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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30

    ICT 경제,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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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1. 플랫폼 경제의 특징
    2.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3.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와 경쟁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1. 플랫폼 데이터 집중화 규제의 배경
    2.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3. EU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4. 중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5.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6. 소결

    제4장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2.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우위
    3.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5장 데이터 이동성 적용이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이동성 적용의 특징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분석
    4. 소결

    제6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수집 제한 관련 조치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로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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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서술한다. 디지털적 연결을 통해 복수의 독립적 경제주체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 외부효과가 두드러진다. 초기에 한 측의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후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양측에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추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된다. 디지털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및 분석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용자에게 맞는 검색과 추천 결과가 나타나고,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으로부터 더 많은 효용 또는 이윤을 얻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타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보완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독점 규제 중 데이터 집중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독점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자국 및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국이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독점화에 따른 사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도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일정 부분 규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무료로 보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 및 승인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별다른 법이나 정책은 없다. 자국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ㆍ보유ㆍ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및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제4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에게 경쟁우위를 주는지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한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많아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소비자의 프로필이나 선호, 행동 양식 등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우위의 원인이라면 이것이 플랫폼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혁신 활동의 투입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모형화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간에는 시장 선점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 후발주자의 서비스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시장 선점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두 플랫폼 간의 수요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서비스 품질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선점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의 경쟁자라면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시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혁신 경쟁을 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후생 효과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인 데이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시행된 EU 「DMA」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위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기업에만 비대칭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이트키퍼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시장 선점자에게만 부과되고, 그로 인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 이후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비자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를 초기 가격 경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결국 게이트키퍼를 대체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자가 비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됨으로써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사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 제한, 자사 앱 선탑재 및 기본 설정 제한, 사업 분야의 제한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장단점을 예측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조치를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고, 조치 도입의 기본 방향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을 감안하여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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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29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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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장벽과 통상규범
    1. 디지털 무역장벽
    2.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

    제3장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장벽 추정
    3.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이론모형
    2. 디지털 통상협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제5장 디지털 통상규범과 데이터 경제성장
    1. 선행 연구
    2. 이론모형
    3. 데이터 경제의 시장균형과 특징
    4.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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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원에서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개선하거나 독자적 형태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한국 역시 다수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형성된 규범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의 구축을 통해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주요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파악하고 규범 도입 이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가간 디지털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규제나 기술장벽 등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 내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을 비롯하여 데이터 지역화 요건, 국경간 정보 이전 제한 조치, 차별적인 기술 표준이나 부담이 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 필터링 및 차단, 영업 비밀의 침해 또는 강제 기술 이전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WTO 차원의 명시적인 다자간 규범이 없는 상황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국가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챕터를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FTA를 통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계속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규범의 자유화 수준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디지털 무역뿐 아니라 중소기업 포용, AI, 핀테크 등의 협력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협정도 체결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이전의 FTA 전자상거래 챕터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각 협정마다 체결한 국가의 디지털 정책,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결된 시기, 서비스 챕터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의 포함 여부 및 적용 범위와 예외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생변수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외생변수인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수입국의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혜무역협정처럼 체결 당사국에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는 무역비용을 수입국 무역비용과 양국간 무역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본모형과 더불어 시차모형, 규제 수준 통제모형, 국가 소득별 모형을 추가로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이동, 그리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의 조항은 무역비용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이동 규범은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다. 이 모형은 Caliendo and Parro(2015)와 Antras and Chor(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국가 다산업 간 생산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모형들과 동일하나 데이터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형에서 데이터는 가계의 소비행위로부터 생성되는데 가계는 자신의 소비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수록 데이터 유출과 동의하지 않은 활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효용을 느낀다. 이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외부성을 고려하여 가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모형에 제3장에서 추정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현재까지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범만을 포함하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②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나 소스코드, 데이터 관련 규범까지 포함하여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③ 미국의 제안 철회로 WTO하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사이에서만 높은 수준의 별도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으로 구성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 협상 참여국들에서는 긍정적인 수출 및 수입효과와 후생효과가 예측되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생산효과도 나타난다. 반면 협상 미참여국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보다 더 큰 폭의 수출 및 수입효과가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는 협상 미참여국에서도 수출, 수입과 후생이 낮은 수준이나마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무역규범이 국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진함에 따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비용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간에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첫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협정 참여국과 미참여국 간 경제적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데이터 경제의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라 국내 데이터 규제가 개선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개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사용 남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를 원시 데이터의 저량과 접근성 측면에서 구분하고 성장과 후생효과를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적용에 따라 데이터 저량이 확대되거나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규제 변화 효과가 발생하면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의 노동 비중 변화, 산업 데이터, R&D 데이터 증가율 변화 등과 함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와 기술의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모형에서는 데이터 저량을 충분히 늘리는 규제 변화가 없더라도 디지털 통상규범이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규제 변화로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제6장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이 연구의 분석 방법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방법론은 디지털 통상협정의 사전ㆍ사후 평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별 무역장벽 완화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디지털 통상협정을 사전 평가할 때에 더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다. 협상이 합의되어 협정문이 완성된 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엄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다. 협정문에 포함될 규범들이 결정되면 규범의 유무를 비교하여 무역비용 완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 또는 국가군(群)과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한 가상적인 경제 영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통상협정의 잠재 협상 상대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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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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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4. 소결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5. 소결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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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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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

    김현수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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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제조업 서비스화의 현황과 특징
    1. 제조업 서비스화의 개념과 진전 배경
    2. 제조업 서비스화의 유형과 서비스 무역
    3.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준과 특징

    제3장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분석자료와 모형

    제4장 제조기업의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제5장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
    1.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부정책 현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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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와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인 2012~19년 사이에 제조기업의 총매출 중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이나마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제조기업 총매출 중 4.5% 수준이었던 서비스 매출은 2017년 15.9%까지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9년 6.9%의 비중을 나타냈다. 각 개별기업 단위로 총매출 중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서비스화율을 계산하여 분포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거의 대부분의 양(+)의 서비스화율 수준에서 기업 분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수의 제조기업은 전혀 서비스 관련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 높은 서비스화율을 나타냈는데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기업활동조사」의 조사대상에는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화율 분포가 실제보다 0의 방향으로 더 쏠려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별로 서비스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각 산업에서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의 비중으로 확인한 결과, 대체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인 식음료 제조업, 섬유 및 의류 제조업, 목재ㆍ인쇄업에서는 서비스화 추이가 감소하는 반면 자본집약적 제조업인 석유ㆍ화학, 전기ㆍ전자, 기계 제조업에서의 서비스화 추이는 2012년에 비해 2019년에 더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와 그 외 부품 산업을 포함하는 수송장비 제조업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서비스화율 분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제조기업이 매출을 일으키는 서비스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유통 서비스가 제조기업의 가장 주요한 서비스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제조기업에 의한 유통 서비스 매출은 2012년 전체 서비스 매출의 약 74%, 2019년에는 약 60%를 차지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하에서 제조기업들이 전자상거래의 도입ㆍ확대나 오프라인 직영점 설립 등 유통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2~14년 동안 제조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던 전문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사업과 R&D 사업이 2015~16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업종에서 제조기업의 R&D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거둔 특허를 국내외 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현황을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제조기업 중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비중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으나 일본 및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국들에 비해 컴퓨터ㆍ전자ㆍ광학제품 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자회사 중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사업내용과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 자회사 매출액은 대부분 도소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소매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자회사에서도 고르게 매출을 기록하는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되는 한국 제조기업만의 특징이었다.

    넷째, 제조기업의 서비스 매출로 가늠한 서비스화가 기업의 이윤율, 매출, 고용 등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이윤율과 생산성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업 등 기업의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약한 서비스업을 제외한 협의의 서비스화지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경향에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화로 인한 시장경쟁 심화와 이윤율 저하 효과보다는 서비스화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 제고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용이나 매출 등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지표는 해당 지표의 장기적 추세를 통제하였을 때 서비스화에 따른 인과성을 찾지 못하였다.

    다섯째, 제조기업 중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수출하는 기업과 제품만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성과를 비교하여 서비스 수출이 제조기업에 가져오는 수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조기업의 서비스 수출은 전체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사이에서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나타났으며, 특정 기업이 서비스 수출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산업별 수출 효과는 다소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장비 및 기타 제조업과 컴퓨터ㆍ전자ㆍ광학 제조업에서는 서비스 수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계수 추정치가 양(+)의 부호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서비스화율 분포를 나타낸 [그림 2-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화율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적게 분포하였다. 전체 매출 대비 서비스 매출 비중이 적다는 것은 서비스 수출 비중도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 수출로 인해 서비스 수출의 수출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동차ㆍ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관련 서비스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완성차 제조사의 수출 시 함께 수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수출성과가 완성차의 수출성과와 강한 비례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수출성과가 다운스트림 산업의 수출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업스트림 품목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자동차ㆍ운송장비 산업에서 서비스 수출의 수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조기업이 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형태의 서비스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율 제고에 기여함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시장에 제품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높은 수출 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의 제조업 서비스화 관련 정책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추구하면서도 주로 IT 등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하고 제조지원 서비스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최종재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출 촉진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 단계별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활성화 정책 고안 △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비즈니스 개발 지원 △ 제조업 서비스화를 고려한 통계 개선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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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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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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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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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06

    다자간협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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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OECD/G20의 BEPS 논의 
    3. European Commission 제안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경제학의 선행연구 
    1.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2.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


    제4장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 
    1. 디지털 플랫폼 시장: 양면시장 
    2. 양면시장의 최적조세효과: 종가세 vs. 종량세
    3.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조세효과
    4. 과세권 배분 기준에 따른 조세효과 
    5. 디지털 서비스세의 경제적 효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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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인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 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 문헌을 정리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BEPS 프로젝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 논의 동향,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OECD/G20에서 논의 중인 ‘2가지 접근법’은 ① 다국적기업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사전에 정한 공식을 적용해 배분하고 ② 다국적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지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과 과세권 연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논의가 중단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인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BEPS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기존 문헌을 검토했다. 다국적기업의 본점과 자회사에 부여된 법인세율간 차이가 자회사의 세전소득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련의 문헌에서 양의 관계가 발견되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질적 향상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작게 추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법인세율간 차이에 따라 이전 가격을 조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행위가 존재함을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 소비자 후생을 분석한 기존 문헌에서는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이 국별로 다르게 나타나 저세율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반면, 고세율국의 후생은 증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중장기적 영향으로써 법인세율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 투자, 혁신 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4장에서는 BEPS 논의의 주요 대상인 양면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를 정리했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에 조세가 부과되면 한 그룹 사용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다른 그룹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 유인 변화(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 플랫폼은 대응했다.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한 그룹 사용자에 대한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플랫폼의 가격전략과 세수효과가 달라짐을 보임으로써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조세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① 조세 부담의 귀착 ② 디지털세 도입의 투자 효과 ③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④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통상 마찰 ⑤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의 변화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리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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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김현수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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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3. 혁신성장과 표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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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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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준

  •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30

    ICT 경제,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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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1. 플랫폼 경제의 특징
    2.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3.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와 경쟁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1. 플랫폼 데이터 집중화 규제의 배경
    2.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3. EU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4. 중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5.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6. 소결

    제4장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2.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우위
    3.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5장 데이터 이동성 적용이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이동성 적용의 특징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분석
    4. 소결

    제6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수집 제한 관련 조치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로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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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서술한다. 디지털적 연결을 통해 복수의 독립적 경제주체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 외부효과가 두드러진다. 초기에 한 측의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후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양측에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추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된다. 디지털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및 분석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용자에게 맞는 검색과 추천 결과가 나타나고,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으로부터 더 많은 효용 또는 이윤을 얻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타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보완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독점 규제 중 데이터 집중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독점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자국 및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국이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독점화에 따른 사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도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일정 부분 규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무료로 보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 및 승인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별다른 법이나 정책은 없다. 자국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ㆍ보유ㆍ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및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제4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에게 경쟁우위를 주는지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한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많아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소비자의 프로필이나 선호, 행동 양식 등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우위의 원인이라면 이것이 플랫폼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혁신 활동의 투입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모형화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간에는 시장 선점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 후발주자의 서비스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시장 선점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두 플랫폼 간의 수요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서비스 품질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선점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의 경쟁자라면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시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혁신 경쟁을 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후생 효과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인 데이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시행된 EU 「DMA」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위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기업에만 비대칭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이트키퍼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시장 선점자에게만 부과되고, 그로 인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 이후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비자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를 초기 가격 경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결국 게이트키퍼를 대체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자가 비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됨으로써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사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 제한, 자사 앱 선탑재 및 기본 설정 제한, 사업 분야의 제한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장단점을 예측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조치를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고, 조치 도입의 기본 방향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을 감안하여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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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예상준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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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1. 서론
    2. 산업화 시기: 기술 유출 통제를 위한 수출규제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ㆍ군사안보적 수출규제
    4. 현대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
    5. 소결

    제3장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1. 수출규제의 유형화
    2. 수출제한
    3. 수출통제
    4. 경제제재
    5. 소결

    제4장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1. 서론
    2. 분석 자료
    3. 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1. 서론
    2. 이론모형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수출규제 사례의 장기적 조망
    2. 수출규제의 유형화와 사례 분석
    3.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수출제재를 중심으로
    4.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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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는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각국 기업이 복잡한 거래 관계로 얽혀 있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파급되는 수출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 배경과 경제적 효과,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공급망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기 때부터 횡행한 수출규제의 대표적 사례들을 조망하고 각 사례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와 실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출규제가 성공적인 정책 수단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냉전 이후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수출규제 정책의 시행과 대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국제 환경은 첨단기술을 가진 선도국과 이를 따라잡으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존재했고,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이 기술 유출의 주요 채널로 인식되었으며, 후발주자인 국가 내에서는 선도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을 묵인하는 등 오늘날 미ㆍ중 패권 경쟁 구도와 유사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생산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제조 장비와 기술자의 국외 이동에 따른 기술 이전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늘날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효과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범 강화와 기술 발전의 경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수출규제는 주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시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은 냉전 초기 공산권으로의 군사물자 이동과 관련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서방국가와 공산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 생산기술의 변화 속도가 느린 점 등이 CoCom의 성공을 견인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 다변화, 기술 변화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가마다 공산권과의 이해관계 및 교역 패턴이 달라지고, 수출통제 품목의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CoCom 체제는 점차 효용성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계 요인들은 이후 등장한 다자적 수출통제 협의체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다자적 수출통제체제의 성공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유연하게 조율되고,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반영해야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차등화하거나, 수출 당사국의 경제적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수출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의 이탈 유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에 기초한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냉전 이후 시행된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미국이 항공우주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수출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08년 식량 위기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 및 식료품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규제는 국제시장과의 가격 괴리, 가격 변동성 심화,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초래하여 밀 생산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가나 등의 목재 수출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해당 국가 목재 산업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희토류의 시장지배력을 증가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외 국가의 희토류 생산이 증가하고 희토류의 대체재가 개발되는 한편 희토류 재활용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기술 수출통제는 관련 산업 내 기업의 잠재 수요를 제한하여 기업 이윤을 낮추고, 신기술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R&D 투자의 편익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를 초래하였다. 수출규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취약한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출규제가 규제 대상국뿐 아니라 시행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수출규제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우리는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을 목적, 대상, 근거법을 기준으로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출규제 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수출규제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하였다.

    수출제한은 수출국 수요 충족,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출금지 또는 제한 정책이다. GATT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 상품 부족 방지,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호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출제한 사례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제한 등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출제한 사례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중국은 상소심에서 패소하였고, 인도네시아도 패널 단계에서 패소했으나 기능 정지 상태인 상소심 절차에 회부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비록 필수 상품 부족 방지 또는 천연자원 보호 등이 수출제한 조치의 이유로 제시되더라도 조치의 구조와 합리적 대안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러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자원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출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함께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

    수출통제는 안보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로, 주로 군용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이 대상이다. GATT 제21조(안보상의 예외)를 충족하는 수출통제는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수출통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2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와 2023년 중국의 게르마늄 및 갈륨 수출통제 조치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WTO 패널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근거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수출통제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주요국의 안보 논리에 의한 일방주의적 조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한다.

    경제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무역제한을 취하는 압박 조치이다. WTO 협정에서는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통해 경제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경제제재 사례로는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가 있다.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적 연대법은 EU 수출자의 쿠바산 설탕 수출을 제한하여 GATT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미국이 EU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절차가 종결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상품 통과 제한 조치는 GATT 제5조 및 제10조를 위반하는 조치로 지적되었으나, 러시아는 당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로부터 받고 있던 경제제재를 안보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조치가 패널로부터 정당화되었다.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제3국 또는 피제재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국은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정치적 해결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오늘날, 타국간 경제제재는 제3국인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제재 수위가 높다면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처럼 피제재국이 경제제재에 대한 대항조치를 취한 후 GATT 제21조를 통해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기보다는 피제재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똑똑한 제재’와 같은 대안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똑똑한 제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가간 경제제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50~2022년까지 시행된 수출제재로, GSDB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된 통계는 세계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한 전방참여도, 그리고 WITS 데이터의 국가간 수출 자료와 BEC 코드를 연계하여 수집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수출액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간 수출제재는 제재부과국의 피제재국으로의 전방참여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며, 소비재 및 원재료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과국은 피제재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나, 2014년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이행한 제재부과국의 수출전환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전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제재가 제재부과국에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피제재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010년대 후반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제재를 단행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제재 기간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중국 외 제3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재 수출의 경우 중국 외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감소폭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아세안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제5장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분석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 안보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하면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본고의 모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첨단기술과 연관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양국에 발생하는 상반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은 미국기업이 이윤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자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첨단기술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고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강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유인이 있다.

    첨단 반도체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첨단 반도체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다. 반면 중국정부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원자재에 대해 강력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중국은 미국 본토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익이 매우 크다면, 중국은 미국기업 유치를 위해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계속될 때 미중 간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공급망이 단절되는 계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 만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여 미국 첨단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 외적인 이익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중국정부는 원자재 수출통제 정책을 고수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는 산업혁명 후기에 수출통제 정책이 사라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고의 모형은 첨단기술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우 또한 분석한다. 이 경우 선진국은 수출규제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투자로 인한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유인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사건과 유사한 결과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인해 향후 미국 첨단기술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의 대중국 우회 수출국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핵심 원자재 보유국과 협력하는 한편, 이 국가들 내에서 자원 이기주의가 횡행할 경우를 대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제조업 선진국들과 공동 대응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과제로서, WTO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의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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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무역구조,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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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최근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재편에 관한 선행연구
    2. 2018년 전후 전자상거래 동향
    3. 2018년 전후 GVC 동향   
    4. 소결
    제3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효과
    2. 국가 수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GVC 참여율 간의 관계
     
    제4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이론 분석
    1. 서론
    2. 분석모형
    3. 시뮬레이션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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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내 거래와 국외 교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경간 교역에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두 영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CTAD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약 26조 7,000억 달러인데, 그중 81.7%가 B2B 거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B2C 거래로 분류되었다.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중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대비 B2B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관련 지표 중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글로벌 디지털 구매자 숫자,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사용자 침투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국경간 지불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국경간 지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신흥시장에서 11%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는 2%대에 그쳐, 신흥국에서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총 상품가치 기준 시장의 규모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용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 B2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72.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40%까지 올라왔고 해당 비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B2B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실시된 맥킨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병행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판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GVC의 변화 양상을 ‘수출기반 GVC 참여율’과 ‘GVC의 생산 길이’ 등 다양한 GVC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 중 제조업에 대한 GVC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GVC 참여율의 평균이 2018년 53.8%에서 2021년 5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8년 GVC 참여율이 54.3%에서 2021년 53.1%로 감소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전방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후방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참여율의 감소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외 중간재가 사용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대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생산 길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모든 국가의 전방 생산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 생산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 국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최종재 생산을 위해 거치는 생산 단계가 두 기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 우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내 기업의 GVC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방향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을 GVC 참여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모형으로서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 전후로 기업의 GVC 참여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택적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전체 GVC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GVC 참여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관계회사와의 GVC보다 전체 GVC 참여를 높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제조업체와 도ㆍ소매업체의 전체 GVC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모두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ㆍ소매업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체에 비해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수출입 증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의 GVC 참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가 각국의 GVC 전후방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규모, 제조업 비중, 관세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통제변수로 두고, ADB MRIO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출기반 GVC 전후방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GVC 후방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이 확대되어 가격 및 품질이 우위에 있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GVC 참여도 증가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모형의 특징은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라는 이점을 가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수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판매 기업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 모두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수요 기업보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확률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역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축된 이론모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때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 중간재 수출, GVC 참여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경우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 2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GVC 지표 중 수출기반 후방 참여도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망 충격이 GVC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와의 교역비용이 5% 높아지는 충격을 발생시킨 결과,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로운 거래 채널이 늘어나 국가간 공급망의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교역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리적 측면이든 정책적 측면이든 국가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에 관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되므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 또는 미국의 시장 주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의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GVC 참여에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지원, 웹 호스팅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의 추진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교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통계가 전무한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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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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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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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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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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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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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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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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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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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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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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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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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30

    ICT 경제,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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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1. 플랫폼 경제의 특징
    2.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3.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와 경쟁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1. 플랫폼 데이터 집중화 규제의 배경
    2.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3. EU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4. 중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5.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6. 소결

    제4장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2.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우위
    3.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5장 데이터 이동성 적용이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이동성 적용의 특징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분석
    4. 소결

    제6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수집 제한 관련 조치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로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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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서술한다. 디지털적 연결을 통해 복수의 독립적 경제주체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 외부효과가 두드러진다. 초기에 한 측의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후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양측에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추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된다. 디지털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및 분석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용자에게 맞는 검색과 추천 결과가 나타나고,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으로부터 더 많은 효용 또는 이윤을 얻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타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보완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독점 규제 중 데이터 집중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독점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자국 및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국이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독점화에 따른 사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도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일정 부분 규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무료로 보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 및 승인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별다른 법이나 정책은 없다. 자국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ㆍ보유ㆍ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및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제4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에게 경쟁우위를 주는지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한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많아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소비자의 프로필이나 선호, 행동 양식 등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우위의 원인이라면 이것이 플랫폼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혁신 활동의 투입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모형화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간에는 시장 선점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 후발주자의 서비스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시장 선점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두 플랫폼 간의 수요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서비스 품질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선점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의 경쟁자라면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시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혁신 경쟁을 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후생 효과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인 데이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시행된 EU 「DMA」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위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기업에만 비대칭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이트키퍼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시장 선점자에게만 부과되고, 그로 인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 이후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비자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를 초기 가격 경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결국 게이트키퍼를 대체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자가 비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됨으로써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사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 제한, 자사 앱 선탑재 및 기본 설정 제한, 사업 분야의 제한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장단점을 예측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조치를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고, 조치 도입의 기본 방향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을 감안하여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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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

    김현수 외 발간일 2023.12.29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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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장벽과 통상규범
    1. 디지털 무역장벽
    2.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

    제3장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장벽 추정
    3.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이론모형
    2. 디지털 통상협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제5장 디지털 통상규범과 데이터 경제성장
    1. 선행 연구
    2. 이론모형
    3. 데이터 경제의 시장균형과 특징
    4.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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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원에서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개선하거나 독자적 형태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한국 역시 다수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형성된 규범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의 구축을 통해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주요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파악하고 규범 도입 이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가간 디지털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규제나 기술장벽 등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 내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을 비롯하여 데이터 지역화 요건, 국경간 정보 이전 제한 조치, 차별적인 기술 표준이나 부담이 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 필터링 및 차단, 영업 비밀의 침해 또는 강제 기술 이전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WTO 차원의 명시적인 다자간 규범이 없는 상황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국가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챕터를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FTA를 통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계속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규범의 자유화 수준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디지털 무역뿐 아니라 중소기업 포용, AI, 핀테크 등의 협력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협정도 체결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이전의 FTA 전자상거래 챕터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각 협정마다 체결한 국가의 디지털 정책,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결된 시기, 서비스 챕터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의 포함 여부 및 적용 범위와 예외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생변수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외생변수인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수입국의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혜무역협정처럼 체결 당사국에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는 무역비용을 수입국 무역비용과 양국간 무역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본모형과 더불어 시차모형, 규제 수준 통제모형, 국가 소득별 모형을 추가로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이동, 그리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의 조항은 무역비용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이동 규범은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다. 이 모형은 Caliendo and Parro(2015)와 Antras and Chor(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국가 다산업 간 생산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모형들과 동일하나 데이터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형에서 데이터는 가계의 소비행위로부터 생성되는데 가계는 자신의 소비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수록 데이터 유출과 동의하지 않은 활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효용을 느낀다. 이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외부성을 고려하여 가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모형에 제3장에서 추정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현재까지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범만을 포함하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②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나 소스코드, 데이터 관련 규범까지 포함하여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③ 미국의 제안 철회로 WTO하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사이에서만 높은 수준의 별도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으로 구성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 협상 참여국들에서는 긍정적인 수출 및 수입효과와 후생효과가 예측되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생산효과도 나타난다. 반면 협상 미참여국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보다 더 큰 폭의 수출 및 수입효과가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는 협상 미참여국에서도 수출, 수입과 후생이 낮은 수준이나마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무역규범이 국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진함에 따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비용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간에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첫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협정 참여국과 미참여국 간 경제적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데이터 경제의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라 국내 데이터 규제가 개선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개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사용 남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를 원시 데이터의 저량과 접근성 측면에서 구분하고 성장과 후생효과를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적용에 따라 데이터 저량이 확대되거나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규제 변화 효과가 발생하면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의 노동 비중 변화, 산업 데이터, R&D 데이터 증가율 변화 등과 함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와 기술의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모형에서는 데이터 저량을 충분히 늘리는 규제 변화가 없더라도 디지털 통상규범이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규제 변화로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제6장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이 연구의 분석 방법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방법론은 디지털 통상협정의 사전ㆍ사후 평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별 무역장벽 완화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디지털 통상협정을 사전 평가할 때에 더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다. 협상이 합의되어 협정문이 완성된 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엄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다. 협정문에 포함될 규범들이 결정되면 규범의 유무를 비교하여 무역비용 완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 또는 국가군(群)과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한 가상적인 경제 영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통상협정의 잠재 협상 상대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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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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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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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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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이천기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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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역외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입법 경과
    3. 입법안의 주요 내용
    4. 평가

    제3장 기후변화 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정책의 연계 동향
    3. 배출권 무상할당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부과 가능성
    4. 친환경 전환과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보조
    5. 평가

    제4장 환율보조금
    1.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도입
    3.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EU의 역내 공급망 확보 움직임과 연계하여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비
    2. EU 진출기업의 공급망·자금조달 방식 점검과 역외보조금 관련 정보의 DB화
    3. EU 역외보조금 규제 개시에 앞서 충분한 제도 구체화 요구 필요
    4. 녹색 산업 지원정책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조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 주도
    5. WTO 기후면제 및 허용보조금 재도입 검토
    6. 배출권 무상할당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
    7. 환율보조금에 대한 정부·기업 차원의 다면적 대응
    8. 새로운 보조금 현상의 양자·다자적 공론화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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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기술경쟁, 기후변화, 통화가치 저평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의 정책 목표와 수단 또한 진화해 왔다. 특히 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탈탄소화 촉진 등과 맞물려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국이 국내 정책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차원에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변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EU는 WTO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국제통상 규칙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 규제의 횡적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조금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조금 규칙의 외연을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환율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EU 집행위가 2021년 5월 5일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입법안은 EU 역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품 측면의 무역왜곡 문제를 넘어 기업결합과 투자, 경쟁, 공공조달 문제까지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입법안의 배경에는, 역외국 정부가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역내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WTO 보조금 규칙과 EU 차원의 국가보조 규칙, 반보조금 규정, 기업인수합병규정(EUMR), 공공조달 지침, EU 회원국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을 통한 시장경쟁 왜곡 문제가 일부 규율되어 왔으나, 재정적 기여의 공여대상이 공여당국의 관할지역 이원, 특히 EU 역내시장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칙들을 통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중국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의 대EU 투자 또는 보조금 공여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EU 교역국으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사전 준비하는 데 입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잔여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나아가 입법안에 제시된 사전 신고의무의 발동요건이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혜택이나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즉 시장조건에 따라 지급된, 또는 공여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비특정적으로 공여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EU 집행위의 승인을 확보해야 하는 등 EU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와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부담을 수인해야 할 우려가 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적 기여가 이전된 경우까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EU 진출기업 차원에서는 자사의 공급망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DB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안 제2장 일반 메커니즘하에서 EU 집행위가 지나치게 광범한 조사권한을 향유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EU 역내 입법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입법안의 최종 채택 이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국가마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산업 정책을 준비·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과 통상 문제의 ‘연계(linkage)’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산업 정책이, 내지는 환경적 가치와 교역 가치가 교차하는 예로서, (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누출 방지 목적으로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경우, (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 목적으로 배터리 연구·개발에 공여된 보조금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조치임과 동시에 신성장산업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보조금으로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행 WTO 보조금 규칙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환경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ⅰ)의 경우 즉 EU ETS 내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를 미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아 2020년 12월 11일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터리 개발 등 친환경 신성장산업에서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 모두가 지금처럼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어버스와 보잉사를 둘러싼 EU와 미국의 보조금 분쟁에서처럼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국제통상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 완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통상 정책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국제무역 체제에서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면제(Climate Waiver)’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과거 WTO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되었던 허용보조금 조항을 재도입하거나 반박 가능한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환율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해왔다. WTO 보조금협정 협상 당시 국가들은 환율 문제를 IMF에 일임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부 차원에서 규정(CFR) 개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 상계관세 규정을 통해 교역상대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당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환전 시 발생한 혜택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계 사건의 최종판정에서는 환율보조금에 관련된 결정을 연기하였으나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관세 사건의 최종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한편 환율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특히 재정적 기여, 혜택의 산정,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환율 등이 펀더멘털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고 있으며 미 재무부 반기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베트남산 타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조사에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환율보조금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조사 대상국이 수출하는 그 외 다른 상품에까지 환율 상계관세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금 현상이 일부 국가의 일방조치가 아닌 양자·다자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WTO 다자 채널 또는 FTA 양자 채널을 통해 도출해내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CPTPP, USMCA 등 가장 최근의 FTA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보조금 현상에 관한 규율이 EU나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니라 이미 양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조약으로서’ 체결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국제법에 기반하지 않은 일국의 일방조치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역외보조금, 기후변화 보조금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 파급효과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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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
    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
    2. 주요 국가별 현황
    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
    1. 특별한 시장상황(PMS)
    2. 불리한 가용정보(AFA)
    3. 소결

    제4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
    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
    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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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

    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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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

    이규엽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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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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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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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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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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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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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이천기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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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배경
    2. 현행 WTO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상류보조금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협정 개정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협정 개정 논의
    3. WTO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4. 평가


    제5장 결론
    1. 향후 전망
    2. WTO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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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WTO 보조금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3개 회원국의 아웃리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입장 정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에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다루는 데 현행 WTO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 정의규정의 부재, 국영무역기업 투명성 메커니즘의 저조한 이행률 등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을 보조금의 공여주체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미국은 소유지분, 의결권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도입한 ‘정부권한’ 및 ‘유의미한 통제’ 기준의 경우 조사당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중국 국영기업이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CPTPP 및 USMCA 등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정부의 소유나 통제 여부에 기초하여 국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는 국영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ⅰ)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ⅱ)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ⅲ)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식 개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CPTPP, USMCA 등을 살펴 개정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등이 문제삼고 있는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이른바 ‘유해보조금’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중국정부는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제조업과 에너지 등 상류 부문에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공여하고 있으나, 상류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하류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제소국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ⅰ) 상류보조금 및 혜택의 이전에 관한 규정 신설이 예상된다. 또한 (ⅱ)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외에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금지보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ⅲ)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 중 심각한 손상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과거의 심각한 손상 간주규정을 재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ⅳ) 혜택 산정기준에 있어 국외가격 또는 구성가격의 사용가능성 및 조건, (ⅴ) 국영기업에 관련된 기업(군)·산업(군) 특정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 통보와 관련된 WTO 협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재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관한 WTO 회원국들의 통보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보조금 공여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제안서가 WTO에 제출되고 있으며 통보의무 불이행국에게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안, 무역정책검토에서 통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과 적절성, 실효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며, 무역정책검토를 통한 통보의무 제고 방안은 향후 보조금 통보 관련 개정 논의가 WTO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에서는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에 관한 향후 전망과 함께 다양한 WTO 보조금협정 개정 요소들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을 제안하고, (ⅰ) 공공기관 판단기준 신설, (ⅱ)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ⅲ)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ⅳ)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ⅴ) 비시장지향조건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ⅵ) 투명성 관련 개정 가능성을 두고 한국의 입장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내산업과 국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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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김현수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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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3. 혁신성장과 표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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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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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

    이규엽 외 발간일 2018.12.28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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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세계무역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FTA의 논의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나. 미국의 주요 기체결 FTA
    다. 그 외의 주요 FTA


    제3장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1. 주요국 데이터 규범의 특징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중국
    라. 한국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규범별 비교
    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직접 제한
    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다.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라. 위반 시 제재
    마.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1. 개요
    2. 데이터 규제에 관한 자료 구축 방법
    3. 분석 모형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가. 로그선형모형
    나. 강건성(robustness) 체크
    6. 소결


    제5장 데이터 규제 변화의 글로벌 후생효과
    1. 개요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데이터 규제와 기업의 최적대응
    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
    가. 분석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듬
    나. 정량 분석 설계와 디지털 집중도
    다.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의 후생효과
    라.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
    4. 소결


    제6장 한국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안
    1. EU GDPR 발효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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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함한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의무규정으로 등장한다. 데이터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의 법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 규제의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최근 발효된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후생효과 분석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을 식별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별 대응 방안과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후 1998년부터 이루어진 WTO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살펴봤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슈가 지역무역협정에서 제기되어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포함된 TPP 전자상거래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전자상거래 장을 담고 있는 모든 FTA(미국ㆍ모로코 FTA, 미국ㆍ칠레 FTA, 미국ㆍ호주 FTA, 미국ㆍ도미니카ㆍ중ㆍ미 FTA, 한ㆍ미 FTA 등 9건의 FTA)를 점검했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ㆍ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2014년 발효), 일본ㆍ몽골 EPA(2016년 발효), EUㆍ일본 EPA(2018년 7월 서명), EUㆍ캐나다 FTA(CETA)(2017년 발효), EUㆍ베트남 FTA(2018년 타결)의 전자상거래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골자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규범을 비교 분석했다.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대해 반대 관점에 선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위반한 기업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하는 추세이며, 또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중요정보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ㆍ가공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였고, 이를 제재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한국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 여러 데이터 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제수준은 미국, 유럽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국보다는 약하다.
       제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했다. 그동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실증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지수를 구축하고, 음성 이동데이터(VoIP)를 국경 간 이동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데이터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데이터 규제가 상대국에 표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역비용을 높여 데이터 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역시 양국의 국내총생산(+)과 거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친밀도 혹은 개방(openness)이 데이터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정량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에서 생산성이 서로 다른 기업이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규제를 고려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했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를 살폈다. 고안한 이론무역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고려하여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후생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했다. 데이터 규제 변화는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 단위생산비용, 수출 가격, 시장 진입ㆍ퇴출, 산업수준의 지출, 총수익, 국가수준의 총생산, 가격, 소비수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의 질적 제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한국이 데이터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으로 나누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EU GDPR 발효’에 관해 기업은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에 대해 기업은 국가별 수출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화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에 대해 정부는 해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데이터 정책과 정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과 관련된 입장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친화성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규제혁신 계획에 ‘통상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정비의 방향으로 선진국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EU GDPR을 참고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규제 정비 계획은 EU GDPR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무역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데이터 규제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더 나아가 양자ㆍ다자적 협상에 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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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

    김상겸 외 발간일 2017.11.24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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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가. OECD
        나. UN
        다. G20
        라. 지역기구
        마. 소결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나. FTA
        다. 소결


    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3. 소결


    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나. 무역비용 현황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분석 결과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기본 분석 결과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제5장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나. 시나리오 설정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나. 국제공조 확대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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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보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는 반부패 관련 규범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미국은 한ㆍ미 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부패 관련 규범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심화ㆍ발전시키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등이 한국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패에 대한 대안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한 결과, 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한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증가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부패가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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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세계화는 병해충과 질병의 세계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외래종 동식물 및 식품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외래 병해충 및 각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이에 취약한 국내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제적·사..

    강민지 발간일 2016.09.13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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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SPS 분쟁의 이해

    1. WTO SPS 협정의 이해
    가. SPS 협정의 도입 배경
    나. SPS 협정의 주요 내용
    다. SPS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2. WTO SPS 조치 관련 분쟁 해결제도
    가. SPS 조치 관련 WTO 논의 과정
    나. WTO 분쟁해결절차
    3. WTO SPS 분쟁 데이터 분석


    제3장 WTO SPS 판례 정리

    1. 서론
    2.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
    가. EC-Hormones 분쟁
    나. Australia-Salmon 분쟁
    다.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
    라. Australia-Salmon(21.5) 분쟁
    마. Japan-Apples 분쟁
    바. Japan-Apples(21.5) 분쟁
    사. EC-Biotech Products (“GMOs”) 분쟁
    아. Canada/U.S.-Hormones Suspension 분쟁
    자. U.S.-Poultry 분쟁
    차. Australia-Apples 분쟁
    카.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타. U.S.-Animals 분쟁
    파. Russia-Pigs 분쟁
    3. SPS 분쟁의 소결


    제4장 쟁점별 SPS 분쟁 주요 판례 분석

    1. SPS 조치
    2. 과학적 증거 및 위험평가
    3. 국제기준과의 조화
    4.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금지
    5.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금지
    6. 지역화 인정
    7. 잠정조치
    8. 동등성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WTO SPS 분쟁 해결 요청 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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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는 병해충과 질병의 세계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외래종 동식물 및 식품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외래 병해충 및 각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이에 취약한 국내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온전히 국가주권하에 속한다고 생각되던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 판단이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국제무역규범하에 놓이게 되면서 WTO 체제하에서는 위생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SPS 협정은 이해가 상반된 국가들간의 타협의 산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SPS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SPS 협정이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SPS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국내 위생검역정책 및 국제통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룬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하여 WTO SPS 협정 규범의 해석 및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PS 조치 관련 쟁점 및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및 관련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C-Hormones 분쟁(1998), Australia-Salmon 분쟁(1998), Japan-Agricultural Products 분쟁(1999), Australia-Salmon(21.5) 분쟁(2000), Japan-Apples 분쟁(2003), Japan-Apples(21.5) 분쟁(2005), EC-Biotech Products(“GMOs”) 분쟁(2006), Canada/U.S.- Hormones Suspension 분쟁(2008), U.S.-Poultry 분쟁(2010), Australia?Apples 분쟁(2010),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2015), U.S.-Animals 분쟁(2015), Russia-Pigs 분쟁(2016)을 다루었다.
      지금까지의 SPS 분쟁에서는 주로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제5.1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제5.6조), 상이한 상황에서의 SPS 위험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이 있는지 여부(제5.5조) 등이 문제가 되었다. 최근 분쟁에서는 국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기초하였는지(제3.1조) 및 위험에 대한 지역의 SPS 특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안전지역(비발생지역) 및 저발생지역을 인정하였는지 여부(제6조) 등이 특히 문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국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 SPS 분쟁의 가장 주된 패소 원인은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SPS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장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생검역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화, 동등성 개념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SPS 협정상 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의 India-Agricultural Products 분쟁, US-Animal 분쟁, Russia-Pigs 분쟁에서는 관련 국제기준에 기초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그간 SPS 분쟁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지역화 인정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관련 국제규범을 숙지하고 한국의 지역화 인정 규정의 범위 및 절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등성 인정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 마련 및 외국의 검역 실태 모니터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국제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 국제기준의 한국어 번역본을 마련·업데이트하는 것에서부터 국제기준 협상시 국가간 공조노력을 통해 적절한 국제기준이 세워지도록 협력하고,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룬 SPS 정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최근 Mega FTA SPS 챕터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TPP SPS 챕터에서는 최근의 WTO 판시 내용과 유사한 SPS 위원회의 지침을 상당 부분 명문화하여 WTO SPS 플러스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PS 협정을 통해 각국의 불합리한 식품 위생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SPS 협정은 각국의 검역제도가 위장된 보호주의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었기 때문에 과학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가 위생검역제도를 수립·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위생검역에 관하여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태도로 검역제도를 선진화하고 개선함으로써 교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도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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