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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산업정책

저자 김규판 발간번호 18-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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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어느 정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특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은 기업환경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법·제도적 기반 역시 다르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사업재편 유형을 총괄하여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활용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9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국내 M&A 건수를 매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한 ‘수요’ 확대를 정부가 산업활력법의 제정으로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조치 중에서 각종 세제 지원조치,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상법상 검사역 조사 특례,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2013년을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건수가 연간 15건 이하로 급감하였지만, 이와 같은 ‘활용 실적’의 감소추세는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과잉부채’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각종 지원조치로써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결코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단순한 승인 실적 건수를 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조치가 추후 상법․회사법 개정에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에서 도입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가운데 간이조직재편 특례,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 회사분할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특례, 간소 감자절차 도입, 현물배당에 관한 특례, 준비금의 감소액 제한에 관한 특례 등 6개 특례조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화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 (제4조)으로 적용범위를 국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조차도 법률 목적을 과잉공급에 직면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전적’인 사업재편, 창업 및 중소기업자에 의한 신사업 개척 지원 등으로 넓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활력법이 ‘사전적’ 사업재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이라는 법률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사업활동 지원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를 일본처럼 ‘일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실제 기업들의 활용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2016년 5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력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례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벌오너’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까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한 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한국 기업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사업재편 지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support system on business restructuring. This study also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keep in mind as it administers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notwithstanding the different business environments in Japan and Korea, and the differences in policy direction and legal institutional basis set by the two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business reorganization measures regulated by the Japane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ing Act are summarized by year, showing the highest utilization rate over the period of 2000 to 2005. Since 1999, Japanese companies have begun to increase the number of domestic M&A every year,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has satisfied the 'demand' for M&A by domestic businesses.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ing Act, Japanese corporations have actively utilized the special measures of the Commercial Act, tax support measures, low-interest financing by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the number of business reorganizations using the Japane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ing Act dropped to 15 or less annually from 2013, but this decline in utilization does not mean that the law itself is useless. Ra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timely to the demand for business restructuring by various measures.

 

   Fourth,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Japane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ing Act can be highly evaluated in that the exceptional measures prescribed by the Act have been 'generalized' into re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orporate Law.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s it administers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law is too narrow, as can be seen in its limited application to 'domestic companies that restructure their business to overcome oversupply.' In order to contribute to business restructuring efforts in Korea, the explicit condition of 'oversupply'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scope of the law expanded to support all new business activit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special measures with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Fair Trade Act stipulated under Korea’s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general provisions within the Commercial Law and Fair Trade Act if they show favorable results in terms of actual utilization by corporations.

 

   Third, Korea will have no choice but to operate its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system in a way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due to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by Chaebol owners. These special considerations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Korean Chaebol and must be distinguished from support measures for business reorganiz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 배경과 구성체계
1. 산업활력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2. 산업경쟁력강화법
    가. 제정 배경
    나. 구성체계


제3장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1. 산업활력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기준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상법·회사법 특례


제4장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1.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사업재편: 사업재편 유형 및 승인기준
    가. 사업재편 유형
    나. 승인 요건 및 절차
2. 정부 지원조치
    가. 세제지원
    나. 금융지원
    다. 회사법 특례
    라. 민법 특례
    마. LPS법 특례
    바. 독점금지법 특례


제5장 결론
1. 일본에서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시행 성과
    가. 경제적 측면: 활용 실적
    나. 법적 측면
2. 시사점: 한국의 기업활력법 운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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