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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경제개방, 경제협력

저자 성극제 발간번호 98-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0.14

원문보기(다운로드:66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 관세
▶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 체계표를 97년도 실행계획에 새로 추가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관세체계의 전체 윤곽이 쉽게 파악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향후 APEC 통합관세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96년도 실행계획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된 자유화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면, 97년도 실행계획은 정보기술협정의 내용을 국가별로 충실히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2000년도 자유화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2010년 이전에 완전자유화나 품목별 자유화 일정을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유화(UR plus alpha)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별로 고찰하여 보면, 미국의 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 일정과 동일하며, 일본의 평균관세는 9.0%에서 7.8%로 인하되지만 관세화(tariffication) 조치로 10여개 농산물의 수량제한조치가 관세화되어 평균관세율이 높은 편임.
▶ 뉴질랜드는 2010년까지 완전자유화를 명시하여 UR 이상의 관세인하를 제시하고 있음.
▶ 중국, 칠레,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도 상당 폭의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는 현재의 11% 중심세율을 8%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96년도 IAP에서 이미 2010년까지 무세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홍콩과 싱가포르의 실효관세율은 이미 0%에 가깝고, 브루나이의 실효관세율도 2% 미만임.― 대만은 96년의 8.6%에서 2000년 7.9%, 2010년 6%로 인하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나머지 6개 회원국은 관세인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는 6-9%의 관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 태국 및 파푸아뉴기니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12%, 17% 및 23%임.― 이들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동안 큰 폭의 일방적 자유화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모든 회원국이 완전자유화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기 위해서 APEC도 나름대로의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APEC이 보고르 선언에서 밝힌 자유롭고 개방적인 역내 무역(free and open trade in the region)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2. 비관세
▶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제거에 대한 계획이 보다 더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용과 완화 일정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음.― 일부 회원국들은 특정 시간 내에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어떤 경우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한 이상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유화조치들도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는 그다지 기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4개 회원국들이 WTO와 불일치하는 비관세장벽이 없음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이 WTO의 비관세장벽 이상을 넘어 자유무역을 할 것임을 제시하지는 않음.
▶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개별실행계획은 반덤핑관련 제도와 원산지규정관련 제도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교역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제거를 위한 APEC의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APEC은 98년에 비관세장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키로 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조기 제거를 위한 논의가 향후 APEC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유화조치는 APEC의 보고르 목표 달성에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들이 제출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실행계획이 96년도 실행계획과 비슷하나, 일부 국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일부 비관세장벽의 제거 및 완화를 밝혔고, 대만은 WTO 가입전략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자유화일정을 제시함.―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은 96년도 실행계획 이후 변경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다변화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축소와 수입다변화 대상품목에서 완전 해제된 14개 품목에 대한 요약표도 제시하고 있음.

3. 서비스
▶ 97년 IAP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국가는 호주, 한국, 뉴질랜드, 대만 등임.―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는 내용이 있는 새로운 분야의 개방을 약속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대만의 경우는 개방을 약속하는 정도는 비록 낮은 편이지만 96년 IAP에 비하여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 내용이 있다고 평가됨.
▶ 이미 상당히 개방이 진전된 국가들은 실질적 내용이 없이 WTO의 금융 및 통신 분야의 양허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음.― 호주, 캐나다, 칠레, 홍콩, 싱가포르 등이 이에 해당함.
▶ 개방수준이 낮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특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상당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음.― 중국은 부문별로 점진적인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폭이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보면 중간수준 국가들만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은 거의 추가적 양허가 없으며 가장 진전을 보일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4. 투자
▶ 투자분야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선진국의 경우, 실행계획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 IAP에 비하여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나 캐나다의 경우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조치의 철폐계획을 담고 있으며, 일본이 투자 관련 제도상의 개선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투자제한의 철폐, 투자 관련 의무조항의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IAP가 양 그룹간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진국의 투자환경이 개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이와 같이 투자개방도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도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행계획도 양 그룹간에 균형을 맞추어나가야 할 것임.― 절대적인 투자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함.
▶ 실행계획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는 경우에도, 현재 문제가 있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임.― 이는 IAP의 실행계획이 기 설정된 투자정책을 그대로 담는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IAP의 실행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환경상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파악하고 실행계획을 이에 비추어 작성하는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함.

5. 표준 및 적합성
▶ 97년 실행계획에 대하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등은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계획을 제출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편임.― 그러나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검역기관의 통관시간 연장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좋지만 모든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한 상호비교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음.
▶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도 많은 표준을 개발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기반기술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특기할 내용이 없이 원칙적인 사항만 열거하고 있음.―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의 계획은 내용이 거의 없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97년 실행계획 추가분이 없다는 것은 특기할 만함.― 96년 실행계획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APEC 내에서의 MRA 추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명확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서 미국의 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임.
▶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작성 지침이 작성되지 않으면 각국 실행계획 간의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려울 것임.― 수많은 표준관련 정보나 계획을 어느 수준까지 기재할 것인가가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일부 국가는 국제적 상호인증 협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도의 원칙적 입장만 제출하고 일부 국가는 등산용 로프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6. 경쟁정책
▶ 1996년과 1997년 개별실행계획을 종합해 볼 때, APEC 내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논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APEC 회원국 가운데는 미국과 캐나다 같이 19세기부터 경쟁법을 도입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브루나이,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와 같이 포괄적인 경쟁법이 없는 국가들도 있음.
▶ APEC 차원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중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하며, 미국이 APEC 차원의 논의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호주, 대만,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등이 정보교환을 위한 양자간 협정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OECD 카르텔금지 권고의 경우도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양자간 협력협정을 바탕으로 한 정보교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양자간 협력협정 체결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비밀정보의 교환을 위한 제정된 국제독점금지집행지원법(1994)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협력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사례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또다른 국제적인 마찰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음.

7. 정부조달
▶ 98년도의 정부조달에 관한 IAP는 MAPA와 비교하여 큰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즉, MAPA의 한계점이었던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정부조달부문의 자유화일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WTO GPA의 참가국인 회원국의 경우에는 GPA 비체약국인 회원국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요구됨.― 정부조달이 관세인하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분야임을 감안하더라도 입찰절차나 자격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들의 존재로 인하여 무역제한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정보의 공유나 투명성의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은 APEC의 자유화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IAP개선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상태이고 97년 1월부터 양허표에 따라 우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임.― 아직까지는 외국기업에 의한 입찰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는 하나, 앞으로 우리의 정부조달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예상됨.
▶ 전세계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오는 손실보다는 해외 진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욱 클 것임.― 해외정부조달시장에 관한 정보를 국내기업에게 보다 적절히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해외진출기회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APEC 내에서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유화논의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향후 IAP에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것을 다른 회원국에도 제안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함.

8. 규제완화
▶ 가장 눈에 띄는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인 것으로 보이며 그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함.―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정책영향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관심을 끌게 함.▶ 칠레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도 규제완화에 관한 한 내용이 있는 편임.― 이러한 규제완화가 APEC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임.
▶ 싱가포르, 홍콩, 미국의 경우에 내용이 없는 것이 이미 규제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역시 이 분야에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실행계획이 별다른 내용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한국과 대만의 경우 상당한 규제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한국은 기재내용이 많지 않았으며 대만은 비록 기재내용을 많았으나 사소한 사항이 많았음.― 일본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대단히 많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여 기재할 만한 내용이 아닌 작은 것까지 기재한 느낌이 있음.
▶ 결국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재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나 표준 등에 비하여 각국의 기재내용 간에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9.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각국의 실행계획은 다양한 내용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첫째, 각국의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IAP가 WTO/WCO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작업결과의 수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WTO협상결과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IAP상의 기재와 무관하게 WTO 회원국의 의무사항임을 유의해야 함.
▶ 둘째, 자국의 현재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통일된 형식이 결여되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므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MAPA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술형식 및 범위를 통일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IAP의 경우에도 대체로 구체적인 무역환경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연구과제의 성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IAP상의 계획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10. 분쟁중재
▶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96년도 IAP와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으나 중국, 대만, 멕시코, 싱가포르 등이 크게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음.― 파푸아 뉴기니는 96년 MAPA에는 참가하였으나 이번에는 IAP를 제출하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 중국, 멕시코 등은 96 MAPA에서 실행계획 뿐만 아니라 현황설명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하였으나, 금번 IAP에서는 현황설명에 대해서는 다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기본적인 현황설명은 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함.
▶ 민간기업과 정부간 또는 민간기업간의 무역 및 투자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존의 뉴욕협약이나 ICSID가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수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의한 중재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1. UR 이행
▶ 일견 UR과 관련하여 이행한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WTO 후속협상이 진행되었던 금융,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거나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관세인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함.
▶ 실제로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임.
▶ UR 이행에 관한 현재의 기재방법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UR에 약속한 사항이 광범위하므로 이를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기재방법을 negative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UR이행 가속화에 대하여는 UR 양허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파악이 용이한 편임.
▶ 현재의 기재 방식에서 회원국이 기재한 사항이 UR 양허를 초과한 것이라고 표기하지 않는 한 UR 양허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간주하면 각국이 UR 양허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으며 가속화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명백히 가속화를 밝힌 국가는 관세의 경우 호주, 홍콩, 일본에 불과함.― 다만 홍콩과 뉴질랜드가 섬유협정의 이행기간 없이 바로 전체를 이행한 것은 주목할만 함.
▶ 기재방법을 일원화하여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지나치게 추가적인 사항을 강조하게 되어 회원국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negative 방식이 아닌 한 명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12. 종합적 평가
▶ 96년에 이어 97년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담은 IAP가 제출되었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음.― 관세, 비관세, 서비스, 정부조달, UR 이행 등과 같이 시장접근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임.― 일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WTO에서 이미 양허한 내용이거나 또는 기본통신협상, 금융협상과 같은 후속협상, 또는 정보기술협정에서 양허한 내용임.― 시장접근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표준 및 적합성, 경쟁정책, 규제완화, 기업인의 이동 등의 분야는 원칙적 선언만 되풀이할 뿐 진전사항이 별로 없음.
▶ 이렇게 가시적 성과가 부진한 것은 자발적인 자유화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APEC의 한계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특히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주요 무역국가가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 MFN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이 없이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PEC이 자발적이고도 의미 있는 자유화를 지속하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예를 들어 내년부터의 IAP는 오직 개선사항/추가사항만 기재하게 하여 과거의 IAP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② 또한 규제완화, 경쟁정책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뚜렷한 기재양식이 없어 상호간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공통양식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경쟁정책은 아직 기본적인 법마저 갖추지 못한 국가가 많으므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표준과 같은 분야에서는 일부 국가는 원칙만 기재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세부적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여 상호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있어 기재방식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③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WTO상의 양허사항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간접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④ 비관세장벽, 투자,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 제시한 5년간의 연도별 계획작성 방법, 투자장벽별 개선방안, 설문조사 방법 등도 분야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아 현재의 기재방식으로는 추가적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어려우며 앞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통하여 간접적인 자유화 유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Analysis and Evaluation of IAPs 1997 Individual Action Plan Keuk-Je Sung Individual Action Plans of 1997 was an expansion of the IAPs of 1996, covering as many as 15 areas including tariffs, non-tariffs, investment and services. The actual improvement was, however, rather limited from a general perspective. This lack of improvement was visible in market access area such as tariffs, non-tariffs, services, government procurement and UR implementation. The improvements, if any, were the repetition of already committed WTO commitments in basic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servic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Rules area including competition policy, standards, and deregulation, showed similar tendency of repetition; this time, basic principles.

This lack of improvement may be unavoidable due to the short history and nature of APEC's voluntary liberalization. Unless controversial MFN problem is resolved, such reluctance to unilateral liberalization cannot be easily overcome, as long as there are non WTO members. Creative ideas, however, may help induce member countries to pursue liberalization in an indirect manner. For example, requirement of reporting only the improvement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would generate significant peer pressure to the members. Same kind of pressure may be exerted if reporting formats were more detailed in the rules area of standards, deregulation and UR implementation. In the areas of non-tariffs and investment, establishment of five-year plans may help pursue further liberalization.
서언
국문요약

I. 관세인하
1. IAP 지침
2. IAP 분석
3. 종합평가: 97년도 IAP를 중심으로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II. 비관세장벽
1. IAP 지침
2. IAP 분석
3. 종합평가: 97년도 IAP를 중심으로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III. 서비스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IV. 투자
1. 주요국별 투자환경과 IAP의 평가
2. MAPA 투자분야의 평가

V. 표준 및 적합성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VI. 세관절차
1. APEC 세관절차소위원회(SCCP)에서의 「공동행동계획」 논의경위
2. 「오사카 행동지침」上의 9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이외에 1997년에 신규로 추가된 「공동행동계획」
의 항목
3. 1997년도 신규합의사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旣存「오사카 행동지침」상의 세관절차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평가
5. APEC 세관절차관련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6. 결언

VII.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보호 현황
2. 1997년도 제도개선 현황
3. 개별실행계획 평가
4. 종합평가
5.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VIII. 경쟁정책
1. 1996년 개별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2. 1997년 개별실행계획의 내용
3. 개별실행계획 경쟁정책 분야의 종합적인 평가 및 분석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IX. 정부조달
1. IAP 분석
2. 종합평가
3.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X. 규제완화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I.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실행계획의 지침
2. IAP 97의 주요 내용 및 및 평가
3. 협력과제

XII. 분쟁조정서비스
1. 목표 및 지침
2. 96년도 IAP 요약
3. 97년 IAP 국별 추가부문
4. 종합관찰 및 평가
5.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XIII. 기업인 이동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IV. UR이행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V. 정보수집 및 분석
1. 96년 IAP 요약
2. 97년 IAP 추가분
3. 평가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XVI.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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