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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극제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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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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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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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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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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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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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1. 관세▶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 체계표를 97년도 실행계획에 새로 추가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관세체계의 전체 윤곽이 쉽게 파악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향후 APEC 통합관세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96년도..

    성극제 발간일 1998.10.14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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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관세인하
    1. IAP 지침
    2. IAP 분석
    3. 종합평가: 97년도 IAP를 중심으로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II. 비관세장벽
    1. IAP 지침
    2. IAP 분석
    3. 종합평가: 97년도 IAP를 중심으로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III. 서비스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IV. 투자
    1. 주요국별 투자환경과 IAP의 평가
    2. MAPA 투자분야의 평가

    V. 표준 및 적합성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VI. 세관절차
    1. APEC 세관절차소위원회(SCCP)에서의 「공동행동계획」 논의경위
    2. 「오사카 행동지침」上의 9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이외에 1997년에 신규로 추가된 「공동행동계획」
    의 항목
    3. 1997년도 신규합의사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旣存「오사카 행동지침」상의 세관절차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평가
    5. APEC 세관절차관련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6. 결언

    VII.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보호 현황
    2. 1997년도 제도개선 현황
    3. 개별실행계획 평가
    4. 종합평가
    5.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VIII. 경쟁정책
    1. 1996년 개별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2. 1997년 개별실행계획의 내용
    3. 개별실행계획 경쟁정책 분야의 종합적인 평가 및 분석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IX. 정부조달
    1. IAP 분석
    2. 종합평가
    3.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X. 규제완화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I.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실행계획의 지침
    2. IAP 97의 주요 내용 및 및 평가
    3. 협력과제

    XII. 분쟁조정서비스
    1. 목표 및 지침
    2. 96년도 IAP 요약
    3. 97년 IAP 국별 추가부문
    4. 종합관찰 및 평가
    5.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XIII. 기업인 이동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IV. UR이행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V. 정보수집 및 분석
    1. 96년 IAP 요약
    2. 97년 IAP 추가분
    3. 평가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XVI.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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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관세
    ▶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 체계표를 97년도 실행계획에 새로 추가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관세체계의 전체 윤곽이 쉽게 파악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향후 APEC 통합관세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96년도 실행계획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된 자유화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면, 97년도 실행계획은 정보기술협정의 내용을 국가별로 충실히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2000년도 자유화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2010년 이전에 완전자유화나 품목별 자유화 일정을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유화(UR plus alpha)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별로 고찰하여 보면, 미국의 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 일정과 동일하며, 일본의 평균관세는 9.0%에서 7.8%로 인하되지만 관세화(tariffication) 조치로 10여개 농산물의 수량제한조치가 관세화되어 평균관세율이 높은 편임.
    ▶ 뉴질랜드는 2010년까지 완전자유화를 명시하여 UR 이상의 관세인하를 제시하고 있음.
    ▶ 중국, 칠레,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도 상당 폭의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는 현재의 11% 중심세율을 8%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96년도 IAP에서 이미 2010년까지 무세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홍콩과 싱가포르의 실효관세율은 이미 0%에 가깝고, 브루나이의 실효관세율도 2% 미만임.― 대만은 96년의 8.6%에서 2000년 7.9%, 2010년 6%로 인하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나머지 6개 회원국은 관세인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는 6-9%의 관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 태국 및 파푸아뉴기니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12%, 17% 및 23%임.― 이들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동안 큰 폭의 일방적 자유화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모든 회원국이 완전자유화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기 위해서 APEC도 나름대로의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APEC이 보고르 선언에서 밝힌 자유롭고 개방적인 역내 무역(free and open trade in the region)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2. 비관세
    ▶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제거에 대한 계획이 보다 더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용과 완화 일정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음.― 일부 회원국들은 특정 시간 내에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어떤 경우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한 이상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유화조치들도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는 그다지 기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4개 회원국들이 WTO와 불일치하는 비관세장벽이 없음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이 WTO의 비관세장벽 이상을 넘어 자유무역을 할 것임을 제시하지는 않음.
    ▶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개별실행계획은 반덤핑관련 제도와 원산지규정관련 제도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교역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제거를 위한 APEC의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APEC은 98년에 비관세장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키로 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조기 제거를 위한 논의가 향후 APEC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유화조치는 APEC의 보고르 목표 달성에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들이 제출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실행계획이 96년도 실행계획과 비슷하나, 일부 국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일부 비관세장벽의 제거 및 완화를 밝혔고, 대만은 WTO 가입전략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자유화일정을 제시함.―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은 96년도 실행계획 이후 변경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다변화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축소와 수입다변화 대상품목에서 완전 해제된 14개 품목에 대한 요약표도 제시하고 있음.

    3. 서비스
    ▶ 97년 IAP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국가는 호주, 한국, 뉴질랜드, 대만 등임.―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는 내용이 있는 새로운 분야의 개방을 약속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대만의 경우는 개방을 약속하는 정도는 비록 낮은 편이지만 96년 IAP에 비하여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 내용이 있다고 평가됨.
    ▶ 이미 상당히 개방이 진전된 국가들은 실질적 내용이 없이 WTO의 금융 및 통신 분야의 양허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음.― 호주, 캐나다, 칠레, 홍콩, 싱가포르 등이 이에 해당함.
    ▶ 개방수준이 낮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특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상당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음.― 중국은 부문별로 점진적인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폭이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보면 중간수준 국가들만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은 거의 추가적 양허가 없으며 가장 진전을 보일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4. 투자
    ▶ 투자분야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선진국의 경우, 실행계획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 IAP에 비하여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나 캐나다의 경우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조치의 철폐계획을 담고 있으며, 일본이 투자 관련 제도상의 개선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투자제한의 철폐, 투자 관련 의무조항의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IAP가 양 그룹간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진국의 투자환경이 개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이와 같이 투자개방도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도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행계획도 양 그룹간에 균형을 맞추어나가야 할 것임.― 절대적인 투자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함.
    ▶ 실행계획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는 경우에도, 현재 문제가 있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임.― 이는 IAP의 실행계획이 기 설정된 투자정책을 그대로 담는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IAP의 실행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환경상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파악하고 실행계획을 이에 비추어 작성하는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함.

    5. 표준 및 적합성
    ▶ 97년 실행계획에 대하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등은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계획을 제출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편임.― 그러나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검역기관의 통관시간 연장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좋지만 모든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한 상호비교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음.
    ▶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도 많은 표준을 개발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기반기술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특기할 내용이 없이 원칙적인 사항만 열거하고 있음.―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의 계획은 내용이 거의 없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97년 실행계획 추가분이 없다는 것은 특기할 만함.― 96년 실행계획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APEC 내에서의 MRA 추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명확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서 미국의 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임.
    ▶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작성 지침이 작성되지 않으면 각국 실행계획 간의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려울 것임.― 수많은 표준관련 정보나 계획을 어느 수준까지 기재할 것인가가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일부 국가는 국제적 상호인증 협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도의 원칙적 입장만 제출하고 일부 국가는 등산용 로프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6. 경쟁정책
    ▶ 1996년과 1997년 개별실행계획을 종합해 볼 때, APEC 내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논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APEC 회원국 가운데는 미국과 캐나다 같이 19세기부터 경쟁법을 도입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브루나이,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와 같이 포괄적인 경쟁법이 없는 국가들도 있음.
    ▶ APEC 차원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중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하며, 미국이 APEC 차원의 논의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호주, 대만,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등이 정보교환을 위한 양자간 협정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OECD 카르텔금지 권고의 경우도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양자간 협력협정을 바탕으로 한 정보교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양자간 협력협정 체결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비밀정보의 교환을 위한 제정된 국제독점금지집행지원법(1994)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협력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사례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또다른 국제적인 마찰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음.

    7. 정부조달
    ▶ 98년도의 정부조달에 관한 IAP는 MAPA와 비교하여 큰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즉, MAPA의 한계점이었던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정부조달부문의 자유화일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WTO GPA의 참가국인 회원국의 경우에는 GPA 비체약국인 회원국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요구됨.― 정부조달이 관세인하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분야임을 감안하더라도 입찰절차나 자격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들의 존재로 인하여 무역제한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정보의 공유나 투명성의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은 APEC의 자유화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IAP개선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상태이고 97년 1월부터 양허표에 따라 우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임.― 아직까지는 외국기업에 의한 입찰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는 하나, 앞으로 우리의 정부조달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예상됨.
    ▶ 전세계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오는 손실보다는 해외 진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욱 클 것임.― 해외정부조달시장에 관한 정보를 국내기업에게 보다 적절히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해외진출기회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APEC 내에서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유화논의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향후 IAP에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것을 다른 회원국에도 제안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함.

    8. 규제완화
    ▶ 가장 눈에 띄는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인 것으로 보이며 그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함.―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정책영향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관심을 끌게 함.▶ 칠레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도 규제완화에 관한 한 내용이 있는 편임.― 이러한 규제완화가 APEC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임.
    ▶ 싱가포르, 홍콩, 미국의 경우에 내용이 없는 것이 이미 규제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역시 이 분야에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실행계획이 별다른 내용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한국과 대만의 경우 상당한 규제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한국은 기재내용이 많지 않았으며 대만은 비록 기재내용을 많았으나 사소한 사항이 많았음.― 일본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대단히 많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여 기재할 만한 내용이 아닌 작은 것까지 기재한 느낌이 있음.
    ▶ 결국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재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나 표준 등에 비하여 각국의 기재내용 간에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9.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각국의 실행계획은 다양한 내용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첫째, 각국의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IAP가 WTO/WCO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작업결과의 수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WTO협상결과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IAP상의 기재와 무관하게 WTO 회원국의 의무사항임을 유의해야 함.
    ▶ 둘째, 자국의 현재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통일된 형식이 결여되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므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MAPA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술형식 및 범위를 통일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IAP의 경우에도 대체로 구체적인 무역환경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연구과제의 성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IAP상의 계획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10. 분쟁중재
    ▶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96년도 IAP와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으나 중국, 대만, 멕시코, 싱가포르 등이 크게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음.― 파푸아 뉴기니는 96년 MAPA에는 참가하였으나 이번에는 IAP를 제출하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 중국, 멕시코 등은 96 MAPA에서 실행계획 뿐만 아니라 현황설명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하였으나, 금번 IAP에서는 현황설명에 대해서는 다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기본적인 현황설명은 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함.
    ▶ 민간기업과 정부간 또는 민간기업간의 무역 및 투자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존의 뉴욕협약이나 ICSID가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수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의한 중재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1. UR 이행
    ▶ 일견 UR과 관련하여 이행한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WTO 후속협상이 진행되었던 금융,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거나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관세인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함.
    ▶ 실제로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임.
    ▶ UR 이행에 관한 현재의 기재방법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UR에 약속한 사항이 광범위하므로 이를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기재방법을 negative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UR이행 가속화에 대하여는 UR 양허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파악이 용이한 편임.
    ▶ 현재의 기재 방식에서 회원국이 기재한 사항이 UR 양허를 초과한 것이라고 표기하지 않는 한 UR 양허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간주하면 각국이 UR 양허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으며 가속화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명백히 가속화를 밝힌 국가는 관세의 경우 호주, 홍콩, 일본에 불과함.― 다만 홍콩과 뉴질랜드가 섬유협정의 이행기간 없이 바로 전체를 이행한 것은 주목할만 함.
    ▶ 기재방법을 일원화하여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지나치게 추가적인 사항을 강조하게 되어 회원국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negative 방식이 아닌 한 명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12. 종합적 평가
    ▶ 96년에 이어 97년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담은 IAP가 제출되었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음.― 관세, 비관세, 서비스, 정부조달, UR 이행 등과 같이 시장접근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임.― 일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WTO에서 이미 양허한 내용이거나 또는 기본통신협상, 금융협상과 같은 후속협상, 또는 정보기술협정에서 양허한 내용임.― 시장접근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표준 및 적합성, 경쟁정책, 규제완화, 기업인의 이동 등의 분야는 원칙적 선언만 되풀이할 뿐 진전사항이 별로 없음.
    ▶ 이렇게 가시적 성과가 부진한 것은 자발적인 자유화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APEC의 한계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특히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주요 무역국가가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 MFN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이 없이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PEC이 자발적이고도 의미 있는 자유화를 지속하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예를 들어 내년부터의 IAP는 오직 개선사항/추가사항만 기재하게 하여 과거의 IAP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② 또한 규제완화, 경쟁정책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뚜렷한 기재양식이 없어 상호간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공통양식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경쟁정책은 아직 기본적인 법마저 갖추지 못한 국가가 많으므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표준과 같은 분야에서는 일부 국가는 원칙만 기재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세부적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여 상호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있어 기재방식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③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WTO상의 양허사항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간접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④ 비관세장벽, 투자,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 제시한 5년간의 연도별 계획작성 방법, 투자장벽별 개선방안, 설문조사 방법 등도 분야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아 현재의 기재방식으로는 추가적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어려우며 앞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통하여 간접적인 자유화 유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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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 의 분석과 평가 : 개별실행계획(IAPs)을 중심으로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

    김상겸 외 발간일 1997.12.03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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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마닐라實行計劃(MAPA)의 주요내용
    1. MAPA의 의의 및 특징
    2. MAPA의 주요 내용

    II. 분야별 요약 및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 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III. 전반적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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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년 1월부터는 본 실행계획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CA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에 걸친 각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이며, 공동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조치를 천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UR 양허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동결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품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방투자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시장에의 접근 확대를 위하여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이상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자본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비용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즉,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WTO의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에 적극참여 등을 통하여 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APEC의 양대 목표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 문제, WTO의 양허안보다 개선된 측면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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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 총점검 :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17개국의 무역협상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이 UR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무려 7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정타..

    성극제 발간일 1993.12.27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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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1. UR最終協定과 우리의 對應 / 成克濟
    Ⅰ. UR協商의 意義
    Ⅱ. 主要日程
    Ⅲ. UR協定의 意義와 結果
    Ⅳ. UR協定이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Ⅴ. 우리의 對應課題

    2. 原産地規程 / 韓弘烈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主要 爭點
    Ⅲ. 主要 爭點別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의 原産地規程과 UR協商결과의 示唆點

    3. 反덤핑 / 蔡旭
    Ⅰ. 反덤핑關稅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4. 技術障壁 / 孫讚鉉
    Ⅰ. 技術障壁의 槪要
    Ⅱ. GATT 技崙障垈(TBT) 協定
    Ⅲ. UR技術輝麥(TBT) 最終協定文의 內容 검토
    Ⅳ. 最終協定文의 評價 및 政策課題

    5. 補助金 / 相計關稅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補助金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Ⅴ. 우리나라 相計開稅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6. 農産物 / 李載玉
    Ⅰ.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基本 目標
    Ⅲ. 豫商의 推移와 主要爭點
    Ⅳ. 農産物協商 最終協定文의 內容 및 評價
    Ⅴ. 國內農業에 미처는 影響과 政策課題

    7. 緊急輸入制限 / 蔡旭
    Ⅰ. 세이프가드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8. 貿易關聯投資措置/ 柳 在元
    Ⅰ. 協商의 背景과 意義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外國人投資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9. 纖維 / 韓弘烈
    Ⅰ. 우루과이 라운드 纖維協商의 意義
    Ⅱ. 纖維協定의 槪要 및 主要 內容
    Ⅲ. 主要 爭點則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UR協商結果의 影響 및 政策示唆點

    10. GATT條文 / 金學洙
    Ⅰ. 協定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의 進展經緯
    Ⅲ. 最終 協定文의 內容
    Ⅳ.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政策課題

    11. 紛爭解決節次 / 慕 旭
    Ⅰ.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12. 서비스交易分野 / 成克濟
    Ⅰ.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Ⅱ. 協商의 基本目標.
    Ⅲ. 協商의 進展過程
    Ⅳ. 서비스 一般協定의 構成과 內容
    V. 서비스 一般協定의 評價
    Ⅵ. 示唆點 및 對應課題

    13. 知的財臺權 / 孫讚鉉
    Ⅰ. 知的財産權의 槪要
    Ⅱ. 協商의 出帆 및 基本目標
    Ⅲ. 協商進展狀況 및 主要爭點
    Ⅳ. TRIPS 最終協定文의 內容 檢討
    Ⅴ. 最終協定戈의 評價 및 政第果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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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17개국의 무역협상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이 UR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무려 7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정타결이었다. UR은 1990년대의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규범의 제정과 무역자유화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당초 타결을 목표로 하였던 1990년 12월의 브뤼셀 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후 몇 차례의 시한설정이 있었으나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UR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3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도쿄 4자회담 및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을 이룩하여 드디어 12월 15일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UR협상은 GATT체제의 재건을 위하여 시도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GATT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동안 GATT체제의 기초를 이루어오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또한 EC의 통합이 가속화되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는 등 지역주의화 추세마저 강화되었던 것이다.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면서 UR협상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이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그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하며 WTO는 과거 GATT가 국제협정이었던 것에 비하여 공식국제기구이며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훨씬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서 출범하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아 대외협상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WTO와 같은 강력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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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미-일간에 일본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미-일간 무역적자의 영향이 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 한-일간 산업구조적 특성의 유사성, 한-미간의 무역마찰과 미-일간 무역마찰과의 유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미간에도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

    성극제 발간일 1993.08.09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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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第 1 章 序 論

    第 2 章 韓美日 3國의 國際競爭力과 産業構造的 特性
    第 1 節 國際競爭力 指標
    第 2 節 産業構造的 特性
    第 3 節 RCA指數와 기업집단 支配力의 相關關係

    第 3 章 模型의 選定 및 資料의 蒐集
    第 1 節 旣存의 硏究結果
    第 2 節 模型의 選定
    第 3 節 資料의 蒐集

    第 4 章 回歸分析의 結果와 貿易政策 資料의 蒐集
    第 1 節 基本模型의 回歸分析 結果
    第 2 節 殘差의 分析

    第 5 章 各國別 貿易政策 및 産業構造的 特性의 效果
    第 1 節 貿易政策 關聯 資料의 蒐集
    第 2 節 韓國 貿易政策의 영향
    第 3 節 産業組織的 特性의 영향

    第 6 章 要約 및 結論
    第 1 節 연구의 要約
    第 2 節 結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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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일간에 일본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미-일간 무역적자의 영향이 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 한-일간 산업구조적 특성의 유사성, 한-미간의 무역마찰과 미-일간 무역마찰과의 유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미간에도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한-미간 무역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일본의 계열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를 확대함으로써 한-미-일 3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모형 및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이론의 고전인 헥셔-오린(Heckscher-Ohlin: HO)모형을 확대한 HOV(Heckscher-Ohlin-Vanek) 모형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존자원으로 각국의 무역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HO 이론은 최근에는 별로 인용되지 않는 고전이론이기는 하나 동 이론을 각국 수출상품의 요소집약도를 검증하는 이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역량을 추정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HOV 이론을 기본모형으로 삼았다. 이러한 모형에서 발생하는 잔차(예측 무역량과 실제 무역량과의 차이)는 부존자원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적 특성 등의 모형 외적 요소가 이러한 잔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 외적 요소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각국의 업종별 부존자원 자료가 없어도 추정이 가능하며 각국의 총부존자원량과 수출입 자료만 있으면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세계 각국의 무역량을 동시에 추정하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가간 비교도 용이하게 된다.

    모형의 선정에 있어서는 원래의 순수출모형과 이를 약간 수정하여 수입모형으로 전환하고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추정하였다. 부존자원은 총노동인구, 인적자본, 과학자 수, 자본스톡, 재배지, 목초지, 삼림지의 면적, 석탄, 석유 및 가스, 천연광물자원과 수송거리를 사용하였다.순수출과 수입의 두 가지 모형을 완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세계 67개국의 39개 업종에 대하여 1989년 자료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78개의 추정식 중 76개의 추정식이 99%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나머지 2개의 추정식 중 한 개의 추정식은 95%의 유의도를 보였으나 다른 하나는 유의수준이 90%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추정계수의 유의도는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추정계수가 90% 이상의 유의도를 보여 추정식으로서는 상당한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최종 분석을 위하여 이러한 추정식으로부터의 잔차를 스튜던트 지수화한 결과 모형에서 예측한 바와 상이한 무역형태를 보이는 국가가 많이 출현하였는데 특히 G-7은 모두 99% 이상의 유의도를 가지고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는 다른 무역형태를 보였다. 한 가지 이러한 추정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잔차의 추정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가정과 산출과정하에서 도출된 RCA 지수가 잔차와 높은 유의도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RCA 지수는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OV 이론은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부존자원으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 예상으로는 RCA 지수와 HOV 모형에서의 잔차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수가 높은 유의도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국이 상당한 정도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사성은 한-미-일 3국에 대하여만 살펴본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잔차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적 특성 등의 모형 외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미-일 3국의 무역정책과 산업구조적 특성을 지수화하여 이들이 잔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무역정책은 관세 및 비관세정책으로 나누었고 비관세장벽은 관세율표상에서 차지하는 빈도 수로서 지수화하였으며 자료는 일관성을 위하여 GATT의 TPRM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은 산업조직론적 접근에서는 상위 기업의 집중도 등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성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는 30대 기업집단, 일본의 경우는 6대 및 40대 계열기업군, 미국의 경우에는 상위 1,000개 대기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각 기업집단의 지인력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39개 업종내 매출액과 고용인 수를 구한 다음 각 업종내에서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모형에서의 잔차를 무역정책적 요소와 산업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인식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일본의 계열집단은 일본의 순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입에 대하여는 비록 유의수준은 낮으나 수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을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분야에서는 특히 40대 독립계열집단이 순수출은 확대하고 수입은 축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000개 대기업도 순수출에서는 일본의 계열집단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입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한국의 재벌기업집단은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분야의 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유의수준으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순수출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었던 "한국의 재벌기업 집단이 수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한-미간에 통상마찰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에서 바라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기업집단은 일본의 계열집단과는 달리 수입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었으며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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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 및 검사제도

    세계교역은 지난 수십년간 자유무역주의의 추구 및 각국의 순조로운 경제발전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요 국가간의 국제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쌍무주의 및 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각국은..

    성극제 발간일 1992.07.0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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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1章 序 論
    1.1 硏究目的
    1.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3 用語의 定義
    1.4 技術障壁의 定義
    1.5 標準 및 檢査制度의 意義

    第2章 標準 및 檢査制度關聯 國際規範 및 機構
    2.1 GATT/TBT
    2.2 ISO/IEC
    2.3 其他 國際標準機構

    第3章 貿易障壁으로서의 標準 및 檢査制度
    3.1 技術障壁의 經濟的 效果
    3.2 技術障壁의 判斷基準
    3.3 技術障壁의 類型
    3.4 技術障壁의 國際的 趨勢와 類型

    第4章 主要 先進國의 技術障壁
    4.1 各國制度의 類型 및 比較
    4.2 美 國
    4.3 E C
    4.4 日 本

    第5章 우리의 改善對策 및 結論
    5.1 業界의 意見
    5.2 長期的인 改善方向
    5.3 短期的인 實踐方案
    5.4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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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교역은 지난 수십년간 자유무역주의의 추구 및 각국의 순조로운 경제발전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요 국가간의 국제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쌍무주의 및 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와해위기에 처한 국제교역질서를 재정립하고 서비스 등의 교역도 확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1986년부터는 GATT 창설 이래 가장 광범위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농업, 서비스 등의 분야도 있었지만 비관세장벽에서의 다자간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 및 농업에서의 동식물위생규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과 같은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협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협상이 우루과이라운드에 포함된 것은 흔히 교역장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입금지, 관세, 수입물량제한(quota제도), 자율규제,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 등 가시적인 무역장벽 이외에도 표준 및 검사제도와 같은 조치도 중요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가시적인 무역장벽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에도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도쿄라운드에서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MTN 협정의 하나로 체결되었다. 흔히 표준협정(Standards Code)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협정은 1980년에 발효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표준 및 검사제도에 의한 무역장벽을 기술장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술장벽에는 전문적 기술사항이 개재되어 있어서 무역장벽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는 동식물의 건강 및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은데 국제교역규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GATT 협정은 제20조 및 21조에서 이러한 사항을 일반적 예외조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및 검사제도를 악용할 경우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최근 들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채택할 경우 가시적인 무역장벽보다는 비가시적인 기술장벽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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