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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

    1991년 말 舊蘇聯 崩壞와 더불어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 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이철원 발간일 1994.12.30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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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經濟改革과 外資導入
    가. 經濟改革 現況
    나. 經濟改革과 外資導入의 必要性
    다. 西方의 支援現況
    라. 外資導入의 問題點
    2.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가. 主要 法 制定 및 改正 過程
    나. 其他 布告令 및 政府決定을 통한 外國人投資 誘致
    다. 優先投資誘致部門
    3.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가. 合作企業
    나. 資源開發과 外國人投資

    III. 外國人投資 關聯 制度
    1. 外國人投資에 대한 定義 및 投資保障
    가. 外國人投資 및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定義
    나. 外國人投資의 保障
    2.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活動, 淸算 및 國家登錄
    가. 基本原則
    나. 設立, 活動 및 淸算
    다. 國家登錄
    라. 企業의 設立 및 活動에 대한 障碍要因
    3. 租稅制度
    4. 輸出入制度
    5. 外換制度
    6.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 規定

    IV. 外國人投資制度 및 投資環境에 대한 評價
    1. 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2. 러시아와의 投資環境 比較
    가. 政治的 安定
    나. 經濟改革程度
    다. 主要 巨視經濟指標와 成長展望
    라. 外國人投資制度
    마. 其他 下部構造

    V. 韓國企業의 進出擴大方案 및 進出時 留意事項
    1. 韓國企業의 進出現況과 進出擴大方案
    가.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나. 韓國企業의 進出可能性과 進出擴大方案
    2. 韓國企業 進出時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2〉 우즈베키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우즈베키스탄 經濟改革 深化 大統領 布告令
    국문요약
    1991년 말 舊蘇聯 崩壞와 더불어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 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天然資源의 開發을 통해 經濟發展을 이룩한다는 戰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舊蘇聯에서 두번째로 넓은 領土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原油, 天然가스, 鐵 및 非鐵金屬 등 풍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經濟的 潛在力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舊蘇聯에서 세 번째로 많은 人口를 보유하고 있고 舊蘇聯 棉花需要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舊蘇聯 제2위의 金 生産國이며 제3위의 天然가스 生産國으로 天然가스, 石油, 金, 銀, 銅 등 地下資源의 賦存量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共和國은 自國內 資本 및 技術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資源이 아직 未開發狀態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政府는 적극적인 外國人投資 誘致를 통해 外國資本의 國內流入은 물론 西方先進國의 經營技法, 設備 및 技術 등을 동시에 導入하기 위해 많은 投資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0년 11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1992년 6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이들 國家와의 關係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금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으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關心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현재 對러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系가 居住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政治/經濟的 關係의 重要性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이 地域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은 事前情報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실제 體驗을 통해서만 어렵게 投資事業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이 地域에 대한 進出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對中央아시아 擔當 政府當局의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實情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外國人投資制度에 대한 檢討는 물론 이 地域의 投資環境에 대한 全般的인 評價를 통해 投資進出 擴大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本 調査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今後 持續的으로 擴大될 것으로 展望되는 韓國企業의 投資進出 뿐만 아니라 韓國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經濟協力 强化에 있어서도 有益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李哲元 硏究員에 의해 作成되었으며, 崔惠蘭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

    양평섭 발간일 1994.12.30

    경제관계, 경제전망,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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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域內 經濟協力 段階 및 프로그램
    1. 地內經濟協力 段階
    2. 域內 經濟協力 프로그램
    가. 産業協力
    나. 共同地域開發(成長三角地帶)
    다. 關稅協力

    III. 아세안 自由貿易地帶의 推進
    1. 推進背景 및 過程
    가. 아세안自由貿易地帶(AFTA)의 推進背景
    나. AFTA의 推進過程
    2. 共同有效特惠關稅의 原則
    가. 關稅引下 對象品目
    나. 關稅引下 日程
    다. 例外品目의 認定
    라. 原産地規定
    마. 非關稅障壁 撒廢
    바. 緊急制限措置의 認定
    3. 아세안 各國의 立場과 關稅引下計劃
    가. 各國의 基本立場
    나. 각국별 CEPT 參與率
    다. 國別 關稅引下 日程
    라. 國別 例外品目의 設定

    IV.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AFTA의 展望
    1.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ASEAN의 域內外 貿易構造 및 特徵
    나. ASEAN의 外國人投資 誘致 現況과 特徵
    2. 域內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域內 經濟協力 現況
    나. 域內 經濟協力의 特徵
    다. 싱가포르와 域內 經濟協力
    3.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및 展望
    가.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나. AFTA 形成의 展望

    V. 우리의 對아세안 經濟協力 現況
    1. 貿易
    가. 對아세안 貿易 推移
    나. 對아세안 貿易의 特徵
    2. 投資
    가. 對아세안 直接投資 推移
    나. 對아세안 投資構造

    VI. AFTA 形成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案
    1. 아세안市場에 대한 再評價
    2. 政府次元의 經濟協力 支援 擴大
    3.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가.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나. 國際市場에서의 競爭 加速化에 대한 對應
    다. 아세안市場에서 主要國과의 競爭에 대한 對應
    4. 對아세안 投資 擴大方案
    가.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産業政策의 檢討
    나. 目標市場의 轉換
    다. 産業協力 프로그램의 活用
    라. 進出據點 戰略의 樹立
    마. 投資形態의 多樣化

    參考文獻
    국문요약
    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亞-太經濟協議體(APEC)의 推進, 東아시아 經濟協議體(EAEC) 論議 등 이 지역을 포함하는 地域統合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地域內小地域그룹으로서 東南亞國家統合(ASEAN) 6개국은 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頂上會談에서 아세안 自由貿易地帶(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향후 10년간 域內關稅를 5% 이하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아시아의 周邊國으로 여겨져 왔던 ASEAN國家에 대한 西方 先進國과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세안國家들이 經濟發展段階나 經濟規模에 있어 開途國의 위치에 있으나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變貌하게 되는 2000年代에는 우리의 輸出市場으로서, 또한 우리의 競爭相對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의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先進國 市場에서 韓-아세안間의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AFTA 출범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人口 3억 3,500만 명, GDP 3억 7,500만 달러 規模의 ASEAN이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발전됨으로써 우리의 對아세안 輸出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狀況을 감안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AFTA의 추진 현황, AFTA의 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影響과 그 對應策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資料와 情報의 부족, 時間的 制約 등으로 다소 未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욱 폭 넓고 체계적인 報告書의 발간을 통해 대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本報告書가 ASEAN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政府當局, ASEAN과의 經濟交流를 맺고 있는 企業, 그리고 同 地域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센터의 楊平燮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報告書가 보다 충실히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熙大學校의 徐靑錫 敎授, 全州大學校의 李文植 敎授에게 感謝드립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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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수출입제도
    러시아의 수출입제도

    90년 9월 韓 蘇修交 직후 高潮되었던 우리 企業의 對러 進出意慾이 舊소련 崩壞 이후 러시아의 政治的 不安과 制度的 未備로 인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韓 러間의 交易은 꾸준히 增加해 왔습니다. 兩國間의 交易量은 ..

    윤찬혁 발간일 1994.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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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輪出入制度의 改革現況
    1. 改革의 特徵
    가. 改革政策의 基調
    나. 擔當機構의 混在
    다. 分權化와 集中化의 竝存
    라. 制度的 未備와 不安定性
    2. 改革現況
    가. 法律 및 諸規程의 整備
    나. 輸出入 關聯機構의 整備

    III. 輪出制度
    1. 槪要
    2. 非關稅制度
    가. 쿼타제
    나. 輸出라이센스 制度
    다. 輸出窓口의 指定
    라. 輸出契約登錄制
    3. 關稅制度
    가. 輸出關稅
    나. 通關手數料
    4. 輸出代金 硬貨所得의 管理
    가. 制度整備 過程
    나. 硬貨所得 義務賣却制度
    다. 輸出貸金의 海外流出 防止體系

    IV. 輪入制度
    1. 槪要
    2. 非關稅制度
    가. 輸入라이센스制度
    나. 輸入商品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다. 原産地 規定
    3. 關稅制度
    가. 槪要
    나. 輸入關稅
    다. 기타 租稅手段
    4. 商品輸入資金의 調達
    가. 硬貨調達市場의 特徵
    나. 商品輸入資金의 調達方法

    V. 結論
    1. 輸出入制度 改革의 評價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商品 및 勞動輸出의 國家管理 改善措置에 관하여'

    〈附錄 2〉 商品 및 勞動의 輸出쿼타 및 許可制의 廢止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附錄 3〉 러시아聯邦 關稅法
    국문요약
    90년 9월 韓 蘇修交 직후 高潮되었던 우리 企業의 對러 進出意慾이 舊소련 崩壞 이후 러시아의 政治的 不安과 制度的 未備로 인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韓 러間의 交易은 꾸준히 增加해 왔습니다. 兩國間의 交易量은 93년에 前年同期對比 180%의 높은 成長을 시현한 이후 94년에도 40% 정도의 成長을 보일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兩國間 交易이 꾸준히 增加하고 있는 것은 兩國間 交易패턴이 對러 消費財輸出과 原資材輸入이라는 相互補完的 關係를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資源과 市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消費 및 産業構造가 우리와 補完關係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兩國間의 交易擴大 可能性은 매우 큰 것으로 思料되는 바, 우리의 對러 市場開拓을 위한 多角的인 方案摸索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國內市場與件의 急速한 變化는 우리의 對러 輸出戰略의 再檢討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舊소련 崩壞 직후 나타난 러시아 國內市場의 物資不足現象은 그동안 상당히 개선되어 현재 러시아市場에는 輸入商品의 流入이 크게 증가하여 一部 品目을 중심으로 이미 價格引下 現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政府는 금년 7월부터 전반적으로 輸入關稅를 대폭 引上했고, 금년 9월에는 우리의 主要 輸出商品인 電子製品 등 일부 消費財品目에 대해 輸入關稅의 50%를 減免해 주던 開途國特惠關稅 措置를 廢止함에 따라 러시아에서 우리 輸出商品의 價格競爭力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러시아 交易環境의 급속한 變化에 따라 國內에서 러시아 輸出入制度에 대한 情報需要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 當 센터에서는 러시아 輸出入制度에 관한 內容을 보다 體系的으로 분석한 調査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러시아의 輸出入制度에 관심이 있는 企業, 政府 및 學界의 業務遂行 및 政策樹立에 있어 有用한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本 調査報告書에서 발견되는 多少의 未備點과 變更事項에 대해서는 今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尹瓚赫 調査役(現 모스크바 駐在員)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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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통신산업 발전현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 통신산업 발전현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80년대 이후 지난 10수년간 세계 通信産業은 技術革新에 따른 通信需要의 급속한 다양화와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通信産業의 외형적 성장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와 情報..

    백권호 발간일 1994.12.30

    기업경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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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中國의 通信産業 現況
    1. 中國의 情報化 社會 推進 現況
    2. 通信서비스 産業 現況
    3. 通信機器産業 現況

    III. 通信産業 政策方向
    1. 通信産業 政策方向
    2. 通信産業 開發戰略
    3. 通信技術 開發政策
    4. 資金調達 政策

    IV. 通信市場의 對外開放 現況
    1. 借款導入을 통한 設備輸入 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現況
    3. 國別 主要企業의 進出動向
    4. 通信서비스 市場 參與動向
    5. 韓國企業의 進出動向

    V. 結論 및 示唆點
    1. 協力 可能性
    2. 戰略的 代案
    3.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80년대 이후 지난 10수년간 세계 通信産業은 技術革新에 따른 通信需要의 급속한 다양화와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通信産業의 외형적 성장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와 情報超高速道路網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通信産業이 이렇듯 세계적인 급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다가오는 情報化 時代의 國家 및 産業뿐만 아니라 企業 차원의 競爭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通信分野에서 市場開放을 위한 多者間 協商이 확대되면서 通信産業을 둘러싼 국제적인 생존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中國도 이러한 세계적인 通信産業革命에 발맞추어 야심적인 通信産業政策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中國의 通信産業은 아직 電話普及率을 기준으로 2.5%에 불과한 後發開途國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특히 90년대 접어들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高速成長에 따른 需要의 急增과 改革開放 擴大에 따른 需要의 多樣化, 高級化가 上乘作用을 일으키면서 中國 通信産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交換容量을 기준으로 연평균 1,000만회선 이상씩 증가하는 속도로 2000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中國의 通信産業 育成에서 중요한 政策要素 가운데 하나가 對外開放입니다. 世界通信産業 관련 기술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中國도 通信産業의 高速成長 政策을 추진하고 있어, 對外開放은 中國 通信産業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中國은 아직 通信서비스 시장은 개방하고 있지 않지만 通信機器 시장을 이미 개방하였으며, 조만간 附加價値通信網 시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多國籍 通信企業들의 中國 通信市場 진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中國 通信産業의 現況과 潛在力 및 育成政策 그리고 外國人企業의 進出現況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政府의 관련 政策樹立과 韓國企業의 同 産業 進出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당 연구원 지역정보센터 白權鎬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論評에는 韓國通信開發硏究院 姜仁秀 博士와 情報通信部 牟永朱 事務官이 참여하여 助言해 주셨음을 밝혀둡니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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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표준의 국제적 현황과 정책시사점
    기술표준의 국제적 현황과 정책시사점

    商品에 대한 技術標準은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各國의 상이한 産業化 시점과 과정, 經濟수준, 度量衡 제도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家間의 技術..

    손찬현 발간일 1994.12.30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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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用語定義 및 槪念
    1. 用語의 定義
    2. 技術標準의 意味

    II. 先進 各國의 標準化制度
    1. 槪要
    2. 美國의 標準化制度
    3. 유럽 主要國의 標準化制度
    1) 獨逸
    2) 프랑스
    3) 英國
    4. 日本의 標準化制度
    5. 각국의 標準化制度 比較分析

    III. 地域 및 國際標準化 現況 및 展望
    1. EU의 標準化 制度
    2. ISO 및 IEC의 標準化 現況

    IV. 우리나라의 標準化制度

    V. 政策示唆点
    국문요약
    商品에 대한 技術標準은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各國의 상이한 産業化 시점과 과정, 經濟수준, 度量衡 제도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家間의 技術標準의 차이는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를 떠나 差異 그 자체로 國際貿易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內需市場과 輸出市場의 標準規格이 서로 다르게 됨으로써 상품의 國際的 互換性이 크게 沮害되는 까닭이다.
    技術標準에 따른 互換性의 유지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自國內에서는 잘 이루어져 왔다. 철도의 국내 軌間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國際的으로는 技術標準에 대한 상호조화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그 결과 이러한 技術標準의 차이가 불필요한 무역에 대한 技術障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技術標準의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는데 비하여 關聯資料 및 情報는 여기저기 散在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硏究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에 本 資料는 우선적으로 美國, 독일, 영국, 프랑스, 日本 및 우리나라의 國家別 技術標準 관련제도를 槪觀하는 한편 地域標準(EU) 및 國際標準(ISO, IEC) 제도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標準 관련 政策開發을 위한 基礎資料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本 資料는 본원의 孫讚鉉 硏究委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李時昱 硏究員의 각별한 자료정리에 큰 感謝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有用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 해외자금조달의 국내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해외자금조달의 국내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최근 발표된 정부의 外換改革案과 단계적 자본자유화 추진계획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민간의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해외기업활동에 필요한 해외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취하는 반면 國內外..

    장의태 발간일 1994.12.30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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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海外資金調達의 現況
    1. 貯蓄, 投資, 經常去來의 關係
    2. 換率, 金利, 物價, 資本去來의 關係
    3. 韓國經濟成長 過程에서 經常收支, 資本收支, 綜合收支의 關係
    4. 海外資金의 役割 未治
    5. 自律的 資本去來의 擴大

    III. 政府의 資本自由化 政策方向 및 國際收支 展望
    1. 資本自由化 計劃 및 政策方向
    (1) 經常去來
    (2) 資本去來
    2. 資本 自由化에 따른 國際收支 展望

    IV. 臺灣과 日本의 資本自由化 經驗
    1. 臺灣
    2. 日本

    V. 海外資金調達의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
    1. 投資의 促進
    2. 海外企業活動의 促進
    3. 輸入施設財에 대한 需要增加
    4. 國內金利에 引下 效果
    5. 원貨의 平價切上 壓力
    6.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共給量 增大

    VI. 政策的 示唆點
    1. 國內企業活動을 制約하는 歪曲의 除去
    2. 國內資金調達의 與件의 改善
    3. 國內金融市場의 競爭 促進
    4. 換率 및 金利變動에 대응한 危險回避制度의 導入

    VII.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최근 발표된 정부의 外換改革案과 단계적 자본자유화 추진계획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민간의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해외기업활동에 필요한 해외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취하는 반면 國內外 金利差 또는 換差益을 노리는 短期投機性資本의 流出入에 대해서는 당분간 規制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基本 政策方向으로 하고 있다.
    국내저축이 국내투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財政收支도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해외자금조달이 국내자금의 부족을 補整(accommodate)하기 위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資本去來의 動向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이 점차적으로 國內外 金利差, 豫想換率 등 經濟變數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위 自律的(autonomous) 去來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진전되고 自律的 자본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자금조달이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은 부족한 국내저축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던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크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투자,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등 국내기업들의 對外活動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다양한 수요가 파생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금조달은 국내기업들의 國際化 및 現地化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우기 長期的 관점에서 우리경제 구조의 質的 改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의 발전, 기술전문인력 및 고급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한 민간기업들의 왕성한 투자활동이 필수적이며, 도로, 항만, 공항, 정보통신시설, 교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부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금조달은 供給側面에서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그리고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외자금조달이 短期的으로 總需要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國內巨視經濟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國內外 金利利益 또는 원貨價値의 상승예상에 따른 換差益을 노리는 短期投機性資金이 국내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원貨의 평가절상 압력 그리고 통화공급량의 증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海外資金調達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서로 相反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本 硏究報告書는 해외자금조달이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慶熙大學校 經濟學科 張義泰 敎授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點이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學者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擔當公務員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 전문직 서비스 자격인정에 관한 연구
    전문직 서비스 자격인정에 관한 연구

    1995년은 WTO 體制 出帆의 元年이다. WTO 체제는 우리나라 交易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경제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서비스교역 부분에서의 충격이 매우 클 것..

    김지홍 발간일 1994.12.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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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第I章 序論

    第II章 UR 協定
    第1節 UR 協商過程
    第2節 UR 協定妥結의 意義와 結果

    第III章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
    第1節 서비스협상의 배경
    第2節 서비스협정의 적용대상
    第3節 서비스일반협정의 구성 및 내용
    第4節 한국의 양허내용

    第IV章 專門職 서비스
    第1節 전문직 서비스의 특징과 분류
    第2節 전문직 서비스의 범위 및 분류
    第3節 專門職 서비스 개방에 대한 GATT法令과 주요 문제점
    第4節 會計 서비스
    第5節 엔지니어링 서비스
    第6節 법률서비스
    第7節 의료서비스

    第V章 專門職 서비스 資格認定方向
    第1節 會計서비스 資格認定方向
    第2節 엔지니어링서비스 資格認定의 方向
    第3節 법률 서비스 資格認定의 方向

    第VI章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1995년은 WTO 體制 出帆의 元年이다. WTO 체제는 우리나라 交易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경제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서비스교역 부분에서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된 이유는 서비스 부문이 그동안의 지나친 보호로 인해 國際競爭을 경험하지 못한 반면, 산업의 情報化 추세에 따라 同 부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비스교역 協商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정기적인 협상이 계속 될 예정이므로, 現 시점에서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교역 협상 중에서 개인적인 資格認定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격인정 문제가 중요한 會計, 엔지니어링, 法律, 醫療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협상의 결과 제시된 자격인정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4개 專門職 서비스 분야에서 바람직한 國內 資格認定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분야 중 회계서비스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문제는 정부차원에서보다는 회계사협회와 같은 民間次元에서 전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는 1992년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개정 및 신고제도의 도입 등 외국법인투자의 실질적 자유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자격인정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과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1995년 중의 개방계획은 아직 없지만, 同 분야에 대한 자격인정제도도 미리 세계기준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추가적인 부담을 적게하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양대학교 金址鴻 교수가 집필하였고, 김정기 조교가 정리․분석에 도움을 주었다. 필자는 자료수집에 협조하여주신 한국의학협회, 한국회계사협회,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정부부처에서 관련분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학계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狀 熙
    <
  •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의 교역장벽 : 미국, 일본, EU의 서비스 양허표를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의 교역장벽 : 미국, 일본, EU의 서비스 양허표를 중심으로

    各國의 産業發展 段階의 차이와 이해의 相異性으로 말미암아 지지부진하던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論議가 UR協商의 종료와 더불어 드디어 새로운 다자간 서비스협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은 最惠國待遇 유보사항에 대한 적용강화..

    우영수 발간일 1994.12.30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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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0. 硏究目的 및 構成

    1. '서비스' 定義 및 特性

    2. 서비스의 分類
    2.1. 生産段階에서의 分類
    2.2. 交易段階에서의 分類
    2.3. 供給樣態에 의한 分類

    3. 서비스 産業의 重要性
    3.1. 서비스 産業의 國民經濟的 重要性
    3.2. 서비스 交易의 重要性

    4. 市場接近에 대한 네 가지 貿易障壁
    4.1. 關稅障壁(Tariff Barrier)
    4.2. 産業政策關聯 非關稅 障壁
    4.3 政府規制와 關聯된 非關稅 障壁
    4.4. 構造的 障壁

    5. 讓許表에 나타난 서비스 交易 自由化의 重要事項
    5.1.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
    5.2. 市場接近(Market Access)
    5.3.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5.4. 透明性(Transparency)

    6. 서비스 交易에서의 貿易障壁
    6.1. 서비스 交易障壁의 論議
    6.2. 서비스 交易障壁

    7. 主要國의 서비스 讓許表
    7.1. 서비스 讓許表
    7.2. 讓許表上에 나타난 各國別 서비스 交易障壁 比較

    8. 結論 및 示唆點
    8.1. 서비스 交易 自由化를 위한 課題
    8.2.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各國의 産業發展 段階의 차이와 이해의 相異性으로 말미암아 지지부진하던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 論議가 UR協商의 종료와 더불어 드디어 새로운 다자간 서비스협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국은 最惠國待遇 유보사항에 대한 적용강화, 緊急輸入制限措置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제정, 서비스 協商의 기본정신을 정부조달에까지 적용하는 문제, 補助金에 대한 논의 등 산적한 과제를 향후 협상문제로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國際的 관심의 표현은 서비스산업 및 교역이 갖는 國際經濟的 혹은 國民經濟的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일치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때 향후 서비스교역의 自由化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더 가속화되리라 짐작된다.
    서비스산업이 갖는 의미는 製造業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질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 자체의 성질상 소비적인 측면이 강한 산업으로써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혹자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製造業의 공동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경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는 더 이상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非生産的인 산업이 아니고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는 間接資本的 성격을 띤 생산분야임을 알게된다. 全世界的으로 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추세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증대 등은 同 산업의 현재 및 미래 경제활동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제적인 중요성 못지 않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世界交易의 관심이 종래 商品交易 自由化論議 중심에서 서비스교역의 自由化쪽으로 移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볼 때 그동안의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製造業部門의 競爭力은 어느 정도의 比較優位를 확보하였으나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우 아직도 發展 및 改善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하겠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논의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비스교역의 활성화를 막는 交易障壁의 모습이 商品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으로 해서 오는 交易自由化의 遲延 내지는 서비스교역의 복잡성을 들 수 있겠다. 서비스교역의 경우 종래의 관세 및 수량할당 등의 交易障壁要因이외에도 서비스상품이 갖는 자체 성질로 인하여 交易障壁의 모습이 훨씬 복잡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종 認/許可 制度의 존재와 規格 및 資格規程 등은 서비스교역의 경우 제도․법령등에 의한 교역장벽 외에 각종 社會的 要因의 非可視的장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서비스교역의 활성화 문제가 WTO의 출범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交易自由化를 향한 일보를 디딘 만큼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분석하는 일은 서비스분야에서 개방의 파고를 치루어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本 硏究資料는 이러한 인식하에 1993년 12월 서비스협상의 타결로 각국이 제시한 서비스양허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讓許表의 기본개념인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槪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讓許表의 기본개념인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槪念을 중심으로 한 本 硏究가 서비스 교역장벽의 유형 설명 및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本 硏究는 本院의 禹榮洙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金裕鎭 硏究員, 崔姸珠 硏究員 및 金相心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의 정리와 양허표의 번역을 위하여 수고해 주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뿐만이 아니라 企業體, 學界 및 여타 硏究機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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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중소규모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OECD 중소규모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공적개발원조(ODA)가 受援國의 수요보다는 원조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과 실증분석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이 양자간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제 예외가 아..

    김학수 발간일 1994.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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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援助提供國과 受援國이 보는 援助의 다른 目的
    1. 援助提供國의 政策 및 國家利益에서 본 觀點
    2. 受援國의 立場에서 본 援助와 國家開發
    3. OECD 主要國의 援助目的

    II. OECD 主要 中小規模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에 주는 示唆點
    1. OECD 主要 中小規模國의 ODA 支援現況
    2. 韓國의 ODA 政策樹立에 주는 示唆点

    III. 最近 OECD DAC에서 提起된 援助이슈
    1. 援助提供國과 受援國間 인터액션
    2. 技術援助(TA)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3. 기타 이슈

    IV. 韓國 兩者間 ODA의 對應戰略
    1. 韓國 兩者間 ODA 援助目的과 方向
    2. 兩者間 ODA의 最適效果 提高方案
    국문요약
    공적개발원조(ODA)가 受援國의 수요보다는 원조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과 실증분석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이 양자간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공통적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이익과 수원국의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킴으로써 선발개도국으로서 참신한 원조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한국 ODA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원조제공국과 受援國이 보는 원조의 목적이 다른데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어떠하며, 특히 주요 대규모국들은 어떠한 원조목적을 갖고 있는 것일까? 둘째, 한국은 아무래도 당분간 소규모 원조제공국 신분일 것이며 향후 점차 중규모국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OECD의 주요 중소규모국(스페인, 네덜란드, 핀랜드, 아일랜드)들의 경우 양자간 ODA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셋째,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는 ODA 이슈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있어 특히, OECD 주요 중소규모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조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OECD 중소규모 원조제공국들 중 특히 이 보고서에서 심층분석한 스페인, 네덜란드, 핀랜드, 아일랜드와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세계은행 및 UN 개발계획(UNDP)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ODA의 최적효과 제고방안 모색을 위하여 1) 소수의 重點支援國, 2) 3년간의 원조프로그램, 3) 제공국과 원조국간의 상호협조관계, 4) 기술원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5) 정부간 원조의 민간부문 연계, 6) 원조 취급기관 底邊의 확대 등의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1994년 중 세종연구소에 재직중이던 現 콜롬보플랜 사무총장 金學洙 博士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의 硏究結果 및 政策示唆點이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學者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擔當公務員들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務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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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법제도의 국제적 동향 또는 그에 관한 국제규범의 모색일 ..

    정상조 발간일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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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外國立法例
    1. 美國
    2. 英國
    3. 日本

    Ⅲ. 우리나라의 現行法制
    1. 知的財産權法의 內部的 規制
    2. 獨占規制法上의 競爭政策

    Ⅳ. 域外的 適用에 의한 국제적 마찰
    1. 美國 知的財産權法의 域外的 適用
    2. 美國 獨占規制法의 域外的 適用

    Ⅴ. 새로운 國際規範의 등장
    1.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規範 개관
    2. 유럽연합의 競爭政策
    3. WTO協定상의 競爭政策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법제도의 국제적 동향 또는 그에 관한 국제규범의 모색일 것이다. 우선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 자체가 문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은 과학기술 및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줌으로써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제도적인 경쟁제한을 합법화해주는 데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정반대로 독점 또는 경쟁제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이기 때문에 양 법제도는 상충되는 법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점에서부터 출발된다.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당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의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보고서의 제1차적 목표가 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보고서는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조화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그러한 조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그에 관련된 국제규범 또는 국제적 협력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제교역량이 급증하고 무역장벽 제거 등의 통상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통상문제와 경쟁문제의 구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수출입에 있어서의 경쟁질서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정책에도 이제 더 이상 관세 등의 무역장벽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부보조금이나 정부조달 등의 국내법규라거나 사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국내법적 규제 또는 지적재산권과 소송제도 등의 개인적인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국내법규까지도 포함한 통상정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경쟁제한적 사업행위의 규제를 위한 경쟁정책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통상문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미국처럼 자국의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법을 역외적으로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하여 외국의 주권침해 등의 국제적 마찰을 초래해왔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조화 또는 국제적 협력의 차원에서, 유엔과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자간 독점규제 공조체제가 모색되어왔고 최근에 마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세계무역기구(WTO)협정, 특히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도 경쟁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독점규제 공조의 원칙이 마련된 바 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협정에서도 정보교환 등의 독점규제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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