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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미국, 캐나다등 3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자국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브랜디, 콘약, 백색화주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下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했음.
당해사안에서는 GATT 1994 제3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의, 수입물품이 그와 같은 물품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 또는 유사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세조치가 일본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국가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문제의 수입주류중 보드카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 1994 제3조 2항 제1문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GATT 1994 제3조 2항 제2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일본과 미국은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법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당해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C 및 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바, 특히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관한 정의, 초과과세 및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해석, 그리고 국내생산보호 여부등에 관해 우리나라가 패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에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당해사안에서는 GATT 1994 제3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대한 정의, 수입물품이 그와 같은 물품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 또는 유사하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세조치가 일본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관련국가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문제의 수입주류중 보드카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 1994 제3조 2항 제1문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GATT 1994 제3조 2항 제2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일본과 미국은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법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패널평결중 일부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대부분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당해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C 및 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바, 특히 동종물품 및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에 관한 정의, 초과과세 및 유사하지 않은 과세에 관한 해석, 그리고 국내생산보호 여부등에 관해 우리나라가 패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에 좋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A Case Study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ook Chae The dispute arose from complaints by the European Community,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Japanese Liquor Tax Law. The Complainants argued that this Law discriminated against spirits exported to Japan by levying a higher tax on whiskey, cognac and white spirits than on Japanese shochu, thereby nullifying or impairing the benifits accrued to them under GATT 1994.
This case has highlighted four issues based on the Article Ⅲ of GATT 1994 such as definitions of like products and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interpretations of 'taxation in excess' and 'similarly taxed' and the meaning of 'so as to afford protection'.
Panel concluded that shochu and vodka are like products and Japan, by taxing the latter in excess of the former, is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Ⅲ:2, first sentence, of the GATT 1994. It also concluded that shochu and other distilled spirits other than vodka ar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and Japan, by not taxing them similarly, is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 under Ariticle Ⅲ:2, second sentence, of the GATT 1994.
Whil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ppealed to the Appellate Body concerning certain legal issues and interpretations, the Appellate Body affirmed most of panel findings and conclusions except for some fundamental issues.
The dispute provides various implications to the on-going case at WTO on Korea's taxation on certain alcholic beverages; that is, it provides good guidelines for developing the relevant logics in the panel process regarding definitions of 'like products' and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interpretations of 'taxation in excess' and 'not similarly taxed', and the meaning of 'protection of domestic production' and so on.
This case has highlighted four issues based on the Article Ⅲ of GATT 1994 such as definitions of like products and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interpretations of 'taxation in excess' and 'similarly taxed' and the meaning of 'so as to afford protection'.
Panel concluded that shochu and vodka are like products and Japan, by taxing the latter in excess of the former, is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Ⅲ:2, first sentence, of the GATT 1994. It also concluded that shochu and other distilled spirits other than vodka ar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and Japan, by not taxing them similarly, is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 under Ariticle Ⅲ:2, second sentence, of the GATT 1994.
Whil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ppealed to the Appellate Body concerning certain legal issues and interpretations, the Appellate Body affirmed most of panel findings and conclusions except for some fundamental issues.
The dispute provides various implications to the on-going case at WTO on Korea's taxation on certain alcholic beverages; that is, it provides good guidelines for developing the relevant logics in the panel process regarding definitions of 'like products' and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interpretations of 'taxation in excess' and 'not similarly taxed', and the meaning of 'protection of domestic production' and so on.
서언
요약
Ⅰ.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 패널의 評決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評決
Ⅲ. 示唆點
1. 日本 酒稅紛爭으로부터의 示唆點
2. 韓國 酒稅紛爭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
요약
Ⅰ.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爭點
3. 패널의 評決
Ⅱ.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主要爭點
3. 上訴機構의 評決
Ⅲ. 示唆點
1. 日本 酒稅紛爭으로부터의 示唆點
2. 韓國 酒稅紛爭에의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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