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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무역정책, 산업정책

저자 이효영, 엄준현 발간번호 14-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0.30

원문보기(다운로드:6,95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Subsidy disputes under the WTO system have continuously increased in number as a result of the strengthened WTO discipline on governments’ subsidization policies which were previously viewed as intrinsic economic policy measures. In particular, as subsidization policies to support such major basic industries as steel, vessels, aircraft and energy are closely related to countries’ export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us considered to be unfair trade-related measur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unter -subsidy disputes to directly counteract the WTO-inconsistent activities of other Member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WTO rules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ules on subsidies related to several major key industries through legal analysis of subsidy disputes involving the aircraft, vessels,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that wer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2005.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has identified several important issues related to subsidy policies in major basic industries, and provided several policy and leg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discipline on subsidies in accordance with the W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have identified several common characteristics in WTO subsidy disputes involving basic industries. First, as shown in the WTO subsidy disputes involving vessels and large-sized aircraft, a number of disputes seem to take the form of counter-subsidy disputes. This may be proof of the importance of the relevant industry in the country’s economy, and the willingness to resolve disputes in an expeditious and efficient way. Secondly, most of the direct grants and tax incentive programs provided to major key industries were determined to be government acts to provide ‘financial contribution’.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significant amounts of initial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are inevitably required to establish basic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different rulings regarding whether the subsidy measure provided a ‘benefit’, while the appropriate ‘market benchmark’ and consideration of both the supply and demand aspects in selecting the appropriate ‘market’ we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elements in the ‘benefit’ analysis of a subsidy. Thirdly, most of the subsidy measures in the basic industries were considered to be ‘specific’, particularly based on the documental evidence that explicitly showed that relevant subsidy programs targeted specific industries.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and legal reform that have been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bilateral agreements that provide the terms for appropriate discipline on the use of subsidy measures among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may be considered as an effective method for regulating subsidization practices in basic industries. In most cases, the multilateral discipline on subsidies is more desirable since a mere bilateral agreement to regulate subsidies may enable ‘free-riding’ from non-parties. However, in the case of basic industries, which are inherently dominated by a few number of competitive countries that can afford to make substantial investments i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industry, a bilateral form of agreement to discipline subsidization activities may actually be effective without concerns about ‘free-riding’.
Secondly, as a means to prevent subsidy disputes involving basic industries which typically involve a substantial amount of R&D programs, joint international R&D programs may be considered as another practical alternativ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basic industries require more substantial amounts of fund for establishing the facilities and manufacturing the products, while appropriate economies of scale and large enough markets for the recovery of moneys from the intiial investment are also needed. A joint R&D program among WTO Members that are engaged in R&D activities in the relevant industry may help to reduce financial burdens and prevent WTO disputes at the same time.
There also lies the need for legal reform to the current WTO rules on subsidies and dispute settlement. First, many R&D contracts that are frequently ordered out by the government fall under ‘services’, whereas there are currently no rules to regulate service-related subsidies under the WTO SCM Agreement. Such absence of rules may open the door to opportunistic acts by some WTO Members, when subsidies for services have the same impact as subsidies for goods through distortions in resource allocation and competition. Furthermore,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appropriate ‘market’ for the ‘benefit’ analysis in subsidy disputes is unclear, leading to the need for reform through clarification of the ‘market benchmark’ criteria. Also, the current WTO subsidy rules do not provide clear regulations on ‘green subsidies’, of which there has recently been an apparent increase in WTO disputes involving countervailing measures.
Lastly, the prompt implementation of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ruling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case of subsidy disputes involving basic industries due to the size and economic importance of the industries involved. However, the current WTO rules on subsidies and dispute settlement only provide for ‘prospective’ remedies which do not provide any reparation of damages incurred by subsidies that are paid in the past. Furthermore, despite the more expeditiou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ovided for subsidy disputes as compared to the gener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ere appears to be a significant delay in withdrawing the illegal subsidy measur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ules on subsidy dispute settlement thus require reforms to address this proble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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