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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모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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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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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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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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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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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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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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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A.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8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98년 기준)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98년 기준)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B.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I. 濠洲(Commonwealth of Austral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濠洲 經濟協力 關係
    II.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 關係
    III. 캐나다(Canad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캐나다 經濟協力 關係
    IV. 칠레(Chil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칠레 經濟協力 關係
    V. 中國(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中 經濟協力 關係
    VI. 홍콩 차이나(Hong Kongㆍ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홍콩 차이나 經濟協力 關係
    VII.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關係
    VIII. 日本(Japan)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IX. 韓國(Republic of Kore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APEC 經濟協力 關係
    X.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關係
    XI.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멕시코 經濟協力 關係
    XII. 뉴질랜드(New Zea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 關係
    XIII. 페루(Peru)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페루 經濟協力 關係
    XIV. 파푸아뉴기니(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1.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XV.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필리핀 經濟協力 關係
    XVI. 러시아(Rus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러 經濟協力 關係
    XVII. 싱가포르(Singapor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 關係
    XVIII.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차이니즈 타이페이 經濟協力 關係
    XIX. 泰國(Kingdom of Thai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泰國 經濟協力 關係
    XX. 美國(United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美 經濟協力 關係
    XXI.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 베트남 經濟槪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부록 I. 세계ㆍAPECㆍ한국의 통계

    부록 II. 주제별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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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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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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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7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II.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1. 美國
    가. 美國 經濟槪況
    나.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가. 캐나다 經濟槪況
    나.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가. 日本 經濟現況
    나.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4. 濠洲
    가. 濠洲 經濟槪況
    나. 韓ㆍ濠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經濟槪況
    나.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中國
    가. 中國 經濟槪況
    나.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가. 臺灣 經濟槪況
    나. 韓ㆍ臺灣 經濟協力關係
    8. 홍콩
    가. 홍콩 經濟槪況
    나.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가. 브루나이 經濟槪況
    나.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經濟槪況
    나.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가. 泰國 經濟槪況
    나. 韓ㆍ泰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가. 필리핀 經濟槪況
    나.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가. 멕시코 經濟槪況
    나.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뉴기니
    가. 파푸아뉴기니 經濟槪況
    나.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페루
    가. 페루 經濟槪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關係
    18. 칠레
    가. 칠레 經濟槪況
    나.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9. 베트남
    가. 베트남 經濟槪況
    나.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20. 러시아
    가. 러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러 經濟協力關係
    21. 韓國
    가. 韓國 經濟槪況
    나.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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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편람 1996

    전준모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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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氣候 및 自然條件
    3. 動物 및 植物의 分布
    4. 言語
    5. 人口
    가. 人口增加
    나. 人口分布
    다. 移民現況
    6. 宗敎

    II. 歷史
    1. 歷史胎動期와 國家 形成期
    2. 政府 介入의 傳統
    3. 1960년대와 1970년대
    4. 멀둔 時代(1975년-1984년)
    5. 勞動黨의 經濟改革(1984년-1990년)
    6. 國民黨 執權(1990년-1996년)

    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文化
    다. 藝術
    2. 社會保障
    가. 槪觀
    나. 社會保障制度
    3. 國民保健
    가. 保健서비스
    나. 病院
    다. 公共健康
    라. 事故補償保險(Accident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Insurance : ACC)
    마. 民防衛와 消防安全
    바. 職場安全과 保健
    4. 環境問題
    5.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保障制度
    다. 敎育現況
    6. 매스미디어
    가. 新聞 및 雜誌
    나. TV 및 라디오
    7. 郵便制度
    가. 略史
    나. 우편제도
    8. 公休日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行政府
    라. 立法府
    마. 司法府
    2. 選擧制度
    가. 槪況
    나. MMP 投票制度
    3. 政黨
    가. 國民黨
    나. 勞動黨
    다. 第-黨
    라. 聯合黨
    4. 地方政府
    가. 槪況
    나. 地域議會(Regional Council)
    다. Territorial Authority(최소인구 : 5만명 이상)
    라. Special Authority
    5.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가. 槪況
    나. 주요 外交路線
    다. 最近 對外政策 動向
    2. 地域別 對外關係
    가. 南太平洋國家들과의 관계
    나. 濠洲와의 관계
    다. 아시아와의 關係
    라. 美洲와의 관계
    마. 유럽과의 관계
    3.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
    4.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가. UN
    나. 英聯邦(Commonwealth)
    5. 國防
    가. 槪況
    나. 國防政策
    다. 國際的인 軍事關係
    라. 海外派遣軍
    마. 軍事現況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 過程
    가. 1930년대의 경제공황
    나. 1940년~1950년대의 經濟回復期
    다. 1950년~1970년대 成長과 輸出線多變化期
    라. 1970년대의 石油波動과 스태그플레이션
    마. 1984년 이후의 經濟再建
    2. 經濟政策
    가. 經濟改革의 推進 背景
    나. 部門別 主要 規制內容
    다. 金融ㆍ經濟改革의 주요 내용
    라. 財政改革
    마. 産業ㆍ貿易ㆍ雇傭 改革
    바. 金融ㆍ經制改革의 부작용에 대한 政策對應 및 成果
    3. 最近 經濟現況
    4. 財政
    가. 槪況
    나. 豫算
    다. 財政政策
    라. 租稅制度
    5. 金融ㆍ通貨
    가. 金融制度
    나. 기타 금융기관
    다. 通貨量ㆍ與信
    라. 金融政策
    마. 國債市場
    바. 外換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 生産構造
    나. 産業別 成長推移
    다. 産業別 雇傭分布
    2. 農ㆍ畜ㆍ水産業
    가. 農業
    나. 牧畜業
    다. 육류
    라. 양모
    마. 낙농제품
    바. 농작물 및 원예작물
    3. 林業
    가. 槪況
    나. 林産物 生産 現況
    다. 林産物 輸出入現況
    4. 水産物
    가. 槪觀
    나. 水産業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5. 에너지 산업
    가. 에너지 정책
    나. 에너지 공급과 소비 추세
    다. 전력
    6. 石油 및 天然가스
    가. 개황
    나. 石油 및 가스산업
    7. 石炭
    8. 鑛業
    가. 槪況
    나. 金屬 鑛物
    다. 非金屬 鑛物
    9. 製造業
    가. 槪況
    나. 製造業 政策變化
    다. 제조업의 고용 형태
    라. 주요 製造業 現況
    10. 建設業
    11. 輸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海上運送
    다. 民間航空
    라. 鐵道
    마. 道路運送
    바. 通信
    12. 觀光業
    13. 金融保險業
    가. 保險業
    나. 證券市場
    다. 선물시장
    14. 시장특성 및 유통구조
    가. 시장규모 및 구조
    나. 유통구조 및 유통업 최근 동향
    다. 유통구조 예시
    라. 도ㆍ소매업 현황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通商政策
    나. 貿易構造
    다. 交易 相對國
    라. 國際收支
    2. 輸出入 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通關 節次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特惠關稅 制度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 管理機構 및 制度
    나. 換率制度
    다. 무역대금 결재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 政策
    가. 槪觀
    나. 外國人投資法
    2. 投資環境
    가. 槪觀
    나. 투자경영 관련 법규
    다. 雇傭條件
    3. 海外投資 및 外國人投賣의 現況
    가. 槪況
    나. 海外投資
    다. 外國人投資
    라. 외국인 기업 진출현황

    X. 韓國과의 關係
    1. 槪觀
    가. 개황
    나. 주요 外交 일지
    다. 주요 人士 교류
    2. 人的交流 및 韓人現況
    3.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品目別 輸出入
    다. 對韓 關稅 및 非關稅 장벽
    라. 投資
    4. 經濟協力 展望
    가. 韓國側 懸案事項
    나. 뉴질랜드側 관심사항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金融業 現況
    〈부록 2〉 수입금지 및 규제
    〈부록 3〉 수출금지 및 규제
    〈부록 4〉 뉴질랜드 임업분야의 주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부록 5〉 韓國企業의 對뉴질랜드 진출현황
    〈부록 6〉 현지 한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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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편람 1996

    전준모 발간일 1996.06.22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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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氣候 및 自然條件
    3. 動物 및 植物의 分布
    가. 動物
    나. 植物
    4. 言語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다. 原住民
    6. 宗敎
    7. 州 및 特別地區

    II. 歷史
    1. 大陸發見과 白人의 到來
    2. 植民地 時代
    3. 金鑛의 發見
    4. 濠洲 聯邦政府 形成
    5. 經濟恐慌과 政治體制 形成期
    6. 1次 世界大戰
    7. 戰後 內紛期
    8. 2次 世界大戰과 以後
    9. 自由黨 政權(1949-72)
    10. 勞動黨 優位(1972년 이후)

    III. 社會와 文化
    1. 社會와 生活樣式
    가. 社會
    나. 國民性
    다. 스포츠
    라. 體育文化와 레크리에이션
    마. 藥物問題 敎育
    2. 藝術
    가. 槪況
    나. 原住民 美術
    3. 社會保障制度
    가. 槪要
    나. 주요 社會保障費 支給 프로그램
    4. 保健
    5. 敎育制度
    가. 學校制度 및 現況
    나. 敎育 行政制度
    6. 大衆媒體
    7. 科學과 技術
    8. 勞動 및 勞使關係
    9. 勞動組合
    10. 觀光
    가. 槪要
    나. 旅行客 參考事項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立法府
    2. 選擧制度
    3. 政黨
    가. 槪要
    나. 勞動黨(Australian Labour Party)
    다. 自由黨(Liberal Party)
    라. 國民黨(Country National Party / National Country Party)
    4.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基本的인 外交政策
    2. 對外關係
    가. 對英 關係
    나. 對美 關係
    다. 對아시아 關係
    라. 南太平洋 諸國들과의 關係
    마. 其他 國家들과의 關係
    3. 核政策과 環境政策
    4.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5. 其他 國際協力 外交 및 援助政策
    6.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 過程
    가. 經濟的 特徵
    나. 90년대 이전 經濟發展 過程
    다. 90년 이후 經濟展開
    2. 最近 經濟現況
    가. 經濟政策
    나. 經濟現況
    3. 賃金
    4. 勞動政策
    5. 財政
    가. 槪況
    나. 財政現況
    다. 租稅制度
    6. 金融 및 金融制度
    가. 金融政策
    나. 通貨量 및 金利推移
    다. 金融制度
    7. 流通構造
    가. 市場의 特性
    나. 流通構造 現況

    VII. 産業
    1. 産業構造 現況
    가. 槪況
    나. 産業構造의 變化
    다. 産業別 企業構造
    2. 産業構造 調整政策
    가. 槪況
    나.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背景
    다. 産業構造 調整政策 方向의 摸索
    라.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內容
    3. 1次産業
    가. 農ㆍ畜産業
    나. 林業 및 水産業
    다. 鑛業
    4.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6. 電力
    가. 槪況
    나. 에너지 政策
    7. 建設業
    가. 建設業의 構造
    나. 建設業의 推移
    8. 情報技術産業
    9 文化産業(映像, 放送 및 멀티미디어産業)

    VIII. 對外交易 및 制度
    1. 貿易
    가. 槪況
    나. 通商政策
    다. 輸出入 推移
    라. 輸出入 構造
    마. 最近 貿易動向
    바. 國際收支
    사. 國別ㆍ地域別 交易
    2. 輸出管理制度
    가. 輸出規制
    나. 輸出奬勵
    3. 輸入管理制限
    가. 輸入政策의 推移
    나. 輸入規制 現況
    4. 輸出入 節次
    가. 槪要
    나. 輸出入 規制 品目 및 輸出入節次
    5. 輸入食品 檢査制度
    가. 槪要
    나. 對象食品
    다. 輸入食品 檢査制度
    라. 輸入食品 表示制度
    6. 關稅制度
    가. 槪要
    나. 關稅率
    다. 關稅評價
    라. 關稅 還給 및 減免制度
    마. 特惠關稅의 種類
    7. 外換管理制度
    가. 槪要
    나. 外換去來
    다. 外換 管理

    IX. 外國人 投資政策
    1. 外國人 投資政策
    가. 槪觀
    나. 外國人 投資政策의 施行
    다. 産業別 外國人 投資政策
    2. 申告 및 認可節次
    3. 其他事項
    가. 企業의 現地化(Naturalisation)
    나. 外國人 投資政策의 運用에 관한 其他 事項
    다. 外國人 投資家의 義務
    라. 租稅制度
    마. 投資資金調達
    4. 海外投資(FDI) 現況
    가. 槪況
    나. 主要 國別 外國人投資 現況
    다. 濠洲의 海外投資現況

    X. 韓國과 濠洲의 關係
    1. 槪觀
    가. 政治的 外交關係
    나. 主要協定 締結 現況
    다. 主要 親善, 協力 團體
    라. 韓ㆍ濠關係의 主要日誌
    2. 交易
    가. 交易槪況
    나. 輸出入
    다. 品目別 輸出入
    3. 投資
    가. 投資現況
    나. 投資障碍要因
    4. 韓ㆍ濠 經協現況 및 懸案
    가. 經濟協力 與件
    나. 韓ㆍ濠 政府間 協力現況
    다. 韓ㆍ濠 民間間 協力現況
    라. 기타 協力現況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濠洲의 租稅制度
    〈附錄 II〉 韓國의 濠洲進出 機關 및 業體
    〈附錄 III〉 主要外國人投資 관련 機關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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