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Staff Papers EAER(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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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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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
김남석 외 발간일 2024.10.11
경제성장,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닫기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3. 소결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2. 분석 결과3. 소결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3. 실증분석 결과4. 소결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3. 소결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2. 실증분석제4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3. 요약 및 소결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3. 요약 및 소결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1. 설문 개요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5. 요약 및 소결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1. 연구 결과 요약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3. 보고서의 구성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2. 환경이주의 형태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2. 이주 현황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1. 문헌 조사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3. 소결제7장 결론1. 연구 결과 요약2. 정책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구경현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분석 대상의 선정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1. 설문조사 개괄2.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1.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제도 현황2.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 효과 분석제4장 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 및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환경 분석1. 미국2. 중국3. 베트남4. 인도네시아제5장 정책 시사점1.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2.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3.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4.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마련5.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수출국별 시장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환경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각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중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국내 및 국외 포함)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7%였으며, 온라인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비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작고 수출 업력도 짧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온라인수출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12.5%를 차지했다. 주요 온라인수출품목은 미용제품 및 화장품(27.0%), 의류 및 잡화(12.7%), 생활용품(11.6%), 음식료품(8.2%) 등으로, 완제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보다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용이성’을 꼽았다. 첫 온라인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48.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2%), 일본(10.4%)을 많이 선택하였다.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온라인수출 과정에서 겪는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어려움(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을 지적하였다.주요 온라인수출 상대국에 따라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특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수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판매 단가도 높아서 온라인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동남아시아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수출 상대국별로 주요 애로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에 온라인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위의 두 항목 외에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 역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유럽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택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을 개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별 대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중 5가지 세부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구축한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자료와 중기부에서 제공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등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성장주기 효과와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온라인수출 업력에 따른 매출액과 온라인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수출 업력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둘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관련 성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이후 해당 기업이 온라인수출을 수행할 확률이 21.3%p 더 높아졌으며, 매출액 대비 온라인수출액 비중도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들의 목적이 온라인수출 초보기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넷째, 참여기업의 특성별로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더 작을수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수출 제고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리셀러 기업보다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이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수출 성과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이 도소매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리셀러 중소기업보다 제품의 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4장에서는 주요 온라인수출국별로 전자상거래 시장 및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2장에서 구축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징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나 거대 플랫폼 기업 보유 측면에서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을 우선 선정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 모인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를 각각 선정하였다.각 국가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경우 2010~20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6%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저학력층과 고연령층 소비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트렌드로 보면 최근 해당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는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엣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자상거래 목적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국경간 전자정보 이동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 밖에 무관세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우리나라 온라인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개방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다.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온라인수출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45.9%)’과 ‘해외 온라인 시장 분석 및 제품 경쟁력 강화(35.3%)’였다. 1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24.6%)’을 뽑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서 아마존과 같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밖에 2순위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17%) △통관, 세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16.2%)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16.1%) 등이 뽑혔다.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5조 7,000억 달러)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와 ‘신유통’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성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큰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의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모바일 베이스의 저학력/중산층이 핵심 소비자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 3선 이하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하침시장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중국 로컬 브랜드 육성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전자상무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국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온라인수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홍보와 마케팅의 용이성’, 그리고 ‘물류 및 통관비용 절감’ 등을 뽑았다. 아울러 온라인수출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부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선택하여 중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들 또한 미국에 온라인수출을 하는 기업 못지않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물류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2015~20년간 연평균성장률 23.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16-2020’의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개발계획과 해외투자 유입, 전자결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주된 소비층은 고소득,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 노트북에 비해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The Gioi Di Dong, Dien May Xanh, 라자다(Lazada), Tiki 등이 있다.베트남 정부는 2020년 ‘National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during 2021-2025’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및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조세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베트남으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홍보·마케팅의 용이성, 해외 소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비용,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부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아 온라인수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역량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역내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 소매거래 중 온라인 거래의 비율이 약 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광역 자카르타 권역에 전자상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나, 최근 여타 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4세 이하의 저연령층이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소비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최근 고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토코피디아, 라자다, 부칼라팍 등이 있다.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법」을 발효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2020년 무관세 통관한도액 기준을 75달러에서 3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등 소액 수입품에 대한 통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의무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온라인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인도네시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쇼피, 라자다 등 현지 플랫폼과 함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에 대한 주요 애로요인으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식 및 노하우 부족, 플랫폼 사용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기타 면담조사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온라인수출의 애로사항으로는 물류 인프라의 낙후 및 지역간 편차로 인한 배송서비스 제약 등이 있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유망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온라인수출 관련 새로운 유형의 국내외 마찰적 요소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해외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응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방안 △온라인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3. 소결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3. 소결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1. 개관2. 인도네시아3. 싱가포르4. 베트남5. 필리핀6. 소결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3.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시사점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
김정곤 외 발간일 2019.12.30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차별성제2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경제 발전 수준
1. 디지털경제 여건
2. 디지털 발전 지수
3. 요약 및 평가제3장 신남방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5. 요약과 평가
제4장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 사례 분석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요약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의의와 특성
2.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의 잠재력
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 방향 및 지원방안
4. 향후 연구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라는 것은 더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경제는 좁게는 ICT(Internet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플랫폼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가 협의의 디지털경제이다. 그러나 디지털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 기업 영역에서의 발전상을 훌쩍 넘어선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과거 내연기관이 그러했듯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전산업과 경제ㆍ사회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간주된다.
디지털경제가 최근 각국의 산업과 정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뒷받침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 산업의 혁신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중심을 이루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ㆍ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협의의 디지털경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경제ㆍ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광의의 개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도약(leapfrogging)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입증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경제ㆍ사회적 효용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아의 경우 대중교통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인도의 경우 열악한 숙박서비스를 타개하기 위한 숙박공유서비스 기업인 OYO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 젊은 인구, 향상된 ICT 활용 수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투자 개방성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경제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은 디지털경제, 나아가서 혁신성장의 협력 파트너로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신남방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전기 공급, 물류, 금융 등의 여건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결합한 인프라 개선, 물류, 금융환경 개선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족한 인적자원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디지털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의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온 신남방지역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문화적 근접성 역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이점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경제관계는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사회문화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거 신남방지역과의 교류가 대개 경제ㆍ산업 중심의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 관련 대외협력 어젠다와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국에 전달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간 대화채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상호 협력수요를 더욱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협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틈새 영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영역의 혁신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특히 유망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지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갈로르 등에 구축하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지원기관과 연결해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높다.
한국은 신남방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경제는 신남방지역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간 협력의 주요 과제이다. 예컨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2017년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에 기본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APEC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경제 로드맵’은 회원국 간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APEC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동 로드맵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11대 우선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영역이 많다고 생각된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협력은 아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은 전통 제조업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ICT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의료보건, 환경, 인프라,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 인력ㆍ기업 교류, 연구개발 등 디지털경제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경제 영역에서는 정해진 시장의 구획이 사실상 없는바, 전통 제조업과는 기회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력 파트너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콘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특정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현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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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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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
김규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가. 1980~9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과 일본정부의 대응
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일본의 대응: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 미·일 경제대화를 중심으로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1.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나. 메가 FTA 전략의 채택
2. 일본의 기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가. AJCEP: 시장접근과 생산네트워크 구축
나. 일본 FTA의 무역효과 분석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과 생산네트워크 확대
3. 동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FTA 전략: RCEP, 한·중·일 FTA
가. RCEP
나. 한·중·일 FTA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를 중심으로
1. TPP에 투영된 일본의 통상전략
가. TPP의 경제적 효과: TPP12/TPP11 vs. RCEP
나. TPP 협정문에 나타난 일본과 아시아국가의 시장개방: 시장접근분야
다. 서비스 무역·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시장개방
2. TPP 통상규범과 일본의 통상전략
가. 원산지규정
나. 전자상거래
다. 국영기업
라. 지재권
3. TPP11 기본합의와 한국의 TPP 참여
가. TPP11 기본합의
나. 한국의 TPP11 참여: 한·일 간 관세삭감 효과 분석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 일·EU FTA를 중심으로
1. 일·EU 통상관계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일·EU의 통상관계와 무역·투자 현황
나. 일·EU FTA의 협상 경과와 경제적 효과
2. 일·EU FTA 타결의 주요 내용: 상품, 비상품, 규범
가. 상품 시장 접근
나. 비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자연인 이동, 투자, 정부조달
다. 규범: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지식재산
3. 일·EU FTA 협상의 잔존 과제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가. 1980∼90년대 미·일 통상분쟁
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일(對日) 통상압력
2. 일본의 FTA 정책
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정책: AJCEP,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 TPP
다. 일·EU FTA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단, 일본정부가 과거 1980∼90년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본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미일경제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고서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한·일 간 경쟁을 FTA를 둘러싼 경쟁 관점에서 접근한 후, 일·ASEAN FTA(AJCEP)를 비롯한 일본의 기체결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 한·중·일 FTA, 그리고 2017년 11월 일본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과 2017년 12월 타결된 일·EU FTA에 드러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사 관점에서 시기를 1980년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의 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비교하고, 미국의 대일(對日) 통상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1980년대에 본격화된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對美) 통상전략을 수출확대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서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강화로 선회하게끔 만들거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 우선, 수입제한조치 확대, 기체결 FTA의 재협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경제대화에서 ‘TPP 중시’나 ‘환율논외’와 같은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장,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통상 정책’에서는 AJCEP(일·ASEAN FTA), RCEP,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FTA 정책·전략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FTA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FTA 정책 기조는 자국 기업이 메가 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우리정부의 FTA 정책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ASEAN이 체결한 AJCEP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 비해 총수출과 총수입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와 2012년 이후 일본의 총교역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정부가 ASEAN 및 개별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주력했던 철강과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대효과를 검출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ASEAN 역내 가치사슬 확대와 FTA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 기
업의 ASEAN 4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경제활동을 매출액, ASEAN4 역내 거래 비중 등의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ASEAN4의 매출 비중은 물론 아시아 역내 조달 및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FTA가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RCEP과 관련해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관세철폐 수준과 공통양허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공통양허안을 채택하고 기체결 ASEAN+1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ASEAN 및 RCEP 역내에서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섯째,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3국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국내 여론 환기, 일괄타결보다는 분리타결 방식을 통한 협상의 진전,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세 가지를 주문하였다.
제4장,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일본이 거국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TPP를 대상으로,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과 TPP11 기본합의를 기초로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이 배제되었음에도 일본이 TPP에 ‘집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한 점과,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TPP16의 경제적 효과가 RCEP을 능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TPP의 통상규범 분야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 역시 일본이 TPP를 ‘고수’하고 있는 주요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는 ‘완전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TPP 3원칙’, 즉 국경 간 정보 유통 허용, 데이터 보존·처리 관련 컴퓨터 설비의 체결국 내 설치(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관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는 TPP11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을 대부분 동결하였음에도 지재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를 준거로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간 FTA나 TPP 참여를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일본의 관세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데 반해 한국은 높다는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 FTA 협상력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관세구조하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단계적 관세감축·철폐에 따른 대일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제5장, ‘일본의 대(對)EU 통상정책’에서는 2017년 12월에 타결된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EU 통상정책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의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EU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미·일 양자간 FTA 대신 메가 FTA 추진이라는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일·EU FTA에서 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90.7%, 42.5%)보다 높게 개방하였으나, EU 시장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고, 일본 및 한국 시장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쪽 FTA가 거의 유사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EU FTA에서 비상품 시장 접근의 특징을 한·EU FTA와 비교한 결과, 서비스 분야는 일·EU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나,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수준은 높지만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한·EU FTA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는데 일·EU FTA에서는 일본이 ISDS를, EU가 ICS 도입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GDP, 소비자후생, 고용 등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전자기기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기업지배구조, 농업협력, 중소기업 부문이 일·EU FTA에 포함된 점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였다.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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