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전체보고서
정지선
-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닫기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
정지선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차별성 및 내용제2장 DAC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1.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 및 논의2. 공여기관별 평가기준 활용사례3. 소결제3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내용 및 적용사례1. 평가기준 개정안 및 기준별 사례2. 시기별·유형별·주제별 적용사례3. 소결제4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 평가사례 심층분석1. 취약계층 대상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2.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3. 소결제5장 결론1. 요약2. 향후 과제3. 연구 의의 및 한계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제2장에서는 DAC 평가기준 개정에 내포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넘어서 평가학파별 주요 특징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하였다. 방법론 학파, 가치 학파, 활용 학파, 사회정의 학파의 접근이 개발협력 평가의 방법론과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도입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사전측정을 위한 효율성 강조 △MDG 시기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과성 기준 대두 △SDG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접근 변화 △개발협력 주체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 기준 추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및 유연성 개념 등 DAC의 6대 평가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기관별로는 평가지침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본 이론과 개념이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평가기준별로 중요한 변화와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 실제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단순히 일관성 기준만 추가된 것이 아닌, 적절성에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설계, 효과성의 수혜그룹별 성과차별성 파악,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환적 변화,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등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별·유형별·주제별로 6대 평가기준 중 일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가사례도 비교 점검하였다.제4장에서는 분쟁취약국인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귀환 재정착 이주민에 대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뿐만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료평가에 변화이론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작동·비작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인 유무상 연계사업에 대해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2개 사례 모두에서 적절성,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어 효과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절성, 효율성 기준에서 강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가 환경변화에 유동적 대응을 용인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N-2 예비검토제 내 사업 발굴·계획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기제 강화, 연계·융합 사업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 예산 적용, 신속심사(fast-track)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포용의 가치를 사업 설계와 계획에 반영하고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예산 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향력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감사(監査)’의 도구로서 평가가 아닌 ‘학습’의 도구로서 평가의 원기능을 강조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업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의 도구가 아닌, 교훈 도출과 학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거시적이고 전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본 연구는 아직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ODA 시행부처·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평가관리자, 그리고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컨설턴트 등이 DAC 신규 평가기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DAC 평가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기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례를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
권 율 외 발간일 2021.08.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목적2. 연구 방법3. 연구 내용 및 구성제2장 기관별 ODA 수행체계 현황과 특징1. ODA 시행기관의 유형별 특징2. 기관별 ODA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제3장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1. 조사분석틀2. 유형별 사례 분석3. 성과관리체제의 제약요인과 문제점제4장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1. 통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2.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3. 기관평가 도입 방향과 정책과제제5장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관별 ODA 사업구성과 재원배분, 사업 수행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ODA 추진체제를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수행체제의 분절화로 시행기관 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 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 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관별 사업 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ODA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총 42개 ODA 시행기관의 원조예산 규모와 원조 형태,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 기관별 사업 수행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42개 시행기관 중 2021년을 기준으로 ODA 예산 1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위기관 14개와 중위기관 중 자체평가가 활발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양자, 다자성양자 등 ODA 지원 유형과 사업실시기관의 구성, 사업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정책, 조직 및 인력,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행, 환류 및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평가기능 분리 유형으로 원조전담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무상원조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각각 검토하였고, 평가기능의 외부대행 유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 기관 사례의 공통사항은 평가체제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를 위한 체제와 환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기초선조사, 성과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중위기관이나 하위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해 종합적인 지침과 제도적 틀이 미흡하고, 사업실시기관별 수행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제4장에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자체평가를 보완하여 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주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특히 OECD/DAC은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기관 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정책이 일관적으로 통합되고,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이 상호 연계되고 정합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위원회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론 및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책ㆍ전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이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정책평가와 시행기관의 수행평가가 상호 연계 및 보완되도록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전략ㆍ정책평가 대상도 상호보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기관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이 상위 수준의 국별ㆍ분야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과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성이 높은 시행기관의 주요 사업이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상위 전략평가의 평가기획단계에서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 개별 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평가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관평가를 포함한 상위평가를 통해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기관별 특성과 사업 수행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환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를 통해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평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적용 대상기관과 기관별 적용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 도입을 위해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1. ODA 추이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 국가협력전략3. 분야별 전략 및 정책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3. 개선과제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2. 설문 설계3. 시범조사 결과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권 율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
허윤선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2. ODA 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3.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가. 우리나라의 ODA 평가체계
나. 영향력평가 정책 및 가이드라인
다. 영향력평가 현황
제3장.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체계
1. 세계은행그룹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2. 아시아개발은행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3. 미국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 분석
4. 일본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제4장.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1.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2. 평가방법 설계
가. 평가방법 설계 시 고려사항
나. 실험적 방법
다. 준실험적 방법
3. 평가결과 환류
제5장.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사업
1. 연구배경
2. 사업 개요
3. 주요 쟁점 분석 및 절차
가. 평가성 사정
나. 평가방법 설계 및 시행
다. 평가결과 환류계획
4. 분석방법
5. 영향력평가결과 및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가.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
나. 시행기관 차원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의 사업 설계 및 개발효과성 증진에도 시사점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평가방법은 추후 사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파리선언 및 부산고위급 회담 이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이 실험군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이다. 기존의 평가방법에 비해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성공/실패하는 주요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설계에 활용되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하자는 국내외의 수요가 커지면서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거나, OECD DAC 5대 원칙에 따르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평가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논의동향 및 정책,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수행체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영향력평가 방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영향력평가가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효과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영향력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영향력평가 기금(SIEF)을 운용하고, 개발영향력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영향력평가 수행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영향력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프라 사업에 준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지원사업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력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제도도 정비중인바, 추후 영향력평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성과평가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평가 관련 평가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평가성 사정의 주요 고려요인은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품질 등이 있다. 평가방법 디자인 단계에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지만, 사업 특성 및 평가환경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는 준실험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적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보건교육과 안경배급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베트남 사례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안보건 ODA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요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평가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리스크 관리 장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평가와 ODA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평가정책은 영향력평가를 기존의 사후평가 및 종료평가와 함께 평가종류에 포함시키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주기와의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수행주기와 단년 예산제 개선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영향력평가의 재원을 확대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하거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베트남 안보건사업 영향력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기관 내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 교육과 인식 제고도 영향력평가의 도입 및 효율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평가 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단계에 따라 사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의 성과관리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치적인 목표에 따라 영향력평가 실시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적절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도출된 결론을 환류하는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평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팀이 함께 사업 및 평가를 기획하고, 기초선 수집, 중간 모니터링, 종료선 수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decentralized)의 상향식(bottom-up) 평가기획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시행기관의 대표 분야 및 주제 사업, 현금 지급(cash transfer)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원방식, 특정 지역/국가의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등의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되, 앞서 평가성 검토에서 제시한 핵심 항목인 사업논리의 적절성,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강화화고 전략적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과 성과검증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실험적 방법 적용이 어려운 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준실험적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
박영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과 개발협력
1.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징
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나.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
다. 취약성: 공공조달시장 배제 및 열악한 수출경쟁력2.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금융소외
나. 열악한 인프라
다. 부패 및 규제3.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의의
가.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일자리 창출
나. 경제구조 전환제3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과 경제성장 및 고용관계 분석
1. 분석 자료
가. 민간부문개발의 측정
나. 자료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4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국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2. 창업지원
가.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현황: 창업 붐과 저조한 성공률
나. 맞춤형 창업지원: 적정기술 활용3. 산업단지(경공업) 조성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4.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가.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수준
나. 대학교육 역량강화 및 수요기반 직업훈련 지원: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5. 농업부문 개발
가. 아프리카 농업현황 및 개발 잠재력
나.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창출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y)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으며, 경제전환의 정상경로(normal process)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인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민간부문은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닫기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개발협력의 대상 분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소득증대→빈곤완화)으로나 거시적(세수 증대→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나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소득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마련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제구조의 변화(economic transformation)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먼저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을 짚어본 다음, 제반 제약요인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이어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지원 의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례별로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현황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개발이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는 중요성을 조명하고, 개발협력에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민간부문은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총생산의 80%, 총투자의 2/3, 총신용의 3/4,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열악한 생산성과 경쟁력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대부분은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인 영역(informal sector)에서 거의 생존수준(survival level)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는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초소형 기업은 통상적으로 고용인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 또는 친지 단위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아프리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금융소외, 열악한 인프라, 굳어진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전문직 인력의 해외이주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 가능성이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문제도 많지만 기회 역시 많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부문개발이 소득수준 향상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계량적으로 횡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소기업 운영과 개인자산 소유, 금융 포용도, 금융중재, 비공식 부문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아프리카의 민간부문개발에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ata 12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적 공분산행렬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의한 변수는 소기업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소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 교육 지원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찰 수가 충분하지 않고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양자 공여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지원분야 및 주제 측면에서는 세 국가 모두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발 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국, 독일, 미국 모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개발 전략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략 및 성과 관리틀, 예산은 개별국가 단위의 국가협력전략과 분야별 예산에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포함하는 한편,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원대상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개발도 차별화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참고할 만하다. 시장경제 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갖추어진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 및 고용창출이 시급한 취약국에 대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별 민간부문개발 전략과 사업개발 시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민간부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파악한 후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소규모 담당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관리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개발원조에도 반영된 미국은 초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농업, 제조업 분야의 가치사슬개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미국이 기업별 사업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개발목표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 KOICA 등 기업협력사업 추진 시 미국 GDA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중점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은 고용창출과 민간부문개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미국은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시 적정기술, 산업단지 조성, 인력개발 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5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있어 협력우선 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창업지원, 산업단지개발,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농업개발 등 4대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창업 붐(entrepreneurial boom)’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낙후된 창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이유로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 창업지원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르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제반 여건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무엇보다도 현지 환경과 창업 준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은 일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관계기관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정부원조기관뿐 아니라 현지교민, 기업(지상사), NGO, 사회적 기업, 학계 등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맞춤형 창업지원은 물론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민관협력(PPP) 방식 등을 통해 경공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짧은 사업경험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금조달이 주요 관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주체(actors)를 국내원조기관(코이카, 수출입은행)과 기업(민간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세계은행(IDA, IFC, MIGA),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 협조융자(co-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한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및 의류, 농가공, 비누 등 세제, 플라스틱(생활용품 및 산업용), 합판?가구, 제지, 농기구?농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아프리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3정 운동(정밀?정성?정식)’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초등교육은새천년개발목표(MDG)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양적?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특히 대학)을 마친 인구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우선협력 방안은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직업훈련원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개발협력에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량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또는 시장중심(market-oriented)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세부 산업(업종)별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이것이 해당국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의 불일치 해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학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역량 지원,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농업 가치사슬의 창출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넘쳐나지만, 제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나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이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농공 복합단지를 개발(Agro-in dustrial development)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규모의 경제와 가치사슬(생산성 증대→저장?가공→판매)의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아프리카의 농업여건과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특히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이로 인한 판매시장의 단절성)을 참작하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종자개발(seed development), 비료투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량작물, 과채류, 낙농 등 여러 농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를 여러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부가 애써 거둔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수확 후 손실(PHL: Post Harvest Loss)’ 규모가 무려 생산량의 30~50%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역량의 지원을 들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나 원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인 근면, 자립, 협동과 같은 정신적 자각과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농공 복합단지 등과 같은 종합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협력대상 분야를 4대 분야로 좁혔지만, 이것 역시 내용이 방대하여 정책제안이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이 연구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정지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
1. 개발원조평가의 변화과정
가. 개발원조평가의 시대별 변화
나. 개발원조평가의 이론 및 접근법
2.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체제
가.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의 대두
나. DAC 공여국의 평가 현황: 국별 평가 중심
3. 주요 쟁점
가. 국별 평가기준
나. 성과 측정
다. 평가결과 환류
제3장 주요 공여국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영국
가. ODA 체제 및 예산프레임워크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예산편성
다. 국별 평가: DFID, ICAI
2. 아일랜드
가. ODA 체제 및 전략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다. 국별 평가: 방법론 및 환류
제4장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ODA 전략 및 예산수립체계
2. 국별 평가 및 성과관리 현황
가. 주요 원조시행기관 국별 평가: KOICA, EDCF
나. 통합평가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
3. 향후 개선과제
가.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나.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다.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라.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마. 국별 평가 접근법 및 방법론 다양화
바.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155
부록 1. 평가이론 분류도
부록 2. EC 로그프레임 기본구조
부록 3. DAC 공여국 평가예산 및 인원 비교
부록 4. DFID 중점협력국별 중점지원분야
부록 5. DFID 성과관리틀 제1단계 MDG 달성 측정지표
부록 6. DFID 성과관리틀 제2단계 중점지원분야별 측정지표
부록 7. DFID 국가별 중점지원분야 목표 이행성과 결과
부록 8. EDCF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 Evaluation Matrix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한편 각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말 현재,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CPS는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ODA 성과관리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 CPS를 위한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CPS 수립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유무상 통합 국별 성과관리 및 국별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개발사업의 관리도구로서 처음 대두한 개발원조 평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활용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평가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개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별 평가가 대두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최근 프로젝트 평가에서 국별 평가, 프로그램, 주제별 평가로 평가대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점검하고, 국별 평가기준과 성과측정, 평가결과 환류 등 국별 평가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영국 DFID가 국별 성과관리ㆍ국별 평가의 결과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배분과 연계하는 근거기반 예산편성 사례를 점검하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국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별 평가의 초기단계부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류 모범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예산수립체제를 간략히 점검한 후, 유무상 시행기관 차원의 국별 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무상통합 CPS 성과관리 논의를 알아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향후 개선과제로 i)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ii)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iii)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iv)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v) 국별 평가 접근 및 방법론 다양화, vi)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등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별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국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ODA 예산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CPS 성과관리틀이 본부와 현지 사무소 등 시행기관 인력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적 문서 생산이 아닌, 효율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예산과 담당인력 보완을 통해 각 시행기관 현지 사무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26개 중점협력국 CPS에 대한 성과관리틀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와 국별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ODA 예산의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하고, 근거기반 예산편성을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닫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
정지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다. 기타: 민관협력(PPP)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1. 독일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2. 스웨덴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3. 영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4. 미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5. 일본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6. 수원국별 사례
가. 모잠비크
나. 캄보디아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 현황
2. 평가 및 시사점
3. 추진과제
가. 정책 차원
나. 시행 차원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닫기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닫기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제1장 서 론닫기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닫기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닫기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사회의 특징
1. 아프리카 농업‧농촌 개발의 의미
2. 아프리카 농업 현황 및 특징
가. 농업 개황
나. 영농체계(Farming System)
다. 농업개발 정책
3.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징
가. 부족 중심의 소규모 마을 형성
나. 공동체 토지소유제
다. 비체계적인 농업지원 조직
라.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
4. 아프리카 농업 저개발의 원인
가. 자연환경적 요인
나. 경제‧산업적 요인
다.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요인
라. 인적 자본(Human Capital) 부재
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재
바. 대외적 요인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
1. 시대별 아프리카 농촌개발 접근방식
가. 1950년대: 지역개발
나. 1960~70년대: 농촌종합개발
다. 1980~90년대: 주민참여형 개발
라. 2000년대: PRSP와 MDGs
2.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정책 및 현황
가. 영국
나. 일본
다. 미국
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프로젝트: MVP 사례
가. MVP 개요
나. MVP 추진 체계 및 사업 내용
제4장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지원 현황
1.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가.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기반 정비
나. 식량문제 해결
다. 농촌지역 개발
라. 농외소득과 농촌공업화
2. 농업협력사업의 유망 분야
가. 품종 육종 기술
나. 농업생산 기술
다. 농업정책
3.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원조
다. 평가
제5장 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분석내용 요약 및 향후 정책방향
2.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가. 농촌개발협력 수단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전수 의의
나.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및 전제조건
다. 새마을운동 전수 접근방식
3. 농업개발: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 인프라 지원
가. 농업개발 협력 추진 방향
나. 농업생산기술 전수
다.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11월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도닫기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농촌근대화라는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접근방향을 모색하였다. -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권율 외 발간일 2009.06.2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제2장 북유럽 국가의 원조정책과 특징
1. 북유럽 원조모델의 주요 특징
2. 원조 조화를 위한 노르딕플러스 그룹 주요정책
3. 노르딕플러스의 공동조달정책
제3장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현황과 특징
1. 스웨덴
가. 스웨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2.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3. 덴마크
가. 덴마크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북유럽 3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 비교
2. 언타이드 원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닫기
북유럽 3개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언타이드 원조를 통한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조달체제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국문요약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닫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