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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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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

    정영식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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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
    3. 소결

    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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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 
       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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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06

    다자간협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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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OECD/G20의 BEPS 논의 
    3. European Commission 제안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경제학의 선행연구 
    1.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2.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


    제4장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 
    1. 디지털 플랫폼 시장: 양면시장 
    2. 양면시장의 최적조세효과: 종가세 vs. 종량세
    3.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조세효과
    4. 과세권 배분 기준에 따른 조세효과 
    5. 디지털 서비스세의 경제적 효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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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인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 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 문헌을 정리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BEPS 프로젝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 논의 동향,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OECD/G20에서 논의 중인 ‘2가지 접근법’은 ① 다국적기업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사전에 정한 공식을 적용해 배분하고 ② 다국적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지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과 과세권 연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논의가 중단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인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BEPS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기존 문헌을 검토했다. 다국적기업의 본점과 자회사에 부여된 법인세율간 차이가 자회사의 세전소득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련의 문헌에서 양의 관계가 발견되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질적 향상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작게 추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법인세율간 차이에 따라 이전 가격을 조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행위가 존재함을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 소비자 후생을 분석한 기존 문헌에서는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이 국별로 다르게 나타나 저세율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반면, 고세율국의 후생은 증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중장기적 영향으로써 법인세율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 투자, 혁신 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4장에서는 BEPS 논의의 주요 대상인 양면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를 정리했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에 조세가 부과되면 한 그룹 사용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다른 그룹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 유인 변화(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 플랫폼은 대응했다.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한 그룹 사용자에 대한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플랫폼의 가격전략과 세수효과가 달라짐을 보임으로써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조세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① 조세 부담의 귀착 ② 디지털세 도입의 투자 효과 ③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④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통상 마찰 ⑤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의 변화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리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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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ined Contribution Funded Social Security and Labor Supply: Focus on Mexican S..

    Countries adopting a defined benefit pay-as-you-go (DB PAYG) regime have two options to solve the issue of financial unsustainability: (1) a parametric reform, which alters policies within DB PAYG regime, and (2) a structural r..

    홍성우 발간일 2020.07.03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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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exican Social Security Reform in 1997

    3. Data

    4. Identification Strategy

    5. Results

    6.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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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Countries adopting a defined benefit pay-as-you-go (DB PAYG) regime have two options to solve the issue of financial unsustainability: (1) a parametric reform, which alters policies within DB PAYG regime, and (2) a structural reform, which changes the regime from DB PAYG to a defined contribution funded (DC) system.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structural reform of Mexico in 1997, I investigate whether structural social security reform affects labor suppl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hange in the social security regime increased both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hours per week.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the intensive margin effect on labor suppl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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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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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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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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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and Economic Activity: U.S. Time Series E..

    본 연구는 미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구축한 후 도구변수를 사용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proxy SVAR)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

    김원기 발간일 2016.12.16

    경제전망,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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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2. Literature

    3.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Index: Construction and Evaluation

    4. Econometric Method and Data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ding Remarks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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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구축한 후 도구변수를 사용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proxy SVAR)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 등 민간경제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위축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축차구조를 가정한 구조적 벡터 자기회귀모형(recursive SVAR)의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수출부가가치, 옵쇼링, 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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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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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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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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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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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ing Panel Data to Exactly Estimate Income Under-Reporting by the Self‑Em..

    소득의 규모가 쉽게 드러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김봉근 외 발간일 2009.06.10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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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III. Empirical Analysis

    IV. Discussion and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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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소득의 규모가 쉽게 드러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 보고에 따른 탈루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조세회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Pissarides and Weber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엥겔곡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새롭게 개선된 방법론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KLIPS)와 러시아의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RLMS) 데이터에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자영업자들은 각각 소득의 38%와 47%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론은 향후 탈루규모의 정확한 측정과 지하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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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이철원 발간일 1995.12.30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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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改革
    1. 市場經濟로의 轉換
    가. 經濟改革 基調
    나. 主要 經濟改革動向
    2. 轉換期 租稅制度 改革의 必要性
    가. 轉換期 均衡財政의 維持
    나. 安定的인 改革推進
    다. 外國人投資 誘致
    3. 租稅制度의 改革動向

    III.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租稅制度와 外國人投資
    가. 現行 租稅制度의 導入
    나 現行 租稅體系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制度의 適用
    2. 主要 租稅
    가. 法人稅
    나. 附加價値稅
    다. 物品稅
    라. 其他 租稅
    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稅制特惠

    IV. 評價 및 展望
    1. 租稅制度의 問題點
    가. 租稅制度의 不安定性
    나. 租稅의 衡平性 缺如
    다. 租稅인프라의 未備
    라. 投資促進 인센티브 提供 未洽
    2. 러시아와의 比較
    가. 租稅改革 推進
    나. 租稅收入 構造
    다. 主要 租稅
    라. 外國人投資에 대한 稅制惠澤
    3. 向後 租稅改革 展望
    가. 租稅收入 擴大
    나. 投資促進
    다. CIS內 關稅同盟 結成을 위한 制度調整

    參考文獻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2. 우즈베키스탄의 租稅인센티브 强化 관련 大統領 布告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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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聯邦政府의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財政赤字가 급격히 확대되어 심각한 財政權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轉換期에 많은 巨視經濟的 不安을 안고 있는 新生獨立國家인 中央아시아 國家들에게 財政赤字의 급속한 확대는 經濟改革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安定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國家財政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政策課題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租稅制度의 改革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러한 轉換期 租稅改革의 必要性과 함께, 풍부한 天然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나 國內資本 및 技術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開發 수행에 필요한 外國人投資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租稅制度의 改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稅法 관련 規程을 개정하여 外國人投資者들에게 다양한 稅制惠澤을 제공하는 등 外國人投資 環境改善을 위한 租稅制度의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5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으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지금은 오히려 對러시아 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中央아시아 國家들과의 經協强化는 對開途國 經協增大라는 측면 이외에도 現地居住 韓人들의 位相提高라는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의 現地 投資活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現地 租稅制度에 대한 情報不足으로 投資事業에 대한 안정적인 運用計劃 수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情報不足으로 인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우리정부의 對中央아시아 經濟增進에 대한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國家에 대한 投資進出을 비롯한 經濟協力 强化에 유익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해 本 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中央아시아 進出과 우리정부의 對開途國 經濟協力 政策立案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李哲元 調査役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李康熙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를 논평해 주신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徐遵鎬 敎授님께 깊은 感謝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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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

    1991년 말 舊蘇聯 崩壞와 더불어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 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이철원 발간일 1994.12.30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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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經濟改革과 外資導入
    가. 經濟改革 現況
    나. 經濟改革과 外資導入의 必要性
    다. 西方의 支援現況
    라. 外資導入의 問題點
    2.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가. 主要 法 制定 및 改正 過程
    나. 其他 布告令 및 政府決定을 통한 外國人投資 誘致
    다. 優先投資誘致部門
    3.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가. 合作企業
    나. 資源開發과 外國人投資

    III. 外國人投資 關聯 制度
    1. 外國人投資에 대한 定義 및 投資保障
    가. 外國人投資 및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定義
    나. 外國人投資의 保障
    2.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活動, 淸算 및 國家登錄
    가. 基本原則
    나. 設立, 活動 및 淸算
    다. 國家登錄
    라. 企業의 設立 및 活動에 대한 障碍要因
    3. 租稅制度
    4. 輸出入制度
    5. 外換制度
    6.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 規定

    IV. 外國人投資制度 및 投資環境에 대한 評價
    1. 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2. 러시아와의 投資環境 比較
    가. 政治的 安定
    나. 經濟改革程度
    다. 主要 巨視經濟指標와 成長展望
    라. 外國人投資制度
    마. 其他 下部構造

    V. 韓國企業의 進出擴大方案 및 進出時 留意事項
    1. 韓國企業의 進出現況과 進出擴大方案
    가.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나. 韓國企業의 進出可能性과 進出擴大方案
    2. 韓國企業 進出時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2〉 우즈베키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우즈베키스탄 經濟改革 深化 大統領 布告令
    닫기
    국문요약
    1991년 말 舊蘇聯 崩壞와 더불어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 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天然資源의 開發을 통해 經濟發展을 이룩한다는 戰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舊蘇聯에서 두번째로 넓은 領土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原油, 天然가스, 鐵 및 非鐵金屬 등 풍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經濟的 潛在力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舊蘇聯에서 세 번째로 많은 人口를 보유하고 있고 舊蘇聯 棉花需要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舊蘇聯 제2위의 金 生産國이며 제3위의 天然가스 生産國으로 天然가스, 石油, 金, 銀, 銅 등 地下資源의 賦存量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共和國은 自國內 資本 및 技術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資源이 아직 未開發狀態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政府는 적극적인 外國人投資 誘致를 통해 外國資本의 國內流入은 물론 西方先進國의 經營技法, 設備 및 技術 등을 동시에 導入하기 위해 많은 投資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0년 11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1992년 6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이들 國家와의 關係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금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으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關心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현재 對러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系가 居住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政治/經濟的 關係의 重要性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이 地域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은 事前情報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실제 體驗을 통해서만 어렵게 投資事業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이 地域에 대한 進出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對中央아시아 擔當 政府當局의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實情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外國人投資制度에 대한 檢討는 물론 이 地域의 投資環境에 대한 全般的인 評價를 통해 投資進出 擴大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本 調査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今後 持續的으로 擴大될 것으로 展望되는 韓國企業의 投資進出 뿐만 아니라 韓國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經濟協力 强化에 있어서도 有益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李哲元 硏究員에 의해 作成되었으며, 崔惠蘭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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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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