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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
    동구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海外投資에 적극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海外投資 대한 規制緩和政策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國家競爭力의 강화를 위해서는 外國의 直接投資를 받아들여 先進資本과 技術을 도입해야 함과 ..

    정중재 발간일 1993.02.26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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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序論

    I. 最近 政治ㆍ經濟 動向
    1. 經濟改革의 方向
    2. 東歐의 巨視經濟推移
    3. 東歐各國의 巨視經濟 推移
    가. 폴란드
    나.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II. 東歐諸國의 經濟改革과 直接投資의 變化
    1. 經濟改革과 外國人直接投資
    2. 國別直接投資의 推移
    가. 폴란드
    나. 舊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3. 東歐諸國의 直接投資 比較
    가. 直接投資 現況
    나. 直接投資統計의 問題點

    III. 東歐諸國의 投資立地條件의 變化
    1. 政治的인 리스크
    2. 貿易關係의 變化
    가. 東歐諸國의 對外開放
    나. 對外競爭力의 回生
    다. 비세그라드(Visegrad) 自由貿易 三角地帶
    3. 貿易關聯制度 比較
    가. 貿易規制
    나. 關稅制度 및 關稅率
    다. 通關節次 및 通關費用
    라. 貿易協定 및 輸入쿼타
    4. 會社設立 및 土地所有
    가.會社 및 支社設立
    나.販賣代理店 및 支社設置
    다. 外國人 土地所有
    5. 租稅制度 및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特惠
    가. 폴란드
    나. 체코共和國
    다. 슬로바키아共和國
    라. 헝가리
    마. 루마니아
    바. 불가리아
    6. 東歐諸國의 私有化
    가. 私有化의 目標
    나. 私有化 過程과 所有權
    다. 私有化 推進現況과 問題點
    라. 私有化에 대한 外國人投資
    7. 金融關聯制度 및 政策
    가. 새로운 金融制度 및 外換管理制度
    나. 現地資金調達
    다. 海外財源의 調達
    라. 利潤送金
    8. 賃金 및 勞動政策

    IV. 東歐諸國 投資環境의 綜合的인 檢討
    1. 主要巨視經濟指標와 市場經濟 接近度 分析
    가. 經濟成長과 物價上昇의 關係
    나. 物價上昇率과 失業의 關係
    다. 東歐經濟의 市場經濟轉換 展望
    2. 東歐諸國의 貿易環境 比較
    가. 對外貿易關係 比較
    나. 貿易制度 比較
    3. 外國人投資 및 外國人投資制度 比較
    가. 外國人 直接投資
    나. 東歐諸國의 直接投資 關聯制度 比較
    4. 東歐諸國의 競爭力 比較
    5.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기업은 80년대 후반부터 海外投資에 적극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海外投資 대한 規制緩和政策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國家競爭力의 강화를 위해서는 外國의 直接投資를 받아들여 先進資本과 技術을 도입해야 함과 동시에 外國에 우리의 資本과 技術이 進出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資本 및 技術의流入과 流出이 병행해서 이루어 질 때 投資를 통해서 나타나는 附加價値의 移轉이 均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海外投資를 통하여 國際競爭力이 취약한 勞動集約産業을 移轉시키고 同 産業과 관련된 國內의 部品 또는 原副資材産業을 維持 發展시킴으로써 선진형의産業構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海外投資는 先進國을 비롯한 全世界를 대상으로 擴大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國家에대하여 國內企業들의 關心이 高潮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中國과 베트남에 대한 投資는 최근 2~3년 동안 刮目할 만한 增加를 보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 현재 市場經濟로 轉換하고 있는 東歐諸國도 새로운 投資對象地域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東歐市場은 東歐地域의 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보아 世界市場에 中間財 및 部品의 調達基地로서의 役割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地域에는 低賃의 熟練勞動力이 풍부하며 冶金術, 合成樹脂分野, 物理學, 化學, 電子工學 등에 대한 基礎學問의 수준이 높고 硏究人力도 많이 확보되고 있다는 利點이 있습니다. 또한 이 地域은 EU의 南部地域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와 比較하더라도 비용면에서 보다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共和國은 2차대전 이전 세계 6위의 工業力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上位圈을 유지하였던 機械工業發展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機械製作과 工作機械 등의 분야에서 西方投資者에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地域主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93년 11월 유럽共同體(EC)가 유럽聯合(EU)으로 탈바꿈하였고 1994년 1월부터 EU와 EFTA를 포함하는 유럽경제지대(EEA)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이와 함께 東歐지역에서는 改革政策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西유럽국가는 물론 美國, 日本 등의 對東歐直接投資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趨勢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유럽의 地域主義에 따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유럽과 인접해 있는 東歐地域에 대한 直接投資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東歐諸國은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EU와 準會員國 協定을 맺어 工産品에 대한 關稅를 점차 引下하여 2000년까지 모든 關稅障壁을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있어 向後 西유럽과의 經濟交流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東歐諸國에 直接投資를 成事시키고 바람직한 投資效果를 얻기 위해서는 東歐國家들의 巨視經濟 推移와 投資環境을 세밀히 比較/分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投資危險負擔을 줄일 수 있으며 投資에 관심이 있는 企業들의 참여를 誘導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報告書는 東歐諸國에 대한 投資環境을 比較/分析하였으며 政府의 政策立案과 業界의 對東歐 投資進出에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本 報告書는 鄭重宰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筆者는 資料整理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尹泳順 硏究助員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本 報告書의 평가에 參與해 주신 서울社會經濟硏究所의 尹健秀 博士님께 감사드립니다.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의 見解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3年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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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연구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연구

    정여천 발간일 1993.02.26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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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轉換過程
    1. 舊蘇聯의 租稅制度
    1.1. 租稅의 槪念과 役割
    1.2. 租稅體系
    1.3. 租稅制度의 改革過程
    2. 經濟體制 轉換期에 있어서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2.1. 租稅制度 改革의 障碍要因
    2.2. 轉換期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III. 러시아聯邦의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러시아聯邦 租稅制度의 導入
    1.1. 19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1.2. 租稅體系
    2. 主要 企業租稅 項目과 그 內容
    2.1 利潤稅
    2.2. 附加價値稅
    2.3. 物品稅
    2.4. 企業財産稅
    2.5. 投資費用에 대한 納稅猶豫制度
    3. 外國人投資와 租稅制度
    3.1. 러시아연방에서의 外國人投資
    3.2. 外國人投資企業 형태의 租稅政策上의 區分
    3.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上의 特惠
    3.4. 自國經濟地帶內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租稅政策上의 特惠

    IV. 評價와 展望
    1. 러시아연방 現行 租稅制度의 評價
    1.1. 러시아聯邦 租稅制度의 問題點
    1.2. 外國人投資關聯 租稅制度의 問題點
    2. 向後 租稅改革의 展望
    2.1. 최근의 個別租稅規定 變更措置
    2.2. 向後 租稅改革方向의 展望
    3.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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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의 경제현황과 한쿠바 협력가능성
    쿠바의 경제현황과 한쿠바 협력가능성

    北韓과 더불어 國際社會에서 孤立되고있는 社會主義國家 쿠바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7월 國民들의 달러貨 所持 및 使用을 許容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부 업종에서의 개인영업을 용인하는 등 최근 들어 市場經濟要素를 부..

    하태현 발간일 1993.02.26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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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쿠바 政治ㆍ社會 變化過程
    1. 스페인의 支配(16세기 초~19세기 중엽)
    2. 쿠바의 獨立運動과 美西戰爭(19세기 후반)
    3. 美國의 支配(20세기 초반)
    4. 쿠바 獨立
    가. 獨立初期 狀況
    나. 마차도 獨裁政權
    다. 바티스타 독재정권
    5. 카스트로革命

    III. 카스트로革命과 쿠바經濟의 變化
    1. 革命 以前의 쿠바經濟
    2. 革命 初期의 經濟狀況
    3. 제1차 經濟開發計劃(1962~65)과 '60년대 쿠바經濟
    4. 1970년대 쿠바經濟
    5. 1980년대의 經濟狀況
    6. 經濟危機(1989~ )
    가. 槪況
    나. 産業生産
    다. 農業生産
    라. 交易
    마. 설탕수확 特別支援 計劃(1992 / 93년도)
    바. 쿠바經濟에 관한 診斷

    IV. 쿠바의 對外經濟協力
    1. 交易現況
    가. 輸出構造
    나. 輸入構造
    2.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가. 中國
    나. 스페인
    다. 캐나다
    라. 이탈리아
    마. 멕시코
    바. 프랑스
    사. 日本
    아. 獨逸
    자. 네덜란드
    차. 아르헨티나
    카. 브라질
    타. 英國
    파. 其他 國家

    V. 쿠바의 改革에 대한 西方의 評價 및 展望
    1. 최근의 變化에 대한 西方의 評價
    가 쿠바 經濟의 달러化(dollarization)
    나. 主要産業 重點 育成策
    2. 對쿠바 協力展望
    가. 美國
    나. 周邊諸國

    VI.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 可能性
    1. 交易
    가. 설탕
    나. 니켈
    다. 담배
    라. 비료
    2. 投資
    가. 對쿠바 外國人投資 現況
    나. 우리나라의 投資進出 가능성
    3. 其他 分野

    VII. 結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北韓과 더불어 國際社會에서 孤立되고있는 社會主義國家 쿠바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7월 國民들의 달러貨 所持 및 使用을 許容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부 업종에서의 개인영업을 용인하는 등 최근 들어 市場經濟要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措置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的 側面에서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政治的으로는 아직도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하는 共産黨獨裁體制가 유지되고 있으며 美國 등 西方國家의 經濟制裁措置가 지속됨으로써 쿠바의 經濟現況은 好轉되지 않고 있습니다.
    首都 아바나市에 대한 電力 制限送電, 식량/의복 등 생활필수품의 배급량 감축 등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도록 하고 있으나, 根本的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쿠바의 이러한 經濟的 危機狀況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觀光業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外換收入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쿠바經濟를 되살리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설탕, 니켈 등의 國際時勢 下落으로 硬貨收入이 減少함으로써 쿠바經濟의 어려움은 加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過去 카스트로政權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美國과의 긴밀한 協力關係를 바탕으로 쿠바가 中南美國家들 중 상당히 앞선 나라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制裁措置가 解除되고 西方諸國과의 外交關係가 回復될 경우 成長潛在力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社會主義體制下에서 빚어진 非效率과 低生産性이 短期間內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美國과 西方諸國의 經濟支援에 힘입어 經濟는 活性化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西方專門家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쿠바가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하고 미국의 封鎖措置가 解除되면, 우리도 쿠바 市場 進出에 적극적인 關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쿠바는 北美市場과 地理的으로 근접해 있어 장기적으로는 投資進出對象으로서 검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報告書에서는 쿠바의 經濟現況 및 交易을 중심으로 한 對外協力推進 狀況을 검토하고 쿠바變化에 대한 西方의 評價와 展望 및 우리나라와의 協力方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關聯情報/資料의 부족으로 인해 報告書의 內容이 包括的이고 分析的이지 못한 데 대해 作成者인 본 센터 地域 1室의 河泰鉉 室長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筆者는 本 報告書 作成에 도움을 준 聯合通信 金元鎬 博士, 經濟企劃院의 朴炳元 課長, 그리고 본 센터의 裵仙姬 硏究員 및 朴美羅 硏究助員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報告書가 未洽하나마 쿠바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993.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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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기술무역
    일본의 기술무역

    최근 세계경제는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의 급격한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무역의 신장률은 1980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실질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종래에는 국제거래가 적었던 서비스(금융, 보험, 운..

    유진수 발간일 1993.02.01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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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論
    1. 技術과 관련된 槪念의 說明
    2. 技術貿易의 特性 및 硏究의 範圍

    Ⅱ. 日本의 技術貿易
    1. 日本의 技術輸入
    2. 日本의 技術輸出
    3. 外國技術에의 依存度
    4. 日本의 技術貿易收支
    5. 日本의 主要 技術貿易 仲介機關

    Ⅲ. 韓 · 日間의 技術貿易 - 日本으로부터의 技術輸入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의 급격한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무역의 신장률은 1980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실질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종래에는 국제거래가 적었던 서비스(금융, 보험, 운수, 기술용역, 전문서비스)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무역의 신장률은 상품무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세계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986년 757억 달러에서 1990년 1,79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직접투자에 의해 현지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에서의 연구개발도 자연 증가하게 되어,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과학과 기술활동에 있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에 시작된 정보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1980년대에 일어난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에 의한 기술혁신은 경제활동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도의 국제적인 통신수단과 수송네트워크의 정비는 과학기술의 정보유통, 연구자 및 기술자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특히 종래의 부존자원 및 생산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분업구조는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구조로 개편되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국은 뒤떨어진 분야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상품은 선진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이는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기술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시점에서, 일본이 기술후진국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무역정책을 펴왔으며 기술수입과 기술수출의 추이와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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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

    김시중 발간일 1993.02.01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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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와 國營企業의 特徵
    1.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의 성립과정
    2. 中國의 企業 分類 體系
    3. 中國 國營企業의 特徵과 問題點

    Ⅲ. 中國 國營企業改革의 展開
    1. 전반적 특징
    2. 초기의 企業改革 措置(1978~83)
    3. '利改稅' 改革의 도입(1984~86)
    4. 請負經營責任制의 광범위한 실시(1987~ )
    5. 賃貸經營責任制의 실시
    6.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企業改革 措置

    Ⅳ. 中國 國營企業 經營環境의 改革
    1. 雇傭 및 賃金體制의 改革
    2. 企業 指導體制의 改革
    3. 市場競爭體制의 導入
    4. 企業集團의 育成
    5. 法規의 整備

    Ⅴ.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評價
    1. 改革의 問題點
    2. 改革 成果에 대한 實證的 檢討

    Ⅵ. 結語 : 展望과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목표로 하되, 다만 그 실시 범위(scope) 및 속도(speed)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체제 혹은 계획이 있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내용으로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 다양한 소유제를 허용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자산에 따른 분배를 허용하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결합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여 왔다. 1992년에 들어 개혁의 모형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10월에 열린 14차 전국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계획 대 시장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을 자원배분기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중국이 공산당의 독재나 공유제를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중국이 개혁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구체적인 개혁과정은 사회주의의 기본요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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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2년 10월 1-2일 독일 통일 이후 2년: 경제적 평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일 통일은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그..

    배진영 발간일 199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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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Alternatives and Consequences for Intergration of Two Economic Systems
    - System Transform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Eastern Germany and Eastern
    Europe: Some Lessons
    - Speed and Timing of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Cost Approach

    II. Economic Integration and Adjustment of Industrial Structure
    - The Treuhandanstalt: Attempt at a provisional
    - Diffenrence in Industiral Structure of Two Koreas and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III. Economic Integration and Employment Policy
    - East-German Labo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Appendices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2년 10월 1-2일 독일 통일 이후 2년: 경제적 평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일 통일은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통일 후 2년 동안 독일은 예상보다 극심한 어려움과 고민을 겪었으며, 이는 양국의 서로 다른 정치 및 경제 체제의 통합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통일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은 지금부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지혜와 에너지를 모으는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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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관세율표
    베트남 관세율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발간일 1993.01.26

    관세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目次

    輸出入稅에 관한 法律

    關稅率表
    RATES OF EXPORT DUTIES ON COMMERCIAL GOODS
    RATES OF IMPORT DUTIES ON COMMERCIAL GOODS
    (HS 코드분류)
    Division 1 : Live Animals
    Division 2 :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Division 3 : Fish (not Marine Mammals), Crustaceans, Molluscs and Aquatic Invertebrates, and Preparations thereof
    Division 4 : Milk and Milk Products, Eggs, Bird's Egg, Natural Honey, Animal Food, Whether be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s.
    Division 5 : Other Products from Animals, Whether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
    Division 6 : Plants and Parts of Plants ; Seeds, Fruit and Similarly ; Cut Flowers and Foliage
    Division 7 : Vegetables and Fruit ; Eatable Roots
    Division 8 : Fruits and Nuts
    Division 9 : Coffee, Tea, Paragoay Tea (MATE) and Spices
    Division 10 : Cereals
    Division 11 : Meal and Flour of Wheat and Flour of Meslin, Starches, Ilunin and Wheat Gluten
    Division 12 :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 other Fruits, Industrial Plants, Pharmacial Plants, Cereal Straw and Husks
    Division 13 : Lac, Gums, Resin and Crude Vegetable Materials
    Division 14 :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Plainting ; other Products from Vegetable Materials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s.
    Division 15 : Pig fat ; Animal and Vegetable Oil ; Products from Animal and Vegetable Oil ; Preparations of Vegetable Fats ; Vegetable and Animal Wax.
    Division 16 : Products Prepared from Meat, Fish or Crustaceans Mo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ivision 17 : Sugar, Sugar Confectionary
    Division 18 : Cocoa and Cocoa Products
    Division 19 : Cereal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of Flour, Meal, Milk and Bakers
    Division 20 : Vegetable, Root and Tuber Products.
    Division 21 : Edible Products and Preparations
    Division 22 : Beverages and Vinergar
    Division 23 : Waste and Residues from Industry ; Food ; Foodstuff and Dried Grasses Prepared for Animals
    Division 24 : Tobacco and Tobacco Substitutes
    Division 25 : Salt, Sulphur, Clays, Stones, Quick Lime and Cement
    Division 26 : Ores, Slag and Ash
    Division 27 : Mineral Fuel, Mineral Oils and Manufactured Products, Mineral Pitch, Mineral Waxes.
    Division 28 : Inorganic Chemicals ; Inorganic or 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 Half Precious Metal, Rare Earth, 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and Isotopes.
    Division 29 : Organic Chemicals.
    Division 30 : Pharmaceuticals
    Division 31 : Fertilizers
    Division 32 : Dycing, Tanning and Colouring Materials and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and Colour Lak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Division 33 : Essential Oils, Perfume and Flavour Materials
    Division 34 : Soap ; Organic Surface - 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 Washing and Cleaning Products ; Artificial Waxes ; Polishes and Creams ; Candles and Similar Preparations ; Dental Wax and Dental Impression Compounds
    Division 35 : 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and glues
    Division 36 : Explosives and pyrotechnic products
    Division 37 :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Supplies
    Division 38 : Organic Chemical Products
    Division 39 : Plastic and Plastic Products
    Division 40 : Rubber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41 : Hides and Skin (Except Furskins) Raw
    Division 42 : Manufacture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ling Article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Made of Intestine of Animal
    Division 43 : Furskin and Artificial fur, Articles of Furskin and Artificial fur
    Division 44 : Wood and Articles of Wood ; Charcoal
    Division 45 : Cork and Articles of Cork, Natural, Raw, Simply Prepared Waste : Crushed, Granulated
    Division 46 : Products of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Wickerwork and Rattan
    Division 47 : Wood Pulp, Pulps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Waste and Scrap of Paper and Paper Board
    Division 48 : Paper, Paperboard and Articles of Paper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
    Division 49 : Books, Newspapers, Pictures, Photographs and Other Printed Matters, Hand - Written or Typed Manuscript, Maps
    Division 50 : Silk
    Division 51 : 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Yarn and Fabrics Woven of Horse Hair
    Division 52 : Cotton
    Division 53 :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s and Fabric of Paper Yarn
    Division 54 : Man - Made Fibres
    Division 55 : Artificial Staple Fibres
    Division 56 : Cotton, Felt, Nonwoven Articles, Twine, Cordage, Rope and Cables
    Division 57 :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Division 58 : Special Textile Fabrics, Tufted, Lace, Decorative Tapestries, Embroidery
    Division 59 : Textile,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Articles for Industry
    Division 60 :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Division 61 : Articles of Apparel, Knitted or Crocheted
    Division 62 : Ready-Made Garment, not Knitted or Crocheted
    Division 63 : Made - up Textile Articles, Sets Consisting of Woven Fabric and Yarn, Secondhand Clothes Flock Fabrics
    Division 64 : Footwear, and Similar Articles, Parts Thereof
    Division 65 : Hat and Headgear and Parts Thereof
    Division 66 : Umbrella and Sun Umbrella, Walking Stick, Seat Stick, Riding Crops and Parts Thereof
    Division 67 : Processed Feather and Fur, Articles of Feather and Fur, Art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Division 68 :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Division 69 : Ceramics
    Division 70 : Glass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71 : Natural or Cultured Pearls ; Precious or Semi - Precious Stones ; Precious Metals, Metals Plated with Precious Metals and Articles Thereof ; Imitation Jewellery, Coins
    Division 72 : Iron and Steel
    Division 73 : Products of Iron or Steel
    Division 74 : Copper and Products of Coppers
    Division 75 : Nikel and Products of Nikel
    Division 76 : Aluminum and Products of Aluminum
    Division 78 : Lead and Products of Lead
    Division 79 : Zinc and Products of Zinc
    Division 80 : Tin and Products of Tin
    Division 81 : Base metal, Cermets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82 : Hand Tools, Knives, Scissors, Household Tools, . Parts Thereof, of Base Metals
    Division 83 : Miscellaneous Articles of Base Metal
    Division 84 : Steam or Vapour Generating Borlers and Other Mechanical Equipment
    Division 85 : Electric Machines, Equipment and Parts Thereof ; Sound Recorders or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or Reproducers and Auxiliary Parts Thereof
    Division 86 : Rail Locomotives, Coaches and Trams and Parts Thereof ;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and Their Parts ; Mechanical (Including Electro - Mechanical) Equipment for Signalling Traffic Control System
    Division 87 : Vehides Other Than Rail Locomotives, Coaches or Trams and Their Parts
    Division 88 : Aircraft and parts thereof
    Division 89 :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Division 90 :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Precisely Testing, Medical,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Division 91 : Watches, Clocks and Parts Thereof
    Division 92 : Musical Instrument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3 : Weapons ;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4 : Furniture, Bedding, Mattresses and Mattress Supports, Cushions and Similar Stuffed Furnishings, Lamps and Lighting Fittings, n.e.s, Illuminated Signes, Illuminated Name - Plates and the Like, Prefabricated Buildings
    Division 95 : Toys, Games and Sporting Good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6 : Other Articles
    Division 97 : Works of Art ;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부록 : 輸出入關稅率 改正에 관한 閣僚評議會決定 359 / HDBT(1992. 9. 29)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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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강인수 발간일 1993.01.0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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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FORWARD
    1. Issues
    2. Outline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1) Purpose of ISDP and designation of products to be covered
    (2) Actual status
    3. Japan's response

    II. AN ANALYSIS OF ISDP'S OVERALL EFFECTS
    1. Expected effects of ISDP
    (1) Positive effects
    (2) Negative effects
    2. Analysis of actual evidence
    (1)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effects
    (2) Competitiveness enhancing effects

    III. ANALYSIS OF THE DYNAMIC EFFECTS OF ISDP
    1.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1)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effects and competitiveness enhancing effects
    (2)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2. Effects of ISDP designation
    3. Effects of liberalization (exclusion from ISDP)
    4. Evaluation and implications

    IV. A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OGRAM FOR IMPROVEMENT
    1. Comprehensive evaluation
    (1) Overall effects and problems
    (2) Policy implications
    2.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execution of ISDP
    (1) Problems with the execution of ISDP
    (2) Plans for improving ISDP
    3. Tentative plan for prior announcement of ISDP

    〈Reference〉

    Appendix
    국문요약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논하기보다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관련 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입비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분석대상인 1980년대 기간 중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 않아 다변화로 인해 수입억제효과만 나타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단순히 대일 수입비중 감소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선전환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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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

    한홍렬 발간일 1993.01.01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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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1. 市場開放의 意義
    2. 市場開放의 一般的 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入開放政策
    1. 槪要
    2. 市場開放의 國際的 比較

    Ⅲ.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
    1. 關稅率의 變化
    2. 輸入自由化率의 變化
    3. 相對的 輸入自由化率

    Ⅳ. 市場開放政策의 經濟的效果
    1. 市場開放과 主要 經濟指標의 變化
    2. 規模別 雇傭比率의 變化
    3. 市場開放과 規模의 經濟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없거나 국내산업기반이 미미한 산업에 대하여서는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부문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내의 각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는 1980년을 기준으로 당시에 존재하던 수입자유화율의 산업별 격차가 1980년대 후반 거의 동일한 수준(100%)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속도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 급격한 자유화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 같은 추이는 수입개방정책의 전약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한 실질수입자유화율과 명목수입자유화율의 차이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개방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상대적 수입자유화율 또한 이 같은 성격과 일관성 있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수입자유화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인하는 전 산업에 걸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산업별 관세율의 편차도 많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책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관세율의 균등화는 비록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비효율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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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및 주요선진국의 反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GATT 및 주요선진국의 反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로, 197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수출지향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손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고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 보호 조치 하에서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

    채욱 발간일 1993.01.01

    반덤핑제도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反덤핑制度의 槪要
    1. 덤핑의 定義
    2. 反덤핑制度의 意義 및 特性
    3. 反덤핑措置의 經濟的 效果

    Ⅱ. GATT/反덤핑 規程 및 主要內容
    1. 反덤핑制度의 略史
    2. GATT/反덤핑관련 諸規程
    3. UR 反덤핑協定案의 主要內容

    Ⅲ. 主要國의 反덤핑制度 및 措置現況
    1. 主要國의 反덤핑措置 現況
    2. 主要國의 反덤핑制度
    3. 主要國의 對韓 反덤핑規制 現況

    Ⅳ. 우리나라의 反덤핑制度 現況
    1. 우리나라의 反덤핑措置 現況
    2. 우리나라의 現行 反덤핑制度
    3. 덤핑防止關稅制度의 改正案 內容

    Ⅴ. 우리나라 反덤핑制度의 改善方案
    1. 反덤핑制度 運用의 基本要件
    2. 問題點 및 改善方案
    국문요약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로, 197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수출지향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손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고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 보호 조치 하에서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반덤핑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불공정 대외무역조치를 시정하고 대외 덤핑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물질적 손실이나 그 위협에 대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GATT에 엄격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제도의 오용은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덤핑마진의 산정 및 피해의 판정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는 이 제도의 네가지 기본요구사항인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반덤핑제도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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