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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lso cited as major impediments for companies were non-tariff barriers resulting from increases in trade remedy measures such as safeguards and 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 import licenses and strengthening of importing procedures that create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customs, institutional loopholes such as subjective classification of HS codes. Along with encouraging firms to be outspoken about trade remedies, it is also necessary that official channels be established that would enable smaller firms to convey their opinions to countries concerned. The problems related to customs can be effectively dealt with if institutional system such as the ASEAN Single Window mechanism, to be established by 2015, is utilized actively. Institutional loopholes warrant careful assessment at the government level, followed by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at country to remedy them.
When the Ad-Valorem Equivalents (AVEs) of NTBs against its small cars, one of Korea’s major export items, were approximated, the import licenses found in Malaysia had a AVE value of almost 0%; whereas AVE of Philippine’s import ban on smaller used cars was extremely high at 127%. The figures for technical regulations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such as tighter import procedures and pre-shipment inspection for hot rolled steel plate and tin plates produced in Indonesia, were relatively high at 29.5% and 35.9%,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country or item, the AVE exists at both extremes, from close to 0% to 127%. The most affected were products with high price elasticity, exhibiting more a greater import reduction effect as a result of NTBs.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 current situation and assessment of NTBs in ASEAN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erative that a broad database on NTBs for ASEAN and Korea’s other major export destinations be established with a variety of encouragement measures from the government for its utilization. Second, a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move NTBs in ASEAN will facilitate exports by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s warranted. And as NTBs are increasing for a variety of products (such as newspaper printing paper, cardboard, used cars),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focus on those items as well. Third, bilateral negotiations or pursuing FTAs would be a better option for dismantling NTBs of individual ASEAN countries, as opposed to utilizing the Korea-ASEAN FTA Implementation Committee, held only once or twice every year. Fourth, given that UNCTAD is investigating Korea for possible NTBs, and that the organization would list the results in a freely accessible database (TRAINS), Korea must effect a plan to prepare itself for potential demands for removal of NTBs in the future.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제4장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2. 기본 모형
3.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
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사안별 대응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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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7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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