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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영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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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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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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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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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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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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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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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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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

    최보영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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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동남아시아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
    1. 동남아 3국의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특징
        가. 연구 범위
        나. 동남아 3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추이 및 특징
    2.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인도네시아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3.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태국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4.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분석
        가. 베트남 유망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나. 한중일 수출경합도
        다.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5.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재 수출입 현황


    제3장 한중일 소비재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제4장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개국의 수입장벽 분석
    1. 한중일의 소비재 산업 육성 정책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동남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주요 수입장벽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베트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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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진흥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한중일 소비재 수입패턴, 한중일과 동남아 3국의 소비재 교역 결정요인, 한중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과 동남아 3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동남아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유망소비재 수입패턴 분석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구성의 대부분이 소비재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유망소비재 수출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동남아 소비재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별로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비교하면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크고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은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연평균 성장세 기준으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에서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연평균 성장세는 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한중일의 수출품이 동남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3국 중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유망소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 세계의 대동남아 시장 수출의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였을 때 시장별·품목별로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품, 태국에서는 화장품과 패션의류와 의약품, 베트남은 화장품이었다. 다섯째, 각 시장별·품목별 한중일 수출경합도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일 경합도가 대체적으로 한중, 일중 경합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경합도가 높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남아 3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직 영세하나 2015/16년 3.4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유망소비재 수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서 미분류 품목이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자상거래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는 그 특성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가간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소비재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수요자인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소비재는 수요자가 개인이며, 개인은 소비재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소비재는 주관적인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송, 교육 등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무역은 소비재 무역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본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가 곧 소비재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짐을 보였다. 또한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중간재보다는 소비재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바, 소비재의 교역은 여타 상품에 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대 유망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의 교역이 특히 문화적 거리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할랄 인증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 또한 영양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이 양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관세조치는 중간재와 소비재 교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비재 중에서 농수산물품과 의약품의 역내교역이 TBT와 SPS에 의해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을 통한 제품의 현지 노출은 소비재의 전반적인 수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특히 패션의류의 소비재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과 상품 사이의 보완적인 관계는 자본재나 중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수출확대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을 활용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재 수출 대상지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3개국의 수입장벽 요인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집중적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4년 이후 지속된 총수출 감소 극복,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불균형 개선, 소비재 거래에서의 온라인 쇼핑 비중 확대 등이 있었다. 우리 정부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비관세장벽 및 위조상품 문제 해소,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봉제, 가발, 신발 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해 무역입국의 틀을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집약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제2의 소비재 수출 붐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높은 한류 브랜드를 활용하여 최고급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K-스타일 산업(패션의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스타일 산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육성, 신남방지역에 정책역량 집중, K-스타일 산업 맞춤형 종합수출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K-스타일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은 최근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연계하고, 이를 통해 수출구조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6년에 전년대비 –5.9%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재는 –1.6%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의 적극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총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유망소비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체 소비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추진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정책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품질관리 향상 정책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발표) 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소비재의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브랜드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3품 조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해관(海关)에서 동일한 통관관리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통관제도 개혁이 통관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재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는 3품 조치는 IT·소비재 산업 융합, 디자인 향상, 중·고급 소비재 확대 공급, 브랜드 국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 및 K-스타일 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쿨재팬 전략’에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쿨재팬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은 일본 고유의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를 발굴·수출함으로써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높은 해외수요 획득 및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대상 산업(품목)은 콘텐츠, 의식주, 관광 등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매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2013년에 쿨재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본(risk money)을 공급함으로써 쿨재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 기구 출범 이후 4년이 경과한 2018년 시점에서 방송콘텐츠(해외매출액), 관광(외국인관광객 수, 관광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농식품 및 주류(해외수출액) 분야는 낮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특색을 해외에 알리는 아웃바운드(out-bound)뿐만 아니라 관광과 같은 인바운드(in-bound) 분야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 전략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8년 정책은 해외 플랫폼과 차별화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성, 쉽고 빠르고 저렴한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국내 온라인 판매자의 수출기업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2015년), 수출 반품의 수입신고 간소화(2017년)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 먼저 온라인 수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후속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2016년 지원 정책이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채널 다각화, 기반 개선, 마케팅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대응책이었다면, 2018년 정책의 업종·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중심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지원 등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과 기업의 성장, 이전 정책 추진의 성과 등을 반영한 좀 더 심화된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전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원 정책 분야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소비자가 거주하는 현지국의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국제협력 분야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4년부터 정부에 의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책의 수립을 통해 성장했다. 중국정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세수 및 통관 부문의 개선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 개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 4개 성(省)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 지원, 일본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출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 경비의 일부 보조, 특설 사이트 구축, 전문가 조언, 해외 현지에서의 PR이벤트 실시 시 현지 바이어에 대한 제품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16년에 보조금이 100만 엔, 보조율이 보조 대상 경비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35만 엔 및 1/2로 감소하는 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급속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해석을 준칙(準則)으로 마련하였다. 가장 최신판인 2018년 7월의 준칙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일본 사업자(또는 소비자)와 국외 사업자 간 분쟁, 일본 사업자의 국외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책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국제재판 관할 및 적용 법규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준칙 이외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2014년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 경제산업성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 사례의 특징은 구체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이미 성장한 자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도시에 대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여타 도시 및 종합시험구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의 특징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없고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줄고 있으며,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쟁에 대한 준칙을 제공할 뿐 여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 정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은 중·일과 비교해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마련, 정책 실현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산, 적절한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수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베트남(49건), 인도네시아(33건), 태국(21건)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 검역, 수량통제, 기술장벽 등의 유형으로 비관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상국별 수출 규모(2017년 기준 베트남 3위, 인도네시아 13위, 태국 16위)에 비례해 이러한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3개국의 수입장벽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 차원 및 제도·설비·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시스템 결여 등에 따라 특히 통관·인증 등의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신선원예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항구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와 같은 대규모 무역상대국과는 수입국 인정 협정(CRA: 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간소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천안산 배에 대해서만 CRA를 적용받고 있다. 태국은 세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기인하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은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및 현대화 미흡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인증·표준 등과 관련해서는 3개국 모두 건강, 에너지 등의 안전을 위해 강제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태국·베트남과 다르게 2019년 10월부터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정부 및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의약품 입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2월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베트남 의약품 수출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우리 정부는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우리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기존 등급 유지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7월에 한국 의약품의 등급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하이 레벨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이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여타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소결을 모아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FTA 활용률 제고 및 국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심도 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동남아 소비재 수출전략과 공적개발원조 등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대비하여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노력, 인도네시아와의 수입국인정협정(CRA) 확대 방안, 인도네시아 소비재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대한 면밀한 추적조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소비재 업체가 동남아 수입통관 및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확대 및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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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최보영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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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1. 서비스무역 현황
    2.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제3장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규제지수
        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나. OECD 규제이질성지수
        다. World Bank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무역결정요인 분석
        가. 데이터와 실증분석모형
        나. 분석 결과


    제4장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규제 비교분석
    1. 법률서비스
    2. 회계서비스
    3. 쿠리어서비스
    4. 보험서비스
    5. 소결


    제5장 한ㆍ중ㆍ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을 중심으로
    1.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ㆍ중ㆍ일 FTA 정책 개괄
        나. 주요 산업별 서비스시장 개방
    2. 특구정책을 통한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가.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나. 3국간 서비스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채널 마련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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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주요 지표 대비 작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총액수준의 통계분석에 더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생산구조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차원에서 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3국간 서비스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서비스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 부가가치 서비스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서비스업의 경제협력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3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서비스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낮은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로 평가받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분야에서 OECD와 주요국의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고,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 분야 모두 평균보다 STRI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3국간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OECD STRI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TRI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 개방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5장에서는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이라는 4개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세부분석을 하였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교적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와 World Bank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국내로펌이 영미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서비스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법률ㆍ회계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OECD STRI는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다소 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한해서는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ㆍ미 FTA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허용된다.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도 외국인시장진입제한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 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 쿠리어와 보험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규제를 살펴보면 외국인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외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리어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WTO 가입양허안에 기존 49%의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내택배 및 국내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증을 일정 조건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도 발급해주는 등 개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계한 택배업체가 이를 활용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서비스에서는 OECD STRI에 포함되지 않은 한ㆍ중ㆍ일 각국의 추가 양허내용이 FTA 협정문에 나타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 개방 내용에 더해 보험중개, 대리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고 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서비스 제공 금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 60% 정부담보의 의무를 삭제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외에 각국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 대한 FTA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분석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중국이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등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허가한 외국자본의 병원서비스 참여 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양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국제의료거점에서 외국의사ㆍ간호사의 진료범위 확대, 국제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함께 외국계 단독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후 개방조치가 일정 부분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ㆍ중ㆍ일 3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국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WTO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체결국 국가간 상호 서비스교역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 제도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각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대상 FTA 체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각 기업의 해당국 진출로 즉각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교역대상국의 특구 및 기체결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규제와 수출국 규제 간 이질성이 큰 경우 시장접근성이 완화된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3국간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등 협정문을 통한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조치 철폐 등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노력과 함께 국가간 상이한 경제여건에 기인한 규제간 상호인정, 규제 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3국간 공식 협력채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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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김종덕 외 발간일 2017.09.20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목적과 의의
    2.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MAST 비관세조치 DB 구축 방법

    1.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비관세조치 DB 구축 절차


    제3장 HS코드별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1.제27류: 광물성연료
    2.제85류: 전기기기
    3.제84류: 기계류
    4.제90류: 광학ㆍ측정ㆍ의료기기
    5.제72류: 철강
    6.제87류: 자동차
    7.제26류: 금속광물
    8.제29류: 유기화학품
    9.제39류: 플라스틱
    10.제73류: 철강제품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요약 및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NTM Validation Workshop
    1. 개관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발표
    3.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사항


    부록 2. UNCTAD-MAST 분류체계 색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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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UNCTA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2015~16년 기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6)에서는 한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기 보고서에서 식별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상품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2012)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 2단위 수준에서 한국의 2014~16 3개년 평균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는 HS 6단위 품목, 관련 법률의 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등장하는 비관세조치 수 및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는 기술조치 중 하나인 TBT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관세조치는 라벨링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해 각각의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벨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조치는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와 관련 조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식별된 여러 조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 DB구축 작업은 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조치(비관세장벽)를 따로 식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MAST 분류체계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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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7.05.04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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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erminology and Methodology

    3.1 Definition of PTAs
    3.2 Measure of Deep Trade Agreements


    4.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1 WTO+ and WTO-X Areas in PTAs Worldwide
    4.2 WTO+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3 WTO-X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4 The Balance between WTO+ and WTO-X Areas in PTAs
    4.5 Legal Inflation for Five Groups of Areas


    5. Clos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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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3국 협정문에서 다뤄진 52개 정책분야를 WTO+조항(기존 WTO 규율의 확대 및 심화)과 WTO-X 조항(WTO 규율 외 새로운 분야)으로 분류해 포괄범위와 법집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3국 협정문의 포괄성 수준은 WTO+는 높지만 WTO-X는 낮았다. WTO+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포괄성 수준이 높았으며, 3국 모두 법집행성 수준이 높아 법인플레이션율(legal inflation rate)이 낮았다. 반면, WTO-X의 경우 WTO+에 비해 3국 모두 법인플레이션율이 높았으며, 포괄성 수준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3국 협정문의 법인플레이션율은 전세계와 EU보다 낮았으나, 미국보다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협정문의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한국과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국간 PTA 체결시 깊은 협정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상대국의 기체결한 협정문의 주요 분야를 검토해 깊은통합(Deep Integration)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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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

    김종덕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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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방법

    1.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
    2.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
    3. 수집 대상 자료의 체계
    4. 수집 대상 자료의 출처
    5. 자료 구축


    제3장 한국의 비관세조치

    1. 한국의 비관세조치 법령
    2. 한국의 비관세조치 분야별 현황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특징
    2. 향후 연구 및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UNCTAD-MAST 분류체계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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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FTA 등을 통한 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체하는 기술표준, 면허,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WTO가 통보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 건수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장벽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계량화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관련 법령을 통해 수집하여 이를 계량화된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별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운용의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UNCTAD의 전 세계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주요 분야별 무역장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UNCTAD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을 구성하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56개국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완료 또는 작업 중에 있다. 본 연구도 역시 UNCTAD 및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와 함께 한국의 비관세조치 DB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DB 구축 작업은 한국의 25개 분야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별된 각 조치를 MAST 분류체계 및 UNCTAD의 자료 수집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MAST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A(동식물 위생검역조치)부터 P(수출관련조치)까지 크게 1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할 경우 총 235가지의 조치가 존재한다. UNCTAD의 자료 구축 체계는 맵핑(mapping), 코딩(coding), 교차검증(cross-checking)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맵핑과 코딩 단계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식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DB 구축 작업의 결과,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15개 분야에서 총 1,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각각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는 수수료 등 가격통제조치와 수출관련조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WTO 통보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분야별 비관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 400건 이상, 환경 2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으며, 보건?의사, 공업규격?계량, 약사, 농수산업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더불어 환경, 보건, 의약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공업규격?계량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비관세조치가 식별되었다. 반면 군사, 공업소유권, 해운, 노동 등 분야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목적만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목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의 식별 및 현황 파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의 적용범위(HS코드 연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비관세조치의 실제적인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 및 경쟁, 생산, 고용 등에 대한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NCTAD-MAST 분류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DB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및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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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P..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최보영 외 발간일 2016.10.10

    생산성,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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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3. Data and Methodology

    3-1. Data and TFP Estimation
    3-2. Methodology: Quantile Regression


    4. Empirical Results

    4-1. Main Results
    4-2. Shape of Quantile Regression Curves: Exporters vs. Non-exporters
    4-3. Robustness: Alternative Volatility Measure
    4-4. Exchange Rate Volatility with Adjacent Major TradingPartners: China vs.Japan


    5.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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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 두 체제가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환율변동성은 사업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 부정적인 효과는 환율변동성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더 컸음이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생산성 분위별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였다. 환율변동성의 부정적인 효과는 생산성이 가장 낮거나 생산성이 가장 큰 사업체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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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n Korea's Exports to China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수입수요를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로 구분하여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신꽃비 외 발간일 2016.08.10

    경제관계,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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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hinese Economy

    3-1. The Compositional Change in China’s GDP
    3-2. China’s Import Intensity-Adjusted Demand
    3-3. The Evolution of Korea?China Trade


    4. Empirical Analysis: VAR Approach

    4-1. Model Specification
    4-2. Empirical Results
    4-3. Export by Type of Goods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Referem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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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수입수요를 대외수요와 대내수요로 구분하여 대중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중국 GDP 구성요소의 변화가 대중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의 대외수요가 대중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의 대내수요가 더 중요해졌다. 대내수요를 구성요소별로 분석해본 결과, 2008년 이후 투자가 대중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비의 중요성 또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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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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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

    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

    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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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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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

    김정곤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발전,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 


    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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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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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보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Ⅱ. GTR 역내무역 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
    1. 역내무역 현황 
    가. 대외교역 및 주요 교역대상국 
    나. 역내무역 
    2. GTR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3. GTR 국가의 무역원활화와 무역 간 상관관계 분석 
    가. 실증분석 관련 기존 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분석 결과 
    4. 소결
     
    Ⅲ.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와 역내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1. 통관단계별 효율성 
    2. 통관절차상의 특징 
    3. 통관 투명성 
    4. 통과(transit)의 문제 
    5. 무역원활화 조치 현황 
    가. 통관 자동화와 서류 없는 무역 
    나. 위험관리제도 
    다. AEO 제도 
    라. 사전 심사제도(Advance Rulings)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정보의 공표 조치 이행 
    가.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 연결 가능성 확인
    나.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지원 
    2. 각국의 AEO 제도 정비 및 MRA 체결 
    가. 단기 계획 
    나. 중장기 계획: 회원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약) 체결 
    3. 물류인프라 개선방안 
    가. GTI 회원국 내 싱글윈도(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나. 인적자원 활용: 통관절차 전문 분야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 실시 
    4. GTI 공통품목분류체계 구축 
    5. GTR 통관 협력방안 이행 점검 
    가. GTR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 평가 
    나. GTI 사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V.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중요성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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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서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 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精緻)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정책제안을 제시해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상대국 모두 무역원활화 수준을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 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GTI 회원국의 교역 장애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GTI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서류준비 및 세관신고-화물심사·검사-관세징수·검사-통관완료·화물 반출입으로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수, 그리고 기타 규정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GTI 회원국 공통적으로는 통관의 불투명성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교역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통관자동화는 GTI 회원국간 이행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 없는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의 부재로 인해 이 조치의 불완전한 이행이 수출입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전심사제도는 현재 GTR 역내 무역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품목분류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몽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GTI 회원국간 통관 시 높은 화물검사 비율이 역내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위험관리, AEO 제도, AEO MRA 등 역내 통관간소화를 위한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협력과제는 적시성 관련 정보의 공표조치 이행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증분석 결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WTO 무역원활화 이행 신탁기금(TFAF)과의 연계와 한국-몽골 양자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협력과제는 GTR의 통관협력 이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다. 이를 위해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활용한 평가방식 혹은 APEC의 무역원활화 실행계획의 후속사업인 SCFAP 중간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몽골이 아직 WCO 기준에 부합하는 AEO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TI 회원국간의 AEO MRA 체결은 역내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한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싱글윈도 구축과 통관 전자화 등의 물류인프라 개선은 GTI 회원국의 교역량에 상대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관절차 전문 분야의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품목분류체계의 경우 GTI 회원국간의 산업구조와 제도가 상이하여 관세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에 장기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EAN과 EU의 관세분류코드 조화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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