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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

    최장호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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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주요 연구 이슈와 쟁점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상품교역 규정
    나. 상품교역 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투자 관련법, 제도
    나. 외국인투자 관행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가. 통관 및 검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통관 및 검역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가. 남북교역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나. 남북교역 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가. 상품교역 관련 의무
    나.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관련 의무
    라. 분쟁해결 관련 의무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가. WTO 신규 가입 현황 및 배경
    나.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예상 쟁점
    나.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 대한 전망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방향
    나.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다. 대북제재 해제
    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마.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
    바. 소결: 무역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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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의 여건이 마련될 것에 대비하여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선진화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사와 실제 무역거래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문제점을 남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2000년대의 남북한 CEPA 체결 논의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규정과 거래관행을 주요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식 무역제도의 특징과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으며,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사업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식 및 비공식 무역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보호, 통관 및 검역,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등 세부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특히 WTO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폈다. 북한 무역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들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려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무역 법ㆍ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살폈다.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 특히 수출주도형ㆍ외국인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 무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무역 법ㆍ제도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및 WTO 체제 편입 등도 고려하여야 함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북 협상전략만이 아니라 對WTO 설득전략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의 무역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무역확장을 견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 남북교역, 경제협력에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색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들이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집행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부분적 법치주의는 ① 무역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제약 ② 북한 무역 참여자들을 북한주민으로 제한 ③ 무역관련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수출주도ㆍFDI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DI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한 CEPA 체결 → 동북아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② 부분적 법치주의 문제 해결 ③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분쟁 해결 ④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원만한 대외무역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역ㆍ투자 계약의 성실한 이행 ② 투자로 발생한 이윤의 회수 보장 ③ 상환되지 못한 채무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시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지향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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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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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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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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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

    임수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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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중국-홍콩 CEPA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CEPA의 법적 지위
    다. CEP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2. 중국-대만 ECFA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다. ECF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원칙
    2. 상품교역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원산지 규정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2.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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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하였다.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즉 현재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FTA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등 해외사례를 FTA 체결의 배경과 진행 과정, 법적 지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홍콩, 중국-대만 FTA는 제1차 협상에서 각 분야별 개방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후 후속 협상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홍콩 CEPA의 경우 매년 1회 보충협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진행한 반면, 중국-대만 ECFA의 경우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이외에 상품ㆍ서비스무역 협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FTA의 성과 역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중국-홍콩, 그리고 중국-대만의 정치적 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FTA 체결 이전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협합의서들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에서는 기존 남북경협 합의들을 검토하여 CEPA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원칙, 상품교역(관세,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등 4개 분야에 걸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 무관세거래는 지속하되 이에 따른 남북한 내 산업별, 계층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나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영역에서는 아직 남북한간 세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현행 남북경협이 가지는 국제통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남북한 FTA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다양한 국제통상법의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의무인 최혜국대우(MFN)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무관세혜택 및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간 FTA(CEPA)를 체결할 경우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 문제, GATT 제24조의 요건 충족 문제,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및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도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대한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현 남북한간 교류의 규모 및 북한의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정식 FTA를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우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잠정협정’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의 GDP 변화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한의 GDP 변화는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CEPA 체결로 남한 GDP가 2020년 1,822조 8,000억 원 → 2039년 3,06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북한 GDP도 2020년 38조 원 → 2039년 30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2020년 21.4배 → 2039년 5.2배로 감소하였으며, 남북한 교역도 2020년 23억 2,000만 달러(남한 GDP의 0.15%, 북한 GDP의 7.2%) → 2039년 49억 3,000만 달러(남한 GDP의 0.18%, 북한 GDP의 11.0%)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구조 변화와 최종수요 파급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한의 경우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지역 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 또한 CEPA 체결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역 내 효과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14.8이었으나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6.4로, 남한의 지역 내 효과는 18.77에서 19.86으로 증가하여, 지역 내 효과는 북한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효과의 경우, 북한 최종수요(반출)가 남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2289에서 0.6394로, 남한 최종수요(반입)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0243에서 0.058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GDP 및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추정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시산하였다. 남한의 최종수요(반입) 증가가 북한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는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2.44에서 2.90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대남생산유발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 CEPA는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추진 시 한국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경제통합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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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

    이효영 외 발간일 2014.10.30

    무역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절차
    1.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연혁
    나. 보조금의 구성요건
    다. 보조금의 분류
    라.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
    2. 보조금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가.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나.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제3장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사례분석
    1.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2. EC 선박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3.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4.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5.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
    가. 분쟁 배경
    나. 판정 내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기간산업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양자합의를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해결 방안
    나.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통한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예방 방안
    다. 기간산업에 적합한 시장 비교기준의 부재 문제 및 시사점
    라.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2. 보조금 분쟁 관련 사안별 쟁점 및 시사점
    가.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규제의 부재 문제
    나. 수출신용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원 관련 쟁점 및 시사점
    다. 환경 보조금 관련 쟁점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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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철강, 선박, 항공기,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은 불공정 무역조치로 간주되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2014년 6월 말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항공기, 선박,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WTO 보조금협정상 기간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및 법률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구성하는 주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보조금 규정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에서의 주요 판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선박 보조금 분쟁은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한 간접 형태의 재정적 기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적극적인’ 위임 및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판정 결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관련 법규를 비롯한 KEXIM의 선수금 환급보증(APRG) 및 인도전 금융(PSL) 조치는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선박업체별 지급된 APRG 및 PSL 조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수출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
    EC 선박 보조금 분쟁에서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조치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제방식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패널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자금의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즉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 분쟁에서 EC의 반보조금 조치가 한국의 선박산업을 겨냥한 ‘특정적 조치’임은 밝혀졌지만, 재정적 기여의 제공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WTO 규범상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치’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 규범상 ‘일방적 구제조치’로 판정되어 불법성은 인정되었지만 이미 만료된 보조금 조치로서 판정 결과가 보조금의 실질적인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U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보조금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반적’ 기반시설이라고 항변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사안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특정성 이외에 기업이나 산업의 특정성도 중복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패널이 보조금협정에서 해당 조항의 체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지역적 특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 대형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는 NASA, 국방부가 보잉에 발주한 R&D 용역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패널은 비록 사안에서의 R&D 용역이 ‘서비스 구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이 보잉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자금의 직접이전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과 다른 논리로 자금의 직접이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즉 보잉과 미국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결정한 점, 보잉이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정부기관도 공공목적의 실시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상소기구는 사안에서의 R&D 용역을 NASA, 국방부가 자금과 설비를 출자하고 보잉이 연구서비스를 출자한 조인트 벤처로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미국 정부기관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한 협상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유권 협상이 불가피한 시장 주체와의 계약에서보다 보잉이 혜택을 부여받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in tariff) 제도 자체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못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된 보조금 지급 요건인 역내 생산품 사용요건(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 GATT 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로 판정되었다. 비록 이번 분쟁에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인 LCR이 수입대체 보조금 성격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이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위반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조치에 대하여 WTO 보조금 규정과의 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선박 및 대형항공기 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쟁 당사국간 맞제소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해당 산업이 분쟁 당사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며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기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조치는 대부분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초기투자 지원을 통하여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혜택’의 존재 여부에서는 분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혜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시장기준(market benchmark)’과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의 조건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장기준의 제시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셋째,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조치는 특정성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 대부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서와 설명자료는 특정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WTO 보조금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간산업 보조금 분쟁에 고유한 정책적 시사점 및 관련 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분쟁 당사국간 양자협약의 형태로 양국의 보조금 조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규제는 그 특성상 다자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양자간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면 협약 비체결국에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과 유지비용이 요구되어 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에 의해서만 산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으므로 양자협약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수행되는 기간산업이 보조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기간산업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며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국가간 협업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은 몇 가지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기간산업이 많이 수행하는 정부 발주 R&D 용역과 같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WTO 보조금협정상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현 WTO 보조금 규범상으로는 서비스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WTO 회원국이 서비스 보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보조금 역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과 경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WTO 규범을 통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간산업과 같이 산업 및 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의 WTO 보조금 규범상 보조금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련 ‘시장’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와 관련된 WTO 보조금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 WTO 보조금 규정은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환경 보조금’ 관련 분쟁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WTO 규범을 조속히 정립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분쟁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산업은 산업의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으로 인해 판정결과의 조속한 이행, 즉 불법 보조금의 조속한 철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WTO 보조금협정과 분쟁해결제도는 구제제도의 추급적(prospective) 효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금지보조금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매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은 보조금 조치의 철회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보조금 분쟁의 이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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