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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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닫기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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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경현 외 발간일 2019.12.30
금융정책,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직접 수출
2. 간접 수출
3.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
4.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5. 소결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FTA 정책
2. FTA 정책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4. 소결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 정책금융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실증 분석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수출은 크게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유형 1)과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 수출(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수출 유형 2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자주 논의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다른 국제화 유형에 비해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제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화 유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과 같은 기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한국기업데이터(KED) DB에서 무작위 추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직접 및 간접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둘째,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중소 제조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수출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제4장).
각 장별 연구내용과 방법, 주요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품목별ㆍ기업규모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 현황과 구조 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자체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력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유형 1과 2, 그리고 비수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연구 내용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함께 비교ㆍ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력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낮았지만, 총 간접 수출(유형 2)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1,083억 달러)였던 반면 총 간접 수출 유형 2(1,84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 전기ㆍ전자산업,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 등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계와 의복ㆍ섬유ㆍ기타제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철강ㆍ비철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주력 직접 수출 산업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간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직접 수출에 의해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ㆍ축산ㆍ식품업, 기계,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에서 간접 수출보다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철강ㆍ비철금속과 수송기기,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이전(2002~10년)과 이후(2011~17년)를 비교해보면 광업과 기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농ㆍ축산ㆍ식품업과 철강ㆍ비철금속은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전기ㆍ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출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수출 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총자산 측면에서 비(직접)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으로 인해 자사 인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등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이러한 수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향후 직접 수출을 유지 혹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수출 기업, 즉 내수 주력 기업의 경우, 67.3%가 앞으로 직접 수출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수출 기업은 약 6%에 그쳤다(미정은 약 27%). 수출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1.2%) ② 자금 조달의 어려움(20.9%) ③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족(19.7%) 등이 꼽혔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도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평균 기업규모 및 영업 이익이 작았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은 또한 하청업체일 확률이 높았으며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이질성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이 기업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FTA 협정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및 FTA 활용 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품목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FTA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FTA 수출효과 분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효과를 37개의 세부 산업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FTA가 한 산업의 직접 수출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다른 산업의 직접 수출 증가로 인해 파생된 자기 산업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까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FTA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9.9%,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그 효과는 평균적으로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총 37개 세부 산업 중에서 20여 개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FTA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70% 이상의 산업에서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업의 직접 수출이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FTA의 대기업 직접 수출 증가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직접 수출효과의 차이, 즉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비교적 큰 산업은 대표적으로 합성수지ㆍ합성고무,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으로 주로 산업 내 기업규모 분포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료품, 정밀기기, 특수목적용기계, 섬유ㆍ의복,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장비 등과 같이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산업들은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이 기계, 농축산식품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FTA 직접 수출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타 기업(산업)의 수출이 FTA로 인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자사의 중간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즉 FTA의 간접 수출(유형 2)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37개 중 32개)에서 FTA로 인해 간접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기초화학물질, 의약품,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의 산업이 20% 이상의 비교적 높은 FTA 간접 수출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산업도 5~10%를 상회하는 FTA 간접 수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FTA 간접 수출효과를 직접 수출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FTA의 직접 수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FTA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직접 수출을 수행한 기업 중에 58.9%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했다고 답하였으며, 업력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FTA 활용 확률이 더 높았다. FTA 활용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 어려움’ 등이었고, FTA 미활용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서’,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유형 1과 유형 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기업의 수출 유형이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와 신용도, 수출 업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과 같은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제4장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직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융자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의 내연적 수출효과(intensive margin of expor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지원 금액의 양과 지원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유형 1과 2도 모두 증가시켰다. 다만 간접 수출 유형 2의 경우 유형 1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 융자지원과 달리, 기타 자금지원과 기술ㆍ조세ㆍ인력 및 인증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의 수출효과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의 경우 모두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수록, 수출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50인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를 갖출수록 융자지원의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책금융의 이질적 효과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 모두에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직접 수출 주력 기업과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접 수출 유형 2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융자지원으로 인한 간접 수출 유형 2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결과는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의 이질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은직접 수출 혹은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기업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자금지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의 정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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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
정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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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
Sherzod Shadikhodjaev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1. 기후변화와 무역
가. 배경
나.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
다. 기타 관련 이슈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가. 배경
나. 기본목표
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가. 외부경제의 내부화 정책
나.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 친환경 기술 확산증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다. 규제활용: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사용증진을 위한 기술규제
4. 소결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가. 내국민대우의무
나. 최혜국대우의무
다. 일반예외
라. 국경세조정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가. 미국 자동차세 사건
나. 미국 슈퍼펀드 사건
다. 미국 가솔린 사건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가.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나. 배출권거래제와 수입규제
다. 자동차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4. 소결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나. 녹색 R&D 지원
다.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라.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WTO 통보문상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현황
나. WTO 분쟁사례
다. 상계관세 사례
4. 소결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1. WTO TBT 협정의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가. 한국의 WTO 기술규제 통보 현황
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사례
다. 녹색성장 관련 WTO TBT 분쟁사례
4. 소결
제6장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가. 무역과 환경 협상을 통한 녹색화
나. 통상조약 체결을 통한 녹색화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가. 국제 기후변화규범 개요
나. 기후변화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
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논의
라. 평가 및 대응방안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국내적 접근
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다. 기술규제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2. 대외적 접근
가.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개별 업체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부분은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외부경제의 내부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직접투자는 녹색기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유인 저하 문제의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라는 정(正)의 외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통상규범에서 보조금을 통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상대국의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 수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기술규제 도입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분야별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시장개방정책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 조치의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I조), 내국민대우(제III조), 국경세조정(제II조)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조치 및 이들 규정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GATT 위반의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조치 중 특히 탄소세, 자동차의 연비기준에 따른 가솔린 과소비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치들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여부 판정은 비교대상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와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데, 그중 특히 동종상품 여부는 논란의 소재가 있다. 예컨대 외견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녹색제품과 비녹색제품이 같은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 상품에 적용되는 차별적 내국세나 규제가 GATT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의 해석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경세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세의 국경조정은 양허관세에 관한 GATT 제II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 용이하게 발동이 가능하지만, 탄소량의 정확한 측정과 과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가 비차별 원칙 등의 GATT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XX조의 (b)호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법제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GATT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를 최소한 GATT 제XX조상의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WTO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피소된 적은 없으나, 다른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건의 WTO 분쟁사례가 있었다. 반면 미국의 상계관세 관행을 확인한 결과, R&D, 에너지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가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계관세와 같은 해외 시장장벽을 감소하기 위해서 미국 등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ㆍ상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과 같은 대응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수출촉진ㆍ수입대체 보조금 제공을 자제할 것, (2) 동일한 보조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생산자를 위한 일반 보조금보다 제소ㆍ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잡한 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잘 활용할 것, (4) 아직 WTO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녹색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중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총 4건이었으나,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일 경우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 데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품 무관련 생산ㆍ공정 방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GAT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 관련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기술규제와 다른 회원국의 해당 기술규제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TBT 협정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 의무 준수와 더불어,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사항, 논의된 의견의 규제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WTO 간의 국내정책별 조화방안과 다르게, 대외적 접근을 통한 조화방안의 목적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 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간 공조를 요구한다. 대외적 접근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녹색화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WTO를 녹색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협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다자무역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APEC에서 환경 상품ㆍ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합의내용을 DDA 복수간 협상의 기반으로 삼을 것, 허용보조금에 대해 재논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둘째 접근으로는 우리나라의 대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통해 녹색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강화 방안은 더욱 ‘WTO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후변화체제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에 무역을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지만 무역과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제2.1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되는 부속서 I 당사국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UNFCCC 부속기관에 부속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여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대응조치영향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에서 대응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논의의 가능성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포럼 논의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인도 등 개도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는 무역제한 중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한다. WTO 규범 준수 방식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녹색성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무역과 환경 관련 학문 간의 교육ㆍ연구ㆍ교류의 활성화, 국내 해당 부처간 협조와 같은 효과적 역량강화를 요구한다.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
장용준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자유무역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항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식 (5-10), 식 (5-11)
4.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참고문헌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ㆍ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ㆍ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TBT 특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TBT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ㆍ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별ㆍ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에 있어서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ㆍ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ㆍ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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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
조미진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 론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ㆍ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ㆍ미, 한ㆍ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ㆍ중ㆍ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ㆍ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과 과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
조미진 외 발간일 2010.09.15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개요
1. 최빈국 현황
2.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논의
3. 주요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가. EU
나. 미국
다. 일본제3장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
1. 수출입 현황
2. 산업별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제4장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률 분석
가.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나.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산업별 활용률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 대통령령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개정하고 HS 6단위 기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홍콩각료회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닫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한성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닫기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
조미진 외 발간일 2008.05.23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닫기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과 사례
1. 전 세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상국가
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추이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규모
나.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동향
3.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분석
가. 해외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나. 국내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레인콤
다.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
1.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와 진출형태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진출형태
2. 기업특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가. 기업생산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나. 기업규모와 글로벌 아웃소싱
다. 기업의 요소집약도 및 IT 수준과 글로벌 아웃소싱
라. R&D와 글로벌 아웃소싱
마. 해외시장 진출형태와 글로벌 아웃소싱
3.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가. 계량모형과 데이터
나. 계량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1. 선행연구 및 시사점
2.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실증분석
가. 명제 설정
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다. 실증분석 결과
라. 분석결과 요약
제5장 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애로점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특성에 부합하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선택
나. 해외시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라.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추구
마.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
3.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나. 물류·유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전략
다. 기술의 표준화
라. 투자지역 다변화 유도
마. 국제협상을 통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지역별 추이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기초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략)닫기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닫기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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