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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한 · 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저자 김명아 외 발간번호 14-4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20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토대의 하나로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일정한 목적(경제개혁, 국내경제통합, 국가 간 경제협력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선도적이며 특수한 경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으로서 최근에 들어 한‧중 FTA도 타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중국 경제정책의 시험의 장이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제흐름을 예견하는데 있어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중국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시범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을 부여하여 자체 입법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예,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위한 입법체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중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별 육성사업과 관련 법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설립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제협력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의 결정,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 상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책 및 법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법제방면의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각각의 시범지역에 관하여 더욱 심화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의 의지 속에 지정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주로 대외우대정책과 대외개방, 외자유치, 수출입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션젼(深圳), 주하이(珠海) 등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기술개발이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지정되었고, 2005년 이후에 설립되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설립된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로는 경제특구 외에도, 자유무역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범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경제협력지역, 해양경제구 등을 들 수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도 각 시범지역에 대한 유형화나 비교분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고서 작성시 이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분류작업을 시도해 본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설립목적과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설립목적별로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는 ‘국내경제 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CEPA(홍콩, 마카오), ECFA(대만) 체결을 통하여 해당 접경지역 간 경제협력에 기초한 광동성 내지 푸젠성 내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량에 기초하여 선정한 ‘국가 간 경제협력 관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중국‧ASEAN FT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광시성과 윈난성의 국경경제협력지역이나 동북부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춘과 지린성 옌지의 국경자유무역시범지역이 그 예이다. 산동성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과의 블록경제협력을 위한 해양경제구로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역내가 아닌 외국 영토 내에 설치되는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19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18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운용되고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 원리
현재 중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규범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통일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규제는 지방정부의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에 의해 각 급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 초기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서는 시범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미비로 사업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2년부터 부여된 수권입법권과 2000년 입법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입법권에 의해 각 지역별로 자체입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방정부 등은 각 시범지역의 설치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지역 입법 중에서 일부 성공적으로 시행된 법규는 중국의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영은 중국의 무역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WTO협정과 WTO가입의정서 및 기타 부속 문서에 따라 특수경제구를 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4년 6월 각 지역에 대하여 중국의 무역정책은 WTO 가입의정서 및 그 부속문서에 부합되어야 함을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은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하여 WTO 가입시에 약속한 양허안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시사점
1.각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의 이해는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요인
한-중 FTA를 통한 자유화 조치나 한-중 경협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한-중 경제협력은 상호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유화 조치의 수준은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방수준을 감안하여 정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설립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은 중국의 최대 자유무역시범구로서 실험적 운영의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시장진출시 각 지역별 산업육성 정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별 자유화조치 내용은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육성산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중국정부는 각 지방별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정방식 외에도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운용을 통하여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계획은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목적별 시범지역의 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출목적에 맞게 투자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상하이의 예를 들면, 지방별 육성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산업 등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이 운용되고 있어서 자유화 정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한-중 FTA 체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경협 시범지역의 조성과 운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 경협 시범지역은 ‘한-중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 갈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한-중 경협 시범지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양국 정부의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 의지가 강한 곳이 대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며, 새만금의 경우에도 해양경제권을 배경으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경제협력 대상지로서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등의 활용방안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중국의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과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글로벌경제자유지역을 운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선정이나 사업 추진 전에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도 양국 해당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시범지역의 운용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중국에서는 아직 민간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의 수용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은 입지대상에 따라 중국 측 시범지역과 한국 측 시범지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특정지역을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과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안기업도시에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설치한 바 있으나, 국내 사정에 의하여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중국정부가 무안기업도시를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선정한 목적을 살펴본다면, 향후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시에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겠다.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는 Made in Korea의 장점과 IT산업, BT산업 발전과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과 새만금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발전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4.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 정도의 조절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내에서 제한적 범위로만 실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향후 한-중 간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금융, 전자상거래, 물류, 상업적 주재 등에 대한 자유화 수준은 한-중 경협 시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그 개방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에 대하여서도 인허가절차, 통관절차, 품질인증제도, 지식재산권, 인력이동, 상업적 주재, 지주회사나 Joint-Venture의 본점 내지 지점 유치의 경우 감면혜택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관련 규제완화 대상 법규를 확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제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간 다양한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범지역의 기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출입국제도와 인력 이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부담금 관련 조항은 FTA 상의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상체계를 국내법적으로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와 현황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가. 시범지역의 일반적 의의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과 유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3.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제3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과 관련 법제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과 특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특징 
  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관련 정책과 입법의 관계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과 원리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원리 
 3.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법제의 검토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4. 소결 


제4장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통한 시사점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2. 한국의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개선 
  나.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의 정도 
  다. 현재 설립예정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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