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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조미진, 김영귀, 박지현 발간번호 11-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01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2장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 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는 176개국, 캐나다는 173개국, 일본은 137개국 및 14개 지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GSP 수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 MFN 세율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캐나다와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수혜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GSP 제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의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지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다. GSP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ㆍ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GSP 도입에 따른 일방적인 관세혜택 제공은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혜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GSP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적으로 GSP 공여는 수입증대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한ㆍ칠레, 한ㆍ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해 보았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 시 칠레, ASEAN과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라운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양허수준에 비해 큰 폭의 양허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GSP 도입 추진 시 ‘특정 국가로의 혜택 집중’과 ‘특혜 중복 및 침식’ 등의 제약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GSP 도입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및 수혜대상국에 미치는 거시ㆍ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GSP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 전체 및 수혜대상국의 실질 GDP와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의 GSP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 개방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를 저소득 국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P 도입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GSP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의 수출증대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수혜대상국 및 민감산업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입시기와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국 지위 유지 등의 제약 요인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GSP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단계적 도입 방식의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P의 단계적 도입은 초기 제한적인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GSP 실시는 APTA, GSTP 협정 등 새로운 라운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를 GSP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공통 양허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특혜 폭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APTA, GSTP 협정의 특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과도기적 특성임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회원국과의 우선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면적 GSP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APTA, GSTP 협정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간 특혜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대외적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제도의 도입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간에 협의과정 및 이해 조정과정을 통해 GS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국가, 수혜품목 및 특혜세율, 지정절차 및 원산지규정,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ㆍ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exports of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support thei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European Community (EC) was the first to implement their GSP program in 1971, and Japan and the U.S. introduced their GSP programs in 1971 and 1976, respectively.
The GSP focused exclusively on creating incentives for access to larger markets of developed countries. In fact, Korea was one of the beneficiaries of the GSP. In the 1980s, Korea had graduated from the trade preference programs due to its remarkable progres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s in trade competitiveness. Considering Korea’s achievements, including Korea becoming the chair and host of the G-20 summit, and also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hat emerged from the status of aid beneficiary to become a donor, it is the right time for Korea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GSP sche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GSP scheme into Korea. In doing so, existing GSP program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s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are explored. Also,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GSP on Kore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re analyzed.
Firstly, Chapter II reviews and compares the GSP programs of the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EU, and Japan. Notice that the GSP program should be unconditional and create no discrimin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t turns out that existing GSP programs become more complex in terms of country- eligibility and product-eligibility requirements, graduation rules, rules of origin, and so on. That means the effects of GSP are actually debatable. Nonetheless, it appears that the GSP scheme influences the export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ies in a significant and positive way, facilitating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this sens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maintain and extend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rough the GSP to developing countries.
Recently, the EU published a proposal to revise the current GSP scheme. The draft proposal aim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GSP by focusing GSP preferences on countries most in need. The major changes would involve reducing GSP beneficiary countries and refining graduation rules, GSP+ related procedures and criteria, and making rules of origin less complex.
Lessons can be drawn for Korea from these changes and also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GSP scheme in a way that helps developing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ies than just to grant the tariff preferences under GSP. In other words, it is crucial to operate the GSP pre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intent and purpose of the GSP. However, the lack of reciprocity in the GSP program could harm domestic producers who compete with imports that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GSP. Thus, it is necessary to have a safeguard mechanism to protect the interests of domestic producers and workers as well as a review mechanism to operate the GSP treatments properly.
Chapter III covers Korea’s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which was explored by analyzing Korea’s tariff phase-out programs under it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its importing structure vis-a-vis developing countries. Korea’s preferential agreements with developing countries include FTAs with ASEAN countries and Chile, the Asia Pacific Trade Agreement(APTA), and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GSTP). Most importantly, the new round of APTA and GSTP agreements have not yet been initiated. But increases in their existing level of concession under APTA and GSTP will limit the scope of GSP treatments in Korea. In particular, the issues related to ‘redundancy in preferences’ and ‘preference eros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GSP scheme into Korea.
Chapter IV then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GSP on Korea and beneficiary countries. Clearly, the GSP program will affect trade flows and production patterns in both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Korea and beneficiary countries would benefit from the introduction of GSP into Korea because GSP tariff cuts could result in not only efficiency gains but also welfare losses. In this regard, we use a CGE model to see how real GDP and welfare will be affected by tariff preferences under the GSP. The results show that economic benefits are expected in both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but the scale of the economic impact depends on the range of beneficiary countries which receive benefits from the GSP and the degree of openness in sensitive sectors. This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GSP in the strategic context.
Chapter V concludes by discussing the policy directions for the key components of the GSP program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country-eligibility and product-eligibility requirements, graduation rules, rules of origin and so on. This study proposes a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GSP program as an effective and feasible approach for introducing GSP schemes into Korea. In the mid to long term perspective, Korea needs to make sure that its GSP scheme to cover the wide range of beneficiary countries and extend preferential market access to sensitive product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1. 미국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2. EU 
  가. GSP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나. 특혜율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GSP 개정 추진안 주요 내용 
3. 캐나다 
  가. GPT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수공예 제품 
  사. 최빈국에 대한 특례 
4. 일본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2011년 GSP 개정안 
5. 소결  


제3장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패턴 분석 
1. 개도국 분류 
2.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분석 
  가. 개도국과의 FTA 
  나. APTA, GSTP 등 특혜무역협정 
  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  
3.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패턴 분석 
  가. 한국의 대개도국 수입 현황 
  나. 교역 구조의 특징 분석 
4. 소결 


제4장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일반균형분석 
  가. GTAP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부분균형분석 
  가. SMART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3. 소결 


제5장 한국의 전략적 GSP 도입 방안 
1. GSP 제도의 주요 구성요건 
  가. 법적 형식 
  나. 대상국가 및 수혜품목의 선정 
  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라. 원산지규정 및 증빙서류 
  마. 최빈국에 대한 특혜 
2.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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