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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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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동아시아 위기경험국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들 나라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
조종화 외 발간일 2001.12.20
금융협력, 통화정책목차Ⅰ. 서론닫기
Ⅱ.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제도 변화와 문제점
1. 환율제도의 변화 및 그 배경
2. 현행 환율제도의 문제점
3. 최근의 신흥시장국 환율제도 개선 논의
Ⅲ. 동아시아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1. 역내교역의존도 심화
2. 수출경쟁관계의 제고
3. 실효환율의 불안
4. 역내 환율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
Ⅳ. 동아시아 지역통화협력체의 주요쟁점
1. 통화바스켓의 선택
2. 기준환율(parity)의 결정
3. 밴드의 크기
4. 외환시장 개입 정책
5. 유동성의 공급
Ⅴ. 지역통화협력체의 부정적 측면과 극복방안
1. 지역통화협력체의 부정적 측면
2. 극복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동아시아 위기경험국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환율제도를 변경시켜 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들 나라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제도는 대체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라는 극단적인 형태(corner solutions)를 띠게 되었다. (생략)닫기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국문요약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닫기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0.30
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國際基準 및 規範
1.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2.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대한 감독
제3장 國家別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아르헨티나
2. 영국
3. 불가리아
4. 체코
5. 홍콩
6. 튜니지아
7. 우간다
제4장 韓國의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이행현황
2. 평가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등 국제기구들은 자료공시, 재정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개발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책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정책입안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닫기
하지만 국가들마다 경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제정하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은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국제기준 및 규범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F는 현재 참가희망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준비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IMF의 10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 점검에 참여하였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했다. 이는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에 대한 점검을 자국의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9년 12월 G-20회의에서 IMF의 ROSC 준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IMF의 ROSC 준비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기회임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목차목차닫기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닫기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목차Ⅰ. 서론닫기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닫기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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