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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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또한 해외투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투자대상기업의 내부유보(retained earning)를 투자기업의 이익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quity method). 따라서 기업의 해외부문이나 해외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때 감사의 주체가 어느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차관도입 등 국제여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의 은행 등 자금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자금을 제공받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요구한다. 이때에도 그 감사를 어느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1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영업상태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재무제표이므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정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경우 기업의 상태에 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있어서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상의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build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and means to internationalize the accounting service industry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by suggesting perspectives for its internationalization.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assess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accounting industry. Section III discusses the liberalization of accounting service such as cross border, movement of consumption, commercial presence, movement of personnel, the analyses for UR requirement and its direction for the liberalization. Section IV then investigates the necessity, problem and question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ccounting service.
Ⅰ. 序 論
Ⅱ. 우리나라 會計서비스産業의 現況
1. 公認會計士 現況
2. 會計서비스市場 規模
3. 公認會計士의 資格取得
4. 會計監査의 受任
5. 公認會計士의 報酬
6. 公認會計士의 責任
Ⅲ. 會計서비스産業의 開放
1. 서비스産業 開放의 類型
2. 國境移動(cross border)
3. 消費者移動(movement of consumption)
4. 商業的 駐在(commercial presence)
5. 人力移動(movement of personnel)
6. UR 協商의 提案 및 要求目錄 分析
7. 會計서비스産業 開放의 方向
Ⅳ. 會計서비스産業의 國際化
1. 國際化의 필요성
2. 會計分野의 國際化에 따른 問題點
3. 國際化의 先決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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