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목록으로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Fighting Against Laundering and Illegal Captial Flight in Korea-Case Study of FIUs and Policy Directions -
Hyungdo Ahn et al.
For the last 10 year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ndeavored to establish money laundering prevention system domestically on the one hand, and to pursue mutual cooperation by launching international fora on money laundering and encouraging other countries to adopt FIU system on the other. International fora such as UN, OECD, and Egmont Group have recommended the nations to introduce money laundering prevention system through the legislation of Anti-Money Laundering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In particular, OECD had set up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in 1989 and all the OECD member countries except Korea and Poland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In 1995, Egmont Group has been formed to boost the cooperation among FIUs around the globe.
Korea will enforce the second-stage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beginning January 2001. The former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took the role of preventing the flow of 'bad' money originated from the crimes and illegal capital flight.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stage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meausures would ease the manipulation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money laundering and illegal capital flows. Therefore, Korea is in urgent need to introduce the FIU system.
This report intends to draw the blueprint for the Korean FIU system. The report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21 FIUs around the world and proposes the FIU system which is appropriate to Korean society. Besides the enactment of Anti-Money Laundering Act, Korean should introduce three elements. First,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FIU) should be established to collect, analyze, and provide information on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Second,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ing System(STRS) should be introduced to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make reports on suspicious transactions. Thir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internal reporting systems and training programme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reporting.
Hyungdo Ahn et al.
For the last 10 year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ndeavored to establish money laundering prevention system domestically on the one hand, and to pursue mutual cooperation by launching international fora on money laundering and encouraging other countries to adopt FIU system on the other. International fora such as UN, OECD, and Egmont Group have recommended the nations to introduce money laundering prevention system through the legislation of Anti-Money Laundering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In particular, OECD had set up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in 1989 and all the OECD member countries except Korea and Poland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In 1995, Egmont Group has been formed to boost the cooperation among FIUs around the globe.
Korea will enforce the second-stage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beginning January 2001. The former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took the role of preventing the flow of 'bad' money originated from the crimes and illegal capital flight.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stage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meausures would ease the manipulation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money laundering and illegal capital flows. Therefore, Korea is in urgent need to introduce the FIU system.
This report intends to draw the blueprint for the Korean FIU system. The report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21 FIUs around the world and proposes the FIU system which is appropriate to Korean society. Besides the enactment of Anti-Money Laundering Act, Korean should introduce three elements. First,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FIU) should be established to collect, analyze, and provide information on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Second,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ing System(STRS) should be introduced to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make reports on suspicious transactions. Thir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internal reporting systems and training programme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reporting.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판매정보
분량/크기 | 155 |
---|---|
판매가격 | 700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 연구
2022-12-30
연구보고서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2022-12-30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n the Light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2022-02-25
연구보고서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20-12-30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2010-12-30
연구보고서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2009-12-30
연구보고서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2009-12-30
연구자료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2008-12-30
연구자료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중 FTA 대비-
2008-08-25
Working paper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1995-12-01
연구보고서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엔화의 국제화
1993-12-31
연구보고서
대만ㆍ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1991-09-01
연구보고서
미국ㆍ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1990-11-01
Working paper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2007-10-30
Proceedings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5-12-30
연구보고서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2005-12-30
연구자료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2005-12-30
연구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2004-12-30
연구보고서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03-12-27
동북아연구시리즈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2003-12-27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