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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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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
안덕근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1. 세계무역체제 출범에서 세계무역기구로의 발전
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시도 시의 거버넌스 구조
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의 거버넌스 구조 발전
다. WTO 체제 거버넌스 구조의 특이성
2. 의사결정원칙의 발전
가. 합의(Consensus) 방식의 운용과 문제점
나. 개선 논의와 한계
3.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
가. 일괄타결방식의 특징
나.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4. 사법절차의 발전과 기능 확대
가. 사법기능 강화의 명암
나. 분쟁해결제도 운영 실무상 문제점
5.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상 문제점
6. WTO 체제 내용과 외연의 확대
7.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수용제3장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1. WTO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현황
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임절차
다. WTO 사무국 주요 보직 구성 현황
라. WTO 사무국 진출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2. 다자간 무역협상구조에 의한 체제의 관성 강화 문제점
가. 시장개방협상
나. 규범협상
3. 분쟁해결기구 운영상 문제점
가. 패널위원 선임문제
나. 상소기구 선출
4.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가입부담의 문제점
가. 과도한 가입요건 부과 문제
나. 비시장경제국의 가입 관련 쟁점제4장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WTO 체제에서 한국의 현 상황 재인식
2. 한국의 WTO 운영 관련 진출 확대방안
3. WTO 가입협상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참고문헌
부록
1. WTO 주요 국장보직자 내역
2. WTO 기구 및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3. 2012년 WTO 위원회 의장 현황
4. WTO 위원회의 국별 대표 현황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WTO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도하협상에서 150여 개 회원국 간의 이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쟁점,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절차 및 요건, 시민사회의 역할 수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었다.닫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차원에서도 무역의 역할과 기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GATT/WTO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WTO 체제의 운영을 책임지는 주요 위원회나 기구 등에서도 국가 위상에 비해 사실상 실적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도하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국가 그룹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세적으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보조금과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이 추진되는 도하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규범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나 시장개방협상에서는 반대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도하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도하협상의 종결 여부를 떠나서도 시장개방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서 WTO 각료회의 유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20 서울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금융의제에 더하여 무역과 개발 등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국제사회의 논의로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도하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도하협상을 여하한 형식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WTO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은 WTO 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의 기구 분담금을 157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WTO에서의 역할을 단순히 관련 위원회나 기구에서 주요 요직을 한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맡고 있느냐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WTO 운영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총장·차장 및 핵심 국장 등 기구 내의 보직이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 핵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장직에 진출한 한국 출신 인사가 드문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출신 인사들이 사무차장직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국 요직에 진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 사례로 간주되며 정책적인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사 정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련 부문에서 필요한 자질 및 역량은 필요조건이나 이를 토대로 개인을 WTO 내 요직에 진출시키는 데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구비하는 부분이나 실제 지원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제네바 대표부에 개방직으로 전문관 직을 개설하고 국내 학계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들을 충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토대로 WTO 위원회 활동이나 기구 운영에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우수한 다수의 정부 공무원들이 제네바 대표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제약 때문에 위원회 활동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2~3년간 전문관으로서 네트워크와 활동을 기초로 관련 부문에서 명성,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WTO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이 WTO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전문 연구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전문관 직을 운용하기 위한 인재 풀(pool)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체제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 최고위급 요직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적절한 국제적 감각과 배경을 갖춘 인사를 장관급 요직에 발탁하고 이 인사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당분간 전문인력의 사무국 진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고위직 진출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무역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최적의 상징성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WTO 최고위급 진출에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끝으로 북한의 WTO 가입협상을 대비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WTO 가입협상 개시는 북한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WTO 가입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WTO 가입작업반 구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상당 수준 준비작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협상 단계의 의제 구성이나 시장개방안 논의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북한 교역 및 경제관계와 안보상 특수성 등에 근거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에 부담이 되는 쟁점들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존 비시장경제국들의 가입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의제 등을 검토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시사점이 큰 사안들에 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비방안을 근거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표면화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남북한 경제대화 의제로 제기하여 상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한 WTO 체제 수용은 체제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책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향후 전개될 EU의 통상전략 중 명백한 특징은 소위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대변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양자적 또는 지역적 통상협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EU는 EU 회원국 이..
안덕근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EU의 대(對)북미 통상 현황
1. EU와 북미 간 교역 및 투자구조
2. EU와 북미 간 통상 현황 및 현안
가. 국내법규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나. 비관세장벽
다. 투자 관련 조치
라. 기타
제3장. 2006년 신통상정책의 의미
1. 2006년 신통상정책의 내용
가. EU 경쟁력의 토대
나. EU의 대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
2. 2006년 신통상정책의 특징과 의미
제4장. 대(對)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1. 대((對)미 통상전략의 특징: 경쟁과 협력
가. 전략적 경쟁요인의 증가
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
2. 대(對)캐나다 통상전략의 특징
제5장. 정치·경제·국제관계 차원의 전략적 고려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향후 전개될 EU의 통상전략 중 명백한 특징은 소위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대변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양자적 또는 지역적 통상협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EU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과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다소 소극적 또는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쳐왔으나,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발표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FTA 추진전략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EU의 경우 EU 회원국들과 식민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ACP 국가들에 주력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해 왔는데,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전개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각성이 고조되면서 2006년 10월 공표된 신통상정책을 전기로 미국의 통상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책 시행을 명확하게 공식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생략)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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