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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무역정책

저자 최낙균 발간번호 04-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25

원문보기(다운로드:8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의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향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종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은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관세인하, 관세정점의 감축, 고관세 해소와 더불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를 위해 의장초안은 개도국 관심분야의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부문별 협상을 제안하였다.
부문별 무세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지만, 향후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무세화분야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다른 회원국이 제안한 분야에 대한 소극적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굴, 무세화를 적극 제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대상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20개 부문, (2) 무세화가 제안된 31개 분야에서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무세화 대상분야의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경쟁력 분석과 아울러 경쟁상대국 및 주요수출시장의 관세구조 및 산업 측면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인하가 어렵더라도 상대국의 관세인하 부담이 더 클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고, 분석대상 주요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국내산업의 무역경쟁력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2003년 9월에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련 산업간 연계성(전후방 연관효과)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세화 대상산업의 중요성을 포착하기 위해 생산 및 수출입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균형 분석방법은 무세화가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포착함으로써 무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넷째, 부분균형 접근방식은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무세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품목별 영향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 등의 기존 탄력성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무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품목별 수출입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업계의 무세화에 대한 참여의사 등 정성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즉 해당산업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과 무세화 추진의지,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무세화 참여의사 등에 대한 조사설문지를 설계하고 회수된 답변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통계분석이 파악하지 못하는 업계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협상에서는 무세화 추진분야의 식별이 이루어진 이후에 세부품목의 포괄범위, 관세철폐 이행기간, 무세화협정의 발효를 위한 조건으로서 임계수준(critical mass)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협상과정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2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세화 추진 대상산업을 선정하였다. 무세화협상에 대한 참여 여부는 결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과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목별 분석결과를 최종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단계 예비선정에서는 분석결과로 도출된 거시효과, 산업효과, 무역효과, 경쟁력효과, 관세비교 등 각각의 분석결과에 최고 10점씩의 평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분석, 무세화 참여의사 등에 대한 업계의 설문조사결과에 50점을 부여하였다. 즉 정량적인 통계분석과 정성적 설문조사의 결과를 5:5의 비율로 반영하고 총 100점 만점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점을 상회하는 경우 무세화 추진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무세화 적극 참여분야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무세화에 따른 이익이 있으나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세화 가능분야의 후보군,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무세화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세화 불참분야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산업 및 품목의 경우에는 통계분석결과만을 고려하였다.제2단계 최종선정과정에서는 탄력성 분석, 국제관세비교, 무역특화지수분석, 기업설문조사 등 품목별 결과를 이용하고 일반균형 분석 및 산업연관 분석 등의 결과는 산업연계표에 따라 세부품목에 적용하여 최종 선정결과를 도출한다. 아울러 이러한 품목별 무세화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참여품목, 조건부 참여품목, 불참품목으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HS 품목 수와 비중을 고려하여 최종선정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단계 선정과정을 밟아 최종적으로는 국내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첫째, 무세화 적극 참여분야이다. 이 분야는 국내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분야로서 소수 국가만 참여해도 무세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세화 조건부 참여가능분야이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80~90%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하면 수용이 가능하며, 장기간의 관세철폐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다. 셋째, 무세화 참여불가분야이다. 이 분야는 무세화 추진시 시장잠식 등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무세화 불참분야라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부분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는 GTAP 데이터베이스, 산업연관표, HS 분류표를 연계하여, 농업과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정결과를 살펴보고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세화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는 섬유사ㆍ직물ㆍ섬유제품ㆍ의복, 철금속,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운송기기부문 등을 들 수 있다. 종이ㆍ인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비철금속, 금속제품, 기계ㆍ장비, 전자기기부문 등의 무세화협상은 적극 제기하기보다는 향후 품목범위(product scope)의 논의동향에 따라 조건부로 참여하고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하도록 협상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업, 어업, 광업, 목재ㆍ목제품, 석유ㆍ석탄, 비금속광물부문 등의 무세화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DDA협상에서 무세화협상분야로 제시된 주요 31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WTO 사무국과 산업자원부의 산업분류 등을 토대로 품목을 분류하였는데, 분석결과와 향후 협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세화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죽, 섬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장비, 철강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신발, 전기전자, 가구, 농업기계, 비철금속, 완구, 의약품, 종이, 항공기, 고무, 광섬유, 화학, 비료분야에 대해서는 무세화 협상에 조건부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물, 목재, 자전거, 베어링, 세라믹, 시계, 유리, 카메라, 티타늄, 비금속광물, 에너지장비분야 등에 대해서는 무세화협상에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협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장초안의 경우 우리나라는 가죽,섬유, 자동차부품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신발, 전기전자, 광석ㆍ보석ㆍ귀금속분야에는 조건부 참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 섬유와 신발의 경우에는 향후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무세화 대신에 관세조화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제안의 경우 건설장비 이외에는 조건부 참여(7개 분야), 불참분야(2개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본제안의 경우에도 참여분야(2개 분야: 자동차, 철강) 이외에는 조건부 참여(3개 분야), 불참분야(6개 분야)의 비중이 높다. 캐나다제안의 경우 참여분야가 없으며, 조건부 참여가 1개 분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미국, 일본, 캐나다의 제안내용은 의장이 제안한 7개 분야의 협의 이후 보완적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조건부 참여 및 불참분야가 DDA 무세화협상의 공식적인 분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여타 품목에 비해 장기간을 부여받거나 특정국가(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건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In the 'July Decision' WTO members took decisions on the following key issues to ensure continued progress in the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negotiations: (i) tariff reduction modality and (ii) sectorial tariff elimination. Specifically, WTO members recognized that a sectorial component is an integral element to achieving the NAMA negotiation objectives. In 2005, the NAMA Negotiating Group will be expected to pursue discussions on such component with a view to defining product coverage and participation.
Currently, the four documents regarding sectorial tariff elimination, including the draft proposal by the chairperson of NAMA Negotiating Group and three official proposals by the US, Japan, and Canada, were circulated to the NAMA delegations. Further proposal submissions will be expected before the Hong Kong Ministerial Conference that is to be held in December of 2005.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ectorial tariff elimination negotiations on Korean industries based on two industry coverages: (i) all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and (ii) 31 sectors suggested by the above-mentioned four documents.
In order to capture the macroeconomic as well as industry-specific effects, this study employs the following methodologies: First, it investigates the international tariff and trade structures, calculating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o measure Kore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Second, it applies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ethodology using the GTAP database to analyze the macroeconomic effects. Third, it studies the impacts of the tariff elimination on the export and import values based on the elasticity analysis approach. Fourth, it investigates the industrial forward as well as backward linkage effects using the 2000 Korean Input-Output Table. Fifth, the field survey reveals the qualitative aspects of the firm-level evaluations on tariff elimination.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field survey provide the following three industry categories according to the Korean industries' positions to the tariff elimination negotiations. The first category is the sectors that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ariff elimination negotiations because they have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This group of Korean sectors will have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even in cases where a part of the WTO members will be involved. The second category is the sectors that need to conditionally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 Namely, such group of Korean industries is advised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only if more than 80 to 90 percent of the WTO members will be involved. On top of this, the longer period of tariff elimination need to be allowed to this category. The third category is the sectors that would better reject the participation because the negative impacts due to the shrinking market share are expec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무세화협상의 제안 배경 및 논의동향
1.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의의
2.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3. 협상 목표와 방식
4. 주요국의 무세화 제안내용

제3장 국내산업의 관세ㆍ경쟁력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
1. 국내산업의 관세 및 산업연관효과 분석
가. 산업별 수출입 및 경쟁력 현황
나. 산업연관효과의 변화 추이
다. 산업별 관세 현황
2. 무세화 제안품목의 무역 및 경쟁력 분석
가. 주요국의 제안내용별 무역 및 관세 현황 분석
나. 주요 무세화 대상분야별 무역 및 경쟁력 분석
다. 주요 무세화 대상분야별 임계수준분석
3. 경쟁력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4장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GE 분석
가. 데이터베이스
나. 연구방법론
다. 시나리오의 설정
라. 분석결과
2. 탄력성 분석
가.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3. 무세화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5장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기준 및 절차
1. 추진분야 선정의 고려사항
2.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산업
나. 선정기준
다. 종합평점 부여방안
3.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절차

제6장 무세화 추진분야의 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1. 전 산업에 대한 선정결과와 협상방안
가. 분석결과 요약 및 1단계 예비 선정결과
나. 2단계 최종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2. 무세화 제안분야에 대한 선정결과와 협상방안
가. 분석결과 요약 및 1단계 예비 선정결과
나. 2단계 최종선정결과 및 협상방안
3. 무세화 협상전략 및 국내 대책

참고문헌

부록: 주요 통계 분석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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