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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민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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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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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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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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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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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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