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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개혁 과제
중국정부는 자유화ㆍ국제화ㆍ민영화를 금융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은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형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해갈 계획이다. 증권시장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식 발행제도를 개혁하고, 국채선물거래와 외국인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증권시장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여 증권회사의 정부 보유주식 비율을 낮추고 설립과 퇴출을 자유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려 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주택보험, 농업보험 및 책임보험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은행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농촌금융의 고비용ㆍ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보다 약화된 농촌지역 금융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농촌금융에 대한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농촌지역의 예금 중 일정 비율을 농촌지역에 대출하도록 유도하고, 농업 관련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통해 소형 은행들이 농촌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미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실시되었으며,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거액의 예금에 대한 금리도 자유화될 것이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 금리 결정에 대한 더 많은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상하이 시장의 SHIBOR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자유화하는 동시에 외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외환자금 관리와 보유한도가 자유화된다. 장외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거래가격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항목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무역ㆍ투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환결제제도의 규제완화도 추진하려 한다. 주요 회의에서 외환보유액의 활용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도 강조하였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향후 발생할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중국은 철저하게 금융기관의 겸업 금지를 지켜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책성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경제발전과 대외거래의 중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금융의 양성화ㆍ규범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위해 예금보험제도도 도입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중국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불법 사례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활한 금융감독을 위해 3개 감독기구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재정개혁 과제
현재 중국의 재정제도는 1994년 단행된 분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분세제는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의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관리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세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지방세,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세(共享稅)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하였다. 그러나 재정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조세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도시화, 산업정책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유토지사용권의 매각수입과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대 노력은 매각 가능한 국유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채무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지방정부 채무가 지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에 기인하는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조세분배율 조정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세원이나 수입원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도시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도시화, 특히 인적 도시화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정관리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앙-지방 간 세수배분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 확대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지속되고 토지재정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가 어렵게 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도시화는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도시화의 더딘 진척은 도시로의 인구유입 속도를 둔화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수요가 더디게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공급 차질은 토지가격을 인상시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임으로써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제개혁 과제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는 수평적 공평의 달성에는 유리하나 수직적 공평의 실현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내수 소비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세제개혁은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통해 중국 국내에서의 소득불균형ㆍ조세부담의 불공평ㆍ글로벌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정책 목적의 달성(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중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제를 개편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증치세의 경우 중국의 증치세 기본세율이 17%로 높을 뿐 아니라 면세범위도 비교적 좁기 때문에 여전히 납세주체의 조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증대하여 중국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소비세와 영업세에 대한 개혁의 추진이다. 소비세의 경우 최근 중국 인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에 연동하여 적용세율 또는 과세대상 재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세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營改增)하는 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복과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복과세와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증치세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의 개혁을 추진한다. 개인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의 달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점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소득세는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서부지역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기업집단을 개혁과 독점체제 개선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제조세와 자원세 개혁을 추진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중국 내의 외국인과 외자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무형자산과 인적 용역의 공급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익적 소유자 및 반조세회피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세의 경우 중국정부가 희귀자원에 대한 통제를 이용해 중국경제의 지속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세액의 인상 또는 수출환급률과 관세율 조정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자원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과제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 내용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두드러진 점이 있다. 하나는 시장 역할의 재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제와 비공유 경제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하면서 혼합소유제를 중시한 것이다. 이로써 제5세대 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원칙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나 세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한 것은 중국의 점진주의적(gradualistic)인 개혁 스타일의 연속이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등장과 같은 근본적ㆍ대대적ㆍ혁신적인 변화를 일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당분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에 기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적ㆍ정책적 측면의 일부 변화나 조정이 일어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선’ 정도의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경제의 현실과 상당히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ㆍ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제 개혁에서 근본적인 변화나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대대적인 사유화, 독점구조의 타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은 당분가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나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해, 혹은 기득이익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질서나 체제 및 기제를 점진적으로 시장화ㆍ자유화ㆍ공개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유기업이 오랜 기간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을 분담해온 기여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선택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지지부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유기업의 점진적 개혁은 다른 부문의 점진적 개혁과 상호 상승 및 촉진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개혁은 금융, 재정조세, 토지제도, 노동, 사회보장, 호구제도, 도시화 등 관련제도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제18기 3중전회에서 농민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토지개혁 방침을 밝힌 것,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서 종래의 ‘기초적’ 기능이 아닌 ‘결정적’ 기능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 등이 이후 기업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에 ‘정층설계(頂層設計)’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각종 관련 개혁의 총체적ㆍ협동적 조정 역할은 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맡겨졌지만,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를 감안할 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보다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새 영도소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앞 절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양대 도전이 그만큼 절박하여 더 이상 전면적인 심화개혁을 늦추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와 막강한 사회적 미디어로 등장한 SNS 시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지부진한 개혁에 안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 및 부분적인 민영화 진전, 비국유기업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국유부문의 비중은 현재 약 26%에 달하는데,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China 2030에 따르면 이 비중이 2030년에는 약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정부나 기득권층이 국유경제의 비중 하락이나 민영화에 얼마나 보수적 또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상의 비중이 아니라, 중국 특색 또는 차이나 스타일의 소유체제 출현 가능성이다. 중국은 제3의 길로서 중국 특색의 독특한 국유기업체제나 제도의 창출ㆍ발전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혼합소유제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록 향후 국유경제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 특색의 공유경제 내지 혼합소유제 경제는 여전히 지배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편방향으로 혼합소유제, 즉 ‘공유의 법인화’ 내지 공기업화를 지향하고 ‘공유제 지배’의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소유제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GDP 점유비중은 2020년경에도 30~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서방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 내는 ‘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런 가운데 소위 ‘국진민진’ 혹은 ‘국민공진’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한 것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길이 무슨 거창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정부가 계속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는 ‘정책경제(policy economy)’의 특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 정책경제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는 각급 정부가 국유경제 개혁 임무의 중점을 공공상품의 제공, 유효한 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보호, 공평 경쟁의 확보,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국민대우 등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중앙의 정책이나 방침이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관철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앙-지방 관계상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위와 같은 개혁방식이 세계화 심화 추세하에서의 엄중한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챔피언급 대표기업 육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긴요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질서가 미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잠재시장이나 미발현시장(incipient market)에서, 그리고 일반경쟁형 내지 개선형 제품ㆍ기술이 아닌 파괴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에도 국유기업의 존재가치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은 계속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전략적인 업종과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차 국유기업이 비경쟁성 업종에만 국한될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적어 보인다.
시장개혁 과제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 시스템을 이행시켜 왔다.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의 시장개혁은 주로 왜곡된 가격제도를 시정하여 공급부족 경제를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후 십 년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다. 2000년도 이후의 개혁은 좀 더 시장경제의 질서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다. 현재의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의 모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개혁조치의 하나가 바로 반독점법의 제정이다. 중국에서의 독점은 시장 내 자연발생된 민간기업에 의한 독점과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유기업에 의한 독점(행정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반독점 규제개혁은 외자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자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반독점 개혁은 법 적용에서의 공평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반독점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반독점법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복잡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반독점법에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카르텔 조사에서 국유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체제 개혁으로는 지역간 유통장벽을 해소하고, 국유 유통기업에 대한 개혁, 민영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그리고 체인 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류망 개선 등이 행해지고 있다. 유통체제 개혁에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각 지역별 상업기능구를 통한 유통 서비스 발전을 추구하고,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유통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도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농촌에서는 특성화된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제도의 활성화 역시 유통체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인 유통체제 개혁 과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 농촌 지역의 유통 시스템 확립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그리고 중국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격개혁 과제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정부 주도의 가격통제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 가격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지도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ㆍ에너지 가격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를 위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그동안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가격의 이중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둥 성과 광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가격산정에 있어서 경쟁연료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천연가스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가격 개혁은 발전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송배전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며 전력가격 시장화의 일환으로 대형 전력소비자의 직거래 시범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유가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정비하였다.
둘째, 중국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최저 수매가격과 임시수매비축정책 등 가격통제정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일부 농산물가격은 낙후된 유통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시장 정비 및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산지-소비시장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진 만큼 우리의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으로 기 중국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부처의 중국 권역별 또는 성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기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농산물 물류ㆍ유통 시스템 보급과 전자상거래 기반 농촌 e-commerce 사업을 확산하는 등 IT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ㆍ호적 제도 개혁 과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2월에 발표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하 ‘약간의 의견’이라고 함)」을 통해 민생개선과 분배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정책의 내용과 그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동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서부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시장이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Lewis’s Turning Point)’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가 2015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2010년의 두 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임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현상과 가파른 임금인상 압력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셋째, 노동자의 ‘시장 교섭력(market bargaining power)’과 ‘현장 교섭력(workplace bargaining power)’이 제고되고 있다. 전자는 노동력 부족현상의 결과이고 후자는 노동계약법의 영향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선택의 여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은 세 번째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과거 국유기업에서 철밥통으로 비유되었던 이른바 ‘고정공(固定工)’과 같은 노동자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실상 해고조치를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 교섭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중국 현지조사에 따르면,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대체로 첫 번째 노동계약을 3년, 두 번째 노동계약의 경우 3~5년을 체결하고 있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노동자는 2015년을 전후로 대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시장 교섭력과 현장 교섭력이 강한 노동자의 출현은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조만간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을 예고한다. 2010년에 발생했던 난하이혼다 파업은 중국의 노사관계가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난하이혼다 파업과 다롄 개발구에서 나타났던 73개 기업의 연쇄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동쟁의는 총공회의 통제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찰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적 노동운동은 국가의 대리인, 노동조합, 기업이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했을 때 노동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 대리인, 공회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운동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상급 공회는 노동운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자신의 조직으로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경험을 종합하면 호적제도 개혁은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베이징의 실험 가운데 가장 진전된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광저우, 충칭, 청두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을 도시시민으로 흡수하는 거주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저우, 충칭, 청두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호구 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증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 도시가 진정한 농민의 시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호적제도를 채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호적제도 개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호적제도를 둘러싼 정부 각 부문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 시진핑 정부가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민생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생개선 의지가 여러 부분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제도의 확립,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론의 확산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empowerment)’,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생정책에서 시진핑 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대외경제 개혁 과제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주동적 개방전략, 적극적 통상ㆍ지역협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내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에 부응하여 대외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ㆍ수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개방을 통해 국내경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주동적 개방전략 추진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와 신보호무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 및 FTA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관련 개혁,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항목의 자유태환과 환율제도 개혁,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에서는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금융 분야 개혁의 주요 내용은 진입제한 완화, 금리 시장화, 자본시장 개혁,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 및 세제 개혁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격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을 통한 국내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밖에 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고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며, 민생과 사회분야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대중 교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에 대해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신지도부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 방침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는 한ㆍ중 FTA라고 할 수 있는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가 양국의 경제협력 및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 과정 중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첫째, 상호 민감분야는 물론 양국간 교역 특성까지 감안하여 FTA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FTA 협상 과정 중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China’s Long-Term Economic Reform: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Pyeong Seob Yang and Suyeob Na ed.
This report examines the content and prospects of Chinese economic reforms in finance, fiscal systems, taxation, SOEs, market, pricing, labor/hukou, and international economy; followed by proposed implications and responses for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this report, the direction of the Chinese economic reforms is as follows. The main theme in the SOE reform, for example, is diversification of ownership. Financial reforms include abolition of limits to market access, interest rate marketization, capital market reforms, and reforms related to RMB internationalization. For fiscal systems and taxation, an appropriate refor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mode will be adopted; 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price mechanism determined by the market,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price-decision process will be reduced. In terms of rural-urban integration, land reform and hukou reform will be promoted and a variety of demonstrative actions will be undertaken to expedite domestic reform following opening-up policies. In addition, to improve people's livelihood, social reforms such as increased distribution to laborers and resolution of the income inequality issue will be enacted.
China's economic reform have import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Korean enterprises in China but also for Korea's external trade with China. Foremost, China’s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slowed due to extensive economic reforms. At this point, Korea is noticing a marked slowdown in the rate of increase of its exports to China. Moreover, Korea should be prepared as the reforms in China may become a double-edged sword in terms of investment and export to China. On one hand, the Chinese market will provide more opportunities in new fields, in case the reform leads to improved investment systems and enhanced level of openness. On the other, increased factor-price could develop into a big threat for Korea.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oncentrate efforts on creat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in order to counteract the effects of extensive economic reform policies of the new Chinese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China FTA will become key and during the negotiation, Korea should seek ways to take advantage of the progress from China's long-term economic reform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향후 추가 연구 과제
가.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나. 향후 추가 연구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금융개혁 과제 - 남수중(공주대학교)
1. 금융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가. 금융개혁 추진의 배경
나. 금융개혁의 원칙과 방향
2. 금융 부문의 불균형 해소와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 국유 상업은행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극복 방안
나. 자본시장 육성과 보험업의 발전
다. 농촌 금융개혁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3. 금융 부문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 회복
가. 금리 자유화의 추진
나. 외환관리체제와 외환시장의 발전
4. 금융 부문의 대외개방 가속화 진전
가. 자본항목 자유태환의 실현
나. 외환보유액의 활용과 해외투자의 의미
5. 금융감독시스템 개선과 금융안정
가.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나. 예금보험제도 도입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재정개혁 과제 - 이상훈(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1. 서론
2. 시기별 재정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계획경제시기: 중앙집권적 재정제도(統收統支)
나. 개혁ㆍ개방 이후의 재정개혁
3. 중국의 재정 구조
가. 개관
나.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구조
다. 중국재정의 세입
라. 중국재정의 세출
4. 재정 관리체계의 개혁 과제
가. 지방재정의 구조 및 특징
나. 지방정부 채무의 문제
다. 기타 재정개혁에 관한 최근의 논의
5.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세제개혁 과제 - 유호림(강남대학교)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다. 양자의 비교와 시사점
2. 최근 중국 세제개혁의 지도이념과 특징
가. 지도이념: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나.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과 ‘구조적 감세정책’
3.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가. 소득세제
나. 소비세제
다. 재산세제
라. 기타 세제
4. 세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가.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나.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국유기업 개혁 과제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서언
2. 중국의 종래 국유기업 개혁 경과
가. 시기별 주요 개혁 방침과 조치
나. 종래 개혁의 성과
3.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기업개혁의 향방
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따른 도전
나. 세계경제의 ‘뉴노멀’에 따른 도전
4.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과제
가. 구조조정 관련
나. ‘창신(창의혁신)’ 관련
다. 민생(수익분배) 관련
라. 군중노선 관련
마. 글로벌 스탠더드화 관련
바. 차이나 스타일의 개발
5. 국유기업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시장개혁 과제 - 최의현(영남대학교)
1. 서론
2. 반독점 규제개혁
가. 기업결합 규제
나. 카르텔 규제
다. 시장지배적 지위
3. 소비자권익보호 제도 개혁
가. 소비자권익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나.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
4. 유통체제 개혁
가. 개혁ㆍ개방 이후의 유통체제 개혁 과정
나. 중국의 유통체제 개혁 방향
다. 중기적인 유통체제 개혁과 발전 방향
라. 장기적인 개혁 방향 전망
참고문헌
제7장 가격개혁 과제 - 이혁구(배재대학교)
1. 서론
2.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
가. 자원ㆍ에너지 수급현황
나.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
3. 농산물가격 시장화 개혁
가. 농산물 가격 변동
나.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
4.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8장 노동ㆍ호적제도 개혁 과제 - 장영석(성공회대학교)
1. 서론
2. 노동정책 및 노동제도 개혁
가. 노동력 수요와 공급 문제
나. 가파른 임금 인상 추세
다. 노동시장 규범화: 「노동계약법」 수정과 노무 파견 규정
라. 노동관계 동향 및 전망
3. 호적제도 개혁
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호적제도 형성
나. 이원적 호적제도의 이완
다. 도농 통합 호적제도 및 거주증 제도: 유형별 호적제도 추진
라. 호적제도 개혁 방향과 전망
4. 노동ㆍ호적제도 개혁의 함의
참고문헌
제9장 대외경제 개혁 과제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나수엽(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대외경제 정책 개관
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단계
나. 정권 교체기 주요 문건을 통해 본 대외경제정책 방향
다. 신지도부의 대외통상정책 추진 방향
2.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전략
가.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나. 해외투자 전략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투자 관련 개혁 실험
3.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 개혁
가. 위안화 국제화 추진
나.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태환 추진
다.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라. 평가와 향후 전망
4. FTA 추진 전략과 과제
가. 중국의 FTA 추진 과정
나.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다. 한ㆍ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5.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중장기 경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 전망
가.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와 경제개혁 방향
나. 중국의 분야별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
2.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가. 대중국 수출의 영향에 대비
나. 대중 투자와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다. 한ㆍ중 FTA 협상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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