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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ICT 경제,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
1. 산업 수준 연구의 필요성
2. 디지털 전환 정의
3. 데이터
4. 국가별 디지털 전환 현황
5. 산업별 디지털 전환 특성
6. 디지털 전환 지수(Digitalization Index)
7.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디지털 전환과 고용 간의 관계
1. 서론
2.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 간의 관계
3. 디지털 전환과 직업별 고용 간의 관계
4. 직업 숙련도별 고용 변화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정책
1. 고용노동정책
2. 교육ㆍ훈련 정책
3. 사회보장정책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어젠다로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에 적용되면서 지만, 이는 로봇 및 기계를 통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등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일련의 과정과 관계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를 제시하고, 미국, 독일,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며,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측정법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측정ㆍ비교하였다. ICT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각 산업에 투입된 ICT 자본 스톡, ICT 중간재 투입량, 로봇 자본 스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인 16개국 대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ICT 장비 자본 스톡이나 중간재 지출은 2000~17년에 1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집중도 및 중간재 지출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만큼 로봇 집중도가 2000~17년에 16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세부 산업별로 살펴봐도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에서 로봇 집중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스톡은 2000년 근로자 1,000명당 1.8대에서 2017년 10.2대로 5배 이상 증가하여 16개국 중 로봇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고난도 컴퓨팅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신기술 이용률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OECD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21년 OECD 국가들의 신기술(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모든 기술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외하면 기술 이용 정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특히 인공지능 활용도는 2.5%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강국이었으나 신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고 대기업의 기술 이용 현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기술 이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ICT 장비 제조업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CT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다른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기술 사용은 제조업에서 주로 쓰이는 3D 프린팅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미국, 독일, 한국으로 한정하여 2장에서 추정한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고용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별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의 관계는 디지털 전환 변수와 국가에 따라 상이했다. ICT 장비 자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ICT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았고, 독일은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로봇 집중도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음의 상관관계, 독일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 단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업별 디지털 전환 정도를 직업별 고용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산업 단위 분석과 회귀계수의 부호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절댓값은 직업 단위 분석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를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전환과 숙련도에 따른 고용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고숙련 고용은 중ㆍ저숙련 고용에 비해 2003년부터 2018년 기간에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과 고용의 부정적인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긍정적인 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로봇 집중도의 경우 독일은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숙련 노동자가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독일과 달리 두 숙련 그룹 간의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 모두 고숙련 노동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로봇 사용과 고용의 관계에서 고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었다.
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정책 사례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장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직업과 업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업무가 생겨나는 등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종속적 자영업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와 직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종속적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2~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책지원 역시 제조업 중심이므로,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도입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크며,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 자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시장 실증분석에 의하면 국가별로 ICT 장비, 소프트웨어 및 로봇 자본과 고용 간의 관계는 상이했는데, 공통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음의 상관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ㆍ저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숙련뿐만 아니라 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정책에 더 큰 방점이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기존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외 에 최저임금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동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와 논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직종이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수적이며,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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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1. 주요국의 ESG 정책2. ESG 논의의 쟁점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2. ESG 평가 데이터 소개3. 실증분석4. 소결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1. 순환경제 개요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온라인 플랫폼 개관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3. 기업 사례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2. 주요 제도3. 주요 정책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1. 미국2. 일본3. 중국4. 호주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5장 정책 시사점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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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나승권 외 발간일 2017.12.13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1.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가. 공유경제의 정의
나. 공유경제의 유형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현황 및 특징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시장의 주요 특징
3.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및 쟁점
가.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나.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운송네트워크회사
3. 소결
제4장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다. 기타 분야
3. 소결
가. 유럽 사례의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지원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교통·외출 공유
다. 기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여건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규제 및 정부정책동향
2. 국가별 정책 및 쟁점 비교
가. 정책 및 제도의 특성 비교
나. 각국의 쟁점별 대응방향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공유경제 전반
나. 숙박공유
다. 차량공유
라. 공간공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에 따라 다양한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광범위한 공유경제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유럽, 중국은 공유경제를 경제성장,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범위를 굳이 P2P 거래로 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박공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쟁점별 대응에 비교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요건 정비와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진입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주별ㆍ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숙박공유 확산에 따라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민박의 정의 및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서야 구축 및 정비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차량공유 분야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책임소재 불확실, 제도적 공백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함께 우버 서비스에 대한 개별 보험 프로그램 개발, 공항 내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 정비 등 차량공유에 대한 자체적인 제도정비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우버 서비스에 불법화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차량공유 서비스 허가에 필요한 자격 및 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차량공유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라는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부분에 포함함으로써 합법화된 분야로 인정하고, 플랫폼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허가 및 책임강화 요건 등 관련제도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중국은 택시경영권 사용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병행하였다.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례를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공유경제 분야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확산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및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도입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 주도의 탄력적 규제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시험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숙박공유에 대하여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한 규제완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 여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적 보완점을 찾아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숙박공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세 및 책임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숙박공유의 임대 가능일 상한 기준은 기존에 논의된 180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정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플랫폼이 호스트를 위해 각종 거래위험에 대한 관리책임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의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공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공유 및 카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포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 및 횟수 등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미국, 중국 등의 사례와 같이 향후 차량공유 및 택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체 운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간공유 분야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공의 공간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확대 및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공실세(Empty property rates)’ 사례와 같이 유휴 공간의 방치에 대한 책임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
김정곤 외 발간일 2016.12.30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화와 산업혁신: 실증적 검토와 여건 평가1. 디지털 산업혁신의 이론
2. 범용기술로서 ICT의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대한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분석 결과
3. 디지털 산업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
가. 핵심요인 도출
나. 요인별 국제비교
다. 주요국간 요인별 경쟁력 비교
4. 소결
가. 범용기술로서 ICT의 역할
나.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여건 평가
제3장 미국: 디지털 산업혁신의 선도국1. 현황
2. 주요 정책: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소결
가.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제4장 EU: 디지털 단일시장을 통한 산업혁신기반 확충1. 현황
2. 주요 정책: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3. 세부 정책
가. R&D 정책
나. 첨단제조업: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인적 자본 양성
4. 독일: 제조업 디지털화의 선도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신 하이테크 전략
다. 세부 정책
5. 소결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
다. 독일의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일본과 중국: 전(全) 사회적인 디지털 혁신1. 일본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ICT 성장전략 및 일본재흥전략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2. 중국
가. 현황
나. 주요 정책
다. 세부 정책
라.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1.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의 필요성과 조건
가. 특징
나. 필요성
다. 주요국 정책의 특징
라. 정책 조건
2.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전략적 방향
가. 우리나라 정책의 개괄적 평가
나. 전략적 방향 1: 제조업 기반 혁신
다. 전략적 방향 2: 데이터 기반 혁신
라. 전략적 방향 3: 개방적 혁신
마. 전략적 방향 4: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
3.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가. R&D
나. 첨단제조업
다. 디지털 산업 플랫폼
라. 정보 보호와 규제 개선
마. 창업 및 인력
바. 글로벌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ICT 인프라, R&D 투자, ICT 산업 경쟁력, 법제도, 인적자원, ICT의 사업적 활용, 창업활동과 같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각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과성 및 혁신에 대한 기여, ICT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ICT 활용(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법제도 여건, 인적자원, 창업활동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ICT 서비스 경쟁력, R&D 투자 및 혁신, 인적 자원, 창업활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EU와 독일, 일본, 중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은 디지털 전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과 같이, 미국은 ICT 자본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 가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 미국에서 ICT는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떠올랐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은 ICT 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기업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회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나 범정부 차원의 IT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NITRD을 통해 디지털 산업혁신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 및 첨단기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총괄책임관(CIO)과 최고기술정책관(CTO) 직제를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조직 운영 개선과 산업혁신을 도모한다.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산업 플랫폼과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ICT를 활용한 공공 문제의 해결, 소비자 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 구축에 주력한다.
EU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ICT에 대한 투자 부족과 경제성장에 대한 ICT의 낮은 기여도를 경험한 바 있다. EU는 그 원인으로서 역내 디지털 시장의 분절을 지목하고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출범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역내 디지털 장벽 해소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고 공동의 혁신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경쟁의식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후속으로 2016년 발표된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는 제조업을 유럽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EU는 전략분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중소기업 디지털화, 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산업혁신의 중심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견고한 중견·중소 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독일 특유의 방식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에서 논의가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비전을 정책 차원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로서 향후 관련 정책의 시금석을 제공한다. 독일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장기 계획과 과제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정책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강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겪으면서 디지털 산업혁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일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초분야 R&D에 투자하여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정(process)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아직 낮은 편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예방, 행정 효율화, 교육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분야들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종 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시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ICT를 활용한 전 사회적인 혁신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창업 장려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히 정부와 함께 IT 대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나 인터넷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사업 확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중국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으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이 외국과의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산업혁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선도국 정책의 교훈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혁신전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산업혁신전략을 정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국가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걸친 적용은 최우선 과제이며, 그 핵심이 데이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제조,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에너지, 교육 등 전략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통 기반기술 개발과 기업, 산업 단위의 적용에 투자를 확대·지속하고, 전략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공통기술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등 제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대외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혁신의 ‘연료’공급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초점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전 산업과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를 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성과를 내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업혁신을 초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기업이 크게 앞서 나가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업 혁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이 출발하는 단계로서, 한국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연구자와 기업 간, 연구자간, 기업간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국가간 개방성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개방성, 협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디지털 산업혁신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는 최종 기술 사용자(end-users)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자와 소유자, 그리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최종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개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찾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R&D 단계부터 민간, 그리고 기술 사용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혁신의 대외 개방성을 높여 국제적인 R&D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작은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전략을 총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체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ICT 기술의 전체 경제사회적 적용과 영향에 대한 대응, 관련 R&D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여건 구축, 분야간 연결과 합의의 매개자(mediator), 공공재적 분야에 대한 투자 등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기존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산업인터넷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경험과 솔루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 이동과 활용을 국제통상규범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서비스나 플랫폼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국제통상규범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APEC CBPR에 참여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정보이전 모델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MI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확대이며, 일반 데이터 보호 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상 동등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EU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EU의 Privacy Shield 인정을 받는 등 EU와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조업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디지털 산업정책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일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표준화를 위해 미국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독일과의 협력은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기초연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먼저 일본과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완화 및 기술과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의 거대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진하므로, 일본기업 및 협회와의 산업제휴 촉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전략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ICT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는 인터넷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에서는 원격의료, 전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의약 관련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병원 데이터 관리나 의료 및 약품 정보관리시스템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부, 대형병원, 그리고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주택, 금융, 생활서비스 등 분야의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협력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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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
김정곤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전자상거래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닫기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나승권 외 발간일 2014.12.1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방안
제2장 개성공단 운영실태 분석
1. 개성공단 추진 개요 및 운영 현황
가. 개성공단사업 추진 개요
나. 개성공단 운영 현황
2.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가. 산업구조
나. 교역 현황
3. 공단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제3장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 비교평가
1. 투자 여건 비교의 이론적 배경
가.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나. 투자 여건 평가를 위한 요인 도출
다. 비교 대상 선정
2. 요인별 비교평가
가. 요소요인 경쟁력
나. 수요요인 경쟁력
다. 제도적 요인 경쟁력
3.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제4장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
1. 요소요인
가. 노동력 활용 여건 개선
나.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다. 원자재 조달 여건 관련
라. 물적 인프라 개선
2. 수요요인 관련
가. 시장 여건 개선
나. 글로벌시장 접근성 제고
3. 제도적 요인
가. 무역 자유도 개선
나. 법적 안정성 개선
다. 지적재산권 보장
4. 운영 시스템 효율화
가. 기존 운영 시스템의 한계 요인
나. 관련 선행사례 분석
다. 운영 시스템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현행 개발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가.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개발의 적절성 평가
나. 단계별 발전방안
2. 단기 중점과제: 외투기업 유치 효율화 방안
가. 개성공단에 대한 체계적 홍보 활동 추진
나.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차별적인 분석을 위해 FDI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여건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장별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개성공단의 추진 개요, 법‧제도, 관리운영 체계,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등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성과 및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 및 고용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각종 제도적 여건 또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3통 문제,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UNCTAD 등 기존 FDI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요소요인, 수요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성공단의 여건을 중국, 베트남 등과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요소요인 중에서는 노동력 공급 여건, 산업입지 공급 여건, 원자재조달 여건, 물적 인프라 수준 등을, 수요요인 중에서는 시장 여건(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무역 자유도, 세제 여건,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부패 수준,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요소요인, 특히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수요요인과 제도적 요인에서는 세제 여건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FDI 유치 여건 측면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FDI 유형 중 비용 절감형에 강점을 가지며, 시장추구형 및 효율성추구형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상기 요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현재 여건하에서 FDI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먼저 요소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력의 적정공급 여건 마련, 입주기업의 노동자 선발 및 관리의 자율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측면에서 유치 기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제도 마련, 향후 입주 수요를 고려한 추가입지 공급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내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신환경의 개선이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단 발전‧확대 등을 고려한 산업 기반시설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수요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측 지역 공급 여건 조성,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역외 가공 등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역 자유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개성공단을 실험적 개혁조치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 내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 공동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FDI 결정요인별로 도출한 국제경쟁력 강화과제들을 개성공단의 현행 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뒤처진 노동력 공급 및 기타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현재의 제한된 여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력 공급 및 제도적 여건의 정비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제도적 환경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단 개성공단 내 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당국간 관계변수에 받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구의 운영이 북한의 법률과 북측 지도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법적 지도기관으로 자리잡고 투자유치와 투자 기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
김지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
나승권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징
1. IT 서비스 산업 현황
가. 시장규모 및 특성
나. 교역 및 투자 현황
2. 산업연관관계
가. 분석방법론 소개
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분석
1. 기존연구
가. 생산성 분석 이론
나. 관련 선행연구 사례
2. 분석방법
가. 방법론
나. 분석 데이터
3. 분석결과
가. 2012년 기준 효율성(생산성) 수준 비교
나. 2000~12년간 생산성 변화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관련 제도적 여건 분석
1. 정량적 평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2. 정성적 평가77
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법·규제여건
나.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투명성
다.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정부정책적응도
라.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분야 관련 제도적 여건: 관료주의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T 서비스 기업 생산성과 제도적 여건간 상관관계 분석 방법 및 결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사업 서비스는 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고 여타 산업군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산업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우위 검토를 통해 3국간 협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고, 비교우위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산성 분석과 보완적인 지표로서 제도적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IT 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한·중·일 3국 모두 SI(시스템 통합)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IT 아웃소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IT 아웃소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숫자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일부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통신분야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한·중·일 3국의 교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IT 서비스 산업의 FDI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보다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50%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일반적인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이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류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 모두 IT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방 연쇄효과도 낮고 전방 연쇄효과도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전방 연쇄효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DEA를 통한 한·중·일 3국 IT 서비스 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효율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크게 나타난 반면, 총 TFP 변화는 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TFP 생산성의 변화분은 전체 산업 내 기술진보 등의 요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간(혹은 기업간) 효율성 격차 축소 등 추격효과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분석대상인 IT 서비스 기업 전체의 기술진보 효과는 제자리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반면, 국가간(혹은 기업간) 상대적인 효율성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새로운 ICT 기술이 대두됨에 따른 각국의 관련 법안 도입이 공평한 시장기회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현행 법안이 각국 IT 서비스 시장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검열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집행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기술 중립성, 국제표준,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등을 배제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IT 공공부문 계약상 국제표준을 배제한 국내기술 우대정책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과도한 규제환경이 조성된 사례로 일본의 IT 서비스 유통구조상의 관료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한·중·일 3국의 IT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실제 생산성 수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 서비스 분야의 평균적인 생산성 개선이 아직은 산업전체의 기술적 발전보다는 기업간 효율성 격차의 축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제도적 요인은 3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실제 3국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중·일 3국의 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서비스 분야 특히 정부조달시장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국제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생산성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IT 서비스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당 부문의 업무를 외부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기업단위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 등 기업차원의 협조를 통한 자료구축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참여유인이 높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 분야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한·중·일 3국 모두 SI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3국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략산업의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며, 아직 3국의 여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 측면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내부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IT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기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내실 있는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IT 서비스 전문인력 특히 중간관리자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인 생산성은 낮지 않으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일정 업무경험을 갖춘 중간관리자 층의 인력비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중국 등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정책을 통해 인력 활용구조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방호경 외 발간일 2013.08.2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
이창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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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
정형곤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차별화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1.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2. 중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3. 일본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4.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가. 산업경쟁력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비교
다. FDI 규제환경 비교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1.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가. 투자 개황
나. 세부업종별 현황
다. 국가별 투자 현황
라. 규모별 투자 현황
마. 형태별 투자 현황
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
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3.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성과분석의 소결
제4장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여건 비교
제5장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가. 부패수준 및 투명성
나. 지식재산권
다. 비즈니스 환경
라. 국제화에 대한 태도
마. 노동관련 규제
바.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인프라 수준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가.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다. 국제화된 고급기술 및 전문인력의 효과적 공급
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FDI 유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닫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동 분야의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정형곤 외 발간일 2008.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제2장 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2. 조세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나. 정보기술 인프라
4. 외국인 정주환경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6. 기타 정치·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나. 정부규제
다. 부패수준
라. 무역자유도
마. 지적재산권
7. 종합평가
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방안
4. 규제완화 추진방안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6. 우수인력 확보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닫기 -
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평가
1.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금융허브 추진계획
나. 금융허브 추진성과 평가
2.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물류허브 추진계획
나. 물류허브 추진성과 평가
제3장 베이징 및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1. 중국의 금융ㆍ물류 산업 정책
가. 금융산업
나. 물류산업
2.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3. 상하이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제4장 지역간 금융ㆍ물류 산업 경쟁력 비교
1.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가. 금융중심지 경쟁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
나. 한국,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다.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2.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나. 비교방법론
다.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라.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제5장 우리의 전략적 선택
1. 한국의 선택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참고문헌
부 록
1. 평가기준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2. 평가속성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3.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금융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4.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허브 전략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략)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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