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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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Nunn(2007), Levchenko(2007) 등 선행 연구는 속박(hold-up) 문제가 존재할 경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과소투자의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덜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아서 제도 집약..
김상겸 외 발간일 2019.10.04
경제개혁, 무역정책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ow Does Institutional Quality Matter for Trade Costs?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3. Trade Costs Measure
4. DataIV. Estimation Results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V. Robustness Check
1. Alternative Samples
2. Alternative Measure of Trade CostsV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닫기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Nunn(2007), Levchenko(2007) 등 선행 연구는 속박(hold-up) 문제가 존재할 경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과소투자의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덜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아서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박의 문제는 단지 과소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재협상의 가능성을 계약서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적인 설비를 마련하는 등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세계 속박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이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87개국 11개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무역비용의 측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CIF/FOB 비율과 더불어 Novy(2013)가 제시한 상대적 무역비용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누락변수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수출국–수입국–연도, 수입국–산업–연도 및 수출국-수입국-연도 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는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무역비용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리하고, Novy(2013)가 제시한 방법으로 무역비용을 측정하더라도 여전히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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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
김상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와 IC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의 수립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 내재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전통적으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14년 기간에 세계 43개국, 5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 서비스 무역비용을 Novy(2013)에서 소개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상대적 차이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무역비용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상기 측정된 양자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무역비용 상당치는 2000년 약 26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231%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무역비용 측정치는 2000년 151%로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128%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한 원인으로 높은 서비스 무역비용을 지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산업별로 서비스 무역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 산업은 유통서비스이며, 운송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과 유사하게 각 산업의 서비스 비용은 2000~14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인다.
무역비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통상환경의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와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가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각 국가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정보사회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다. 두 번째 변수는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분석한 결과, ICT 발전지수의 서비스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지난 10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무역비용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T 발전지수의 주요 항목, 즉 디지털 관련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ICT 접근성의 개선, 디지털 관련 인프라의 확산과 개선을 통한 ICT 이용도의 제고, 디지털 관련 기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을 통한 ICT 활용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서비스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는 디지털 무역규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훨씬 상회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은 디지털 무역제한지수의 무역비용 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제한 요인들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경우 재정과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련 정책, 콘텐츠 접근, 표준과 온라인 판매 및 거래 정책 등에 대한 국가 간 기준의 차별성을 조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무조건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업과 디지털 기술의 생산성에서 한국에 앞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고려된 5개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주도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아직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디지털발전정도(IDI)는 미국보다 높지만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가 미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나 절대치에 있어 DTRI의 무역비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IDI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의 양적인 발전과 함께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과 보조금 등 지원정책과 정부조달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해 재정과 시장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연계성이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MCI 국제연계성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품 관련 국제적 연계 순위는 8위, 서비스 분야는 12위이지만, 금융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28위, 인력교류 분야는 51위,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교역재인 데이터 교류 분야는 중국보다 여섯 단계 뒤처진 44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상 동 분야에서 낙후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송과 건설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금융서비스 분야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로 검증되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인 70.4%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2%(2016년 기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2.4%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디지털 규제환경 개선, 둘째,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규제·제도 조율로 무역비용 절감, 셋째,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제시하였다.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
김상겸 외 발간일 2017.11.24
경제개혁,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가. OECD
나. UN
다. G20
라. 지역기구
마. 소결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나. FTA
다. 소결
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3. 소결
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나. 무역비용 현황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분석 결과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기본 분석 결과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제5장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나. 시나리오 설정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나. 국제공조 확대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보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는 반부패 관련 규범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미국은 한ㆍ미 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부패 관련 규범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심화ㆍ발전시키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등이 한국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패에 대한 대안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한 결과, 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한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증가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부패가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APEC은 1989년 창설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통합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7년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이 APE..
김상겸 발간일 2017.09.29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현황 및 통합 환경
1. APEC 경제현황 및 교역추이
가. APEC 회원국의 경제현황
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2. 역내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특성
3.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지수와 함의
제3장 APEC 자유화의 성과와 경제통합 활동
1. 보고르목표와 자유화의 성과
가. 보고르목표의 평가와 함의
나. 보고르목표와 APEC 자유화의 성과
2. APEC 경제통합 활동과 FTAAP 논의
가. FTAAP 논의 전개 및 쟁점
나. 베이징로드맵 전략공동연구 결과
제4장 주요국의 입장 및 최근 논의 동향
1. 주요국의 입장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2.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경제통합 활동 참여 방향
2. 한국 FTA망의 전략적 가치 활용
3. APEC 경제통합 활동 활용 및 기여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APEC은 1989년 창설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통합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7년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이 APEC 경제통합 공식의제에 편입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 결성을 위한 정상차원의 이행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비록 2017년 현재까지 FTAAP 실천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경제공동체 창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FTAAP이 추구하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의 경로, 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작업과 정책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대외교역의 70% 이상이 집중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통합이 진전된다면 한국에 새로운 무역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APEC 경제공동체 논의 활성화에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연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 관련 논의 현황, 쟁점 및 통합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APEC 경제통합 사업 참여와 기여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은 1989년 APEC 창설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최고의 경제협력 포럼인 APEC을 핵심 활동무대로 삼아 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지도 재편 과정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국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대국의 정상들이 경제통합과 현안 타개를 위해 연례적으로 회동하는 APEC 정상회의는, 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 비전 구현을 위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특히 2017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25차 APEC 정상회의는 신정부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한국의 개혁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각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장이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일회성, 전시성 이슈의 발굴은 지양하되 기존에 APEC 정상차원에서 합의되었지만 성과가 부진한 분야,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 국내 개혁 과제와 맞물려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의 상승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 검토를 제안하였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이 APEC 의장국 수임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정책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장기 차원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로드맵’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성과인 FTA 네트워크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여 ① 한국, 미국, 일본(KUJ)+NAFTA(5개국) ② ①+호주, 뉴질랜드(7개국) ③ ②+ASEAN APEC 회원국(13), 이후 APEC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계망을 확산하는 역내 경제통합 협상을 APEC 경제통합 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한편 2017년 베트남 주재 APEC 정상회의와 파푸아뉴기니가 의장국을 담당하는 2018년 APEC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 활동에 한국이 자원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역점사업 발굴이 요망된다. 첫째, 한국은 2016년 정상회의에 보고된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OECD의 ‘서비스교역규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모델로 APEC ‘서비스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의 성공적인 개발과 자발적 이행 확산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커뮤니케이션, IT, 전문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지식기반 비즈니스 성장을 통하여 제4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역내경제통합 활동의 혜택을 개도회원국과의 공유 제고를 위해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수요 이니셔티브(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개최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 분야의 workshop에 이어 개별 회원국별 맞춤형 원산지 규정 활용방안과 품목별 조화방안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을 비롯하여 내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 등 향후 APEC 의장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계승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의 기술개발 및 도전과제 대응전략에 대한 경험 공유와 국별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한다면 개도국을 포용하는 APEC 협력사업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의 FTA망을 활용하는 경로별 조합과 확산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신통상 로드맵’ 구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APEC 회원국의 참여를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FTAAP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지도 재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통합 환경 조성과 혜택 공유에 앞장섬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an FTAAP the Cataly..
2007년 이후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수단으로 FTAAP 추진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AP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APEC 비전을 실천하는 대안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김상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I. Introduction
I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TAAP
1.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PEC Region
2. Conditions for a Desirable FTAAPIII. Feasible Scenarios for the Best Practiced FTAAP
1.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Tariff Elimination in Goods Trade
2.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3. Enhancing Trade Facilitation
4. Feasible Scenarios for the FTAAPIV. Measuring the Impact of FTAAP
1. CGE Model
2. Data
3. Simulation Results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2007년 이후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수단으로 FTAAP 추진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AP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APEC 비전을 실천하는 대안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반 경제 및 통합 환경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시도하는 한편, CGE 모형을 활용한 FTAAP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정량분석의 현실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FTAAP이 현재 APEC에서 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모델임을 상정하고 관세철폐와 함께 서비스자유화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편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에서 ASEAN+3, +6 및 TPP 등이 FTAAP의 추진경로로 거명되었으며, 이에 상기 3개 지역경제협력체 결성으로 인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닫기 -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21세기에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결과 지구촌이 단일경제권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상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나. 원산지규정의 적용기준
다. 원산지규정의 제도적 보완
2. 다자차원의 원산지규정
가. GATT 원산지표시
나. WTO 원산지규정
3.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
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나. 유럽연합
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라. 남미공동시장
마.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4. 다자와 지역차원의 특성 비교
가. 분류 및 구조에 따른 특성 비교
나. APEC에 대한 시사점제3장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1. APEC 경제통합 비전과 원산지규정 논의
2. APEC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활동
가. FTA/RTA 표준모델 정립
나. APEC 경제통합 강화활동과 원산지규정
3. APEC 원산지규정 조화 및 논의 강화 필요성
가. 역내 FTAs/RTAs 확산과 원산지규정의 조화 필요성
나.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신규 이슈의 등장과 원산지규정 논의제4장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가. 이론적 분석
나. 실증분석 사례
2. 시나리오
3. 모형과 데이터
4. 분석결과
가. 원산지 누적조항과 무역
나. 미소기준 및 원산지증명
다. APEC에의 적용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
가. 원산지규정 협력의 선행조건
나.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
2. 정책적 시사점
가.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나. APEC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에 대한 정책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1세기에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결과 지구촌이 단일경제권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시장주도적인 통합 유인이 하나의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활동을 펼친 APEC의 경제협력 성과에 힘입어 견인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2011년 현재 APEC 회원국들이 체결한 총 111개의 FTAs/RTAs 가운데 44개가 역내회원국을 당사국으로 체결된 협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세절감과 같이 협상을 전제로 하는 분야는 WTO, FTA가 주도하고, APEC은 국경간, 국경내 또는 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제통합효과 제고에 집중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경제통합구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APEC은 역내에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APEC의 창설이념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REI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APEC이 추구하는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APEC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창설 기반과 환경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상기 REI 강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CTI 산하 MAG의 주도 아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APEC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아ㆍ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결성으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ㆍ고품격 자유무역협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원산지규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사전적인 통합 및 조화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창설에 대비하여 역내외 주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FTAAP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성 및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WCO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자차원의 원산지규정과 EU, NAFTA 등을 비롯한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OO)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OO)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별된다. 다자차원에서 논의되어 발전된 원산지규정은 대표적으로 WTO 통일원산지규정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이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자차원의 WTO 통일원산지규정(HRO)은 복잡다기한 특혜원산지규정에 비해 보다 일관성 있고 예외가 적은 통일된 ‘일반규정(general rules)’을 원칙으로 한다. 품목별 원산지규정 역시 우선기준과 보완기준으로 구성되어 일반 적용을 원칙으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유연성을 적용하여 비교적 단순화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미소기준이나 누적기준인데, HRO에서 누적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소기준은 국가별 이견이 많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역내에는 주로 양자누적을 적용하고 역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배타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복잡하고 예외적용이 많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NAFTA와 EU의 원산지규정을 가장 복잡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다소 신축적이며 유연한 구조를 지향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최근 ASEAN과의 FTA와 P4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역외재료 최대허용비율인 미소기준은 10%로 높아지며 누적기준 역시 40~50%이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복잡한 예외규정을 단순화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으로 전 품목에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제공하는 등 일반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둘째, APEC의 경제통합 비전과 연관하여 APEC 역내 원산지규정 관련 제반 활동을 살펴본 이후 APEC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의 필요성을 찾아보았다. APEC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활동 의제에 포함되어 논의되었지만, 당시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는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서가 아니라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다자차원 규정과의 조화를 논의하기 위한 의제에 편입되어 진행되었다. 이는 1990년 중반까지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에 대한 APEC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NAFTA를 제외하고는 역내 무역을 왜곡시킬 잠재력을 보유한 역내 소지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전무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역내 FTAs/RTAs 체결이 급증한 결과 아ㆍ태지역의 스파게티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의 특혜 부여 판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지불 증가로 귀착되어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APEC 정책당국자들은 특혜원산지규정 난립에 따른 무역왜곡현상과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산지규정의 표준과 조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FTAs/RTAs 협상에 준거가 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원산지규정 관련 표준모델은 2007년 통상장관회의에서 위생 및 검역,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승인을 획득하였다.
한편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EI 보고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 발생이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조화 방법을 발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상기 역내경제통합 강화차원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현재 CTI 산하 MAG의 지속사업으로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APEC에서 진행되는 원산지규정 관련 간소화 작업은 1)역내 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증 관련 유효기한, 신고서 면제 및 미소기준 적용 현황파악 작업 2)원산지 자율증명제도의 확대 활동으로 대별된다. 특히 APEC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통한 기업들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2009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CTI의 ‘원산지 자율증명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 on Self- Certification of Origin)’의 이행과 이 이니셔티브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미국 총 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상호주의 원칙과 자국의 법ㆍ제도ㆍ규정에 의거하여 FTA 체약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른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자율증명제에 대한 경험이나 규정이 전무하다면서 이 사업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한편 APEC은 시범적으로 냉장기기(HS 8418, 호주 주도), 악기류(HS 9201- 9207, 호주 주도), 철강제품(HS 7210, 일본 주도), 자전거와 그 부품(HS 8712-8714, 대만 주도), 소비자용 전자제품 및 IT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조화에 대한 품목별 분석 작업을 완료하고, 분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내 기업인에게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의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FTAs/RTAs의 특혜관세, 원산지규정 등이 포함된 관세 및 원산지규정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WebTR 구축 1단계인 회원국별 관련 영문 웹사이트를 링크시키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2011년 현재 REI 강화와 관련하여 APEC은 국경간(cross the border), 국경내(behind the border), 국경에서(at the border) 발생하는 비용 절감 또는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세대 무역ㆍ투자 이슈, 무역거래비용 절감, 공급망 성과 개선, 중소기업 무역장벽, 비즈니스 환경개선 사업(EoDB) 분야는 원산지규정 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례로 ‘글로벌 생산망(global production chain)’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관되는 모든 범위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지난 2009년 APEC 정상들은 2015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활동의 10%를 개선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다변화하면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촉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무역원활화 활동의 강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및 조화를 위한 APEC 차원의 공동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간 연관관계를 이론적 고찰과 기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차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 조화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지역무역협정 체결 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 발생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이기에, 무역자유화 노력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복잡성은 소규모 지역협력체의 중복으로 인한 스파게티볼 현상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소규모 지역협력체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또는 누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규정의 단순화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으로 미소기준과 원산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APEC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FTAAP과 같이 아ㆍ태지역에서 기존의 역내 소규모 자유무역협정들을 통합하는 거대 자유무역협력체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원산지규정의 누적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각각의 원산지 누적조항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과(PPML: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방법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양자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과의 무역이 11.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완전누적조항을 선택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60.5%로 나타나 완전누적이 훨씬 더 큰 무역창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와 이분산 편의(heteroskedasticity bias)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2009) 및 Magee(2008)에 따라 PPML에 따른 임의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경 변수를 제외하면 중력모형의 기본 변수의 부호는 기대했던 바와 같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에 비해 누적조항별 지역무역협정의 계수 값은 모두 작게 나타나 양자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3%에 그치고, 유사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 교역은 5.5%, 그리고 완전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18.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PPML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도 계수 값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완전누적의 무역창출효과가 유사누적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회원국과 무역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정 결과도 도출되었는데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큰 것은 유사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이고, 그 다음이 양자누적, 그리고 완전누적 순이었다.
미소기준의 허용 여부와 기관증명 및 수출자 자율증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 미소기준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이 그렇지 않은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회원국간 무역이 22.4% 더 많았다. PPML로 추정한 모형에서는 미소기준을 허용한 지역무역협정이 미소기준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무역협정과 비교하여 회원국간 무역이 6.8%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 이외에 미소기준을 허용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가 6.8%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원산지증명방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수출자 자율증명의 계수 값은 기관증명 방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도출하였는바 이러한 결과는 수출자 자율증명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가로 수출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서류와 엄격성을 요구함으로써 수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APEC 역내 원산지규정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APEC 경제통합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APEC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TPP를 비롯한 역내 FTAs/RTAs의 확산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요인과 비용 상승요인을 경감시키면서, APEC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이에 따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기업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이 요망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역내 FTAs/RTAs의 확산과 스파게티볼 현상에 대한 우려, 역내교역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제고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 APEC 회원국들과 역내기업인들에게 원산지규정은 그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타 정책수단에 비하여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최근 APEC에서 구축된 WebTR은 역내기업인에게 회원국들의 통관절차, 관세 및 원산지규정 관련정보를 링크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규정 활용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WebTR은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링크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APEC 원산지규정 종합 정보센터’의 기능을 WebTR이 담당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Compendium of Rules of Origin’의 개정판 수록과 수시 갱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내 특혜원산지현황 점검기능이 추가될 경우 TPP를 포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역내 FTAs/RTAs 원산지규정 정보에 대한 역내기업인의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역현장에서 활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년간 APEC의 경제협력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한 원산지규정 관련 활동 및 사업에 대한 현황점검(stocktaking), 평가ㆍ분석 작업을 MAG 주도로 실시하여 APEC 원산지규정 활동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향후 원산지규정 작업계획 마련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며, 그 내용을 WebTR에 등재하여 정보 활용과 함께 APEC 원산지규정 운용의 예측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
둘째, 지역무역협정의 목적이 회원국 간의 교역을 촉진하여 후생을 증진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업 및 산업의 요구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원산지규정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APEC 역내에서 체결된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무역협정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을 조화하고 단순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기업이 지역무역협정의 혜택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정책입안자가 느끼기는 쉽지 않을 뿐이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FTAs/RTAs가 채택하고 있는 양자누적에 비해 완전누적과 유사누적의 경제적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추정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APEC의 제도적 경제통합(FTAAP)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앞 절에서는 APEC의 제도적 통합에 대비하여 범유럽누적시스템(PECS)과 유사한 범아ㆍ태누적시스템(PAPCS)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 APEC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관련 논의는 다수 회원국들이 복수의 FTAs/RTAs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산지규정에 따른 국별 이해득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21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PEC은 정책대화, 분석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유사ㆍ완전 누적방식의 경제적 혜택과 수반되는 도전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ASEAN, NAFTA, TPP 등 역내 RTAs의 경험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APEC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단순화에 대한 미소기준을 채택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와 함께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에 대한 무역효과를 추정한 결과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기관증명의 확대가 의미 있는 무역증진효과를 창출한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자율증명의 확대가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위의 추정결과가 APEC 회원국에 특화된 실증분석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증명서 발급과는 달리 자율증명서 발급절차가 국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엄격한 법 또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증명제 활용의 유익이 반감되는 현상을 APEC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할 경우 2011년 각료회의에서 ‘규제협력 및 수렴’ 원칙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더불어 합의된 사실은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은 자율증명제도 참여와 함께 원산지 판정 분야에서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원산지규정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한국은 사전판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종류와 양식의 통일기준 마련을 주도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자율증명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모범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역내기업들의 교역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 APEC에서 이행 중인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간소화 사업의 다수는 국내 법ㆍ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요구할 뿐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비롯한 관련 사업과 밀접한 협조를 통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범분야적(cross cutting) 이슈를 다수 포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APEC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논의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경제통합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APEC의 산하 협의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
존의 능력배양사업과 시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원산지 관련 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은 회원국들이 FTAAP을 포함한 APEC의 경제통합 강화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수요 이니셔티브(REI 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대상 분야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80%), 투자(75%), 원산지규정(65%)이 순조로운 FTAs/RTAs 협상을 위해 능력배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임을 밝혀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CBNI 사업은 2012년부터 약 5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원산지규정의 능력배양사업 전개를 통해서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원산지규정 활용도 제고는 물론,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조화 및 단순화 사업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능력배양사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김상겸 외(2010)의 주장과 같이 한국정부의 ODA 증액지원규모(ODA/GNI 기준 2006년 0.05% → 2015년 0.25%)의 일정부분을 CBNI 사업에 할당하거나 경제통합의 최종수혜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APEC 경제통합의 혜택을 공유하고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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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
김상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APEC 경제의 특성 및 통합 환경 분석
1. APEC 경제성장 현황 및 구조
2. APEC 경제통합 현황 및 특성
가. 제도적(de jure) 통합 현황 및 특성: FTAs/RTAs
나. 시장주도적(Market Driven) 통합 현황 및 특성
다. APEC 경제통합지수
3. APEC의 경제통합 환경 분석
가.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이론적 분석
나. APEC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제3장 보고르 목표 평가
1. 보고르 목표와 APEC의 경제협력
2. 보고르 목표 평가
가. 평가대상 회원국 및 평가방법
나.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현황
3. 종합평가 및 시사점제4장 APEC의 경제적 기여
1. APEC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결과
2. 경제성장효과
3. 정책적 함의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 모색
가. 아ㆍ태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
나. APEC 역내 최적경제통합 실천방안
2. 한국의 과제 및 참여전략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실천을 위해 APEC이 부화기(Incubato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료들에게 역내 지역경제협력체 활용 또는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라는 FTAAP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논의는 FTAAP을 주축으로 하는 APEC 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APEC 경제통합 활동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APEC의 경제협력 활동 성과를 검토ㆍ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휘한 국제적 조정능력과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확보된, APEC 내에서 제고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보고르 목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APEC 경제성장의 현황과 구조를 다양한 통계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의 제도적 또는 시장주도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통상 환경을 분석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은 적지 않은 규모의 후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APEC 회원국들의 주된 활동무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2009년 현재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으로 54.5%이고, GDP 대비 상품무역 비중은 34.1%이다. 한편 APEC 지역에 유입된 전 세계 신규외국인투자는 약 4,404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APEC 회원국의 전 세계에 대한 해외투자는 약 5,797억 달러로 세계비중이 53%에 이른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선진국을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한 회원국을 포함한 APEC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편 지난 20년간 역내무역 및 투자 패턴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FTAs/RTAs 체결 움직임은 APEC 지역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APEC 회원국이 체약국으로 참여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11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APEC 회원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60건으로 50%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APEC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으로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고려 중인 18개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은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접근성과 함께 제반 경제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규모, 역내외 무역장벽, 교역규모, 산업구조, 경제개발 정도, 교역 비용 등 APEC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상 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후생증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APEC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회원국 간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강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유럽연합 수준의 역내 의존도, 산업분야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APEC 회원국들의 후생수준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제개발 격차 및 교역비용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3장에서는 2010년 APEC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이행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요 분야별 개선현황을 살펴본 후 보고르 목표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르 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고르 목표는 APEC 지역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바, 1994~2009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미화 11조 4,000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3%와 12.7%를 달성하였다. 둘째, 1996년 8.2%에 달하였던 2010년 평가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세계평균인 10.4%보다 현저하게 낮은 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최우선과제인 DDA가 타결될 경우 최대의 자유화 추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내 FTAs/RTAs 확산 및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 등이 역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평가참여 국가들은 자발적인 국내제도 개혁, RTAs/FTAs 체결에 힘입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GATS를 상회하는 상당 수준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넷째,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이행을 위한 노력과 결단에 힘입어 최혜국대우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자유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1996년 160건에서 2009년 340건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과의 합치 등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시행에 힘입어 2002~06년 동안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다. 반면 관세분야 개선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서 의류, 농산품, 직물제품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인력이동(특히 Mode 4)의 제한과 함께 금융ㆍ통신ㆍ교통ㆍ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교역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평가대상 회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금지ㆍ제한 조치(대상제한, 투자 상한선 설정) 및 사전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관세,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2010년 보고르 목표 검토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언급된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모호하면서도 야심찬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고르 목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APEC과 개별 회원국들이 기울인 개선노력은 역내 무역, 투자의 확대와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APEC 활동에 매우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르 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역내 경제공동체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가 아닌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된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작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PEC의 개선노력이 역내 무역 및 성장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분석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의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취약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평가는 목표달성 로드맵(Roadmap) 제시가 주목적이었던 2005년의 중간평가와 명확하게 차별화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994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 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보고르 선언의 달성 목표를 정태적보다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3개국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의 최종평가용으로 마련된 국별 이행 보고서(Fact Sheet)는 2005년 중간평가용 보고서 양식(Matrix)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구성 및 분석체계상 중간평가와 커다란 차별 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PEC 프로세스의 특수성과 회원국별 민감성을 최소한으로 표면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문제 발굴과 개선책 마련보다는 최적관행 발굴에 치중된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 국가가 5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2010년 보고르 평가를 기점으로 APEC의 경제통합 활동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4]와 [표 3-15]의 내용과 같이 2009년 현재 APEC 선진회원국들이 세계 전체(APEC)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8%)로 자발 참여 8개 회원국의 비중 5%(9%)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역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된 보고르 평가 보고서 역시 지난 15년간 진행된 선진 5개국의 자유화 및 제도개선 효과가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징적 효과만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제(Consensus Building)를 원칙으로 하는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경우 전체 21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13개국의 보고르 목표 평가참여는 2020년 대상 회원국에 상당한 수준의 ‘동료 간의 압박(Peer Pressure)’의 형태로 작용하여 목표 조기이행을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년 대상국들에 1994년 합의시한인 2020년에 집착하기보다 늦어도 2015년까지 조기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8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평가제를 지양하는 대신 보고르 목표 최종 이행 여부를 ‘IAP Peer Review’ 제도로 갈음하는 평가시스템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APEC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 성과를 분석한 이후 무역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결합하여 APEC이 무역창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특히 장기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APEC 경제협력 활동으로 인해 얼마만큼 경제성장률 증가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APEC이 창설된 이래 기본원칙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APEC의 노력과 활동이 역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1980~2005년 동안의 전 세계 양자 간 무역을 분석하였다. APEC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APEC 회원국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APEC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APEC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특히 APEC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에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쌍을 나타내는 APEC/outsiders라는 더미를 포함하여 APEC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APEC은 회원국 간의 무역을 34.4% 증가시켰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11.6%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비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촉진했고, 또한 회원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줄이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은 관찰할 수 없는 양국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나,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요인(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을 통제하지 못하여 누락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간 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APEC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재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APEC의 형성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이 90% 증가하였고, 비회원국 간의 무역이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Frankel and Romer(1999), 이홍식 외(2004) 등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창출된 무역은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ㆍ태 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경제통합과제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과 대APEC 전략을 도출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고 FTAAP은 최적의 포괄적인 차세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FTAAP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ASEAN+3, ASEAN+6, 그리고 TPP를 그 중간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TPP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의지가 높아 TPP가 FTAAP 실현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시된 바람직한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을 고려할 때 과연 한국이 취해야 할 참여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의 참여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동시다발적인 FTA 형성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 이미 APEC 17개 회원국과 FTA 협상 논의에 연계되어 있고 미국, EU 등과 최적의 FTA를 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PEC 역내 경제통합 참여는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ㆍ대응하면서 한국 ‘FTA 추진 로드맵’의 확충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역내 주요국의 경제통합전략 동향 파악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연계적인 APEC 역내 경제통합 창설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경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방안 논의가 개시된다면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TPP를 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TPP를 주축으로 하는 FTAAP 결성방안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이 활동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득권 상실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참여국 가운데 자유화 및 개방화 견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예외 없는 자유화가 아닌 양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일정의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등 APEC 핵심국의 참여로 대표성과 경제적 의미가 제고될 경우 TPP를 모체로 하는 FTAAP의 성공적인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TPP 합류 가능성을 선언한 일본을 비롯하여 예외 없는 자유화를 부담으로 느끼는 TPP 참여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및 중국 등과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TPP의 수준 및 목표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ASEAN+3, ASEAN+6 구상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가입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의 산업별 추진 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ㆍ중ㆍ일 FTA)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상기 논의된 ASEAN+3, ASEAN+6, 또는 TPP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거대 FTA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PEC 역내 경제통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재 형식적으로 ASE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활동을 3국간 FTA 추진으로 동북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지도 개편에 한국의 영향력과 기여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단계적 또는 연계적 추진방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전략과 더불어 최적의 FTA를 지향하는 APEC 역내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추진내용에 대비하여 기존 또는 신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PEC 역내 국가간 또는 역외 국가간 FTA 추진 시 활용할 표준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관련 제도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APEC 원산지규정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있을 APEC 역내 최적의 FTA/RTA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 플러스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WTO의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APEC 역내 경제통합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FTAAP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도국의 협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0년 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필요성 발굴을 위한 조사(Survey)를 무역․투자위원회(CTI)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환경을 반영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능력 역량강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있어 상당규모의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증액(ODA/ GNI 기준 2006년 0.05%→2015년 0.25%)의 일정 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에 할당, APEC 개도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한편 APEC의 ‘협상력 강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대상인 기업의 참여를 독려(CSR)하여 APEC 개발도상 회원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APEC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 소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에 참여한 한국은 평가 대상기간(1996~2009년) 동안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구조조정의 특정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개선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장벽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 필요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후 APEC 경제통합이라는 과제를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ㆍ경직적인 제도 재편을 포함한 국내 규범ㆍ제도ㆍ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김상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특징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 역내 경제통합 논의 현황
1. APEC 경제통합 논의 배경 및 현황
가. APEC 창설의 배경
나. APEC의 경제공동체 구상 논의
2. FTAAP의 타당성 및 효과: 기존 연구 분석
가. FTAAP 타당성 및 추진방안
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3.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APEC 활동
가. 역내 RTAs/FTAs에 대한 표준모델 작성
나. APEC 역내 FTAs/RTAs 분야별 수렴가능성 분석
제3장 FTAAP 추진방안 및 시나리오
1. FTAAP 추진 동인 및 장애요인
2. FTAAP 추진 시나리오의 구상
가. 상품교역 관세철폐의 포괄적 적용의 필요성
나.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필요성
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중요성
라. 원산지규정 누적의 필요성
3. FTAAP의 추진경로별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 기본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 2: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다. 시나리오 3: 서비스산업 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라. 시나리오 4: 원산지규정 누적 시나리오
마. 통합경로별 시나리오
제4장 CGE 모형 분석
1. CGE 모형 및 자료
가. CGE 모형
나. 데이터
2. 정태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가. 무역자유화 1(관세철폐)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나. 무역자유화 2와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다. 무역자유화 3과 통합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3. 자본축적 모형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결과
4. 한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FTAAP의 APEC 역내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함의
2.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
3. 한국의 FTAAP 참여전략 및 과제
가. 무역원활화와 서비스산업 자유화를 통한 최적의 FTAAP 추진
나. 총체적인 FTA 추진 로드맵과 연계한 FTAAP 참여
4.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역내 RTA/FTA 분야별 수렴 분석
2.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포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논의가 2007년 이후부터 APEC 정상회의 차원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AP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현실적인 영향력 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절감 효과에 더하여 서비스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으며, FTAAP의 결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과 중력(Gravity)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결과 서비스무역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와 무역비용절감으로 파생되는 영향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을 통한 단순화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FTAAP의 긍정적인 후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FTA 추진 로드맵과 동일 궤도를 유지하는 FTAAP 논의 참여 원칙을 설정하되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격 FTAAP가 결성될 수 있도록 APEC내 추진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닫기 -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
김상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목차발간사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
김상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현황 및 향후 방향 1.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2. APEC 무역원활화의 현황 평가 가. 무역원활화 중간평가 나. 무역원활화 이행현황 분석 및 평가 3. APEC 무역원활화의 향후 추진방향: 하노이 실행계획 제3장 APEC 무역원활화의 정량적 평가 1. 연구방법 개요 2. 설문조사 개요 3. 역내 교역의 장애요인 평가 가. 분야별 장애요인 나. 회원국별 장애요인 4. 무역원활화 지수 산출 제4장 APEC 무역원활화 실천을 위한 시나리오 1. 실천 시나리오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2. 네 가지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I 나. 시나리오 II 다. 시나리오 III 라. 시나리오 IV 제5장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분석 1. 모형과 분석방법 가.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나. 중력모형 분석 다. 연쇄법칙 분석 라. CGE 모형 구축 2. 분석결과 가.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나. 무역원활화 분야별 파급효과 다. 자본축적모형과 개도국으로의 분류에 따른 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APEC의 무역원활화 활동 2.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3. 무역원활화 경제효과의 회원국간 배분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부록: APEC 무역원활화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닫기국문요약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공동실행계획(CAP)의 강화, 높은 수준의 RTAsㆍFTAs 촉진, 부산비즈니스어젠다,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다섯 가지 핵심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이행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도상 APEC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5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특히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이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생략)닫기 -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
김상겸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ㆍ태 공동체의 형성과 APEC의 보고르 목표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APEC 가. APEC의 출범 배경 나. APEC과 세계경제 질서 2. 보고르 목표와 APEC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노력 가. 제1차 시도: 무조건적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나. 제2차 시도: 조건부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다. 제3차 시도: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라. 제4차 시도: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프로그램에 따른 자유화 실행 마. 제5차 시도: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을 통한 추진 3.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 가. DDA 협상의 진전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 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APEC의 정체성ㆍ신뢰성 위기 다.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FTA의 급증현상 4.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수단 가. 무역원활화의 개선 나. 일방적 자유화 다. 다자간 자유화 라. 특혜적 자유화 제3장 보고르 목표의 현황과 미래 1. 상하이합의와 보고르 목표의 실천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주요 분야별 개선 현황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서비스 라. 투자 3. 중간점검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4. 보고르 목표 실천의 의미와 부산 로드맵의 과제 가. 보고르 목표 실천에 따른 APEC의 미래 나. 부산 로드맵의 과제 제4장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구상 1.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전략 구상 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실행방법의 기본구조 나.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법에 대한 전략적 선택 2.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시나리오 설정 가.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 정도의 50% 개선에 합의) 나. 시나리오 1-2: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와 동일한 무역비용의 감소) 다. 시나리오 2: 선형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라.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 (a=16을 2010/2020에 적용) 마.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I (a=16/35를 선진국/개도국에 적용) 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3 결합시나리오 사.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4 결합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7: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제5장 실행전략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 가. 분석모형 나. 실증분석방법: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 분석자료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3.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4. 자본축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성과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4.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닫기국문요약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ii)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의 강화, (iii) 높은 수준의 RTAs/ FTAs 증진, (iv)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v)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vi) 선구자적 접근원칙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보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닫기 -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효과
APEC은 1989년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초기 10년간 APEC TILF(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관세인하를 주요수단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에 보다 많은 인..
김상겸 외 발간일 2001.12.30
무역정책목차제1장 서론닫기
제2장 APEC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TILF) 논의 동향
1. APEC의 TILF 논의 전개과정
2. 무역 원활화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무역원활화와 국제무역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원활화와 국제무역: 이론적 접근
3. 무역원활화의 실증분석 사례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무역원활화의 교역 증대효과
3. APEC 무역원활화의 효과: 한국의 사례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별 첨 1】Shanghai Accord
【별 첨 2】APEC Principles on Trade Facilitation
【별 첨 3】설문지 양식
【부
록】
참고문헌국문요약APEC은 1989년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초기 10년간 APEC TILF(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관세인하를 주요수단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왔다. 또한 1994년 제2차 정상회의시 역내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목표가 설정된 이후에도 APEC은 관세인하 분야에서 상당한 자유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략)닫기 -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 의 분석과 평가 : 개별실행계획(IAPs)을 중심으로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
김상겸 외 발간일 1997.12.03
자유무역목차目次닫기
I. 마닐라實行計劃(MAPA)의 주요내용
1. MAPA의 의의 및 특징
2. MAPA의 주요 내용
II. 분야별 요약 및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 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III. 전반적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국문요약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년 1월부터는 본 실행계획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CA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에 걸친 각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이며, 공동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조치를 천명한 것이다.닫기
본 연구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UR 양허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동결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품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방투자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시장에의 접근 확대를 위하여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이상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자본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비용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즉,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WTO의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에 적극참여 등을 통하여 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APEC의 양대 목표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 문제, WTO의 양허안보다 개선된 측면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
1996년 11월 25일 필리핀의 수빅灣에서 제4차 亞太指導者會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s「마닐라행동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함..
김상겸 발간일 1996.12.28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목차目次닫기
I. APEC 會員國의 投資推移 및 特徵
1. 交易推移 및 投資現況
2. 우리나라와 APEC의 투자교역 현황
II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검토
1. 논의의 배경 및 기본원칙
2. NBIP의 필요성
3. NBIP의 내용
III. APEC NBIP에 따른 국내 투자제도 檢討
1. NBIP의 내용 관련 국내 투자제도 점검
2. APEC 주요국의 투자자제도와 NBIP
IV. WTO와 역내 소지역협정의 투자협약
1. UR의 TRIMs
2. NAFTA의 投資協定
3. APEC內 小地域協定의 投資關聯 규정
V. 政策示唆點
1.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2. 戰略的 對備策의 講究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1996년 11월 25일 필리핀의 수빅灣에서 제4차 亞太指導者會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s「마닐라행동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의 달성이라는 APEC의 비전은 1989년 창설 이후 7년만에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닫기
APEC의 출범 이후 亞太經濟는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新세계경제질서 아래서 多樣性과 力動性의 양축을 基底로 꾸준한 발전을 지속하여 세계무역 및 투자활동의 중요한 據點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統計에 따르면 亞太地域 전체의 수출입은 세계 총무역의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규 외국인투자는 50% 이상이 同地域에 집중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APEC 주요 국가들의 外國人投資의 신장세는 무역의 증가세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투자시장에서 중요한 투자대상 및 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APEC 회원국의 투자유출입이 신장되고 있는 형상은 이들 국가의 투자제도 개방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국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유화 정책에 대한 타국의 理解와 認知가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투자 당사국간의 利害相衝으로 인한 摩擦 발생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자 당사국간에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을 기술적으로 조화, 연계시켜 APEC 전체의 투자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특히 지금까지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이 투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APEC 개도국들의 일반적인 認識 역시 쌍무적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한 다자간의 규율의 정립 보다 지역적 투자협정의 정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APEC의 「비구속적 투자원칙(APEC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NBIP)」은 亞太地域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제6차 각료회의」(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採擇되었다. NBIP는 亞太地域國 상호간의 투자의존도가 深化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투자규범의 정립을 중시하는 先進國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기술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탄생된 산물이며, 用語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지역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WTO의 TRIMs, OECD의 MAI 및 NAFTA의 투자규범과 구별된다.
NBIP는 문자 그대로 拘束力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회원국의 투자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한 일정의 宣言的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BIP는 旣存의 쌍무적 투자협정이나 WTO의 TRIMs 보다 包括性과 强制性에 있어 훨씬 미약한 원칙의 합의에 그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양한 입장이 調和롭고 均衡있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PEC은 물론 범세계적 투자 교역의 흐름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일련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외국인투자제도를 導入하고 있다. 특히 1996년 7월에 개정된 외자도입법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개방업종을 기준으로 把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2000년까지 98.52%에 이를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97년 1월부터 우호적인 M&A를 허용하고 투자에 대한 定義를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제도는 자유화의 실천단계에서 先進化의 진입단계로의 轉換期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 정책은 APEC에서 채택된 NBIP의 대부분 규정을 충족할 뿐 아니라 이행의무의 철폐 등을 비롯한 일부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判斷된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첨단기술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세계화, 즉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히 국제화 및 개방화 과정에서 투자자유화에 대한 요구도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OECD의 정식회원국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방 및 자유화의 强度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投資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국제투자규범의 정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선진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내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本 報告書는 APEC에서 채택한 「비구속적투자원칙」의 논의 배경 및 조항별 내용을 分析하고, WTO의 TRIMs 및 APEC내 小地域協定의 투자협정을 檢討함으로써 APEC의 자유화 추진과 OECD가입에 대비한 우리나라 투자제도의 現況을 點檢하고 向後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에 의해 執筆되었는데, 筆者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황혜경 연구원과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官界, 學界, 財界에 있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95년 11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역사적인 제3차 亞-太指導者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회원국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行動指針(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함으로써 APEC의 발전에..
김상겸 발간일 1996.04.17
무역구조, 자유무역목차目次닫기
I. APEC 主要國의 經濟 現況 및 特性
1. APEC 主要國의 經濟成長 現況 및 展望
2. APEC 주요국의 수출입 구조
3. 투자 현황 및 특징
II. APEC과 韓國經濟
1. 輸出入 動向
2. 投資現況
3. APEC의 發展과 한국경제
III. 自由貿易의 效果 및 性格
1.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와 自發的 貿易自由化
3. 地域主義와 세계경제후생
4. APEC자유화의 효과분석 : 事例硏究
IV. APEC 自由化의 效果分析
1. 分析方法
2. APEC 주요국의 상호 교역구조
3. APEC 자유화의 관세효과
V. 우리의 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95년 11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역사적인 제3차 亞-太指導者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회원국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行動指針(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함으로써 APEC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1차 시애틀회의에서 제시된 「亞-太經協의 비전」과 그 비전의 이행을 위한 제2차 지도자회의의 「보고르宣言」을 具體的으로 실현하기 위한 方向을 설정한 오사카行動指針은 회원국들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포괄성을 지키려는 협력정신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닫기
당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6개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한 91년에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의 중국, 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아, 94년에는 칠레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1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의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APEC은 발전단계, 경제력,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 국가들의 집합체이며, 세계경제의 핵심국인 미국, 일본과 中心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NIE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多者主義의 확립을 촉진시키는 地域主義的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PEC은 EU, NAFTA 및 FTAA와 같은 특혜적 무역블럭과는 대조적으로 무역/투자자유화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이익을 域外國과도 공유한다는 「개방적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他經濟블럭의 배타적 性向과는 달리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확대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무역촉진에 寄與한다는 APEC의 기본 理念과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亞-太地域의 경제협력 구상은 이미 196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APEC은 오랫동안 민간차원의 논의 또는 협력체 구성에 머물고 있던 亞-太經濟協力 움직임을 정부主導의 공식적인 협력의 장으로 격상시켜 경협의 실익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참가국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PEC은 회원국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정보의 공유에 의한 합의제 도출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교섭과 구속력을 가진 결정 등은 행하지 않는 것을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결속을 特徵으로 하고 출범한 APEC은 域內地域國間의 긴밀한 경제협력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시애틀과 보고르를 거쳐 이번 오사카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亞․太地域의 자유화가 실천단계에 진입함으로써 APEC은 보다 결속력 있고 실질적인 협의체로 발전, 성장할 것이다.
대외지향적 經濟成長 政策을 堅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총교역과 해외자본 유입의 70% 수준을 APEC회원국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期待된다. 本 硏究는 이와 같은 判斷아래서 亞-太地域의 경협확대를 모색해 온 APEC의 발전/전개 과정을 點檢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對APEC교역과 투자의 흐름을 檢討한 이후, APEC 주요 8개국의 關稅引下를 내용으로 하는 域內 자유화 추진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豫測, 分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尙謙博士가 집필하였으며, 박해식, 임병철 硏究員과 김상심 연구조원이 資料蒐集, 統計處理 및 原稿整理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집필과정에서 資料협조와 論評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謝意를 표하며, 本 硏究가 APEC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政策立案者는 물론 學界와 關係專門家, 企業關係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6년 4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대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방안
80년대 후반 이후 美國과 EU를 비롯한 주요 國家들은 國內經濟의 생산부진,실업증대 등 극심한 不況을 克服하는 과정에서 自國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政策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國家間의 經濟政策協調 體制의 약화를 招來하고 있다. 한편 通信 및..
김상겸 발간일 1994.12.28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目次닫기
I. 新世界經濟 秩序와 貿易環境
1. 背景
2. WTO의 出帆과 새로운 貿易環境
3. 地域經濟 協力과 雙務的 通商壓力의 확산
II.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 및 特徵
1. 美國經濟의 當面課題
(1) 國際收支 構造의 변화
(2) 對外依存度 增大
2. 클린턴 行政府의 對外經濟政策 基調
3. 美國 FTA政策의 目的과 展開方向
(1) 美國 FTA政策의 目的
(2) NAFTA의 推進 및 意義
(3) FTAA의 展開過程과 展望
(4) 對EU 및 對東아시아 政策
III. 美ㆍ東아시아 經濟協力 關係의 現況
1. 東아시아 國家의 交易現況 및 經濟的 特性
2. 美ㆍ東아시아 相互依存 關係의 深化
(1) 交易依存度의 變化
(2) 域內 資本流入의 增加
IV. APEC과 美國의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방안
1. APEC의 性格 및 機能
(1) APEC의 性格
(2) APEC의 機能變化
2. APEC을 통한 貿易自由化 방안
(1) 보고르宣言의 內容
(2) 보고르宣言의 意義
(3) 各國의 立場
V. 우리의 對應
1. 地域協力 擴大에 대한 對應
2. 國內産業競爭力의 强化
VI. 結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80년대 후반 이후 美國과 EU를 비롯한 주요 國家들은 國內經濟의 생산부진,실업증대 등 극심한 不況을 克服하는 과정에서 自國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政策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國家間의 經濟政策協調 體制의 약화를 招來하고 있다. 한편 通信 및 運送技術의 발달로 기술적/경제적 거리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기업활동이 전세계의 자본, 노동, 기술, 경영 등을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國際分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各國의 경제력 競爭關係가 深化됨에 따라, 자유로운 貿易과 投資를 통해 個別國家 經濟가 世界經濟의 일부로 통합되어 融化될 수 있는 새로운 貿易秩序의 조성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進行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95년 중 出帆될 WTO體制는 향후 環境, 勞動, 競爭政策 및 技術과 같은 新通商 이슈를 貿易과 接木시킬 수 있는 汎世界的 규범설정을 통해 活動領域을 확대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지만, 인접한 地域과의 協力强化를 통해 貿易利益을 極大化하려는 地域主義的 性向 또한 장기적으로 擴散되고 있는 趨勢이다.닫기
從來 自由放任主義의 原則아래서 운영되어 온 美國의 通商政策은 世界經濟社會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고, 산적해 있는 國內經濟 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手段으로 그 機能이 擴大 重視되고 있다. 실제로 最近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世界自由貿易秩序의 暢達을 위해서 多者間協商에 집중하던 60~70年代와는 달리, 이제 美國의 경제적 이익과 國際協商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雙務的 開放壓力과 FTA와 같은 지역주의적 수단도 기꺼이 活用하려는 性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向後 美國의 FTA정책은 WTO의 기본원칙 아래서, 주요 通商 파트너를 중심으로 FTA를 特續的으로 擴大하여 市場開放을 자극하고 유도함으로써, 汎世界的 貿易自由化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手段으로 활용될 展望이 크다.
특히 地域經濟 協力 强化와 관련하여 美國은 1989년 美-캐나다간의 FTA를 發效시킨 데 이어, 92년에는 멕시코를 포함한 北美 3國間의 NAFTA협정을 체결하여 美洲市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國際協商力 提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地域的/戰略的 고려에 따른 中南美國家와의 協力强化政策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점차 東아시아국가와의 FTA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東아시아 地域의 經濟는 美國의 最大 貿易파트너인 日本과 세계최대의 市場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中國을 비롯하여 韓國,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新興工業國과함께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ASEAN들이 中心이 되어 世界貿易과 經濟成長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兩側의 相互依存的인 同伴者 關係가 强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東아시아국가들의 對美 貿易黑字와 지역경제의 成長趨勢를 감안할 때, 이 지역은 미국경제의 활력유지와 무역적자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美國의 對東아시아 重視政策은 9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고르宣言 의 採擇에서 明確히 나타나고 있다. 同宣言에서는 APEC이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 책임의 공유, 상호존중, 공동의 이해 및 공동의 혜택이라는 정신아래 ①개방적 다자간 무역제도의 강화, ②亞太地域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촉진 및 ③亞太개발 협력의 강화의 목표를 追求할 것을 결의하였는 데, 美國은 APEC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2020년까지 域內貿易 自由化를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다. 그 내용은 亞太地域의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선진공업국은 늦어도 2010년까지, 그리고 開途國은 늦어도 2020년까지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달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對中南美 NAFTA확대 움직임과 함께 APEC의 貿易自由化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경우 21세기의 經濟地圖는 美國 중심의 亞太,美洲 經濟圈 과 EU의 歐洲經濟圈으로 兩分되어 국제경제 秩序를 維持, 構築하는 양상으로 再編될 展望이다
本報告書는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에 따른 미국 通商政策의 變化를 살펴보는 한편, 세계적인 지역경제협력 강화추세에 따른 미국의 FTA정책의 特徵 및 APEC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對東아시아 무역자유화 方案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貿易自由化와 市場開放 擴大에 대비한 우리의 對應戰略을 제시하고 있다.
本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筆者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임병철 연구원과 이수림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官界, 學界, 財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대책
해방 이후 北韓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체제를 원형으로 하면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가미시킨 자급자족의 내수 지향적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의 초기 단계부터 北韓 경제발전의 기본 戰略은 政經一致의 원칙 아..
김상겸 발간일 1994.10.04
무역정책, 북한경제목차目次닫기
I. 북한경제의 現況
1. 經濟計劃의 목표 및 성과
(1) 社會主義 經濟基盤 擴充期(1947~1956)
(2) 産業化 時期(1957~1976)
(3) 經濟의 停滯期 (1978~84)
(4) 經濟의 破局 및 轉換期 (85년~ 현재)
2. 최근의 北韓 經濟動向
(1) 경제성장
(2) 산업별 동향
(3) 北韓經濟의 問題點
II. 北韓의 對外交易 現況
1. 對外貿易 動向
(1) 輸出入 槪況
(2) 品目別 動向
(3) 地域 및 國家별 동향
2. 南北交易 現況
III. 北韓의 對外經演 開放政策
1. 對外經濟政策의 基調 및 展開 方向
(1) 對外經濟政策의 基調
(2) 對外經濟政策의 變化 過程
2. 合營法의 실시
(1) 背景
(2) 合營事業의 展開 및 問題點
3. 對外開放 擴大 措置
(1) 外國人投資制度의 整備
(2) 外資誘致 關聯法의 主要內容 및 特徵
(3) 對外貿易 機能의 强化
(4) 對外經濟 機關의 機能 조정
4. 外國 專門家의 禮角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해방 이후 北韓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체제를 원형으로 하면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가미시킨 자급자족의 내수 지향적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의 초기 단계부터 北韓 경제발전의 기본 戰略은 政經一致의 원칙 아래서 대내적 수요의 확대재생산을 통한 경제후생의 증대로 집약되고 있다.닫기
이 과정에서 북한은 對外經濟 政策을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補助的인 手段으로 그 機能과 重要性을 축소하여 운영하여 왔다. 특히 北韓은 對外貿易을 각국의 자연적 인위적 차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만 理解하고 있으며, 계획경제 수행에 필요한 외화조달을 위하여 수출을 한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여 무역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對外經濟 전반에 대한 경제적 효율이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計劃에 의한 중앙집권적 관리통제와 폐쇄적인 경제체제 유지의 결과 北韓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世界經濟 社會로부터 고립되고 있음은 물론,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와 산업기술의 낙후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北韓經濟는 제 3차 7개년계획(1987~93)의 마지막 4年間 年平均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최대의 危機를 맞이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식량 부족 현상은 社會主義 國家의 붕괴 이후 날로 惡化되어 經濟難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現在의 北韓經濟는 「自力更生」에 의한 성장의 潛在力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고 分析되고 있기 때문에 그 治療策을 대외경제 부문에서 찾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하고 判斷된다.
北韓은 1979년 金日成의 신년사에서 對外貿易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84년의 合營法 제정을 계기로 對外 開放政策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92년 이후 북한당국은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 기업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제도를 전면 보강하는 한편 가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여 外國人投資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4년의 合營法 실시를 北韓 개방정책의 효시로 본다면 과거 10년 동안 나타난 개방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방정책의 成果가 부진한 이유는 北韓이 첫째, 대내적인 개혁 보다는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外貨獲得에만 置重했으며, 둘째, 開放의 폭과 속도를 체제의 안정유지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결정하였고, 세째, 주민들을 資本主義 사상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등 개방의 효과를 제한하는 範圍와 限界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金日成 사후 北韓은 金正日 體制에 의해 통치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向後 北韓의 대외개방 정책 역시 金正日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金正日은 권력 기반의 擴充과 正統性 확보 과정에서 민심수습을 위한 경제난 해결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輸出産業 育成과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路線을 강화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개방 확대 가능성과 變化의 움직임은 核問題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국제적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窮極的으로는 南北相互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立脚하여 本 報告書는 北韓의 經濟 및 交易 現況을 살펴보고 合營法의 제정 이후 北韓 이 實施하고 있는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分析한 이후, 북한의 開放政策 및 核問題에 대한 外國의 北韓問題 專門家들의 視覺을 소개함으로써 北韓의 대외개방 및 남북경협 擴大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본전략 정립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할 목적으로 執筆되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가 93년 10월부터 5개월간 美國 Washington D.C에 派遣되어 수집한 자료 및 現地의 북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토대로 作成하였는데, 筆者는 美國 파견 기간중 편의를 제공하여 준 KEI관계자, KIEP의 논평위원과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를 위하여 수고한 임병철 연구원, 이수림 연구조원께 사의를 표하고 있다. 특히 筆者는 資料提供 및 面談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준 미국의 AEI의 Elberstadt 博士, CRS의 신인섭 博士와 日本 시즈오까 대학의 伊豆見 元敎授 및 外部論評者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의 강정모 교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擔當者, 學界, 硏究機關 및 業界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유용한 資料로 活用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NAFTA의 출범과 미국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멕시코의 경쟁력비교
최근 비차별, 다자간 협상, 무역장벽의 제거를 표방하는 GATT 체제하의 세계교역 질서는 EC 단일시장의 결성과 NAFTA 추진의 영향으로 상호주의와 보호주의의 성향을 지향하는 경제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
김상겸 발간일 1993.08.10
자유무역목차I. 서론닫기
II. NAFTA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NAFTA의 추진배경
2. 주요내용
III. NAFTA의 추진현황과 영향
1. NAFTA의 추진현황 및 전망
2. NAFTA의 경제적 효과
IV.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 멕시코의 비교우위 분석
1.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의 대미 수출경쟁력 변화
2. 한국 · 멕시코의 배교우위 현황
V.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1.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변화 요인 분석
2.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시장 경합관계
3. 품목별 경쟁력 현황 및 NAFTA의 관세효과
VI. 결론 및 요약국문요약최근 비차별, 다자간 협상, 무역장벽의 제거를 표방하는 GATT 체제하의 세계교역 질서는 EC 단일시장의 결성과 NAFTA 추진의 영향으로 상호주의와 보호주의의 성향을 지향하는 경제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주축으로 결성된 NAFTA는 경제규모 면에서 EC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경제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는 멕시코가 구성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닫기
사실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시장의 안정적 접근과 경쟁력의 유지는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상 해결되어야 할 최대의 현안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NAFTA가 정식으로 결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의 무역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의 강구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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