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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김상겸 발간번호 96-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원문보기(다운로드:61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6년 11월 25일 필리핀의 수빅灣에서 제4차 亞太指導者會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s「마닐라행동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의 달성이라는 APEC의 비전은 1989년 창설 이후 7년만에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APEC의 출범 이후 亞太經濟는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新세계경제질서 아래서 多樣性과 力動性의 양축을 基底로 꾸준한 발전을 지속하여 세계무역 및 투자활동의 중요한 據點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統計에 따르면 亞太地域 전체의 수출입은 세계 총무역의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규 외국인투자는 50% 이상이 同地域에 집중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APEC 주요 국가들의 外國人投資의 신장세는 무역의 증가세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투자시장에서 중요한 투자대상 및 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APEC 회원국의 투자유출입이 신장되고 있는 형상은 이들 국가의 투자제도 개방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국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유화 정책에 대한 타국의 理解와 認知가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투자 당사국간의 利害相衝으로 인한 摩擦 발생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자 당사국간에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을 기술적으로 조화, 연계시켜 APEC 전체의 투자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특히 지금까지 체결된 쌍무적 투자협정이 투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APEC 개도국들의 일반적인 認識 역시 쌍무적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한 다자간의 규율의 정립 보다 지역적 투자협정의 정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APEC의 「비구속적 투자원칙(APEC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NBIP)」은 亞太地域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제6차 각료회의」(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採擇되었다. NBIP는 亞太地域國 상호간의 투자의존도가 深化되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투자규범의 정립을 중시하는 先進國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기술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탄생된 산물이며, 用語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지역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WTO의 TRIMs, OECD의 MAI 및 NAFTA의 투자규범과 구별된다.
NBIP는 문자 그대로 拘束力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회원국의 투자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한 일정의 宣言的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BIP는 旣存의 쌍무적 투자협정이나 WTO의 TRIMs 보다 包括性과 强制性에 있어 훨씬 미약한 원칙의 합의에 그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양한 입장이 調和롭고 均衡있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PEC은 물론 범세계적 투자 교역의 흐름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일련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외국인투자제도를 導入하고 있다. 특히 1996년 7월에 개정된 외자도입법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개방업종을 기준으로 把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2000년까지 98.52%에 이를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97년 1월부터 우호적인 M&A를 허용하고 투자에 대한 定義를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제도는 자유화의 실천단계에서 先進化의 진입단계로의 轉換期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 정책은 APEC에서 채택된 NBIP의 대부분 규정을 충족할 뿐 아니라 이행의무의 철폐 등을 비롯한 일부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判斷된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첨단기술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세계화, 즉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히 국제화 및 개방화 과정에서 투자자유화에 대한 요구도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OECD의 정식회원국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방 및 자유화의 强度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投資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국제투자규범의 정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선진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내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本 報告書는 APEC에서 채택한 「비구속적투자원칙」의 논의 배경 및 조항별 내용을 分析하고, WTO의 TRIMs 및 APEC내 小地域協定의 투자협정을 檢討함으로써 APEC의 자유화 추진과 OECD가입에 대비한 우리나라 투자제도의 現況을 點檢하고 向後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에 의해 執筆되었는데, 筆者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황혜경 연구원과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官界, 學界, 財界에 있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APEC 會員國의 投資推移 및 特徵
1. 交易推移 및 投資現況
2. 우리나라와 APEC의 투자교역 현황

II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검토
1. 논의의 배경 및 기본원칙
2. NBIP의 필요성
3. NBIP의 내용

III. APEC NBIP에 따른 국내 투자제도 檢討
1. NBIP의 내용 관련 국내 투자제도 점검
2. APEC 주요국의 투자자제도와 NBIP

IV. WTO와 역내 소지역협정의 투자협약
1. UR의 TRIMs
2. NAFTA의 投資協定
3. APEC內 小地域協定의 投資關聯 규정

V. 政策示唆點
1.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2. 戰略的 對備策의 講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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