기업은 중국 리스크를 경감ㆍ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과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 체제를 고려하여, 중국의 성장세를 활용하면서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유망한 투자진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ODA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과 통화ㆍ금융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ㆍ환경 분야의 산업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분야, 중국 에코시티 공동 건설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큐슈시가 추진 중인 톈진과 다롄의 에코타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특히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일ㆍ중 에너지절약ㆍ환경 종합포럼은 일본정부가 양국 기업의 매칭과 비즈니스 고충 해결이라는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의 대중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근 일ㆍ중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국간 국채매입 확대와 무역결제에서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교환은 아직 협력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나 위안화의 국제화, 금융협력 등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자간 및 다자간 FTA 논의에서 일ㆍ중 간 주도권 경쟁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제약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중 FTA와 협상 예정인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그리고 RCEP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금융ㆍ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는 그간 통화스와프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ㆍ발전시킬 것인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논의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중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국 내 고급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 정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시장인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기업들은 전기전자 산업에서 최종재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첨단 전자부품ㆍ소재에 대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한ㆍ중 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 원활화와 이러한 분업구조를 유지 또는 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짐에 따라 한ㆍ중 기업 간 협력 증대 등 새로운 산업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대중 투자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업종별ㆍ지역별ㆍ산업별로는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 확대, 중서부 지역에 대한 제조업 진출 활성화, 차세대자동차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리스크 대응의 차원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간에 상생(win-win)할 수 있는 협력 분야 발굴,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책대응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시장여건상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산업협력이 2, 3년 내 단기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중국 관련 인사의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중국 세미나 개최, 민관합동 포럼 개최,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펀드조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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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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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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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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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

    김규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제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1. 머리말 
    2. 일본경제의 국제지위 저하 및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3.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4. 제조업의 표준화ㆍ디지털화ㆍ수평분업화 
      가. 표준화 
      나. 디지털화 
      다. 국제 수평분업화 
    5. 소결 


    제3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1): 거시 및 산업 관점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 
      나. TFP 추정결과(1): 거시경제의 TFP 추이 
      다. TFP 추정결과(2): 제조업의 TFP 추이 
    3.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무역특화지수(IIT)의 시계열 추이 
      가. 일본의 제조업종별 수출구조 특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다. 일본 부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4. 일본 제조업의 수익률 추이 분석 
      가.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추이 
      나. 환율과 부가가치율 간의 관계 
    5.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 고용 및 생산 
      가.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증가 
      나.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 
      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6. 소결 


    제4장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2): 경영(모노즈쿠리) 관점 
    1. 머리말 
    2.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 갈라파고스화 현상 
      나.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일본기업의 사업모델 
    3.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과 경쟁력 
      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서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나.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 
    4. 일본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가. 부품ㆍ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나.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 
    5. 소결 


    제5장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1. 머리말 
    2. 일본정부의 제조업 강화 전략 
      가.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주요 전략과 정책 
      나. 연도별 정책지원 현황 
    3. 일본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가. 연구개발 지원제도 
      나. 기술연구조합제도 
    4. 산관학 연계 강화 전략 
      가. 추진 배경 및 현황 
      나. 추진체계 
      다. 현황 및 성과(1): 연구개발 분야 
      라. 현황 및 성과(2): 클러스터 분야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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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격하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제조업마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단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준 국제 환경요인으로서,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과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지속적 엔고현상, 그리고 세계 제조업의 표준화, 디지털화, 수평분업화를 꼽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총요소생산성(TFP)과 같은 생산성 개념과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같은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분석 결과, TFP 지표로 파악한 일본 제조업의 생산성은 저하경향이 뚜렷하고, 무역특화지수상으로는 운송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집적회로) 같은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 섬유 분야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완연한데, 특히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부가가치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본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4장은 최근 일본 경영학계의 제조업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모노즈쿠리’ 관점에서 1990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들어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의 모듈화가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지적되었던 부품공급망(supply chain)과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특히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은 일본기업 고유의 ‘조직력’과 맞물려 그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으나,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인식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도입한 주요 전략과 정책을 시기별로, 그리고 횡단면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제도, 기술연구조합, 산관학 연계 강화 등 구체적 시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 고용안정, 산업집적(친환경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우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제약 문제가 현저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술연구조합제도는 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꺼려한 나머지 실제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책은 기업, 대학, 정부산하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개발 기간의 단기화라든지 중복연구와 같은 문제점으로 아직 획기적인 기술혁신(innovation)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부 전자제품 업체도 1990년대 이후 모듈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쟁력 약화 현상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을 목적으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위상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한ㆍ일 기업간 경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일부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ㆍ소재 분야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국내외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부품ㆍ소재 산업을 직접 유치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도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기반 강화는 부품ㆍ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세계 3위(2010년)이지만, 아직까지 부품ㆍ소재 및 기초ㆍ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지원 시책을 참고하고, 동시에 과거 일본의 다수 연구조합 또는 대형 연구프로젝트가 왜 실패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술의 융합ㆍ복합화, 기술개발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3년도부터 대학의 TLO 설치를 시작으로 산관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ㆍ제도상의 인프라 확충기간이 짧은데다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 아직까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구축한 산관학 연계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시책을 통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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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김규판 외 발간일 2011.05.2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의 특징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가. 급속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나.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 확대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인프라 수출 전략
    가.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
    나.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
    3.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가. BOP 비즈니스의 개념과 사례
    나.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정책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1.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2.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추진 현황
    3.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프로젝트
    가. 추진 경위
    나. 개요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전략 변화
    1. 전통적 일본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2.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변화
    가. 기존 일본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나. 일본 제조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 수정방향
    다. 일본 서비스업계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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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국적으로(‘All Japan’)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을 강화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존 해외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전략 수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신흥국 시장의 부상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2010년 6월 민주당 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한 ‘신성장전략’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 진출 전략의 일환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과 2009년부터 일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BOP(Base or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 비즈니스 지원정책’을 정리․분석한다.
    이어 제4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인도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경제회랑(IEDC) 개발계획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변화’에서는 일본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하에, 어떻게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저가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어떠한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신흥국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으로 표현되는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강화 전략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경쟁과 협력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신흥국의 원전수주나 고속전철 부설 등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가 ASEAN 국가 및 인도와 추진 중인 지역협력 프로그램에서 일본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인프라 수출 역시 이와 같이 기업진출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BOP 비즈니스 참여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BOP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장수요 파악, 정보제공, 세미나 실시,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저가전략 강화는 전자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으로 업종을 넓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홍보 강화, 현지화전략 강화, 현지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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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

    정성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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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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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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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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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선행연구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저탄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가. 저탄소사회의 개념
    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
    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수단
    라. 저탄소사회의 역사적 의의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국내적 배경
    나. 국제적 배경
    3. 소결

    제3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일본 저탄소사회정책의 통사적 개관
    가.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1945~1973년)
    나. 석유위기(1973~1985년)
    다. 플라자합의 이후 시기(1985~1997년)
    라. 교토의정서 대응기(1997~2006년)
    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2007년~현재)
    3.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 비전과 전략
    가. Cool Earth 50
    나. Cool Earth 추진구상
    다.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
    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
    마.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바. 민주당 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사. 평가
    4. 일본의 중기목표
    가.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
    나. 중기목표 설정의 대내외적 배경
    다. 중기목표 시나리오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라.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마. 민주당 정부 중기목표
    바. 중기목표에 대한 평가
    5. 저탄소사회전략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가. 도입
    나. 규제형 정책
    다. 재정지원형 정책
    라. 탄소시장 육성정책
    6. 소결

    제4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가.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다.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의 특징 및 평가
    3. 환경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사회 추진 현황과 특징
    가.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내용
    나. 환경모델도시의 개요 및 특징
    다. 환경모델도시 운영상의 특징
    4. 환경모델도시 사례분석
    가. 요코하마 시
    나. 기타큐슈 시
    5. 소결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1. 머리말
    2.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대응 현황
    가. 배경
    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다. 일본의 CO2 배출구조 및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3. 주요 업종의 CO2 감축 현황과 대책
    가. 주요 업종의 선정 배경
    나. CO2 배출 현황
    다. 목표달성도
    라. 주요 대책
    4. 소결

    제6장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1. 머리말
    2. 태양광발전
    가.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육성 전략
    나.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
    라. 일본의 주요 태양전지 업체 현황
    3. 풍력발전
    가. 일본의 풍력발전 시장 현황과 정부지원책
    나. 일본의 풍력발전 설비업체 현황
    다. 일본 풍력발전의 당면과제
    4. 차세대 자동차
    가.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
    나.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 및 개발 동향
    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지 개발·조달 현황
    5.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의 기본구조 및 용도
    나. 일본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
    다. 일본에서의 연료전지 개발·보급 실태
    라. 일본기업의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 현황
    6.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7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1. 머리말
    2.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시민사회의 역할
    가. 일본의 환경시민운동 약사
    나. 온난화대책추진법 상의 근거
    다.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상의 근거
    3.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가. 개요
    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다.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라.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JCCCA)
    마.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4. 환경 NGO의 활동 실태
    가. 활동 개요
    나. 환경 NGO의 역할 및 정부‧환경 NGO 역할분담
    5. 사례연구 - 교토 시 시민사회의 역할
    가. 교토 시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주요 시책
    나. 교토 시와 시민사회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협력 현황
    다. 지역 시민사회 주도 활동 실태
    6. 소결

    제8장 결 론
    1. 평가
    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다. 산업계 감축행동에 대한 평가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마.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과제
    2. 시사점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다. 산업계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마. 시민사회
    바. 총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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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며 차세대 자동차나 태양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탄소사회전략을 들고 나섰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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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김규판 외 발간일 1996.05.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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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 및 國民性
    6. 言語 및 宗敎

    II. 歷史
    1. 1次 世界大戰 이전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建國
    나. 第 1불가리아 帝國
    다. 제 2불가리아 帝國(1185~1389년)
    라. 터키 支配時代(1393~1878년)
    마. 러ㆍ터 戰爭과 獨立
    바. 불가리아 公國의 成立
    2. 兩大戰間의 불가리아
    가. 第1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나. 스탐볼리스키의 農民黨政權(1918~1923년)
    다. 1923년의 쿠데타와 反動政治
    라. 1934년 쿠데타와 보리스王의 獨裁(1934~1939년)
    마. 第2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3. 共産化 以後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 人民共部國의 樹立
    나. 불가리아의 스탈린 : 체르벤코프期
    다. 共産體制의 確立期 : 지브코프期
    4. 東歐改革과 불가리아

    III. 政治
    1. 정치체계
    2. 國家權力 構造
    가. 槪要
    나. 講會
    다. 大統領
    라. 行政府
    마. 司法府
    3. 地方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 政黨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 政黨
    5. 主要 政治人士 및 政治關聯 日誌
    가. 主要 政治人士
    나. 最近 政治關聯 日誌

    IV. 外交
    1. 基本外交路線
    2. 安保現況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現安保狀況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中國
    다. 中ㆍ東歐國家 및 周邊國
    4.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5.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가. 불가리아의 IMF-世界銀行 가입
    나. IMF 및 世界銀行의 對불가리아 融資現況

    V. 國防
    1. 軍事力
    2. 國防政策
    3. 軍需産業 現況 및 動向
    가. 軍需産業 現況
    나. 最近 動向

    VI . 社會ㆍ文化
    1. 住居
    2. 敎育制度
    3. 通信手段
    4. 交通 및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航空
    5. 文化
    가. 美術
    나. 演劇
    다. 音樂
    라. 映畵

    VI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下의 經濟發展 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政策
    다. 體制轉換期의 主要 部門別 經濟槪況
    라. 1995년 이후의 經濟展望
    3. 財政
    가. 租稅制度
    나. 最近 豫算構造
    4. 金融
    가. 通貨政策
    나. 金融機關
    다. 資本市場
    5. 勞動市場
    가 雇用ㆍ賃金制度
    나. 雇用 및 失業
    다. 賃 金
    6. 企業制度 및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企業制度
    나. 私有化

    VIII. 産業
    1. 産業構造
    가. 槪況
    나. 産業部門別 投資現況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政策
    다. 耕地面積
    라. 農業生産
    마. 農産物의 貿易動向
    3. 鑛業
    가. 鑛物資源의 賦存現況
    나. 鑛物資源의 生産 및 輸入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電力産業
    5.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6.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産業
    나. 化學ㆍ고무산업
    다. 機械製作 및 組立金屬産業
    라. 特裝車産業
    마. 電氣ㆍ電子製品
    바. 纖維, 衣類, 가죽ㆍ신발産業
    사. 建築資材ㆍ세라믹 유리産業
    아. 木材ㆍ木材加工 産業
    자. 製紙産業
    차. 食料品ㆍ담배産業
    7.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政策
    나. 科學技術人力
    다. 主要 科學技術分野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舊體制시절의 交易構造
    나. 體制轉換期의 交易構造
    2.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況
    나. 輸入規制
    다. 輸出規制
    라. 技術標準 및 品質管理
    마. 自由貿易地帶(Free Trable Zones)
    4. 外換管理制度 및 外換市場
    가. 外換管理制度
    나. 換率制度 및 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변천과정
    다.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규정
    라.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 交流
    2. 文化交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主要 品目別 交易現況
    4. 對불가리아 直接投資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불가리아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2〉 불가리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國有 및 市有企業의 轉換과 私有化에 관한 法律

    〈附錄 4〉 불가리아의 主要 政府機關 住所錄(1995년 9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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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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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의 경제여건변화와 한동구 경협증진 방안

    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김규판 발간일 1995.12.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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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韓ㆍ東歐 經濟協力 現況
    1. 經協基盤의 構築
    2.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支援
    가. 公的援助(OA)
    나. 其他公的資金(OOF)
    3. 貿易
    4. 直接投資

    II. 東歐의 經濟與件 및 對外經濟環境의 變化
    1. 東歐의 經濟動向
    2. 東歐의 對外經濟關係
    가. 貿易
    나. 外國人直接投資
    다. 對外金融
    라. 西方의 對東歐 經濟支援
    마. 東歐를 둘러싼 地域協力構想
    바. 東歐의 EU加入 推進現況
    3. 東歐의 經濟展望

    III. 對東歐 經協增進 方案
    1. 基本方向
    가. 기존 經協의 成果 및 限界
    나. 基本方向
    2. 部門別 經濟協力 方案
    가.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나. 貿易
    다. 直接投資
    라. 主要 産業別 進出方案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參與方案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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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의 전체 交易量 가운데 EU의 占有率은 60%을 上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國은 1996년을 목표로 주로 先進國間 經濟協議體인 OECD 加入도 적극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努力은 價格自由化, 國有企業의 私有化, 外換自由化 등의 經濟改革措置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市場經濟體制가 定着하는데 결정적인 要素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地域協力體에의 參與를 통한 經濟開發로 東歐 국가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中歐自由貿易協定(CEFTA)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국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997년부터는 모든 工産品에 대한 關稅를 撤廢할 豫定이고 2003년에는 自由貿易地帶을 創設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東歐를 둘러싼 對外經濟環境의 變化와 맞물려 이들 國家가 1994년을 起點으로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구가하게 됨에 따라 이 地域에 대한 우리 政府나 企業의 關心 또한 크게 增加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말 시작된 우리의 東歐 국가와의 經濟協力이 90년대 초반 이들 국가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4년에는 交易量이 8억 달러를 上廻함으로써 1990년 對比 2배 가까이 增加하였고, 1991년말까지 投資實行件數 4件에 投資金額 약 5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이들 국가에 대한 直接投資 또한 1994년 말에는 각각 18件, 약 9,000만 달러로 대폭 增加하였습니다.
    本 資料는 韓-東歐 經濟協力 現況을 整理하고 향후 그 增進方案을 提示할 目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國家의 經濟現況과 EU 加入推進 日程 등 對外經濟環境의 變化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고 判斷하여 이 部分에 관해 比重있게 다루었습니다. 經協增進方案 부분에서는 이같은 東歐 국가들의 EU 加入推進과 자체 市場의 特性을 크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府의 對東歐 經協政策 樹立에 있어 基礎資料로서 많은 參考가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調査役이 집필하였고, 原稿整理는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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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편람 1994 증보판

    김규판 외 발간일 1994.12.06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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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期(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參照〉 폴란드 주요 年表(1945~1991)

    III. 政治
    1. 政治體制
    2. 政治構造
    가. 槪要
    나. 主要 國家權力機構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政治動向
    나. 主要 人士
    〈參照〉 폴란드의 政治ㆍ經濟改革 관련 日誌

    IV. 外交
    1. 對外政策 變化過程
    2. 外交政策 基調
    가. 西歐圈에로의 統合
    나. NATO와의 安保協力 强化
    다. 舊蘇聯 國家들 및 獨逸과의 긴밀관계 유지
    라. 地域協力 推進
    마. 外債 再調整
    바. UN 등 國際機構와의 協力 强化
    사. 海外僑民과의 紐帶强化 및 國際的 人的交流 擴大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러시아 關係
    다. 기타 舊蘇聯邦과의 關係
    라. 對中國 關係
    마. 東歐諸國과의 關係
    4.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獨逸 關係
    다. 對프랑스 關係
    라. 對英國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V. 國防
    1. 沿革
    2. 基本 安保槪念
    3. 國防政策
    4. 國防指導體制
    5.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6. 兵力 및 國防費 現況
    7. 訓練制度
    가. 士官學校(Military Academy)
    나. 基他 士官學校(Higher Officer Training School)
    다. 準士官學校(Warrant Officer Training School)
    라. 下士官學校(Non-Commissioned Officer Vocational Training School)
    8. 國際協力
    가. CSCE내 活動
    나. 韓半島내 活動
    9. 蘇聯軍 駐屯問題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體制轉換 以前의 經濟槪況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現況
    다. 체제전환 이후 주요 부문별 經濟現況
    3.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粗稅制度
    다. 최근 豫算構造
    4. 金融 및 資本市場
    가. 銀行
    나. 保險
    다. 證券市場
    5.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失業
    다. 賃金
    6.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다. 私有化 現況
    라. 所有形態別 企業構造의 變化
    마. 私有化 障碍要因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生産
    3. 鑛業
    4.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5. 建設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6. 還送ㆍ通信
    가. 運送部門 現況
    나. 通信部門現況
    다. 향후 인프라 擴充計劃
    7. 觀光産業
    가. 舊體制下에서의 觀光産業
    나. 體制轉換期의 觀光産業
    다. 主要 企業
    8. 主要 産業現況
    가. 에너지 産業
    나. 自動車 産業
    다. 化學工業
    라. 電氣通信産業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構造
    나. 對外經濟關係
    2. 輸出入關聯制度
    가. 貿易自由化
    나. 輸出振興政策
    다. 對外經濟關係部의 機能
    라. 對外經濟關係部의 管轄業體
    마. 貿易部門의 私有化過程(1990-1993)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非關稅政策
    다. 通關節次
    라. 關稅保護 區域
    4. 外換管理制度
    가. 1993년 즐로티貨의 名目ㆍ實質換率 및 1989년 이후의 換率政策
    나. 外換管理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外國人投資 現況

    IX. 社會ㆍ文化
    1. 社會情勢
    2. 文化背景
    3. 住宅事情
    4. 敎育制度
    5. 交通 및 通信
    가. 陸運
    나. 海運
    다. 航空
    라. 通信
    6. 言論 및 出版
    7 宗敎
    8. 國民生活
    9. 公休日

    X .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주요 品目別 兩國間 輸出入 現況
    4. 對폴란드 投資
    5. 技術協力
    6. 其他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폴란드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4)
    〈附錄 2〉 對폴란드 主要 外國人投資企業(1993년 10월말 현재)
    〈附錄 3〉 폴란드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기업리스트) (1993년10월현재)
    〈附錄 4〉 폴란드의 外國人投資法
    〈附錄 5〉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6〉 폴란드의 外換法
    〈附錄 7〉 폴란드 主要 政府機關 및 폴란드內 韓國機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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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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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김규판 발간일 1994.09.28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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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私有化의 背景 및 目標
    1. 舊體制下에서 國有企業의 改革
    가. 舊體制下 國有企業의 운용체계
    나. 國有企業의 構造改革
    2. 私有化의 目標 및 方法
    가. 私有化의 槪念 및 目標
    나. 私有化의 方法

    III.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政策 및 制度
    1. 폴란드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2. 헝가리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3. 체코 共和國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4. 슬로바키아 共和國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節次

    IV.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成果 및 問題點
    1. 폴란드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2. 헝가리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 成果 및 問題點
    3. 체코 共和國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4. 슬로바키아 共和國
    가.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
    나.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 結論 및 示唆點
    1. 東歐 主要國의 私有化 制度 比較
    2. 外國人投資者의 私有化 參與 方法
    3. 東歐 國有企業 引受時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1〉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2〉 헝가리의 一時的 國有資産管理法

    〈附錄 3〉 체코共和國의 大規模 私有化法
    닫기
    국문요약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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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市場
    1. 轉換期 東歐3國의 經濟槪況
    2.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市場
    가. 經濟活動人口
    나. 雇傭
    다. 賃金
    라. 失業

    III.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政策
    1. 勞動關聯法의 改正
    가. 舊體制下에서의 勞動政策
    나. 勞動關聯法의 改正
    2. 所得政策
    가. 失業手當制度의 導入
    나. 賃金政策
    3. 雇傭擴大政策
    4. 勞動組合의 位相變化

    IV. 東歐3國의 雇傭ㆍ賃金 制度
    1. 雇傭 및 解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2. 勞動日 및 休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3. 給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4. 勞動組合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5. 勞動紛爭의 解決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V. 東歐 主要國에 있어 外資企業의 勞動費用 및 勞務管理
    1. 東歐 主要國의 勞動費用
    가. 勞動費用의 構成
    나. 休暇制度
    2. 外資企業의 勞動費用 및 勞務管理 : 헝가리內 外國人投資企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企業再編
    나. 人事管理
    다. 報酬支給體系
    라. 勞動組合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폴란드의 雇傭ㆍ賃金관련 勞動法 條項

    〈附錄 2〉 헝가리의 雇傭ㆍ賃金關聯 勞動法 條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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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무역제도 분석

    김규판 발간일 1992.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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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貿易現況 및 對外關係
    1. 貿易現況
    가. 硬貨ㆍ루블 貿易構造
    나. 地域別 貿易構造
    다. 商品別 貿易構造
    2. 主要 對外關係
    가. 폴란드의 EC 準會員國 가입협정 체결
    나. 東歐 3國間 自由貿易協定 체결

    III. 貿易政策
    1. 貿易自由化
    가. 貿易業의 單一化
    나. 國家獨占貿易의 緩和
    다. 輸出入規制의 緩和
    2. 換率政策
    가. 즐로티貨의 內的 兌換化
    나. 換率政策
    다. 換率政策의 評價
    3. 關稅政策

    IV. 輸出入管理制度
    1. 輸出入免許制度
    2. 輸出入許可制度
    3. 一時的 輸出入禁止制度
    4. 不公正去來防止制度
    5. 貿易紛爭仲裁制度

    V. 闕稅制度
    1. 關稅
    가. 關稅率
    나. 通關手數料
    다. 關稅適用
    라. 特惠關稅制度
    마. 일시적 關稅免除
    2. 通關節次
    가. 關稅賦課 및 徵收 節次
    나. 關稅還給
    다. 關稅免除
    라. 關稅代理店
    마. 덤핑規制節次
    바. 稅關機關
    사. 通關地域 이외에서의 關稅規制
    아. 通關에 필요한 서류
    3. 關稅保護區域
    가. 自由貿易地帶(Duty Free Zone)
    나. 保稅倉庫
    다. 免稅店

    VI. 外換管理制度
    1. 主要 槪念定義
    2. 外換에 대한 財産權 제한
    3. 外換配分시스템
    4. 外換去來許可制
    5. 內國人의 海外資産 統制
    6. 外換統制

    V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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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철

  • 중.동구 및 CIS 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상호경제원조회의 (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최병희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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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國文要約 Ⅰ 서론 :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1. 동구권의 와해와 경제협력관계의 해체 2.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움직임 3. 새로운 지역경제 협력관계 형성의 의의 Ⅱ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 1. CEFTA 구성의 동인과 목표 2. 自由貿易 推進現況 3. 會員國別 對CEFTA 정책과 회원국 확대과정 및 전망 4. CEFTA 經濟規模와 現況 5. CEFTA 결성의 經濟的 效果 Ⅲ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의 배경 2.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과정 3. 중/동구-EU간 경제교류의 확대과정과 현황 4.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5.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의 의의 Ⅳ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 1. CIS내 경제통합의 動因과 목표 2. CIS 광역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3. CIS 국가들의 경제개혁 추진과 최근 경제동향 4. CIS 경제통합이 域內外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5. 회교권국가들의 경제통합 추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Ⅴ 중/동구 및 CIS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망 및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1. 구동권 지역내 경제통합의 판도 변화 2. 구동구권 지역의 경제통합 전망 3.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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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상호경제원조회의 (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는 다수의 크고 작은 국가간 경제협력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중·동구 지역의 국가들이 창설한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ntral European Free Trade Area : CEFTA)와 구소련 국가들이 결성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을 들 수 있다. 또 서유럽에 인접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가입을 통한 서구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지역의 국가간 경제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건이다. 폴란드, 헝가리, 체크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가 1992년 말에 창설한 CEFTA는 중·동구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경제협력체로서, 최근까지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중부유럽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함으로써 CMEA 해체 이후 침체된 역내교역을 증진 시키고, EU 가입에 공동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CEFTA 참가국들은 1992년 이후 자유무역을 앞당기기 위한 수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결과 CEFTA 참가국들은 이미 1997년 이래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철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섬유류 등의 민감품목(sensitive goods)에 대해서는 2,000∼2,001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국간 자유무역이 진전됨에 따라, CEFTA 회원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역외로부터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7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된 이후 앞으로 발트 3국에까지 CEFTA의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CEFTA의 결성은 단기간 동안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들 사이에는 이 경제협력체의 궁극적인 발전방향과 정치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요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차례로 EU에 가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이후 CEFTA의 실질적인 역할이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서유럽과 역사적·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은 EU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달한 제도를 흡수하고,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EU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EU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EU 측에서도 중·동구 국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진출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를 명실공히 전유럽차원의 국가공동체로 변모시킬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EU에 가입신청을 한 중·동구의 10개 국가들 중에서 5개국은 1998년 초부터 EU 집행위원회와 공식가입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2,003년 초반부터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EU의 회원국들 사이에 다수의 신규회원국을 가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동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관세, 금융, 농업 등의 EU와의 격차가 뚜렷한 분야를 단기간 동안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소연방을 구성하던 12개 국가들이 창설한 CIS는 이들 사이에 공동의 군사안보체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경제협력체로서 CIS는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시장을 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CIS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별 회원국들 사이에 쌍무간 경제협력관계만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4개국이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협정을 맺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인 통합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회생여부이다. 여전히 CIS 내에서는 러시아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침체로부터 러시아의 회복이 계속 늦어질 경우, 구소련 국가들의 러시아경제권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CIS의 경제통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최근 CIS 내 회교국가들은 인종·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인근 회교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구와 CIS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가간 경제통합관계는 해당국의 대외경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간 경제통합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 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비지식이 된다. 이같은 최근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경제통합관계의 변화는 전체 유럽경제권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EU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2,000년대 초반에 EU는 중·동구 국가들로 점차 확대될 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구소련 국가들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도 차례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태동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앞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EU를 중심으로 진행될 경제협력 및 통합 움직임에 한국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확대되는 EU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새롭게 EU에 편입될 중·동구 지역에의 투자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CIS 국가들로의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이들과 러시아와의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광대한 러시아시장에의 진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중·동구 및 CIS 국가들 사이의 경제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바, 국가간의 경제통합은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공통의 이해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그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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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 편람 1997

    한정철 발간일 1997.12.0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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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및 宗敎
    6. 國旗 및 國歌
    7. 其他
    가. 時差
    나. 勤務時間
    다. 國慶日
    라. 通貨單位
    마. 度量衡
    바. 其他

    II. 歷史
    1. 大모라비아帝國의 성립과 멸망
    2. 제1차대전 以前까지의 슬로바키아
    3. 체코슬로바키아 共和國의 成立과 제1,2차 世界大戰
    가. 체코슬로바키아 共和國의 성립
    나. 民族ㆍ國境問題
    다. 獨逸의 占領과 제2차 世界大戰
    4. 共産主義 政治時代
    가. 人民共和國의 탄생
    나. 社會主義國家의 탄생
    다. 프라하의 봄과 후사크 체제
    5. 民主化運動과 體制轉換
    6. 聯邦解體
    〈參照〉 슬로바키아 略史

    III. 政治
    1. 憲法
    가. 構成과 內容
    나. 체코共和國 憲法과의 比較
    2. 政治體制
    3. 主要 國家權力機構
    가. 大統領
    나. 國會
    다. 行政府
    라. 司法制度
    4. 政黨
    5. 地方行政區域
    6. 體制轉換 以後의 슬로바키아 政治動向
    가. 體制轉換 以後의 체코슬로바키아 政治狀況
    나. 1992년 總選과 聯邦解體의 推進
    다. 슬로바키아共和國의 誕生과 메치아르의 失脚
    라. 過渡聯立政府와 메치아르의 再執權
    마. 메치아르 總理와 코바치 大統領간의 不和
    바. 最近 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나. 舊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다.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라. 國際機構 및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2. 國防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슬로바키아의 安保狀況
    나. 슬로바키아 國防 槪要

    V. 社會文化
    1. 住宅事情
    가. 槪況
    나. 住宅의 賃借 및 購入
    2.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및 敎育機關 現況
    나. 外國人을 위한 語學機關
    3. 言論 및 出版
    가. 印刷媒體
    나. 放送媒體
    4. 社會保障
    가. 年金制度
    나. 保健保障
    다. 社會保護
    라. 社會保障保險料
    5. 治安 및 保健ㆍ醫療事情
    가. 治安
    나. 保健 및 醫療事情
    6. 文化
    가. 미술관 및 박물관
    나. 주요 行事 및 祝祭
    다. 傳統藝能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聯邦分離 以前의 經濟發展過程
    나. 聯邦分離 以後의 經濟發展過程
    3. 주요 部門別 經濟現況
    가. 최근 經濟動向
    나. 주요 部門別 經濟現況
    4. 財政
    가. 租稅制度
    나. 財政政策
    5. 銀行
    가. 體制轉換 以前의 銀行制度
    나. 體制轉換 以後의 銀行制度
    다. 中央銀行
    라. 銀行部門의 現況 및 構造
    마. 自家抵當
    바. 銀行의 健全度
    6. 保險市場
    가. 槪況 및 法律的 根據
    나. 保險業 許可申請 要件 및 外國人資本 參與
    다. 保險業의 現況과 課題
    7. 資本市場
    가. 槪況 및 法律的 根據
    나. 去來所 形態 및 種類
    다. 株價指數 算定方式과 Block trades
    라. 資本市場 現況
    8.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賃金制度
    다. 雇傭 및 失業現況
    라. 賃金
    마. 失業問題와 地域間 失業率 격차
    9.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의 制度的 裝置
    다. 私有化 方法 및 節次
    라. 國有企業 私有化 現況과 그 特徵
    마.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構造
    다. 農業政策
    라. 農業生産 및 消費
    마. 農産物交易
    3. 鑛業 및 에너지産業
    가. 鑛業
    나. 에너지産業
    4.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5. 建設業
    6. 運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運送部門 現況
    다. 電氣通信部門
    7.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産業政策
    다. 宿泊施設 및 觀光客 現況
    라. 觀光構造
    8.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
    나. 化學ㆍ製藥
    다. 機械工業
    라. 軍需
    마. 自動車
    바. 製紙
    사. 纖維

    VIII. 對外經濟
    1. 輸出入
    가. 體制轉換 以前의 輸出入現況과 構造
    나. 體制轉換 以後의 輸出入現況과 構造
    2. 國際收支
    3. 貿易政策
    가. 貿易政策
    나. 貿易協定
    다. 輸出入管理制度
    4. 換率制度와 外換管理制度
    가. 換率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5. 外債
    6. 外國人投資
    가. 槪況
    나. 外國人投資 環境
    다. 外國人投資 現況
    라. 評價 및 展望

    IX. 韓國과의 關係
    1. 基本關係
    2. 主要 協定 및 人士交流 現況
    가. 주요 協定締結 現況
    나. 주요 人士交流 現況
    3. 經濟關係
    가. 交易現況
    나. 投資進出 現況
    다 技術協力 및 無償援助 등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슬로바키아 槪況
    〈附錄 2〉 最近 政治ㆍ經濟 動向 요약
    〈附錄 3〉 슬로바키아의 主要經濟指標(1993~1998)
    〈附錄 4〉 슬로바키아 100大 企業
    〈附錄 5〉 슬로바키아 主要銀行 현황
    〈附錄 6〉 슬로바키아 戰略企業 리스트
    〈附錄 7〉 슬로바키아 및 韓國內 主要機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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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 편람 1996 증보판

    김규판 외 발간일 1996.05.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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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 및 國民性
    6. 言語 및 宗敎

    II. 歷史
    1. 1次 世界大戰 이전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建國
    나. 第 1불가리아 帝國
    다. 제 2불가리아 帝國(1185~1389년)
    라. 터키 支配時代(1393~1878년)
    마. 러ㆍ터 戰爭과 獨立
    바. 불가리아 公國의 成立
    2. 兩大戰間의 불가리아
    가. 第1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나. 스탐볼리스키의 農民黨政權(1918~1923년)
    다. 1923년의 쿠데타와 反動政治
    라. 1934년 쿠데타와 보리스王의 獨裁(1934~1939년)
    마. 第2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3. 共産化 以後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 人民共部國의 樹立
    나. 불가리아의 스탈린 : 체르벤코프期
    다. 共産體制의 確立期 : 지브코프期
    4. 東歐改革과 불가리아

    III. 政治
    1. 정치체계
    2. 國家權力 構造
    가. 槪要
    나. 講會
    다. 大統領
    라. 行政府
    마. 司法府
    3. 地方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 政黨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 政黨
    5. 主要 政治人士 및 政治關聯 日誌
    가. 主要 政治人士
    나. 最近 政治關聯 日誌

    IV. 外交
    1. 基本外交路線
    2. 安保現況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現安保狀況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中國
    다. 中ㆍ東歐國家 및 周邊國
    4.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5.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가. 불가리아의 IMF-世界銀行 가입
    나. IMF 및 世界銀行의 對불가리아 融資現況

    V. 國防
    1. 軍事力
    2. 國防政策
    3. 軍需産業 現況 및 動向
    가. 軍需産業 現況
    나. 最近 動向

    VI . 社會ㆍ文化
    1. 住居
    2. 敎育制度
    3. 通信手段
    4. 交通 및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航空
    5. 文化
    가. 美術
    나. 演劇
    다. 音樂
    라. 映畵

    VI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下의 經濟發展 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政策
    다. 體制轉換期의 主要 部門別 經濟槪況
    라. 1995년 이후의 經濟展望
    3. 財政
    가. 租稅制度
    나. 最近 豫算構造
    4. 金融
    가. 通貨政策
    나. 金融機關
    다. 資本市場
    5. 勞動市場
    가 雇用ㆍ賃金制度
    나. 雇用 및 失業
    다. 賃 金
    6. 企業制度 및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企業制度
    나. 私有化

    VIII. 産業
    1. 産業構造
    가. 槪況
    나. 産業部門別 投資現況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政策
    다. 耕地面積
    라. 農業生産
    마. 農産物의 貿易動向
    3. 鑛業
    가. 鑛物資源의 賦存現況
    나. 鑛物資源의 生産 및 輸入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電力産業
    5.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6.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産業
    나. 化學ㆍ고무산업
    다. 機械製作 및 組立金屬産業
    라. 特裝車産業
    마. 電氣ㆍ電子製品
    바. 纖維, 衣類, 가죽ㆍ신발産業
    사. 建築資材ㆍ세라믹 유리産業
    아. 木材ㆍ木材加工 産業
    자. 製紙産業
    차. 食料品ㆍ담배産業
    7.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政策
    나. 科學技術人力
    다. 主要 科學技術分野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舊體制시절의 交易構造
    나. 體制轉換期의 交易構造
    2.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況
    나. 輸入規制
    다. 輸出規制
    라. 技術標準 및 品質管理
    마. 自由貿易地帶(Free Trable Zones)
    4. 外換管理制度 및 外換市場
    가. 外換管理制度
    나. 換率制度 및 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변천과정
    다.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규정
    라.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 交流
    2. 文化交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主要 品目別 交易現況
    4. 對불가리아 直接投資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불가리아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2〉 불가리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國有 및 市有企業의 轉換과 私有化에 관한 法律

    〈附錄 4〉 불가리아의 主要 政府機關 住所錄(1995년 9월현재)
    닫기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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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편람 1995 증보판

    헝가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과 親西方政策을 전개하여 이 지역 體制轉換國家 가운데 체코, 폴란드 등과 더불어 改革先導國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는 市場經濟體制의 定着을 위해 諸..

    한정철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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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主要都市
    6. 言語, 宗敎
    7. 國旗, 國花, 國歌
    8. 其他
    가. 時間
    나. 公休日
    다. 通貨單位 및 度量衡
    라. 通信
    마. 其他

    II. 歷史
    1. 國家의 形成
    2. 第1, 2次 世界大戰
    3. 共産主義 統治時代
    가. 臨時政府의 組織
    나. 1949年 憲法
    다. 脫蘇化運動
    라. 憲法改正과 黨의 役割變化
    마. 헝가리 民主포럼 등 在野勢力의 登場
    4. 헝가리 共産黨의 變身

    III. 政治
    1. 政治體制
    2. 主要 國家權力機構
    가. 大統領
    나. 國會
    다. 行政府
    라. 地方政府
    마. 司法機關
    3. 政黨
    가. 헝가리 社會黨(Hungaran Socialist Party : MSZP)
    나. 自由民主同盟(Alliance of Free Democrats : SZDSZ)
    다. 헝가리 民主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um : MDF)
    라. 獨立小地主黨(Independent Smallholders' Party : FKGP)
    마. 基督民主國民黨(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 KDNP)
    바. 靑年民主聯合(Federation of Young Democrats : FIDESZ)
    4.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
    나 地方選擧 結果
    5.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基調
    나. 外交關係 및 外務部 槪況
    다. 舊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라.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마. 國際機構와의 關係
    바. 對한반도 政策 및 日本과의 관계
    2. 國防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헝가리의 安保狀況
    나. 헝가리 國防 槪要
    다. 軍事力 및 軍組織改編

    V. 社會文化
    1. 社會情勢
    2. 住宅事情
    3. 敎育制度
    가. 過去의 敎育制度
    나. 現在의 敎育制度
    다. 高等敎育制度
    4. 言論 및 出版
    가. 印刷媒體
    나. 放送媒體
    5. 文化
    가. 文化的 背景
    나. 르네상스時代
    다. 유럽과의 關係
    라. 科學技術發展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時節의 經濟發展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改革
    3. 體制轉換 以後의 國內 經濟現況
    가. 經濟槪況
    나. 主要 部門別 經濟現況
    4.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租稅制度
    5. 銀行 및 保險
    가. 金融改革 以前의 金融制度
    나. 金融部門의 改革
    다. 銀行體制 및 現況
    라. 不實債權 處理問題
    마. 銀行私有化 現況
    바. 保險市場 現況
    6. 資本市場
    가. 資本市場 槪觀
    나. 資本市場 現況
    다. 資本市場의 特徵과 課題
    7.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賃金制度
    다. 雇傭 및 失業現況
    라. 賃金
    8.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背景과 目標
    나. 私有化 政策
    다.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라. 現政府의 私有化 政策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
    바.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補助金
    다. 農業生産
    3. 鑛業
    가. 槪況
    나. 鑛種別 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 産業別 現況
    5.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6. 建設業
    7. 運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運送部門 現況
    다. 電氣通信部門
    8. 觀光産業
    가. 槪況
    나. 現況
    9. 自動車産業
    가. 槪況
    나. 舊體制詩節의 自動車産業
    다. 體制轉換 以後의 自動車産業 現況
    10. 鐵鋼産業
    가. 現況
    나. 向後 展望과 發展計劃

    VIII. 對外經濟
    1. 輸出入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出入 構造
    2. 國際收支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다. 非硬貨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政策의 變化
    나. 輸出入管理制度
    4. 關稅制度
    가. 槪況
    나. 輸入關稅 構造
    다. 通關節次
    라. 關稅免除地域
    마. 1995년 이후의 關稅政策
    5. 外換管理制度
    가. 換率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6. 外責
    가. 歷史的 考察
    나. 舊體制時節의 外債現況
    다. 體制轉換 以後의 外債現況
    라 外債管理政策
    7.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有關機關
    다. 外國人投資 및 會社設立 節次
    라. 外國人投資 인센티브
    마. 會社運營 및 關聯法規
    바. 投資規制措置
    사. 關稅免除地域
    아.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政務關係
    가. 對한반도 政策
    나. 政府人士 交流
    3. 經濟關係
    가. 交易關係
    나. 對헝가리 投資現況
    다. 經濟協力
    4. 文化交流 및 其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헝가리 槪況
    〈附錄 2〉 헝가리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3〉 헝가리 外國人投資法
    〈附錄 4〉 헝가리 100大企業
    〈附錄 5〉 헝가리 主要銀行 現況
    〈附錄 6〉 헝가리 및 韓國內 主要機關 리스트
    〈附錄 7〉 北韓ㆍ헝가리 關係
    닫기
    국문요약
    헝가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과 親西方政策을 전개하여 이 지역 體制轉換國家 가운데 체코, 폴란드 등과 더불어 改革先導國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는 市場經濟體制의 定着을 위해 諸般 制度의 改革을 단행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舊共産圈에서의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 EU를 중심으로한 西歐圈으로의 編入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헝가리는 체제전환에 따른 후유증을 점차 극복하고 經濟成長段階로 進入하고 있으며, 1996년 상반기중의 OECD 加入과 금세기내 EU 加入 등 西方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위해 外換自由화 및 原産地規定 調整 등 제반 제도개혁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脫冷戰이라는 새로운 국제조류속에서 사회주의체제였던 中-東歐國家들과의 交流擴大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經濟協力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헝가리가 전개한 先驅的 對外開放政策은 당시 우리 정부의 北方政策과 부합되어 우리 나라가 舊社會主義國家 가운데 最初로 헝가리와 大使級 外交關系를 맺는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헝가리는 地理的으로 서구와 중 동구를 잇는 유럽의 中心國家로서, 그리고 EU 進出을 위한 새로운 橋頭堡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말 현재 兩國間 年間 交易規模 가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헝가리와의 經濟協力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특히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當 地域情報센터는 헝가리에 관한 전반적인 情報不足을 解消하고 헝가리와의 交流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해 1992년 『헝가리 便覽』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 당시의 자료와 정보부족으로 그 내용이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政治, 經濟, 社會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當센터에서는 1992년판 便覽의 改正 및 增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오다가 이번에 本 增補版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995년 增補版은 우리 政府나 企業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需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의 헝가리 政治․經濟動向 및 制度, 그리고 最新 統計 資料를 수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增補版은 약간의 수정을 가한 Ⅰ章의 槪況부분을 제외하고는 全章을 다시 執筆하였으며, 이 중 헝가리의 對內外經濟 및 産業部門(Ⅳ, <表Ⅱ, Ⅶ, Ⅷ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헝가리에 처한 過渡期的 狀況으로 말미암아 관련자료나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는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本 便覽의 改正作業에 있어서 當 센터는 가장 最新의 정확한 자료를 入手, 反映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本 便覽을 장기적으로 補完해 나갈 계획입니다.
    本 便覽의 改正作業은 當 센터 지역3실의 韓 貞撤 硏究員이 담당, 집필하였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添言합니다. 또한 本 便覽作成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駐韓 헝가리 大使館 렌젤(M. Lengyel)1등 서기관에게 感謝를 표합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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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편람 1994 증보판

    김규판 외 발간일 1994.12.06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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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期(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參照〉 폴란드 주요 年表(1945~1991)

    III. 政治
    1. 政治體制
    2. 政治構造
    가. 槪要
    나. 主要 國家權力機構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政治動向
    나. 主要 人士
    〈參照〉 폴란드의 政治ㆍ經濟改革 관련 日誌

    IV. 外交
    1. 對外政策 變化過程
    2. 外交政策 基調
    가. 西歐圈에로의 統合
    나. NATO와의 安保協力 强化
    다. 舊蘇聯 國家들 및 獨逸과의 긴밀관계 유지
    라. 地域協力 推進
    마. 外債 再調整
    바. UN 등 國際機構와의 協力 强化
    사. 海外僑民과의 紐帶强化 및 國際的 人的交流 擴大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러시아 關係
    다. 기타 舊蘇聯邦과의 關係
    라. 對中國 關係
    마. 東歐諸國과의 關係
    4.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獨逸 關係
    다. 對프랑스 關係
    라. 對英國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V. 國防
    1. 沿革
    2. 基本 安保槪念
    3. 國防政策
    4. 國防指導體制
    5.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6. 兵力 및 國防費 現況
    7. 訓練制度
    가. 士官學校(Military Academy)
    나. 基他 士官學校(Higher Officer Training School)
    다. 準士官學校(Warrant Officer Training School)
    라. 下士官學校(Non-Commissioned Officer Vocational Training School)
    8. 國際協力
    가. CSCE내 活動
    나. 韓半島내 活動
    9. 蘇聯軍 駐屯問題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體制轉換 以前의 經濟槪況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現況
    다. 체제전환 이후 주요 부문별 經濟現況
    3.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粗稅制度
    다. 최근 豫算構造
    4. 金融 및 資本市場
    가. 銀行
    나. 保險
    다. 證券市場
    5.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失業
    다. 賃金
    6.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다. 私有化 現況
    라. 所有形態別 企業構造의 變化
    마. 私有化 障碍要因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生産
    3. 鑛業
    4.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5. 建設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6. 還送ㆍ通信
    가. 運送部門 現況
    나. 通信部門現況
    다. 향후 인프라 擴充計劃
    7. 觀光産業
    가. 舊體制下에서의 觀光産業
    나. 體制轉換期의 觀光産業
    다. 主要 企業
    8. 主要 産業現況
    가. 에너지 産業
    나. 自動車 産業
    다. 化學工業
    라. 電氣通信産業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構造
    나. 對外經濟關係
    2. 輸出入關聯制度
    가. 貿易自由化
    나. 輸出振興政策
    다. 對外經濟關係部의 機能
    라. 對外經濟關係部의 管轄業體
    마. 貿易部門의 私有化過程(1990-1993)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非關稅政策
    다. 通關節次
    라. 關稅保護 區域
    4. 外換管理制度
    가. 1993년 즐로티貨의 名目ㆍ實質換率 및 1989년 이후의 換率政策
    나. 外換管理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外國人投資 現況

    IX. 社會ㆍ文化
    1. 社會情勢
    2. 文化背景
    3. 住宅事情
    4. 敎育制度
    5. 交通 및 通信
    가. 陸運
    나. 海運
    다. 航空
    라. 通信
    6. 言論 및 出版
    7 宗敎
    8. 國民生活
    9. 公休日

    X .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주요 品目別 兩國間 輸出入 現況
    4. 對폴란드 投資
    5. 技術協力
    6. 其他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폴란드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4)
    〈附錄 2〉 對폴란드 主要 外國人投資企業(1993년 10월말 현재)
    〈附錄 3〉 폴란드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기업리스트) (1993년10월현재)
    〈附錄 4〉 폴란드의 外國人投資法
    〈附錄 5〉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6〉 폴란드의 外換法
    〈附錄 7〉 폴란드 主要 政府機關 및 폴란드內 韓國機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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