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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report examined the short- to medium-term roadmap for Korea's digital trade agreements. It suggested that the roadmap include, among other things, an assessment of Korea's position in the network of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digital trade agreement policies, the scope and content of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priorities and selection criteria for negotiating partners to reach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procedures and timeline for such agreements, and the expec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Understanding Korea's current posi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roadmap for digital trade agreements necessitates objectivity. This report claimed that Korea's influence on the network of digital trade agreements has been moderate. It is the outcome of assessing using network analysis, which takes into account centrality of digital trade network, similarity of agreement text, and the size of the economy.
The report suggested Korea to target becoming a hub for digital trade as a short-term and mid-term strategic priority. It is costly and subject to numerous restrictions for Korea to be a global leader in the digital space in the short- to medium-term. That is, to be a leader in the global digital trade and to establish relevant digital trade rules, Korea requires a sufficiently sizable digital trade market, abundant human resources, and high-skilled labor. In particular, it needs specific strategies to support the leadership that sets rules for norms in digital trade. The report thus suggested that Korea's primary role in the short- to medium-term is to become a rule-promoter of the digital trade norms through an active promotion strategy based on the roadmap for digital trade agreements.
When determining the scope and content of digital trade agreements, it is critical to develop criteria for selecting negotiation partners and rank countries in order of importance. Essentially, digital trade agreement text for Korea should be written in a way that reduces or eliminates barriers to digital trade and challenges faced by domestic businesses. Furthermore,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thoroughness of the form and content aspects of trade law in relation to key elements identified as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rade roadmap.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of digital trade, the report recommended to develop a Korean-style digital trade agreement template with varying levels of protect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process of developing a template comprised of digital trade norms appropriate for Korea has numerous advantages and can take the lead from selecting a partner to negotiate with to coordinating, through negotiating contents of the text, to signing the negotiation. The report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upplemental content to strengthen digital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increase trading partners' willingness to negotiate and activate digital trade among countries and regions.
The report listed four criteria for selecting a partner to negotiate with, such as the possibility for export expansion, the potential for market growth, the compatibility of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practicality. For instance, the top 20 countries in Korea that export digital services are estimated to be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Japan, Hong Kong, China, Singapore, Australia, Germany, Switzerland, the Netherlands, Ireland, India, France, Canada, Italy, Brazil, Spain, Russia, Norway, and Sweden, in that order. Thus, the most important are the Korea-UK FTA, Korea-China FTA, Korea-EU FTA, Korea-Canada FTA, Korea-India FTA, and Korea-Mercosur TA. The repor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IPEF negotiations and consider upgrading the most recent digital trade rules in the FTA. Furthermore, it advocated for the creation of a digital trade agreement in the style of Korea.
According to the report, domestic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reform plans must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digital trade agreement. This is because maintaining the coherence of domestic regulations and system restructuring for digital trade are linked to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content and level of digital trade agreements and selecting a negotiating partner. Korea should consider how to collaborate or respond jointly with other nations in relation to current issues related to digital trade, such as internet service, data localization, and cloud. It was also recognized that a careful assessment is necessary to keep domestic rules in line with industry standards for digital trading.
The report concluded by saying that it is critical for enhancing effectivenes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to have the process of actively soliciting feedback from businesses involved in digital trade transactions, as well as public relations strategies that can elicit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A roadmap for Korea's digital trade agreements is necessary to explain the anticipated economic implications of its conclusio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국문요약
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
주요 약어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
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
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
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
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
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
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
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
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
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
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1. 한국의 현재 위치
2. 정책 목표와 방향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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