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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양식으로서 무역이 신보호주의의 심화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업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접투자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다자간투자규범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WTO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투자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비로소 다자간 투자규범이 WTO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이정표를 긋는 중요한 협정문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협정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교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한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개방업종 예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GATT의 규범에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상 자유화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직접투자의 실질적 자유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품무역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범을 설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새로운 다자간투자규범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회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1961년 출범한 OECD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OECD 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현행 OECD 투자규범은 1961년 OECD 설립 당시부터 함께 제정된 양대 자유화규약과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일찍이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투자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간투자협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다자간투자규범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WTO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투자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비로소 다자간 투자규범이 WTO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이정표를 긋는 중요한 협정문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협정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교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한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개방업종 예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GATT의 규범에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상 자유화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직접투자의 실질적 자유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품무역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범을 설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새로운 다자간투자규범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회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1961년 출범한 OECD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OECD 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현행 OECD 투자규범은 1961년 OECD 설립 당시부터 함께 제정된 양대 자유화규약과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일찍이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투자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간투자협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having increased since the 1980s,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has become a main issue for discussion in the Uruguay Round agreement.
However, since the WTO was formed in 1995, a multilateral approach to investment is not likely to see progress at the UR level, with many issues still unaddressed in these negotiations.
Although developing nations have achieved substantial liberalization of direct investment, they still have several institutional barriers to FDI that differ greatly from developed countries. Consequently, it will not be until these differences are resolved that discussions on a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will make substantial progress.
Established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ember nations in 1961,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ormulated and operated codes to promote the smooth movement of capital for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 OECD is expected to strengthen and explore multilateral agreements on investment, following the lead of advanced nations.
However, since the WTO was formed in 1995, a multilateral approach to investment is not likely to see progress at the UR level, with many issues still unaddressed in these negotiations.
Although developing nations have achieved substantial liberalization of direct investment, they still have several institutional barriers to FDI that differ greatly from developed countries. Consequently, it will not be until these differences are resolved that discussions on a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will make substantial progress.
Established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ember nations in 1961,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ormulated and operated codes to promote the smooth movement of capital for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 OECD is expected to strengthen and explore multilateral agreements on investment, following the lead of advanced nations.
서언
第 I 章 序 論
第 II 章 OECD 投資規範
1. OECD 投資規範의 槪觀
2.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3. OECD 投資規範에 대한 評價
4. OECD 多者間 投資協定
第 III 章 OECD 會員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國家安保 및 公共秩序 關聯 制限措置
第 IV 章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 槪觀
2.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第 V 章 主要 政策課題 및 示唆点
1. 制限業種의 追加的 開放
2. 外國人直接投資의 槪念 定立
3. 內國民待遇의 擴大 適用
4. 國境間 M&A 關聯 制度改善
5. 土地取得과 關聯한 制度緩和
參考文獻
附錄
第 I 章 序 論
第 II 章 OECD 投資規範
1. OECD 投資規範의 槪觀
2.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3. OECD 投資規範에 대한 評價
4. OECD 多者間 投資協定
第 III 章 OECD 會員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國家安保 및 公共秩序 關聯 制限措置
第 IV 章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 槪觀
2.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第 V 章 主要 政策課題 및 示唆点
1. 制限業種의 追加的 開放
2. 外國人直接投資의 槪念 定立
3. 內國民待遇의 擴大 適用
4. 國境間 M&A 關聯 制度改善
5. 土地取得과 關聯한 制度緩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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