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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안형도

  •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

    안형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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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구성

    제2장 주요 지역통합체의 비교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분석의 틀: 지역통합지수의 설정
    3.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도 평가와 비교분석
    가. 기능적 통합지수
    나. 사회문화지수
    다. 정치안보지수
    라. 제도적 통합지수
    4. 동북아지역통합에의 시사점
    가. 지수별 비교분석
    나.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다.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구축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나.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가. 학제간 종합
    나. 순류모델과 역류모델
    다. 동북아지역통합의 쟁점요인 검토
    라. 동북아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재검토
    마.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고려요소
    바.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제안

    제4장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1. 동북아지역통합 전략
    가. 통합의 촉발 요인: 핵심 분계점 및 촉매
    나. '아시아판 쉬망플랜'
    다. 지역통합을 통한 통일방안
    2. 향후 과제와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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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

    김원배 외 발간일 2007.06.30

    경제발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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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문/김원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영향 요인
    1. 지역경쟁력 개념
    2. 경쟁력 지표의 선정
    3. 분석 틀의 구성: 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의 동태 분석

    제3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1. 대도시권의 일반 현황
    2. 대도시권 재구조화 과정의 분석
    가. 도쿄권
    나. 오사카권
    다. 나고야권
    라. 서울권
    마. 부산권
    바. 베이징권
    사. 상하이권
    아. 광저우권
    3. 대도시권 재구조화의 비교 분석

    제4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력 변화과정
    1. 대도시권 경쟁력의 변화 추이
    2. 대도시권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3. 대도시권 경쟁력의 종합적 이해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1.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2. 지역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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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대도시권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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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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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1. 미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 특징 및 시사점
    2. 영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3. 호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4. 캐나다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가. 사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분석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직종별 분석
    다. 항목별 분석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방향
    가. 제도 도입방식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2. 직종별 도입방안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카지노
    라. 부동산중개인
    마. 귀금속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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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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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1.25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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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Overview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I. Energ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ent E. Calder

    II. Toward an Integrated Energy Cooperation System for Northeast Asia
    Yongduk Pak

    III.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Edward J. Lincoln

    IV. East Asi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Chang Jae Lee

    V. Thinking Outside the Box About the U.S.-ROK Alliance
    Joel S. Wit

    VI. The Emerging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Hyug Baeg Im


    Biographie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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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역내의 안보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의 증가가 종국적으로 협력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게 되리라는 시각이 있지만, 새로 등장할 질서가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동북아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망령으로 인해 국가 간에는 여전히 상호불신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협력이 가져오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다. 협력적인 안보질서의 구축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으며 북한핵문제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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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안형도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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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
    1. 미국
    가. 자산운용업의 역사와 특징
    나. 자산운용업의 현황
    다.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요인과 새로운 추세
    2. 영국
    가. 자산운용업의 현황
    나. 국제 자산운용산업과 영국의 위치
    3. 싱가포르
    가.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나.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다.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라. 싱가포르와 한국의 장단점 비교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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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특히 선도산업으로 자산운용업을 육성키로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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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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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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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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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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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식과 주요 내용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1. 서언
    2. 국제금융시장별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가.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자금세탁
    나.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다.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3.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와 자금세탁
    가. 증권화 경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자금세탁
    나. 금융겸업화 현상과 자금세탁
    다.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4. 결언
    참고문헌

    제3장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1. 서언
    2.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형태 이용
    3.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분류
    가. 해외사례
    나. 국내사례
    4.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5. 결언
    참고문헌

    제4장 결론

    참고자료 1: 해외사례
    참고자료 2: 국내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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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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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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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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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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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

    안형도 발간일 2003.12.08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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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여건: 경쟁력 비교
    1. 경제ㆍ정치적 여건
    2. 금융 여건
    3. 하부구조 여건
    4. 규제 여건

    제3장 정책과제와 전망
    1. 금융허브의 편익과 비용
    2.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및 한계
    3. 정책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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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은행의 본부 소재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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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

    안형도 외 발간일 2003.06.1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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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usiness Cycles in Korea

    III. Model

    IV. Calibration

    V. Comparing the second moments

    VI. Impulse Responses
    1. Productivity shocks
    2. Terms of trade (TOT) shock
    3. Interest rate and government spending shock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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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에 기초한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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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

    안형도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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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OPENING sessionxx

    Opening Remarks
    Doo-Yun Hwang

    Keynote Speech
    Soogil Young
    William Witherell


    sessionxx I. OECD's Contribution to Korea's Economic Policy Formulation

    Presentation
    · Korea and the OECD: A Partnership for Creating a More Market-Oriented
    Economy
    Randall S. Jones

    · Korea's Five Years as an OECD Member: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conomic Reform
    Byong-Won Bahk

    · OECD/CLP and the KFTC, Interaction and Vision
    Joseph Seon Hur

    Comment
    Yong-Kyun Cho
    Kyung-soo Kim
    Young-Ki Lee
    DoHoon Kim


    sessionxx II.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s

    Presentation
    ·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
    Wolfgang Michalski

    ·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 Financial Sector Issues
    Caroline Atkinson

    · Korea's Financial Reform: A Systemic Risk Approach
    Jang-Young Lee

    Comment
    Paul F. Gruenwald
    Yunjong Wang
    Chungsoo Kim
    Moon-Soo Kang


    sessionxx III. Sustainable Growth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Presentations
    ·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Long-term Economic Growth
    Barry McGaw

    ·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isions and Strategies
    Soobong Uh

    Comment
    Hyehoon Lee
    Deok soo Kong
    Jong-Wha Lee
    Kisung Lee
    Sung Whan Choi

    CLOSING sessionxx

    Closing Remarks
    William Witherell
    Kyung 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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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하는 데 있다. 둘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두적 역할을 해왔던 국제경제 주도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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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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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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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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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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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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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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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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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
    닫기
    국문요약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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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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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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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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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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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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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3998;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998;.3~&#3999;.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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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목차

    A.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8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98년 기준)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98년 기준)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B.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I. 濠洲(Commonwealth of Austral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濠洲 經濟協力 關係
    II.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 關係
    III. 캐나다(Canad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캐나다 經濟協力 關係
    IV. 칠레(Chil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칠레 經濟協力 關係
    V. 中國(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中 經濟協力 關係
    VI. 홍콩 차이나(Hong Kongㆍ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홍콩 차이나 經濟協力 關係
    VII.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關係
    VIII. 日本(Japan)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IX. 韓國(Republic of Kore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APEC 經濟協力 關係
    X.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關係
    XI.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멕시코 經濟協力 關係
    XII. 뉴질랜드(New Zea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 關係
    XIII. 페루(Peru)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페루 經濟協力 關係
    XIV. 파푸아뉴기니(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1.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XV.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필리핀 經濟協力 關係
    XVI. 러시아(Rus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러 經濟協力 關係
    XVII. 싱가포르(Singapor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 關係
    XVIII.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차이니즈 타이페이 經濟協力 關係
    XIX. 泰國(Kingdom of Thai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泰國 經濟協力 關係
    XX. 美國(United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美 經濟協力 關係
    XXI.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 베트남 經濟槪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부록 I. 세계ㆍAPECㆍ한국의 통계

    부록 II. 주제별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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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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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

    안형도 발간일 1999.06.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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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APEC
    1. First 5 Years: Formation of APEC
    2. Second 5 Years: Setting up agenda

    Ⅲ. Three pillars of APEC
    1. TILF
    2. Ecotech
    3.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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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10개의 실무그룹과 2개의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의 전문가그룹 등 많은 수의 포럼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회원국에 있어서는 초기에 12개국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1998년에 가입이 확정된 러시아, 페루, 베트남을 포함하여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 APEC은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에 치중하였으나 1994년 Bogor 선언,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등이 채택되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이슈가 강조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함께 금융 및 거시이슈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APEC은 최근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금융분야에서의 구체적 결과의 부재,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의 실적미비 등으로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있는 국가들이 모인 아태지역 유일의 협력포럼임을 생각할 때 향후 발전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미흡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PEC이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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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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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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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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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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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7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II.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1. 美國
    가. 美國 經濟槪況
    나.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가. 캐나다 經濟槪況
    나.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가. 日本 經濟現況
    나.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4. 濠洲
    가. 濠洲 經濟槪況
    나. 韓ㆍ濠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經濟槪況
    나.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中國
    가. 中國 經濟槪況
    나.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가. 臺灣 經濟槪況
    나. 韓ㆍ臺灣 經濟協力關係
    8. 홍콩
    가. 홍콩 經濟槪況
    나.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가. 브루나이 經濟槪況
    나.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經濟槪況
    나.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가. 泰國 經濟槪況
    나. 韓ㆍ泰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가. 필리핀 經濟槪況
    나.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가. 멕시코 經濟槪況
    나.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뉴기니
    가. 파푸아뉴기니 經濟槪況
    나.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페루
    가. 페루 經濟槪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關係
    18. 칠레
    가. 칠레 經濟槪況
    나.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9. 베트남
    가. 베트남 經濟槪況
    나.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20. 러시아
    가. 러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러 經濟協力關係
    21. 韓國
    가. 韓國 經濟槪況
    나.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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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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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

    노재봉 외 발간일 1997.12.1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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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1. The Evolution of Eco-Tech in APEC
    2. The Unbalanced Pillars of APEC
    3. Purpose of the Paper

    Ⅱ. The Current Status of Eco-Tech
    1. An Overview of APEC's Eco-Tech
    2. The Characteristics of Eco-Tech

    Ⅲ. Challenges to Eco-Tech
    1. Duplication of Work: Intra- and Extra-APEC
    2. Passive Attitude of Governments toward Eco-Tech
    3. Limitation of Project Designs
    4. Growing Number of Fora

    Ⅳ. 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References

    Annex: Description of Eco-Tech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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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인 입장, 사업계획의 한계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APEC은 더욱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회원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과 지도가 사업개발과정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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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APEC 정상회의 의의와 대책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안형도 발간일 1997.11.15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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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序論 및 要約

    프로그램

    Ⅰ. APEC의 現況 및 向後課題 / 魯在峯
    1. 序 論
    2. 개념단계의 APEC
    3. 오사카 頂上會議
    4. 수빅 頂上會議
    5. 밴쿠버 頂上會議
    6. 主要 會員國의 立場
    7. APEC의 向後課題
    8. 結 論
    [添附1] 韓國의 個別實行計劃의 主要內容
    [添附2] APEC 經濟人諮問委員會(APEC Business Adivisory Council: ABAC)
    討論 吳種南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總括課長
    朴泰鎬 서울大學校 敎授

    Ⅱ. APEC 貿易投資自由化의 進行經過와 展望 / 金昌善
    1. APEC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경과
    2.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個別實行計劃의 작성과정 및 主要內容
    4. 向後 展望 및 評價
    [添附1] 1995년 오사카 行動指針(OAA)의 주요내용
    [添附2] 마닐라실행계획(MAPA)의 주요내용
    討論 韓弘烈 漢陽大學校 敎授
    柳在元 建國大學校 敎授

    Ⅲ. APEC 經濟 및 技術協力의 현황과 문제점 / 南相正
    1. APEC의 발전 경과와 Ecotech
    2. Ecotech 현황
    3. 문제점 및 대책
    4. 우리의 Ecotech 관련 기본 방향
    討論 申東春 建設交通部 國際協力課長
    盧富鎬 環境部 海外協力課長
    金鍾德 에너지經濟硏究院 硏究委員

    Ⅳ. APEC 國家間 金融協力 / 崔重卿
    1. 序 論
    2. APEC 國家間 金融協力 環境
    3. 論議中인 協力分野
    4. 共同推進課題(Collaborative Initiatives)
    5. 기타 論議된 사항
    6. 맺음말 : 우리의 對應 및 APEC 金融協力의 將來
    討論 李長榮 金融硏究院 硏究委員
    趙潤濟 西江大學校 敎授
    盧成泰 한화經濟硏究院長

    Ⅴ. 패널토의 : Vancouver회의 - 우리의 목표와 전략
    討論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裵利東 全經聯 國際部 理事
    金俊源 西江大學校 敎授
    成克濟 慶熙大學校 敎授
    趙庸鈞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崔仁範 APEC敎育財團 事務局長
    琴在昊 勞動硏究院 硏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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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1997년 11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카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5차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현재 APEC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요 논의를 점검하고 APEC정상회의의 토론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본 세미나에는 주제 발표자로 정부 관련 부처의 주무 과장들이 참석하여 현실감있고 생동적인 발표를 하였으며 학계, 업계, 관계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對APEC 외교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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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 : 主要國의 中小企業 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

    안형도 발간일 1996.12.1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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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中小企業에 대한 定義

    Ⅱ. APEC 主要 會員國의 中小企業政策
    1. 濠 州
    2. 카나다
    3. 인도네시아
    4. 日本
    5.말레이시아
    6. 臺灣

    Ⅲ.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과 推進方案
    1.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
    2. APEC 中小企業協力 推進方案

    Ⅳ. 韓國의 役割과 政策課題
    1. 韓國의 APEC 中小企業 協力活動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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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크숍(Venture Capital Workshop)으로 199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모험자본사업에 관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장애를 파악/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모험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모험자본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회원국들이 얻은 성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모험자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기업과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의 성장에 모험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모험자본 활용 경험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았고, 선진국들이 발표한 모험자본제도를 개도국들 국내에서의 모험자본제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셋째, APEC 회원국들은 또한 해외투자환경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각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우리나라가 주관한 두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서 1996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APEC 역내의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APEC 전 회원국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사업은 각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a) 금융부문과 기관 b) 금융규제 c) 금융과 금융조치 d)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e)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정책 f) 금융정책제도 g) APEC과 APEC회원 각국의 역할 등 7개 분야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APEC 회원국 각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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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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