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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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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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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모의 증가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대
-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pre-condition)
-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할 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이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2005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는 초당 4.7테라바이트(terabits per second)이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27건이었음. 2016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는 2005년보다 85배 이상 증가했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도 3배 이상 늘어남(그림 1 참고).
 
■ 자유무역협정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통상이슈 논의가 활발함.
- 선진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지목함(Bauer et al. 2014; Kuner 2012; Meltzer and Lovelock 2018; UNCTAD 2016; USITC 2017, 2018).
- WTO 차원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CPTPP와 USMCA 등 자유무역협정에서 디지털 신무역규범 등장
- 이밖에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간 서비스협정(TiSA)을 포함한 양자ㆍ다자 협정에서 데이터 규제를 협상 안건으로 다룸.

■ 최근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가 변화
- 유럽은 2018년 5월 25일 일반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했고,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담은 사이버 보안법을 발효함.
-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

■ 본 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 정부의 데이터 규제 혁신에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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