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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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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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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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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0.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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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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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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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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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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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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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제2장에서는 이슬람 ..

    강대창 발간일 2012.12.10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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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
    가. 위험 공유를 통한 형평성 추구
    나. 불확실성 배제
    다. 이슬람 종교 교리에 근거한 이슬람법 적용
    2. 이슬람 계약 방식과 구조
    가. 이슬람 계약 방식의 기본 구조
    나. 재화거래 계약
    다. 자본조달 계약
    라. 금융중개 계약
    3.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와 특징
    가.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
    나. 이슬람 은행 운영의 특징

    제3장 수쿡의 구조와 쟁점
    1. 수쿡의 구조와 특징
    가. 수쿡의 구조
    나. 수쿡의 증권화 단계
    다. 수쿡의 특징
    2. 주요 수쿡 방식
    가. 무라바하(murabahah) 수쿡
    나. 이스티스나(istisna') 수쿡
    다. 살람(salam) 수쿡
    라. 무다라바(mudarabah) 수쿡
    마. 무샤라카(musharakah) 수쿡
    바. 이자라(ijarah) 수쿡
    3.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 소유권의 문제
    가. 자산담보부 수쿡과 자산근거부 수쿡
    나. 매입이행 약정

    제4장 이슬람 금융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1. 이슬람 은행 도입 가능성 검토
    2. 국내 기관의 수쿡 발행
    가. 수쿡과 관련된 입법 논의 배경
    나. 수쿡의 수익에 대한 과세
    다.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 흐름에 대한 과세
    라. 수쿡과 관련된 향후 세법 입법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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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를 서술하고, 이를 구현하는 이슬람 금융 방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중개 측면에서 이슬람 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이슬람 은행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영한다.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sukuk)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화거래 계약, (2) 자본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물 부문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문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무다라바(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라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신탁 금융중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수쿡(sukuk)의 구조를 분석하고 쟁점을 논의하였다. 수쿡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수쿡과 일반적인 직접투자수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주요 수쿡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쿡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자산 소유권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기구를 대리인(agent)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반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는 또한 기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구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bankrupcy remote).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익지분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성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에 적용된 특정 계약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보부인지 자산근거부인지 여부에 따라 수쿡 보유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제4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슬람 은행 운영이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흐름과 소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수익을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쿡 발행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해외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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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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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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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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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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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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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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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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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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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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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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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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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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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 


    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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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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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오윤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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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빈곤수준을 유효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발재원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이주수용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이제 국제이주의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 2015 개발체제 도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해 제고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빈곤감소뿐만 아니라 불평등감소,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를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하는데, 각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송금에는 긍정적 개발효과와 부정적 개발효과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 개발효과라고 할 수 있는 빈곤감소에 있어 해외송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교육과 보건지출 증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여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송금이 오히려 수취국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있으며, 송금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송금에 대한 의존성과 대규모 대외자금 유입에 따른 네덜란드병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먼저 동남아의 송금현황을 기술한 후, 개발의 각 분야에 있어 동남아가 다른 개발도상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함께 국제개발체제에서 송금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개발재원의 확대를 강조한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개발재원으로서 송금이 각종 국제개발 논의에서 논의되고 있고, UN 역시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국제이주와 송금의 개발효과를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금의 개발효과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G8 및 G20 차원에서도 인정되면서,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송금비용 감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로 유입되는 송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일반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도 해외송금은 주요한 대외자금 유입 루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외국인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등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에 비해 변동성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는 전체 송금 유입 규모나 일인당 송금 규모, GDP 대비 규모에서도 중남미나 서남아시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전체 대외자금 유입액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고, 변동성 자체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특성을 보인다.
    동남아 유입송금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필리핀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송금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내 수취국 구성이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인구대국들에서 국제이주 확대와 함께 송금 유입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고,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후발국에서도 송금 증가세가 확연하다. 해외송금이 개발재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DA와의 비교가 유용할 수 있다. 1인당 송금수취를 보면 ODA 수원도가 높은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제외하고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인당 송금수취액이 1인당 ODA 수원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송금은 ODA 못지않은 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있어서 전체 개도국과 동남아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도국의 해외송금 유입에 따른 개발효과는 각 분야별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투자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여타 개도국 간 해외송금 유입에 대한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해외송금 유입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남아 국가에서의 해외송금 유입이 주로 상대적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과 해외송금과의 관계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해외송금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다른 개발도상지역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발전에서 동남아를 제외한 개도국에서 해외송금의 효과는 긍정적인 반면, 동남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 금융 부문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통해 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G8과 G20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금비용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현재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하여 송금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분석 인프라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분석 인프라 구축은 한국의 송금정책 분석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포스트 2015 개발체제하의 개발재원 확대 논의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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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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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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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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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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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얀마의 개발과제
    1. 개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미얀마의 빈곤 현황
    다. ASEAN 및 아시아 LDC와의 개발지표 비교
    2. 국제개발협력 환경
    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나.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운영체계
    3. 정치적 과제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 현황과 특성
    1.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개발파트너의 대미얀마 협력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가. 일본
    나. 미국
    다. 영국, 호주 및 EU
    라. 중국
    3. 소결

    제4장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1. 농업
    가. 미얀마의 농업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 보건
    가. 미얀마의 보건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3. 인적자원개발
    가. 미얀마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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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한-미얀마 개발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미얀마의 개발과제 분석에 있어 개발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개발정책 노선과 개발협력 운영여건도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인구, 천연자원,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이 있고, 이제 막 경제개방을 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미얀마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문제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높고 아직 경제성장률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산업구조 역시 농업부문 비중이 높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큰 개발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경제사회개혁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에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화를 강조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개발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할 때, 건설ㆍ인프라와 같은 핵심적 경제부문 개발협력 이외에도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경제발전 단계상 전 분야에서 시급한 개발수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공여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이 최근 발표하거나 이미 개시한 미얀마 개발협력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미얀마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된다. 즉, 중국은 인프라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등 서방은 거버넌스와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부문과 사회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개발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원조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아웅산 수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공여국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 협력현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상황을 무상원조분야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한국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보건분야,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 예시분야로 들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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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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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 


    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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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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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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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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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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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

    이재호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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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제3장 MICE 산업 
    1. 싱가포르 관광 및 MICE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활동 기업 현황 및 전략 
    4. 싱가포르 MICE 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4장 의료관광 산업 
    1.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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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자원 및 인구 부족 등 도시 국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국가로 발전했다.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산업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주요 성장동력인 금융, 물류 등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이 MICE, 의료관광 등 신성장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국제회의 개최 빈도가 급증하여 세계 최대 MICE 산업국으로 부상했다.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싱가포르는 국제회의 개최건수에서 총 9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MICE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MICE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싱가포르 관광청은 BTMICE(Business Travel + MICE) 부서를 설립하여 MICE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광청 산하의 싱가포르 전시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및 회의개최 지원,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비즈니스 관광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 MICE 산업육성 정책으로는 전략적 클러스터 조성을 들 수 있다. 국가 핵심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 파트너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컨벤션을 유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특별히 첨단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대형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샌즈를 개장하여 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하였다.
    싱가포르 MICE 산업의 SWOT을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육성 의지 등이 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주변국에 비해 높은 물가 수준과 전통적인 아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미지 창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기회 요소로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과 중화권 잠재 고객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위협요소에는 MICE 관련 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고조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산업도 싱가포르의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숫자는 20만 명에서 2010년 73만 명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2012년 싱가포르 정부는 100만 명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여 30억 달러 지출액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의 의료서비스 허브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동 정책은 7대 정책 조언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1대 정책인 국가적 마케팅 계획 추진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메디신(SingaporeMedicine)이라는 고유브랜드를 구축하고 통합 기구를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입국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국제화정책에 따라 국제의료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제2대 정책인 가격 및 의료규범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제3대 정책 의료인력 양성정책에도 주력해왔다. 또한 제5대 정책으로서 연구육성 및 의료기반시설 육성을 위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싱가포르의 주요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국제환자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영리병원인 글렌이글스(Glen Eagles)병원과 래플스(Raffles) 병원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동 산업의 강점으로는 영리병원의 마케팅 다각화와 싱가포르메디신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반면에 의료서비스 가격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자체적인 우수 의료진 부족이 약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신흥국의 수요와 이들 국가의 부유층 증가가 동 산업에 기회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오메디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회요소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 위협요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MICE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정부 및 관광척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부서 설립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의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인 홍보 및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구도 하에 기획은 물론 중장기 마케팅까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과 같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인력 양성 제도를 구축하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마케팅 체계의 국제화와 MICE 산업 클러스터 전략 및 다양한 관광상품 연계에 대한 시사점이 풍부하다. 의료관광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메디신과 같이 통합기구 구축이 절실하며 우수한 의료진 양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제한적인 영리 법인인 허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의료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정보제공과 민관 공동 마케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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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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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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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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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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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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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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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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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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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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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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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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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201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

    손혁상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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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캄보디아 ODA 현황분석 
    1. 캄보디아 지원여건  
    가. 경제 현황 
    나. 캄보디아의 취약성 및 개발 수요 
    2. 한국⋅캄보디아 양국관계 
    가. 기본관계 
    나. 양자조약 체결 현황 
    다. 대캄보디아 무역 동향 
    라. 대캄보디아 투자 동향 
    3. 캄보디아 ODA 현황 
    가. 캄보디아의 개발원조 수원체제 
    나. 규모 및 분야별 원조 동향  
    다. 캄보디아 ODA 특징 


    제3장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1. 일본 
    가. 일본 ODA의 전략적 특징 
    나. 일본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일본의 대캄보디아 ODA 
    2. 중국 
    가. 중국의 대외원조 전략적 특징  
    나. 중국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ODA 
    3.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가. 세계은행 대외원조의 전략적 특징 
    나. 세계은행의 대아세안 대외원조  
    다. 세계은행의 대캄보디아 ODA 
    4. 일본, 중국, 세계은행 비교과 정책적 함의 


    제4장 한국의 ODA 전략 
    1. 한국 ODA의 현황과 특징 
    2. 한국의 대아세안 ODA 
    가. 아세안과 한국 
    나. 대아세안 ODA의 특징과 변화 
    3.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가. 목표 및 전략 
    나. 사업분야 및 지원 규모 
    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평가 


    제5장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 
    1. 수원국 요청사항 
    2. 대캄보디아 ODA 전략 제안 
    가. ODA의 효과 극대화 차원 
    나. 외교 전략의 차원 


    부록: 대아세안 ODA 현황분석 
    1.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ODA 지원 규모 
    나. 사업분야 
    2. 대아세안 ODA 주요 공여국의 전략 
    3. 주요 공여국의 대아세안 ODA 성과 및 평가 
    가. 성과 
    나.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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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ODA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2000년 국제연합(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선언된 이후 ODA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국가 원조지원 규모는 ODA 총액의 약 25% 수준에 달할 뿐 아니라 아세안은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핵심 중점협력지역이기도 하다. ODA의 중요성은 이것이 단순히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격(國格), 그리고 소프트파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단순히 원조 액수의 양적 확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빈국에 속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우리 관광객 수가 30만 명 내외로 최근까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국 간 교역은 1997년 수교 당시보다 6배, 우리의 대(對)캄보디아 투자는 70배 늘어났다. 누적투자액은 27억 5,000달러로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캄보디아는 우리의 여섯 번째 투자대상국이다. 투자분야도 초기의 봉제․관광․광업 분야에서부터 건설․건축․제조업․농가공․금융은 물론 에너지․농업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우리의 경제협력 중점대상국이다. 2008년 무상원조 규모는 1,300만 달러로 우리의 무상원조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캄보디아는 이제 본격적인 원조정책이 필요한 대상국이고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아세안 국가 중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행연구가 부족한 최빈국 캄보디아에 대한 ODA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신아시아외교에 부합하는 대캄보디아 국가 ODA 정책수립 전략을 제시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수원국/기구의 원조전략의 장점들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전략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ODA 전략을 검토하고 수원국인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고 빈곤 감소와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 원조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캄보디아 원조는 다른 동남아지역의 평가와는 다르게 정부관리, 시민단체 모두에게서 경제이익 중심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부처로부터 원조가 필요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JICA 현지사무소 내에 NGO Desk를 설립하여 일본 개발 NGO와 현지 NGO의 연계와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같이 자원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캄보디아에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자국의 이익과 연결시키지 않는 원조정책이 좋은 평가를 얻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OECD 기준) 진정한 원조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호혜와 주권존중의 원칙 아래 수원국의 요청사항에 따라 대규모의 금액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는 수원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기존 공여국들도 중국의 원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원조 주체의 다변화 그리고 신규 원조자금의 유입으로 국제적 원조 규모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조사 중 만난 캄보디아의 원조관계자나 관련 NGO 관계자들 역시 중국의 원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중국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지원 그리고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원조방식의 특수성과 한국 원조의 자원 제약으로 인해 대캄보디아 원조전략에서 한국이 중국의 원조에서 시사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전략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DAC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조’에 입각한 원조전략을 취할 때 수원국이 그것을 얼마나 평가해 줄 것인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나 중국도 자국 이익 중심의 원조정책을 펴는 것을 볼 때 원조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규모도 작은 한국이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규모에 맞는 특화된 원조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행태와 같이 공여국 사회에서 경원시되는 방식을 피하면서 수원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수원국의 빈곤 감축을 지원하고 현지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원조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권율 박사는 자원의 한계를 가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여 원조에서의 남남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과 중국이 신흥공여국으로서 공유할 부분이 많고 한국은 중국에게 원조사업 관리 및 평가기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고 또 중국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한정적인 재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사례는 결국 우리만의 원조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원조 모델이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물질적 원조 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캄보디아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캄보디아는 한국의 원조 방식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서구 공여국과는 달리 캄보디아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은 컨설팅 형태의 원조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원조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의 관행과 업무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원조보다는 한국식의 원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물질적인 ODA와 함께 소프트웨어 성격의 개발원조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 각종 개발경험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과 수원국 캄보디아의 선호가 다른 이유는 한국과 캄보디아는 상황이 너무 달라 개발경험이 같을 수 없으며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조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캄보디아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규모가 아직도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과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ODA에 관해 지적되는 문제점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소통통로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와 KOICA와의 연계가 아직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적된 것이 현지 정부와 KOICA 간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 한 것이다. 이러한 소통채널의 부재는 한국의 원조성과가 캄보디아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NGO들의 캄보디아 내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ICA가 한국 NGO와 연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정책대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ODA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대캄보디아 주요 ODA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현재 지원사업이 캄보디아 개발전략에 부합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핵심 전략부문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체계 구축 등의 거버넌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CDCF, GDCC, TWG와 같은 원조공여국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한국의 전반적 ODA 전략 차원에서 보면 OD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캄보디아는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ODA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중심의 ODA와 동시에 NGO 중심의 원조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 원조집행체계의 일원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부처간 정책협의를 통해 유무상 통합지원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한국의 ODA 규모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와의 공동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PBA 혹은 pre-PBA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PPP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캄보디아에 맞는 협력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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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 
    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 
    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
    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 
    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 
    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 
    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 
    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 
    4. 소결 

    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 
    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 
    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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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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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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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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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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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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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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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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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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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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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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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오늘날 국제관계는 과거 냉전체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에 기초한 국가간 전쟁과 분쟁이 점차 완화되고, 오히려 개별국가 내부의 인종과 종족, 종교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갈등과 대립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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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분리주의와 지역갈등, 그리고 갈등관리 
    1. 분리주의와 지역갈등의 상관관계 
    2. 갈등관리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제3장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아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과 최근 현황 
    2. 태국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원인과 최근 현황 
    3. 필리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가. 분리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나. 분리주의 운동의 주요 원인과 최근 상황 
    4.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의 비교론적 함의 


    제4장 동남아의 지역갈등과 아세안의 대응: 갈등관리의 해법을 중심으로 
    1. 지역갈등에 대한 아세안의 전통적 접근방식 
    2. 지역갈등 해소와 관리를 위한 아세안의 변화 


    제5장 결론 및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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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국제관계는 과거 냉전체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에 기초한 국가간 전쟁과 분쟁이 점차 완화되고, 오히려 개별국가 내부의 인종과 종족, 종교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갈등과 대립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 열강에 의한 오랜 식민지배를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도네시아의 아쩨(Aceh) 문제나 태국 남부지역의 폭력사태, 필리핀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문제 등 국가 내부의 민족과 종교, 역사, 이념, 경제적 차이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기인하는 각종 갈등과 지역적으로 자치 및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재발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일부 지역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래 국제사회로부터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국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도 이들 국가들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남아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는 그동안 어떤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 지역협력체인 아세안(ASEAN)은 어떤 양식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동남아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이며,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아쩨 지역, 태국의 남부 국경지역,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이 지니는 역사적 연원과 전개과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것이 한국에 갖는 정치․외교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갈등(conflict)’은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집단과 양립될 수 없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대립하는 상태로서 상호 이익과 이념적 정체성의 충돌을 가져오는 현상이다. 특히 ‘국민형성(nation building)’과 ‘국가통합(state integration)’이 강조되는 신생독립국의 ‘국가형성(state building)’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국가(nation state)’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소수와 다수로 나누어진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비교적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니며, 갈등의 시발점은 있으나 종말은 없고, 하나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며, 현시적 폭력과 잠재적 갈등이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남아 국가의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은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와 해소를 위한 국내 행위자들 혹은 갈등 당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협력체로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세안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동남아 국가 중 가장 거대한 다민족 국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오랜 식민지배를 겪은 이후, 1945년 독립선언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선포하던 시기부터 아쩨와 파푸아, 말루꾸 등지에서 크고 작은 저항과 반란사건이 발생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이 촉진되었다. 특히 아쩨 지역의 경우 오랜 옛날부터 소규모 왕국이 존재했으며,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이 전개되어 온 지역이다. 1949년 인도네시아의 실질적 독립 이후 중앙정부가 아쩨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공화국을 선포하고 아쩨 지역의 인도네시아 복속을 선언하자, 이슬람법(Sharia)이 적용되는 ‘아쩨자치국(NBA: Negara Bagian Aceh)’을 공포하고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부의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적 분배과정의 차별이 발생하자 ‘자유아쩨운동(GAM: Gerakan Aceh Merdeka)’ 등을 중심으로 물리력을 동반한 분리주의 운동과 투쟁활동이 전개되었다. 아쩨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과 무력투쟁에 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1998년 민주화 과정에서 특전사 병력을 동원한 진압작전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까지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국가를 유지해온 태국의 근대 국가형성 과정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북부 산간지역의 소수민족 문제나 공산반군의 반정부활동, 동북부 이산인(Isan)들에 대한 차별과 정체성 문제, 그리고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을 겪어왔다. 특히 남부 국경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이들 지역이 수코타이 왕국(Kingdom of Sukhothai) 시기부터 강제적으로 복속된 이래 현재의 짝끄리(Chakri) 왕조가 통치력을 강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30년대부터 ‘범타이 민족주의(Pan-Thai nationalism)’가 강화되고 남부 국경지역의 이슬람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통합정책에 맞서 저항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이슬람법(Sharia)에 기초한 분리와 자치를 주창하면서 ‘빠따니민족해방전선(BNPP: 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ani)’이나 ‘빠따니연합해방기구(PULO: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 등을 결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진압작전이 추진되었다. 이들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1980년대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시기를 맞아 태국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고려한 유연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완화되었으나, 2001년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의 집권과 탁씬(Thaksin Shinawatra) 정부의 출범으로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시 갈등이 재발되었다. 특히 2004년 초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남부 폭력사태는 정부의 군대를 동원한 강력한 진압작전과 맞물려 크고 작은 인명 피해와 인권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필리핀 역시 1946년 새로운 독립국가를 수립하던 시기부터 북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산반군의 활동과 남부 이슬람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 등을 겪어왔다. 특히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은 과거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식민통치 시기부터 이슬람법에 기초한 이슬람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한 저항활동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외부지역 주민들의 강제이주정책을 강화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1968년 ‘하비다(Jabidah)’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무슬림 독립운동(Muslim Independence Movement)’은 1970년대 마르꼬스(F. E. Marcos) 대통령의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을 결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1986년 필리핀의 민주화 이래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지역(ARMM: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을 허용하는 평화협정이 1996년 체결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이후로도 모로민족해방전선에서 분리된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Moro Islam Liberation Front)’과 ‘아부 샤아프(Abu Sayyaf)’ 등이 보다 극렬한 저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필리핀 중앙정부는 이들의 반정부활동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여 미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권 문제는 물론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듯 동남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인권 문제나 갈등관리를 위한 아세안 차원의 중재 노력이나 인도적 개입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은 ‘협의’와 ‘합의’라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과 회원국 상호간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non-intervention)’ 원칙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오랜 식민지배를 통해 영토나 주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남아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아세안이 지니는 제도화 수준의 허약성과 강제력의 부재는 단순히 역내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아세안 회원국사이의 지역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세안은 캄보디아 문제나 미얀마(버마)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과거 지향했던 ‘내정불간섭’ 원칙으로부터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이나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로의 정책적 전환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아세안지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을 계기로 역내 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심화되면서 인권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나 인간안보, 지역개발 문제 등에 대한 연대활동과 이른바 ‘제2 트랙’으로서의 관여 및 지역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작업은, 단지 이들 국가의 국내 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갈등은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통해 내재된 특수성 때문에 가급적 강대국 등 외부세력의 개입과 조정을 피하고, 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이나 이들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한국과 같은 제3국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보다 큰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신아시아 구상’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서 정책적 함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이 지닌 경제성장의 경험과 분단국으로서의 갈등관리 경험, 그리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다면 동남아 지역의 지역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정부 또한 동남아의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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